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경제국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우리시 경제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산업단지는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단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각종 신재생에너지와 첨단부품산업 등의 최적지로 급부상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 집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 문화 확산, 과학기술 기반강화 및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 명문화하였고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안 제5조 내지 11조에서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의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를 위촉하여 중앙정부와의 각종 과학기술 분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 12조 내지 15조에서 과학기술정책자문관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지원은 안 제11조 진흥위원회 수당 및 여비의 지원과 안 제15조 자문관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2008년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