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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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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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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4월 2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깊은 애정으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정식인정 경기가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 경기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업무분장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2월에 수송, 금강공원 축구장이 토지공사와 문화체육과로부터 관리전환이 이루어지고 생말공원 축구장은 인계인수가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와 주경기장 조명사용료 징수규정 신설, 야구장 사용료 조정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송, 금강, 생말 등 근린공원 내 축구장 전용사용료를 형평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주기경장 전용사용료의 40% 수준으로 하는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주경기장 조명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야구장 전용사용료가 주경기장 전용사용료에 비하여 적게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전용사용료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월명실내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회원이 이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린공원 내의 정식인정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수송공원, 생말공원, 금강공원 축구장 등에 대한 관리전환에 따라 이에 대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주경기장 조명사용료 규정, 월명실내수영장 이용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야구장 사용료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일부 개정하여 별표1과 별표2에 족구장, 수송· 생말·금강공원 축구장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주경기장의 40% 수준으로 징수 하는 규정과 별표3에 부대시설 사용료중 주경기장 조명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규정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송공원 축구장 등이 완공 후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되던 시설물로 갑자기 유료화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료화가 불가피하게 된 사전 홍보와 유료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수송하고 금강은 그렇고 생말은 저희한테 아직 안 넘어왔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문제는 우리 직원 중에 전담 직원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금강하고 수송은 관리전환이 되어서 현재 직원들이 그쪽에 2명씩 나가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한명 나가 있고 공원 감시할 수 있는 공익요원 한명 해서 2명씩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평상시 사용을 안 할 때에는 관리할 직원이 필요 없는데 나가 있다는 것도 행정의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용할 때만큼은 직원들이 상주는 안 되지만 사후정리를 위해서라도 나가야 하고 평상시 안 쓸 때에는 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계획이 먼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명공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 우리시 소유이지만 임대 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위탁,
강태창 위원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관리상 필요한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기를 하고 난 후 정리해야 되니까 이용할 때에는 관리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필요 없을 때 나가 있으라는 것은 놀으라는 것이니까 그렇고 이용하고 난 후 정리할 때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치우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임대 내줄 때 현황 보고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24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군산에 동호인이나 체육인들이 많은데 한 건의 의견제시 접수가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항상 입법예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 뿐만 아니고 군산시 조례 입법예고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단체와 스포츠 동호인 그쪽에라도 입법예고 함과 동시에 당신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고 의견 개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지금 저희들이 수송공원하고 금강공원 축구장 인수를 받고 그것을 과연 무료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유료로 사용할 것인가를 축구회협회라든가 관계자들 의견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든지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공원에 있는 축구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여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3만원, 5만원 정도 받고 익산 같은 경우 시간으로 해서 5만원 10만원, 하루를 쓸 경우 평일하고 토,일요일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1만 5천원, 2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2만원, 3만원이면 적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청소비용 최소비용 정도는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입법예고에는 의견이 안 들어왔지지만 과장님 말씀에는 미리 관계자들이 나 협회, 동호인들의 의견을 거쳤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무튼 이후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도 우리가 징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후에 관리하는 계획도 철저히 세워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의 배치도 일이 없고 행사가 없는데 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경기장 임대 후에 기동성 있게 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체계적으로 잘 관리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일단 우려스러운 것 한가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료가 최소한 청소비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청소비를 냈으니까 쓰고 나서 주위정리를 안하고 갑니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청소비용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시설이용료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해보시다가 쓰레기 정리가 안 되면 그런 것들은 추가로 징수하도록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족구장이라든지 수송공원, 생말공원, 금강공원 사용료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수송공원이나 생말공원,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2시간당 1천원씩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개인이 쓰기 위해서 입장했을 때 입장료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영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이런 데는 입장료가 가능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 개인한테 입장료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행사라든가 체육경기를 했을 때에는 그 구장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면 그날은 그 단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송공원 같은 경우 휴일에 일반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안에 들어가서 가족단위끼리 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사람들 입장료 1천원을 받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그렇죠. 이용을 했을 때에는,
서동완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사실 징수하기가 애매한데 입장료를 어디에서 받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거기 나가서 표를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을 어떤 근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가족단위로 와서 잠깐 한두시간, 가족들 단위는 예약하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갔다가 거기 비어 있으니까 인조잔디 뛰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미리 시설관리사업소에다 전화해서 우리 가족들 어른 2명에 아이 1명 입장할 것이니까 4천원 끊고 들어가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운용도 안 되면서 시민들한테 빈축만 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강공원 같은 경우 휀스로 막아놓았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이 금강공원에 빠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체육공원을 쓰게 되면 말씀하신 이용료를 내는데 일반개인들은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시만 유독 이렇게 개인요금을 받으려고 하고 또 금강체육공원 같은 경우 평소에 예약을 하지 않고 가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휀스로 다 막아놓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송공원, 생말공원, 금강 공원 전용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체육시설 개인 이용료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사용료는 그 단체에서 와서 사용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용료의 개념은 수영장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개인들이 축구장을 사용하겠다든지 아니면 야구장을 사용하겠다든지 이런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군도 경기장별로 해 가지고 이용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예는 거의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용료 1천원, 2천원을 징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한테 빈축만 삽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공원 같은 경우 울타리 안 쳐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해서 사람들 들어가면 누가 거기 서서 그 사람들 돈을 받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실제로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만들어놓고 행정에 빈축만 사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천원 이 부분은 삭제하고, 그리고 조례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금강공원 같이 휀스를 쳐서 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휀스를 걷든지 그런 것들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검토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수송공원 축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유수지인데 택지개발 할 때 시민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운동할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운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시키면 그 주위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그 관계도 저희들이 대관 접수해서 거기에 맞게 체육 행사, 일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노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그쪽에 주거하고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분들이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입장료나 이런 것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대관료는 조례에 감면사유가 되면 감면하여 주고 크게 부담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조례가 시행되면 그때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거기까지 자기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오면 공원에 와서 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군산시에서 조례로 해서 앞으로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저녁이나 오전에 운동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군산 시민의 공원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의 원래 목적은 유수지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유수지를 갑자기 공원화 만들어서 입장료 받는다면 그 주위 시민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하여 보시고, 그리고 공원 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5월달은 예약 다 끝나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4월, 5월에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가 많아서 예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평일날에도 예약이 끝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평일에도 예약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전에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사용하겠다고 먼저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가서 내가 이것 좀 사용하겠다고 예약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그렇죠.
나종성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해놓아서 아는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저희들이 접수할 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회사 아니면 유관기관 단체 이런 데에서 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허위로 접수한다든지 이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평상시에 공원 같은 데를 유료화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을 대표하는 큰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동네 운동장이고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인데 유료화시켜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익산은 8시간 기준으로 배산공원 같은 데는 하루 기준해서 축구장을 평일에는 5만원, 토일요일은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익산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구장 사용료를 부과하기 전에 심도 있게, 왜냐하면 공원지역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라고심도있게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사례라든가 조례라든가,
나종성 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수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지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운동장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입주 했습니다. 여건환경이라든가 비교해서 했는데 갑자기 유료화시키면 주민들한테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저희들이 그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시설사용료 이전에 어떤 프로 게임이나 일반적인 입장료가 있는 게임을 우리시가 조례에 25% 받게 되어 있는 내용 아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진희완 위원
그 내용이 25%인데 타 시도는 보통 10%에서 15% 미만의 입장료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관광과 소속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 있고 어떤 게임유치는 문화체육과에서 유치합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당장 게임이 있습니다. 추후에 프로축구게임 있는데 군산시에서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이 퍼센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용을 차후에 프로야구, 프로축구, 농구에서 군산에서 많은 게임들이 유치될 수 있는 조건에 들면 이번 게임인 프로야구부터 군산시에서 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많은 게임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미리 조건을 걸고 우리가 앞서 나가면 많은 경기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협의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한가지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민간경상보조로 군산대학교하고 호원대학교하고 운동장 시설할 때 3억원씩 보조한 내용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학교 외 기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때 개방도 하지 않고 또 많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출석요구 해서 오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의 명시를 정확히 해서 체육시설 이용 부분을 조례의 한 부분에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부분을 내용만 받고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별표로 넣던가 규칙에 넣든가 두 과가 협의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시에서 같이 활용하려고 돈을 지원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체육 하는 선수들만 이용하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3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방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실무자적인 위치에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이 지원될 때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억 5천만원, 군산시 지자체 부담으로 3억원 해가지고 각 대학교에 잔디구장을 설치 했습니다.
물론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조례로 해가지고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는 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 차례 각 학교 대학 총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학교수업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문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재촉구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 지도점검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가서 확답을 받아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운동장 만드는데 약 5억원 정도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더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7억원 든다고 해놓고 3억원을 지원 해주면 2억원 정도 들여서 시설해서 자기 학교만 사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직접 가서 확답 받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리고 아까 프로야구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산에서 4년 만에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절대적인 요청도 있었고 저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프로야구단 기아 측에서도 홈팀을 군산으로 해가지고 경기장으로 활용하는데 총 입장 수익료의 25% 정도를 사용료로 내라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 25%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하여 주시면 이번 대회 때부터 기아타이거즈 홍보팀장과 저희들과 계약을 맺을 때 앞으로 군산 경기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대신 조건에 사용료는 감면하여 주는 조건을 내서 서로 협약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군산에서 프로야구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2경기, 3경기씩 6게임하게 되어 있는데 9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세워서 조건이 이루어지면 서로 협의사항에 넣어야지 현재 상태 그대로 해서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내세워서 그렇게 확답을 받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해당”을 넣어서 협의해서 그 보고도 의회에 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체육시설 사용자가 이용료를 낸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시설사용자가 이용료를 내고 거기에 스포츠 레저활동을 할 때 충분한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생말공원이나 금강공원이나 족구장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받게 되면 체육시설에 시민들이 체육활동하면서 다치면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혹시 보험 같은 것 들어가 있는 것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다가 불의에 사고가 났다거나 부상시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사용할 때 보면 사용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 사용료에 맞는 시설 문제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사용했던 분들이 사용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 야구장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전에 공사하기 전에 물 같은 것이 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게 되면 군산시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시설관리과장님께서 보완점을 빨리 빨리 체크해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2】의 신설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2.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건립으로 도서관 업무가 별도업무로 조정되어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를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어 “수련원”을 “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별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제2장 도서관 운영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위탁 및 시설임차 조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위탁 또는 임대차 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동조례 제5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에서 체육관 중 주간· 야간 사용을 오전·오후·야간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는 6월 초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군산시립도서관 개관에 맞춰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산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해당요건 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작은 도서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건립으로 도서관 업무가 별도업무로 조정되어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에 의거 조례제명을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를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시설물 관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에 따라 도서관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시설임차기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군산시립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전·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도서관의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8조에 도서대출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도서관의 효율지역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안 제27조에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나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조례의 형식에 맞지 않아 수정하고 안 제27조와 제31조에 임명권자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첨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청소년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제2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시설위탁관리, 임대차계약)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전항의 보증금은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시가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련원의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건립비는 1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 계산하면 좀 떨어지겠죠.
위원장 한경봉
건립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비까지 들어갈텐데 지금 이 조례에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10억원의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형식적인 조례로 봤을 때 10억원 정도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4조에 (시설차임) “시설 임대에 따른 차임의 결정은 공유재산관리물품관리법 제32조 대부료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가 아니면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에 한다고 하면 청소년수련원을 위탁관리할 대상자가 있을지, 거기가 흑자를 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런데 예를 들어 100억원이면 10억원 넣고 임대 계약해서 과연 위탁이 가능한지,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탁관리를 주었을 때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위탁 받은 곳에서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두가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조례상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민간위탁 행정절차가 추진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그 금액에 맞추어서 다시 재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위탁관리를 주실 때 적정한,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그래서 세부기준을 마지막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100분의 10도 감정평가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금액으로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수탁자가 사용료 인상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수탁하더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는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인건비는 자기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조정하고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시설 사용하는 학원이라든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사용료 인상하는 것은 억제하되 나중에 위수탁 계약 협약할 때 그런 조건을 넣어서 최대한 억제하고 그 대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기타운영비로 더 지원하여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저희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두가지 위수탁 계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이교통공원이었고 하나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런데 두가지 조례의 위수탁 주는 과정이 100%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교통공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여 줍니다. 현재 들어가는 비용의 60% 지원하여 주고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보면 보증금 예치금 넣고 운영해 가지고 시설 임차료까지 내야 됩니다. 같은 시기에 2건의 조례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 상반된 조례가 올라옵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현재 수련원 조례는 과거 14년 전에 만든 조례인데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로 해가지고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도서관이 별도로 독립되다 보니까 수련원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은 빼고 나머지 는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우선 해놓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후에 그때그때 보아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소년회관 수련원 조례만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개정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것은 추후에 하고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민간위탁 부분은 이 조례도 조례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위수탁 계약 협약 체결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공고절차 갖추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때 다 넣어서 사업설명회 할 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면 수탁자가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현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분들이 사용료 인상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다 보면 저희시와 협의를 해서 조례가 살아있는 한 조금씩 올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일시에 배로 올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립도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 도서관 부대시설사용료를 1회 기준 4시간인데 도서관사용료 회의실, 교양문화실 4시간씩 쓰는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별표1】을 보시면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1회 기준을 3시간으로 하고, 뒤에 보면 청소년회관하고 틀려가지고 음향설비나 마이크 이런 것이 그대로 냉난방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덥거나 춥거나 하면 냉난방 안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해서 1회에 얼마씩 사용료 받는 것은 옹색하고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용료 부분 【별표1】에 “1일 기준을 3시간으로” 하고 거기에 4항을 집어넣어서 “설비는 무료로 하고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 내용을 넣고 싶고 【별표1】의 2 “기타설비 사용료 부분”을 없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조문 대비표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4.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조망대 입장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명 앞에 군산시를 삽입하여 우리시 조례임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개정하고 공직선거 투표 참여 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자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산시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명에 군산시를 삽입하여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6항에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입장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철새생태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공무원(5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한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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