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병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감사장소는 9층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할 계획입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본청에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이, 사업소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금번 감사위원을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은 한경봉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10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감사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인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3명이 사무를 보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동안 우리 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회의식 감사방법에는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원칙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써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이어 인사말씀, 수감자 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감사경과와 처리결과의 의견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전 위원님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분의 위원님을 지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위원 편성, 일정 등과 소관별감사실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감사결과 처리는 시정·개선·징계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들의 눈으로 확정되어 의결되면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 후 추진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금년도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총괄적으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