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2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7월 1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심의의 건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5.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심의의 건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5.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항만경제국장께서 해외출장 중으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국장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산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 2007년 4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소비환경이 다변화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정목적으로 시장경제 주체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제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위해방지, 불공정 행위의 지도,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추진,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소비자 스스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성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가 소비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군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전문위원 김인생입니다.
군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소비자기본법이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소비환경과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제3조의 권리에 따른 소비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 제5조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적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 행위의 지도,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내용들로 소비자단체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피해구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 분쟁의 해결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29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소비자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전부 개정 이후 전라북도가 현행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를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를 지난 6월 9일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군산시가 도내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한발 앞선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소비자 기본법의 목적이 당초 소비자 보호차원을 넘어 시장경제 주체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있음을 감안하여 조례의 제명을 「군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서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안」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16일부터 2008년 7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 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에 제정 책무를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부터 차별을 주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광역단위까지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에서도 있는 데가 있었고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전라북도는 처음으로 하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상위법 소비자기본법을 보니까 내용들을 조금씩 해놓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여기에 등록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소비자단체 등록 말씀 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소비자단체 등록은 도 단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는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짜여집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에 등록을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시에서 등록권한은 없고 지금 광역자치단체 등록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에서 별도지원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도에서 지원을 해주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해 주는데 도에서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소비자단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만드는 이유는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 단위가 있으면 도단위는 소비자단체 전북본부 그러면 거기 지원하여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소비자단체 전북본부가 있으면 그 밑에 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군산지부 여기 지원하여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지부에 대한 지원할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에 보면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소비자등록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지원하여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소비자단체로 등록된 것이 지부에서도 그 효력이 똑같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자행적으로 생긴소비자단체들은 지원을 못하여 주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원을 도에 등록만 해오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군산시에서 등록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못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권한이 상위법에서 광역자치단체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위법 어디에 있습니까? 몇쪽에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정확히 숙지하셨습니까? 29조에 소비자단체 등록 소비자기본법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나 광역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전에는 소비자센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숙지 하셨어야죠. 본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등록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도에 등록하는데 예산지원해달라고 하면 예산지원만 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소비자단체등록 29조에 보면 우리가 등록을 받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에 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심의해서 여기를 인정해줄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조서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서내용 부록 참조 바람)
안건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131억 2,208만원 중 13억 3,516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에 그중 9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4,016만원 중 2억 7,32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68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강풍·풍랑피해 복구비로 모두 7억 1,335만원을 사용하였는데 1월에 2억 6,226만원, 3월 3억 4,132만원, 4월에 6,357만원, 그리고 8월에 4,62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태안 앞바다 유류 유출사고 방제비로 2억 8,165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9억 9,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경봉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불용처리가 6,689만원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당초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왔습니다마는 중앙대책본부 지침에 위배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불용처리한 내용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와 기금 분야 그리고 채권·채무분야와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583억 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1%인 6,626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인 5,433억 3,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93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278억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78억 3,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9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94억 4,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2억 9,200만원으로 2008년 금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772억 4,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1%인 5,811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인 4,879억 9,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으로 931억 8,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264억 6,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6억 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9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92억 7,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10억 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815 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인 553억 4,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1억 6,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3억 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2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6,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15종으로 2006년도말 203억 3,4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50억 9,300만원이 수입되고 25억 5,9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228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등 4종으로 2006년도말 114억 4,700만원에서 2007년도 42억 1천만원이 발생되고 39억 5,1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117억 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300만원이며 기금은 9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무는 1,139억 9,500만원에서 2007년도 15억원이 발생되고 156억 5,7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98억 3,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0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3,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도말 1조 5,653억 4,100만원에서 2007년도에 2,869억 7,900만원이 증가되고 7,703억 5,5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1조 819억 6,500만원이며 소멸액의 주요원인은 사회기반시설 토지 평가기준이 인근지가 평균금액에서 최저금액으로 변경됨으로서 발생 되었습니다.
물품분야는 20006년도말 21억 9천만원에서 2007년도 5억 4,700만원이 증가되고 1억 1,4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26억 2,300만원입니다.
아울러 금년 결산에는 2006년 시험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법정 공시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그동안 단식회계로 처리된 세입세출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김종식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께서 지난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이 올라왔는데 6천억원 예산 중에 1천억 정도가 이월 되었습니다. 국 별로 탑다운 예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 국은 패널티를 지급해서, 20% 이상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 결산안이 올라올 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예산을 배정하실 때 정확하게 배정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서 비도시지역인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8년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고 미세분시에는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분방법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서 1단계에서 5등급까지 1차 분류한 결과와 위성영상 및 지형도 분석과 조사반을 편성, 현지 실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게 세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 년 8월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적성평가를 검증 완료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 5월에서 6월까지 현지 실사를 거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77.09㎢, 생산관리지역으로 16.14㎢, 계획관리지역으로 29.92㎢로 세분 완료하고 2008년 7월 입안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의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 반영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북도에 승인신청을 하여 금년말까지 세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개발수요에적기 대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리지역 세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 1일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비도시 지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광범위한 관리지역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기관의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2008년말까지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 함에 따라서 군산시에서는 토지공사 전북본부에 의뢰하여 2007년 8월 14일까지 관리지역 총 123.16㎢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6월5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지역 전체 면적의 62.6%를 보전관리지역으로, 13.1%를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24.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농촌, 산간 지역의 특성 고려 없이 전국을 단일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은 군산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써 새만금시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호기를 맞아 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군산시 입장에서는 관리지역의 75.7%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편입됨으로써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 오히려 지역개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발생도 우려되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잘 보았습니다. 지금 고시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고시를 몇 군데에다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고시는 지금 신문 이런 데에 입안 공고를 했고 읍면별로 도서를 넘겨주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읍면에다 올려서 하게끔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의견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의견은 현재 74건이 들어왔는데 본청에 39건, 그 다음에 옥도면이 주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31건 들어왔습니다.
박희순 위원
의견은 주로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의견은 조금 전에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대부분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 조정 해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이것의 해당이 농촌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읍면지역,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읍면지역이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서 32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많이 안 알렸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리셨으면 32건만 들어올 리가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나 이장님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의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잘 한다고 하셨지만 주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시가 주민들 모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모르게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으로도 설명하고 또 이 사항은 일일이 토지주별로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게시공고도 하고 신문에 게재한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읍면 누구한테 설명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읍면직원 담당자들을 불러서 저희시에서 1차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해당 직원들이 읍면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반영시키게끔 했으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반영한 자료는 있습니까? 알려 주었습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준 것이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어떻게 읍면에서 활동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아까 31명이라고 했는데 읍면이 27, 약 48명 정도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갑자기 무슨 48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74명 중에서 읍면에서 낸 분들이 48명입니다.
박희순 위원
48명이라고 하지만 읍면에서도 면에 잘 다니셔서 예민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시골에서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민의 의견청취, 주민의 의견 반영,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말이 지금 몇개가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위법에만 보아도 주민 이야기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고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오히려 주민이 나중에 “나 몰랐다”,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내 땅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항의가 이후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읍면동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분들의 귀가 열리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장들 회의, 본 위원이 주민자치 회의 갔는데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그런 면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고 좋은 일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에 너무나 소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사실 지금 관리지역을 세분한 것 중에서 개발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개발적성에 맞는 그런 지역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했는데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적성에 맞는 그런 지역들이고 주로 보전해야 할 데는 보전적성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건축물을 못 짓는 것은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은 3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든지 단독주택, 초등학교, 1종 근린생활 시설, 종교 집회장, 창고, 의료, 묘지 관련시설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지만 허가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허가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농촌지역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도로가 3m 이상 폭이 있어야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논 가운데 어떤 주택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 행위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농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100% 중에 24.3%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저희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다만 계획관리지역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은 것은 도면에서 보시면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 양쪽에 강들로 이 부분이 보전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강이고 이 부분이 만경강인데 그 부분들이 약 34.8㎢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낮습니다. 이것들을 제외한다면 계획관리지역이 33%로 보아집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들의 땅이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로 가면 주민들이감사하면서도 말을 안 하죠. 원래 좋은 것은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것이 계획관리에서 보전관리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분하면서도 사실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경사도가 높거나 표고가 있고 생태 자연도가 상위등급으로 되어 있는 주로 산이 보전관리지역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적성, 농사를 위주로 하는 지역을 농업적성 생산관리지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기 개발된 지역과의 거리라든가 도시화된 이런 지역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박희순 위원
아니, 그동안에 본인들이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토지도 구입하고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저렇게 꽁꽁 묶여있다고 할 때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재산적인 피해가 되겠습니까?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계획관리지역이 2020년도에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된다면서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대비 하셨습니까? 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을 어느 정도 해주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집을 나름대로 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보전만 한다고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사실은 계획관리지역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농업적성이나 보전적성이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실사까지 하면서 높일 수 있는 데까지는 높였습니다.
박희순 위원
농업을 짓는 것을 계획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보전할 수 있는 만큼만 보전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풀어주어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활용시키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의견청취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의견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 반영이 안 되었다, 또 우리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의견수렴을 좀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고시할 때에는 우리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 군산 관광한다고 홍보 잘 하듯 그런 홍보 못지 않게 주민들 재산도 이해타산이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하시고 지금은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어서 시민의 뜻도 반영하고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획관리지역을 넓혀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아까 전체 30%가 개발관리라고 했습니까?
박희순 위원
33%입니다.
강태창 위원
어떻게 33%가 되는지 설명을 해보시죠. 본 위원이 한 것을 보면 시내지역 44%를 빼놓고 관리지역이24.3% 중에서 24.3%를 세분화 해서 나온 결과가 24%대 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시내지역 44%를 제외하고 나면 읍면 지역을 얘기합니다. 4분의 1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6% 가지고 또 다시 그중에서 24.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의 6%이지 무슨 33%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시내지역을 여기에서 따진 것은 아니고,
강태창 위원
아니, 이번에 구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잡혀있는 것이 123.16㎢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이 전체 우리의 24.3%입니다. 24.3%이면 4분의 1입니다. 거기에서 세분해서 몇%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123.16%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29.93㎢로 24.3%입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이것을 숫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4.16%가 몇 %냐 하면 저희 100%로 잡았을 때 전체 면적의 26.1% 아닙니까? 지금 26.1%를 가지고 100으로 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또 100으로 잡고 26%를, 쉽게 합시다. 4분의 1을 100으로 잡았을 때 또 4분의 1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6%입니다. 이번에 안이 올라온 것을 30%라고 하면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산시 전체를 갖고 말씀하신 것 같고,
강태창 위원
이번에 관리지역은 저희한테 올라온 청취안을 보면 24.3%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시내지역 44%는 이미 뺀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33%라고 한 것은 프로테이지가 24.3%로 왜 낮아졌느냐 하면 금강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10.3㎢입니다. 만경강이 24.5㎢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득이 하게 보전관리지역으로 잡아서 보전관리지역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는 안 그러는데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잡았기 때문에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강태창 위원
숫자상 틀린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선유도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라든가 앞으로 개발할 것이 많죠? 저희한테 준 자료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새만금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라든가 개발해야 할 요인들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강태창 위원
31페이지 보면 개발진흥지구 해제 검토입니다. 옥도면 선유도 3리 적성평가 결과를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선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국제해양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선 개발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세분결과를 보십시오. 세분결과를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지금 몇%입니까? 본 위원이 도면상으로 볼 때에는 적성결과 평가는 우선개발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분 결과한 것을 보면 보전관리로 보전을 위해서 묶었고 또 생산관리를 위해서 묶었고 본 위원이 볼 때 계획관리는 10%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성결과와 세분결과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아야 할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섬 지역은 평가할 때 5등급이나 우선개발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전부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생태등급이 높은 지역들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적성평가가 그렇게 나와야죠. 적성평가는 100%로 나오고 세분결과는 10%도 못 되게 나온다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적성평가 기법상 그랬는데 이 부분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세분안을 보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의 예가 아니고, 한번 봅시다! 저희가 시민들의 재산을 묶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산을 발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개개인 재산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을 따지면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군산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이 안대로 묶었을 경우에 앞으로 고군산 해양관광단지는 산에다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그래서 고군산군도 중에서 국제해양관광지 부분 만큼은 전부 개발계획이 가능하도록 분류를 했고 그 외 지역은 녹지 등을 고려해서 3등급으로 분류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대부분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국제해양관광지만큼은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를 섬 전체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해수욕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런 데는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런 데하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국제해양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123.16㎢를 세분한 것이 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 도면이 큰 도면하고 똑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세분을 한 것인데 보니까 100에서 우선보전 40%, 1등급 2%, 2등급 10.2%, 3등급 17.5, 4등급 10.7, 5등급 5.7, 우선개발은 13.9입니다. 그런데 3등급, 4등급이 10.7인데 이것을 5등급으로 하실 그런 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세분을 하면서도 여기에서 우선보전, 1등급, 2등급 이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4등급, 5등급, 우선개발 이런 부분은 이제 계획개발로 갈 수 있도록 했고 3등급이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3등급부터는 현지상황을 고려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3,4등급은 왔다갔다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풀어주기보다는 관리지역을 오히려 더 묶어버렸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할 때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냐, 당연히 작용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의견청취를 우리 과장님께서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세분화 하면 민원이 70건이 아니라 7천 건도 더 들어옵니다. 지주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쉬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곳을 보면 기반공사에서 돈 들여서 농지정리를 전부 한 곳 입니다. 기초작업을 하고 농지정리를 한 곳은 절대농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농지 옆에 시골 얘기로말씀드리면 고라실이라고 합니다. 고라실이라고 하는 천수답 그런 데도 주변에 저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기반조성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저수지가 수로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필요 없는 저수지가 많습니다. 저수지 옆에 고라실이 있다는 이유로 절대농지로 묶여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세분화 할 때그런 것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읍면동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저수지 부분에 있는 천수답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풀어나가야지 풀어나갈 생각은 안하고 더 묶고 조이는 이러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의 청취도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좀더 많은 면적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소한 어떤 경지정리 되고 보전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한 땅들이나 토지들은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의회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위원님 말씀이 적극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세분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가야만이 읍면에 있는 분들이 개발을 활성화하고, 결국은 개발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해서 사실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묶여있고 또 현지상황까지도,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현지상황이 개발적성에 맞다고 하면 개발적성으로 가자 해서 타시군에서는 현지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시는 현지조사까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을 했는데 프로테이지상은 낮습니다. 저런 농지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적은데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여기 세부안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 했다시피 경지정리가 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런 구분이 세부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님,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적용이 어느 정도 몇% 되는가 보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비도시지역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에 해당안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관리지역만, 관리지역은 그동안에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 법이 바뀌면서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농림지역은 포함이 안 되고 관리지역만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강태창 위원
지금 군산이 한참 전국적으로 토지가 뜨다가 여러 가지 규제가 되었습니다. 규제가 되어서 침체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지역을 또 세분화 해서, 보니까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푸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묶는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4분의 1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전에는 관리지역이면 100%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4분의 1로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하고 차이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계획관리지역은 다만 건폐율이 40%이고 용적율100%까지이고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이 80%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한은 되지만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거의 가능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렇게 지적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군산시 장기 도시계획 속에 들어있는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 용역은 그런 일환으로 하는데 저희가,
강태창 위원
아니, 그 속에 일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일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역하는데 전체적인 용역비가 약 9억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것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군산의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안 하고 농림지역만 관리지역으로 했다, 아니 농림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을 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 했던 천수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안 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10억원이나 들이고 20년 후를 내다보는 군산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은 손 댈 수 없어서 안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농림지역에서도 농지법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는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과는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의 잘못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면에 구세군에서 하는 목양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이어서 학교가 지어있었는데 개축을 하려고 보니까 몇십년간 학교로 되어 있던 곳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공무원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을 했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 1억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몇십년마다 한번 이러한 것을 할 때 그러한 것을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 당시에 책임 맡았던 사람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네들한테 당신들 용역해서 학교부지를 대지로 바꾸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이지만 그러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히 하고 2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것은 관리지역 세분안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강태창 위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요구합니다. 각 읍면동의 프로테이지, 그리고 농지정리가 되지 않은 관리지역들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관리지역 지정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관리지역은 일단 관리지역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조부철 위원
용역회사에다만 맡긴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일단은 그렇게 해서 등급을 정하고 용역회사에서 하지만 우리시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등급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등급에 의해서 등급을 토지공사에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일일이 실사를 해서 작년도 8월달에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반을 편성해서 과연 현장검증 된 것이나 용역된 것이 사실과 맞는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읍면에 공고를 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공람공고를 읍면동에 도면을 주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조부철 위원
공람공고를 어디에 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읍면 게시판에도 전부 게시가 되었고,
조부철 위원
그냥 아무도 없는 게시판에, 읍면동 같은 경우 게시판 누구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다만 붙여놓고 공람공고 기간 지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람 공고 때문에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의 시비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법에 보면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2개의 신문사에다 신문공고를 의뢰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저희가 공문도 띄웁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방법이라는 것이 더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텔레비전 매체에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부철 위원
공문을 보내면 읍면동에서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아니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죠.
조부철 위원
게시공고만 하고 끝나버립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렇죠. 개인한테 통보는 못합니다.
조부철 위원
개인한테 통보가 아니라 농촌 같은 데는 신문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노인분들인데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보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데 거기에 게시공고를 하고 끝난다, 그러면 면직원들이 리장 회의 때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아닙니다. 그것은 합니다. 저희도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거기에 도면까지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개개인에게 홍보를 못하더라도 리장이나,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아니, 개인에게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할 수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데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조부철 위원
이것 언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 되었다, 여기 지역을 바꾸어야 되는데 관리지역이라든가 보전지역이라든가 생산지역이라든가 본인이 옛날부터 잘못 되었다 그런 데는 공고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어제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이의제기 된 것은 어제까지,
조부철 위원
마감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오늘 제시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기간은 어제까지 입니다마는 오늘 제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도 농촌에 살고 경제건설위원회에 계속 있었는데 있지만 이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본 위원이 읍면동에 리장단 회의 때 가서 대화하는데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동장들한테 이것 지시를 내렸느냐, 본 위원이 가만 안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지만 읍면동 관계자들을 불려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조부철 위원
지시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그 내용자체는 전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거래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발전이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고시가 지금 어디어디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제가 지금 고시된 지역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주로 새만금 관련된 그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방송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초 산단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로 지정될 옥산 그 쪽이 지정되어 있고 성산, 나포 쪽 전반적으로 1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으로 오래 계셨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는 것은 시장님이죠? 시장님이 도에 건의해서 고시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아니, 도에서 합니다.
조부철 위원
도에서 하고 시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조부철 위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좀 더 일찍 묶어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 성산이나 나포나 동부권에 있는,
조부철 위원
아니, 성산, 나포 하지 말고 본 위원은 군산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나포나 성산 산다고 해서 그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국장님과 실무직원들이 일을 잘 해주셔야 군산이 발전할 수 있는데 현재 늦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보십시오! 경기도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언제부터 묶어놓았습니까? 묶어놓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토지에 장난 못치는 것 아닙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역 내 사람들만 사고 팔수 있다, 농지이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도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것이 농민 개개인한테는 피해를 줄지언정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발전될 수 있는 길이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군산이 늦었습니다. 이번에 땅금이 왜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라서 부자된 사람 많겠죠.
그렇지만 군산의 발전은 그만큼 뒤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군산에서 서울 사람들 투기꾼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김제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토지거래로 묶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그것을 진작에 고시해서 묶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군산이 발전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관련부서는 토지정보화과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이 낫냐, 안 묶는 것이 낫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래야만이 군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돈 버는 사람들은 투기꾼들 뿐입니다. 군산 시민들은 돈 버는 사람들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할 사람들이나 사고 할 뿐이지 경기도처럼 일찍이 묶어놓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군장산단이나 국가산단이나 본 위원이 시정질의했지만 지금 땅이 없어서 못 팔지 않습니까? 왜 몰려드는지 아십니까? 군산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여러분께서고생해서 가서 기업유치 홍보를 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군산 땅금이 싸니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이 사놓고 왜 안 짓습니까?
그것 잘 분석하여 보십시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기왕에 몸 담고 계시니까 군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명심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물론 건설교통국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시고 도시계획은 건설국에서 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지하는 부분을 군산이 어떻게 하면 발전될 것인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의 했는데 지금 군산이 속빈강정입니다. 외부에서 군산이 뜬다, 뜬다 하는데 땅금이 싸니까 뜨는 것입니다. 허가구역을 일찍이 하면 군산이 발전되고 군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어떻게 하면 군산이 발전될 수 있는가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몸 담고 있으면서 자기지역이 발전하기를 바라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좌우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지금 보전이나 생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오늘 의견 청취한 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검토해서 좌우간 계획관리지역으로 늘어나도록 저희가 최대한 상향조정 하도록 다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아무튼 군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산의 땅을 외지인들이 몇 %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 토지정보화과에서,
김종식 위원
자료에 보면 20007년 8월 토지공사 토지적성평가 검증 완료 했고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2008년 6월 현지실사를 거쳐서 보전관리지역 61.6%, 생산관리 13.1%, 관리지역 24.3% 이렇게 해가지고 공람 거쳐서 금년 안에 마무리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김종식 위원
거기 보면 시의원들을 통해서도 몇 번 설명회를 가졌죠? 몇 번 개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관리지역 세분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2~3회 정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한번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에 바빠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우리 도시계획 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전문성을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위원장 한경봉
도시계획 위원들의 명단을 드리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위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알기 위해서 그분들을 알고자 하니까 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것은 하나의 자문이고 저희가 일반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에서도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산시 입장에서는 관리지역 75.7%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편입됨으로써 오히려 개발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군산시 지가가 낮다보니까 외지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초 산단지역 그런 부분을 공단지역으로 더 확장을 하고 싶어도 지가가 올라서 발전에 발목이 잡혀서 어렵다라는 얘기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듯이 우리시 캐치프레이즈가 50만 국제관광도시 아닙니까?
우리시로써 보면 공단도 개발해야 하고 여타여타 모든 도시계획이 넓어지면 거기에 따른 모든 여건을 갖추어주어야 되는데 갖추기는커녕 오히려 묶어놓는 현상이 되어 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헤아리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50만 국제관광 도시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청취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학문지식이 높아도 무엇을 보면 책으로 보아서 느낌이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한테 말로 전달해서 받는 것을 빨리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골지역에는 노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반발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잘 해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또 서운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 분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읍면동 통해서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한번 더 숙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답변은 안 듣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첫 번째가 홍보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도시계획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지만 읍면동에서 안 따라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계획관리지역을 넓혀서 범위를 확대해서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발하자는 의견이 주류이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혹시나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드시는데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이미 의견청취는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어제까지 끝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혹시나 그런 것을 계속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계속해서 주시면 저희가 오늘 다시 읍면동에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끝났지만 의견은 저희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하셔서 농촌만이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분들도 농촌에 자기 재산이 있습니다. 그 분들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산들이기 때문에 서로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 본청은 저희과이고 읍면에 도면들이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것을 플래카드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가지고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좀더 연구하셔서 제대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5.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입니다.
우리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업무에 대해서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수도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수도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18페이지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직원 7명 감축으로 인건비 5,268만원 예산 절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보수가 2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조부철 위원
300일짜리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조부철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얼마씩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민간위탁은 수도 급수전에 따라서 일반 민간주택은 700원, 공동주택 300원 이렇게 하면 월 평균 한 80여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조부철 위원
주택은 한 집 검침하는데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일반주택은 700원,
조부철 위원
호당 검침하는 대로 해서 줍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그렇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조부철 위원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리겠군요?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하루 할 수 있는 양을 그만큼 맡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평균 80여만원 정도 나갑니다.
조부철 위원
이 사람들이 검침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그것은 매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제대로 검침이 된 데는 민원이 없습니다. 제대로 안된 데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측정하지만 저희들이 가끔씩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류나 잘못 기재하면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조부철 위원
매월 검침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매월입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과장님 잘 챙겨보아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월 검침을 하는데 주택은 700원 주어가지고 요즘에 기름값 올랐는데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하면 이 사람 일당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값만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 가면 합산을 해서 한번 더 나갔던 덜 나갔던 맞겠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 하시는 것은 제가 대략 짐작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무슨 오류나 정실에 치우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700원 받는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약 2천전 가량 합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1년치 하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돈만 자꾸 줄여서 절감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검침을 했을 때 돈이 안 되면 성실하게 할 수 있겠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우선 검침은 우리가 위탁하는 사람의 기준이 60세 이하 사무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현직에 있다가 정년한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지역에 그 분이 없을 때에는 통리장들을 추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큰 염려가 된 적은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감축해서 인건비 절약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공급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민원이 안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어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짚어서 해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원 7명 감축한 인건비가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체인력을 위탁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1인당 83만 8천원 정도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인당 검침 전수를 보면 우리 직원이 했을 때에는 1,587, 민간위탁 했을 때에는 1,300입니다. 이 부분과 비교하여 보면 많은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료상으로 보면 직원이 했을 때에는 검침을 더 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했을 때에는 덜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양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 1 대 민간위탁 1 이렇게 는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직원 일부는 감축한 것으로 5,200만원 인건비가 절약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체인력으로써 들어갔으니까 실제적인 것은 인력량으로 떨어지니까 많은 액수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은 1대 1로는 보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가 1만 2,893건으로 3억 5,600만원 맞죠?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그것은 징수액입니다.
김종식 위원
체납징수액이군요. 지금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투자하는데 누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저희들이 요금을 계산할 때에는 원수대 지급하는 물 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에 급수전 나오는 금액, 톤 수 들어가는 양, 급수한 양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것은 누수로 봅니다.
김종식 위원
관리에서는 생산 대비,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돈 관계 취급하고 저쪽은 관리 기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누수율을 보면 주민들에 의한 신고가 전체적으로 딱 보아서 이쪽에서는 1일 생산량 대비 하면 월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대비해서 계산해서 안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누수율이다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시에서 누수가 어느 지역에 생기는지 모르죠?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량계 및 원격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배수지별로 해서 나가는 물량이 누수가 되면 관망도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 설치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 예결위할 때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다니다보면 주민에 의해서 우리 같은 경우 나가서 누수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저희들이 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있고 1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포초등학교 누수를 사전에 탐지 못해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그런 오류가 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진 직원 수돗물 마시기 실천이 있는데 수돗물 마셔도 괜찮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지금 앞에 보는 물이 상수도원 물입니다.
김종식 위원
보면 층층마다 920만원 설치해서 놓았는데 이 물이 본 위원도 마실 때까지 수돗물인지 모르고 마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절감 4천만원 정도인데 현재 본 위원은 생수인지 알고 모르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수돗물이었다면 본청 직원들도 과연 의심 없이 마실 수 있는 %가 몇% 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지금 우리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마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우려해서 그러느냐 하면 잘못되었을 때에는 공무원이 희생 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자신하냐 이 얘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자신합니다. 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돗물을 자신 한다고 하는데 무슨 정수시스템이 바뀌어서 자신 합니까? 전에는 군산시를 떠나서 타 도시나 어디든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해서 생수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서 웬만한 사람은 다 생수를 드시고 일부분은 수돗물을 끓여서 보리차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진작에 설치되고 관 자체가 노후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먹어도 자신할 수 있는 정수시스템이 바꾸어서 그런 것인가 무슨 근거로 해서 자신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수돗물은 원래부터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불안심리로 인해서 사실상 직접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청사에서도 이번에 저수조 탱크를 다 청소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느끼는 바와 우리 과장님과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저수조를 청소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탱크에 따라서 물때가 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즈음 정수기라든지 최근에 모 의원이 갔다준 것 보셨습니까?
정수기 물이 녹물이 되어서 그것 못 보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나종성 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밖에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씩 느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900얼마 들여서 11층부터 계속 내려왔다고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수돗물을 드실지 의아심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안심하고 드셔도 저희는 자신 합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이 안심해도 된다면 안심하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 때문에 본 위원도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했는데 민간위탁은 어느 식으로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지금 결원 생길 때 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 직원이 빠져 나가면 인위적으로 하나씩 보충하는 식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빠져나간 직원요?
나종성 위원
아닙니다. 빠져 나가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12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똑같이 시청에 출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은 똑같은데 사람만 이렇게 직원이냐 비정규직이냐 그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12명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급여라든지 지급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1만 2,893건에 3억 5,600만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그렇습니다. 징수액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1만 2,893건에 3억 5,600만원입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체납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다량사용자로써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량에 비해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것이 지금 3억 5천만원이면 큰 돈인데 자료 제출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부위원장 정길수
그리고 16페이지 지방채 규모가 2008년도 현재 원금이 340억 3,500만원인데 이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이것이 지역개발자금과 재특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 자금은 전라북도에서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상수도 개량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여기에 대해서 3건 빚을 얻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저희가 2008년도에 42억 1,500만원 상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4억7,500만원이고 하반기에 38억 7,900만원을 갚을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을 했을 때 장점과 상반기에 충분한 예산이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연차별로 갚기 때문에 금년에 갚을 것이 얼마, 그것 외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안 생길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여유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2억 100만원을 조기상환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아니, 조기상환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올해는 42억원 정도를 갚아아야 되겠다라고 상환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20억원을 갚고 하반기에 20억원을 갚으면 되는데 상반기에는 4억 7,000만원 밖에 안 갚았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38억 7,9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그것은 일정별 갚아야 할 계획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억7,500만원 갚았다 그러면 이것은 반기별, 그러니까 상반기에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재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환을 언제 며칠까지 해라 일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예.
위원장 한경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상일
수도과장 정상일입니다.
수도과 업무보고 올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추진실적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2,200만원에 대한 내력서를 주시고 31페이지 금후계획 4가지 역시 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저희 수도 공급량이 90.4%로 타 도시 보다 10% 정도 높이 공급되는데 미급수 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상일
저희 미급수 지역을 확인하여 보니까 10군데, 지금 관은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시외 읍면지역인데 시설은 다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수용가들이 우물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가 설치 단가가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저희가 다른 데 보다 일의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타 시 보다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급수시설을 못 받는 지역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급수시설은 못 받는 지역이 있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상일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홍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으로써 급수를 못 받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수도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농촌지역으로 옥구 같은 데는 옥정리, 임피 같은 데는 구신기, 죽엽, 서수 같은 데는 외무장, 내무장, 성산은 내동, 만줄은 이번에 급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신, 창안 일부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은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는데 수용가가 40만원에서 50만원 설치가 되니까 농어촌 주민들이 부담이 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공업용수도 수도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정상일
예. 공업용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공업용수가 지금 공단에 얼마나,
수도과장 정상일
우리가 연간 10만톤 정도 군산 정수장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군장 오식도배수지와 나운배수지를 가동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10만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수도 분야에서도 보면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에서 공업용수도 수질이 좋도록 최신시설로 사업을증대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시 같은 데 가면 그 물을 하천으로 흐르게 하는 시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시는 정화처리 되는 물을 공업용수로 시설투자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생각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정상일
물론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나오는 물양을 저희들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업용수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 양이 충분해서 그쪽물까지는 사용하는 자체가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시설을 해야 하니까 민자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위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물을 수용가한테, 일부 대상 같은 데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나도 여름에 비가 오고 날씨가 저온일 때에는 역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업체는 사용한다고 하지만 대상 같은 데는 조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 국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공장 내지 여러 여건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기술적 근거라든가 미래 지향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정상일
위원님 좋은 말씀을 검토 하겠습니다. 많이 반영도 하고 행정에도 많 이 도입이 되어야 할 입장이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누수방지 차원에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후관 교체 등등 하는데 군봉 배수지에서 보면 거기 물톤 수가 몇 톤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정상일
우리가 자체생활 용수입니다. 생활용수를 주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줄 수 있는 용량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간혹 산에 올라가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데 맑은 물이 정수되어서 올라온 물이 아래로 내려올 때에는 물이지만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체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데 언제 한번 점검하여 보십시오.
수도과장 정상일
예.
김종식 위원
계속 흐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조금씩 흐를 때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내 지역에도 미급수 지역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상일
전체 전 지역이 다 들어가도록 포함 됩니다.
박희순 위원
다 하신줄 아는데 미급수 지역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정상일
예. 들어갑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시에 몇 %나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아까 미급수 지역을 확인하여 보니까,
박희순 위원
90.6%가 급수된 것은 아는데 그 중에 시골지역이 있을 것이고 시내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약 9.4% 그 속에 시내지역은 몇 %인가 그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수도과장 정상일
저희들은 90.6%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9.4% 정도가 미급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미급수 중에서 시내가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은파 유원지 같은데 이런 주변에, 그 다음에 고지대 같은 데는 급수를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설치를 안해주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용가가 지하수를 끓여서 먹는다는 개념으로 미급수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미급수 지역은 물론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고 싶어도 수용가들이 몰라서 안 할 수 있고 그렇죠?
수도과장 정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지역은 2%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지역은 신경을 쓰셔서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지하수를 먹는 지역은 잘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상일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 및 도서지역 간이상수도 현장조사 완료 했는데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과장 정상일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조성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과 담당급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2008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47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주변환경 적합제품 7월 15일날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 15일이면 지금 지났습니다. 선정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지금 발주 의뢰해서 조달청으로,
서동완 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7쪽 사업개요에 화장실 설치와 개축공사 세가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예. 바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출하여 주시고 공사기간이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하수과장 조성구
지금은 완제품으로 냄새가 안 나고 부패해도 치우지 않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신시도에 설치하는 것인데 신시도 선착장에는 15평 정도 되는 건물로써 냄새가 안 나고 또 미관이 수려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고 비석거리에는 조금 작습니다마는 운반해서 설치하고,
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화장실이 해수욕 기간에만 잠시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잘 아시지만 과장님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을 7월 3일날 했습니다. 이왕이면 이러한 업무는 기간을 앞당기면 해수욕장 방문하시는 분도 편리하고 선착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모든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부분들은 앞으로 시기문제를 잘 조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불가불 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유의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8, 49페이지 공공하수처리, 폐수처리장입니다. 48페이지는 31억원인데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직원 28명입니다.
김종식 위원
만약 우리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그런데 하수처리나 폐수처리장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이 운영 관리하게 되면 기술축적이라든지 운영관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술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도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타 지자체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실정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남들한테 위탁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 채용하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관리한다면 돈이 31억원이 더 들지 덜 들지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하여 보셨죠?
하수과장 조성구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위탁 건에 대해서는 주) 대우와 당초 시청부지 이런 등등에 군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첨예한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7년간 위탁하게 된 관계도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과제로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일일 배출량에 그냥 그대로 다 정화를 해서 배출 합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죠?
하수과장 조성구
아니죠.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질배출 강화가 되어서 종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BOD라든가 각종 관계가 전부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유입된 경우에는 허용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TMS가 설치되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되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물질을 버린다든지 오염물질 할 때에는 바로 체크가 되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패널티를 먹고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와 조금 업무가 틀린 부서인데 장애자단체도 잘 한다, 잘 한다 하는데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한건씩 터집니다.
하수처리 관계도 예를 들어서 언젠가 서울 시내 수해 때 보면 하수처리 정화 안 하고 그냥 한강으로 방류시킨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속담에 도둑 하나 열명이 못 지킨다고 그런 부분도 물론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한번 점검 해볼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위탁관리 정화처리 되었다는 내용을 접수 받았는데 처리가 되었다고 해도 죽고 사는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시가 직접 경영했을 때와 위탁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위탁을 했을 때 경영적인 쪽으로 해서 많이 절감된다고 보면 그것도 생각해볼 소지가 됩니다.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하면 소장님은 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팀만 구성해주면 되지 않느냐, 아래 하부 기술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움직이면 그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시 자립도가 24.6%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운영을 해서 원가절감을 시킨다고 하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실 동안이라도 연구 비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중앙군수에서도 인사문제로 직원 증원하고 그런 것은 많이 억제가 되어 있고 아까 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같은 데에 는 합류식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여러 오염물질들이 강이나, 우리 군산시만 해도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하고 차집관로 분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일반 우수는 우수대로 분류하는데 시내만 해도 저희들이 오수, 우수 분류작업이 안 되어서 비가 오면 합류식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강우가 올 때에는 경포천이나 기타 바다로 방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민자사업이라든지 기타 관배수 정비사업을 계속 환경부와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작은 정부 만든다고 구조조정을 하다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기업체 운영을 안 해봤지만 군산시는 작은 정부라고 표현 했을 때 직원들이 많이 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지 정부시책이 인원 줄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과 의원과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BTL사업 하시죠?
하수과장 조성구
예.
나종성 위원
우리가 717억원 들여서 민자로 한다고 했는데 8% 정도 공정입니다. 20년 균등상환 국비 70%, 시비 30%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예. (자료검토)
나종성 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요즈음 시내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고 있고 일부 삼학지역, 흥남지역, 수송지역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굴착하는 것 보면 옥구, 회현, 수송동 지역에 BTL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포장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나 도시가스와 무슨 연결을 해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수송동 지역만 말씀드리면 기 도시가스는 들어가 있고 상수도관도 노후관은 교체가 되어서 하고,
나종성 위원
BTL하고 연관이 됩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BTL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인 BTL사업은 배수설비까지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까지 직접 차집을 해서,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포장 문제, 앞으로 한달 안에 그쪽에 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와 연결되어서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수과장 조성구
예. 다시는 굴착하지 않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2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70%, 시비 30%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정부 지급금이 총 70% 정도 된다고 하면 20년이면 1,75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 20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은 아까 시설임대료로 1,432억원 정도 되고 운영비는 32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급재원은 70%는 국비이고 시설 임대비 30%와 운영비는 100%가 되겠습니다. 연간 시비 부담액은 3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계장님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46쪽 도서지역 정화조 청소관리를 올해 처음 시작 했죠?
하수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해야죠?
하수과장 조성구
원래 정화조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안 되어서 바지선이라든지 통행로라든가 진입도로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선유도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우리 조례로써는 도서지역은 제외지역으로 일단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수질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태창 위원
분뇨처리를 계속 선유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에서도,
하수과장 조성구
여건만 되어진다면 한번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처리량이 120톤입니다. 우리가 소규모 공공하수도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하수과장 조성구
예.
강태창 위원
무인으로 해가지고 1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처리하는데 약 1억원에서 2억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유도 같은 데는 앞으로 관광지가 되면 더 대량의 용량이 될 수 있겠습니마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유도만 했을 때 개야도나 관리도나 이런 데에서 우리는 뭐냐 했을 경우에는 안 해줄 명분이 없습니다. 도서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수과장 조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소규모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물론 선유도를 위시 해서 도서 유인도에도 마을하수도 소규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도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도 지원대책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시내하고 도서까지 합치면 우리 소규모 하수도가 191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몇 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포 지구 금강유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데가 시급하고 종전에는 주택을 새로 개량 해가지고 취락지구 이런 데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청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을하수도 차원에서는 해나가야 되는데 선유도 같은 데는 아마 선유도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선유 1,2,3구라든가 부분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도서지방은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비 가져오기도 쉬울 것 같은데 국비 많이 하고 우리 시비 조금 들여서 영구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종말처리장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되는 것은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도 잘 하겠죠. 잘 하겠지만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폐수를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오폐수를 구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은 월명산에서 비 오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큰 프로젝트화 되고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포천으로 돌려서 물이 있는 군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너무 예산이 방대하고 계획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도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밑에다 빗물들을 받아서 시내로 돌려서 큰 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여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산북하고 소룡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수가 분류되지 않습니까? 폐수는 처리장으로 가고 오수는 돌려서 어디로 집합시킬 수 있는 것을 그런 공사를 할 때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에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마는 안 된다, 요원하다, 힘들다, 예산 많이 든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지금 곳곳에서 물 부족 국가로 우리 한국도 됩니다. 우수, 오수, 아마 수송지구만 해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유수지를 만들고 비가가 많이 올 때에는 저장했다가 홍수예방도 되고, 또 사실 필요하면 소방용수라든가 청소용수를 쓰도록 만드는데 아마 군산시 제가 검토는 안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유역 쪽으로 집수해서 유수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아마 깊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다든지가 하면 유역면적이 넓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물이 어는 일정한 장소에 집합했다가 재이용 하는 물도 중요한데 사실 군산은 해안과의 관계가 바로 옆에 있어서 우수가 오면 바로 떨어져서 제가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좋은 과제로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강태창 위원
근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군산시에 몇% 나 차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한 60%입니다.
박희순 위원
다 시내지역이죠?
하수과장 조성구
거의 하수지역은 시내지역을,
박희순 위원
이번에 수도과에서 보고 받았는데 군산시에 상수도도 90.6%로 되어 있고 또 간이상수도 현장조사 완료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하수도도 그렇게 대비하셔서 하수도 요금을 시민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수도도 깨끗하게 물을 버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정상일 하수과장 조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