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새도래지쌀의 생산·유통 및 생산유통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을 비롯하여 품종선정, 저장방법, 가공·판매 및 홍보 그리고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철새도래지쌀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총 18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정조례안 검토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 쌀 문제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외국쌀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더 쌀 시장을 개방치 않기로 세계무역기구와 합의했으나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점차 늘려2014년에는 연간 국내소비량의 7.96%까지 확대하고 의무수입 물량의 시중판매를 최고 30%까지 허용키로 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수입쌀을 들여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쌀 시장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2007년 6월에 농림부로부터 쌀 수출 1호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로 철새도래지쌀을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으며 이후 러시아에도 추가로 수출하는 성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전면적인 쌀 개방에 대비하여 군산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 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의 고품질유지를 위해 품종 선정에서 저장 및 가공까지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김제시와 정읍시를 비롯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쌀의 품질 및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역별 RPC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의 RPC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총 23개의 쌀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4개 RPC 전부를 지원하는 문제는 중복투자 등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비롯하여 문맥상 일부용어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