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1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1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7월 05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6.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6.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총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이성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64억 4,866만 7천원 중 31억 5,465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한 후 이중 27억 2,036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4억 3,429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대설 및 풍랑피해 복구비로 1억 4,956만 4천원을 사용하였으며 4월 강풍피해 복구비 1,918만 8천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재난지원금 1,7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7억 8,812만 3천원 등 긴급대책비로 9억 5,468만 7천원을 사용하였으며 2006년 4대 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으로 14억 7,087만 4천원,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에 따른 2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1,159만 7천원,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부족분 및 2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8,107만 9천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중장기발전 기본구상 연구 및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7,938만 9천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로 1억 354만 8천원을 지출하는 등 총 27억 2,036만 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 및 재무회계 규칙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935억 5,400만원 수납액은 101%인 5,966억 9,400만원, 지출액은 80%인 4,730억 3,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36억 5,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429억 9,800만원, 사고이월 421억 4,600만원, 계속이월비 12억 5,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5억 4,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1,500만원으로 200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223억 1,003만원, 수납액은 100%인 5,251억 6,600만원, 지출액은 81%인 4,205억 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46억 6,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429억 9,800만원, 사고이월 387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 12억 5,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4억 8,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12억 4,100만원, 수납액은 100%인 715억 2,800만원, 지출액은 74%인 525억 3,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9억 9,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사고이월 34억 1,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6,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외 14종으로 2005년도말 192억 4,500만원에서 2006년도에 42억 3,100만원 수입에 31억 4,300만원을 사용 2006년도말 현재 203억 3,3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3종으로 2005년도말 153억 3,700만원에서 2006년도 발생액이 21억 6,600만원 소멸액은 35억 2,700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 139억 7,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3억 1,300만원, 특별회계는 77억 6,900만원, 기금 8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1,261억 9,000만원에서 2006년도 발생액이 15억원이며 소멸액은 136억 9,400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39억 9,6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78억 7,200만원 특별회계 261억 2,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말 5,160억 6,100만원에서 2006년도 증가액이 1조 963억 3,900만원 소멸액은 470억 6,000만원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 1조 5,653억 4,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사유는 2006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 복식부기 자산평가 방법에 의거, 공시지가가 부여되지 않은 도로 및 기존자산을 현재 공시지가로 평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6년도말 20억 8,200만원에서 2006년도 증가액이 1억 5,700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 22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한경봉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회계과장 이규호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명시이월이 429억 9,800만원인데 그 해에 소모를 못시키고 명시이월이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결산을 했지만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를 봐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을 부득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각종 회의나 기타 결산검사자료를 통하여 각 사업 부서에 시달해서 앞으로는 과도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규모 투자기업 정의를 제조업 중 투자금액이 당초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업체에서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으로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으로 토지비용을 제외한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토지비용을 포함한 시설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토록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중 전라북도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산시로 이전 신설하는 경우를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에 지원토록 조정하였고 공장이전 보조금 지급 시 토지비용을 제외한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토지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계·자동차 부품제조업 및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기존기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으로 상기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내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 부지 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지원하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국내이전기업 및 증설 투자하는 기존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까지로 지급하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까지로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2일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투자유치에 많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게 경쟁력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정의를 제조업 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으로 강화하였고 공장설립이전에 따른 지원금의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한 투자액 5%범위내에서 최고1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하였으며 또한 국내기업 이전시의 지원책 상향 조정과 시내 기존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 및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국내이전 기업 및 증설 투자하는 기존기업에도 고용보증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 특단의 기업유치지원책으로 장차 환황해권 시대의 중추적인 기업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파격적인 기업지원책을 뒷받침할 막대한 관련 예산확보 등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면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전에는 토지비용을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해도 토지비용은 이미 되어 있고 다른 기업들이 투자 상담할 때 인근지역에서는 투자비용을 포함하는데 왜 군산지역만 토지비용을 투자비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토지비용을 넣었고 또 좀 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 투자기업이 우후죽순(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500인 이상의 인원과 투자금액이 1,0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규모를 대규모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대규모만 그렇게 했고 기존에 미달되는 기업은 토지비용을 포함 50억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비용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피해가 가는 내용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산 광역시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는 등 저희보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당시 기준을 설정할 때 실질적으로 대규모 투자기업들은 같은 조건에서 본다 하더라도 투자규모가 큰 것들이 대규모인데 전에 비해서 같은 설비를 하더라도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은 옛날 기준을 두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상향 조정을 맞춘 것입니다. 물론 앞에 이야기한 목적과 상치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것이 맞습니다만 시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을 300억원으로 잡고 보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화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를 시작해서 거의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높이고 다른 지역은 낮추면 우리가 거꾸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같이 해서 도에 맞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치 목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불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고용보조금도 역시 같은 조건에서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용보조금을 5년간 지급한다는 것이 회사가 들어와서 3년 정도면 기틀을 잡을 텐데 5년까지 꼭 지원해줘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3년으로 줄여서,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은 타타 대우에만 고용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3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실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기업한테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기업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는 기업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당초 타타가 3년으로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3년 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타타가 들어온 이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더 유치해보자는 욕심에서 5년으로 늘렸는데 우리만 늘려주고 도나 타 시군은 그대로 3년으로 있어서 우리도 다시 3년으로 원위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평균화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마항에 보면 시내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및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으로 상기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미분양부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이 용어는 일반 읍면에 있는 개별입지를 제외한 군장국가산업단지와 군산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까지 포함한 지역을 미분양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군산시내도 포함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렇습니다. 군산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수송동 같은 지역도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일반 개별입지는 제외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바항에 보면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증설투자하는 경우 2%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내지만 준공업지역도 되지 않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이 시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역사람들은 그 공장이 있으므로써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은 그 공장이 공단으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증설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증설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바항은 기존에 있는 공장 부지 내에 증설 투자하는 개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면 지역에 있는 공장이 공해업체를 증설하는 것도 지원해줘야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박희순 위원
공해업체라기보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여 말을 하지 않는데 일반지역 옆에 준공업지역이 우리 군산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런데 이 규모는 투자규모가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공장에서 공장부지의 증설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있는 개별입지는 거의 해당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시내에는 300억원 이상 투자한 회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페이퍼코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오다보니까 할 수 없이 업체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페이퍼코리아 같은 회사가 있으므로써 그 지역이 더 이상 개발을 못하고 있고 동군산 지역 사람들은 앞으로 그 회사가 공단지역으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서 증설하겠다고 하면 투자비용을 지원할 것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이 그 공장 부지 내가 아니라 미분양부지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마항을 적용하고 바항은 기존 공장의 파운드 내에 있을 때 증설하는 개념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세풍이 그 부지 내에 신설하겠다 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기존 부지 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이면 어느 업종을 제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회사가 거론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압력을 넣어서가 아니라 회사 운영상으로도 이전할 것으로 봅니다만 일응은 300억원 이상 고용인원 100인 이상 되는데 그 안에 투자하기는 기존 공장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대규모 기업들은 다 공단 내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공장 같은 것은 오래전부터 거기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300억원 이상 고용인원 100인 이상 늘릴 수 있는 지역은 공단지역밖에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주로 공단지역이 해당됩니다.
우리 군산시가 조금만 더 발전되면 오히려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바꾸어서 나가는 것이 회사로써 더 큰 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존 공장에서는 그런 투자규모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박희순 위원
국장님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장담보다도 우리가 볼 때 투자자로 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그 회사 자체도 걱정이 되지만 그 지역 바로 옆에 주거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구둑 중심으로 내흥동에 대규모 주택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촉진장려금까지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그 회사는 철도부지 때문에 군산의 큰 난제입니다. 본 위원이 회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만 전연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철도도 문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회사가 증설을 해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연구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본래 취지는 다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특정업체까지는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여튼 잘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입지 않고도 좋은 회사들이 군산을 많이 찾아와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면 지원조례만 있지 재원조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몇 개 업체나 유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기업이 온다고 예정했을 때 그 자금은 세금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비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주고 있는 업체가 군산시에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2000년도 조례 제정한 이후 2004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8개 업체에 투자진흥기금이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2000년도부터 출연금이 49억원 확보되었는데 32억 정도 나가고 17억 정도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공장을 설립하여 등록된 다음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정산금액을 영수증을 첨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한번에 지급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공장마다 시차적으로 다 다릅니다. 공장 설립하고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마련해줘서 30억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금 30억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00억짜리 대규모 기업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지금 어느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지자체가 투자한 금액의 50%를 지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수도권에서 왔을 때 100억을 주면 거기에 대한 2분의 1인 50%는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는 방법이 있고 또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경우 지방세도 1년에서 5년 동안 충당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금 30억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동양화학 같은 경우도 공장을 증설하면 20억 정도 지급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원조례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역으로 묻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기업이 되었든 중소기업이 되었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100억을 지원해준다 50억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물론 재원도 문제입니다만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성산에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짓는다고 했을 경우 성산면장이나 성산주민들이 5억을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이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안 갑니다. 이분들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조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필요하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하셔야지 자꾸 조례만 개정해서 50억 을 지원해준다 100억을 지원해 준다 하는데 100억이면 큰돈입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조건이 맞아서 큰 기업이 온다고 했을 때 100억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떤 재원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장사꾼은 장사꾼입니다. 그분들이 진짜 필요하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와 비교하면서 하지말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군산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자동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향후 3년 내지 5년이 늦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잠깐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실질적인 경제효과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발빠르게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지원을 해도 이윤이 남지 않으면 군산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와 있는 기업, 오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제2차 정례회 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또 재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 조례 제정이후 8개 업체에 32억원 지원되었던 내용을 제출해주시고 2006년 조례 개정된 이후 실적은 없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3군데입니다.
강태창 위원
3군데 같이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보았는데 기업유치를 위하여 익산이나 전주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전라북도 수준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산은 50%도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근방에서는 광역시 수준이지 군산하고 전주는 비교가 안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잦은 조례개정입니다. 1년도 안되어서 또 개정을 합니다. 물론 조례는 개정을 거쳐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1~2년을 시행해본다든지 3~4년은 시행해보아야지 작년 12월에 개정해놓고 올 7월에 재개정을 하는 것들이 너무 근시안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내기업 이전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잦은 조례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조금만 넓게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개정해놓고 올 연말에 가서 위원님들 보충할 것이 있으니까 다시 개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입법예고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입법예고에 또 다시 지적이 됩니다만 단 한 건의 의견이 없습니다. 몇 백억을 지원해주는 조례개정에 입법예고를 22일간이나 했는데도 의견이 없고 아무 이의제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업인들과 기업과 같이 하지 않고 행정에서만 일방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개정하고 개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 상정한 후에 보충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변명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잦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다만 작년 12월에 할 때 전라북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그렇게 못했는데 전라북도와 군산시하고 상의한 내용도 있고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업도 인센티브가 없는 조항이 있어서 이번에 병행해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나종성 위원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 해 그 해 30억, 50억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그 때 들어올 때마다 세워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18조 2항하고 3항이 신설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신설에서 시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이라고 하면 중소업체인데 중소업체가 미분양된 곳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고 농공단지에서 부도가 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기존공장에서의 대체입주는 제외하고 미분양부지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잠깐만요, 미분양부지의 정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지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아까 말씀대로 국가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제18조의2 2호에 보면 첨단업종이라고 하는데 첨단업종은 무슨 업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이것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별표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예를 들면 산업용가스제조, 무기화학물제조, 생물학적제재 제조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첨단업종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고시가 된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첨단업종이라고 하면 그 업체가 20인 이상이면 많이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설한 것 아닙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전략산업으로 보고 다 하면 좋지만 처음 개정이라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제18조의3에 보면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월30만원이라면 일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몇 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6개월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이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도 있습니다. 교육하는데 1인당 3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교육 시작해서 6개월 범위 내에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6개월까지 지급하면 1인당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180만원을 그 회사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교육훈련원으로 지급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훈련원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회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군산시에 20인 이상 되는 중소업체가 온다면 주소를 군산시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업체가 들어와도 거의 출퇴근을 합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에 주소를 두게끔 인구 유입차원에서 주민등록을 첨부하여 하기 때문에 군산시 거주자 외에는 지급하지 않고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기업 유치를 하는데 신경 써서 조례개정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녀야 합니다. 20인 이상이면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뛰어다니면 가능합니다. 그런 기업체부터 차츰차츰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81개 업체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 번 두산인프라코어처럼 거창하게 환영행사를 해놓고 아무 소식도 없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오히려 소리 없이 중소업체를 많이 유치하여 군산에 인구도 증가되고 소득증대도 할 수 있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항간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두산인프라코어도 현재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부지정리작업도 시작하고 아마 금년 내 착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TF팀에 같이 참여해 달라 해서 도하고 시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같이 협약체결을 맺어서 착공하고 추진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은 기업을 하는 한사람으로써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단의 기업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미창출에 따른 생활고와 교육 문제 등으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시민들을 다시금 불러모아 활기차고 잘사는 군산을 만들고자 하는 절실한 현실 타개책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기업들이 군산에 오지 않고 빠져나가고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군산에 있는 기업이 빠져나가는 것은 2년 전 조선이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거울삼아서 외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맨토링제라든지 수시로 원스톱 행정을 위해서 자주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10인이고 20인이고 자동차부품업체도 군산에 들어오지 않고 김제나 부안으로 가는 것을 몇군데 보았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랄지 교육의 열의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들어 경암동이 인구 1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특단의 조치가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하십시오.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마지막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인구도 늘리고 군산을 잘 살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조례 상정할 때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나름대로 했는데 하여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세일즈맨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전무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도 밑에서나마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온다고 하여 거창하게 환영식 하고 금방 들어올 것처럼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말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을 알고 있지만 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돈이다라는 마음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밑바닥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10인 이상인 기업이 어느 지역으로 빠져나가는가 어디로 들어오는가를 체크하고 밤 낮 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을 특단의 조치라고 써놓고 조례를 개정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례 또 개정하려고 합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기업이 있으면 먼저 공무원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들이 왜 부안이나 김제로 가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개인적으로 몇 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밝히면 그분들 사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종업원이 30인 내지 20인 정도 되는 업체가 세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70명이 부안이나 김제에서 고용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물론 조례개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근본적인 것은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군산이 잘 살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개정안제19조 제1항 5호에 보면 『다만, 상시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금액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은 그대로인데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제외조항을 두어서 좀 애매한 것 같고 또 1,000억이 미달되었을 때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를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100억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맡겨서 한다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산술학적으로 500인 이상 1,000억 이상으로 했는데 불과 얼마 전 그 조항이 안 되었을 때에는 50억과 100억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액수가 차이는 얼마 나지 않으면서 투자가치가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적으로 크다고 판단하면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심의하려는 것도 본 위원이 해석을 해보면 고용은 500명이 일단 넘어야 하고 투자금액이 1,000억이 안되면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투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1,000억이 넘었는데 500명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상시고용 500인이 미달되는 기업들도 이런 기준을 두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애매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두었을 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관계가 투자위원회에 전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다시 재개정 요청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토지 구입시 임대료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미분양 된 곳에 임대토지가 많이 있는데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조선소 같은 경우는 블록공장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소 블록공장은 큰 설비나 큰 공장이 필요 없습니다. 비가림시설이나 아니면 땅에 용접해서 바지선으로 본 공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중국한테 많은 사업들을 빼앗겼는데 우리나라 조선사업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땅을 임대해서 자기들이 수주 받은 물량을 다 회수하면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분양하는 것까지 다 지원하고 토속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윤이 남으면 떠날텐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이하 떠났을 때 거기에 대하여 흔히 말하는 페널티를 줘서 자금에 대하여 얼마를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5년 있다가 떠날지 10년 있다가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스프나 베트로텍스가 떠났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그래서 기존 조례 제31조에 보면 (지원 등의 취소 등)해서 제재조항을 9개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가동한 후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나 지원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할 때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공장을 건설해서 착수하지 않을 때 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군산시외의 지역을 떠날 때 이럴 때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재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조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 받은 업체의 지원 내역에 대하여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한테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적했던 상시고용 500인 이상 1,000억원 미만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투자의 금액보다는 지역고용창출효과에 무게를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인이 넘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인 이상 인데 1,000억이 못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위원회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용창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목적을 먼저 두고 문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억 미만이라도 조례에 넣는다면 모든 것이 세분화되어서 오히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안건
4.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식도동 814번지에 현재 건립중인 물류지원센터가 7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관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본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물류지원센터의 주된 취급품목을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군산항을 통한 수출입품 등으로 하였고 물류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자 단체 또는 법인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물류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료는 중소유통기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당월 매출액의 5/1000, 그 외의 운영주체와는 별도 협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관리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며 물류지원센터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원·전문가·관련기업체 대표 등으로 물류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조사·검사 및 특정사항을 정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군산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하는 물류공동화분위기를 확산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 우리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물류센터의 주된 취급품목을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군산항을 통한 수출입품으로 제한하였으며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자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준, 위탁기간, 사용료 징수, 시설물 관리, 계약의 해지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운영주체의 건전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조사·검사 및 감독 근거를 명시하여 물류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물류지원시설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7조 및 제22조 제2항의 내용은 수정안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9건에 대하여는 미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물류지원센터를 저희가 받아서 임대를 하는데 도에서 짓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고 짓는 것은 우리시가 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차후 관리하는데 하자보수는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저희 시입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물류지원센터가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전체가 3,600평 정도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 옆에 자동차엑스포 했던 새만금산업전시관은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1,105평입니다.
강태창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3년 전에 엑스포 때문에 지어놓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몇 억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한 지적이 반복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미안한데 전시관 활용에 대한 연구는 전혀 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하니까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보다 3년 전에 지어서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돈 먹는 하마가 된 전 전시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지적하게 됩니다만 지적하면 만들고 말하지 않으면 넘어가는데 그 옆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전시회라든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전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여건상 그 장소에서 전시할만한 것은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노력해서 보다 전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또 항간에서는 새만금전시관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 증축계획은 없습니다만,
강태창 위원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에 대하여 홍보관도 없고 부안으로 다 뺏겼다는 의견들이 팽배합니다. 그러면 전시계획만 있다고 했는데 이쪽 물류센터를 임대내주면 새만금 전시에 관련된 것은 또 지어야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엑스포를 했던 새만금산업전시관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솔직히 지적이 있고 없고 떠나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류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류지원센터로 건립된 건물은 물류창고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반부터 구조라든지 안에서 작업할 수도 있고 하청도 받을 수 있도록 센터가 지어져 있어서 이것은 지원센터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전시관은 기초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다보니까 물류센터로도 활용하기가 어렵다하는 것이 물류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하다가 우선 물류센터를 먼저 하고 그것은 별도로 하자해서 일단 물류센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전시관은 새만금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만들어 보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하는 전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명품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전시관을 새로 짓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아니고 현재 농촌공사에서 표현한 것은 새만금 홍보관입니다.
강태창 위원
신시도 들어가서 갑문 옆에 배 모양으로 지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아닙니다. 그것은 갑문을 운영하는 사무실이고 전망대는 말하자면 전시관이 아니라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농촌공사에서 신시도에 새만금 전시관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에서는 그것을 부안쪽에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당초 계획대로 신시도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 군산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구별된 내용입니다. 농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새만금 전시관은 신시도에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부안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부안에 가다보면 전시관이 있는데 그것이 가설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부안 쪽에 놓아두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새만금 홍보관은 신시도에 짓는 것으로 농촌공사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산업전시관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조례를 보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임대를 내줬는데 그 회사가 잘못되어 그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을 때 우리가 강제집행이라든지,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인데 특별한 예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세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었다는 것이 추후라도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경우를 시내에서 많이 봅니다. 건물을 내줬는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임대자가 부도가 났어도 못 가져가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조례안 제17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관련해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어떤 수입적 손해라든지 비용적 손해라든지 책임적 손해를 다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화물 배상 보험같은 것도 포함해서 가입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했고 저희가 계약을 해지나 정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사항도 조례안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말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 행정심판까지 가서 행정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왜 일어납니까 허점 때문에 일어나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임대내주고 조례를 제정할 때 잘되었을 경우에는 이상이 없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행정심판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지 않을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허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점을 비치지 말고 완벽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조례안 부록 참조바람)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2007년 한국항만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위커힐에서 있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이 대형화되는 등 각종재난 발생시 자원봉사 등 시민들의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재난현장의 응급조치와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체계화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조정하고 정책을 심의·조정하여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연재난피해 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주민대피유도,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구조, 차량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군산시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임원 및 단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발생 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역할분담으로 정부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참가자격, 조직, 협의회구성, 임무, 운영, 교육, 훈련 등 활동 전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었으며 재해발생 시 재난관련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 제9항 제8호의 내용은 수정안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사한 조직이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표준안으로써 전국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 기간은 없는데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임무라든지 협의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보면 의용소방대의 하는 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년에 1회 이상 구급이라든지 재난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고 또 월 1회씩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행정에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만들어서 실패한 조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 밑에 반장제도를 만들어놓고 매월 2만원인가 3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그 제도가 유야 무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검토도 없이 무조건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유사한 조직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나면 의용소방대가 오고 그 뒤에 소방서에서 오지 불이 난다고 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서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의용소방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군산시의 각종 단체를 파악한 결과 275개 단체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그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단체도 포함되지만 개인도 포함됩니다. 자율방재단의 성격은 각 읍면동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자연단위부락에서 한 명 정도 단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마을단위에 한 명씩 하도록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이라든지 점검을 수시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자연마을이라면 그 마을을 관장하는 행정의 조직인 이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장이 있는데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자체를 행정에서 필요이상의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중앙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지금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조직으로 만들었던 체육회를 생활체육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장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물어본 것이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시행한 곳이 없는데 군산에서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곳이 무주하고 남원 두 군데가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시도별로 두 군데씩 시범자율방재단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운영하면 득과 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신중히 생각하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겠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이야기도 안 되고 타이밍적으로 본 위원은 불만스럽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의 조직이 도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따르고 같이 호흡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 군산이 한국 속의 군산이 아니고 세계 속의 군산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군산만의 독특한 그리고 군산만의 특색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행정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군산시 전반적으로 볼 때 위험지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자연재해는 610개의 자연재해 저감시설이 있고 인적재난부분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해서 45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00개 정도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동안에 크고 작은 방재에 관한 위험지구를 많이 해소했지 않습니까? 위험지구 해소한 지역이 저희동네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산에 굳이 이런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무주나 진안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소지가 있지만 군산은 아직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려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자율방재단의 성격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장덕종 위원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어디에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강릉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약 6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종 위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방재청부터 표준안이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내려갔습니다.
장덕종 위원
신중을 기해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 2항에 보면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는 어떤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대표는 제4조 8항에 보면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이하 “대표”라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읍면동 대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대표가 그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8항에 보면 읍면동 대표라고 약칭으로 쓰도록 해서 여기에 대표라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를 폐지해서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기에 수방단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업무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업무적인 차이는 자율방재단이 많이 확대한 편이고 수방단은 인원이 40명정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재단은 인원에 대해서는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약 550명에서 600명 정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포에도 있고 강원도 춘천, 강릉, 청주, 광양 등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강원도는 아무래도 산불재해나 여러 가지 재해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운영사례를 찾아보니까 그 사례는 없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과장님 보기에 수방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커버하기 어려워서 자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면에 한계가 있어서 자율방재단을 만들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일단 수방단에 대해서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40명의 인력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율방재단은 전 시군에 전 마을까지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서 예찰활동이나 응급복구활동, 이재민구호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산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40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40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곳은 500명, 600명 정도의 인원으로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명 이상은 운영이 되어야 어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하겠다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수방단 운영 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서동완 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40명도 활동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백명 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군산시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산불 한번 발생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은 사실 자연적인 재해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좋다고 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물론 검토해보셨으니까 상정했겠지만 다른 시군 것을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이 우려되느냐 하면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이 있는데 가입신청서를 쓰면 몇 백명이든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받지 않습니까?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수방단 같은 경우는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래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한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조례로 묶어놓아야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개인단원 단체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다 받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10조(운영 등)에 보면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1회이상 별지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이 말씀하신 대로 300명이라면 이 사람들의 활동현황 총괄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활동할 것이며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자료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8항에 보면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산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몇 백명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9항 3호에 보면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 600명 되는 곳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단체가 몇 백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준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사항들은 단장이 협의회를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협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선거나 관에서 이용하는 사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감히 누가 기준을 정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조례에서 일일이 정하지 않은 것은 자체가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방재단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도 정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그런 기준이나 운영은 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면서 다른 시군 것도 보았는데 다른 곳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10조 9항 8호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삭제를 했습니다. 보면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4~500명 되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명확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작년이나 재작년에 군산시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는데 수방단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인원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조직을 더 확대하여 방재단을 만들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50명도 제대로 운영을 안 했는데 몇 백명 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저희가 조례에 정하지 못한 사항은 부칙에 의해서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방재단 만드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자율방재단하고 수방조직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방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 중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만 하는 것입니다. 복구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동안에는 자연재해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동원해서 수방대책을 한 일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수방단 조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방단 조례 제2조 (임무)에 보면 『수방단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서 2항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설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그것을 알고 말씀하십시오.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지말고 진짜 군산시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에서 이용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9항 7호에 보면 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 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을 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6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가지고는 엄두를 못냅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하면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몇 십명이 될지 몇 백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활동계획서를 단장이 써내면 그것을 확인하고 활동비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를 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행사비 피복비까지 해서 돈 들어갈 것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몇 명 정도 예상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 보니까 500명, 600명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강릉시가 550명인데 금년에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1만원씩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고 해서 활동비를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차를 운행했다든지 어떤 장비를 운영했다든지 하면 유류대라든지 최소한의 비용만을 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계속 재해가 발생되는데 관에서 인력을 못 동원하니까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익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전라북도는 시범적으로 금년에 두 군데에서 하고 일괄해서 다 제정을 하도록 조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시군은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너무 나 방대합니다. 사람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500명 이상 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본 위원은 그 조직들이 방재가 나면 거기 가서 작업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칠까봐 걱정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방재가 난다고 해서 500명 내지 600명이 전원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읍면동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력만 운영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군산에 자원봉사조직이 동 단위까지 퍼져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자원봉사조직도 있는데 굳이 또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까? 비용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 못지 않게 보험도 가입해주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재난에 대해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박희순 위원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구체적인 사항을 제한하고 조례에 정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통리장협의회라든지 해병전우회 등 단체가 27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성을 띠지 않은 순수한 단체라든지 개인들을 가입시켜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재난부분에 활용하려고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또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우러나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런 분들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가입을 시켜서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다른 단체들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일종의 전화망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을 끌 일은 없지 않습니까? 119소방대가 도와 줄 것 아닙니까?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119 전화만 하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달려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연락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그런 각종 단체가 우리 군산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를 어떻게 집약시켜서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집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박희순 위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단체를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별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여기에서도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데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례가 있어야겠다 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있는 단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임기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단원은 없고 단장 임원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또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해지 사유는 임원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단체사람들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비용도 많이 소요됩니다. 말이 600만원이지 사무실 운영도 해야지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피복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도 들어주게 되어 있고 모자나 제복도 다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사무실 관계는 재난상황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있는 단체들을 활용해서 해 보고 정말로 새로운 단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제4조(조직) 5항에 보면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 ·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단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여기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재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요원들이 군산시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타지역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 보수도 받지 않고 단원으로 와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서조항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라도 임명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서 넣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가입신청서 안을 읽어보면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이나 이재민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재난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여기서 전문분야라고 하는 것은 방재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요식업체, 중장비, 의료구호단 등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단에 편성시켜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전문분야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부철 위원
물론 가입신청서 대로 한다면 좋습니다만 시내지역은 몰라도 과연 읍면지역은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읍면동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분야는 요식업소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각종 중장비라든지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조부철 위원
재난구조가 일어나면 시내지역이 긴급상황으로 많이 일어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시내는 고지대라든지 이런 곳이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예를 들어 예고에도 없이 갑작스럽게 폭풍이나 비가 많이 내려서 산사태라든지 집이 매몰된다든지 그런 위험한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타지역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 시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의사일정 제6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중 공동주택 방식인 수송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건으로 금년 내에 전라북도에 정비구역을 지정신청 후 승인을 받아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송2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송택지 조성사업지에 연접하여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26,07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임대주택 434호, 도로, 공공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수송2지구는 78년도 서흥남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민이 집단이주한 곳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수립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임대아파트 53평방미터에서 79평방미터 규모로 총 434호, 도로개설 3,750평방미터 및 어린이공원 등 공공공지 945평방미터를 조성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2010년 12월 주택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간 낙후되었던 정비대상지역은 수송택지 조성사업지와 연계되어 도시계획 등 지역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2007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차트를 통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 수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차트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송동 479-84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 면적은 26,070㎡가 되겠습니다.
건물수는 161동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151동으로 주거생활에 노후도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내용은 주택용지가 22,405㎡, 도로 2,720㎡, 공공공지 945㎡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530억원으로써 우리시 기반시설공사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사항으로는 2004년 3월에 건교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주택공사의 사업 참여를 2005년 11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금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서 의견청취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단지를 보면 현 계획이 수송택지 주차장이 이루어져 있고 일반주택이 3채가 있습니다. 끝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송동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반주택 3동을 구입해서 7m 도로가 있던 것을 15m 도로로 확장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수송동사무소를 매입하여 근린공원시설로 합쳐서 공원으로 합류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단지 배치계획은 법상 용적율 300%에 건폐율 50% 선인데 지금 이 계획은 건폐율 13%에 용적율 13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애쓰십니다. 아직 도에 승인이 안 올라갔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렇게 되면 보통 보상단계부터 공사착공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공사의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빠르면 금년 말 정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공사비는 437억인데 주택공사 보상비가 93억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보상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일인당 계산해보면 2,000만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값 보상해야지 건축비 보상해야 되는데 9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이 계획은 주택공사의 추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각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내용인데 금광동하고 중미동하고 지구지정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아직 안되었습니다. 거기 역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주택공사를 참여시켜 야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 단지배치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지구지정 신청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다음 단계가 금광지구하고 미원지구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주택공사에서 곶감 빼먹듯이 좋은 자리만 하고 나쁜 자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물론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을 놓아두고 금광지구나 미원지구부터 추진하도록 건의했습니다만 주택공사 역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을 수 없어서 여기부터 추진하고 다음 미원하고 금광지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미원지구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빨리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구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이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그쪽부터 하는데,
주택과장 손서안
미원지구도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인구가 늘어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 계획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광지구는 동사무소 있는 곳부터 서해대학 미처 못 가서 천주교 있는 곳까지인데 거기만 해놓으면 그 옆에 오룡.삼학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거점개발이라고 해서 광역화를 시켜가지고 그 옆에 삼학아파트 지어놓는 곳까지 늘려서 계획을 세워주도록 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시행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걸립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보통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7,8,9,10이면 4년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금년은 계획하고 안 수립을 하고,
박희순 위원
원래 안 수립은 2004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수송지구를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한 14년 정도 걸렸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지만 사업시행한지는 2003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때 토개공 할 때 같이 들어갔더라면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건물 하나만 짓더라도 그 지역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소음 공해로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공사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더군다나 거기는 현재 제일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제일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수송지구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스트레스로 지쳐버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일찍 대안을 제시해서 시에서 같이 시행을 했더라면 지금쯤 정리 다 되었겠습니다.
2020년도 계획까지 세워놓는 군산시가 어떻게 그 옆에 있는 개선지구를 못 보셔서 이제사 시행한다고 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것이 왜 수송지구 할 때 포함되지 않았는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 보상비로는 자기들이 어디 가서 거주할 수 없고 다시 재거주지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과 당초 토지공사에서 수송택지를 개발할 때 도저히 예산 타산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은 못 들어간다고 할 때 그때하고 맞아떨어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언제부터 군산시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습니까?
그러면 수송지구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구 지정되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택지 예정지구로 묶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 금방 본 위원한테 예산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토개공이 수송동도 않는다고 억지쓰고 쇼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엄청 돈버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군산시가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들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않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사무소는 이번에 같이 보상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들어갑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보상은 제대로 나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감정해서 나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넓혀야 할 입장이고 대지도 좁고 주차장도 없어서 저희들이 요청하여 수송동이나 관내 총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좋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다시 지어줘야 하니까 그것은 이득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야를 넓혀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 미리 한꺼번에 같이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몇 단지 짓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434호입니다.
박희순 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53㎡, 70㎡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주민들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73%가 재입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켜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흥남동을 했을 때 큰 평수로 해주면 분양을 전부 받겠다고 해서 큰 평수로 해 주었는데 분양이 전혀 안되어서 다시 임대로 돌린 적이 있어가지고 주택공사에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주민들 설문조사하고는 틀립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평수를 크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평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로 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평수를 하려면 주택공사의 자금을 더 보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꺼리기는 합니다만 수요가 있다면 해야 하겠죠.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여성이라 그런지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동흥남동 같은 경우는 큰 평수가 있어서 아주 인기리에 나갔고,
주택과장 손서안
분양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처음에 분양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양으로 85㎡ 이상 계획을 해서(그러면 전용면적 과거에 25평 규모입니다.)했는데 주민의견하고는 전혀 반대로 막상 분양을 해보니까 전혀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에 분양이 안 되는 것은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 살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러니까 의견을 들었는데 분양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분양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분양해도 가치가 없으니까 안 사고 임대로 오래 오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주공도 시야를 넓혀서 주민들이 작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서 생활의 폭을 크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크게는 평수하고 용적율하고 건폐율을 확정해 놓으면 내부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정을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도에 군산시내 12개소 올린 것 중의 하나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현재 12개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저희들이 11개소에서 현지개량 2개소 금동하고 송풍동이 공사발주단계에 있고 나머지 현지개량 두군데 중 한군데가 도에 지구지정이 유보되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룡동 침수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보류되어 있고 나머지 한군데 신흥동은 사업성이 문제가 되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7개소는 수송지구를 첫 사업으로 주공이 전부 다 군산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1차 들어간 곳이 해신동하고 송풍동, 소룡동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소룡동이 빠지는 바람에 수송동이 들어갔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택공사 의 참여 없이는 공동주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의 참여 하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현지개량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금년에 수송동, 삼학동 외에 짓는 곳이 또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1단계사업으로 구암동이 이 달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영세민들이 현지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삼학동이나 흥남동, 선양동으로 이사를 와야 맞는데 그렇게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을 가급적이면 해신동 관할 쪽에 유치하는 방법도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실지로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공단지역이고 해서 소룡동에 임대주택 건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앞으로는 정파에 관계없이 그런 방법으로라도 지정하여 해나가는 것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내집 마련하는데 동참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동안 주택공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없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시고 지금 소룡동 준공업지역하고 익산 상업지역하고 유보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아직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거기에서도 법적 검토를 법제처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할 이야기를 박희순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이 물어보는데 제가 있을 때 안 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전임과장님을 데려다가 물어봐야 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군산시 주택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분양면적이 국민임대주택이라 작은데 53㎡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15평 정도 입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주공에 건의하면 평수를 넓힐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 면적을 확정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공사에 평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도 현지에서 평형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거기에서 26평 이상을 원하는 사람이 50%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한 결과 반영해서 70㎡, 79㎡ 즉 24평에서 25평 규모가 많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기준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층수는 20층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15층입니다.
서동완 위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평수가 20평 이상은 되어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 건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이규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주택과장 손서안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