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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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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경봉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 2009년 한 해에도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건설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2009년도 예산규모는 국비보조금 91억 780만원, 도비보조금 30억 7,860만 9천원, 시비 52억2,932만 2천원으로 전년 보다 7억 2,900만원 가량 증액된 총 174억 1,57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세입예산이 세출예산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부터 진행하여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쪽부터 32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9년 세출예산 총액은 총174억 1,573만 1천원으로 금년도 166억 8,656만 2천원 보다 7억 2,91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에서 305쪽까지 해양수산 행정관리입니다. 금년도 4억 352만 8천원 보다 5억 5,600만원이 증액된 9억 5,9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금3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고 303쪽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자도 어촌체험 마을입니다.
비응항 급유시설 지원사업은 비응항 내 면세유 급유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산수협을 사업자로 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민간자본이전 5억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예산금액이 큰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하여 주시고 국비와 도비 포함 되어서 내려온 사업은 생략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계속된 사업은 빼고 국도비 신규사업과 일반사업만 보고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비응항 급유시설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13억 2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6,400만원, 시비가 2억 6,400만원, 기타가 60%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0%, 자담이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와 시비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4쪽 해양수산단체 지원 일반운영비로 수산업 경영인에게 지원되는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 712만 8천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매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가비로 540만원,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지원비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에서 305쪽 어업인 해외선진지 시찰 추진비로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새만금 바다낚시대회로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에서 306쪽까지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단위사업 분야로 금년도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의 최종완료로 금년 보다 43억 6,052만원이 감소된 4억 4,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지금 몇년째 추진해 왔던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이 2008년도로써 대단원의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되가져와 수매처리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비로 금년 보다 3천만원이 감소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규 내시된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의 보험료 가입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1,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12쪽까지 간이사업에 기르는 어업 활성화입니다. 기르는 어업 활성화 분야는 금년 보다 2억 1,183만 8천원이 감소된 35억 4,9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08쪽까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바다목장 해역의 치어방류를 위한 재료비 편성목으로 4억 2,260만원과 인공어초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고군산 바다목장 해역 7억 6,700만원, 직도 바다목장 해역 7억 5,680만원, 동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360만원과 인공어초 및 수산자원 조성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전국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개야도 공동체 1억 1,700만원, 장자도 공동체 9천만원, 신시도 공동체 9천만원 총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증액되어 금년보다 1억 6,224만원이 증액된 5억 2,8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편성목 재료비로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있어서 균특보조, 즉 국고보조입니다.
균특보조 9,714만 2천원, 도비보조 1억 7천만원, 백합종패 이식살포사업 1억원, 시비 자체사업 1억원과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방류사업 효과조사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3,14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으로 양질의 김생산을 위한 유기산 확대보급을 위하여 금년 보다 8,292만 2천원이 증가된 5억 4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활성처리제를 구입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312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신규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3쪽 불법어업지도관리 단위사업 분야로 금년 보다 2억 80만원이 감소된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관리분야로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어업지도선 활동반경 확대로 금년 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편성목으로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를 금년 대비 선박 노후화로 인해 1천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어업 처리 및 시설비는 자치단체등 이전경비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및 해경에 납부하게 될 과징금을 기타부담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고 313쪽 시설비로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17쪽 도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분야로 금년보다 50억 3,028만 6천원이 증액된 118억 8,4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313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제2차년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5억 2,428만 6천원으로 시설비 45억 1,207만원, 314쪽의 시설부대비 1,22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2차년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3억원으로 시설비 12억 9,532만원과 시설부대비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15쪽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10개년 사업으로 내년도가 최종 마무리 년도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7억 4,527만 5천원이며 시설부대비는 4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제5차년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7억 4,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개야도 어항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국가실링 균특예산 17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총 2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수준인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비응항 부잔교 시설 사업으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승하선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써 총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주민 숙원사업으로 2007년 특별교부세로 추진 중인 무녀 2구 진입로 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 3억 7,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에서 320쪽까지 해양수산과 행정운영 경비로 금년도 보다 8,395만 9천원이 감액된 3억 8,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산물 유통담당이 농수산물유통과로 재배치 되어 인건비 및 수산물센터 유지관리비가 이체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법적경비이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총액배분액으로써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305쪽 군산 새만금 전국 바다낚시대회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낚시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새만금낚시연합회 군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칭이 한국기조연맹 군산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칭을 변경해서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낚시연합회로 바꾸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돈이 들어오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시에서는 경험이나 이런 것을 많이 쌓아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런데 기조연맹 낚시연합회에서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 때 전국투어 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친목도모도 되면서 회원관리가 꾸준히 되어 있고 저희가 대회를 앞두고 모집할 때에도 그 홍보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되면서 참가선수들이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낚시 마니아들 이런 분들만 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이제 선상낚시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것의 홍보는 낚시 전문 사이트에 올려서 좋거나 상금이 많으면 다 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전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 올렸지만 2009년도부터 가족단위로 보통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방조제낚시까지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16쪽 유지관리비 전년도 5,400만원이었는데 집행내역 주시고 317쪽 도서주민 숙원사업 개설공사 있는데 사진첨부 하시고 계획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지역을 보면 도서기반 확충, 도서종합개발,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물론 나누어서 하는데 종합개발에 들어가 있고 도서기반에 들어가 있고 도서주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도서라는 곳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사업도 있 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노파심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응항 위판장이 언제 끝납니까? 올해 끝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올해 끝나는데 부잔교 시설을 이제 올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부잔교가 작년에 올라와서 끝내주고 올해 위판장이 되어야 하는데 위판장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부잔교가 없으면 위판장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부잔교 시설이 이제 올라왔는데 부잔교를 빨리 해서 순서가 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부잔교 시설을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위판장은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 부잔교 시설은 안 되어서 이런 순서 바뀌는 예산 이런 행정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늦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것들을 순서 있게 하시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잔교 시설사업이 방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비지원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좀 지체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직도분 바다목장화 사업이 있습니다. 어초투하 사업 직도분이 50억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1개소에 50억원씩입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직도분으로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이 100억원입니까? 50억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50억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연차로 올해가 2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 해서 2년차입니다.
강태창 위원
전년, 올해 해서 지금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바다목장 1개소에 50억원씩이고 이것이 5개년사업으로 1년에 10억원씩 지원됩니다.
강태창 위원
아까 보고하는 것 보니까 2009년도에 지원된 것은 10억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것이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10억원 가지고 인공어초 한 파트 들어가고 바다목장 해역에 종묘방류가 들어가고 세 번째 모니터링 조사비가 들어가서 토탈 10억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직도분으로 올해 3억 7천만원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직도분으로 5년이니까 1년에 10억원씩 와야 맞은데 올해 지원된 것 보니까 3억7천만원 왔습니다.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황금어장 그리고 우리 자원 직도를 사격장으로 내주었습니다. 내주었으면 우리가 구걸이 아니고 당연히 떳떳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에 10억원씩 5년동안 50억원이 와야 되는데 전년도에 얼마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올해 2008년도 말씀 하십니까?
강태창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올해도 20억원 이상 없이 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직도분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직도분으로 10억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전년도에도 10억원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3억 7,800만원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
308쪽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국비가 인공어초 부분만 3억 7,800만원이고 모니터링비 또 거기에 대한 종묘방류비 전부 합하면 내나 국비,
강태창 위원
아니죠. 과장님! 저희가 직도로확약을 받을 때에는 방류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고 목장화에 50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잘 압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목장화 부분에 50억원입니다. 모니터링이 포함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류사업에 우리가 직도분으로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여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단체인 산학협력단한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서 근 1년여에 걸쳐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5개년 용역결과에 나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다목장화 별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장조성, 자원조성, 모니터링 이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장조성은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자원조성은 종묘방류입니다. 모니터링은 사후조사입니다. 이 3가지가 엮어져서 바다목장화 사업으로서 1개소에 50억원씩 5년동안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묘방류도 우리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 자체하는 종묘방류가 있음과 동시에 바다목장화 사업에 종묘방류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묘방류 부분에 이번에 균특으로 내려온 것이 6,800만원입니다. 3억 7,800만원과 6,800만원 합해야 4억 3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10억원을 제대로 찾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찾아오자는 것입니다. 왜 못 찾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니터링이나 종묘방류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억 몇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억 몇천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방금도 말씀 올렸지만 바다목장화가 총 50억원으로써 5개년 연차사업이고 1년에 10억원씩입니다.
그런데 그 10억원의 재원 자체가 국비 100% 10억원이 아니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1개소에 5억만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재원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장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직도를 내주고 50억원을 정부에서 준다고 했던 것이 50억원 중에 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이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저희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남해, 서해, 동해 어디든 간에 소규모바다목장 1개소는 5년 연차사업으로 50억원씩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어느 지자체에서 하든 간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원칙은 그렇습니다. 배정방법은 그런데 직도분은 틀립니다. 직도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직도를 내주고 어민들을 위해서 50억원을 5년동안 지원하여 주겠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50억원에 시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여기에서 처음 알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도를 내주고 피해 보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50억원 지원을 약속했지 정부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50억원이라고 한 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찾을 것을 찾지 못하는 우리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목장화사업이 그런 식으로 분배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도 부분만큼은 그렇게 포함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계산하고 산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바다목장화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직도문제라고 해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다목장화 사업 그 목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 보조비율은 정부 보조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50억원이 그런 개념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50억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25억원이군요?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도비가 25%이니까 75%가 국도비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 해당된 직도분에 대해서는 이것 하나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하나인데 결국 지금 알고 보니까 50억원 지원이 아니라는, 배분대로 국도비 포함해서 50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아니, 국도비 포함해서 75%,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밖에 없는데 50억원이 국비로 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었고,
강태창 위원
착각이 아니라 정부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에서 약속을 우리한테 서면으로 국비 50억원을 바다목장화로, 그 자료 본 위원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국비 50억원을 지원하여 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50억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가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나서 국도비 포함해서 50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국장님 말씀도 포함해가지고 75%이면 빼면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50억원을 준다고 하고 결국에는 25억원 준 것입니다. 그것은 어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도와 관련해서 사업 하나를 우리는 2개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다목장화 사업이 하나 책정되어 있는데 직도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더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비는 정부보조 규정에 바꾸어서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정부 보조비율로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설명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들을 이해시키는 것이고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직도분으로 해서 바다목장화에 국비 50억원을 지원하여 주겠다 해서 받아놓은 자료가 지금은 못 찾지만 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말씀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50억원 바다목장화 사업 하나 더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다 국가에서 준 사업으로 똑같이 우리도 그런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50억원으로 책정은 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조비율 보조법에 의해서 이 비율대로 줄 수 밖에 없다 해서 지금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100% 50억원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바다목장화 사업 자체 50억원짜리 사업을 군산 지역에 별도로 하나 더 준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이 설득이 가는데 시민에게 얘기하여 보십시오. 어민들을 위해서 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못 찾은 것 아닌가, 이것은 다른 바다목장화하고는 틀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건부로 내주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해주어야 우리가 허락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산지전용을 허가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의장단 국무조정실 가서 조정실장 만나서 굉장히 사납게 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저런 결과가 이렇게 한 것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50억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저희들도 강태창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 50억원 사업으로 바다목장화로 주겠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구체적으로,
강태창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행정에 50억원이라는 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50억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차라리 25억원을 준다고 해야지,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정부 보조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쪽에서 얘기는 바다목장화사업 50억짜리 국고보조사업을 하나 더 주겠다는 취지가 되었는데 내용상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국비와 도비를 합하면 75%이고 금액은 37억 5천만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국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50억이 아니고 25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순수하게 국비로는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 부분도 지금 5개년 계획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돈돋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초에 내려온다는 금액 대비해서 역산을 해보십시오. 돈이 덜 내려 왔다고 하면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건의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항상 보면 어업인들의 소득창출 면에서 수산종묘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방류하면 죽는 고기 있을 것이고 사는 고기가 있을 텐데 성장하는 부분이 몇%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과거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과학원에서 어류 종묘 방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의 생존율을 계산해서 나온 경우 있습니다. 어종별로 품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방류 품종에 평균 30%선이 어미고기가 될 때까지 생존률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은 지금 지도선에서 불법어로를 단속하고 불법어업을 안 하면 성장률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다년생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거기까지 설명하려다가,
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예산심의이니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317페이지입니다. 다년생 차원에서 안 잡아야 할 고기까지 계속 잡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많이 성장하는 고기가 어업인들의 소득창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도비 내시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9년도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생략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리과장 임용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21쪽부터 되겠습니다. 321쪽은 생략하고 322쪽 역시 국도비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 공공경비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323쪽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사업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숲가꾸기 사업과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5쪽 국비사업으로 간단한 것인데 이것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바이오매스 화목겸용보일러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왔는데 이것은 화목겸용 보일러하고 펠릿이라고 하는 압축톱밥을 이용해서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것인데 화목보일러 1대, 펠릿 보일러 8대로 9대가 배정되어서 내년에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해서 9가구를 선정해서 한 대씩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고 326쪽 저희 자체사업 시설비로 위생간벌사업에 저희들이 4,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숲가꾸기 사업에 간벌이 있는데 통합숲가꾸기 사업의 간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가지치기하고 임내정비 정도의 사업이고 여기 위생간벌 넣은 것은 큰 나무만 경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놓고 나머지 잔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베서 확실하게 위생간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9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쪽 산림 병해충 방제도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2쪽 시설비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깎지벌레 시설비입니다. 솔껍질깎지벌레 항공방제비로 1억 2,54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항공방제는 지역이 너무 넓다든지, 군산지역에 솔껍질깎지벌레가 만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같이 수방제가 쉽지 않고 어려운 지역에는 산림청의 도움을 받아서 솔껍질깍지 항공방제를 하겠습니다. 1,2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는 사람이 직접 주사를 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생도가 심하거나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주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33쪽, 334쪽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335쪽 중간 부분에 임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임도는 성산에 있는 오성산하고 나포면에 있는 망해산만 임도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나포면 주곡리 쪽에 임도를 하다가 아직 다 신설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0.5km 부분에 대한 사업비 9,320만원을 세웠습니다.
336쪽 기존 임도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나 경상비 쪽은 생략하고 337쪽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구읍 영병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 옥도면 개야도와 관리도에 등산로 정비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야면 건장산 편익시설 설치공사비로 3,900만원, 임피 남산마을 등산로 정비하는데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등산 예산인데 생활권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등산로 정비를 시비 자체사업으로만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636만 6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이것은 늦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시책적으로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어디 하겠다 확정을 지어놓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옥산수원지를 간단하게 해놓았는데 내년에 수벽 쪽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338쪽에 인건비, 일반운영비하고 339쪽 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지 시설물 설치보수비로 2,3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화분 설치 및 관리비로 1억원과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류를 심기 위한 식재용 상토를 제조하는 상토 제조기 구입비로 18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증진 예산사업으로 340쪽에 인건비, 일반경상비는 생략하고 341쪽 녹색도시조성 밑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은 총 14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8년도 33억 9,900만원보다 19억 6천만원이 감된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82억 2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7년차 사업으로 100억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다음 해부터 저희들이 순수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100억원에 대해서 한 4~5억원 정도가 집행될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 관문 상징숲 조성사업 등 총 14건에 7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조성사업은 구암 3·1로 등 4개 노선 15km에 5억 9,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입니다. 관내 국가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 관리비로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군선 벚나무 유지관리비로 3,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3쪽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인데 이것은 기존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라든지 맹아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강공원에 심어져 있는 양잔디를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 가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녹지조성이 되어 있는 녹지조 성지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식목일 행사추진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총 1,218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소득증대 조림 사업입니다. 소득증대 조림은 읍면에 농가에서 산에다 유실수를 심겠다고 하면 유실수를 사서 나무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로 817 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345쪽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나 큰나무 조림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국도비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고 346쪽 하단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56개소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시설정비와 가로등 신설비로 6천만원과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설치비로 6천만원, 군봉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3천만원, 공원에 기존 가로등이 1,274개가 있는데 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나운 근린공원의 시설물 보수 및 시설물 신설비로 1천만원, 월명공원 시설관리 보수비로 7천만원, 월명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5,800만원, 월명공원 음향시설 구간 아직 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900m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관리비로 1억5천만원 세웠습니다. 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는 당초에 토개공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저희가 2년치 관리비 4억원을 받아서 시 세입으로 넣은 것인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공원에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금강공원 자전거도로 경관등 설치비로 1억 7,500만원 설치했는데 이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강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약3km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낮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같은 때에는 밤에도 엄청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밤에 어두워서 아직 물 속으로 빠진 사람들은 없는데 공원쪽으로 넘어지고 다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민원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옆에 경관등을 설치하려고 사업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흥남공원 시설정비 및 교체사업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어린이공원 수목정비로 3천만원, 그 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이 36개가 있는데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세웠습니다. 월명공원 생태환경 공원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산시 분들은 월명공원에 한번도 안 가보신 분이 없는데 전문가라든지 여러 어른들이 월명공원을 생태공원화 해서 이용하시는 분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월명공원에 자연중심의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침엽수림을 이용한 도심의 산림욕장 조성이라든지 산책로변 자생화 식재, 호수주변 나무다리 데크하고 그쪽에 연꽃을 심고 하는 생태환경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시설비로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11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23필지 2만 1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원 사유토지 매입대상, 다시 말해 국민고충처리 민원이라든가 감사원, 중앙부처 진정민원, 저희시의 진정민원, 시 방문 민원 등 수 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하는 토지만 132필지 31만 6천㎡가 되고 그 사업비로 계산하면 대충 172억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예산부서에서 뺏기다보니까 3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긴급한 민원은 추경예산에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억원 정도의 예산을, 당초예산 2억 얼마하고 추경에 해가지고 9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 세울 때마다 저희가 힘들어서 예산부서에 사정해서 추경에 안 세우고 한꺼번에 세우게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11억원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많이 배정되었느냐 말씀하셔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루이면 땅 사달라는 전화, 방문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관리사업을 도 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도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방사업비의 9%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2개소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전액 국비로 합니다. 우리가 9% 부담금으로써 4,79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부터 349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녹지기금 전출금 감사 때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9억 6,074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를 조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도시숲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지원사업을 다 해소시킨 다음에 녹색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345페이지 공원조성 인건비입니다.
지금 보면 월명공원 같은데 2명, 어린이공원은 4명, 산업단지 5명인데 생활공원 인수인계 토지공사에서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다 받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월명공원 쪽에요?
김우민 위원
아니, 월명공원이 아니라 요즘에 공원의 역할이 점점 더 증대되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항상 깨끗이 시설하게 되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보니까 청소상태가 오늘 치워도 내일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예산 말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 산림녹지과에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사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월명공원하고 공원 쪽으로 관리하는 13명의 민간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공원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숲가꾸기 하는 사람 13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5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공원에 매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량의 일거리가 생겼을 때 나무를 친다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은 거의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사실 저희가 해줄 것이 별로 없는데 공원에 청소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인원을 더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하는 인원들을 그쪽에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금강공원 자전거도로 경관등은 어떻게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경관등 높이가 저희들 목 높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관등이라는 것은 등을 설치해놓은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게 하는,
김우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나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가로등이나 경관등이나 같은 맥락의 것인데 물론 가로등이 더 소요가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경관등은 저녁에서 10시 이후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월명공원처럼, 월명공원은 밤에도 항상 많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해질 때부터 10시 그 정도까지만 운영하면 되는데 여기 에 70등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도 운영하는 전기세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은 가로등이 예뻐서 하나 참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LED등은 전기세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LED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우리 군산에도 업체가 있다고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군산에도 업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설물을 해놓고 관리비가 적게 들면, 특히 요즘은 에너지 절약이 문제입니다. 가로등 문제도 격등제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경관등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실패 몇 번하셨지 않습니까? 경관등은 하지 마시고 가로등이나 다른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군산 시민정서가 경관등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했다가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발로 차고 부수고 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설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또 수시로 유지관리 보수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관등으로 가지 마시고 가로등이나 다른 대책을 세우십시오 . 그것이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설치는 해야 되는데 경관등 말고 다른 등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위원님들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자료 347쪽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세부자료 보니까 이것 구입하고도 상당한 필지를 또 사야 되는군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많은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세부자료 보니까 국공유지가 있는데 대부분 국공유지는 자산공사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우리가 사는 것 말씀입니까?
진희완 위원
살 것,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런 사람들 것은 안 삽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국공유지가 자산공사 것이 있습니까? 자산공사 것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국공유지가 자산공사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것은 저희들이 안 삽니다. 사유토지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법에 사유토지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공유지 37%가 있는데 국공유지는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그런데 본 위원이 자산공사에 대해서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산공사는 꼭 그분들이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두리를 칩니다. 테두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안 사지만 미리 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오니까 거기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339쪽 방금 한경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가로등화분 설치관리인데 대개 몇 개나 관리합니까? 설치비 관리해서 1억원 예산을 넣어놓았는데 가로등화분 설치를 몇 개나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매년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가로등화분은 있습니다. 안 삽니다. 가로등화분은 안 사고 가로등화분에 꽃 심고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진희완 위원
화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나오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화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이 사업비가 뭐냐하면 저희가 1,500개의 가로등화분이 있습니다. 다 해체 해가지고 옥산양묘장에 갖다놓았는데 거기에다 꽃을 심어서 가로등에 설치하는 설치사업비입니다.
진희완 위원
해마다 갖다 옮겨놓고 하는 비용 1억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 비용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도 한번 참조하십시오. 1,500개를 관리하는데 1억원이 드는데 꽃씨를 심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꽃을 옮겨심어서 하던 것을 상가지역 1주택에 꽃을 하나씩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꽃씨를 다 배부하여 주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해마다 1억원이라는 돈을 세우는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옮겨서 하는데, 본 위원은 바운드를 설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그리고 신규로 가로등 설치하면 설치비용도 있겠죠. 하지만 1,500개를 설치하고 또 철거했다가 봄 되면 또 설치하는 비용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닌가, 물론 시의 경관을 좋게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1주택 1상가 앞에 있는 가로등에 하나씩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리조성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1억원이라는 돈이 내년에는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등화분이라든지 도로변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하게 되면 노인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제초와 물주는 것은 시키는데 가로등에다 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한 2m 높이 정도 되는데 상가 쪽에서나 이런 사람들 딛고 올라가서 물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가로등화분문제는 가로등화분 자체를 아예 없애기 전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인부시켜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희완 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 정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한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하여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진희완 위원
앞으로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일부 구간만 해보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좀 지나갔는데 아까 금강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지 마라, LED로 해라,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가로등신설이 경관등과 가로등 두가지가 있죠? 어린이공원 가로등 56개소 6,000만원, 이것은 250만원 70개 1억 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347쪽과 346쪽 하단 보면 어린이공원은 100만원씩 잡혀있고 이것은 250만원 잡혀있습니다.
벌써 위원님들 의견도 LED로 해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가격을 보고 태양열 가로등으로 하는 모양이다, 공원은 왜냐하면 새로 가로등이나 경관등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다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지중화시키기 위해서 다 파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가로등 신설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56개소가 있어서 56개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이 56개소 있는데 56개소 중에서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 몇개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옆에 그렇게 만들어놓아서 지금 오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6개소 있는데 민원들이 다수 나온 것이 뭐냐하면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워서 우범지대가 된다고 가로등을 설치하여 달라고 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태양열인지 알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은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250만원이나 잡은 것은 거기에 선 매설하려고 하면 한 것은 파손해야 하기때문에 태양별로 250만원씩 잡은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충분히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강태창 위원
다각도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해야지 이것설치해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하고 나무의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심어놓고 화초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다 콩을 심고 고추 심은 사람은 가로등을 가리는 것 알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에 그런 관계가 전혀 상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일반 어린이공원 같은 이런 조그마한 공원 쪽의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 가로등은 화장실 쪽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이 있는 쪽 왼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나무가 없는데 설치합니다.
강태창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42쪽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올 몇월달에 집행했는가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번지기 전에 효과가 있는데 번지고 나면 효과가 별로란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만 예산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기에 이것을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과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도 보수사업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균특비율이 90%입니다. 임도는 90%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는 90%로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80%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임도는 시비 10% 부담입니다. 그런데 20% 부담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제가 알기로는 20%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강태창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도를 2년동안안 했습니다. 그전에 한 것의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모든 것을 보면 90 대 10입니다. 지금 2년동안 쉬었다가 나온 것 2009년도를 보니까 8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텐데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중앙의 지침이 있지 않고서는 비율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347쪽 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거기에 지금 23필지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박희순 위원
여기 신청한 필지가 몇 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들이 드렸는데 자료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132개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132필지입니다.
박희순 위원
132필지에서 23필지만 선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까 서 위원님께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희들한테 리스트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대상 132필지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11억원의 금액에 맞는 그 정도까지, 처음 1번부터 23필지까지 쭉 되어 있는 금액이 대체적으로 매입된 금액으로 평균 따지니까 이 정도의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을 한 것이지 지금 어떤 필지의 땅을 사겠다라고 결심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없고, 결정 안된 상태에서,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1번부터 23번까지,
박희순 위원
신청한 사람의 우선순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전번에도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왔다갔습니다. 감사원에서 사주라고 한 것을 왜 지금까지 안 사주느냐 이런 토지, 고충처리민원에서 언제까지 사주라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토지들로 해서 우선순위를 먹이는데 그 우선순위에 해서 11억원을 맞춘 것은 이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이 많은 것을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 됩니다.
그리고 343쪽에 보면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녹지조성지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예를 들어 아파트의 대지가 10만평이다 하면 녹지비율 몇%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안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된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어진 것은 전부 녹지 밖에다 울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법을 이용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지를 밖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안에다 울타리 치고 밖에 부분은 저희시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녹지를 기부체납 해버리니까 우리가 해마다 그 녹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완충녹지대 교차로라고 해서 각 차에서 내리는 지역 교차로 같은 것 있고 중앙분리대 같은 전부 심어놓은 관내 녹지가 13개소에 약9만 8천㎡가 됩니다.
그래서 9만 8천㎡에 대한 가지치기, 풀베기, 제초작업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한테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이런 완충녹지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수송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금 어느 아파트부지에는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잘 하고 또 어느 지역은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들린다고 해서 더 심어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주민들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맡기지 말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기부체납 이전에 그런 데도 철저하게 해서 녹지조성을 제대로 했는지 완벽하게 살펴 보시고 그렇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꽃씨 나눠주기 종자구입 2천만원 세운 것은 읍면동으로 꽃씨 나눠주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꽃씨 나눠주기 종자구입은 내년에는 꽃씨를 단독주택 쪽에 나누어 주어서 그분들이 가능하면 꽃을 심어서 가꾸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꽃밭 보다는 담장 밑이라든지 이런 쪽에 꽃을 심고 가꾸어서 거리 자체도 아름답게 하려고 아파트도 나눠주고, 아무튼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41쪽 도시숲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데 별도자료 주신 것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심지 가로환경 개선해서 문화로, 진포로, 백토로, 경기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수목갱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자료검토) 그것은 시청 앞처럼 인도에 꽃 심는 그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별도자료 맨밑에 가로수 조성사업 진포로와 구암 3·1로 같은 경우에는 수종갱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쪽은 플라타너스 수종갱신입니다.
서동완 위원
플라타너스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베어내고 한다라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서동완 위원
베어내고 괜찮은 것은 이식하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괜찮은 것은 외지 쪽으로 이식하고 속이 완전히 비어서 가치가 없는 것은 베어내고 거기에다 다른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으려고,
서동완 위원
이쪽에서도 민원제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많습니다. 하루에 몇건씩,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년 넘은 나무들을 베어내고 새로 심으면 그 나무들이 가로수 조성계획에 맞게끔 성장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전체 다 갱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군도로 번영로 쪽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벚나무들이 거의다 고사목이 되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년 가까이 된나무들인데 나무는 수종에 따라서 수명이 20년, 30년, 50년도 갈 수 있지만 보통 한 20년 정도 되면 고사됩니다. 그 고사 원인은 안에 동공현상이 생깁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감사 때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래서 번영로 나무도 지금 중간에 다 이렇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나무가 성장하면 그때 베려고 하는데 시내권은 그렇게 하기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나무들은 외곽지역으로 이식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러면 20년 넘게 있던 수종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얼마 안된 작은 것을 심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가 그 나무들이 성장할 몇년동안은 삭막합니다.
그리고 도시숲 가꾸기 가로수 사업한다고 하면서 20년동안 성장한 나무들을 베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하여 주시고 차라리 시범적으로 어느 거리를 해 보겠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군산시내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있는 곳은 수종을 다 갱신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시범거리는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수종갱신하는 것은 진포로만입니다. 군산의료원 앞에 그 길입니다. 수종갱신하는 것은 우선 그것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쪽 경장선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좀더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국도21호선은 자동차 전용도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5.5km, 3. 08km 도로변에다 가로수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가로수 심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또 일반도로처럼 대지와 평평한 데도 있겠지만 주로 보면 전용도로이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굳이 여기에다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매년 심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많은 구간을 심었는데 괜찮더군요. 그리고 저쪽 안에까지 해서 남아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심어진 것입니까? 옥산 IC까지는 심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옥산 IC씨에서 당북구간이 안 되어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주에서 오다보면 옥산 IC까지 심어져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것은 저희들이 안 심습니다. 왜냐하면 시내권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면단위 것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전용도로에 계속사업을 해오셨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쪽에 보셨겠지만 군산대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길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심어서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심은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것이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가로수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가로수가 있고 시각적으로 그렇게, 대체적으로 거기에다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팝시절에 꽃도 보고 잎사귀도있고, 그 다음에 구태여 거기까지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팝나무 같은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IC 전용도로에다 심는다면 심을 공간이 도로 옆 경사진 그 면에다 심는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쪽 관리청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기오염이나 균열 때문에 큰 나무를 못 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347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옥구읍, 옥도, 대야, 임피, 옥산면인데 결정이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 부분은 민원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 건의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아들인 것이고 밑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민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금방 말씀하신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이란 것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도장을 찍어서 연명으로 들어온 것인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산림녹지과로 들어왔는지,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니, 읍면동사무소 통해서 들어옵니다.
김우민 위원
보통 민원 내는데 몇 명 정도 해서 들어왔습니까? 연명을 하시는 것인지 도장을 찍거나 하시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도장 찍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있는데 하고 나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설문조사 이용객 현황파악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설문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있는지는 한번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겠죠. 내 집이니까 하루에 한 명 있어도 민원 넣으면 민원인 것입니다. 마을에 힘 있는 분이 면사무소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옥산면은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옥구 쪽은 산이 많은데 들어오는 산마다 앞으로 다 하실 것입니까? 등산로가 많지 않습니까? 옥산면에도 산이 굉장히 많을텐데 산에 등산로마다 다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국가에서 배정하여 준 것처럼 실제적으로 등산로만 만드는 것은 큰 돈이 안 들어 가는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체육시설 하나가 보통 300만원, 400만원입니다. 자기들이 평소 때 이용하는 등산로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편의시설 설치하여 주는 것이 등산로 사업에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월명공원인데 대야사람이 월명공원까지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생활권지역 주변에 등산로 개설하는 것이 정부 쪽에서 종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겨울에 못 올라가겠지만 농사 많이 지으시고 또 산에 올라가서 운동 많이 하십니까?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것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도, 신시도는 작년에 하신 것이 중간 50%인데 관문 있는데 거기 산책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데는 관광코스가 되니까 당연히 개발해야 됩니다. 주차장 코스 밑에 있고 전망대 올라가서 산을 보는 전망이 좋습니다. 집 앞에 소수 그것 때문에 하는 것 보다 군산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확정이 확실히 된 것입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관광지개발이 아니라 생활권 등산로입니다. 그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생활권 등산로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대야가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큰데 인구는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앞에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와서 대야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 민원을 다 해소하려고 대야에 있는 군데군데 다 해야 됩니다. 항상 집중과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시도, 관리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활권이지만 군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관리가 되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확정이 확실히 된 것이냐, 바꿀 수 있느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이름까지 언급된 것은 못 바꿉니다.
김우민 위원
작년에 했던 것의 전체 자료와 올해 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정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세입예산과 국도비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사업으로 철새도래지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4천만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천만원, 철새도래지쌀 포장재 지원 1,100만원,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홍보비 700만원,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농가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BB비료 지원사업 33억원, 절임배추 육성사업 지원으로 2,5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수산물종합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협위판장 건물철거 잔존가액이 1억 6,417만 8천원인데 17년간 균등상환 보상에 따른 철거보상금 985만원, 수산물센터 본동 배수정비공사 등 수산물센터 정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축제 사업비입니다. 군산수산물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55쪽 제8회 군산수산물 축제 개최지원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수산물의 고부가가치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물 포장재 및 인쇄비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중국 연대시 국제과채박람회가 내년도에는 와인축제로 실시되는데 이에 따른 참가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홍보관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2,500만원, 쌀수출 물류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산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위해 300만원, 군산팜 각종 판매홍보행사 참가비 200만원, 군산팜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군산팜 입점농가 택배비 지원 300만원, 군산팜 온라인 광고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특산물 전시판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서 직거래장터 운영비 2,200만원, 각종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부터 358쪽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과 직원 인건비 및 농수산물 유통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기배추 절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데에서 할 것인지 사업선정이 안 되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5개 작목반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배추관련 작목반이 따로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작목반 구성실태라든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내년도 김장배추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을 하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 사업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틈새를 확보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군산에서 생산되는 절임배추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지역의 절임배추 보다 차별화 된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일단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른 농가에서 지원 안해주어도 일부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 농가들을 위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을 무조건 새로운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 보다도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53쪽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당초에는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수브랜드로 농식품부에다 추천한 업체 RPC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추천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6억원이었는데 이번에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어서 7억 8천만원으로 확대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계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이 RPC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대야농협, 제희, 회현 3개 RPC가 해당 됩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했던 것하고 연속사업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RPC에 지원되는 사업은 같은데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RPC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RPC별로 구분하셔서 공모사업이 되었건 현대화사업이 되었건 이런 사업들을 한번 정리 해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RPC 3개 업체가 선정 되었으면 왜 선정 되었는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선정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에서 RPC 평가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우수업체라고 평가 받은 업체만 전라북도에서는 농식품부에다 추천을 하는데 우리는 3개 RPC가 추천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5쪽 수산물포장재 및 인쇄비 해서 5천만원 정도 인쇄비 있고 그 위에 보면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협에다 자본이전 해주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농협이나 수협이나 농업인들이나 어업인이나 쉽게 얘기해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원해서 거기에서 어촌계라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저희 군산 어민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하는 것들은 좋은데 저희가 지금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협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면 개인브랜드 별로 지원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로 RPC 별로,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협으로 주면 수협에서 이런 포장재를 할 때 수협의 이름을 찍어서 군산시 이름을 찍어서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쭈꾸미, 마른새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마다 가공하는 업체가 다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수협 가공공장이 해망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산시 마크를 사용한다든지 또 우리 군산시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수협에서 나오는 것만 해당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다고 보아야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업체들이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것은 개인하고 수협하고는 틀리다고 보아야죠.
서동완 위원
저희가 제희 RPC나 이런 것들도 다 개인업체에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제희 같은 데는 농업인들한테 전부 산물벼라든지 이런 것으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에다 지원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사가지고 내가 장사하는 것 보다는 일정부분 농업인들은 농업인, 어업인들은 어업인들 위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자기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가공해서 팔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소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서동완 위원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철새도래지쌀 포장재 지원하여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희에만 한정된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니죠. 지금 RPC 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수협에서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른 데에서 또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업인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다 지원하여 주는 것이 투명성 있고 또 어업인들한테 실제 혜택도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의 자료를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공모 사업으로 지원하여 주면 거기에 대한 보조는 받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사업을 해서 RPC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다음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지원에 대한 보증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어떤 것을 팔아, 예를 들어서 보조받은 것을,
나종성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원은 보조 받은 것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간은 언제까지 책임을 준다든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보조사업은 보통 5년정도 이렇게,
나종성 위원
그 안에는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죠. 지금 보조사업 관리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내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 경우는 관리기간 안이라고 하면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나종성 위원
5년 안에 매각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면계약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 이면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 넘기겠다는 다른사람의 보증이나 담보 이런 것 받은 것 있습니까? 그냥 주고 5년 안에는 팔 수 없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 사업을 확실히 했는가 확인사항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해놓고 나면,
나종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안에 사업자가 나쁘게 해서 잘못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는 거기에 대해 군산시에서 보증을 받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그런 예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내용을 잘,
나종성 위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억원이나 20억원 주었는데 아무 것도 없이 5년 안에 팔 수 없다고만 해놓고 그 사람이 잘못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 안 세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 대책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관리기간은 5년이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PRC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다른 RPC에다 그 부분을 양도하던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종성 위원
거기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해준 것도 있지만 자기 자본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분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5년 동안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못 판다라는 장치를 해놓아야지 장치를 안 하고 그냥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돈 1천만원만 빌리려고 해도 보증인 세우고 다해야 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포장재 이것에 대해서는 수협만 해당된다고 하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아무래도 수협이 어업인들의 단체조합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나종성 위원
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빈익빈(빈익빈) 부익부(부익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산물센터에서 일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어야지 어민들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릴 때 하나하나 세심하게 연구해서 올려야지 수협에다 이것만 5천만원 보조해 주어서는 안 되죠. 실제적으로 시장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실제적으로 포장재가 별로,
나종성 위원
지금 거기 가면 다 포장해서 주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은 크게 보면 군산시도 포장재에다 하고 우리 군산시에서 나는 것을 차별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더더구나 수산물센터에서 는 지금 이런 가공,
나종성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센터에서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수산물센터는 이런 포장재 해가지고 하는,
나종성 위원
그 자리에서 얼음 채워가지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거기는 조금씩 소포장이고 대량으로 판매하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나종성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과 본 위원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은 안 보고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하여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인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연구하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지금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우리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에서 지원해주려고 한다는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는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수협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50 대 50, 저희시에서 50% 부담하고,
박희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림살이 할 때에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주는데 농민이라든가 어민계통에서는 대형을 더 지원하여 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이 어려워서 포장재조차도 판매하기 힘든 사람들은 안 하고 넉넉한 사람들 쪽으로 오히려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협이 할 역할과 수협이 할역할을 우리시가 너무 앞서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수협은 수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팔고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런 데도 못 끼는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소포장 해서 파냐고 여쭈어 봤는데 수산물센터에 소포장 엄청 많이 해서 외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산물센터에서 소포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조금씩 해서 나가지 저희들 같이 공동, 예를 들어서 군산시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서 홍보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 내 것 물건 파는데 사용하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데만 자꾸 지원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정부 보조방식이 잘 아시다시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지금 RPC 같은 경우에도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어느 등급 이상 되는 데에는 지원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아예 지원을 안 하여 줍니다. 그래서 RPC 같은 데도 연도별로 지원한 내력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포장재 지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나름대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처음 계획을 세웠고 타 지자체의 경우는 아직 모르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물론 수협도 군산시 이름으로 나가서 좋은 포장재 써서 외지에 군산시 홍보활동 하는데는 굉장히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수산물판매센터에서 어렵게 팔고 있는 분들이, 물론 국산아닌 것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국산을 사용한 분에 한해서 그런 지원들이, 하다못해 농촌에는 작목반 있던 식으로 묶어서 그런 것을 할경우에는 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모든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가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여기에서 세워지면 무조건 수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수협 말씀 하셨는데 어느 정도 어떤 대상을 하겠다는 것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협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죠.
김우민 위원
과장님 보시면 유통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쌀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유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산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새우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마른새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인터넷 판매로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와서 다 이 물건을 사갑니다. 아까 수산물센터 말씀하셨지만 냉동도 있고 선어도 있고 수산물센터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망동 유통 상인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사가지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군산에 포장재를 갖고 가서 갔을 때 똑같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체 이름은 틀리겠죠.
그렇지만 했을 때 그런 방법들이 통일성도 있고 홍보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수협으로 주면 대규모 큰 회사 이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면 소상인들한테까지 일일이 하나씩 포장재를 제작해서 생산자 이름을 넣는다던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까지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검정비닐로 하는 것 말고 거기에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김우민 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정길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351쪽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은 어디입니까? 혹시 군산팜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전라북도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 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여 주는,
강태창 위원
도하고 같이 하는 것,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시장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시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시끄러운 데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때 시장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농수산물유통과가 생기면서 농수산물유통과로 넘어왔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하수구 수리비 4,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가지 가 있는데 보니까 판촉행사 근무자 급양비 45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수산물센터를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경제과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산물시장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다가 이제는 농수산물유통과로 오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수산물유통계가 저희과로 들어오면서,
강태창 위원
이것은 시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시장이라고 수산과에서 관리하다가 이제는 농수산물유통과로 되었는데 이것은 직제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이제 수산물시장이라는 개념 보다는 유통에 무게를 두고 사실은 이렇게 유통 전담부서가 생기다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원협시장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맡을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넣었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과장님도 건의하시고 국장님도 검토하셔서 수산물시장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수산물시장을 가져가는 데는 머리가 다 그렇게 아프더군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주차장 담장 설치한다고 2천만원 세웠고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겠습니다. 355쪽에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붙었는데 2,500만원입니다. 올해 우리 군산의 농산물 수출 실적 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얼마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가지가 3.3톤 정도 되고 배가 2.5톤 정도 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수출액으로요?
강태창 위원
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3.4톤하고 2.5톤,
강태창 위원
그러면 한 7톤 정도 되는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닙니다. 가지가 33.5톤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농산과를 하는데 그쪽 통계자료에는 올해 수출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 하니까 수출할 것을 하우스에다 이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몇 톤이 수출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도 수출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 수산, 유통관련 이런 것들이 전혀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술센터 감사 때인데 작년도에 5억 5천만원, 재작년도에 5억 7천만원의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출실적을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일단 세웠는데 이러한 것들이 같은 농산관련, 수산 관련해서 전혀 정보교환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올해의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올해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러한 데이터를 농산과, 기술센터, 우리 유통과 3개가 정보교환을 하셔서 의원들은 3개과를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3개 과를 받다보면 이런 허점들이 나옵니다. 지금 올해 수출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옹색한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물류비 지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3개 과가 머리를 맞대고 정보교환을 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금년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혼선을 빚은,
강태창 위원
그쪽에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은 3개과 보고를 받는데 이 정도로 서로 못 맞추는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가지는 수출 보다 내수가격이 싸서 수출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농수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이 금액을 어디에서 산출 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산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가 오면 우리 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신문에 전라북도 의회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다고 신문에 나듯이 우리 군산시는 그런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이 금액의 수치를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그런 비율 맞추다보니까 거기까지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신선 생선을 수출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전년 예산을 세울 때에도 기준을 잡은 예산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배는 219원이고 포도는 411원이고 가지는 164원 이렇게 ㎏당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단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결산추경에 도에서 다시 보조를 해서 변동해서 내려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수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때 생산 수출한 것이 얼마나 나갔는지 잘 모르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금액으로요?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농민들이 수확성이 없는데 물류비 하면 오히려 역마진이 생길 수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배를 생산했는데 우리시에서 물류비 지원을 안해준다면 본인들이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그것 털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민들이 손해나고는 안 하니까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손해 나고는 안 하지만 물류비 지원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천원 남을 것 200원 남는다고 했을 때 자기 노동비 모든 것 생각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은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전국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국회에서 도 자료 주네, 안 주네 하는데 군산에서 부정으로 받은 사람들 파악 되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파악해서 읍면단위 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11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및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보다 266억원이 증가한 501억 9,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97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4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 대비 455억 1,400만원이 증가한 1,368만 7,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164억원, 특별회계가 204억 7,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 보다 161억 5,400만원이 증가한 297억 2,100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44억 6,900만원이며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 5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52억 5,200만원으로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01억 4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5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대비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한국토지공사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익적기여금 3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옥구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원, 근대역사 경관사업으로 20억원, 조선인프라 구축 및 지장물 정비사업에 18억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350억 6,800만원이 증가한 1,164억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등의 인건비가 18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물건비로 전년 대비 17억 4,800만원이 증가된 48억 7,800만원,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29억 3,600만원이 증액된 176억 7,700만원이며 각종 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은 307억 5,500만원이 증액된 860억 5,800만원이며 보전재원으로 차입금원금상환으로 28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 3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및 근대역사 경관사업, 월명공원 생태통로 개설사업,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비, 해망동 연안도로 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는 도로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조선인프라 구축 및 시설물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 빈집정비,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시설정비 및 확충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 있고, 재난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 및 3차원 공간구축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204억 7,200만원으로 전년 보다 104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 46억4,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58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1억 3,900만원, 물건비 15억 1,100만원, 이전경비 1억 6,200만원, 자본지출 72억 3,200만원, 보전재원 13억 2,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10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1억 3천만원이며 16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59억 1,800만원, 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억 2천만원이며 19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5억 3,900만원, 2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3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길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과 국도비 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84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설교육 혁신 및 해양건설 기술사업 1천만원, 군산온천 주변 개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2종 지구단위계획 2억원, 514쪽입니다.
연안도로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용역비 3억 7,100만원,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억원,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비 70억원, 내초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역비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58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해망~연안도로간 개설공사 20억원, 미장초교 진입로 도로개설 6억 6,200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보상비 4억원,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 3억 8천만원, 516쪽입니다.
미장동 경포천 옆 도로개설공사 5억3,500만원, 소룡 서해공업사에서 소룡 중기간 도로개설공사 4억 6,800만원, 현대코아 뒤 도로개설공사 3억 3,500만원, 동흥남동 공원 부근 도로개설공사 4억 3,500만원, 517쪽입니다.
개정병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2억6,300만원, 신풍동 월명아파트~군산중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미룡동 오복마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원, 옥구소도읍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 500만원, 518쪽입니다.
삼학동 조양슈퍼 옆 도로개설공사 3억원,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 2억원, 오리알 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5억 3,500만원, 서수 아이~용성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519쪽입니다.
미성동 타운입구~갈마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송창17통 도로개설공사 1억 5천만원, 문화동 군산상고 옆 도로개설공사 3억 3천만원, 소룡6통 도로개설공사 5억원, 520쪽입니다.
당북사거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2억원, 조촌동 포켓공원 조성공사 2억 3,500만원,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 4억원, 성산 교통사고 잦은 지역 체계개선사업 1억원, 521쪽입니다.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 25억원, 구암동 장둑마을 도로개설공사 5억원, 522쪽입니다.
옹벽 및 공사가림막 조성공사비 2억원,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총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근대역사 경관사업으로 40억원을 계상했고 예술인의 거리 경관조성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에 44억 4,500만원 내력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526쪽입니다.
차입금상환은 차입금이자상환 6억4,5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6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 체비지 관리운영비 2,500만원, 여비 430만원, 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비 1억원, 부대비 90만원, 예비비 29억 9,993만 6천원 등 3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관리 및 택지분양 홍보 등에 3천만원, 국내여비 450만원, 조촌택지지구 유지보수에 1억원, 부대비 90만원, 예비비 55억 8,337만 3천원, 조촌택지계약해지 반환금 2억원 등 5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업무추진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장기미집행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20억 100만원, 부대비 700만원 등 20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4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부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 2억 1,250만원, 부대비 150만원 등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8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행정업무 및 제경비 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비 2차분 30억원, 예비비 5억 2,070만원 등 35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778쪽 조촌동 택지지구 유지보수 1억이 잡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조촌택지는 아직 분양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경계석, 보도블럭, 맨홀, 하수도 이런 것들의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작년에도 있었는데 유지보수 사항이 얼마 발생을 안 해서 많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택지관리비분양홍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작년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사용한 유지보수비 1억원과 홍보비 3천만원의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523쪽 예술인의 거리 경관조성사업 2억원은 신규사업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개복동 거리를 예술인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극장도 되지 않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예술인의 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쪽의 거리가 예술인들이 걷기에 는 많이 홍보도 안 되었지만 거리조성이 가로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왜 예술인의 거리로 지목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개복동 우일시네마가 있고 국도종합영화관 주변 거리를 우리가 특화거리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무대설치라든가 환경미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시설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좀 무엇이 있어야 거기에다 하지 무조건 아무거리나 용역해서 하면 예술의 거리가 됩니까? 전에 극장이 있었다고 예술거리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로개선비가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00%, 300% 올라가고 신규도,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신규는 없고 도로사업을 전체 완공위주로 했습니다. 내년도 완공위주 사업이 14건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9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은 내년에 마무리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씀했던 것은 내년에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여기에서 보면 515쪽 미장초교 완공, 그 다음에 516쪽 미장동 경포천옆 도로 완공, 서해공업사 완공,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개설사업에서 사업별로 전체사업 예산과 지금까지 반영된 예산,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방금 나눠준 것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예술인거리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차이나타운 조성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때 용역 주어서 전체적인 용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혹시 중복되게, 여기가 개복동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진희완 위원
개복동 일원에도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하십시오. 아직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과거에 차이나타운 용역해서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혹시 진행된다면 참조를 꼭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확인검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술인의 거리 경관조성 사업에 보니까 무대설치이며 환경미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할만한 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개복동 윤락가가 화재로 소실된 뒤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예술인들 몇 명이 거리 조성에 동참을 하고, 저희가 예술인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을 10명 문화체육과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먼저 여기 세부사업에 무대설치이며 환경미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를 지목해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 어느 장소를 지목하신 것 아닙니까? 땅을 매입 했다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을 하시고 무대설치이며 환경미술사업이라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런 사업들을 그 거리에다 하는데 어디 세부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사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일시네마라든지 영화관이 있고,
박희순 위원
우일시네마 지금 문 닫았지 않습니까? 영화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개복동 윤락가 화재난 뒤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데 예술인들 몇명이 거리 조성에 동참하자고 추진제의가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 10명이 가칭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작년도 예산인가에 로타리를 한다고 하고 젊은 아이들의 놀이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한번 잡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것은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것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니, 세워져 있었는데 어디에 한다고 하고 안 쓰셨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것의 계획이 세워지면 주십시오.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조촌택지 반환금 2억원이 서 있는데 계약 해지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원래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물고 저희가 반환을 해주도록,
김종식 위원
위약금 거기에서 물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 한번 해준 바가 있는데 조촌택지 유지보수는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밭작물을 해 먹기 때문에 당장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을 해주어야 할 판국인데 추후 관계는,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이것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운 것입니다. 안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갑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촌택지는 위약금 물고 반환했군요?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것은 반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 정도 반환금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24억 7,4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매각서34억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 777쪽 수입이 들어오는 것 설명하여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775쪽 보시면 매각수입이 5억 4,800만원, 맨 앞에 것이 지금 구획정리 특별회계인데 임피택지 체비지매각수입이 5억 4,8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45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것이 18억 8,200만원입니다. 청산금이 1억 7,700만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매각수입이면 임피 것 토지 많이 파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것은 저희가 11월달에 감정평가하고 입찰공고를 12월 중에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박희순 위원
지금 예상해서 하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수송동에서 들어온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797쪽입니다.
박희순 위원
35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지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현재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2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직 계산은 안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잘 되었군요. 계산 끝나기 전에 아까 산림녹지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옆에 나무심은 부분들을 산림녹지과와 꼼꼼하게 살피셔서 나무가 덜 심어진 부분들은 심어서 받으십시오. 어차피 돈도 우리돈 들어가게 생겼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중순이전에 인계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날짜는 확실히 안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11월말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부서별로 점검해서 하자된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보수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수입으로 받아들인 돈에서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되었더라면 나무가 많이 심어질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확실히 인수인계 잘 하시라는 말씀 몇번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미장지구는 지난번에 20억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보니까 또 30억원으로 잡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미장지구 총 용역비가 50억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원래 50억원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지금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과 2차분 나누어서 발주만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513쪽 군산온천주변 개발타당성 설계용역이 자료 있습니까? 자료 제출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자료가 지금 설명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설명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을 시켜 주고 그것이 난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거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석산개발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필요”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무엇이 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산을 훼손하고 다시 우리 돈을 들여서 일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군산에 석산개발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박희순 위원
물론 필수적이지만 거기가 군산의 입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군산의 얼굴인데 결국은 얼굴이 훼손되니까 다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하루이틀 사이에 된 것도 아니고 거기도 미리미리 다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도시계획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3% 늘었습니다. 522쪽 보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보면 근대역사 경관사업으로 균특 20억원 해가지고 4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 지역은 월명, 영화, 장미동 약 19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70억원, 도비가 21억, 시비 39억원 해가지고 2013년까지 했는데 근대건축물 보전정비가 172동 있습니다. 172동 중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보전정비를 하고 기반시설 경관정비가 가로등 및 탐방로 해서 3.5km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환경 정비가 3개 분야에 1만 200㎡가 있습니다. 문화환경정비는 일본문화 체험관이라든지 대중 문화시설,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것들과 화훼공원 조성이 약 5천㎡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 자세한 계획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느냐 하면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쪽이 과거에 차이나타운 용역을 했던 지구입니다. 차이나타운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일본인 거리, 아메리카 거리, 차이나, 다시 각국 이것으로 했다가 또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근대역사 공모해서 확보한 것 있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70억원은 어떤 조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국비 70억원은 아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문제가 그것입니다. 왜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원도심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 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공원 중에 포켓공원이라든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계획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해도 되는 것, 지금 예를 들면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것이 결국에는 관광하고 연결하고 구도심 살리고 원도심 살리고 이런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업의 주체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관광진흥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가 그쪽에 연결성 그런 것들이 충분한 상의 및 정보 교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시 행정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타 국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물론 안될뿐더러 한 국에 있는 과별 정보교환도 너무 원활하지 못하다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한번이라도 무슨 얘기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쪽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예산안입니다.
강태창 위원
협의하고 용역할 때에도 같이 상의를 해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드린 것이 원도심 지역이라고 하지만 문화체육과라든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과 이런 데에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인가 일원화 해서 관리해야겠다 해서 시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 원도심계가 있으니까 원도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을 원도심계와 협의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경관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희과에 경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하고도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
왜냐하면 1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들어가는 계획 아닙니까? 행여 140억원을 투자해서 모든 시설 다 해놓고, 물론 잘 되기 바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140억원 투자해놓고 아무 효과도 없고 예산 낭비성이 되어 버리면 그때는 정말 곤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만 문제가 아니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고 또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아마 원도심 이것은 우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40억원을 들이면 140억원의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맞는 말씀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자료로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은 자료 요청한 것을 각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방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아까 본 위원은 참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근대역사 경관사업이 523쪽하고 원도심이 올라왔습니다. 예술인의 거리를 올 가을에 지정해 놓고 예산 투입하는 것을 바로 순식간에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술인의 거리는 사실 2억원밖에 안 됩니다.
진희완 위원
2억원밖에 안 되지만 본 위원의 의도는 계획을 근대역사경관사업에 대해서 개복동까지 넣어서 월명동, 영화동, 장미동 경관사업이 있는데 개복동 거기까지 한 1km 미만입니다. 거리로 5~ 600m 됩니다. 그 거리인데 이 부분까지 넣어서 후회를 하지 말고, 과거에는 개복동 여기를 예술인의 거리 그 부분 참사난 그 지역을 전체 다 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것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용지물(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세워준다고 다 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과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근대역사경관 사업하면서 여기까지 같이 프로젝트를 잡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 부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대역사 경관사업 충분히 해놓고 근대역사 경관사업 중에서 예술인의 거리는 거기에 넣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예술인의 거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서 참조를 해서 분명히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툭 넣고 툭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상 나온 것이 아니고 경관사업에서 전체 프로젝트 잡아놓고 해야 됩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큰 프로젝트를 잡아서 세부적으로 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십사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진희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강태창 위원님께서 염려말씀 해주시는데 어차피 사업이 14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항 쪽에 잘 아시다시피 구) 조선은행 자리에 과학관이 들어서고 세관 옆에는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리조성 같은 것을 같이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서로 책임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T/F팀장이 된다든지 해서 각과별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 관광진흥과에서 할 것,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 건설과에서 할 것 이런 식으로 책임 한계를 주어서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염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514쪽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산은 70억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가 왜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은 직도사격장 관련사업으로 특별회계를 77억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런데 군부대 특별회계가 보상비 성격으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77억원 정도 특별회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지금 시비로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박희순 위원
시비로 우선 사고 77억원은 따로 받기로,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특별교부세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직도 관련에 분명히 비응도 군부대이전 무상양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행안부에서 보상비 성격으로는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언제 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2009년도부터 오는데 지금 가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9년도부터 받는 것은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70억원을 이렇게 세운 것은 비응도 군부대 이전지가 4만 8,900㎡정도 됩니다.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감정 나온 것이 지금 72억 5천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를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5층 규모의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산시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상업용지라든지 용도변경을 거쳐서 매각할 계획으로 7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을 가져가지고 다시 되팔든 어떤 사업을 하든 좋은데 원래 약속이 국방부에서 무상양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 돈만큼은 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라든가 의회에다 얘기할 때 이것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되면 그 얘기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무상양여라고 넣어서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양여는 양여인데 대체사업을 개발해서 지원되는 금액만큼의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비로 대체해서,
박희순 위원
아직 내시도 못 받았다면서 2009년도부터 받는다고 하지만 언제 얼마나어떻게 오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내년도에 내시되는 금액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70억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순 위원
약속이 70억원이 아니라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77억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을 우리가 사놓았다가, 아무튼 다음에 온다고 하니까 그 약속 믿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것은 틀림없이 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비응도 군부대 같은 것 아직 내시는 안 되었지만 틀림없이 온다고 하는데 옥구소도읍 경우도 사실 의회에서는 옥구소도읍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추가로 50억원에서 100억원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보고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억원이 행안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옥구소도읍은 금년도에 10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0억원이 내시가 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행안부 감사를 하면서,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100억원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행안부 감사에서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해가지고 깎은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깎은 것입니다.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주는 것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5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200억원인데 당초에는 국비가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도 50억원 그래서 200억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100억원인데 국비 100억원에서 50억원 깎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시비가 한꺼번에 다 깎여서 원래 200억원짜리가 지금 100억원짜리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에는 국비만 100억원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50억원이 깎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 중간에 행안부 감사하면서 삭감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100억원이 올 것이라고 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50억원이 깎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국방부에서 무상양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라면 특별회계로 해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받겠다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무상양여를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내시도 되어야 되고 또 내년에 내시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몇년 해서 이 돈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구소도읍 관련 이런 사업과 유사해서 방향이 설정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옥구소도읍하고 비응도 군부대 이전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비응도 군부대 이전은 직도사격장 관련해서 국민총리실에서 각 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옥구소도읍 관계는 사실 저희가 전에 선례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지 그렇게 지원하여 주겠다고 저희에게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분명히 약속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자료에는 비응도 군부대이전 무상양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2007년도까지 이전완료 추진한다고 의회에 보고 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 넘어갔고 2008년도 넘어갔고 2009년도에나 사업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시가 안 되니까 일단 시비로 먼저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아니, 내시가 안 되어서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군부대 이전비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시비로 대체를 하고 우리시 내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응도가 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상양여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무상양여가 아니하고 특별교부세로 77억원 주는 것으로 계획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속여서 준 것이군요!
부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과장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처음에 국방부에서 75억원을 준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준다고 해서 그것을 군산시에서 협의해서 차후 등가교환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토지 무상양여는 관련법에 따라서 군산시와 협의를 하는데 75억원 내려주면서 등가교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입 하는데 국비로 안 되니까 우리 시비로 사놓고 국비를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 설명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77억원 부지매입비만큼 주는 것은 확실한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규정에 보상비 성격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로 하고 행안부에서 대체사업을 내년 보상비만큼 지원을 하여 주겠다 해서 저희가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군부대 지원 돈을 일단 우리가 먼저 쓰고 나머지 하고 나서 그 비용 행안부에서 다 대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진희완 위원
언제까지,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것은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일시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군부대가 내년 9월달에 완전히 이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지로 바꾼다거나 하는 절차가 저희가 내년도에 소유권을 이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7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70억원을 우리가 여기 나와있는 부지매입비로 부지매입을 하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75억원을 우리가 가서 이야기 하면 내려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국방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비를 국방부에서 행안부로 통보하여 주면 행안부에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진희완 위원
나머지 부분은 내려온 부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나머지는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70억원이면 70억만 내려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진희완 위원
계획은 75억원, 77억원 찾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당초에 약속이 부대이전비,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진희완 위원
부대이전은 국방부가 하니까 이전비는 우리가 줄 것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보상비를 당초에 잡은 것이 77억원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한 73억원 정도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9억원으로 우리가 전체를 매입하고 건물 사들였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69억원 내려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그런데 저희가 70억원을 먼저 주고 사고 나중에 몇년 짜리로 해서 준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3년에서 5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나종성 위원
우리가 현금으로 먼저 주고 분할상환해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군부대 이전비는 3 내지 5년 분할상환을 하다보면 저희가 원하는 토지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저희가 원하는 상업용지로 변경을 못하고 그러다보면 컨벤션이라든지 입지가 늦어지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무슨 결과를 내느냐 하면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이것이 원래 직도사업으로 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당초에 무상양여를 검토했었는데 이것이 국유재산법에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것에 법을 내세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데에서 군산시하고 약속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래서 특별교부세 77억원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니까 77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천천히 10년차로 준다고 해도 저희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3년에서 5년차 확실한 내시 받은 것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아니, 그렇게 딱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군산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무엇이 급해서 했을 때에는 준다고 약속 해놓고 우리가 서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저희가 아쉬운 꼴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70억원도 저희가 지금 돈주고 나중에 서서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자는 안 주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자는 안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저희 직도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출되는 부분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오늘만 해도 두어 건인데 행복위에서도 몇 건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바다목장화 사업 같은 것도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루어야 될 문제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직도관련 해서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3년이라고 했는데 그 3년도 믿을 수 없고 문서로 남긴 것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문서로 남겼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각 차관들이 회의해서 통보해준 것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의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514쪽의 연안도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4년동안 400억짜리입니다.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재원조달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 시비로 전체는 할 수가 없고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막아서 굳이 시민쉼터 광장,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내항 쪽으로는 내항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군장대교가 연결되고 또 휴게선 호안정비 사업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군산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찾는데 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시민 쉼터라든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도면에도 보면 군장대교 놓아지는데 워터프런트 계획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10만평을 그것도 땅이 조성되어 있는 데도 아니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업구상자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이 아니어도 지금 군산의 도시계획 할 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런 구상을 군산 발전을 한다고 도시계획을 하는 자체가 이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10만평이라고 예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국토해양부에 담당사무관이 매립기본계획 때문에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해서 저희가 서류를 꾸며서 내려고 하는데 꼭 10만평이라고 국한시킨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10만평 정도 될 것이다 하는데,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예산심의이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과는 군산시 전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설계 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뜯어고치고 조금 하다가 다시 고치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군산시 제일 문제가 대학로인데 거기가 2차선 밖에 안 되어서 항상 체증이 걸립니다. 그때 당시 도시계획 설계했던 분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할 때에는 10만평 굳이 안 해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면 10만평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금 뭐라고 한다고 해서 10만평이 안 되어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이 사업 변동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지금 계획을 낸 것은 거기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측량한 것은 아니고 현지에 보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이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때에도 지적 받은 것처럼 도시계획이 미장동만 하더라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영동 하나 사업하는데도 주민들 설득 못해서 몇번 바뀌어서 이제는 도로사업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도관련 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전에 항만경제국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 총 사업비 1,320억원에 대해서 직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있죠? 비응도군부대 이전 무상양여 75억원에 대해서 있고 옥구소도읍 육성사업에서 200억원 규모로 2008년부터 적극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자료로 다 주시고 거기에 연차별 계획도 주시고 현재까지 온 국비는 얼마이고 당해연도, 내년도 예산 내려온 것 얼마이고 앞으로 남으면 몇년까지 얼마이다 이것을 해서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그쪽 기획조정실하고 국무조정실하고 사인한 결재서류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521페이지 구암동 장둑마을 도로개설공사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공아파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로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아까 군산온천 주변 2지구 도 자세한 내용, 이것이 자세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아닙니다.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건설과장 정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가로기 구입비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 아스콘구입비 외 8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과 과적차량 단속 및 일반운영비, 과적단속원 피복비 외 7건에 대해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적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재료비 등 외 2건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제설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장비 임차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및 노후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민원 처리로 도로 손해배상금 및 사유토지 미불용지 보상 등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입니다. 내년 교통량 조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촌동 제2정수장 매각계획에 따라 각종 도로보수 및 제설장비 등이 불가피 이전함에 따라 자재관리사무소 신축공사비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확포장사업인 월포~원서포간 외 1개소에 9억 9,35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어촌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성산도암~내흥동간 4개소에 12억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대야외덕~개정장산간 농어촌도로에 4억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피만석~서수석화간 농어촌도로 공사비에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53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도서지역 육교 보수와 교량 등 정밀점검비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3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비로 시내일원 아스팔트 노면 정비공사 외 9건으로 34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덧씌우기 및 포장공사로 6억 5천만원과 조선 인프라 구축 및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36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3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중 농업기반 시설유지관리사업비로 6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7억 5,550만원을 포함 2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미제출 되어 확정이 안 되었으나 현지조사 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에 따른 풀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주민편익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아산마을 진입도로와 백년광장~구)여객터미널 도로정비, 진포해양테마공원 주변입니다. 외 5개 노선에 8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쪽 하단과 536쪽 상단 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철거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등 6,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한 야간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으로 보안등 신설공사에 따른 300개 설치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한국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시 부적합 보안등 보수공사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누전차단기 및 노후가로등 점멸기 교체사업으로 가로등 유지보수가 4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촌동 느티나무길 지적공사 앞입니다.
연안도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산단 미설치 구간 및 시내 추가민원 보식구간에 가로등공사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번영로 오르빌아파트에서 팔마광장 구간 한전지중화 구간 가로등 교체공사에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미룡동 롯데인벤스 아파트와 미룡3차 주공아파트에 가로등 설치비 및 정비공사 1억원 계상되었으며 원도심 및 주택가 어두운 곳에 가로 조도 개선 공사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등 유지보수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1억 3,759만 9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보수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7천원만이 계상 되었습니다.
539쪽입니다. 균특지원사업인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따른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0쪽입니다. 균특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금강철새권역 및 깐치멀권역 공사추진에 따른농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1쪽입니다. 이것도 균특지원사업인 나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양수장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 지원사업인 면정주권 기반확충 사업비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로 17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6,244만 8천원과 대구획정리 사업비로 2억 4,940만원과 임피면 추모관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원 농로포장 및 수로관 공사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포 혜곡양수장 설치사업비로 1억1천만원과 성산 마동뜰 농배수로 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3쪽입니다.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로 1억 5천만원과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1억원과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4쪽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6천만원과 배수로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마을 지구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3,800만원아 계상 되었습니다.
5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보수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추진비,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비, 업무추진비들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예초기 구입비 8건에 대하여 4,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정길수 경제건설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당면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 민원사항 해소사업은 물론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에 건설과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다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예 자체설계단을 사전에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과장님, 535쪽 읍면동 숙원사업과 주민숙원 풀사업에서 일단 읍면동 숙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죠.
건설과장 정상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숙원사업이 24억원인데 저희들 일반 기타 소규모사업과 농업용수시설 같이 병행해서 24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사업순위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읍면동에 돌아다녀보면 읍면동 숙원사업을 연초에 시로 올리죠?
건설과장 정상일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올리는데 어차피 시에서도 나름대로 사업하는데 읍면동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야 될 부분에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4억원 정도 되면 4억원 정도는 탄력성 있게,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꼭 해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기획예산과와 상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경로당 같은데 사유시설을 보수하는 과정은 자본적보조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 24억원에서 20억원만 하고 4억원은 수정예산 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24억원은 저희들한테 확보하여 주시고 수정예산 때 4억원은 그런 사업이니까 별도로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분리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풀사업비로 사용하는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작년 재작년까지 그런 사업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들끼리 쓰냐, 안 쓰냐 결심을 맡을 때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의원님들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고 현지를 판단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문을 다 못한 것은 강태창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 할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 풀사업비는 저번에 시장님도 올라오셔서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로 가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판단하여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다 맨 처음에 풀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주로 소규모사업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편성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행하는 것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과에서 풀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나종성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부터 건설과에서 풀사업비로 하고 기획예산과로 넘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동의를 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의하셔서 기획예산과로 넘기십시오. 시장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 하시더군요.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529페이지, 531페이지 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 4,200, 9,900만원짜리 2건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533페이지 군장국가산업단지 도로표시 설치 공사 2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규격,수량, 541페이지 농촌 생활환경사업으로 회현, 대야, 나포 17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회현하면 여러 군데이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어디인가 하고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 20개소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셨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상일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저희 나종성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의 얘기가 도시계획과하고, 물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는 기타 필요한 건설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까 보니까 비응교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건설과장 정상일
예.
강태창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하고 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 비응도가 넘어왔습니다. 비응도 다리교량이 넘어왔는데 이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했던 얘기이고 이번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했던 것인데 예산을 저희가 배울 때에는 지역의 분배와 형평성을 배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 지적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에 연차적인 사업이 특별히 몰려있는 것들은 해마다 저희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성격이 다 다르고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할 것이 일의 시급성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의원이 쫓아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그런 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공익성을 따지고 분배성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끝나고 나서도 우리 위원님 두어분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느냐 하는데 우리 나종성 위원님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있는 24억원 풀비는 말 못할 그런 사정도 있죠? 아까 나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민숙원사업 24억원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상일
(침묵)
강태창 위원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디 특별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나와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내년도에 아니면 올 지금부터 사업을 취합해서 주민들이 필요성을 요하는 것들을 분배하기 위한 것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야 자료를 줄 수도 없죠?
건설과장 정상일
지금 취합 중이기 때문에 12월말 정도 나오지 않나,
강태창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조명부분이 특별하게 많이 부각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조명이 너무 노후되고 아까 말한대로 군산시가 깨끗하다 보니까 조명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산간 쪽에 그런 지구가 형성되다 보니까 가로등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조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부탁하고 오죽하면 조명담당을 해외 벤치마킹시키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한번 투자하고 돈 들여서 하는 조명들이 정말로 특색 있고 아름답고 환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정하게 책임감 갖고 하실 것으로 믿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제대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예. 시정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533쪽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 노면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군산시가 합니까? 시설비 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6억원 세운 것 말씀이십니까?
박희순 위원
1억 5천만원입니다. 533쪽 시설비에 자동차전용도로 포장 노면정비 공사,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합니다. 행정구역이 읍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행정구역이 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전용도로 익산에서부터 오는 것 우리가 다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아니죠. 옥산 같은 데는 면 지역이니까 그런 데는 국토에서 다 하고,
박희순 위원
동지역으로 오면 군산시에서 한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내초도 진입로 개선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산단 진입도로에서 내초도 진입분입니다.
박희순 위원
내초도가 앞으로 용역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입로 개선사업 필요한가 그 위치가 어디인가 저희가 못 봅니다. 그 위치가 궁금하니까 자료 주시고,
건설과장 정상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내초도는 전반적으로 용역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먼저 하겠습니다.
535쪽에 읍면동 숙원사업과 주민숙원 풀비는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되었죠?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확정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똑같습니다. 같이 24억원 안에서 금액이 많아서 아까 일반 소규모사업하고 농업용수 시설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위에 있는 15개 사업, 27개 사업 아직 선정이 안 되었겠군요?
건설과장 정상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들의 내용을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상일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534쪽에 대야시장 뒤 도로정비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도로 덧씌우기 1억 5천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대야시장 시내 중심지 안이 정리가 안 되어서 한 500m 정도로 해서 1억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대야시장 뒤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도시계획과에서 도면을 주셨더군요. 도면에 표시해서 주시고 여기는 지금 1㎞라고 나와있는데 500m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면을 하나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상일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535쪽에 동국사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1억 8천만원인데 내용으로 보니까 소방도로 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m 공사하는 것입니까? 지장물 철거 1동 있고 도로포장 1식 있는데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상일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동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가로등사업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사업이 많고 여기는 가로등사업이 많은데 내용들이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점멸기 교체공사 했는데 점멸기 하나에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점멸기는 옛날에는 하나 설치해서 양쪽으로 6개, 7개 해서 같이 연결 했는데 요즈음은 각 가로등 하나에 점멸기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얼마 갑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30만원 정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주신 보완자료 보면 노후점멸기 교체 22개로 1개에 455만원 해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자 료가 제대로 검토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38쪽 역시 가로등 유지보수 및 재료구입 나왔는데 점멸기 40개인데 1개당 98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신규와 교체 차이가 있지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신설할 때에는 250만원, 한 300만원 정도,
서동완 위원
어떤 높이에 따라서 다르고,
건설과장 정상일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한 400만원씩 해서 25개 해가지고 조촌동 느티나무 길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보통 400만원, 아니면 2백얼마 도 있고 그러는데 이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지적공사 앞인데 가로수가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등이 높게 설치되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게 설치해서 촉수를 높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구간별로 단가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다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도 높이는 것은 전구만 바꾸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에는 개략사업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개략사업비도 다른 과에서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다른 과에서 서로 견적을 다르게 받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같은 과에서 같은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퍼져있어서 표가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올라온 가로등을 보기 좋게 한쪽에 다 정리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상일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이번에 가로등 얘기했는데 가로등 다 합쳐서 하실 것이죠?
건설과장 정상일
예.
김우민 위원
하면 통일성도 기하고 여러 가지 할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자재창고는 어디에 짓습니까? 4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미룡동에 있습니다. 미룡동에 옛날 폐기물 사회복지과에서 청소하면서 청소과에서 청소시설을 설치 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궁전예식장 넘어가면 우측 편에 폐기물 모아놓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던 자리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을 몇 평이나 지을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건물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가설사무실 건축하고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고 자재라든지 해서 300평 정도는 해야하지 않느냐,
강태창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접근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좁고 오르막길이어서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접근은 은파유원지에서 아메리카타운 쪽으로 30m 도로가 났는데 그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궁전예식장 넘어 가는 승용차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중장비는 못 넘어갑니다. 지금 4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하고 은파유원지에서 아메리카타운 넘어가는 30m가 더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풀비는 계수조정 때 조정하여 주면 됩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예.
진희완 위원
원래 풀비의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 풀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인데 당초에 10억원이라는 돈을 세울 때에는 의원들이 다 쓰는 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원래 읍면동에 긴급한 사항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긴급한 사항이 민원입니다. 민원을 누가 쓰느냐,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얘기하고 집행부에한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소규모사업에 풀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더라도 갖다쓰는 데는 건설과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놓았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통보만 해주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쓰고 기획예산과 가버리면 또 문제가 뭐냐 전체적인 것을 다 써버린다 이 말입니다. 필요없는 데, 예를 들어서 어디 절 담장 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옹벽이나 도로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계수조정 때 자르더라도 정확한 개념을 받아서 다음에 이야기 해 주세요. 정리해서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얘기하여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한가지 535쪽 보겠습니다. 풀비사업이 있는데 시설비입니다. 개야도 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주민숙원사업에서 건설과에서 해도 되고 또 다른 데에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어떻게 들어가고 섬 지역은 어떻게 들어가고, 535쪽 예산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대야초등학교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개야도초등학교가 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섬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저녁 가도 안 끝나니까 자료제출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맞는가 우리가 해야 맞는가, 그렇게 해야지 섬 지역은 해양수산과 주민숙원사업 아까 자료 보니까 몇억원 집어넣고 또 여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해야 할 부분은 선 그어서 해야됩니다. 도시계획과는 아까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끌었는데 건설과도 그런 부분은 확실히 짚어주어야 됩니다. 한쪽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535페이지 영동상가 간판 시범거리 작년에 용역비가 삭감조치 되었군요?
건설과장 정상일
예. 3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3천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그때 지중화사업이 당초에 아케이드와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케이드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지중화로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에 맞게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만약에 삭감이 되면 사업비 이것을 못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그래서 예산계와 사전에 협의해서 3천만원은 반납하고 다른 데에다 쓰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이브 하는 것으로 얘기 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 공사가 장미동 일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영동상가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영동상가만 아니고 주변 해망동 일부도로도 같이 검토를,
진희완 위원
장미동 쪽이나 평화동 그 근방이겠죠?
건설과장 정상일
영동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간판 시범거리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나왔습니다. 상인들은 안 된다고 반발하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로 요 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533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억 6,800만원, 533쪽 교통사고 구조개선 1억 5,400만원 두 개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박희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전 위원님께 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7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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