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3,000㎡ 흔히 쓰는 평수로 하면 1,000평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위생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층 아파트들은 어차피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1년에 2회씩 의무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20평짜리가 50세대 이하로 된 곳은 5층이더라도 1,000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저수조가 있습니다. 20평짜리 50세대가 나와야 1,000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은 30세대라든지 20세대라든지 25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사실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곳들의 저수조를 보면 갖가지 오물들 거기에는 위생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수질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공중위생법 관련 법규 때문에 그 이하는 지도단속이나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수도행정과에서 신경을 쓸 수 있으면 공중위생법에 3,000㎡ 이상 되어야만 관리한다는 차원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더 계도를 통해서 저수조 청소는 1년에 2번씩 해야 됩니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좋은 물이 용담댐에서 군산시까지 오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저수조에 안 좋은 물로 변해서 수도 라인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3,000㎡가 안 되는 곳들도 지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