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등록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08년 3월 17일 기준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출원현황이 무려 3,220건으로 나타났고 법인의 경우 1,872건 등 총 5,09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출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원체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화는 물론 제도적으로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문제가 군산발전의 화두가 되어 있고 특히 군산의 경우 장기적인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기업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이즈음 “지식자원” 견지에서 시민들의 창의성을 발굴·진흥·지원이라는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법적 토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발굴·진흥·지원이라는 큰 틀만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발명특허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 발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공간제공,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친 후 필요시 비용의 지원, 산학협력 및 지원체계구축,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의 구체화는 물론 지역발전과 투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바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군산시의 책무를 규정하여 발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행하는 매년 발명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에 따라 군산시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과 군산시는 시민과 지역단체, 법인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민 개인의 발전은 물론 발명의식고취 및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지식진흥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당해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발명특허진흥을 위한 홍보사업, 발명특허진흥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 사항, 발명특허 촉진사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설명회의 개최 등 발명특허진흥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사업, 발명특허와 관련된 시민이 특허권 등의 유지 등의 지원사업, 시민의 발명특허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행정지원, 기타 이 조례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지원사업으로 시민의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군산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이 조례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군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