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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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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9월 08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성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0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8억 3,100만원 대비 10.2%인 6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1억 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96억 4,700만원 대비 15.1%인 10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1억 8,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26억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8억 3,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하수과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8,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4억 2,7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40억 4,7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2,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증액되어 총 57억 4,700만원이 증액된 33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상수도 요금수입 10억 6,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수도 사용료 과징위탁 수수료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5,200만원이 증액된 383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6억 6,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및 토지임대료 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85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총괄 47억 9,300만원이 증액된 46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비 및 부대비 3억 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원.정수 구입비 27억 1,000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2억 1,300만원, 블록시스템 설치구간 누수탐사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5,200만원이 증액된 383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공요금 및 여비 부족분 8,400만원,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 원인자부담 사업비 부대비 1억 8,800만원, 읍면동 하수도시설 공사 및 부대비 15억 5,6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00만원, 예비비 6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85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 총괄 47억 9,300만원이 증액된 46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관리과장 이창규 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5쪽입니다. 급수수익에서 가정용 요금수입이 사용량 감소로 2,9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용 요금수입은 3억 3,234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업용 도시지역 요금수입 1억 4,40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욕탕 요금수입 1억 2,09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용공업용 요금수입 11억 6,41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과징 위탁수수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4,4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원.정수 구입비 농업기반공사 용수료 3,55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용수료 공업용수 원수대금으로 9억 7,58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용수료(생활용수) 구입비 16억 9,88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재정자금 지급이자 9,2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증액분입니다.
41쪽입니다. 상환금으로 토특자금 원금상환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수도과장 김형우 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4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6년 6월 1일자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대가산출기준을 현재 환경부에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블록시스템구역 누수탐사 용역 3,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이 낮은 블록에 대해서 자체 누수탐사반을 가동하여 탐사를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외부 전문 탐사기관에 의뢰하여 누수지점을 찾고 또한 탐사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준공된 지역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신규로 7개 지구를 새로 선정하였습니다. 신규로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 포장될 경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급.배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지금 현재 우리시에 매설되어 있는 관망과 관경에 대한 검토를 새로이 할 계획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망과 관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47쪽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으로 해서 4억원을 감액했는데 전년도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1년 동안 전혀 계획도 없이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저희가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6월 1일자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에 대한 계획을 같이 추진한다든지 관로 탐사를 실제로 해서 관망도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용역비를 새로 산정해야 되는데 용역비 산출기준이 현재 없는 관계로 환경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놓고 아무 의미도 없이 예산만 묶어놓고 1년 동안 사장했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 없었던 것인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수탐사 용역은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저희가 블록을 구축한 지역에서 유수율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야간누수탐사나 주간에 하는 탐사를 통해서 누수 부위를 찾고자 노력을 했지만 탐사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수 부위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외부기관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이러한 경우는 대구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부위원장 나종성
방금 말씀대로 하시면 야간에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누수가 된다면 기술자들이 가서 누수탐지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주야간 특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용역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누수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가서 지금까지 잡아진 예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탐사해서 누수부위를 찾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잡아진 예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은 수용가 어떤 건물 내부의 누수탐사가 아니고 본관에 대한 누수탐사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일반 가정 내부에도 주민들이 신고하면 와서 해주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우
예.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해주는데 한군데도 잡은 예가 없는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저희가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누수탐사가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탐사를 해서 수용가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에서 용역이라는 명목아래 일부가 나와서 누수탐지를 해줍니다. 원관 말고 원관 밖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 일부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줘서 잡아졌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보았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탐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수도가 누수 된다고 하면 시에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한군데도 잡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누수탐사해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어차피 시에서 돈을 줘서 서비스차원에서 누수탐사를 한다면 가정집도 제대로 해서 효과를 보아야 하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하수과장 이덕봉 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하수도사업비 지원계획 내시 변경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52만원과 교통보조비 51만 3천원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이고 일용인부임은 준설원 1명 증원과 전라북도 상근 인력 임금 단가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보조비에 대한 부족분 8,4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직급보조비 49만 4천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만원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로 2004년 국고보조금 중 불용 처리되어 시 잡수입으로 처리된 14억 2,700만원과 당초 시설부대비로 세워져 있던 1,0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되어 총 14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환경부 하수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6억 8,60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 시설부대비로 세워져 있는 1,300만원은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여 총 16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2005년도 송금분 8억 5,300만원을 증액했는데 2005년 12월 말 국비 교부가 결정되어 송금되어서 시 잡수입으로 처리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야, 옥서, 서수, 임피, 회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 예산 조정계획에 의거 국비 8억 5,300만원을 2005년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하였으나 2005년 12월 국비가 당초대로 교부됨에 따라 시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입니다. 하수관거 시설부대비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부대비와 하수관거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로 환경부 하수도사업비 지원 계획 내시 변경에 따라 40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소룡동 소공원 노후 공중화장실 1개소 보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다음은 425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하수종말처리장 울타리 부지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대상에 공급하는데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 울타리부분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사용임대료로 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잉여금 13억 4,97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으로 은파유원지 부근에 짓고 있는 주식회사 리젠시빌 롯데 인벤스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부담금으로 1억 8,80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주식회사 금호환경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 8,000만원 증액하였고 하수도 관리 업무추진비 4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10만원 증액 사유는 근무인원 2명 증원에 대한 여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시설비로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사업비 1억 8,6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해소 사업비로기 시설된 하수관거 유지관리와 30개 읍면동 하수도 생활민원 해소사업에 4억원, 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에 1억 5,000만원, 나운동 일대의 도로 상수도 침수를 해소하고자 극동주유소사거리에서 보건소 사거리, 경포천간 연장이 5㎞ 되겠습니다. 배수간선 박스가 있는데 준설사업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박스 준설은 우리가 박스를 설치한지 15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토사가 투입되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면부족이 되어서 집중호우 때 배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부대비 128만원 계상하였고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시설부대비 62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배상금 13만원은 2004년 12월말에 지곡동 사거리에서 군산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오수 맨홀에서 넘친 오수가 결빙되어서 발생한 차량사고입니다. 그래서 LIG손해보험에서 보상비로 65만원을 구상 청구한 것인데 그것을 법원 판결 결과 군산시 책임이 20% 있다고 해서 65만원 중 13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따른 위탁경비 부족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받을 때 관리과에서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예비비로 6억 7,28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4명)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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