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3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3월 23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추가 신축과 준공이 계속됨에 따라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의 제명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하여 국민주택 단지 내 거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에서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2조에서 지원대상을 “나운2동 주공4차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다소라도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에만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의 추가 신축과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에도 보안등 전기요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명을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에서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나운2동 주공4차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단지로 확대하여 본 조례 개정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현행 1개 단지에서 부도임대아파트 9개 단지를 포함 13개 단지로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예산상 문제점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별첨으로 군산시 관내 국민임대아파트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여기 보면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단지로 확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예는 군산 어느 아파트에 해당됩니까?
배형원 의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포함해서 삼학동 주공, 창성 주공, 미룡 1차, 앞으로 지어질 구암동 궁멀지역, 수송택지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 그리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부도아파트를 매입해서 다시 분양하고 있는데 부도아파트를 주공에서 임대했을 때 그것도 여기에 적용되어서 현재 놓아드린 자료 14개 단지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 중에 현재 50%를 넘지 못하는 아파트는 소룡동에 소재하는 신도시 시티빌만 임대비율이 30%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대개 임대주택들은 몇㎡입니까?
배형원 의원
현재 몇㎡ 그것 보다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용면적 24.5평이라고 하는데 그 이하의 평수를 말합니다.
박희순 위원
주로 요금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배형원 의원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면 보통 월 10만원을 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삼학주공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가 4만 7천원에서 최고 많은 때가 9만 5천원, 그리고 창성주공은 단지가 커서 동절기에는 전기료가 20만원대이고 7월 같은 하절기는 17만원대로 나오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전부 10만원 미만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배형원 의원님 조례를 보면 지금 그 보다 못하는 국민주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혜택을 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매입하게 되는 임대아파트 1년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배형원 의원
월 들어간 것을 계산하면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까지는 요금을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지급 했습니까?
배형원 의원
현재 제공되고 있는 데는 나운동 45번지에 있는 주공영구아파트 단지 내에,
나종성 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창성 영구임대라든지 삼학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떤 식입니까?
배형원 의원
현재는 분할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분할계량기를 다시 달아서 요금산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비를 어떻게 충당해서 한전에 납부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배형원 의원
주공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설과 조명계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내주었다는 말씀입니까?
배형원 의원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이 전체 조례 내용이,
나종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납부방식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배형원 의원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시에서 제공했고 나머지는 입주자들이 다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앞으로 미원지구도 생길 것이고 구암지구도 생겨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4평형을 살고 계시는 분들 보면 어느 정도 낼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굳이 여기까지 우리시에서 관여해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형원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창성 주공이라든지 삼학 주공, 기타 지역에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100세대 넘는 단지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금 중에 일부인데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 보다 더 못 살고 진짜 험한, 어떻게 보면 2~30년 된 국민주택에 살고 있는 20세대 미만짜리가 월등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 되는데 새로 지어진 집한테, 저희가 알기로는 보증금 2천만에 월 십몇만원씩 임대아파트에 거주는 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분양 보다는 임대주택 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형원 의원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국도등까지 지원하는 것을 발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법이 20세대 이상이고 19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시에서 아파트 수리비 제공하는 것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는 평수가 작은 분양아파트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조례가 임대주택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평수나 그런 제한은 추후에 경제가 나빠지고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더 확대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나종성 위원
배 위원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올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중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층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까지 하면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은 학교 주변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 가로등이 없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연 1천만원 이상 세워서 계속 지원한다면 앞으로 이 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하신 것인데 좀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 의원님!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배형원 의원
예.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배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해주었으니까 이 부분은 동의해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바로 전기요금이 시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산관계가 준비 되었습니까?
(관계담당 공무원석에서 - 예산은 저희들이 15억원 정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13군데를 다 주게 되면 지금 나운주공은 1년에 60만원 정도 줍니다. 여기 같이 큰 아파트가 60만원인데 13군데를 주면 600~1천만원 사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는 지장이 없군요?
(관계담당 공무원석에서 - 요금관계는 지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두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영구임대 보다는 국민임대 쪽으로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대한 자구책을 배형원 의원님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형원 의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법에 적용되지 않고 19세대 미만이거나 서민들이 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수급자인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별도에 감면조치나 긴급한 예산감면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 향상은 물론 우리시의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도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상수도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수도 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으로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 요지를 설명드리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 상가의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 간 요금체계 단순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은 공공요금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하되 최고 3%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축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자가검침과 전자고지 참여, 수도요금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가에게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수돗물의 수질검사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으며 특별한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 관련 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정하여 조금씩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발생되는 수도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표준조례안에 의거 상수도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 상가의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29조에 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은 공공요금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하되 최고 3% 내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축적 규정하여 수도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입법예고 실시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45조 제2항의 권한 위임 규정 중 수도행정과장은 직제 개편으로 폐지된 부서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이판식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7조에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세대 분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지금 계량기 주체는 등기 본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단위로 개별 등기가 날 경우에는 개별로 급수승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세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세분이 완전히 되어 있을 경우,
서동완 위원
다가구주택이 그런 데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룸아파트를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자 별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등기부등본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가 10세대, 19세대 미만은 다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지에 세대주는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별로 분할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판식
지금 현재도 가구별로 분할해서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부터는 각자 계량기도 달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집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임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수도과장 이판식
소유가 아니더라도 가구가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량기 다 달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시청 주변에 오래된 다세대연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연립주택은 지금도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시내이지만 수돗물 공급을 못 받아서 각자 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대다수 연립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개인별로 그렇게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몇세대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나온 것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아직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도 급수신청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급수시설은 바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식 위원
개인별로 설치하고 싶어도 개인이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수도과장 이판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지라든가 나갈 때 홍보를 해주고,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가능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편의를 보아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수도요금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루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판식
예.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제6장 제48조 4항에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부녀회 등으로 시장이 위촉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부녀회라면 특별한 직능을 가진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녀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부녀회 하면 여성을 얘기하죠?
수도과장 이판식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해서,
박희순 위원
이것을 여성단체로 하든지 해야지 부녀회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하는 부녀회 역할밖에 안 합니다. 이것은 30년 이전에 쓰는 어휘로 요즈음은 안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부녀회 활동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수도법에 부녀회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검토하여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여성 위원이나 여성단체로 해 주십시오. 환경단체 직능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다 직능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녀회는 군산시 여성을 대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하여 보십시오.
수도과장 이판식
검토해서 규칙으로 정할 때 한번 더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조례를 할 때 여성단체로 바꿔서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제26조 (사용수량의 인정) 에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세제곱미터 이 부분의 문구가 난해한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판식
복합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가정용이나 영업용이 같이 썼을 경우 영업용과 가정용의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15제곱,
위원장 한경봉
15제곱미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5세제곱미터라고 하면 루베나 이런 것,
수도과장 이판식
15세제곱미터입니다. 이 양은 가정용으로 하고 그 외에는 영업용으로 하겠다, 15세제곱미터입니다. 입방미터이죠.
위원장 한경봉
15톤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수도과장 이판식
그런데 표준단위가 제곱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평상 톤으로 얘기하는데 15톤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회에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5조, 제48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3.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군산공항에 거점을 두고 운항하는 우리지역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오는 12월 새만금방조제 도로가 완공되면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 관광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수요 사전대비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항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군산공항은 대형항공사의 항공노선 감편과 이에 따른 전북도민의 타시도 공항 이용으로 지역 접근성과 지역 경쟁력이 저하되었으며 전북도민들이 타지역 공항 이용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지역항공사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우리지역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지난 2월 14일 군산⇔제주노선을 1일 왕복 1회 취항하게 되어 우리시에서도 자본금 출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10월 23일 설립하여 현재 자본금은 203억원이며 부정기항공 운송사업 형태로 군산⇔제주노선 왕복 1회와 김포⇔제주노선 왕복 12회를 보잉 737-NG 제트기종 2대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승률은 89%대를 유치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항공기 3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신규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며 2010년 1/4분기에는 시장성이 입증된 동남아, 일본, 중국지역 등 국제선도 취항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우리시와 자본금출자 협약 체결에 근거하여 군산시민에 한하여 지난 2월 14일분터 항공요금 10%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타항공의 제주노선 취항으로 대한항공의 오후 항공편 탑승률도 급증하여 군산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방조제,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관광 항공 수요 사전대비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항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국내 항공노선 감편과 폐지로 타시도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역 접근성 저하 및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되어 군산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는 지역항공사 유치가 시급하여 지역항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항공사에 출자할 자본금 10억원은 200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 의회 동의를 얻어 출자할 예정으로 이스타항공은 우리시와 자본금 출자 협약에 근거하여 군산 시민에 한해서 항공요금 1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2009년 2월 취항한 제주노선에 이어 김포노선까지 운항시 새만금방조제 완공 등에 따른 관광 항공 수요 대비 및 국내외 기업유치와 시민들의 항공운송 이용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내외 경기침체로 항공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어 이스타항공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본금 잠식으로 우리시에서 출자한 시민의 혈세가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203억원인데 정관에 의한 자본금 목표는 1천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설립자본금이 검토보고에는 205억원이고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에는 20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203억원이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서류가 일원화 되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남의 회사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만한 성격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출자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본금 203억원 확인하여 보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확인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디 은행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거래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서울 도화동에 있는 지점인데,
김종식 위원
아니, 출자금이 국민은행 어디 있다라는 잔고확인서 떼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잔고확인서는 떼보지 못하고,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에 떼어본 것 없으면 그쪽 회사에 얘기해서, 10억원은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직원과 상의) 그 돈은 제가 잘 몰랐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어도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른 출자금 이 과연 은행 잔고확인서와 일치되는가 그런 부분을 제고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또 우려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트기 2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저가항공을 타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생명의 안전성도 뒤따라야 됩니다. 10% 할인혜택을 주었는데 출자에 따르니까 10% 준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회사의 진로가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볼 때 군산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에 이스타항공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제공항 활주로 건설 현지확인 했을 때에도 이스타 비행기가 취항하면서 충분한 답변자료도 이끌어 내고 그랬습니다.
새만금시대를 앞두고 신항만과 국제공항은 필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행기 활주로 건설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스타항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실적 갖고 얘기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이스타항공이 취항할 때 처음에는 대한항공에서 상당히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꺼려하고 그랬는데 이스타항공이 취항함으로 해서 윈윈작전으로 동반해서 탑승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군산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고 자본금이 과연 등기부등본상과 일치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제고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이스타항공을 제주도만 띄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서울 김포에서 제주까지 하고 군산에서 제주까지 두 편이 있습니다. 두 편 모두 군산 시민한테 10%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옛날 박금덕 국장께서 항상 우려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내에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올 수 있는 교통편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서울에서 내려서 군산 오려고 하면 5~6시간 걸리니까 투자자도 망설인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지금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스타항공이 들어와서 군산시나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는 것은 군산시에다 본점을 두어서 군산시의 거점공항으로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시한테 끼치는 영향은 군산에 본점이 있다보니까 취득세라든가 법인세 모든 부분이 군산시로 전부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군산시에다 납부한 세금이 1억 4,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1억 4,200만원, 그 다음에 원천징수에 법인세할 주민세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군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한 1년에 3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서울 김포에서 제 주까지 운항시 군산 시민도 10% 받고 군산에서 제주도 가는데도 10% 받고 모든 이스타항공이 전부다 10%를 받기 때문에 군산시민이 지금까지 할인혜택 받은 것만 해도 245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따지면 이 금액도 무시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이상은 단기간에 회수가 되고 우리 군산시에서 영향이 막대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예약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느 한도만 10%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민은 다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3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요금, 지금 1만 9,900원부터 올라가는데 1만 9,900원짜리는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10% 혜택을 안 주고 3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서울에서 뜨든 군산에서 뜨든 제주에서 군산을 오든 아무튼 군산시민은 주민등록증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10% 감면 해줍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이 볼 때에는 이스타항공이 군산에 옴으로써 새만금과 연계되는 부분이라든가 교통편의라든가 군산 시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꼭 필요 합니다. 만약에 이스타가 없었더라면 엊그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왔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 했을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그때 한국공항공사 측에서도 이스타항공을 띄움으로 인해서 대한항공도 더불어 탑승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상당히 활주로가 긴요하다라는 그런,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이 이스타항공 홍보실장 보다 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는 우리시가 국제공항으로 가는데 첫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군산시에 들어오게 되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대한항공에서 군산하고 제주도는 노선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하고 군산노선이 페지됨으로 인해서 외국의 바이어들이나 군산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스타항공이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성이 맞아서 이스타항공이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환영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군산 제주노선은 계속 운항하고 계시고 또 김포에서 제주까지는 이스타항공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선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군산 김포라든지 인천을 운항 해주는 것이 정말 군산에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보고서에도 있는데 3호기가 금년 6월달에 들어옵니다. 저희 군산은 4호기, 5호기 하반기에 국내선 취항을 하기 때문에 그때 서울 김포에서 군산에 취항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또 김포에서 군산을 왔다가 제주도로 가고 또 제주도에서 군산에 왔다가 서울로 가는 어떤 직행버스 차원, 전주~익산~군산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취항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여기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공기 추가도입시 경제성 검토 후 운항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산시에서 출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자료에 나와 있는 경제성을 보면 청주~제주노선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습니다. 김포~울산 구간이 어떻게 보면 더 경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지면 군산~ 김포나 인천 구간이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자하면 군산을 대표하는 이스타항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제성을 떠나서 일단 일순위로 군산하고 인천이라든지 김포 구간을 먼저 띄워주는 것이 저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군산시에서 출자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작성한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경관 사업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도시발전 전략을 토대로 경관형성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 역사 등 문화경관 보존 및 도시경관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군산시 전체에 대하여 지구별 경관계획 및 중점 경관형성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별 경관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신시가지 경관계획 등 총 7개 권역 32지구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점경관형성사업 기본계획은 우리시의 역사·자연 공동주택을 고려하여 11개 유형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군산시 도시경관 전반에 대하여 체적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도시공간의 미학적 가치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도시공간에 대한 가치와 관심이 증대되면서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야간경관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우리시의 역사·문화 등 보존과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 아름다운 군산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날로 높아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도록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 및 농산어촌별 특성까지 고려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3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한 바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은 도시계획과장과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직접 수행하신 원광대학교 이경찬 교수님으로부터 차례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법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경관은 21세기 국토의 미적가치와 국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계 도시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성이 있어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아름답고 예술성을 갖춘 도시를 만들고자 지난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을 제정 공포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용역비 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경관 기본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경관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경관계획의 수립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관계획의 입안,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을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전북도로부터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는 것 보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신 이경찬 교수님으로부터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병찬 교수님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경찬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경찬 교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35분 빔프로젝트 상영개시
12시 03분 빔프로젝트 상영종료
위원장 한경봉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찬 교수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경관계획은 군산시 경관이 가야 할 기본방침입니다. 이것은 군산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골격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경찬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집행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앞으로 군산시가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부철 위원
계획을 세우면 군산에 어디부터 손을 대서, 아까 말씀대로 철도 관광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뭔가 특색 있게 시작을 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만 하고 그냥 뜬구름식으로 방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조부철 위원
들어가는 단계는 아닌데 앞으로 할계획이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이것을 수립하고 이런 방향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군산에서 제일 문제가 경포천입니다. 경포천의 경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물 흐름이 만경강까지 간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조부철 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지금 저희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재난관리과에서 경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경포 하천을 폭 50m로 해서 밑으로, 지금 금강에서 수로를 타고 연결해서 만경강으로 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경암동 경포천 같은 데는 조경하고 확장하고 철거대상까지 넣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만경강 수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충남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수질이 금강물이 안 좋은데 그쪽으로 가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경포천으로 어떻게 갈 계획인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하구둑 맨 마지막 수문 있는 데 20m짜리 통선문이 있습니다. 그 통선문을 터가지고 대간선 수로 같이 우리 금강 연안도로를 따라가지고 거기에다 대간선 수로를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경포천에다 연결시켜서 경포천을,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상류에서 하류로 빠지다보니까 금강연안으로 경포천이 빠지는데 경포천 끝에다 갑문을 만들어서 만경강까지 수로를 연결하게 되면 만경강 수로가 우리 금강 보다도 1m 50이 낮습니다. 낮아서 자연유하로 갈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4대강유역 사업에다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하구둑 상류만 해당이 되고 여기는 연안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조부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 역세권에 용역이 들어갔는데 거기도 도시계획과와 어느 정도 접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거기도 타당성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하고 있는데 경관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구상했던 것입니다. 해망동 가면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항만개발이 나오겠지만 거기와 연계한 모노레일을 한번 추진해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여기 페이퍼코리아는 거리도 좁고 별로 그것이 없습니다. 거기 비중 두면 군산에서 역세로 해서 (손짓)저쪽 도로 그쪽으로 도로가 뚫려져야 되는데 지금 중심권 재개발해서 살리는 운동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 역세가 살아 있는 상태라면 사실 도심에 인구가 있어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우리가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시장 신축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노레일 보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고 옥구선이나 군산선 같은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해서 거기에 따라 돈 들이지 않는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 같은 데는 철도청에서 매입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가들에 의해서 얘기하면 수시탑이 월명공원에 있는데 위치를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수시탑이 바다에 있어야지 어떻게 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에 안 좋은 일만 난다고 합니다. 본 위원에게 풍수가들이 이런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 얘기는 미신적인 얘기로 생각할까봐 안 했습니다. 풍수가들의 이야기를 담당계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경관에 참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고 앞으로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연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따라졌을 때 예산 근사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검토하여 주셔야겠고 군산 발전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계획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교수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교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몰라도 67쪽과 얇은 책에 보면 「중점경관형성사업 기본구상」이라고 있습니다. 5번 시가지 진출입축 경관형성사업 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에서는 구암로를 물의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암로가 물의 도로가 되는 것이 이상해서 본 위원이 봤는데 이쪽 책에 보면 구암로는 빛의 거리라고 되어 있고 강변로가 물의 거리입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경찬
이 책이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었군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경찬
그러니까 (책자를 가리키며) 이 책은 최종 다 해서 한 것이고 (책자를 가리키며) 이것은 그 사이에 조금씩 계속 수정을 해나간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수정을 해나갔는데 아까 저희한테 설명은 (책자를 가리키며) 이 책을 갖고 하셔서 틀렸기 때문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경찬
죄송합니다. 예. (책자를 가리키며) 이 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가지로 진입하기 좋게끔 진출입축 경관형성사업으로 유도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 쪽과 연계는 안 됩니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경찬
지금 보시면 시가지 진출입축이 들어오고 이것이 순환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는 별도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의 이미지가 딱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 도로들이 들어오는 도로를 붙이게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들어와서, 본 위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군산시민이 경관을 제대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경찬
(책자를 가리키며) 이 책은 지금 지구별로 나와 있고 두꺼운 책에 보시면 도로경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하게 되면 지구가 여러 개가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꺼운 책에 보면 도로경관에서 시가지 전체를 쭉 관통한 노선들을 방향성이 헷갈리지 않게 똑같은 이미지로 다 잡아놓았습니다. 군산의 가장 큰 문제가 또 그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가장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경찬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과대평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책자를 회의 들어가는데 바로 나눠주고 의견을 제시하시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읽어보고 무슨 의견을 제시합니까?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 들어가는 그 시간에 딱 앞에 갖다주고 제시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두 번째는 시청 공무원들에게 도시경관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브리핑 하십시오. 왜,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 시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설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계획안이 나오면 경관계획안에 맞게끔 어느 도로가 어떤 빛의 도로로 간다 하면 빛의 도로에 맞게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하고 뜯어내고 하고 뜯어내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1,400여 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리핑이 되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희 전체적인 베이스 도면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느냐 하면 옥산에 자유경제구역 배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그 도면이 예전에는 밑에까지였지만 좀 줄었는데 그 베이스도면이 옛날에 처음 계획했던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수정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이경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김종식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철도 순환관광에 대해서 이경찬 교수님은 굉장히 수지타산이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철도를 폐지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최선의 방책을 살 려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대학로에 수목터널이라고 해서 느티나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학로에는 수목터널을 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들을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같이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아직 의회 의견청취 단계이니까 조금씩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변경해서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한경봉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경찬
위원장님! 마지막 수목터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경찬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학로간 처음부터 끝까지 느티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마다 있는데 느티나무가 들어가는 곳은 입구부분입니다. 주변에 군산대하고 이쪽에 상당히 자연하고 공간이 많은 부분, 어디까지느냐 하면 은파원유원지 건너에서 무슨 사거리이죠? 거기까지가 느티나무이고 그 이후에는 느티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고려해서 해놓았습니다.
나종성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국장님, 지금 구) 역전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원래 2월달에 계획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중단을 시켜서 이달말에 나옵니다.
나종성 위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테마여행이라든지 관광으로 구)역전 쪽의 계획을 나름대로 펼친 것 같은데 주민들의 생각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아직은 안 들어봤는데 거기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나종성 위원
군산시의원들 일부가 강원도에 가서 테마여행 열차도 타보고 관광열차도 타 봤는데 군산 구)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자원화시킬만한 역사성이라든지 철도 가지고 군산에 관광객이 온다든지, 그만한 철도는 군산시 말고도 꽉 차 있습니다. 이 계획을 나름대로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도심을 살리자고 하면서 거기에 무엇으로 관광을 시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것 중에 파악되고 있는 것 보면 2호광장에서 미원동 쪽으로 가는 30m 도로는 뚫고 그 다음에 인접지역들도 대부분 상가라든지 구시장을 짓는 것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의 철도노선을 이용해서 여기가 옛날에 군산 역사였다는 표시 하고 공원을 한 2~3천평 만들어놓고 철도노선만 표시하고 지금 레일만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 큰 관광자원화 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레일도 거기에서 보면 군부대 가는 칠다리를 거쳐서 옥구선 이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관광화를 시킨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관광화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하루라도 빨리 철도부지를 군산시와 협의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해가지고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관광화시킨다는 것은 구도심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마인드가 이것밖에,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거기는 관광을 안 할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에 대한 역사가 있다든지 건물이 2~300년 되어서 관광의 소지가 있다거나 열차를 타고 거기에서 보고 군산역의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100년도 안된 건물입니다. 철도부지 해가지고 뒤에 가다보면 험악한 동네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다른 쪽으로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경찬 교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설명을 위해 나와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은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5.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군산나운주공2단지 재건축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나운주공2단지아파트는 건축한 지 27년이 지난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으로 도시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달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08년 10월달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을 보완 제출 받아서 2009년 1월달에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면적은 3만 7,173㎡이고 건축대지 3만 3,505㎡, 공공용지 3,668㎡로써 여기에 80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심경관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오니 금번 정비구역 지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나운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물의 상태가 노후·불량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나운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운주공2차아파트는 사용검사 후27년이 경과되어 건축물 노후화 및 주거면적 협소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상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해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재건축 추진시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5층인 아파트의 층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최고 25층까지 계획하고 있는 바 건축물 외관 디자인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보다 아름답게 설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우리시의 랜드마크적인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바로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 군산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는 3만 3,505㎡로써 90.1%가 되겠습니다. 도로용지는 3,219.8㎡로 8.7%로써 이것은 조성 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446.8㎡를 차지하게 되어 있으며 1.2%로써 조성 후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써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건폐율은 25%이하로써 용적률은 270% 이하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2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대학로입니다. 대학로인데 기존에 25m에서 3m를 셋백(setback) 해서 28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도로는 현재 8m인데 그것을 2m 확보해서 10m로 확대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할 것을 우려해서 가감속차로를 3m 더 확보해서 여기는 13m가 확보 되겠습니다.
대학로 맞은 편에 있는 도로는 기존에 8m에서 2m를 확보해서 10m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m를 인도로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기존에 나운주공3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기존 10m를 22m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3단지에서 8m를 확보하도록 저번에 저희가 지정 고시 했고 그 다음에 2단지에서 4m를 확보해서 총 12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10m와 확보되는 12m로 22m가 확보 되겠습니다.
다만 이쪽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나운주공3단지에서 확보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있는 2단지에서 10m에서 22m로 전체를 12m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철거되지 않고는 진입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파출소 부분을 매입해서 지어준 다음에 나중에 경찰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동에 807세대로써 기존 780세대에 비해서 27세대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입구가 주공2단지와 3단지가 서로 똑같이 마주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밀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2단지에서 동백주유소 쪽 방향으로 노선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교통전문가와 상의하고 교통부서에서 제시해준 안이 2단지와 3단지에서 바로 진입로를 만들어서 서로 여기에서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주출입구쪽까지 반듯하게 가야 맞을 것 같은데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길이 조금 더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길이는 짧은데 여기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도 같이 깎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더 나와서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대기선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택과에서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했다고 하지만 현재 제일오투그란테 문제 있습니다. 직진하는 차선 때문에 교통이 나올 수가 없어서 본 위원도 그런 문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동선이 짧아서 차들이 대기하는 선이 짧으면 거기에서 퇴근이나 출근할 때 차들이 밀린다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밀려 있는 현장을 한번 가서 보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보았는데 현재 22km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주공,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동선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똑같이 나와 들어가고 그쪽으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반듯하지 않고 조금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좀더 셋백(setback) 해서 들어가지,
박희순 위원
예. 거기서부터 같이 했더라면 좋을텐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기선 차선이 들어갈 때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들이 동백주유소 방향에서 올 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면을 가리키며)여기가 동백주유소가 아니고 두 블록 떨어진 여기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동백주유소가 아니고 두 블록 떨어져서 동백주유소가 있습니다. 차선이 뒤쪽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폭이 10m 밖에 안 되어서 이상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를 더 깎아들어가야 대기선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짧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사각교차로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이 부분은 아파트 세대수와 층수에 관련이 없으면 제가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는 들어가주어서 정문을 통과할 때 대기선을 많이 주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을 바꿔서 밑에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파출소에서 좀 지나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것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있습니까? 원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버스정류장 있는 것은 (도면을 가리리키며) 이쪽으로 옮깁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3단지에서 나오는 사람, 2단지에서 나오는 사람을 다 받아서 태워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면 3단지에서 나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2단지만 생각하지 말고 3단지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승장장 관계는,
박희순 위원
승강장은 2단지만 쳐다보지 말고 3단지에서 나오시는 분들까지 같이 타기 편리한 곳에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나중에 실시설계 때 저희가 잘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이용하기 좋은 곳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817세대가 들어가고 평수가 다섯 종류인데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전용면적으로 18평짜리가 236세대이고 25평짜리 전부다 합쳐서 537세대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18평 236세대 할 때 18평 층수만 하나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승복
대부분 아파트 지을 때 평형별로 한동 한동 짓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렇게 되면 평형이 크고 작고 한 사람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이승복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건축을 해놓고 나면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좋은 도시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식 위원
나운동 쪽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문제점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말로 관심 있게 일을 추진하는데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법적인 것은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주공2단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더 힘들어 집니다. 본 위원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다 이해 하시죠?
건축과장 이승복
예.
이성일 위원
그것 하나와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재건축을 두 번째 하다보니까 물론 주민들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요즘 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번 1단지 같은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지역구 의원으로써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재건축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두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사실은 그것이 한계입니다. 저희도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관여를 할 수만 있다면 관여해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인데,
이성일 위원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승복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법적으로 관여해서 안 되고, 아무튼 제가 구두적으로라도 말을 잘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두가 되었는데 두가지만 슬기롭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바람)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항만경제국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우리시 경제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산업단지는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단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각종 신재생에너지와 첨단부품산업 등의 최적지로 급부상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 집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 문화 확산, 과학기술 기반강화 및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 명문화하였고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안 제5조 내지 11조에서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의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를 위촉하여 중앙정부와의 각종 과학기술 분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 12조 내지 15조에서 과학기술정책자문관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지원은 안 제11조 진흥위원회 수당 및 여비의 지원과 안 제15조 자문관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2008년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산업단지가 급격이 확대되고 있어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지난 제127회(임시회)를 비롯하여 제123회(임시회)에 유사 조례안이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그동안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새로이 보강할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작년에 배형원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골격의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것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번에 냈던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발명특허나 이런 것 지원하여 주는 지원법률이고 이번에는 과학진흥을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조례안 3조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정보화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학부장관이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틀입니다.
두 번째 4조에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에 보시면 “과학기술 경진대회, 우수 전람회·전시회 유치 및 개최,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 지원” 여기까지가 결국 이벤트입니다. 5항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이것도 똑같은 행사이고 4항에 보면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이것만 대학연구회에서 발표 하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사가 많은데 이벤트 행사를 또 만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는 이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제3조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은 저희가 대학교나 기존에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라기 보다는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했는데 앞으로 플라즈마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면 뒷받침 되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했었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지원하여 주는 것 자체도 이 조례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보조금조례 가지고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4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4조는 지금 과학기술경진대회, 우수 전람회·전시회 유치 같은 것도 저희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유치한다면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군산에 행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정책자문관입니다. 전에는 연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연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임금이나 비용 발생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여기 실비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만 나갈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실비라는 것이 실제로 쓰는 실비인지 아니면 이분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이지 별도의 일당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분이어야 되겠죠? 그런 능력 있는 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자원봉사 하러 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자원봉사는 아니고 아무튼 일당이 아닌 실비로 지급,
김우민 위원
여기 보시면 정책자문관 한 분인데 한 분이 오셔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분을 위해서 사무실이나 사무실 요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정책자문관은 비상임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일할 때 결국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연구소 출신이나 중앙부처 과학기술계 국장급 이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저희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따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만큼 능력 있는 분들을 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예산문제 때 틀림없이 나오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금방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실비라고 하셨습니다. 실비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다닐 때 사용경비 정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분이 경비만 했을 때 군산에 큰 빚을 졌거나 군산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거나 그런 분들 같으면 와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와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도 문제이고 사실 없어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국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플라즈마나 아까 훌륭한 정책 이런 것은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군산시 조례에 없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한 것이 다 잘못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잘못이라기 보다는 준용해서 썼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준용해서 쓸 수 있는 조례안 몇개만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동차엑스포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처음에는 실비 개념이었지만 만들어지면 아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과학기술경진대회 개최하면 정책관이 맡아서 합니다. 행사하는데 인건비 다 넣습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편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앞에 나열된 사업들을 정책관이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조례안에 만든 것이 뭐냐하면 정책관도 이분들하고 심의위원들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이 아이디어나 사업제안 다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그분이 하는 일은 제안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할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분들이 없어서 정책관은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제안하시는 한 분을 비상임으로 갖다놓아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뱅크를 만드시던지, 정책관 1명을 갔다놓았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말이 안 됩니다. 그분한테 보수 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공모해서 받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받아서 나올 부분이 있고 안 나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 보다 명예, 군산시를 위한 정책자문관을 하나 줌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만들어놓으면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갔다가 점점 조직이 변질되고 더 많이 커집니다. 정책담당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가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지금 보수를 안 넣고 실비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은 안 맞아서 그렇고 어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을 모셔오려고 하면 충분한 보상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조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과학기술부장관이 할만한 내용들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정보화 사업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을 군산시가 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진흥조례라도 하나 있어서 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안 만들고 사실상 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되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떳떳히 해야 됩니다. 어느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김우민 위원
기술문화사업 확산에 5개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또 행사를 위한 행사입니다. 과학기술 행사 같으면 결국 다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무궁무진한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4조에 있는 것은 문화사업이고 3조는 진흥입니다. 저희가 전시회를 새롭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김우민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학기술정책자문관을 없애고 아까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얻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술진흥위원회와 자문위원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 할 수 있는, 말씀대로 정책자문관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아이디어 뱅크 집단을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문관을 놓으면 그분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만 낸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정책자문관은 정부 예산할 때에도 앞장 서서 해줄 것이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훌륭한 분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비만 받고 다니는 그런 대단한 분이 있으면 군산시에서 표창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군산시 출신 과기부 국장님 그만두신 분들 활용할 수가 있고 연구소 소장 출신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 가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우리 하는 사업을 적극 도와줄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지 않지만 진짜로 그런 분들이 군산시 과학기술정책자문관 명패 하나만 달아주면 열심히 하실 분들 많이 계십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14조에 (위촉 및 임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이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국장급 이상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인데 “국장급 이상 출신으로 중앙정부와”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저희가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에도 과학기술정책자문관 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라북도 외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책자문관이라고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정책자문관도 각 분야별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표준조례안이 없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어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들은 것은 없지만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넣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다른 데 조례는 못 봤지만 저희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염려 됩니다. 어쨌든 15조에 실비보상 문제인데 과학기술 정보수집에 따른 비용 등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급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장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쓰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정보 수집할 정도의 비용 가지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에 관한 문제들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애매했다고 하지만 학교나 이런 데에서 한 것은 사실 공모사업 같은 것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자문관을 두어서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있는지 우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관이 활동했으니까 자기 활동실적을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4조에 나와 있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경진대회 무슨 학술발표회 이런 것만 유치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도 몇가지 포럼이라든지 학술대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거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산에 과학기술진흥 관련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정책자문관이 4조에 있는 사항은 거의 관여를 안 할 것입니다. 한다면 3조에서 정책적인 것만 저희가 하지 이런,
서동완 위원
아니, 직접 관여를 않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무슨 행사를 하겠다, 아니면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면 정부 지원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자문관이 가서 예산 확보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전국 과학경진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한 10억원 들어갑니다. 우리 10억원 가지고 다하면 의회에서도 문제되니까 도비도 확보할 것이고 국비 한 1,2억이라도 확보해 오면 좋죠.
그러면 그 국비 누가 확보합니까? 정책자문관에게 확보해 오라고 시킬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확보해 오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여기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면 국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보해 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면 군산에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데 저희는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군산시의 새로운 기술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정책적인 분야로 접근하고 싶었지 서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군산 같은 경우 과학에 대해서 생소하지 않습니까? 생소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동료 위원님이 하셨던 것은 과학에 관련 되었지만 지식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자, 이것은 과학이 생소하더라도 여러 지역에 그런 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방법들을 몰라서 하는 것들을 시에서 지원하여 줄 수 있으면 지원하여 주는 그 부분은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산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자동차이면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공장도 있고 클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소하게 과학,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것을 군산에 어떠한 무엇이 있어서 과학이라는 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포괄적이지만 우리가 군산대학교가 있고 대학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정부에서 혹시나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지 하면 그 대학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따낼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 학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책자문관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학교들이 나서서 관련된 과에서 나서서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서 따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주어야 그 학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만들어서 지원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본 위원은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원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정책자문관은 그렇게 관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하러 만들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과학기술정책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고급 아이디어를 주면 그분들하고 식사할 수 있는 경비, 왔다갔다 하는 필요경비만 우리가 주겠다고 일부러 여기에 중앙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것 같아서 실비하고 그 사람들이 레포트를 낸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한테 주는 정보들을 알아서 저희가 접근을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이 안 들어가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제3장에 정책자문관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3장을 전부 삭제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2장에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국장급 이상이라든지 여기 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이쪽에다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 연구원 이상” 여기도 똑같은 “정부출연 연구소 등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다 전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 진흥조례에서 보면 제3장 과학기술정책자문관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3장을 전부 삭제하면 큰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바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기업을 심의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로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군산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52개, 그리고 2008년에 16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나 인증회사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기존의 자활사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자립성이 약하고 정부 등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국적으로는 218개, 전라북도는 14개, 그리고 우리 군산시는 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위촉된 자들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데 공무원은 몇 명 정도로 할 것이고 사회적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흔히 다른 위원회들 보면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몇 명, 그 기타 위원들은 어떠어떠한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놓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고 국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2명만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이니까 10인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중에 부시장 한명, 국장님 1명하면 8명이 다 외부인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간사는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아까 10인 중에서 부시장 님, 국장님, 저 간사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7명은 외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시의회 포함해서 외부인사로,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학진흥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시의회, 무슨 경험 있는 자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구분이 안 되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조건 그냥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추천한 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신뢰성이 있는데 그냥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두루뭉술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규칙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조례에다 해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조례에 해도 되는데 내려온 조례를 안 고칠 수 있으면 안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조례들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 세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여 주는데 지원하여 주다가 기업에 대한 해제, 지원을 중단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다고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환수조치 하는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냥 지원만 하여 주고 관리감독에 대한 것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세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원해서 그냥 보조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조례를 검토하여 보니까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발굴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들을 안 합니다. 아니면 하다가 그 사업의 원래 목적과 안 맞는 사업을 하면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어서 중앙정부부터가 그 부분은 생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운영되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발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발굴해서 앞으로 육성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올릴 때에는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여 주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하는지 관리감독 하고 거기에 맞지 않게 하면 패널티를 주어서 다시 환수를 한다라든지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참여를 못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조례를 하나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국회통과가 안되고 상위법이 안 내려와서 늦추자고 했는데 다행히 상정되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거기 보면 사회적 서비스는 공공근로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서에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서비스를 지원하고, 군산에 대상기업인데 물론 방문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장애자들이 대다수인데 거기 보면 인력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지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여 보았는데 요즈음 우리시에서 보면 군대 안가고 공익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체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었으면 좋겠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일자리창출에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른 데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와서 일을 시키지만 실제 돈은 나가는데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속출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관리감독의 누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분들을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지원의 근간은 어디에 맞추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에서도 예산 세워놓은 것을 못쓰고 있더군요. 지금 이분들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이동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맨 먼저 차량지원을 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보완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으로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내외 기업 및 관광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및 새만금 지역 내 관광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관광산업의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군장국가산단의 분양완료 및 기업필요에 의한 자연입주 증가로 국내기업의 이전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 지원기준을 준용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도 지난 2009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 및 관광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산시 관내 산업단지들이 전반적으로 기업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군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국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외국 투자기업의 지원규정을 현행보다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과 향후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하여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조례 제16조를 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수정안을 첨부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이것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공장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아닙니다. 지금 군산국가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향후에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전부다 포함 됩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부분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기업체들이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산이나 회현, 산북동 등으로 갈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개별입지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진희완 위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그것도 문제가 되더군요. 군산시로 오려고 하는 기업체들 현재 땅만 사고 안 오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이 2년 이내나 3년 이내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기업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반면 오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땅값 싼 데나 나포나 옥산, 회현 미리 땅 사놓은 데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업체들은 왜 해당이 안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개별입지까지는 사실상 고려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향후에 투자촉진보조금을 400억원 이상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진희완 위원
그런 공장이 없다는 것이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금액을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상시고용을 20인, 30인 쓰는 인력도 없을뿐더러 그만큼 투자 몇백억원 하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 생각이지만 그것은 지금이라도 오픈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조례 이것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단지 외도 해당한다”고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는 곤란하고 저희가 향후에 투자보조금으로 약 400억원 이상 지출해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시 재정상 개별입지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활성화되면 향후에 고려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향후에 고려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정을 못한다고 하면 다음 회기나 차차 회기에서 그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넣어놓고 오픈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기업은 군산시에 투자를 하면서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고 2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지는 않지만 산업단지에 땅만 사놓고 들어오지 않는 기업이 있는 반면 타 지역에 사 가지고 오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개정안 자체하고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목적이란 말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조례를 보니까 거의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본 위원이 어디에서인가 심의했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현대중공업과 똑같은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기로 했는데 강민규 국장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투자해서 100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을 상시로 쓰겠다라는 국장님의 강력한 설득력 때문에 조례가 가결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우디 호텔을 표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텔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월급, 인구증가 이런 부분에서 100억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뭐냐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서동완 위원님 같은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여러 명들 보면 나에 정체성을 잃어져버리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회의장에 오면 이것을 알면서도 해주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급하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것 보다 진짜로 그 회사가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 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편하게 얘기하여 주면 일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르게 틀립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시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안건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1명)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장 이경찬
출석위원(12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위원 배형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공무원(9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유치과장 이종홍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건축과장 이승복 수도과장 이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