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관련된 영수증을 다 확인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해당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도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 기간 받았던 몇 개만 점검해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 자부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서 실제적인 자부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보조금집행기준에 따른 현금입금의 원칙, 간이영수증 사용남발,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정산내용과 정산영수증의 불일치, 정산내용이 없는 영수증 첨부, 사업내용과 무관한 영수증 첨부 등 담당자의 정산서 확인이 없었던 것이 분명한 회계원칙이 무질서하고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업비의 대부분을 식대 및 홍보비로 소모한 사업이고 국추협 같은 경우 한시적 인건비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서 보조금 사용의 집행근거를 남기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해마다 사업비를 보조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평가서가 정리되어 있는 점, 전북인권선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1급 강사료가 시간당 15만원, 추가당 10만원 이 정도의 비율인데 20분 설교하시고 500만원 강사료 받아가시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받아가셨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에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강사료 수당 등에 관한 기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서는 문제점은 개인 등이 지급받은 자본보조 등 그런 집행 받은 결과 또는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연속성과 성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일단 한번 보조금 받아가서 집행하고 나면 아무런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 회계원칙에 의한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단체가 사업명을 바꾸어서 보조금을 목별로 중복해서 지급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몇 개 단체 정산영수증을 확인해본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과에서 사업을 받는데 그 사업을 받는 과정이 전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정산이 끝났을 때 정산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믿을만한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평가서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선정과 정산을 시민 모두가 믿을 수 있게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과마다 과에 해당하는 사업을 쭉 지적하여 왔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정산사업을 받고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보완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