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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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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4월 2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먼저 제1항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태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산업 각 분야에 있어서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압력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간 FTA나 세계중국의 무역기구 WTO 가입 등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도 많겠지만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저가 농산물 생산국인 이웃 중국을 상대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을 절실히 실감해 가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개방 압력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특히 품질경쟁력을 증대시킴은 물론 우리 가정의 밥상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농산물은 결국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 고품질·고가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6조에는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실천, 민간단체의 역할,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와 12조는 토양관리 시책 및 교육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25조까지는 위원회 관련사항으로 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기능, 회의개최, 의결사항의 처리, 공정회 개최,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 관련 전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6조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27조는 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총 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요지와 주요 제정내용은 앞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태창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국제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이미 지난 1997년에 최초로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법으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이후 5년만인 2006년도에 전문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가공·유통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통업자는 어떤 유통업자를 말씀하십니까?
강태창 위원
정부에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본 설명자가 생각할 때에는 개인업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유통과에서 선정해서 지정하는 업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는 이렇게 만들고 미흡한 것은 규칙으로 보완하여 나갈 생각입니다. 개인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유통업자인데 공신력 있는 쪽의 유통업자로 하신다는 것이죠?
강태창 위원
예.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태창 위원님과 나종성 위원님 두 분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제안설명은 강태창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태창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종성 위원님과 함께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 세계 평균의 1.3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인 2,705㎥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도 세계 146위이어서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우리 나라 물 사정은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지난 2008년도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 24억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댐을 개발하여 왔으나 토지보상 등 댐 건설 비용이 막대하고 환경파괴와 주민 이주문제 등으로 갈수록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해결과 더불어 21세기 물 위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및 건축물에는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대상 시설물이 월드컵경기장 등 대규모 운동장 및 체육관에 국한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육관, 공장 등 대규모 건물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 적으로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건물을 위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고대상 기준을 정하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는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수도요금 경감을 위하여 빗물이용계획서, 시설의 위치 및 용량, 사업비 산출내역을 포함한 사업개요서, 개략설계도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써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요금에서 65%에서 20%까지 업종별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는 수도요금을 경감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계량기의 고장에 대해서는 경감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감된 수도요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요지와 주요 제정내용은 앞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강태창 위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의 미래와 관련하여 무엇 보다도 지구온난화 저감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은 시기적절하며 빗물이용을 통해 지구환경을 지켜 나감은 물론 상수도요금 절감과 물이용부담금 절감, 생활환경 개선, 단수로 인한 일부 불편감 해소 등의 사적 편익은 물론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의 주상복합건물인 스타시티의 경우 연간 총 4만 1,520톤의 빗물을 사용하여 월 평균 3,460톤의 상수도 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었으며 톤당 1,280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안산, 파주, 평택, 청주시 등 총 18개 시군이 빗물 이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제정과 더불어 빗물에 대한 근거 없는 속설을 불식시키고 빗물이용에 따른 효과에 대해 자연스레 공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부터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필요한 경우 나종성 위원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부철 위원
제6조 (수도요금의 감면)에서 가정용, 일반용, 목욕용, 공업용에 대해서 퍼센트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화장실에 빗물을 이용하는 경우이고 공업용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빗물을 이용하면 수도를 당연히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요금을 왜 감면하여 준다는 것입니까?
지난번 뉴스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빗물을 이용하니까 수도를 안 써서 안 나온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안 쓰면 안 나오는데 수도요금을 왜 감면하여 줍니까?
강태창 위원
뒤에 관련법 발췌문 우리나라 수도법 제16조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법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제 조례를 만드는데 기 시행된 조례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시군을 보면 거의 흡사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 빗물이용시설을 하면 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되기 때문에 빗물을 이용해서 써야 맞죠. 특히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빗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와서 용담댐이 군산으로 오듯이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늦게 올라와서 못 주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무슨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빗물을 안 쓰고 수돗물을 감면 받아서 다시 1년치를 환수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면 같은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해보아야 할,
강태창 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계획서, 사업개요서, 설치확인서, 감면신청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자세한 설명이 안 되었는데 빗물을 쓰는 것도 계량기가 들어가서 얼마나 쓰는가 그 양이 나옵니다. 무조건 빗물을 썼다고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빗물이용 확인서에 쓰면 그쪽에 빗물계량기를 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은 몇톤을 썼는가 쓴 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빗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방금 제6조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감면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비가 들어가니까 이용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감면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6조 2항 목욕용에서 보면 “최고 30% 범위 내”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목욕용은 지하수를 많이 씁니다. 수도를 전체 다 사용하는 목욕탕은 군산시에 몇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라고 하면 설치비용이 더 들지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욕용은 사람이 피부에 와닿는 물이기 때문에 첨가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수돗물은 전체 첨가를 하지 않는데 일반 빗물을 이용할 때에는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첨가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30%라고 하면 첨가제 비용이 더 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설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 한번 짚고 싶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원에 빗물포럼을 다녀왔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서 가벼운 것은 뜨고 무거운 것은 가라앉습니다. 일본에서는 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도 있더군요.
저희가 이번에 포럼을 갔다와서 느낀 것이 산성비라든가 빗물에 대한 오해들을 빗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일본에서는 식수로 사용할 정도로 좋은데 무엇을 탄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같이 논의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기름보다 비쌉니다. 목욕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목욕탕과 통화를 해보니까 첨가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입니다.
물론 계량기를 달아서 그 사용량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데 많은 설치비용과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공업용수는 막 써도 됩니다. 세척부분이나 일반 흐르는 물에서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단지 목욕용에는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목욕탕에서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적극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님과 공동발의 하신 나종성 위원님 애 많이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현장을 다녀오신것도 알고 있고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아주 좋은 발상이고 좋은 생각인데 가장 위험한 발상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발상 보다는 지금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군산시 발전방향이 공동주거 설치 문제입니다. 과연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 빗물을 이용해서,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아파트를 이 조례에 맞게 빗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조례에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과연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 빗물을 쓰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현실적으로 빗물을 많이 쓸 수 있는 주민들이 과연 이 빗물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공동발의 하신 두 분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강태창 위원
저희가 이번에 스타시티라는 곳을 갔다왔습니다. 스타시티를 가보니까 아파트가 어마어마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억원 호가하는 아파트인데 그쪽에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몇평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고 행정에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스타시티를 갔다오고 나서 저희들이 빗물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변화 되었습니다.
그쪽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정원수, 화장실 이러한 것을 다 쓰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쓰고 남아서 빗물을 그 옆에 헬스장에 팝니다. 지하 전 동이 물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 물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정원이 온대지방 온 것처럼 푸르릅니다. 때가 봄인데 어떻게 열대지방 온 것처럼 풍요로운가 했더니 빗물을 이용해서 스프링쿨러를 날마다 돌려서 촉촉합니다. 주차장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그물이 깨끗한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한 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별도에 소독장치나 첨가제 없이 수영장에서 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빗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그러한 교육을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성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과 나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동완 위원님과 진희완 위원님 두 분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제안설명은 서동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시 발전을 위해 상임위 활동을 비롯 노력하시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를 통해 본 위원과 진희완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 경제 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고 특히 영세한 기업이 많은 우리시도 장기적인 휴업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우리시를 비롯한 전북도 등에서 다양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지만 정작 제일 고통 받고 위기에 처하여 있는 노동자들은 전혀 지원이 없어 더욱 힘겨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로써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둘째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가 추천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하였고, 셋째 장학생 자격 상실로 인한 지급정지 규정을 제7조에 두어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요지와 주요 제정내용은 앞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서동완 위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올바르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의 학업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관내에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수가 제조업·도소매업 등 1만 7천여개가 있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규칙 제정시 장학금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필요한 경우 진희완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서동완 위원님과 진희완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는데 열심히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1조의 목적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로써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혜택을 줌으로써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 제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나 시 교육청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자들은 실제적으로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우수 학생들한테만 거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현재 2008년도 군산시에서 장학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수중학생 장학금 지급이 있고 예체능 우수자 장학금 지급이 있고 청소년자립 지원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금액이 총 3억 4,3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2008년도만 해도 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합치면 1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장학금이 그러한데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만 장학금 지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군산시의 자료를 보면 도소매점도 약 1만 7천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소매점에 관련된 지원조례가 있을 때 발의하신 서동완 위원님과 진희완 위원님께서는 그 조례가 타당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채택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동완 위원
중소기업 지원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어떤 안이 올라오면 채택할 의향이 있느냐,
이성일 위원
지금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과 같이 도소매점 아니면 서비스업 종에 따라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 두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가 타당성 있다면 인정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동완 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말씀 하시는 것이죠?
이성일 위원
여러 가지입니다. 소상공업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발소, 모텔, 음식점, 유흥업소 이렇게 각자 장학금 지원 조례가 올라올 때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서동완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9년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금 이런 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규모 5천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법이 있고 그리고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성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장학금 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원이고 이 지원 조례(안)처럼 장학금으로, 예를 들자면 휴게업소 장학금이 올라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안이 올라왔을 때 승인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료 별표에 보시면 중소기업은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300인 미만으로 말씀하신 서비스업부터 해가지고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내용까지도 이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시니까 알겠지만 이 장학금 조례가 통과되면 재원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재원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주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군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써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지금 KBS방송국도 공익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군산시의 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데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일련에 예를 들자면 한 회사에서 대표회사는 돈이 없어서 은행으로 전전긍긍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회사 직원들은 보너스를 안 준다고 아우성을 치는 격입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 다다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후에 장학금 문제도 통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학금 문제, 문화축제 이런 문제가 여기 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안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책무이고 또 우리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방채를 내고 할 일이 많으니까 장학금 문제는 군산시에서 시간이 지나서 해도, 지금 사회단체인 라이온스나 로터리, 청년회의소 여러 단체에서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주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에서 위원님 고민을 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시면 “중복지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진희완 위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본 위원과 진희완 위원님께서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의원이 된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업의 인력지원사업 자금이라든지 공장시설이전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한 50여억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농정과에서 이미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7억원 이상씩 지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지원 못 받는 있는 장학생들이 바로 근로자 자녀 장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복지차원에서 장학금을 다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빼고 진짜 영세한, 사실 그런 복지부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어려우니까 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야 함에도 책임을 못 지는 것을 다는 못하지만 시에서 일부라도 도움을 주자 해서 이것이 노동자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작은 예산이라도 한번 시행하여 보고 효과를 본 후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 합니다.
이성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학생이라는 개념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은 많습니다. 성적순도 될 수 있고 성적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봉사도 될 수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학 제도가 대한민국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장학금은 장학금을 지급할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장학금 주기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학교 장학생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에도 또 이런 중복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먼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입니다.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군산시의 제일 문제가 기러기 아빠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문제 핑계를 대면서 노동자는 오는데 아이들은 안 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소재하는 업체에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규칙에 들어가겠지만 최소한의 연수가 있어야만이 그런 대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서 원룸에다 주소만 옮겨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4조입니다. 장학생 추천하는데 노동단체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노동단체는 크게 두 개 단체가 있고 조금전에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법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되는 것은 1만 7천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추천을 노동조합 대표나 사업체에 가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느냐 하면 결국은 추천을 받아서 업체가 추천 서류를 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압박이냐 회사마다 각자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신청하고 대표자의 추천서가 들어가는 양식으로 해야 되지 회사 노동자 대표 기업대표가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기 써 달라고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천자 양식에는 있으면 점수가 플러스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도 규칙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추천하는 방식은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우후죽순(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 해주다보면 서로 업체간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즈음 학력 다 비슷비슷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간 기업체간 경쟁이 될 수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 사장한테 해가지고 우리 아들 해달라고 할 때 사장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계속 엘리트 위주로 하고, 엘리트 위주는 나름대로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받는 느낌은 중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3항에 보면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있을 때 이런 것은 더 챙겨야 됩니다.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해도 우리 군산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 위에 “전 가족이 군산시를 떠났다” 요즘 군산시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과 일자리입니다.
근로자가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떠나지만 계속 있다는 것은 군산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8조입니다. 여기 보면 장학생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 통장 이장 여러 가지 많은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여기는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전체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론은 명칭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있는 것이 기업인 우대하고 근로자 우대, 예우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느냐 하면 이것의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업인 우대하고, 쉽게 얘기해서 군산에서 기업하기 좋게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큰 틀에서 소규모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전면에서 기업인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있습니다.
사실 군산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영업자 주는 장학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화해서 근로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가 힘들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기업사랑 기업인 활동에 관한 촉진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사실 모든 것들을 포괄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여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들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 준비하는 조례가 본 위원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례는 향후에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 부분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의해서 5천억인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분할 저리로 대출하여 주는 것이 있고 혹시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자영업자도 전업을 위해서 1천억을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그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 세금 탈세할 수도 없고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굉장히 모범적인 국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민들이니까 지원하여 주고 기업인들은 기업인들이니까 지원하여 주고 소상인은 소상인이니까 지원하여 주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나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여 주자는 내용입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자영업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틀린 부분이 많은데 오늘 논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아무튼 오늘 제안드린 것이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근로자 장학금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큰 조례안에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수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에다 본 위원이 들어가는 큰 틀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사랑 촉진조례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원 등 많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지금 조례 내용에 근로자라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에 세부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큰 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가 생각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를 본 위원이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조례가 이것까지 포괄해서 한다면 향후에 다시 제정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포괄적으로 더 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김우민 위원님 지적하신 7조 “부모가 근로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것이 무슨 얘기느냐 하면 장학금의 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가사가 너무 힘들어서 주는 제도가 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실직되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이런 사람한테 이런 목적을 여기에서 제외를 시키면 장학금 주는 목적이 잘 살지는 못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더 혜택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목적이 두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정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형편이 있었을 때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것은 장학금 목적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리고 장학금 제도가 우리가 가정형편이 힘든 사람들은 요즘 수급자 제도가 있어서 고등학교까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1만 7천여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몇개를 선정하고 또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가, 군산시에서도 인재양성과나 이런 쪽에서 장학금 제도를 형성하고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근로자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형평성 고민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 장학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신분을 잃게 되면 장학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장학금 원래 특수목적에 맞게끔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만 7천여개 기업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광범위하다, 사실 그것을 본 위원이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1만 7천여개 기업이 다른 장학금 보다는 굉장히 적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에서 장학금을 줄 때 그냥 특정 인물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폭이 더 넓은데 그 중에서 또 선발해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폭이 넓은 부분도 있지만 우려하시는 만큼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 합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도 장학재단이 시에서 하고 또 일부 있어서 통합하자는 추세입니다.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한군데에서 지급하자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근로자 장학금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른 방향에서 소상공인 이런 쪽의 얘기를 했는데 서동완 위원님의 내용은 소상공인들은 실제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라든가 별표에 보면 이런 내용도 일부 있겠지만 아무튼 근로자 자녀 장학금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서동완 위원
예산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5천만원 전후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거기에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한 1억 4천여만원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타도시에 근로자 장학생이 조례로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까?
이성일 위원
예. 창원시가 96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했었습니다. 창원시는 아시는 것처럼 공업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일찍부터 기업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정책들을 다른 도시 보다 앞서 펼쳐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1년에 5천만원 정도 된다면, 다른 데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여성복지과에서도 모자가정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군산시에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에 맞는 장학금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틀에서는 통합해서 그 속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 기금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금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 여러 가지 나누어서 지원해야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그것이 어렵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시기가 있는 것으로 그 시기를 놓치면 교육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되기 전까지 이것으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나종성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이라는 자체는 우수한 성적이라든가 진짜 가정형편이, 그러면 1만 7천개 중에서 회사별로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 회사는 몇 명, 저 회사는 몇 명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을 꼭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들은 다 신청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
나종성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기준도 상당히 복잡해질텐데 5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인당 30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그것을 선정하려고 하면 심의할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학교나 이런 쪽에서 오면 학교에서 우수한성적자라든지 진짜 형평성에 맞게 어려운 사람을 학교에서 추천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1만 7천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수에서 다 골라서 5천만원에 맞게 성적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면 1년간이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질텐데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들 연봉 소득 수준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시행규칙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많은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종성 위원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4.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항만경제국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오늘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투자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향후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고 물가상승 및 환율인상을 감안 관내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산업단지 본격 가동대비해서 총 융자규모를 조성된 기금의 현재는 3배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4배 범위 내로 확대를 하였고 기업체에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서 기금의 용도를 지금은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산업자금으로 확대 했고 또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환율 인상을 감안해서 업체당 현재 대출한도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 이하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입주 증가에 대비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환율인상을 감안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규모 확대를 위하여 총 융자규모를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 내에서 4배 범위 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운전자금에서 산업자금으로 변경하여 기업체가 필요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안 제12조에서 기업체당 대출 한도액을 미상환액 포함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시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환율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운전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변경 했습니다. 운전자금과 설비자금을 포함한 것을 산업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전 뿐만 아니라 설비까지도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개정안 7조를 한번 보시죠.
현행은 유망중소기업체, 수출업체, 산업단지 입주 업체,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신용보증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은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인데 이렇게 단축시킨 이유가 뭡니까? 액수는 3배에서 4배로 늘리고 지원대상 업체는 제조라는 부분으로 축소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종전 조례는 너무나 개별적으로 열거를 하다보니까 융자대상의 폭이 좁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좁았습니까? 넓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종전 규정은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정은 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고 또 생산자 서비스 업종도 확대해서 전에 규정처럼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수출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다보니까 폭넓게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태창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데 반대입니다. 저번에 제조업체는 현행 7조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가 들어가 있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 1,2,3항 것이 현행 7,8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망 중소기업체라든가 수출업체라든가 제조를 하지 않는 다른 업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조를 하지 않는 것의 면밀한 검토라든가 조사를 안 하여 보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을 빼고 7,8항만 넣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축소를 시킨 것이지 이것이 확대가 아닙니다.
금액은 늘렸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어떤 제조업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현행의 항을 7항까지 넣고 더 보충을 못해줄망정 축소시키고 확대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거기는 종전에 2조를 참조하셔야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종전에 2조는 “제1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기업 중 제조업, 2호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조의 정의를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이 사항은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하 자본금 80억원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말하고 그리고 산업자금은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규정 제2조와 제7조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종전 규정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되었었는데 제7조에서 융자대상 업체를 “유망중소기업 업체, 수출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업체,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조업 전 업종에 대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고 서비스업은 종전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을 이번에 포괄적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2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기에 는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잠깜만요, 지금 7조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특별기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전북은행이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현재 기금 주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고 시중 8개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 보증이 없으면 현행 대상업체는 7조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7조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는 일단 신보나 담보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정이자가 다르고,
이성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종전 규정은 앞에 2조에서 제조업종하고 서비스업종으로 해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7조에서 다시 제조업종에서 유망중소기업체라든가 수출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입주 안 한 개별 입주한 기업들은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전 제조업종으로 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이성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여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업체” 이것이 대상업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조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뺐느냐 하면 우리가 대상업체로 추천하여 주면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은행에서는 서류를 갖춥니다.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시에서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일단 우리는 근본적인 대상업체 제조업이라든가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다 해주면 담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은행에서 체크하는 것이니까 신용보증서라든가 이것은 은행에서 갖추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어서 뺐습니다.
이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300인이하 80억 이하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중소기업법 2조, 3조를 계장님이 가져오셔서 받아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의 종류에 제조업만 해당 됩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제조업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일부일 뿐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보건 복지사업, 임업, 농업, 전기, 가스, 도매, 소매, 숙박, 음식업, 금융, 보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제조업에만 한해서,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제조업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만,
강태창 위원
그것이 제조업이죠. 말이 그렇지 일방적으로 제조업이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는데,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조에서 종전 규정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제조업하고 서비스 업종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조에서 현행 조례는 융자대상 업체를 제조업 중에서도 우수 중소기업체라든가 또는 수출업체,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제한하다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들은 융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다 풀어서 제조업 전 업체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있으면서 제조업을 하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지만 그외에 공장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현행 3조에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입주업체라고 되어 있지만 7조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괄적이지 본 위원 생각에는 개정안이 오히려 제한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과 본 위원의 용어상 차이이고 견해 차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은 앞에 2조를 들어서 포괄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축소시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이럴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아니, 축소시킨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 업체는 종전 규정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 이번에 제7조 현행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해서 제조업일 경우에 지원하여 주고 수출업체에 지원하여 주고 이런 조항을 없애고 제조업 분야 전 업체에 확대해서 융자를 해주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견해의 차이인데 뒤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제조업을 지원하는” 여기를 수정해서 “제조업을 지원 및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이렇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아니요. 중소기업기본법에,
진희완 위원
중소기업기본법에 이 내용이 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진희완 위원
“제조업을 지원하는” 이렇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제조업종이 따로 있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이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을 지원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제조업도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7조 1항은 제조업 들어갔고 2항은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넣었는데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이란 것은 전체 다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면 운송, 배송까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려워서 전체 포괄적으로 넣는다면 “제조업을 지원 및 지원하는 별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넣어야 더 포괄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뒤에 현행 놓고 개정안을 보면 그대로란 말입니다. 별표에 내용 그대로라면 무엇하러 바꿉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해의 차는 좀 틀리지만 내용은 이쪽이 더 큽니다. 그것은 맞는데 앞뒤 내용에 “제조업 지원 및 지원하는”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에 용어 정의가 따로따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현행에 이대로 나왔는데 개정안을 구태여,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그러니까 2조와 7조를 동시에 개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진희완 위원
앞서 조례 했지만 돈도 없는데 3배에서 4배 하지 말고 5배 해서 돈도 한 5억원씩,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현재 중소기업들은 98년 대비 해가지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22%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원자재가격 상승,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과장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군산시에 중소기업 기금이 107억원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우리가 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자 3%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이자 3% 보전,
이성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기금으로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그냥 이자만 지원하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기금용도를 현재 3배에서 4배로 확대하는 것은,
이성일 위원
아니, 10배든 100배든 관계 없는데 이자만 우리 기금에서,
(장내소란)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지금 이자 3% 보전은 그대로 갑니다. 다만 우리가 확대를 많이 해주자, 지원의 폭을 넓혀주자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좀더 넓히고 은행에서 3배까지 해줍니다. 그것도 은행에다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4배까지 해주어라,
이성일 위원
그러니까 본질은 어쨌든 우리가 이자를 보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기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돈 가지고 중소기업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은 뭐냐하면 이왕이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중소기업법에 그것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진희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종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 그것 말씀 하셨는데,
이성일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동료 위원님들은 이왕이면 포괄적으로 넓혀 주자는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맞습니다.
이성일 위원
정리 합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금 2억원씩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3억원 주자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하면 그 업체에서 바로바로 1억원씩 받자고 올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올 수도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것을 바로바로 시행해 준다 이 말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신규로 운전자금이라든가 어떤 공장시설 개수라든가 증설을 할 경우 설비자금이 부족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3억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중소기업 자금 설치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담보물이 없으면 은행에서 안줍니다. 정말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나 국장님 계시니까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계속 받아가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사실은 금융기관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추천을 해준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이 좀 약해도 해주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담보능력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만 떼어 갖고 오라고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자기들 책임이 있으니까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전라북도에서 보증기금을 하나 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시키고 해야 됩니다.
이성일 위원
그것이 군산에 오면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은 돈 들어가는 울외장아찌 얘기하겠습니다. 울외장아찌 하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시에서 기금 가지고 그런 부분에 금액을 주어서 월 수익에 얼마씩 환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자 보전 해주는 것은 받은 사람만 계속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연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증 서고 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 3%라도 저희들이 보전하면서 지원하니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지원을 했겠지만 현대중공업 100억원씩 하고 조금 있으면 호텔 겨우 50층 들어오는데 몇십억원 지원하여 주는데 정말로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군산 경기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맞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을 107억원 가지고 운용 하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104억원입니다.
진희완 위원
104억원이면 2억원씩 하고 나간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2006년도에 저희가 74억원 융자 승인을 해주었고 2007년도에는 90억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억원 정도 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104억원은 기금이고 이자만 보전하여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은 104억원을 나누어서 3억원씩 내주는지 아십니다.
(「압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 위원
이자 3% 지원했을 때 104억원 가지고 차후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이자는 2012년 정도 가면 3,900만원 정도 이자가 부족해서 별도,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기금을 세우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저희들 계획은 매년 10억원씩 해가지고 향후에 50억원 정도는 더 증액해야 이자보전이 될 것으로,
진희완 위원
앞으로 중소기업이 더 들어오면 들어왔지,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앞으로 추가로 기업 유치해서 들어와야 할 기업들이 240개 업체가 들어와야 하고,
진희완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바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 97억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조례 개정부분에서 이런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속기를 하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갑자기 과장님 답변에 내년도 가면 당장 부족하고 또 새로운 중소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구태여 3배에서 4배 늘리고 2억원에서 3억원 준다는 이유는 똑같은 선출직이지만 내년에 선거를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늘리고 내년에 기금이 부족하니까 10억원씩 5년 그것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아까 포괄적 가는 것 소용 없습니다. 내용 보면 “기타 시장님인정하는 업체” 이것은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 인정하지 인정 안 해주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전결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결재까지 맡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여기는 별도의 기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인정하는 부분은 국장님한테 전결되는 것 시장님한테 사인 맡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위원회 거쳐서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합니다.
진희완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모르는 것아닙니다. 지금까지 군산시 위원회들 수 차례 했지만 위원님들 지금 위원회 다 빠지자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얘기하면 위원회는 다 시에서 뽑은 사람들이니까 말 들을 수 밖에 없지만 의회에서 빠지는 것은 의회에 보고 없이 위원들 한 두명 넣고 거기에 인정받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들 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회를 거치니까 아무 상관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기금도 조금 있으면 10억원씩 향후 5년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근로자 장학금 5천만원 세우는 것도 어렵다고 해서 지방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늘리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타 시도에서 는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3억원으로 늘리는 것은 지금 제가 주장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이 왜,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제가 최근에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을 하다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자금들이 작년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2억원 가지고, 더군다나 그동안 운전자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갖다 쓰는 사람들이 노후된 기계도 교체해야 되는데 운전자금만 하니까, 제가 도 감사에서 경고도 하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금만 쓰게 되어 있는데 설비도 주었다고 해서 감사에서 경고도 받았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기업이 돌아가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운전자금만 주면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산업시설로 바꾸었고 98년도인가 그때 2억원이었는데 지금 10년 넘은 단계에서 2억원 가지고 별로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억원을 주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배는 은행과는 협의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조례로 해서 은행을 압박해서 계약하려고 한 것이고,
진희완 위원
그러면 차후에 부족한 기금은 언제를 기준해서 어떻게 모을 것인가, 기금을 십억원씩 매년 세울 것인가 그 부분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말하자면 3%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올해까지는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오니까 기업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들 찾아옵니다. 아까 4배까지 확대하다보면 나가는 대출금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률이 우리가 3%이지만 더 커질 수 있다 해서 적어도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한번에 50억원 만들 필요는 없고 내년 예산부터나 해서 한 10억원씩,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염려하신다면 선거 끝난 뒤 하반기 추경에서 해도 그렇게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기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돈입니다.
진희완 위원
기금은 살아있지만 기금에서 이자보전 빼고도 기금 조성하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운용할 때 이자차액 보전비율 따지면서 하면 됩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경고 받은 부분은 어디에서 보상 받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그 돈 주었다고 경고 받았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을 증액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부족된 이자만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보전 해주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하는데 6% 받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치 이자를 종전에 5% 대에서 받았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가 3%를 보전 해주는데 우리가 예치한 금액이 97억원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부분을 3%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작년에 한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은행하고 안 받아보셨는지,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신한은행이 지금 금고로 되어 있는데 은행이자를 좀 더 달라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었는데 은행도 금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분들도 장사하는 분들이니까 그러시겠죠. 3배에서 4배 올리면 400억원 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군요.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김종식 위원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현재 시 규모로 보면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억원까지 쓸 수 있는 범위로 확대되지만 더 쓸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이라고 합시다. 한도를 더 증액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데 보면 이미 작년에 엄청난 돈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군산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수정안을 내주시죠.
강태창 위원
7조를 현행대로 하면 개정안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7조를 현행대로,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강태창 위원님! 7조를 현행대로 하면 아까 문제가 제조업이라든가 폭넓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한다면 공단에 들어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개별기업은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수출기업만 해주자 하고,
이성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항과 6항을 일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군산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공영사업과 소관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및 공업용지, 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법령 개정과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일부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사항을 정비하여 관계법령을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군산시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군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부터 2009년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15일자로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가지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들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공영개발사업소 조례 340호가 1999년 10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폐지조례안은 금년 3월 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과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일부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사항을 정비하여 관계법령을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폐지법령을 제정법령으로 수정하는 내용과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군산시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그리고 군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공영개발사업소가 개발사업 완료 후 행정조직 개편으로 지난 1998년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가 필요하지 않은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산은 군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산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과장님, 98년도에 폐지되고 2000년도에 폐지되고 2001년도에 폐지된 것이 지금 2009년인데 늦은 감 없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예. 저희가 조례개정에 손을 댔어야 하는데 약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미 상위법이 다 바뀌었는데 길게는 10년간, 짧게는 8~9년간 놓아두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라도 찾아서 폐지하는 것이 다행이고 우리 국장님도 혹시 국에 상위에 폐지된 법이라든가 무용화 된 조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례로 놓을 필요가 없는 조례를 찾아서 긴 시간 걸리지 않도록 1년 내지 몇 개월 내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조례들이 폐지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토지구획정리 부분 사업시행 조례가 없어지면 일괄 특별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부분에서는 우리가 별다른 것이 없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예. 통합조례로 넘어오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군산시 지역 내에 구획정리 사업한 부분에서 퍼센트로 말하면 2~30%밖에 입주가 차 있지 않은데 관리부분에서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종전에 개별지구 단위로 회계관리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통합으로 넘어오면서 별도 도시개발법에 본조항을 넣고 별도의 청산절차까지는 개별지구단위로 관리가 됩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 공영사업과에서 관리하죠?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도시개발에 대한 조례이니까 종전에 있었던 구획정리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재개발까지 포함시켜서 본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합조례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안 현행에 보면 30조 10호, 신구대조문표 세번째장 맨밑에 10호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장을 넘기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이 부분은 저희가 혹시나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면서 긴급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종전에 추진했던 택지개발지역 내에 별도의 시설을 손 봐야 한다든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을 때 감안해서 조례안을 별도의 예산이 아닌 본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 자체를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현행법에 있는 것을 지금 더 확대한 것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종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있던 법을 없앴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만들었단 말입니다.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조례상으로는 통합법이 되니까 통합법이 되면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전에 개별법으로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입니다.
평소 군산시 상하수도 업무 향상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소관의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7항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규정을 두어서 무재산자 및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준용으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과 소멸시효 규정을 두어서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장폐수시설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명시하고 재위탁 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현 수탁자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제4조의 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을 인용한 제49조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조례안3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 등에 대해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 제25조의 1에 지방세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과 제25조의 2에 소멸시효 규정을 두어 민법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장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또한 재위탁시에 발생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제4조의 2에 위수탁 기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수탁 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재차수탁자의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되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하수과장 김상석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사용료나 점용료, 소멸시효 민법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저희가 지금 3년동안 체납된 건 수는 원인자부담금이 7건에 806만 5천원, 지하수 사용료가 1,436건에 1억 9,445만 9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결손대상이 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 한 건에 137만원, 지하수 사용료가 691건에 4,1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징수를 다 못하고 남으니까 지금 하시려는 것인데 우려되는 것이 행정에서 이것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재산압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
다만, 지금 결손처분 대상으로 올라있는 것은 무재산자, 부도 또는 행방불명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690여건이 체납되어서 결손대상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요즈음에 보면 하수과 소관 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자기 앞으로 안 해 놓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백건의 건 수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3년만 도래하면 무조건 다 결손처리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중에서도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이것은 진짜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지,
하수과장 김상석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또 우리시청 세무과나 재산관련 부서에 최대한 조회하고 발췌하는 과정을 거쳐서 무재산자, 행불자, 부도 이런 대상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3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수 가능 건으로 보면 저희가 독촉절차를 밟아놓으면 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3년이 넘는 부분도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도래한 사람들 결손 처리할 것들을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3년 도래한 사람들 무조건 처리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도래하는 것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여기는 어느 정도 결손처리 안 하고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3년만 도래하면 다 결손처리하는 것인지,
하수과장 김상석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예를 들어서 2년 10개월이 되었는데 2년 10개월이 된 시점에서 우리가 징수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독촉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3년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그리고나서 또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독촉절차를 밟으면 그때부터 또 다시 3년 시효가 연장됩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발생 될 것 같다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업무가 직원들 연속성이 되면 그 기간을 넘지 않을 때 독촉장 발부가 되겠지만 어느 부분은 직원들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업무숙지가 바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예. 저희가 늘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왜냐하면 복지관계도 잘 한다고 해도 항상 잘못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하수과장 김상석
예. 업무에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공무원(9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농정과장 이주태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수도과장 이판식 하수과장 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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