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지방도나 시군도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7년 1월 5일자 도로법시행령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시 조례는 지난 1997년 12월 1일자 개정이후 10년 동안 미개정되어 이번에 도로법시행령 산정기준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년 또는 일 단위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업무로 ‘07년 기준 2,200건에 6억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정액제 산정기준을 따르는 전주·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 지중통신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 광고탑·광고판·간판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사용판벽·발판등 공사용 시설 및 자재등이 대상이며 원안대로 개정될시는 07년 부과 점용료 6억 2,000만원의 9.7% 수준인 년 6,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