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감사장소는 9층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의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이 되겠으며 사업소로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금번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은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10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인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3명이 사무보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관계없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방법으로 시행하며 그동안 우리 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회의식 감사방법에서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수감자 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 순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 감사경과와 처리결과 의견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 분의 위원을 지정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요령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위원 편성 일정 등과 소관별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감사결과처리 시정 개선 징계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논의로 확정되어 의결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 후 추진상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금년도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총괄적으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