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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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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6월 2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총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희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가 연평균 약 20%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의 이동공간인 도로의 개설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 교통정체로 이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유류비 등 차량 운행비용도 증가하고 귀중한 시간과 재원의 낭비, 주차난 유발과 대기 환경오염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교통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전거는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를 대신할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90년대 이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 보호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자전거 도로 등 관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자전거이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도 극히 일부지역에만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연계성이 없고 새로이 조성된 수송택지내의 자전거도로도 일부 지역은 폭이 90㎝로 자전거 교행이 불가능하며 최근 개통한 미장로는 자전거도로를 아예 개설되지 않는 등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아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친환경적인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시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자전거 타기의 교육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희순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총 29조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 내지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시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시민 자전거운영과 자전거 타기 시범지역 기관, 자전거 이용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 내지 제27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날로 더해 가는 도심 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의 여건 개선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수립,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생활속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자전거 교통 분담율을 높여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시의 적절한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우리시 여건상 자전거도로 등 관련시설이 너무도 열악하여 사고위험이 높아 실제 시민들의 참여가 의문시되는 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희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제17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보면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러도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보관했을 경우에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전거를 파킹하고 여행을 갔다온다든지 하면 10일이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0일이라는 부분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순 의원
여행을 길게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놓고 간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고 10일 정도면 보통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유동하는 쪽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짐을 싣고 가서 거기에 놓고 간다 그런 생각은 별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짐을 싣고 가서 놓고 여행을 간다는 생각으로 본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에 가서 터미널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오랜 기간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지역으로 갔다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장소 즉 철도역사라든지 터미널부근에 파킹해놓고 교통수단을 바꾸어서 갑니다. 그리고 일을 보고 오다보면 10일이 경과될 수도 있으니까 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10일에서 20일이라든지 30일로 기간을 연장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희순 의원
그 말씀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경봉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조서 작성)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 바람)
안건
2.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항상 우리시 건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대중공업 입주를 계기로 인한 조선관련 업종의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완화와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 등으로 기업하기 편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심의 대상으로 추가, 산업단지 공장부지 안에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간소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확보기준 마련,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간 활용 구체적 명시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군산시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원안 심의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존 건축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문구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기업활성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 공장부지 안의 가설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공장건축물의 건축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 감리자의 감리 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의 2에 집단거주의 시급성을 요하는 재해구역의 가설건축물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도로변 미관정비 등을 위한 가설점포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안 제30조에서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해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을 상품전시공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 금지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는 2008년 1월과 4월에 실시하여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산업단지 공장부지 안에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장덕종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하고 두군데로 국한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안 제20조(가설건축물) 내용에 군산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를 위하여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소규모 폐기물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200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도 두군데를 국한하고 있는데 두군데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하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표에 나와있는 대로 거기에 한해서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제재소 같은 경우도 집단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부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럴 때 같이 해서 처리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와 재래시장 두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하려면 전반적으로 해서 똑같이 그런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안 제30조(대지안의 공지)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할때 도로와 인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는 2m씩 띄어야 하고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는 3m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는 1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앞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 이 조건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상당히 평수가 작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도로와 인접한다고 해서 2m, 3m씩 띄우다보면 대지 건축면적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구조상 대지 구조상 정사각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직사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인접면에서 3m가 빠져 버린다고 하면 아예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제30조(대지안의 공지) 2항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구역 안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시장정비구역 안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띄운다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상점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지 평수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갑니다. 그러면 거기를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곳들은 이 기준에 맞추게 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어떤 재산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합”을 시켜준다든지 물론 옆 사람끼리 사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이해관계들이 맞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적은 평수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철거해서 다시 지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그렇지 않아도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하여 저희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걱정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건축물이 20년 30년 40년 노후화가 되면 분명히 재건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기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인접 면을 띄어주고 인도 확보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문제가 다시 도출되게 되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는 2m 이상이고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는 3m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해당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재래시장 정비하는데도 해당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2평짜리에서 상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면적을 얼마를 띄어서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런데 법에 보면 원래는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띄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한선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하한선은 본 위원도 법을 보았습니다. 법을 보았는데 3면이 접하는 경우는 사실 1.5m 이상이었고 2면이 접하는 경우는 2m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 하한선을 정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 하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적절히 했는지는 몰라도 최 하한선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면이 접하는 경우 3m 로 한 것은 사실 1m나 더 띄우라고 군산시민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한선으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여기 나와있는 최 하한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 위원
예. 물론 이분들이 그것을 남겨놓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법으로 정할 때는 철저히 불법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불법을 방지할 것 같으면 굳이 더 여유 있게 잡아서 시민들한테 고통을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법을 지키게 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택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을 고려했던 것은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했던 것인데 위원님이 하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7쪽에 【별표 2】가설건축물(제20조제3항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개정된 것들을 보면 영에 의해서 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6호에 보면 소규모 폐기물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그리고 경량철골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저희가 우리시와 유사한 여수라든지 포항 등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 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거기에도 역시 저희와 같이 가설건축물에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넣어서 하면 좋겠다 해서 타 시하고 같이 사례를 들어서 반영했던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여수는 보지 않았는데 다른 곳을 보니까 다른 곳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심스러운 것이 소규모 폐기물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필요하면 가설건축물로 하면 안됩니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가설이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사용했다가 폐기한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거설건축물)에 보면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된다.」그리고「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안 해야 된다.」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거기에 나와있는 소규모 폐기물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공단 내에 가면 공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싸이로라든지 여기에 폐기물 내지는 배출저장시설을 해놓은 둥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1~2년 하고 없앨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장이 존치하는 기간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가설건축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소규모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해배출 저장시설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이것이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유출된다든지 대기 중으로 오염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200제곱미터 이하로 묶어 놓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이 맞지 않고 제대로 된 건축물로 해서 승인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산 같은 경우는 공단이 커지게 되면 공장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허가도 철저히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로 써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폐기물처리라든지 공해배출시설들을 본 건축물로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다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공단지역 다 오염되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커지기 때문에 완화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야 더 깨끗해지고 공단이 커져도 공해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 문제에 대해서 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크게 처리하는 것은 폐기처리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이지만 소규모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공단이 커지면서 완화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완화를 해주다보면 여기 저기에서 가설건축물로 되면 공단이 나중에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건축물로 해서 폐기물이라든지 공해배출 시설들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안 제30조 제2항의 건축선은 관련법규 하한선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서동완 위원님께서 【별표 2】가설건축물(제20조 제3항 관련) 6호의 경량철골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 바람)
안건
3.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이어서 교통행정과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철거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주차장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 건축물 인허가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마련, 주차요금 감면되는 경형자동차의 기준변경,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기준의 세분화 및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자주식으로 변경을 위한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비용감면 근거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군산시 주차장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설치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및 철거시 비용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의 2에 주차장 설치지역에 관리지역 포함 및 8대 이하의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을 금지하는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을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를 “직선거리 2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비용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9조의 2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현행 주차대수의 3%에서 4%로 강화하고 또한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인 경차기준을 현행 “800㏄이하 소형승용차”에서 “1000㏄이하 경형자동차”로 완화하고 별표4에서 공동주택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금지 및 축사·농업 및 임업용 시설과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배제하는 조항 신설 등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상인 경차기준 완화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및 철거시 비용감면 근거 마련 등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군산이 주차문제가 심하니까 짓는 주택에 주차장을 강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조례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대비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올린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에 보면 5.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는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가 아니라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확인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저희들이 개정안에 신경 쓰다 보니까 당초 안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부터 잘못되어서 하게 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조례도 우리 지자체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야 되는데 확인했다고 하니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다가구주택이 맞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주차관련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도시가 커지고 발전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고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전역에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파악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기계식주차장이 61개소에 1,00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는 곳보다는 사용을 안 하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용 용도에 필요하지 않는 건물은 미관상 좋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철거시 비용 감면을 해준다 이것은 경제논리와 같은 것인데 없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더 내놓으라는 이야기나 똑 같습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미관이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접근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상가 주인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는 접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감면해준다고 해도 철거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현재 실태를 보면 그것이 전부 다 철골로 되어 있어서 노후화 되어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활용하고 주차면적도 확보할 계획으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는 거기에 자주식으로 주차하게끔 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는 개념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니까 군산시 조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례를 인터넷이나 책자라든지 의회 관련 정보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못했던 이유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거 자체를 감면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계식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데 기계식주차장이 하나만 놓기 위한 기계식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2대를 올려놓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거기는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하여 위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족한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래서 비용납부를 해서 주차면에 해당되는 만큼 인근지역에,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 봐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성일
아니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건물 인접대지에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 이성일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지 말고 기계식주차장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이성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한 대만 놓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위에 또 놓아서 건축물로 자기들이 그 대신 대지를 활용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2단 3단 이렇게,
박희순 위원
2단 3단짜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철거만 하는 비용은 그 사람들을 봐주는 것이 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래서 철거하는 대신 나머지 대수만큼은 비용납부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전면 지원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대만 놓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성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현실적인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지말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동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제시되었던 【별표 4】의 내용 중 잘못 표기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별표 4】 5호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 바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이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을 인용한 조례 제1조, 제8조, 제12조 조문의 법률명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하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여 관리되던 것이 2007년 9월부터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이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2007년 10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시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중수도 관련 설치 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기준을 상세히 하였고 조례안 제22조에서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수수료 부과 징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과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수도법”에서 “하수처리장”이라는 정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을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조례안에서도 관련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의 용어 정의를 인용하여 조례안의 용어를 하수도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각 용어별 정의 내용은 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제1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수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여 장기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조례안을 설명 드렸으며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의사일정 제4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수질관리를 해오던 것을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007년 5월 17일 공포 시행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법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9월 28일부터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함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하수도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와 제22조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 형편에 맞도록 정비한 내용을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하수도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의 전문용어와 조례 전반에 나타난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위탁관리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8조 위·수탁기간을 당초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조성구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수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을 하시는데 3년에서 4년으로 위탁을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의 위·수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생활하수과 3777호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기술 축적과 기술개발을 감안할 때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소 3년 기간으로 위·수탁기간을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수탁기간보다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5년이 적합하다 이런 의견들이 전문기관으로부터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기간을 설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서도 운영관리 전문인력 및 기술력 제고가 되려면 3년 정도는 운영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3년이면 너무 짧다는 것이 지침에도 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3년이라는 것은 사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아래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지자체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예. 지금 거의 5년 정도로 연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년 위탁을 하고 재 위탁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3년이든 4년이든 기술력 축적이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전문업체가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금액을 산정한 이후 또 입찰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3년을 하게 되면 3년마다 한번 씩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하수종말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보면 보통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재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1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단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1년 연장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조성구
오히려 연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기간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알고 운영을 잘 해보려고 하는 연구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그리고 하나만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고 원래 5년인데 4년의 의미는 시장의 임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번 들어오셔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그분이 재임기간동안에는 한번만 하도록 해서 3년으로 하거나 5년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하고 엇박자나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한번 선정하면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또 다음 시장이 오셔서 위탁기관을 공모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도 부가된 개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3년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거나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은 너무 짧고 5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차라리 4년 정도로 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행정력 낭비요인도 제거하고 아까 실무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3년의 운영기간동안에는 기술축적문제라든지 노하우 축적문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4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연속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7년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청부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선 7년으로 해서 내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길게 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정부에서 주관해서 용역한 결과는 5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를 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등록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08년 3월 17일 기준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출원현황이 무려 3,220건으로 나타났고 법인의 경우 1,872건 등 총 5,09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출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원체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화는 물론 제도적으로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문제가 군산발전의 화두가 되어 있고 특히 군산의 경우 장기적인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기업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이즈음 “지식자원” 견지에서 시민들의 창의성을 발굴·진흥·지원이라는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법적 토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발굴·진흥·지원이라는 큰 틀만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발명특허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 발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공간제공,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친 후 필요시 비용의 지원, 산학협력 및 지원체계구축,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의 구체화는 물론 지역발전과 투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바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군산시의 책무를 규정하여 발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행하는 매년 발명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에 따라 군산시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과 군산시는 시민과 지역단체, 법인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민 개인의 발전은 물론 발명의식고취 및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지식진흥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당해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발명특허진흥을 위한 홍보사업, 발명특허진흥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 사항, 발명특허 촉진사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설명회의 개최 등 발명특허진흥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사업, 발명특허와 관련된 시민이 특허권 등의 유지 등의 지원사업, 시민의 발명특허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행정지원, 기타 이 조례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지원사업으로 시민의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군산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이 조례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군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원체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화 등 제도적으로 관리체계가 전무하여 “지식자원” 견지에서 시민들의 창의성을 발굴·진흥 지원이라는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에 군산시의 책무,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식진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시민의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군산발전을 위한 사업지원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에도 관련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인 특허청에 조례제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조례제정의 타당성을 확인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4월 제95회 임시회에서 노장식 의원 발의로 군산시 시민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 지원조례안이 심의된 바 있으며 금번 특허청의 회신 내용 중 현재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조례안을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향후 본 조례안과 더불어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조례 제정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시에 보면 조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조례가 올라와서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
제6조(위원회의 역할)에 보면 「발명특허진흥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 보면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을 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완 의원
본 위원이 답변하다가 부족한 것은 동료의원인 배형원 의원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시가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많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출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들어가는 소수의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못하고 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갱신을 못해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손실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여기에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가 차후에 대두될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세칙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어느 정도 정확히 규모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는 제6조에 있습니다. 이 안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예산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특허청의 회신 내용 중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을 보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좋은 안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법문을 제정할 때 몇 가지 고려한 점이 첫째는 쓸데없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군산시 위원회가 아주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여 현재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대신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즉 전문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만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우리 군산시 관내에 군산대의 창업보육지원센터랄지 또 전문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지식들을 서로 네트웍을 구축해주고 연결해주는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치중하고 세 번째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법률적 사명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에 관한 노력을 많이 해서 가산을 탕진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갱신하는 돈조차 없기도 하고 실제로 사업화를 위한 비용이나 여건들이 없는 모습을 아주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중의 하나는 특별히 군산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있는 지식산업, 숨겨져 있는 지식자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사업화하고 가급적이면 군산시 안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에서 공동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덕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허청의 회신 내용 중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을 보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실시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습니까?
조부철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조율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서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발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발명해서 특허를 얻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변리사를 통해서 하면 사안에 따라 몇십만원씩 수수료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있어서 1년, 2년을 연장하다 보면 인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만 얼마씩 2만 얼마씩 통지가 옵니다.
본 위원 주변에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시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체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 발명가들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여기서 큰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배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산에서 특허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박람회를 열어주면 기업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발명이나 특허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때 특허권에 걸리면 그때사 조인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첫째는 군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상표권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 특허를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3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데 유지대는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3,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 1만원씩이라고 하면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30억 300억 값어치 이상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에 의하면 현행 조례를 통과시켜 줘도 예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큰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지난 번 4대 때 노장식 의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장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시민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다가 특허를 내는데 돈이 없어서 특허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미료로 되었다가 결국 부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허를 내는데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안 된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한테 다 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갱신을 못한다든지 2~30만원 같은 경우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앞에 억 단위로 들어간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여기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성일
예산의 범위는 여기에서 어떤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 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때 심의하는 것이죠?
박진서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철 위원님은 전에 있던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예산이 얼마 편성될지 모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조부철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개인을 위하여 특허가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하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좋은 특허다 하여 1억이라든지 2억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경우 그런 경우는 올라올 수 있습니까?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특허권을 출원하고 유지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특허를 하나 냈는데 이것을 제품화하고 발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허권을 출원하고 특허권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여기가 약간 애매한데 제6조에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예산의 범위라는 내용을 특허권 출원이나 유지라고 명시를 해주면 사실은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발명까지 들어간다고 치면 몇 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프로잭트 같은 사업은 몇 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에서 특허권의 출원이나 유지라는 명문을 넣어주게 되면 그것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부철 위원
배형원 의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성일
지금 회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서로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 토론은 찬반을 통해서 의견이 돌출이 안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듣다보면 효율적인 회의가 안됩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배형원 의원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제안자이니까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배형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특허출원까지는 아니고 유지하는데 그것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 세칙에 정해서 시장이 보기에 너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꼭 이것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적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아니고라도 군산대학교 창업보육지원센터라든지 그 외에 다른 데에도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연결만 해주고 우리시에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봅니다.
서동완 의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금 발명특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연구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군산대학교나 군장대학에서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서동완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같은 경우는 3,220건이고 법인이 1,872건입니다.
그런데 전에 노장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피티병을 만들겠다 하면 연구 개발하는 비까지 포함해서 1억 얼마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쉽게 이야기해서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미 이것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허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어떤 기업에서 조인이 안되어서 이것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갱신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사장되고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돈 많은 기업이 이것을 하나만들어서 바로 실용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단계부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장식 의원님이 했던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개발해 놓았는데 돈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것을 신고를 못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지원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돈이 불과 몇 십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단계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11조에 시행규칙을 넣어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길수 위원
물론 두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난 연구소를 가지고 조금만 특허가 나오면 이것을 시장에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사들이고 박사들을 몇 십억 들여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켰을 때 마땅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활용을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개인이 3,220건, 법인이 1,872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아무런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서동완 의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기업에서는 몇 십명씩 유능한 박사들로 하여금 별의별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동완 의원
이 내용이 어떤 기업들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대우에서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내는데 기업에서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산대에서 무엇을 한다 하면 군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산학협력이 다되어 있어서 연구비나 이런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순수하게 개인, 개인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돈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자는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갑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생리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면 일반사람들은 피티병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못 만들지만 대기업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연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유사하게 다른 것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버립니다. 그런 것이지 대기업에서 개인이 낸 것을 돈 몇 십억씩 주고 우리한테 주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3,220건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서동완 의원
그것이 아닙니다. 이중에서 신청도 해야 되고 이것이 언제부터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자기가 갱신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특허가 있다고 해서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되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실용화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위원님들 토론 충분히 하셨습니까?
서동완 의원
위원장님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 아예 조례를 폐기하자는 것입니까아니면 미료로 남기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성일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접근했던 분이 장덕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토론에서 장덕종 위원님이 거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서로 토론을 했으니까 장덕종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은 회의진행상 제가 듣기로는 조례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장덕종 위원
서동완 의원님 이야기 들으면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이라면 발명에 관한 것은 지원해줘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 위원님 말씀을 100%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물론 이야기 들으면 돈 몇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건수로 보면 결과적으로 발명 진흥하려면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 천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몇 백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몇 십만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모르는 범위 내에서 막연하게 결정하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러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인가 미료로 남길 것인가 수정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주시면,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4대 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서동완 의원님이나 배형원 의원님이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시행규칙을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장덕종 위원
돈이 적게 들어갈 것 같으면 수정을 해서 해줘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봅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대로 돈이 무한대로 나가는 것은 아직은 생각해 봐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에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 시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미료 처리된 안건입니다. 그럼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입니다.
먼저 저희 안건을 상정해주신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미료로 처리했던 안건이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지난 임시회 때 미료 안건 처리가 되어서,
정길수 위원
한 2개월 되었는데 다시 또 올라왔는데 급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난번에 전라북도 상해사무소가 청도로 이전할 경우 군산시하고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는 위원님들 주문도 있었고 그 이후 저희가 4월에 상해와 청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상해사무소에 들려가지고 상해사무소가 청도로 이전할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상해사무소를 청도로 옮기는 것으로 며칠 전에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 청도에 전라북도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인데 저희 군산시한테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또 전주 등 타 시에서도 2개 정도 우리 도내에 있는 지자체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설치하자는 제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시가 먼저 제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 간 빨리 가부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 재 상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기업들이 청도에 많이 들어가 있죠?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산동성에 한국기업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는데 약 7천여개 기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7천여 개 나가 있는 중에서 몇 개나 성공했다고 봅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3천여 개는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계속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서 현재는 한 7천여 개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기업들은 한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를 만드는데 본 위원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공단계에 올라가면 노조에 없는 분쟁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행패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직접 보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세제라든지 노동환경 단순 제조 가공하는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규제를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보호를 하고 있고 관내에서도 저희가 3월, 4월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중국 진출 희망지역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도 자동차 부품업종이나 기계장비 또는 일반제조업에서 중국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약 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동성하고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상이라든지 물류교류를 더욱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해외 지사를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유치되어서 군산시가 발전된다면 더 말 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의 지사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미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다시 올린 것은 자신 있으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상당히 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전라북도하고 공동 설치되면 사무실 시설공간이라든지 인력을 축소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전라북도의 노하우도 축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볼까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겠다 해 놓고 예산절감은 안되고 이 여건에 맞는 예산이 자꾸 들어가야 되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예산 절감한다는 말씀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지사가 설치되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사무실 공간은 당초 40평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0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고 현지 인력도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전라북도하고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라북도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도 1명만 채용해서 초창기에는 예산절감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금방도 예산 절감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 여기를 보면 전라북도가 오기전의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틀려졌습니다. 자료에 보면 근무인원 3명 속에 “초기”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초기 현지인력 1명 채용”으로 되어 있으면 초기 이후에는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본격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현지 인력은 1명 정도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공무원 1명에 현지인 1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오는 분들이 공무원 2명에 현지 채용 4명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자체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전라북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전라북도 인력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현지인 2명이 필요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그래서 현지인 1명하고 저희시에서 공무원 1명 파견하는 것으로,
박희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초기”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2명이라고 넣었습니다. 근무인원이 공무원 1명, 현지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지인 1명에 공무원 1명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뛰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활용은 전라북도인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저희들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럴 계획이면 계획 자체를 그렇게 넣어야지 여기에는 현지인 2명 해놓고 초기 현지인력 1명 채용이라고 했으면 나중에 또 1명을 채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정착단계가 지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영역이 넓어지면 추가 인력 소요가 있을 경우 그때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1명만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재라는 말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초기라는 말도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현지채용 4명을 하는 전라북도 인원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전라북도 인력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라면 본 위원은 현지인 1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입으로만 이야기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그만큼 열심히 뛰어야 예산 절감도 되지 사람을 많이 뽑아놓고 예산 절감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현지인 1명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지정이라는 호기를 맞이하여 앞으로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뜻인데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청도통상사무소 유치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설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되고 새만금도 개발되고 또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도 군산입니다.
또 청도는 우리 군산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나가있고 또 우리 군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중국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행정에서 이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도에서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오히려 독자적인 청도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그런 목적에서 이번에 같이 청도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이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앞으로 많은 인원을 사용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료로 했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서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료 안건으로 했던 것은 당초 상해에 있는 도 통상사무실이 청도로 옮길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때 같이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미료로 했다가 이번에 도가 청도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입장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청도로 오게 되니까 전주나 익산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에 도와 군산시는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도 먼저 이야기한 군산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급선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여하튼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크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소를 도하고 공동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설치를 하고 군산시는 거기에 일정의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도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정확히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공동 설치면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데 3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도하고 우리시하고 둘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다른 곳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장수나 이런 곳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그것은 아니고 도가 한 건물 내에 도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면 저희는 한20평 규모로 도 사무소 옆에 같이 설치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시공간지원도 받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면 중국에 가서 직접 보려고도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정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 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방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군산시에서 20평짜리 하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와 군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익산도 나중에 20평짜리 방을 하나, 쉽게 이야기해서 얼마 출연금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들어옵니다. 전주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하고 군산시하고 공동으로 설치해서 둘만 사용하는 것인지,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는 둘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후에 어떤 개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 도하고 저희시하고 일단 계획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설치면 3억이 들어가면 도니까 거기가 2억을 내던 2억 5,000만원을 내던 군산시가 1억을 내서 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도는 설치하고 군산시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익산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 통상사무소 바로 옆 공간에 20평정도로 저희 통상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력은 가급적이면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인력들이 있으니까 지원도 받고 하면서 같이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제가 말씀드리면 도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섹터(sector)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주나 익산이 끼어 들지는 못하고,
위원장 이성일
아니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분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처음에 공간을 100평을 썼는데 군산시에서 20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80평을 전라북도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전주나 익산에서 20평씩 요구하면 80평 안에서 내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도하고는 크게,
(장내소란)
위원장 이성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2억에 1억이 들어가면 3억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시가 1억이 들어갔으면 전주나 익산이 들어오면 그 액수를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그 내용은 도하고 공동으로 하니까 도에서 한다고 해서 도가 얼마 우리가 얼마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 면적 에 따라서,
(장내소란)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데 전번에 미료로 되었는데 다시 올라와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도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전북도 상해사무소가 청도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주기는 해주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때도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없습니다.” 해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하고 공동 투자면 나중에 익산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들어오십시오.”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군산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를 3억이라고 하면 출자금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수출 희망업체 조사현황에 보면 32개 업체가 있는데 다 수출업체입니까? 수입업체도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32개 업체는 자기 제품을 중국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이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3월, 4월에,
서동완 위원
쉽게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업체 지정은 않겠습니다. 고추장 된장 수출한다고 했는데 중국 어디에 수출하고 울외장아찌를 중국이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수출한다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저희가 희망업체 실태 조사할 때 일단은 자기들 상품을 중국시장에 진출하겠다,
서동완 위원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번에 의원님들하고 각 동의 자치위원들하고 석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신 분들 중에서 일부 몇 분이 깨랑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군산도 농도인데 어떻게, 그래도 군산시에서 나름대로 리더급에 있다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것을 사올 수 있느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수출한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수출보다 오히려 거기에서 고춧가루나 이런 싼 것들을 수입하는 역할을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예산 세워줬으니까 감사할텐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가 중국시장에 산업이나 경제 또는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산업경제시스템에 게재도 해서 매월 기업들한테 정보 제공도 하고 또 관내에 입주해 있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어쨌든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수출이 목적입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놓고 나중에 감사할 때 볼 것입니다.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수출이 목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주는 수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나중에 또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라는 내용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예.
위원장 이성일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상으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7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하수과장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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