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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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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지방도나 시군도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7년 1월 5일자 도로법시행령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시 조례는 지난 1997년 12월 1일자 개정이후 10년 동안 미개정되어 이번에 도로법시행령 산정기준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년 또는 일 단위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업무로 ‘07년 기준 2,200건에 6억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정액제 산정기준을 따르는 전주·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 지중통신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 광고탑·광고판·간판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사용판벽·발판등 공사용 시설 및 자재등이 대상이며 원안대로 개정될시는 07년 부과 점용료 6억 2,000만원의 9.7% 수준인 년 6,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금년 1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4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공포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비롯한 각 조항의 내용을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을 조정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연도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이미 관련조례를 개정한 전라북도 및 전주시 등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례안의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가 개정되면 도로점용료 인상에 따른 세수가 년간 6,0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보면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에 대해서 병지에 해당되죠?
건설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사설 안내 표지판도 17,250원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자료확인)
한경봉 위원
사설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지 시에서 세우지 않고 개인들이 세운 사설 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예. 있습니다. 도로하고 광고물로 구별이 되는데 광고물이 대개 사설 안내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해서 777건에 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현수막을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다는 것은 도로에 있는 표지판에 세운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 불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받는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광고 게시대에 저희과의 검인을 받아가지고 검인을 받을 때 일부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기타의 용도하고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가 금액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형일
거의 유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점용료를 보면 50원하고 150원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올해 징수실적이 있으면 이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한경봉 위원님
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점용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과장 백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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