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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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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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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1월 2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조례 중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1조의 근거법령 중 임대주택법 및 제21조부터 제25조의 임대주택분쟁위원회 관련조항 삭제는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에 개정되어 동법 제18조의 2가 삭제되고 동법 제33조가 신설되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 조례 위임사항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 제4조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지원시설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2항 제2호의 단지 내 주도로 포장을 단지 내 도로포장으로, 제2항 제6호의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공동시설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의 구비서류 중 제2항 제2호 사업계획서와 함께 정부 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견적서로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법 개정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오니 본 안건대로 원안심사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전문위원 김병래입니다.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의 하나인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가 삭제되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삭제하였으며, 노후공동주택 지원시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제2호 단지 내 주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제6호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입주자 공동시설로 개정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주택분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3조에 신설되어 관련조항인 제21조 내지 제2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입니다.
입법예고는2008년 9월 30일부터 10월 20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조가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3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지면 주민들의 의견반영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임차인 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민 개정 전에,
주택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임차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시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 법에는 주민대표들이3인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대변했는데 지금 법이 10인으로 바뀌면서 시장·군수 이분들이 다 10명을 추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데 이 부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 문제는 그전에 보면 임차인 대표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도 대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다 빼고 공공성을 가진 우리시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할 때 거기에 충분히 감안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는 어쨌든 주민대표들도 추천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지면 거기 가기 때문에 시의 책임도 적었지만 이제는 시장·군수가 추천을 10명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들이 온전히 시한테 다 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있고 진짜 임차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단지내 도로포장 및 보안등보수 내용이 있는데 그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종전 조례에 보면 주요도로 주도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로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보면 타도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군산시에 아파트가 56~7%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단재 내,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도로부터 해가지고 보안등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종부세 관련해서 각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산들이 많이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됩니다. 지금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시국에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그 문제는 주요도로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도로까지 확대해서 조례만 개정했을 뿐이지 나중에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심의과정에서 한 단지에 주요도로도 주고 부도로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단지 내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원씩 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면 계속 그 다음 해에 또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무튼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천만원 지원하여 주고 있는 것도 여기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확대가 되면 그 속에다 이런 문제까지 끼어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단지들이 계속 더 늘어질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존에, 예를 들면 주도로가 수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확대되고 나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지 않았던 단지가 받고 난 다음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기존에 2천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이 15년 정도 줄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2천만원을 받아서 놀이터나 여러 가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원래 조례에 보면 저희가 10년 이상경과된 단지로써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조례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단지당 2천만원씩 결정해서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2천만원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5년 이상인가 몇 년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놀이터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은 페인트라든가 그런 식으로만 받았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페인트, 단지 내 포장, 옥상 방수,
김우민 위원
거의 옥상방수와 페인트 그쪽으로 했는데 도로 이것이 거기에 들어간, 어떤 얘기느냐 하면 별도로 사업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천만원에 이런 것들을 내가 사업계획서에 하나더 만들어내는 것인지,
주택과장 이승복
2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김우민 위원
이것이 다 2천만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습니다. 페인트 칠해서 받으신 분들이 따로 이것을 신청하려면 얼마 정도,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못한 다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단지가 끝난 다음에,
김우민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 못읽어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공성이, 아파트 안이 실제로 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안에 아파트 주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도로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아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저희도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 이내에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정부표준품셈 의거 작성이 생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견적서로만 할 경우에는 혹시 과다경쟁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같이 짜고 들어올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사실 이것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동기가 입주자들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소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견적서도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완책으로 견적서 제출시에 견적업체에서 수량 산출서, 공정별 단가 그런 것을 첨부케 해서 저희가 정부표준품셈 단가와 비교 해보아서 공사비가 적정하게 이루 어졌느냐, 아니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부표준요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저희가 정부표준품셈 단가가 있으니까,
박희순 위원
그것을 보고 개선하신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저희가 그것하고 비교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과다계상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입주자 입장에서 정부표준품셈을 만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업자측에서 견적서만 갖고 하면 공정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없애야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가,
박희순 위원
입주자들도 누구를 대행시켜서 하는 것이지 입주자가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입주자가 어떻게 품셈을 내겠습니까? 누구인가 의뢰를 해서 하겠죠. 그것을 어느 정도 견적서 내는 분들이 담합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그 보완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 할 때 견적업체에서 수량산출서, 거기에 대한 공정별 단가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실무자 차원에서 품종별 정부표준품셈 단가와 비교해서 너무 과다 계상되었으면 조정해서 낮추도록 하고 저희가 시행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시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되는 것 하나와 주택관리조례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내역서와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정하면서 직원분들 관리만 철저히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면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리하여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개정조례안과 다른 얘기인데 공동주택관리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장점은 노후된 주택을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 하나와 단점은 노후된 공동주택소장님들이나 관리사무실 없는 데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 있는 데에서는 우리가 조례 시행한 이후부터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운영지도 못하는 열악한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서 관리사무실에 관리하는 분들이 안 계시면 읍면동 직원들한테 직접 공동주택에 가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 단지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공동주택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사실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체도 그렇고 처음에 동료 의원의 취지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우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적정하게 지적하여 주셨는데 지금 19세대 미만 소규모 그쪽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 되어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 관계는 지금 우리 조례에 10년 이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이상으로 20세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대상은 20세대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이상으로써 10년 이상 단지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하의 단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19세대 미만 국민주택입니다. 그 주택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주위에 돌아다녀보면 페인트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비 새는 집이 한 두 집 아닙니다. 지금 시급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그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혜택을 받을 부분이 아니고 지금 19세대 미만을 혜택 주어야 됩니다.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실제적으로 진짜 혜택 받을 사람들은 19세대 미만으로 세금도 제대로 못 내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제가 고민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은 우리시에서 일부나마 보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도 항의성으로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라고 얘기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보면 노점 같은 것 조그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갔을 경우에 건축법 범위에 제약 안 받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건축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그 관계는 혹시 어디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방수를 안 한다 했을 때 자기네가 사업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여기 사업 범위 내 전체적으로 거의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면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몇동이나 예산,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하여 놓은 것은 금년과 똑같이 내년도에 45개 단지에 9억원을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금년에 45개 단지가 끝났을 경우에10년 이상 공동주택이 몇 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저희가 2008년도 기준해서 경과년수가 25년 이상짜리가 33개 단지, 그 다음에 20년 이상짜리가 65개단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아파트사업을 한 단지가 2006년도 10개 단지, 2007년도 30개 단지, 2008년도 45개 단지,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금년 것 끝내고 얼마나 남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금년 것 끝내면 45개 단지에서 50개 단지,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앞전에 담당계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개성공단을 갔다왔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집이라고 보면 재개발이 들어가야 할 집인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 되겠지만 법에 의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2천만원씩 지원해서 관리하여 주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동 수를 빨리 끝내서, 속담에 맞을 매는 빨리 맞으라고 하듯이 사람도 일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미관 차원에서 주택의 고쳐야 할 부분은 빨리 고쳐주어야 수명도 길고 도시미관 관계도 있으니까 1년에 동 수를 더 잡아서 빨리 끝내주어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것 예산이 뒤따르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답변은 안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1년치만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사항 내력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오룡동 857번지 일원으로 서해대학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대상 면적은 1만 8,682㎡입니다. 시에서는 이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현지개량 지구로 지정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룡동 서해대학 남측의 1만 8,682㎡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공지로 3,616㎡, 주차장으로 2,809㎡, 도로로 927㎡, 삼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1,065㎡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오룡2지구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전문위원 김병래입니다.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행하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중 「오룡 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함에 따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룡동 861-1번지 일원 1만 8,682.5㎡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927㎡, 주차장 2,809㎡, 공공공지 3,616㎡, 삼학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1,065㎡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8년 6월에서 10월까지 정비구역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2008년 10월 주민공람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삼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확보 건은 반영하였으나, 공공공지 확대시행 요청 건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반하여 미반영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삼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는 제128회 (임시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는 등 행정절차상 이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오룡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인접해 있는 삼학동 812-2번지 일원도 주택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장래에 주민들이 주택 등을 개량시 저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주택과장으로부터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룡2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제가 현황판을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 현재 14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 24필지가 있고 사유지111필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167동으로써 허가건물이 89동, 무허가건물이 78동입니다. 노후 불량건물이 13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비 사업방식은 현재개량방식으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저희가 현지 개량할 목적으로 주거용지가 1만265㎡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공공공지로써 3,616㎡,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공공청사 용지로써 1,065㎡, 아랫부분이 주차장으로써 2,809㎡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대상지구로 확정을 2004년도 3월달에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방식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시기와 여건상 2단계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지개량 방식으로 금년도 사업이 바뀌어서 주민공람을 금년도 10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저희시로부터 도에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지장물 보상 및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그 위치가 개복동 정상에 있었죠? 거기에서 넘어가는 구름다리처럼 놓은 그 앞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서해대학교이고 이곳이 오룡동 천주교회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부지인데 이쪽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과 이쪽의 단 차이가 한 7m 정도 나고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의 차이가 한 9m 정도 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개선사업 해가지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도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여기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저리융자로 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고 아울러서 여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공공공지로 만들어서 공원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청사부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주민 자치센터 유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저리융자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리융자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저희가 4천만원까지 3%의 이자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농촌지역이면서 시내동으로 된 곳은 주택개량 자금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못 보고 있다라고 한번 발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 엄청힘들던데, 해가지고 두 사람밖에 못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쳐서 포기를 했습니다. 담보를 해줘도 은행에서 거절합니다. 주택과장님이 많이 애쓰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은행까지 가보는데 은행에서는 업무를 취급 안 해서 모른다 이런식으로 핑퐁을 치다보니까 과장님이 애쓰셔서 두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융자로해서 과연 지원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물론 융자를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계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할 텐데 담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여기에는 물론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나중에 집을 짓고 나면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당 잡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조부철 위원
대지까지요?
주택과장 이승복
예.
조부철 위원
아무튼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기 보니까 균특이 50%, 시비 50% 인데 45억원 가지면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깔끔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군산에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특별히 군산은 이런 지역을 지정 받아서 하나라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부철 위원
진작부터 하셔야죠. 군산 오룡동 고지대에 가보면 못사는 사람 많습니다. 재래식 화장실도 비 오면 그냥 거기에다 내버립니다. 그런 것의 정리를 국장님과 과장님이 진작에 서둘러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구암동, 중앙동, 인접해 있는 시청주변도 말할 수 없는데 거기는 제외시키더라 도 동장님으로 계셨다 오셨으니까 전 안근 의원님 살던 동네는 아주 혜택을 못 받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추가로 2000년도에 해주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만 해도 답만, 확답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언제 불시에 시정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중앙동 보면 중동 선경목재 자리 쪽으로 해안도로 납니다. 거기 주택 나가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반영을 건교부에 하셔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승복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원주민들이 항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거기도 최대한 원주민들 위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폭을 그렇게 하여 주시고 지금 중심동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현재 삼학동도 폐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에 삼학동 주민자치센터 1,065㎡ 조성할 계획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 문제는 저희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이것으로 마치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도에서 능력을 받아서 군산으로 오셔서 구암동 동장을, 구암동장을 이쪽으로 안 보내려고 많은 시민들이 시에다 건의한 바도 있지만 능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지금까지 잘 하시지 않습니까? 잘 하시는 부분을 군산시 전체적으로 문화혜택을 받고 두번째는 노후된 주택을 개량해 줌으로써 미관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승복
예. 고민하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국유지가 5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무허가가 거의 50%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실 생각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도면을 가리키며) 주로 무허가는 이쪽 공공공지 부분에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무허가에 대한 보상도 다 나갑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삼학동 812-2 귀퉁이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리켜 보십시오. 그쪽에 빠져 있고,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고지대가 우선인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삼학동 812-2라든지 그길 넘어라든가 지금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지역을 저 정도로 면적을 1만 8,682.5㎡로 한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꼭 이렇게 해야 하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 국유지가 5분의 1 정도 되고 무허가가 한 50% 되는 것은 그길 건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룡, 삼학 그 근방의 사정이 과거에 그쪽 보면 이북5도민들 전라남도 팀들이 많이 밀집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거이전 할 때 상황이 주인 없는 땅에 들어가서 무허가로 짓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룡으로만 지정해서 면적을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특별히 면적을 그렇게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해서 잡습니다. 잡다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여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그 귀퉁이가 왜 빠졌습니까?” 했더니 삼학동이라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 건너 빠진 부분이 아마 삼학동이라 빠진 것 같은데 그래놓고 이쪽에다 또 삼학동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포함시켜 주시고 다음에 할 때에는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그쪽에 길 건너 밀집되어 산밑에 동네사람들이 분명히 불만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승복
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태창 위원
추후에라도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허가 문제라든지, 무허가가 한 50%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 그리고 국유지문제를 잘 정리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방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공원 뒤는 왜 빠졌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도면을 가리키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었습니다. 이쪽은 보편적으로 괜찮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에서 보면 도로도 작은 데가 많이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현재 주택들이 도로가 굉장히 좁게 나와 있습니다. 높이가 많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만 언덕으로 굉장히 높아 있고 이쪽은 낮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가 중심이 산 있는 쪽이 높고 그쪽은 밑으로 낮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박희순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잘 해서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차댓수는 몇 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80대에서 100대 정도 나옵니다.
박희순 위원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좀,
주택과장 이승복
제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삼학동사무소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다만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멀리 놓고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주차장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길에다 주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길 옆으로는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환지는 몇%나 받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이것은 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리융자를 받아서 집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집만 개량하고 도로는 안 만듭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도로는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집만 개량시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박희순 위원
집 값만 4천만원을 갖다가 저리융자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호응해서 그것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여기에서 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글쎄요, 큰 집 갖고 싶은 사람도 있고 소규모 집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비하지 않나 하는 의구감도 듭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도면을 가리키며) 이 공공공지도 하지만 이쪽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천주교 앞에서 이쪽 도로로 연결시킵니다. 이 사업에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길을 뚫을 것이요?
주택과장 이승복
예.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뚫을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잠깐만요, 지금 주차장 자리가 절개지입니다. 길 옆에 절개지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이 절개지이고 이쪽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되 이쪽 부분을 1단으로 만들고 청사부지를 2단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차장 부지는적합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많이 필요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높낮이도 아마 산 끊어진 상태로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혼잡한 데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현지실사를 통해서 조그마한 것 하나를 하더라도 주차의 수요를 따지셔서 가장혼잡한 데에 주차장을 놓아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이쪽에 주차난 실사를 해보십시오 . 해가지고 주차장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교통행정과와 상의해서 기왕 한번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때 제대로 주차할 수 있고 혼잡하지 않는 적지에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부서 전문가와 상의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저쪽까지 연구하여 보셔서 잘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군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데가 공동주택지는 5군데가 있고 현지개량해야 할 데가 3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전부 8군데이군요. 과장님 국장님이 정말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5~60년 전에 있던 쓰러져 가는 안타까운 집들이 많습니다. 군산의 환경을 보는 것 같으니까 계속 두분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주차장 부지와 공공공지 부분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전부다 사람들이 있어서 이주를 시켜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가구가 몇 집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도면을 가리키며) 78동 정도,
김우민 위원
그분들 이주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지금 미장지구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수송2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을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미장지구나 수송지구는 한 2년 더 걸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내년말 정도 되면,
김우민 위원
저희들 주거환경이 2010년도 끝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전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지어있지도 않은 아파트 들어간다고 생각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들어갈 능력이 됩니까? 미장지구나 수송지구 돈이 상당히 할텐데요.
주택과장 이승복
미장지구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작은 것입니다. 미장지구는 제가 알기로 내훗년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업과 거의 맞물려서,
김우민 위원
아마가 아니라 요즈음 보면 알지만 집 팔고 나가서 갈 데가, 해신동 문제도 똑같은데 요즈음 집 값이 너무 올라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 평균 보상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보면 이런 고지대는 한 3천만원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3천만원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도 주거환경사업 좋습니다. 서울 같이 밀어내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여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아까 미장지구 검토도 하여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사실 저희도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니 아까 그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고 안 하자니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면서 원만하게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존에 있는 주공단지와 상의해서 입주가 용이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아니, 상의가 안 되는 것이 지금 13평짜리, 7평 그런 것 기다리고 있는 대기순번이 100세대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70세대 또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들 다 채워져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 기존에는 자기 집에서 살지만 나가면 어디 진짜 불쌍한 사람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좋지만 그분들은 실제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고 그분들이 소외감 안 느끼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기 뿐만 아니라 저희들 군장대교가 생기면 그쪽 도로가 뚫려야 되는 부분도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강태창 위원님도 하시고 김우민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꼭 참고 하십시오. 주거지역에 올라가는 도로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혹시 끊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전에 도시계획도로 부서에서 도로를 낸 모양인데 지금 이 도로가 개설되었지만 활용도가 없고,
위원장 한경봉
나가지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 이 도로는 제가 옛날에 도시과장 할 때 뚫었습니다. 여기하고 단 차가 9m 정도 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구베가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지금 도면상에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회차로를 만들어서 회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풍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주택을 저리융자를 해주고 도시계획도로를 안 그려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낡은 주택 허물어 내고 새집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도로망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정비계획을 잡을 때 가로망을 그려주고 거기에 저리로 융자를 하여 주면 해당되는 분들이 다 도로계획에 맞추어서 집을 짓는데 그것이 아니라 엉망이 되었습니다. 돈을 융자받아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시 집을 부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이쪽에 로테이션 도로를 만들어주던지 회 차로를 만들어주던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미리 계획에 넣어야지 그런 계획 없이 집만 지으면 나중에 더 흉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이 지역 2토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인접지역인 택지도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어서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데입니다. 이 관계는 그것이 빠진 것 같고 여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이 지역 포함하고 여기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계획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공원과 주차장 사이에는 몇 가구나 삽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아까 얘기한 대로 78동의 주택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표준차가 9m 정도 된다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택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헐어내려고 지금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을 그러한 계획 없이 회차계획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시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 그래서 저희도 여기 도로를 뚫습니다. 뚫을 때 저희도 한번 현지를 나가서 이쪽으로 이을 수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구베가 세가지고 차가 못 올라갈 정도 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산이라도 보전가치가 없는 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나무 하나도 없는 돌산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해놓고도 욕 먹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뚫다 말은 도로 뚫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는 모양만 보아도 아주 잘못된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연결한다든지 어디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회차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현장을 보지 않고 도면만 보고 이야기 했는데 현장의 높낮이가 있다고 하니까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현장은 다음 건 끝내고 현장방문을 가서 직접 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바람)
안건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항만경제국장 강민규입니다.
평소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항만물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안번호 867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 및공유수면 매립 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 공사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반영을 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유도 선착장에서 해수욕장 뒤를 거쳐 망주봉까지 연장 1,600m에 폭 15m로 호안침식 방지공사 및 도로확장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 점용면적은 4만 3천㎡이고 호안침식 방지공사의 사용면적은 3만 1천㎡입니다.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균특에서 50%, 시비에서 50%,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0년 6월 29일에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고시가 되었고 2003년 7월 12일에 연안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해서 선유도호안침식 방지공사가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5월 11일에 연안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당초 1천m 시행계획을 1,600m로 변경해서 책정이 되었고 2007년 그때 당시 6월 19일 사업타당성 현지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가졌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변경을 건의해서 50억원을 80억원으로 사업비 변경이 되었고 작년 12월 24일에 연안정비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80억원에 호안정비 1,600m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하고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승인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전문위원 김병래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연안정비사업)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3년 7월 12일 변경고시된 연안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 사업구간 내 포함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호안정비를 비롯한 도로확장 공사 등이 제대로 완공되어지면 그동안 자연재해로부터 위협받던 섬지역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선형변경과 친수공간 확보공법 시행효과로 인한 도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됨에 따라 향후 군산시가 서해안 제일의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계획 구간 중 일부 BC구간은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대부분이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만큼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등 사업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11시 30분까지 대우자동차에 가셔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우자동차에 11시 30분에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먼저 가시고,
이성일 위원
할 얘기 있습니다. 지엠대우에 무슨 일입니까?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지엠대우에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엠 대우차 사주기 운동을 펴고 있는데 그 일원으로 단체에서 오늘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국장님이 거기 가시면 지엠대우의 차가 많이 팔리고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는 것 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제 얼굴로 해서 차가 많이 팔릴리는 없고 우리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참하여 주고 회사에서 행정과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
의회에도 주민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그래서 저도 시간을 지금 바로 하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 조심 하십시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사일정을 변경시켜야 되죠. 시작하면서 국장을 나가라고 하면,
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지금 양해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미리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바꿨어야죠. 의견청취 하는데 국장 나가시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등 이 부분에 세심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중복되는 부분은 아까 경자지구를 얘기하는데 국토해양부에 제가 몇 번 출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 없이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저쪽하고 우리하고,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협의가 되어 있군요?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시 한번 묻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김종식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물론 우리 이 과장님께서 추진력 등 여러 가지 세심하게 업무 처리를 꼼꼼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촉구하는 뜻에서,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도 그림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선착장에서 도로를 따라서 여기가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하고 망주봉 끝에까지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약 1.6km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회색으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를 넓히면서 확장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지금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할 계획인데 A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도 대어야 되고 사람들이 짐을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짐도 풀고 해서 여기는 폭을 넓혀서 20m 정도로 해가지고 길이는 9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공간은 이 부분에 파출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데 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형을 조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녹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소위 말하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C구간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해수욕장이고 여기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당겨서 도로를 내고 여기 공간을 약 10m 정도 확보를 해서 나무도 심고 쉴 공간을 만들어서 피서철에 피서객들한테 편의증진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간별로 A, B, C로 나눈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의 폭이라든지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구간을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 부분에 보면 이쪽에 해양수산과에서 위판장이라든지 그런 편익시설 차원에서 이미 4,300평 정도 공유수면을 조성 해놓은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다리가 하나 있는데 저희들 연안사업이것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호안을 설치하면 다시 이것이 나가서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성의 효과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착장에서 내려서 가면 도로라든가 차도 구분도 없고 상당히 도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5m 정도만 해안 쪽으로 해서 순수하게 호안침식 방지공사로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시용역을 하다보니까 이 기회에 도로를 약 15m 정도 넓혀서 호안 침식방지공사도 하고 일부도로도 7.5에서 8m까지 1차선도로 차도도 만들고 인도도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사업의 효과가 있겠다 해서 지금 공유수면 매립면적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 그런 협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려고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기존도로가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기존도로는 아시다시피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선착장 내려오면 쭉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도 구분도 없고 인도 구분도 없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위원장 한경봉
도로폭이 8m입니까? 10m 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지금 현재 도로폭은 7~80m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도 B구간과 C구간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C구간 부분입니다. C구간에 매년 문화관광과에서 모래포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08년 4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는 용역중지가 내려져 있군요?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C구간의 정확한 용역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지금 잠깐 용역을 중지시킨 것은 아까 말씀 대로 공유수면 면적이 당초 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사업을 해야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다 해서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여기에 도로가 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해수욕장에서 해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래가 유실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1억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모래유실을 막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도로를 내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피서객들한테 편익을 증진하고 이 사업이 끝난 뒤에 2차 장차사업으로 해서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 호안침식방지 공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하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C구간을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가서 항상 모래 유출 부분이 많아서 C 구간을 전체 뜯어서 자연스럽게 놓고 여기에 다리 부분을 어느 정도 모래밭하고 지면하고 2~3m 높여서 다리 도로를 놓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1차로 공사로 하고 2차로 모래 유실되는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미 사업이 재사업이 되어서 늦은 것이란 말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B,C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데 금년에 12억원, 12억원 해서 24억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자세한 실시용역설계를 해야 B구간까지 갈 것인가, A구간까지 끝날 것인가 모르는데 일단 어쨌든 A구간까지 내년 공사 끝난다든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검토하여 보고 문제는 여기에 폭이 약 10m 정도의 그런 폭을 유지해서 피서객들이 텐트도 치고 여유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제공 됩니다.
다만 이쪽에 장차계획은 아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모래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이 사업이 아닌 제2의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튼튼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두 번째 제2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C구간은, A,B구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C구간은 피서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얼마든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밀물 때, 썰물 때, 과거에는 자연스레 밀물, 썰물이 오고 갔기 때문에 모래가 유실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내놓고 나서 모래가 유실된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한다든지 판명된 다음에 저 구간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것 나중에 도로를 다 내놓고 또 이런 현상이 크다고 하면 손 안 댄 것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과거부터 다리 형식으로 놓아서 자연스럽게 밀물, 썰물 되고 그 위에 우리가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해수욕장 갈 때에는 중간 중간에 계단을 놓아서 다리로 내려가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하고 싶은 말, 여기에서 과장님도 그 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못했을 것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 확고한 결정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평가서를 내서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개발하고 어떠한 부분에 사업을 해도 괜찮지만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저렇게 해서 차후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 해놓고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점검차원에서 또 우리 다음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검토하시고 더 염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 말하자면 구간이 원래는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바다 쪽으로 해안 호안침식방지 공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사실상 별개의 그런 어떤 성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 대로 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보고도 드리고 검토한 내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거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부터는 A 구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C구간에도 물론 단계적인 계획이 나타나서 시작하지만 B구간, C구간을 새만금 군산경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차후에도 또 무슨 일이 계획되어 있으면 거기에 연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조사하자는 얘기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항만물류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이런 설명을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저희과에 항만시설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항만구역은 항만청에서 하는데 연안구역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기술직은 지금 현재 계장님 한 분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계장급은 한 분이 있습니다. 항만시설계장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 큰 사업을 항만물류과에서 설명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기술직이란입니다. 기술적인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역부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매립방법에도 보면 연안도로 정비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다고 자연경관 같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해수 범람으로 주민들 재산권을 위협한 적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지금까지는 특별히 재산을 위협하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사태는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매립방법을 여기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데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모래 계속 투자하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 3m 높인 뒤로 유실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행정직도 알고 있는데 기술직들은 오죽 잘 알겠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하셔야지 이것 매립만 한다고 본 위원도 도면으로 보았는데 물 이렇게 하면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역부족이다, 다시 한번 검토를 기술직이 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똑같은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금방 말씀하신 C구간 의견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또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선유도에 차를 운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실 때 차도 2차선으로 하고 인도까지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관광객 편의입니다. 저희 군산에 관광객이 오면 선유도에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김우민 위원
올라가면 B구간, C구간이 아니라 지금 위로 해서 저희들이 펜션 같은 것 지원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녀도, 장자도 가는 뒷길에 필요한 것이고 앞에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넓혀놓으면 결국은 지금도 굉장히 교통혼잡인데 차량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이 있다보니까 C구간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건물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변이 있는데 기존에 거기 가건물 같은 것 생겨서 해놓았는데 그것을 다 철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아니, 이 사업은 건물철거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C구간에 있는 도로 위에 있는 가건물 그런 것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아니,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를 그 안에는 공간확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건물철거하고 그런 사항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본 위원과 틀린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슨 콘크리트 구조물까지도 걷어내서 그냥 자연 사구가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침식방지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호안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호안공사 때문에 침식이 오히려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 공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아니, 그것은 이쪽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이쪽 모래에서 반대이니까 나중에 이 사업 끝난 뒤에 장차 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뒤에다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뒤편 넓혀서 차도도 만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뒤쪽, 사람들 관광에서 펜션 가는 그쪽 길이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A구간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C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용역을 붙이든 아니면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강행한다면 안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위원님들 하려고 하니까 많이 지적됩니다. 그 부분에 저 넘어온 쪽은 다 매립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나와서 도면을 가리키며) C구간은 매립이 많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모래밭 쪽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아까 진희완 위원님도 행정복지위원회 계실 때 말씀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이 물이라는 것은 돌아야 막힘이 없는데 차단이 되니까 저쪽이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막혀버리고 이쪽은 자꾸 수심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용역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만큼 물을 순환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서로 잘 하자고 대안도 주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한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이 구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위치를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A구간, B구간, C구간이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가면 선유 3구로 넘어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여기 위치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구간에서 B구간까지는 아는데 여기 C구간에 대해서 도면으로 보니까 보는데 저기에서 지금 가는 길이 도로 포장 8m 되어 있는데 선유3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주택이 몇군데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지 저곳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한경봉
보충질문 끝났으니까 아까 질의신청 하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연안정비사업 반영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하면 중복투자하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중복투자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알와왔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자료 서류로 받아온 것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침묵)
이성일 위원
없으면 앞으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중앙에서 하는 내용하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리고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에서 하는 이런 것과는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문서로 정확히 받아주어야 됩니다. 지금 80억원 들어가는데 균특 40억원하고 시비가 40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이성일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변 모래 유실되는 것은 어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해수욕장 모래는 전부 유실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실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래를 다 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해수욕장도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것이지 거기 잠깐 막았다고 해서 이런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지금 B구간에서 선유도 3구까지 호안도로 연안정비사업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만 간에 어떤 사업에 관광개발이 되면 B지역에서 선유3구까지 매립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시비를 투입하고 그런 사업에 2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관광지가 파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과감하게 시에서 우리시 예산도 들어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을 보고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차원,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일반주민과 시민들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분들은 색다른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런 구간이 매립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한 실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10분의 1 정도 되는 데를 매립 했죠?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강태창 위원
그 면적에 10분의 1 정도 되는 데를 했는데 처음에 거기 매립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해수유통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해수유통을 시키고 한 2년 있다가는 여기를 매립해야겠다고 해서 매립 했습니다. 이 다리에 한 3억몇천만원 들었는데 무용지물(무용지물)이 되어서 중복투자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하게 질타한 일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항만물류과에 가셔서 다른 것도 신경 쓰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어제 오늘 된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연안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견청취의 건인데 우리가 신중해야 할 것은 아까 이성일 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견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2~3년 있다가 다시 또 이것을 봅니다마는 다시 얘기한대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여기를 매립해라 하면 도로낸 이것은 무엇 됩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80억원이면 이렇게 직선거리로 매립하는 것이 돈이 훨씬 덜 듭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종합하여 보거나 국제해양관광단지라든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 있는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선유도 앞에 다리포장을 하고 다시 매립했던 그런 예를, 어렵게 80억원 들여서 해놓고 나서 또 이렇게 매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이성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정되어 있는 곳에 종합적인 계획을 받으셔서 해양수산과와 상의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바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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