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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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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0월 1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식재산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식재산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동완 위원님과 배형원 의원님께서 제123회(임시회)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미료처리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지식재산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식재산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지식재산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산업단지가 확대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와 더불어 R&D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각종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부품산업 등 과학 중심 첨단산업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최적지로 급부상 되고 있습니다.
군산을 과학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는 시민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2008년 3월 17일 현재 통계청에 의뢰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면 총 5,092건으로 이중 법인은 1,872건이고 개인은 3,2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구체화하며 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에서 당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는 군산시의 발전에 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 책무입니다. 군산시에서 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지역중장기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과학기술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과학기술 정책자문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과학기술 진흥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21조 규정에는 지식재산·과학기술 정책자문관의 보수와 일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첨단과학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한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배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전문위원 김병래입니다.
군산시 지식재산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근거하여 군산시의 지식재산 및 과학기술 창출, 보호 및 활용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가간 FTA 체결 및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 하에서 세계 각국이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는 현실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식재산 및 과학기술 창출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중장기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지원 및 중앙부처 등과 지식과학 분야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과학기술 정책자문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동료 위원님이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그러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식재산권이 법인은 1,872건, 개인 3,322건으로 총 5,092건이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에서 발명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것의 자료는 없습니까?
배형원 의원
이것이 군산시의 자료입니다. 군산의 것만 통계청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3월 17일자 현재입니다.
조부철 위원
군산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배형원 의원
예.
조부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십니까?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배형원 의원
몇 분의 경우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개 사업장이고 법인화 되어 있어서 자체적인 사업화와 브랜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군산시의 지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또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지식재산의 유출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잘 공개는 안 되고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고 다만, 법에 의해서 절차상 특허를 출연 했거나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거나 디자인보호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업화가 되지 않고 또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특허권을 유지하기도 다소 어려운 시민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허상품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무엇을 개발 못하는 이런 분들을 지원하자는 얘기입니까?
배형원 의원
그것은 극히, 여기 제가 발의한 조례는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을, 예컨대 군산대학교 창업보육지원센터랄지 또는 기업의 박람회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투자하도록 군산시가 행정지원 해주고 창업보육 해주고 네트워킹을 구축해주는 일을 크게 보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지식재산권에 군산의 법인하고 개인하고 5,092건의 특허를 낸 사람들을 지원하여 주자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특허를 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조례안입니까?
배형원 의원
특허를 낸 경우입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군요?
배형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서 현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자는 것이지 특허를 내는데 도와주자는데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5,092건이나 되는데 군산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도움 준 적이 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실제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시에서 지원을 주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특허업무는 특허청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지방행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우리 지역에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자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뭐라고 크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특허와 관련되어서 과학기술 지식재산 분야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그런 사람들이 특허를 내가지 고 사업을 하고 군산시에다 이런 특허를 냈으니까 특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특허이다, 군산시에다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품이 좋다, 좋으니까 군산시에서 활용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예. 아직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는데 특허낸 사람이 수출을 하더군요. 수출을 하다가 국내에도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군산 시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전남 가서도 하고 이웃에 있는 익산시에도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발명특허를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그냥 등 돌려버리니 이것 만들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군산시에서 애착이 가도록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정말 군산시에 도움이 가고 그 사람도 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전부 국장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군산시의 집행부에도 얘기하고 군산시 일부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묵묵부답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좋은 특허들을 놓아두고도 이것 5,092건이라는, 그리고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을 연구소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전라북도가 농도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다시 부활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농촌지도소가 없어지고 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구는 무엇을 합니까? 신품종 같은 것 연구를 해야 되죠. 공직에 돈 받고 하는 사람들 연구도 안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올려서 바로 조례를 통과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심도 있는,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런 일은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조례를 올리니까 해주겠지 이런 생각 보다는 집행부에서도 사실 군산에 필요하다, 행정복지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나 경제건설만 아니더라도 같이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면 좋은 것제안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조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에서 그쪽 분야는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다 그런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사업성을 따져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에서 구매를 해주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재산권을 같이 활용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과학기술 정책자문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분들은 실비의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죠?
배형원 의원
예.
조부철 위원
이것이 지금 4대 때에도 올라왔던 것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4대 때 노장식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해서 안 되었습니다. 5대 때 동료 의원님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좀더 집행부에서 충분한 숙지를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준 것이 보이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1조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비 “시장은 정책자문관에게 자문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밑에 보면 “일정액의 보수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사무실을 별도로 내주어야 됩니까?
배형원 의원
그것은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일정액 보수와 경비 예산 지원하면 사람을 한명 뽑아야 되겠군요?
배형원 의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 뽑는 것 하면 개인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면 얼마든지 사람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나 생각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위원회 만들어서 수당이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책자문관이나 예산, 지원하는 예산, 위원회 총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배형원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별히 상근직의 개념으로 정책자문관을 생각한것은 아니고 변호사나 변리사, 또는 대학 교수급에서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비상근직으로 일종에 봉사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비용은 거기에 따른 최소한 운영위원회,보통 군산시 실비변상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너무 높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봉사개념이 여기 “일정액의 보수”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점점 커지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정액 보수라는 것은 얼마든지 계약하기 따름이지 않습니까?
배형원 의원
그런데 군산시에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 장치는 있다고 봅니다.
김우민 위원
의회가 있어도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배형원 의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식재산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대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배형원 의원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전통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해온 회사를 향토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가지고 우리시에 향토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와 지역 시민들에게 과학지식에 대한 열망을 높이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시에 사업화를 통한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있어서 특허를 받으면 재산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설립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나중에 도와야 됩니까?
배형원 의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우민 위원
별개의 문제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정책자문관이라고 해서 시장님 같이 하면 그런 것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형원 의원
군산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화를 위한 홍보 또는 박람회, 설명회, 창업보육지원센터 이런 데 네트워킹 구축하는 이런 정도까지이고 나머지 공장 설립에 관한 것이라든지 투자에 관한 것은 군산시에서 협력적으로 도울 수는 있으나 군산시 예산이나 이런 것과는 관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도 실용신안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배형원 의원
예.
김우민 위원
특허도 있고 실용신안 있는데 결국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방음벽이다 하면 방음벽만 갖고 실용신안이 1천개 그 정도 됩니다. 화분 하나만 갖다놓아도 틀린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납품하기 위해서 특허를 따낸 것도 있고 실용신안 등록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여기에서 지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의 의미가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사업화 하고 또 그것이 군산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정지원과 그런 장을 만들어주자는 의미이지,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행정지원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의원
물론 다소의 예산은 들어가리라고 생각 하지만 그 효과 가지는 것은 사회환원 효과도 있고 보이지 않는 애향심, 또 지역발전에 대한 것은 실제로 그쪽에 전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해봐야 하겠지만 본 위원의 전공이 사회복지라서 그쪽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쪽은 특별히 계량화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시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 우리시 세수입 증대, 인구 증가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를 해서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잡아서 군산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로 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하는 준비, 그 전에가 힘든 것이지 아까 말한대로 사업성이 있고 괜찮은 것을 만들면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전 단계,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들었습니다. 요즈음은 지식재산권이 돈이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서 그 사람 사업성이 있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배형원 의원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우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실제로 내가 뭔가를 발명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비용과 기간을 계량화 해서 군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몇백만원이 들어갈지 몇천만원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것은 계량화 하기 어렵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미 그것이 되어 있는가, 물론 좋은 지식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갈 수 있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철저한 약육강식(약육강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0.1%만 바꾸어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습니다. 본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지 못하죠. 바로 그러한 점을 착안해서 그것을 사업화 하는데 도와주면 여러 가지 법률적 보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안전장치도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금방 말씀에 또 나왔습니다. 조례 내용에 그런 말씀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지원,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그 사업하는데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사업하는데까지 괜찮다고 해서 돈 10억원, 20억원, 30억원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특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형원 의원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여기는 사업비용을 군산시가 대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화를 위해서 홍보관 또는 지역사회 자원망 네트워킹, 그리고 창업보육지원센터 이렇게 저비용 또는 예산없이도 충분히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장을 연결하여 주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다고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배형원 의원
그것은 본 위원이 계측하기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적인 것만 들어가니까 위원회, 정책자문관 생각하는 것이 최장 맥시멈 잡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적으로 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했을 때 어느정도,
배형원 의원
몇십억원이나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김우민 위원
아니, 몇십억원이 아니라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배형원 의원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말씀입니까?
김우민 위원
예.
배형원 의원
조례에서는 시장에게 위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시장님한테 위임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법과 조례에서 법률적 구성요인은 모든 비용을 다 법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 해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군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입법기능에 맡겨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위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런 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행정부 입법기능에 위임해놓은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우리 배형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 말씀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가 결정하고 집행부로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 액수에 대해서는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질문이고 또 한가지는 김우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우민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비슷한 모형의 발명을 하게 되면 바로 대기업에서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하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명에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하면 법으로 어느 정도 모형에 대해서 발명을 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이상은 절대 특허를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형원 의원님께서 김우민 위원님이 의도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표현을 보면 “체력은 국력이다”, 요즈음은 “과학이 국력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지금 혹시 발명가가 특허를 내기 까지의 과정을 아십니까?
배형원 의원
잘 모릅니다.
이성일 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려고 하면 특허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특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5,092건 이것은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꼭 연구를 한다든지 발명을 해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법인과 일반으로 5,092건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발명한 인원 수는 1천명 채 안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는 안 했는데 분명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따지면 이것 1천명채 안 됩니다. 그 정도 발명한 사람이 6~7건, 10건 이상씩은 합니다. 이런 발명 자체가 실용신안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배형원 이름만 치면 배형원 의원님 발명한 것이 쭉 나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물론 배형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우려했던 말씀처럼 지역경제과에 아마 수도 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발명하신 분들의 생각이 저희들하고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직원 2명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 욕 먹고 매일 너희 무엇 하느냐, 이 사람들 세계와 우리 세계가 틀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발명특허가 완벽하게 되면 여기 저기에서 해주려고 난리가 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난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기관, 그리고 민자나 예를 들어서 그 외에 관심 있는 관계처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사실은 이 특허에 대해서 5천여 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될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고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본 위원도 두가지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5천 건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합니까?
배형원 위원
우선은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고,
나종성 위원
실제적으로,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군산시민으로써 법인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특허가 확정되면 특허청이나 또는 개인이 신고토록 해서 그것의 DB를 구축해서 우리시가가지고 있는 행정역량과 조례에서 정한 예산에 저항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마다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것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제5장이라든지 보면 확실한 근거도 없고 실제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읽어보시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조례가 과연 통과되어서 앞으로 문제점이 파생되어서 더 큰 위험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 20명 정도가 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디 사무실 하나도 없고 어디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첫째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도 없이 그냥 뜬구름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뒷책임은 누가 지을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5천명이 발명특허가 있으면 5천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비를 해가지고 이사람들하고 발명특허에 대한 무언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 여기 보면 지원하고 좋은 말밖에 없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을 얘기 해야지 세수입 찾고, 아까 인구 증가 얘기하는데 같은 동료 의원님으로써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면 지금 배형원 의원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상당히 질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내용에 대해서 는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식재산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전문위원 김병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감사장소는 9층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할 계획입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본청에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이, 사업소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금번 감사위원을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은 한경봉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10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감사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인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3명이 사무를 보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동안 우리 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회의식 감사방법에는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원칙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써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이어 인사말씀, 수감자 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감사경과와 처리결과의 의견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전 위원님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분의 위원님을 지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위원 편성, 일정 등과 소관별감사실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감사결과 처리는 시정·개선·징계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들의 눈으로 확정되어 의결되면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 후 추진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금년도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총괄적으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저희 감사기간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본 위원은 두 번 정도 해봤는데 자료를 너무나 촉박하게 주고 자료를 무성의하게 준다는 지적들이 해마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1차, 2차를 정해가지고 1차 접수된 자료를 먼저 요청해서 그 자료를 먼저 확보해놓고 차후에 추가요청은 2차 기한을 두어서 추가 요청하는 자료, 그래서 자료가 감사하기 전에 불과 며칠 남겨놓고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두 번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감사자료가 넘어올 때 부실한 자료가 넘어오고 또 그것이 어떤 책임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제시간 안에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관인 피감자 입장에서 무성의하게 자료 올리는 것이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들이 아마 감사에 어떤 내용들을 몇가지씩은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1차적으로 요청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자료가 부족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해서 확실한 자료를 확보해서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 【별첨2-5】참조 바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1명)
배형원.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1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한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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