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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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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10.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11.의사일정 변경의 건 12.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10.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11.의사일정 변경의 건 12.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8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과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부터 군산시 조촌동 905번지 조촌 시영아파트 앞에 국비 6억 4천만원과 시비 1억 6천만원을 합쳐서 8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1,733㎡, 연건평 697㎡ 211평, 지상 2층으로 2005년 11월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5%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인터넷실, 열린독서실, 비디오부스실, 자료실, 휴게실, 사무실이 있고 2층에 다목적실, 영화감상실,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영상창작실 등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옥외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간이농구장, 지압시설, 휴게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준공되면 11월 개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과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에 기여하고자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운영 제1항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청소년 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으로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했고 제10조에서는 이용료의 징수문제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이용요금 기준표는 별표에 제시했습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하로 청소년 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제정했습니다.
단, 위탁시에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 책임하에 운영하게 되며 시직영으로 운영시에만 위원회가 구성하게 됩니다.
제16조 위원회 회의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사항, 문화의 집 각종시설의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정했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완료했고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여가활용 및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전문위원 고명수입니다.
2006년 9월 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완공을 앞두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민간위탁이 필요할 시에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상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제4조 기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청소년문화의 집은 명실상부하게 청소년의 개인, 단체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의 집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현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를 보면 청소년 후반기, 그러니까 15~6세 이상부터 20대 후반까지 정신질환 발병률이 제일 높은 때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원을 배치해서 개별적인 상담과 치료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정의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추후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몇 년이라고 하는 수탁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배형원 위원
수탁 기간이 몇 년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는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배치는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을 1차적으로 활용하고 추후에 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만드는데 성안을 하기 위해서 그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청소년지도사는 법에 정한 것에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의 특성상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나 학교의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인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치유 받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수탁문제는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탁과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고 또 수탁과 관련된 평가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5조 조례에 명시를 해준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삽입할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성안을 해서 가야 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5조 1항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정되어 있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 정도로 한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 정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6조 (청소년지도사 배치) 문제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시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줄 때 규칙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도 책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지를 남겨두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시의 예산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아서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물론 운영의 묘가 있겠죠. 시설 이용료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1회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결과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인건비나 다른 운영비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수입 가지고 지출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금액이 아직은 이렇다라는 근사치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으면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시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꼭 위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는 것이 시 재정 형편상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비교검토를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비용이 산출될 것 아닙니까? 비교표가 나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추후에 비교표가 나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먼저 조례의 질문에 앞서서 제안설명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75%인데 미공사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 건물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내부 집기하고 마무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11월이면 개관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10월 중에는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이후에 위탁을 줄 수 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처음부터 만들어놓아야 그 틀안에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조에 (이용료 징수) 문제가 있는데 다목적홀에 한해서만 이용료를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 위원
예를 들자면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비를 500원씩 받고 있고 다목적홀은 군산과 똑같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요금을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인터넷 요금을 제외한 다목적홀 이용에 한해서만 이용료를 받겠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다목적실도 단체로 이용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목적실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자체가 모여서 논의하는 공간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받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목적실에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의도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청소년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실의 이용료를 받는 목적은 다목적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한 두 사람이 나와서 그곳을 점거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는 것이지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 같은 경우 그러한 문화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아닌 다른 대상들도 특별한 경우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이 조례에 준용해서 받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받지만 사실상 청소년들 이외 이용하는 것은 되도록 통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다목적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라고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는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문구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된 배경이 2003년도에 군산시 예산을 분석 해보니까 청소년 분야 예산이 전부 2억 4천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중에 약 900만원 정도는 보상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억 4천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립 했는데 이것을 계획 세우고 담당직원들과 경기도 수원, 충북 이런 데 서너 군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직영으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위탁을 맡긴 청소년문화의 집의 환경을 보니까 첫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느끼겠습니다.
직영하는 곳은 들어가자마자 정수가 안 되고 위탁하는 곳은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했는지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지만 컵라면 용기가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습도, 공기 이런 데에서부터도 굉장히 통제가 안 되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시범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2.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공포 되어서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저소득층 주소득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긴급지원체계는 먼저 선지원 후 사후조사를 거쳐서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격을 갖춘 위원회에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금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시행에 따라서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하여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페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내초동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2항을 신설해서 지원사업 집행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3항을 신설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은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사업종료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2항3호를 신설해서 가구별 지원사업을 주민지원 사업비 중 7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3항을 신설 지원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 종료시까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집행을 주민지원협의체에게 대행하게 하여 사업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질의가 아니라 용어상에 있어서 개정안 제4조3항에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입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이것은 “세입세출 외”가 아니고 “세출세출의” 현금수입이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내초동 주변에 몇 세대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100세대로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종식 위원
뒤에 세입부분은 어느 세입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기금으로 조성되는 세입의 원천은 규격봉투 판매 수입의 100분의 10,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들어오는 폐기물처리 매립비용의 100분의 10, 다량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전에는 미화하시는 분들이 박스라든가를 자체에서 모였다가 자기들 수입으로 했는데,
청소과장 정진술
이 기금은 정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미화원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그곳에 가면 폐기물 수거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아닙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배출되는 것 규격봉투를 쓰지 않습니까? 그 규격봉투 판매 수입의 100분의 10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곳에 가보면 폐기물,
청소과장 정진술
재활용 선별시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입으로,
청소과장 정진술
그것은 별도로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수입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느냐 하면 2002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총 기금이 12억 7,6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집행은 11억 1천만원 했고 지금 현재 잔액이 1억원 조금 넘게 현금에 남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제6조3항에 “70% 범위 내에서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와 비율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사항에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협의사항은 강제와 멉니다. 저희 행정에서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설립목적이 행정과 주민협의체 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주민사업의 성격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협의를 해야 할 문제로써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매립시설 소재 시의원 및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주민대표는 자체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그쪽을 통해서 추천이 들어 오면 시의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비 70% 이상을 협의체가 지원 결정하게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지도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지도감독이 어떤 물리적인 지도감독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서를 가지고 행정에서 지도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민간위탁 대행함에 있어 현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대행자의 자격기준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 및 재활용 신고자로 되어 있어 대상자의 폭이 극히 제한적임에 따라서 위탁대행처리자의 자격기준을 폭넓게 하여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위탁업자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2항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 및 재활용 신고자로 되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대행자의 자격기준을 개정하여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만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위탁대행 계약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영업상의 준수사항 및 계약 등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 대행자의 자격기준이 제한적임에 따라서 위탁대행 처리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위탁업자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민간위탁대행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위탁업자를 선정하여 경쟁력을 갖춘 민간위탁으로 원활한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06년 5월 4일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관련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위탁대행업체 지정 운영시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라서 군산시 안에서 위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개정을 하지 않으면 1개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8개 업체가 위탁공고를 했을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고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새로운 신규업체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금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안과의 배치되는 부분과 위임한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6월 30일에서 7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 결과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에서 자원봉사 활동 범위 외 7개 항목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6개 항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미반영하고 1개 항목은 규칙에 반영할 내용이고 1개 항목은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해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토록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2 및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 및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과 자원봉사 보험의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수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봉사활동 범위 규정과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의 보험 및 공제가입에 대한 규정 등을 조례로 정하여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8조2항에 보면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간은 1년6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센터 자체 내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표준안 시행지침에 의하면 위탁계약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년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준비를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위탁 계약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2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차후에 위탁을 해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을 원안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을 한다고 하면 2년이든 3년이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지금 위탁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안 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국내적인 상황 또는 국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행정기관이 전적으로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운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은 특히 자원봉사와 관련 되어서는 과거에 정무직 시장님들이나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어서 그것도 역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해서 위탁하도록 하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은 너무 힘드니까 3년 정도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8조6항에 보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에 이미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로 구성하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구 수정을 요청합니다.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역전 앞, 처갓집과 같이 충첩적 용어입니다. 과반수의 ‘과’자는 이미 ‘이상’이라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과반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배 위원님 말씀에 아까 자원봉사활동 민간 위탁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을 삽입 해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배형원 위원
그리고 18조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내용상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것 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에서 제시한 금품수수 문제 등을 명문화 해서 성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예.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둠으로써 투명성을 해주십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 사항은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안한 것입니다.
아까 자원봉사활동 수칙에서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기본방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해서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항은 안 넣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목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주셨습니다마는 1항, 2항, 3항에서 2항은 저희 조례규칙위원회에서 18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항과 3항은 기본법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삽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6.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에 지방보육정책위원의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7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8월 24일 조례규칙위원회 등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는 보육정책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에 맞게 정하였고 제5조2항4호의 보호자 대표는 공개 모집된 부모정책모니터링단의 대표 또는 기 구성된 보호자 대표모임의 대표를 선정하고 제5조2항5호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육시설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의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어느 해 못지 않게 무덥고 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반가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의 정수 및 직급기준을 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5급 1명과 6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우리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정원 1,398명에서 2명을 감하여 1,39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3명에서 2명을 늘려 25명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 정원 1,42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2명의 감원은 일반직 8급 1명과 기능직 9급 1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증원직급은 전문위원에 해당되는 5급 1명과 6급 1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을 증원치 않고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과 진력을 진단한 후에 조정코자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구정원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의 정수규정 및 직급기준 개선에 따라서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중 5급과 6급을 1명씩 증원하고 8급과 기능 9급을 1명씩 감원하여 자체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정원 증원은 없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도 7월 1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기준에 대하여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인관련의 모법인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우리시의 공인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관수자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정기적으로 날인하여 보존토록 함으로써 공인관수 및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 신고된 공인은 그동안 소각토록 되어 있는 것을 소각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보존 관리한 후에 앞으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신설시 해당공인을 이관토록 했습니다.
공인의 관수방법도 기존 공인함에 봉인하여 보관하는 방식에서 봉인한 공인함을 안정적인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토록 함으로써 도난으로 인한 도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공인날인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전자이미지 공인을 그동안은 날인하여 놓은 것을 본 조례에 성문화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공인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서 공인의 보존, 관수, 날인 등 공인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 인영의 보관 및 관리강화와 문서 기한방식에 따른 날인절차 등의 구분 등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가 되도록 관련조례가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총예비비는 일반회계 36억 2,380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35억 7,637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 급식비로 3억 8,980만 8천원을 사용하였고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7억 8,630만 8천원, 8월 호우피해 복구비 241만 2천원, 새만금 조기완공 홍보행사에 6천만원, 9월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2억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11억 4,5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 8억 8,103만원, 12월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1,782만원과 긴급 제설장비 임차 및 모래구입비로 4,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폭설 후 결빙에 따른 제빙장비 임차비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건에 35억 7,637만 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결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홍보행사 지출 건에 대해서 지적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시기적으로 시급한 당시의 상황이지만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예비비 사용할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그때 당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안 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전에는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군요. 지나고 나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그때 끝납니다. 그전에 예비비로 자산을 살 수 없는 부분도 지적했는데 예비비 지출하고 승인 받을 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승인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전에 의회 의장단 사인을 맞는다고 하지만 의장단이 전부가 아니고 의원님들 24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일들이 차후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전체가 안 되면 행정복지위원회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미리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예.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2005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임명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542억 7,300만원이며 수입액은 100%가 약간 넘는 5,555억 9,200만원, 지출액은 77%인 4,255억 5,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300억 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15억 3,500만원, 사고이월 215억 4,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9,300만원으로 2006회계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4천만원, 수납액은 100%에 가까운 4,877억 3,400만원, 지출액은 77%인 3,731억 1,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46억 2,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794억 6,400만원, 사고이월 202억 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88억 3,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78억 5,800만원, 지출액은 76%인 524억 3,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4억 1,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20억 7,100만원, 사고이월 13억 3,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천만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4년도말 185억 1,200만원에서 2005년도에 36억 6,300만원 수입에 29억 3천만원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 현재 192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2004년도말 62억 9,700만원에서 2005년도 발생액이 120억 7,200만원, 소멸액은 30억 3,2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153억 3,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96억 200만원, 기금은 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입니다. 2004년도말 1,270억 6,900만원에서 2005년도 발생액이 142억 7,900만원이며 소멸액은 151억 5,8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61억 9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4억 7,500만원, 특별회계 30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5,194억 8,4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277억 7,900만원으로 소멸액은 312억 2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 5,160억 6,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4년도말 74억 2,7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13억 6,9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 8,3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8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안도로변 사유재산과 시유재산과의 교환 건과 옥구 체육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안도로변 사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 건으로 교환을 받고자 하는 사유지는 경암동 492-1번지 외 12필지 7,257평에 추정가격 약 30억 1,260만 4천원으로 예정하고 있고 교환 해주고자 하는 시유지는 경암동 504-3번지 외 한 필지로 5,288평에 추정가액 23억 4,078만 2천원으로 등가교환 하고자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연안도로와 접한 사유지로 시유지와 교환해서 연안도로변 친수공간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을 개발하고 연안도로와 내항을 연계하는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구 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구 체육센터 건립은 토지 2만 6,079㎡ 7,890평을 15억 2천만원에 매입하고 위 지상에 실내체육관 및 공공시설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등) 1,500㎡,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야외농구장 및 편익시설 등 총 30억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2005년도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 3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금번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서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지매입을 시행하고 장래 옥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해당과장님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연안도로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관계는 현재 연안도로변에 있는 구)한국합판 건물부지 7,257평을 4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우리 시유지 교통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는 화물주차장 부지와 교환하는 건으로 현재 우리 시유지가 5,28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유지에 되어 있는 건축물을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우리시와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연안도로를 개설할 때 그 건축물을 보상철거 해야 할 사유가 해당되는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시와 협의 했습니다.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만 약 10억원 소요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절감할 수 있고 연안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개설에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과 맞물려서 우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구)한국합판 노후 건물을 조기에 철거함으로써 시 관문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구 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구 체육센터 건립은 작년도에 저희가 옥구 소도읍 가꾸기 공모에 신청 했는데 옥구읍이 탈락 되었습니다. 작년 7월달에 공모 심의에서 탈락 되었는데 작년도에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옥구읍에서 가장 먼저 국책사업을 유치하자는 결의를 해서 추진했는데 7월달에 소도읍 가꾸기가 탈락됨으로 인해서 옥구읍 주민의 정서가 국책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반영 못해주었다 해서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는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정치권에도 전달 되어서 긴급하게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서 옥구읍에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옥구 체육센터 건립으로 사업계획이 올라갔고 작년 10월 8일자 교부세 10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옥구읍과 옥구 사회단체 8개 단체가 위치문제라든가 규모 문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협의하고 저희시와 절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필지 약 7,800평 규모에 종합체육센터로 읍사무소와 체육센터, 보건지소, 농민상담소를 아우르는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계획이 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매입과 건축을 하기위한 안으로써 의안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연안도로변 사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승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옥구 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옥구읍 511-4번지 4,185㎡, 512-2번지 1,155㎡에 대하여 수정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규호 복지과장 고평곤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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