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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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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가 군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을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선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위원장 진희완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료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44쪽과 45쪽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법인 및 시설의 인사 변동사항을 보시면 크게 두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체적으로 군산시가 위탁을 준, 업무를 위탁했건 시설을 위탁했건 간에 위탁을 준 시설이 대체적으로 세습적 복지를 많이 합니다. 50년, 55년, 60년 이렇게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매년 평가는 안 했어도 예를 들어서 신애원 같은 데는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신애원은 위탁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놓아두고 아동복지시설들이나 이런 곳에 보면 적게는 17년, 많게는 60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아동복지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배형원 위원
또 하나는 대개의 경우에 이사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관에 의해서 2년에서 3년만 하기는 하지만 계속 세습적 복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셨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신애원과 군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나운종합사회복지관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희완
예.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50쪽에서 5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법적사무로 하게 되어 있죠?
예.
배형원 위원
2006년도에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북도에 연간 추진계획 제출일시가 06년 10월 9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정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무슨 시기 말씀입니까?
배형원 위원
전라북도청에 4년 간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면 매 1년마다 도에 연간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06년도 10월 9일날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자료검토) 제가 알기는 10월 9일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확인할 것 없습니다. 이것 07년도 4월달에 제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담당공무원한테 공문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긴급지원시스템 구축은 긴급지원법이 제정되어서 한 것이지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대체로 보면 지금 기 사업 중에 있는 내용을 다 거기에다 싣어놓았습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복지계획 수립한 것 보면 크게 4가지 권역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다 풀어서 넣어놓았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것은 사실상 그간에 해왔던 것이나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이나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아니, 왜 큰 차이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역복지계획수립 읽어드릴까요?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보면 긴급지원 그런 말 없습니다. 큰 틀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연간 사업을 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듬해에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지원은 긴급지원법이 2년 전에 된 법입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의지도 없고 그냥 용역 3,050만원짜리 한번 해서 쳐박아놓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 급급해서 이런 중요한, 여기가 지방이양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05년도, 06년도 지방이양사업 많죠? 그 중에 이런 것 다 들어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될텐데 51쪽 보면 되지도 않는 청소년공부방 한다고 또 해놓았습니다. 다른과 과장님은 사업 실패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라고 해놓으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수립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은 다른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하나하나 따져서 그것이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될텐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전부 없어지는 기존의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지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검토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검토한 결과 1년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내년에 임피인가 나포인가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계획으로,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고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비가 가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총괄계획 수립은,
배형원 위원
그러면 유관된 과에서 업무를 가져다가 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이 내년에 신축계획으로 국비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착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여기에 안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것은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최근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후에 왔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가내시 받았다는 공문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과장님은 얼마나 계획에 대해서 잘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벌써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가 법적사무로 지역복지계획 수립하라고 하니까 하고 내라고 하니까 내고, 그리고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이런 행정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잘 한다는 무슨 계획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온 지 얼마 안되어서 사실상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못했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다시 연구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배형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5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복지 분야, 청소년공부방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극히 형식적인 자료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온 지는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 해서는 과장님께서 전에 업무를 봤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자료를 기재했다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전직 과장님으로써 청소년공부방은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차츰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려고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8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 배부를 07년도 3월 13일날 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 코디네이터까지 배치해서 복지자원 조사를 한 내용이 지금 다 이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방금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두 권을 합해서 전부 책자로 만드실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기 1차는 배정이 되었고 2차분은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두 권을 같이 접목해서 책자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결정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아직 결재도 안 난 상태이고 저도 현재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라고 했는데 군산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2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내용만 반절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군산시청 내에 있는 서비스만이라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모임을 가지라고 했더니 1번 하셨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그것도 딱 1번, 그 내용도 역시 군산시 보건소에서 상담할 수 있는 내용만 여기에 3장으로 적혀있습니다. 무엇을 조사하셨습니까? 이것 1차분, 2차분 나오면 과장님 1번 정도는 훑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2차분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하여 보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재가복지에 관한 사업 안내도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역시도 지금 군산시에서는 저소득층에게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하고 저소득층하고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적어 있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았으니까 그러한 내용들도 이야기 하지 금방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내용들이 전혀 검증이 안된 것이 그냥 바로 책자로 나와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조사를 하려고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총정리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증을 한번 정도 해보고 공신력 있는 책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한 내용 역시도 제대로 그 계획대로 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책자들 역시 검증이 제대로 안된 상태로 책자가 나와서 그대로 계획만 수립 해놓고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 해놓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몇천만원씩 몇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복지사회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력히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복지계획 수립 역시도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검증이 안된상태로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스톱 서비스 지원상태로 간다고 자원조사를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박정희 위원
자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원스톱 서비스 되겠습니까? 구슬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구슬을 꿰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역복지 코디네이터 3명 고용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지역복지협의체 사무실에서,
박정희 위원
그분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직원과 상의) 군산종합복지관입니다.
박정희 위원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우선 거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에서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련을 해주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동 통폐합 얘기가 나와서 동사무소가 비면 거기라도 잡고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박정희 위원
지역복지 코디네이터는 정확하게 기자재나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위원
조례 규정 없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아니, 그것은,
박정희 위원
할 수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직원과 상의)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돈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례안은 관계 없겠습니다.
좌우간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분 책자는 지금 현재 취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취합되면 각 담당부서로 송부를 해서 재검토를 받아서 수정해서 발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박정희 위원
과거에 저출산 대책 역시도 총무과, 여성복지과,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전부다 합해서 이러한 자원들을 만들어내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런데 자원을 만들려고 각 과하고 협의하다보니까 각 과하고 협의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년동안 얼마큼 협의했는지 협의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거기에서 공문으로 받은 것도 있고 자료로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총괄해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각 과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 책자 발간하기 전에 재검토 해서 발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각 과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을 한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소집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대책들을 같이 수렴해서 종합대책을 만드셔야지 아직까지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물 따로 기름 따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 복지정책이 그렇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별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대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협의체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협조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꿸 수가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의지가 없다기 보다도 하다보니까 서로 엇박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부분은 전년도 속기록에도 기록되었죠?
박정희 위원
예.
김성곤 위원
3월 7일자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년도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올 연초 업무보고 때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의 추진을 못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주민생활지원과 선임부서가 서비스 연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은 업무 소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과 간 업무를 하다보니까,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업무를 하다보니까가 아니라 연초 114회 업무보고 때 그런 추진일정을 의회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추진일정 대로 일을 못한 것은 업무소홀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했으면 추진일정 대로 업무를 했어야지 하지 못한 것은 업무소홀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작아서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추진일정 계획은 수립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현실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차이나는 부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업무소홀로 시정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최대한 빨리 취합을 해가지고,
위원장 진희완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없이 늦은 것은 업무소홀 아닙니까?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신애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8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1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17일전에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신애원의 입소자들 중 중증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넘었을 때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시설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07년 11월 12일날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 위원
기억하시죠? 신애원은 부랑인 일시보호시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 위원
부랑인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연고자에게 인계를 해서 귀향조치를 시키는 것이 신애원의 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날 본 위원이 신애원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됩니다.
신애원은 82년 5월 29일날 개원을 해서 정원 105명에 현재는 6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64명 중에 42명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이 42명 중에는 정신장애가 29명, 지체장애가 5명, 뇌병변이 4명, 시각 및 언어장애가 4명 이렇게 해서 입소자 64명 중에 65.6%가 중증장애인으로 지금 그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22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64명인데 나머지 22명은 이 자료에 장애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애원과 전화조사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상 신분이 있기 때문에 본 자료에 이름은 생략하고 번호로 대치하겠습니다. 22명 전체가 중증장애 및 알콜리즘, 행여질환, 노인성질환, 정신지체,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22명 전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분만 무연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1명은 지금 이라도 등록을 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입소한 사람들을 보면 본 자료에 44번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07년 10월 24일날 입소를 했습니다. 66년생이죠.
그리고 신애원은 부랑인 일시보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장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은 21년동안 이 시설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82년 5월 29일날 신애원이 설립되었는데 46번 70년생은 86년 4월 16일날 이 생활시설에 입소를 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1년동안 거주한 것이 과연 부랑인 일시보호시설로써 어떻게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짤막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원래 신애원의 설립목적은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랑인들에 대한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연고자를 찾아서 연고자한테 인계를 해가라고 해도 이분들이 데려다 보호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버린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보호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데로 전어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김성곤 위원
과장님! 지금 최장기간동안 생활을 했던 분이 21년 동안 했고 본 자료에 64명의 입소일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06년, 07년에 입소한 사람은 불과 12명밖에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장기간 있는 사람들이 연고자들이 인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12명밖에 안 되고 52명이 05년도 이전에 입소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개인 개인의 사정은 있겠지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52명이 05년도 이전에 입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일시보호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틀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포면에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예산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장애인시설이 신축되면 내후년 정도 그쪽으로 전어하면 신애원의 운영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신애원 입소자, 연고자 인계상황이 있는데 07년도에 8분이 연고자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8명 중에 당일날 인계되신 분이 5명이 있고 이틀만에 인계된 분이 1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1개월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애원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7일 전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신애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중증장애인들이 과반수가 넘으면 장애인시설로 전환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장애인시설로 전환되면 부랑인보호시설 신애원과 장애인생활시설 목양원에 표 두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군산시에 있는 시설들인데 신애원은 지금 64명이 현원이고 목양원의 현원은 54명입니다. 신애원은 원장, 사무국장, 상담소장 각 1인, 그리고 사무원, 영양사, 간호조무사, 관리원, 조리원 이 각 1인, 생활지도반 3인, 생활복지사 2인 해서 13명이 근무를 합니다.
목양원은 상시 30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봤을 때 18세 이상 10명당 1명의 생활지도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발달장애는 5명 이상 1명씩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4명 이상 한명씩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는 3명 이상씩 1명을 생활지도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랑인시설 신애원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재활교사 1명, 직업훈련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배치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원은 현재 52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지도원 13명을 포함해서 2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랑인시설 신애원이 13명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시설로 전환될 경우에는 21명 이상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운영비와 관련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신애원은 국비 70%, 도비 30% 3억 8,786만 8천원을 지원받고 운영합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목양원은 거의 2배에 가까운 21명의 종사자 수에 대해서 5억 1,336만 5천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시설과 부랑인시설과의 관리운영 기준을 보면 부랑인시설은 100인 이하의 시설에 60만 240원씩 50인으로 기준 했을 때 약 3억원 정도의 연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생활시설은 50만 1천원씩 약 5억 8천만원, 2배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전환을 하면 기존에 이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이분들이 100% 다 장애인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종사자 수가 거의 3배에 가깝고 지원금도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군산 시청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본 시설의 설립목적과 다르게 생활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정말 일시보호시설이 아닌 거기 계신 분들 52명이 2005년도에 들어왔던 분들이 100%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우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먼저 지적을 받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자료검토) 나포면에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축한다는 예산이 가내시 되어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내년도에 설립주체는 장애인복지관을 카톨릭재단에서 설립한다고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아가면서 부랑인 일시보호시설을 장애인시설로 전어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김성곤 위원
전환을 왜 해야 되기까지의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총 64명 중에 52명이 2005년도 이전에 입소를 했던 사람이고 21년 동안을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뭉쳐진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장애인시설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 부랑인 시설이 전라북도에 군산, 익산, 전주, 완주 4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군단위는 정신질환시설이 없고 부랑인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부랑인을 이쪽으로 이관시키고 여기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사항을 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부랑인시설은 전주, 완주로 해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되고 여기 군산도 귀향조치, 연고자 인계상황을 본 위원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길은 것이 한달이고 나머지 5분은 당일날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사실 당일날 인계한 것은 술 취한 사람들을 경찰들이 잘못 인계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전주, 완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64명의 현황을 보면 42년 이전 출생자, 47년 이후 출생자 이분들 합이 14명인데 노인시설로 가실 분들도 있고 알콜리즘은 그쪽 시설에 갈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시설로 이관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위원장 진희완
신애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복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고전주의적 방법인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금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포에 생활시설을 지으려고 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중앙정부가 그렇게 지으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이제 거부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되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정부가 복지사업에 돈을 좀더 쓰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06년, 07년도에, 05년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사업 중에 지방이양사업이 몇 가지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확실한 가지 수는 제가 잘,
배형원 위원
그것 간단한데 보건복지부에 검색어만 치면 나옵니다. 그냥 단위사무로 하면 67가지입니다. 67가지 중에서 장애인복지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해서 뭉치돈을 줍니다.
그런데 개발부서나 특히 군산 같이 장기적인 침체에 있는 데는 복지에다가 돈을 쓰기 보다는 힘있는 부서가 예산을 많이 가져갑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은 다른 과에서 예산 가져가는 것도 많이 지켜야 됩니다. 분권교부세 성격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돈 안 씁니다. 그것도 지켜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와 관련된 지방이양사업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방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생활시설로 바뀔 수 밖에 없느냐, 전원조치하고 중요한 것은 부랑인시설 직업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1984년도에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로 대문도 잠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가 힘든 것도 알겠지만 장애인생활시설로 바꾸자는 이유는 부랑인시설에서 직업보도를 통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 주변에 공한지가 있어서 직업보도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에다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복지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될 때가 되었다면 과장님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런데 직업보도를 하려고 전에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자체가 거의 다 중증 1급, 2급의 장애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알코올리즘, 치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보도를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투접기나 종이접기 그런 정도의 단순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무료하게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봉투접기나 그렇지 않으면 대형봉투 접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직업을, 공장이나 어디 작업현장에 가서 일을 할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의 애로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 공부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헬렌 아담스 켈러하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가 그분들을 포기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중증장애라고 해서 그런 것 하고 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있고 질환이 있어도 국가가 포기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로 인해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우리 과장님 착안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중에서도 좀 좋아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시설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제가 와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전부터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은 장애인시설로, 치매환자로 알콜리즘은 그쪽 시설로 하면 신애원은 일시보호이기 때문에 여기는 텅 빕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텅 안 빕니다. 7,8명밖에 안 됩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실 책임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진희완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계속 이 부분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내년에 장애인시설을 새로 계획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신애원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연초 업무보고시에 계획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8,158명이 맞춤형하고 일반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가 몇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난번에 군장대학교와 자원봉사 협약 맺을 때 1만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1만 1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종숙 위원
그러면 1만 1천명 중에 8,158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주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자료 올려주신 것 보면 여기에 중복되는 분들 다 빼고 이분들은 맞춤형이니까 보험가입 다 되었겠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거의 다 된 것으로 지금,
김종숙 위원
지금 이것이 5,103명인데 액셀작업을 해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에는 627명이 맞춤형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작업을 해서 봉사자 중복지원자를 다 빼놓고 나니까 743명입니다. 거기도 좀 오류가 있고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8,158명인데 일일이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상해보험등록자가 8,785명, 이것이 지금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1인당 1,500원, 8월 이전에는 2,567원이었는데 8월달에 계약한 것은 1,535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갱신할 때 그렇게 계약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1,780원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1,535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검토한 것을 보면 일단 7월 30일까지는 1인당 2,567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07년 7월 30일까지 가입한 8,229명 보험료가 1인당 2,567원에서 2,186만 4,453원이 가입되어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07년 8월부터 556명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1,530원인데 계약자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LIG,
김종숙 위원
아니, 계약자가 군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자원봉사센터, 단체계약이기 때문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맞춤형이나 일반봉사자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증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증서는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 등록되신 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보험에 가입을 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2007년 8월 1일 이전에 자원봉사 종합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8월 1일 이전에 자원봉사센터로 등록되어 있거나 8월 1일 이후에는 그전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이 연 5시간 이상 자원봉사 한 사람들,
김종숙 위원
그전에는 1년에 한시간만 해주어도 들어주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전에는 그렇게 했죠. 앞으로 시간이 도래되어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연간 5시간 이상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가입하고 가입을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주는 이유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법에 한해서 들어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16조1항을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입이 된 것이 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지원조례 기준으로 가입하여 준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16조3항을 보면 “기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부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위원장 진희완
바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자료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LIG 손해보험이나 대한생명보험과 틀리,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생명보험이 좀 비싸기는 하더라도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다 지급 됩니다. 그런데 여기 LIG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은 중복이 안 되죠. 그리고 단체보험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다 받고 들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동의 안 받고도 사고가 나면 보험료다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이죠?
김종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신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사고 났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책임지실 말씀을 막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못 받으면 과장님께서 다 책임 지시겠습니까? 상법에 보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처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험사기 사건이 많기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부인이 가입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남편이 사망 했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런 개인보험하고 단체보험하고는 틀립니다.
김종숙 위원
확인하여 보십시오. 단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아니면 자필서명 없이 고지의 의무 없이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또 지금 등록자들 보면 공무원들 여기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들 물론 공익수행 업무라고 보아야 됩니까? 그것 준해서 들어준 것입니까?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들어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청원봉사단은 자원봉사 보험가입 범위에,
김종숙 위원
과장님, 청원봉사 외에 우리 공무원들 100여명 이상 등록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보험료가 여기에서 산재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산재는 여기에서 안 들고,
김종숙 위원
아니요, 공무원들 기본 보험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우리 공무원은 노조에서 단체보험이,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시에서 일을 하다가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근무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 활동하러 나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근무로 보아야죠.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근무 중에 사고 났을 때 어느 보험에서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우리 청원 단체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100여명 이상 들어가 있는데 이중 낭비이죠? 이중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자료검토)
김종숙 위원
과장님,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실 때에도 동의없이 단체에 그런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만큼 봉사자 처리가 안 되고 현황이 안 되느냐 하면 이런 것 하나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군산시를 책임맡고 있습니다. 봉사자가 1만명 이상등록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등록자는 물론이고 지금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봉사자들을 한번이라도 이용하여 보셨습니까?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자기가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큰 문제는 맞춤형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여기 등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밑에 보면 우리시의 예산이 얼마 만큼 낭비되고 있는가 분별하게 되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단체별로 받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그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학생들은 학교에서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받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받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하도록,
김종숙 위원
고지를 했다고 했죠. 읍면동에 하물며 시의원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의원들까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읍면동에서 자원봉사를 등록할 때 읍면동에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지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전에는 고지를 안 했는데,
김종숙 위원
그리고 고지할 때 분명히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또 중복지원이 안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떠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확인이 되었어야 하고 자필동의 없이 보험 들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다 그대로 공개한 것밖에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통상적으로 단체보험은 본인 자필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안 받으면 사고 났을 때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제기 해도 보험회사에서 안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호남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한 것 인정합니다. 시에서 그것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엊그제 사고 나신 분 이번에 얼마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본인이 자차 등 자체보험을 다 들어서 그것으로 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사 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심사중이라 했습니다. 상법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내다 너네들 못 주겠다 하고 이의제기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몇천만원씩 되는 돈을 검토 한번 없이 그런 식으로 무작위로 들어줍니까? 보험회사에 그대로 명단 유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아니, 그러니까 단체보험은 개인 동의가 없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동의서 없이 가입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서명을 안 해도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혹시 일방적으로 사인해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보험가입한 증권이나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김종숙 위원
증권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사항이라고 거기에 서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명하기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 제일 가까운 윤요섭 위원님과 김종숙 본 위원 것을 가지고 와보십시오. 저희가 거기에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또 단체로 이렇게 해서 가져가다 보면 어떻게 본인들의 말 한마디 없이 본인의 동의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까 단체에서 받았을 때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받아주다 보니까 이것은 개인 보험회사 다니신 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들어주셨는지 아니면 진정한 봉사자들을 위해서 들어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해 대학생들 274명 받으셨죠? 호원대학생 226명, 금강 중학교 교사 및 학생 678명, 금강 중학교 교사 및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말은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키죠? 누가 가서 합니까? 엄마들이 가서 봉사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엄마들이 봉사하는 것은 봉사실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봉사실적에는 안 들어가지만 행정이 그렇게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한번 제대로 못 짚고 이런 식으로 몇천만원씩 보험료를 지급하여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동안 명단을 일일이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모 단체 같은 경우 봉사 한번도 안 하신 분들, 이름만 걸고 있는 분들 군산시에 수두룩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검토 없이 예산을 함부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 다음 해에 그 사람들의 보험을 들을 때에는 5시간 이상 봉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보험에 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일례를 들어 이것이 1년 소멸성이니까 2006년 8월 1일날 들어서 2007년 8월 1일날 끝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재가입 하게 되었죠? 한번 검토없이 그 명단이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재가입이 됩니다. 지금 여기 명부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5시간 이상 실적 입력된 것을 발췌해 가지고 가입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그 명단이 올라가서 등록이 되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일괄성 없이 받다보니까,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감사진행을 위해서 몰랐던 부분은 몰랐고 그러한 부분은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갖다드린다든지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갔다는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큰 문제가 제가 봉사했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말만 듣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군산시민들 전체적으로 보험 다 들어주어야 됩니다.
명단 쭉 보니까 녹십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 가지고 이렇게 8,785명이라는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통장들, 전체 부녀회장들, 읍면장들 다 들어주셨습니다.
본인의 서명 없이 본인이 모르는 보험에 가입이 되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러니까 그것의 목적이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아니, 본인 동의도 없고 본인 요청도 없이 본인이 알지도 못하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제가 알기로 단체보험은 본인의, 우리 공무원들도 단체보험 들을 때 개개인의 동의를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신분상 개인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여기에서 그 경로로 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LIG 손해보험 소장님 모시고 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왜 그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밤새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하겠습니까? 생명보험은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중복지원이 다 되고 또 여기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중복지원이 안 되고 또 보험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절대 지급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김종숙 위원님께서 감사질의 하셨던 부분들을 빨리 숙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행정착오로 공무원 자체가 보험가입 되었다는 것도 군산시 공무원 단체보험 들어있는데 거기 100여명 들어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현상 그 자체가 잘못된 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이제 그간에 공무원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읍면동에서 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읍면동 공무원과 시의원님들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그 자체에도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 관계는 지금 가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자체부터 잘못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 관계는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무분별하게 무작위로 본인의 자필 서명도 없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를 유출시킨 그 자체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요섭 위원
확인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윤요섭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를 하셨어야 죠. 이제 와서 확인합니까!! 이제 와서 지금 확인하자는 얘기입니까!! 공무원 들어갔지 통장 들어갔지 의원 들어갔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했어야죠! 지금 와서 과장님 검토 해가지고 확인해준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갖고 있을지 파악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요섭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수 날에 걸쳐서 연구했던 자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질문을 드리면 감사장에서 검토한 후에 해 보겠다고 하는 자세는 공직자로써 감사받는 태도가 아주 불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또한 어찌되었건 앞전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지 못하고 검토하시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사생활 정보가 유출 되었던 이런 문제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어떤 인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 집행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보다 폭넓게 우리 시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보험을 들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올라왔지만 다음부터 일일이 챙겨서 업무에 참조해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요즈음 맞춤형, 맞춤형이라는 소리가 복지가 되었던 행정서비스가 되었던 아무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서 전부다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자원봉사 유형별 수혜내역을 보아주십시오. 저희한테 명단제출한 추가자료에 자원봉사 수요처 내역입니다. 맞춤형자원봉사 유형별 수혜내역을 보면 서비스 형태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안부전화도 있고 반찬 지원도 있고 빨래, 세탁, 현물 등 많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에 자원봉사자가 똑같은 날에 1시간을 15명이 가서 일을 해주는 11명, 15명 그러한 형태들이 수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맞춤형 자원봉사 수혜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것들도 봉사시간으로 다 적립하여 주실텐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선진국형으로 가려고 하면 내가 봉사를 한 시간만큼 타임달러 제도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렛츠제도나 그런 것을 도입해서 내가 봉사한 시간만큼 내가 어려울 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에도 이런 자원봉사를 한 시간 내역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 모 씨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을 무려 10명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최 모 씨 같은 경우에 6월 14일날 2시간을 15명이 가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 시간을 맞춤형이라고 해 가지고 다 적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다 체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것이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자원봉사한 만큼 내가 필요할 때 자원봉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초작업으로 생각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원봉사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입력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대상자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하루에 같은 시간에 가서 지원하는 것처럼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자원봉사를 안 했지만 읍면동에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시간 나는 대로 바로 읍면동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맞춤형 자원봉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뽑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수요처를 받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받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받고 각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읍면동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간다면 그쪽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실 때에는 한번쯤 검토라도 해보고 주십시오. 괜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지적을 받고 싶으셔서 검토 없이 그냥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도 뽑고 여러 가지 방향대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초기에 밑그림이 잘못되면 위에 지어지는 집들은 사상누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과장님께서 밑그림을 확실하게 잡아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헛고생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만명 이상 되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홍수 났는데 물 없는 것 과 똑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무엇하러 모집합니까? 활용을 하려고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좋은 말은 다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맞춤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자원봉사를 확보해서 대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군산에서 만든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한 10여년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0여년동안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아까 자원조사 이런 것 만들어지는 것처럼 만들기만 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형태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실 때 한번 소신을 가지고 해보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큼은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그동안 자원봉사 때문에 일을 하면서 엄청 힘이 들었기 때문에 맞춤형 자원봉사 해서 이제는 자원봉사 체계가 제대로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시고 시간을 제대로 적립해서 다시 환원 해주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시려면 이러한 기초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 절대적으로 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재검토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무원들 보험 들어주니까 일과시간 외에 한 것으로 하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본 위원이 여기 자원봉사한 내역을 보니까 시간까지 다 나오는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익숙한 공무원 몇분의 이름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혹시나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또는 공휴일이 끼었는지 봤더니 근무시간인데 봉사활동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동명이인이면 괜찮겠지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 제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지난 해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좀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전문봉사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법인에 위탁을 주는 문제를 고려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다른 시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위탁을 해서 잘 하는 시군도 있고 위탁했던 시군이 또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면밀히 더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2008년도에도 어떻게든 결정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자원봉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1만명이 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료부터 부실했다는 것은 시인 합니다.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아까 보험 문제만 하더라도 실은 우리의 의도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시켜 주었는데 이 문제가 윤요섭 위원님이나 김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신용정보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점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험을 들 때 단체보험일망정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본인의 의사대로 보험을 가입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이것이 좋은 일을 하자고 모이는 단체인데 이 문제가 실제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까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꾸려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 통합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해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위탁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향후 3년 정도는 관에서 주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일원화시키는데 제일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째 센터를 합해놓은 것도 표류하고 있고 이러한 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험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시간을 적용해서 그 시간 만큼 달란트를 만들어서 백화점 할인쿠폰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러한 제도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이터가 부실하면 그러한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관에서 주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다 완성되어서 제대로 체계화가 되었다면 그때 민간에다 위탁을 해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정도 하면 정말 민에다 위탁할 정도로 공신력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잘 못믿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원봉사 상해보험 등록에 관해서 내부규칙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자료는 바로 올려주시고 다른 부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위원장 진희완
담당은 빨리 연락해서 자료 제출하십시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잠깐만요! 내부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규칙으로 안 만들고 지금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더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다”가 되어 있고 그런데 내부규칙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규칙을 먼저 정하지도 않고 규칙도 없고 절차도 없이, 규칙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봉사자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시에서 규칙이 하나도 없는데 무작위로 들어줍니까!! 과장님! 내년에 선거 나오십니까? 조직관리 하십니까? 가입해준다는 규칙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계속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시킬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바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규칙을 만드실 때 세부적인 규칙을 위원님들과 같이 본 위원회와 상의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감사가 많은 시간이 지연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비스연계 주요사업 총괄표를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본예산이 14억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14억원인데 보면 10억원이 지출되어서 사업이 시행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것은 초과된 것도 있고 목표 달성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4/4분기로써 금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늦어진 사유와 잘 집행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퍼주기식으로는 하지 않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 실적은 취약계층 건강·환경지원 서비스 같은 것이 26%입니다. 이것은 11월하고 12월 두달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까지 연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1월달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75.3%인데 금년 연말 안에 또 내년 년도 폐쇄기 전에 100%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퍼주기식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꼭 대상자를 찾아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산이 남더라도 정확하게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꼭 대상자를 정확하게 찾아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적발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감사 대비 해서 몰아치기 점검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사회복지시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큰 사건 없이 지내는 것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니까 사고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시점검 등 다 1회입니다. 여러 번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회계감사는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회계감사는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끝난 시설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부서도 있는데 앞으로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주로 시에서 신경 써 주어야 할 부분이 회계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사를 해가지고,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을 회계감사에 중점을 맞추어서 빈틈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나운동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경로식당을 그 전에는 같이 한 곳에서 관리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언제 분리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경로식당이 금년 1월달에 조직개편 끝나고 복지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수익사업을 많이 합니다.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봉사하기도 힘든데 내용을 보니까 센터 물탱크 수리 및 센터 주방 철문에 34만 6천원으로 시에서 지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것 조그마한 것은 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선풍기도 가격이 다 틀립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어느 것은 7만원씩 구입하고 어느 것은 16만원, 18만원씩 구입하였습니다. 예산이 여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봉사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아니, 거기 예산이 아니라 우리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시예산으로 수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시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습니다. 봉사자들이 일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봉사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물품현황을 보니까 후원금 현황에서 경로식당이 복지지원과로 넘어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9월 20일날 경로식당에 떡 구입한 것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봉사자들이 거기에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떡을 구입했다고 보아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렇죠.
김종숙 위원
이것은 증빙서류가 없는데 증빙서류를 갖다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것은 벽란도에서 준 것인데 공동모금으로 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란도 식당에서 떡을 물품으로 기증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물품으로 기증했으면 왜 후원금에 잡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영수증 처리를 해주다보니까 그것이 공동모금으로 경유해가지고 지정기탁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이쪽의 후원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또 경로식당에서 들어온 것을 왜 여기에서 잡아서 그쪽으로 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러니까 여성봉사센터로 기증을 하니까 거기에서, 벽란도 식당에서는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영수증처리를 여성자원봉사센터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 해주면서,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계가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경로식당은 영수증 처리를 못하니까,
김종숙 위원
거기도 계가 나누어졌는데 왜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경로식당 명의로는 영수증 처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김종숙 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으로 해서 지정위탁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공동모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서 후원물품으로 잡아주어야죠. 그리고 지금 계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식당으로 후원 들어오는 것 거기에서 써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그것은 경로식당에서 잡아주어야 죠.
김종숙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들어온 것 여기에서도 경로 식당 것을 지원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오는 것하고 경로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구분해주어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 부분 분명히 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봉사자들이 어렵게 일 하는데 시에서 보조해야 될 부분들을 봉사자들이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그 관계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앞에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방금 공동모금으로 지정기탁이 되어서 경로식당으로 간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윤요섭 위원
그러면 저희 현금출납부에는 공동모금에서 들어왔던 수입이 잡혀야 됩니다. 어쨌든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서 차대변이 맞아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확인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3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사항에서 시간상 주민생활지원과는 추가감사로 1대1 감사 후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를 남길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자료제출 중에 23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육교가 몇개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6개 편의시설 설치 잘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사로의 각도가 약 7。에서 9。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한 이후로 한번도 휠체어가 육교를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람의 이동이랄지 또는 주변여건을 봤을 때 철거해야 할 육교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고 또 장애인이 가지도 못할 육교가 6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율이 군산시에 93%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편의시설이 93%라고 믿겠는가, 물론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보면 권장사항은 빼고 의무사항만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새로운 건물 또 편의시설이 되어야 할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도, 6년도, 7년도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93%가 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육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강화되기 전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미처 못 맞추고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좀, 관련부서에서 파악을 잘 못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된 데는 예산이 생각 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처음 할 때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하면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텐데 지금 보강을 하다보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형원 위원
이 관련법은 97년도에 되었습니다. 물론 유예기간을 둔 것은 있죠. 일부 철도역사나 이런 데는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우리 군산 시청사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했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꼭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군산시의 전체라고 보아도 맞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법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해마다 예산을 세워야 할텐데, 국장님! 어떻게 예산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장애인 통행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건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준공검사가 안 납니다.
그러나 옛날에 했던 것은 시급한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육교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입장으로 보아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은 일반인들도 육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설치를 하다보니까 육교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 분야 설치한 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용시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활용이 시급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일반 관공서 출입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 숫자도 변화되어야 맞죠. 숫자도 안 변하고 그냥 3년동안계속 그대로입니다.
또 아까 본 위원이 육교 부분만 하나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교통환경이나 사람 주거공간도 많이 변화되면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육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과와 협의해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본 위원이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그것은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법에 의하면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은 주관 부서인 군산시장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도 안 되어 있으면 시장님이 관리하는 건물을 고발해야 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딱히 법을 집행하는 법원, 검찰도 안 하니까 영이 안 서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시만큼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세군 목양권 증축공사가 본래의 취지 보다 자꾸 지연되어 가는 것 하고 거기 총 사업비 11억 8,400만원 중에 자부담이 2억원이지 않습니까? 2억원에 대한 자부담을 시의 통장으로 예치해 놓았다던지 지금 그것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자부담은 보조금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9억 8,400만원인데 거기에 2억원을 더해서 건물 증축시 입찰할 때 분명히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관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식적인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자부담 2억원은 나중에 내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2억원이라는 자부담의 근거를 제시할 부분을 받아주어야죠. 2억원을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나중에 공수표 날리는 경우도 미연에,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그러니까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목양원이 장애인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신용이 있게끔 입소한 사람들을 잘 수용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언젠가 행정복지위원님들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목양원 자체를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돈이 거짓하지 사람이 거짓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신용도나 지금까지 운영한 모든 것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데 과연 믿는만큼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입찰 들어가면 2억원이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면 전북은행,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짚어주어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그러면 저희가 구세군 목양원의 통장을 보아서 2억원을 예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을 입찰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누가 공사 입찰 받아가지고 나중에 공사금액을 못 받으면 공사한 사람도 결국은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도 은행에 예치를 했으면 잔고증명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마치고 같은 맥락이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종식 위원
한곳은 자부담이 1억 5천만원인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맞습니다. 대한수양관입니다.
김종식 위원
한 곳은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1억 4,600만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재산조사 해보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통장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에 대한 통장확인을 했는데 재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 것 깨끗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이 선정을 도에서 했는데 도에서 자부담 비율을 받아서 할 때 통장을 확인해서 사본 첨부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현재 있는 건물 자체가 깨끗합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은행에 채권관계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확실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그리고 조건이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준공되면 물론 개인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10년간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에 채권관리라도 되어 있다라고 보면 나중에,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돈은 아직 주지 않고 결정만 해놓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김종식 위원
구세군 목양원 관계에서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지난 118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회의가 열릴 때 우리 과장님은 출장 가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이냐 해 가지고 시설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했으면 지연되는 사유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연 되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히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사전검토가 늦어져서 시설착공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기초노령임금 제도가 복지지원과 일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신청 했습니까? 몇%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94~5%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자료검토) 신청대상자가 1만 3,230명인데 현재 1만 2,475명의 접수를 받아서 94.2%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되어 있는 정책과 법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선별적 지원방법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 예측가능성, 두 번째 본 위원이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6급 말고 최소한 2명 이하인 곳을 해봐라 했더니 해당 계가 2명입니다.
또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기초노령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확정된 것은 지금 신청 받고 있는 70세 이상부터 지급한다는 것만 확정되어 있고 금액도 여기에 2만원부터 8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시비가 많이 부담 되는데 그 시비 문제하고 신청대상자가 경로연금을 받다가 못 받을 경우 탈락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지만 시 읍면동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다 보면 그 불만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말쯤 가야 대상자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정부가 60%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시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60%대로 책정자가 정해지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60%는 넘어질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예상되는 민원에다 비율이 높아지면 중앙부처나 도나 시의 감사실에서 가만히 두지는 않을 텐데, 너희시는 왜 이렇게 많냐라고 따지면 어떻게 답변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그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아마 농촌지역 대부분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보통 보아도 해당 계가 12시를 초과하는 날이 많은데 인사부서에 인원요청을 해보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신규사업을 하면 기존업무 외에 플러스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한 명 지원해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부서의 의견은 총액인건비제에다 현재정원 대비 결원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없다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부하직원이 날이면 날마다 혹사 당하고 있는데 그냥 보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인원문제는 전체적인 인원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투쟁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수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일용직 한 명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여유가 있는 인원이 있으면 바로 배치하여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추모관 증축해야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박정희 위원
추모관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그쪽 지역에 추모관을 증축하면 민원발생의 소지는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로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기 싫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많이 지원을 하여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거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100% 다 들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노력한 만큼 안된 것이 서운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노력은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립묘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20억원 필요합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우선 토지매입비 먼저 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내후년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2억 7천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과에서 그 지역 안동네에 남산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경로당을 올해 신축 해주었습니다. 그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원경로당 보수비하고 서원마을 모정보수비 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올해 수도과에서 상수도공사 계획이 없던 것 2억원 올해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건설과에서 남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박정희 위원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내년도 예산에는 3억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억원하고 부지매입비 2억 7천만원 해서 5억 7천만원 요구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을로 들어온다라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군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추모관이 옮겨가면서 옮겨가는 돈으로 1,700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폭적입니다.
가까운 익산 같은 데는 그 동네 전부다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남까지 더 많이 보내주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승화원에 들어가는 기름도 임피에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라고 그쪽 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활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놓고 그것조차 어겨서 그런 원성을 듣게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소관 부서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못 들어 오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천하고 행정협의회 맺어가지고 우리한테 덕 되는 것이라고는 승화원에다 서천 시민들 시체만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없던데 이것 어떠한 지원체계를 충분하게 마련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역지사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동네 들어오는 것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하던 무엇을 하던 할 때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해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좀 외지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부자분들만 있어서 자가용을 타고 들어가는지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 들어 갑니다. 지금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명절 때 되면 그 앞이 혼잡해서 다니려고 해도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을 군산시 공무원들한테 괜히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 계신 중에 앞으로 있을 것의 협조를 하나 구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충남지역을 예를 드는데 충남지역 홍성군에 화장, 추모관, 장례식장을 시군이 예산을 분담해서 신축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낸 성공사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에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화장료 수수료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군산시를 제외한 타지역에서 화장하러 왔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지역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런 시설은 해놓으라는 뜻으로 타 지역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 인상하는 것을 보아서 내년에 인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조례 개정 때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도 다 못 들어가서 증축하려고 하는데 타시까지 우리시로 불러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많은, 타 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하면 화장수수료라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승화원에 직원들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기능직 3명과 공익 2명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분들 쉬는 날 쉴 수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못 쉬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1년 365일 못 쉬고 양 명절 때 이틀 쉬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러한 근무체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에 있습니다. 언제 군산 시민이 사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즈음에는 다들 여가를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승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화장장 구조가 잘못되어서 그 뜨거운 것 여름에도 다 만져야 됩니다. 거기 지금 1200도까지 올라가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많이 올라갑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 지금 그분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직원들한테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실제적인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로 유념하셔서 국장님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보상체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그쪽 승화원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마련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약속 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장하시는 분들 사용료가 “군산시 외 거주자는 사용료 2배로 한다” 그랬는데 화장하는 분들이 외지에서 많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외지에서 가끔 옵니다.
김종식 위원
그 경우는 지금 2배로 받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받고 있습니다. 6만원원인데 외지는 지금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시외거주자는 30만원, 15세 미만 시 거주자 15만원, 개장유골은 9만원, 사산오물 7만원, 우리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답변하여 주셨는데 감안을 하셔서자치단체에 맞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너무나 가격을 많이 올리다 보면 시민들에게 부담은 가지만 우리가 말로야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재정도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재원 조달방안을 세워서 그 지역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없는 돈 어디에서 짭니까?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 동료님께서 본 위원장의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경로당 보수나 경로당 개원할 때, 상하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지금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 오고 이제사 상수도 들어가면서 그것을 보상으로 해주었다고 답변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이제사 그 지역에 상수도 들어가면서 이번에 추모관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경로당을 지어주었다, 경로당 도비 받아서 지어주었지 시에서 추진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말씀을 잘 하십시오!
또한 종사자들 3명이 있습니다. 과에 과장님이니까 가보셨겠지만 가보십시오! 1~2분에 한대씩 담배를 피우십니다. 종사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5분도 안 되어서 2대씩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담배 얼마나 태우십니까?” 하니까 하루에 3갑을 피우신다고 합니다. 때 되면 점심도 못 먹고 또 비 와서 화장이 없으면 점심을 어떻게 먹으러 오시는지 아십니까? 교통이 없어서 자전거 타고 나옵니다. 거리가 있어서 걸어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또한 기능직 3명 쓴다고 하는데 기능직 부족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쓰십시오. 그 지역에서 하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을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몇년 전에 미성동에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악취 난다고 해서 군산시에서 각 가정마다 에어컨 한대씩 다 사주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지역이나 그런 부서나 소홀히 하는 분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이 찾아서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5억 7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로당 보수, 상수도 지원 다 해주었으니까 그것 합해서 5억 7천만원 그것으로 받게 생겼습니까? 주민들 달래고 달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개 이상 시신을 태우려고 거기 들락날락할 때 주민들 생각하여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간다고 생각 해보십시오. 과장님 밤 10시에 혼자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겠습니까?
군산시에서는 그런 데에 노력한 것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적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3년, 4년 전의 일입니다. 각별히 업무에 참조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승화원의 근무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곳을 일주일에 2회이상씩 갑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제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인정 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예.
김성곤 위원
승용차로 출근하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근무지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면 최소 2~3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추모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차가 있어서 출퇴근을 부탁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 차를 가지고 있는 공익요원이 제대를 해서 걸어다니고, 특히나 화장이 없는 날 식사를 해야 되죠. 임피 소재지까지 자전거로 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승화원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식사를 두 그릇 이상 하지 않으면 자전거 끌고 오다가 바로 소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근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때 부시장을 우리 의회에 출석시켜서 몇가지 다짐을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짐받은 내용이 지금 현재 사업으로 실천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혐오시설로 인정하느냐,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혐오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의의가 있느냐 했더니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 인근 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을 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혐오시설 인근 조례만 있어서, 물론 조례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조례 없이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많으면 한번에 지원을 다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검토 했습니까?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근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출석을 받고 왔습니다. 혐오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것을 검토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냥 지나는 말장난이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했습니까?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답변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인근지역에 관한 지원조례를 검토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한 얘기가 그것은 타시군 형평에 맞추어서 우리도 알아보았습니다.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 알아봤는데 이것이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판단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기준을 정하기가 모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해볼 대상이다 해서 타시군의 눈치도 보고, 솔직한 얘기가 타시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수혜자라고 할까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당당한 것입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말로 혐오시설 놓고 외부에 있는 시민들에게 비추어지는 눈은 거래를 한다, 무엇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얻는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중심의 일변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시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로 인해서 수혜 받는 사람들도 군산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의원이 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입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군산시 관내에 있는 지역사회 자원인 사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이나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이나 모든 것의 조사를 통해서 수혜자에 맞게끔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지침서가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를 하려고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의 수용시설, 이용시설, 재가시설에 대한 시설을 쭉 받아보았습니다.
지난번 116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군산에 가사간병 도우미, 노인 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재가복지사업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들에 대한 구슬을 지금 못 꿰고 있습니다.
군산은 도시, 농촌, 어촌 병행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네트워크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현황은 43명이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를 보니까 저쪽 서부권으로 가고 있는 섬 지역에는 단1명 대야 사람이 옥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기존시설이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군산지역을 나눈다면 중앙권하고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사업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사업 역시도 그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독거노인들한테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지역적 위치상으로는 편중되어 있어서, 물론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에 불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안배지역을 다시 검토해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 나운동에 있으니까 서부지역 그쪽에 독거노인들을 생활지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서부지역은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지역서비스를 하는 명단을 다시 주어보라고 했더니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군산시 노인들 3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노인들에 대한 테이터 구성이 다 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될 수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민서비스종합안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중복서비스를 하지 않게끔 클라이언트의 개별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개별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자원조사가 전부 되었다고 하면 이 실무자들을, 지금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실무협의체라도 모여서 이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슬을 꿰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원만 자꾸 만들어놓고 인프라 구축만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방침으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산시에 대한 주민서비스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원만 전부다 조사해놓고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군산시에서 김치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담고 있고 각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담고 있고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담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데는 20㎏ 주고 어떤 데는 5㎏ 주고 어떤 데는 10㎏ 주고, 10㎏ 받았던 데에서 5㎏ 더 받으면 두개 받아보아야 15㎏밖에 안 받았는데 중복지원 서비스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러한것들이 딱 구축되어 있으면 올해 김장은 중복되지 않게 최소한 20㎏를 기준으로 하자, 노인 한분이라도 김장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0㎏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5㎏, 10㎏ 주고 김장해서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딱 구축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구슬을 꿰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114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올해 말까지 한다라고 본 위원이 담당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만들면서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는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가 확실히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올 행정시스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자료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그 입력이 끝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서비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뒤로는 아무래도 중복지원이라든지 한쪽에 치우쳐서 지원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짜리 2개 받으면 한쪽에서 20㎏ 받은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중복지원이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면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여기에 추가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경로당 및 마을회관 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98페이지 2007년도 경로당 신축내역 옥구에서부터 옥도면까지 읍면지역만 주소지가 기재된 자료를 지금 한장 주십시오.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읍면동별 경로당 현황만 요청했는데 2007년도에는 왜 마을회관 현황까지 첨부해서 붙여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모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용도는 대동소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원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건강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경로당 보다 훨씬 더 시설이 좋습니다. 찜질방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도 각 읍면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료소가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99페이지를 보면 우치산 경로당이라고 21번 옥구 선제리 688-2번지에 있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성곤 위원
오른 쪽에 마을현황을 보면 옥구 선제리 696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두군데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성곤 위원
어은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구 어은동에는 경로당이 6개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신규사업에 신어은 경로당이 또 신축을 하게 됩니다. 어은동에만 경로당이 7개 있습니다. 확인 했죠? 99페이지 어은 주소지에 6개가 있고 바로 옆 페이지에 신어은 경로당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마을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옥구 어은리에 마을회관이 3개가 있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성곤 위원
총 31개소인데 2007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총 32개소 중에서 10개가 어은리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복투자를 막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회관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성곤 위원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마을별로 골고루 분포 있게 평등하게 신축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중복을 피해야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성곤 위원
지금까지 사전 검토가 한번도 없었죠? 그냥 경로복지계 일만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성곤 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그러니까 앞으로 형평성 있게 마을별로 안배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동안 잘못 하셨죠? 앞으로 시정조치 해야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어디어디 마을회관만 파악하지 마시고 또 파악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진료소, 지금 2페이지만 그러는데 07년도 주소 좀 주십시오. 11월달인데 신축 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제시) 현재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공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맨 위에 옥구읍 것은 이번에 3회 결산추경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착공도 안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이제 도비가 와 가지고,
김성곤 위원
회현은,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그것은 완료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임피, 착공을 했으면 했고 착공을 안 했으면 미착공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임피는 끝났습니다. 회현 완료되었고 임피 완료되었고,
김성곤 위원
임피가 2개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임피 남산 완료되었고 중전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김성곤 위원
대야 초산,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대야 초산 완료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대야 내상,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대야 내상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왔습니다. 개정면 원아산은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은 미발주이군요?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성곤 위원
나포,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나포 해곡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다음에 옥도,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옥도 야미도는 완료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옥도 야미도 한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자료를 보면 야미도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죠? 총 7개 중에 야미도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마을회관도 야미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07년도에 야미도에 경로당 신축이 하나 들어갑니다. 건강관리센터에서 07년도에 야미도에 신축이 하나 들어갑니다. 건강관리지원센터도 야미도에 같은 섬 안에 경로당과 건강증진센터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거기는 한 건물을 지어서 나누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총 몇평입니까? 이후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자료검토)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지역 제외하고 읍면지역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중복이 되었고 타부서와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한눈에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옥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와 우리하고 예산을 같이 지원해서 한 건물 지어서 반절씩 나누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거듭되는 반복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도비 1천만원만 가져오면 경로당 지을 수 있냐,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일정 정도의 액수를 정해서 그것이 미달되면 보류를 시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입이 닳습니다. 속기사 보기도 미안합니다. 맨날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특히나 동군산 지역에 가서 대야면과 개정면 경로당 수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자연부락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타의 시설들도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경로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행정을 펼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시설물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도비지원 문제 이것도 책임을 느끼셔가면서 강력하게 아래의 기준을 제대로 삼아서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1천만원 내고 8천만원 시비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성곤 위원
아무튼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고 인정도 하시고 이후에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여기까지 하는데 정말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경로당을 다들 지어달라고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말못할 속사정들이 있고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로당이 많이 지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한달에 한번 이용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철폐 했으면 좋겠는데 한달에 한번 이용하면서도 지원비 때문에 철폐를 못하게끔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장기 노인 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될 것을 준비하느라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 127% 정도 됩니다. 지어놓고도 지금 수혜자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70명 수용될 데에 1명 있다든지 50명 수용되는 데에 한명도 없다든지 기존에 60명 수용하고 있는 곳도 35명 정도 이렇게 해서 비어서 지원비도 내려보내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차제에 볼 때 전체 비율로 보면 전라북도가 지금 한 67% 정도 인프라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랬는지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향후 3년간은 수용시설 지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더 이상 지을 일이 없을 텐데 고령화 대책에 있어서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 짓는 데를 재가복지시설로 확충시키든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이나 이용하는 경로당에 지원비를 내려보내는 것도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생활 가정형태인 그룹홈으로 바꾸어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최소한 5~6명 정도 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더 이상 늘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양로시설 같은 것은 그런 형태로 바꾸어가는 것도 아주 괜찮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제가 복지분야에 대해서 공부한 지식도 없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좋으면 하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안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현요양원과 에덴 실비요양원이 준공되었는데 입주가 안된 것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험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지금은 수급자들만 입소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입소하게 되면 지금은 수용시설이 남지만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아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 지켜본 다음에 지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민들이 “어머니 어디에 모셨어?”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러면 병원에입원하신 것으로 알지만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에 모셨다고 하면 고려장을 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인식들 때문에 지금 노인병원들은 아주 성황을 누리고 있고 이러한 시설은 남아서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기 노인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되면 그러한 생각들이 쉽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의식이 쉽게 바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까지 지켜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노인에 관한 고령화 대책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경로당에 대해서 먼저 하십시오. 경로당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경로당만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등록된 노인정 숫자가 몇개입니까? 406개가 맞죠? 금년 12월달까지 등록되어야 할 곳이 15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15개가 맞을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작년에 이월사업까지 합치면 7~8개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노인정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상평 사랑의 운영비 지원된 것이 95만 5천원으로 제일 작게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룡동 동아 98만 9천원, 소룡 제일이 105만 6천원으로 보면 179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유가가 올라서 연료비가 많이 상승 되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도에서 연료비 상승에 따라서 노인들 쉬시는데 춥다고 해서 연료비 특별지원금 조금 나갔습니다. 흡족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대다수 위원님들이 노인정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노인정을 많이 갑니다. 보면 1년 풀가동 되는 노인정이 있는 반면에 한달에 한번, 몇 달에 한번 그런 곳이 대다수입니다.
언젠가 과장님 부임해서 이쪽으로 오셨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실태파악을, 각 읍면동에 복지사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분들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머리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 한 금액이 많습니다. 많이 미달되는 데도 금액이 거의 그 수치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공부하는 취지에서 한번 더 체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 연료대책비로써 지원되니까 좀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언젠가 이 부분은 노인정 예산절감 차원에서 TV시청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곳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회사측에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회사나 방송국에 공문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이 복지지원과장으로 부임하여 오셨을 때 본 위원이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처 늦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감사장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에서는 예산도 없고 지금 등록된 곳이 42곳에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정이 기 설치가 되었어도 보수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 체크 안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까지 해주시니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한명밖에 없으니까 460군데 농촌을 다 못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이 필요하다 하면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신축보다 보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로 동단위가 많은 대상이 될텐테 노인정 들어가야 할 데가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저곳은 노인정을 신축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가는 데가 있습니다. 수요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어느 시점에 갔을 때에는 노인정은 더 이상 짓지 말고 중단을 시키고 어느 정도 수요에 맞게끔 하고 그후부터는 노후된 노인정을, 예를 들어서 연료가 계속 백불 가네 얼마 가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90불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정도 요즘 짓는 곳은 전기로 하지만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지시키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석유를 사용하는 곳은 전기난방으로 고친다거나,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부분도 있지만 군산시가 앞으로 10년 안이면 주택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가스로 선이 깔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가스의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물론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은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로당 보다는 아마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경로당 신축은 자제하시고 위원님들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니까 저희들한데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설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
윤요섭 위원
필요한 말씀만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노인정을 전혀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노인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시골 같은 데 마을단위 보면 대개 집성촌이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 경우 노인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지어야 할 곳이 집성촌이면서 없는 곳, 그래서 노인정이 꼭 필요한 곳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만 놓고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몇군데는 지어주어야 되겠더군요. 본 위원의 생각이 행정하고 또 틀리지만 행정에서도 미래 예측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노인정을 짓지 말고 복지관을 짓게 생기면 후에 가서 복지관을 짓자는 취지입니다. 복지관을 지어도 복지관 다닐 분 따로있고 노인정 다닐 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노인정도 중단하고 그 부분을 노인정을 수리하는 쪽으로 행정에서, 예산이 안 따르니까 계속 같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이니까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경로당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회관하고 모정관계는 복지지원과로 업무를 인계해서 같이 하기로 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이유는 경로당 신축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이런 비용에 있어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높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업무를 다루는 것은 마을회관도 화장실하고 예를 들어서 방 하나만 더 리모델링 해주면 얼마든지 경로당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경로당 있고 마을회관 있고 2개씩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적극 검토하시고 또 진료소나 건강관리센터도 이왕이면 지을 것 같이 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금 경로당 지원비에서 경로회장들 통장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번이라도 조사하여 보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동에서 분기별로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경로당 운영하지도 않고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받아가는 경로당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업무계획에 본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장 송 시장 같은 경우 공약사항으로 해서 취임 전 50만원 주다가 취임 후에 80만원씩, 2008년도에는 9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현실적으로 검토 하십시오.
또한 경로당 신축문제에서 도비 지원에 대해서 1대1 이상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인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9개가 있습니다. 07년 5월과 6월에 새로 완공된곳이 보현 무료전문요양원과 에덴의 집 2군데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보연 무료전문요양원은 국도비 얼마씩 지원 받았습니까? 시비가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자료검토) 보현 무료전문요양원 보조금액이 15억 5,238만 6천원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체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에덴의 집은요?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에덴의 집은 보조금액이 10억 1,085만 6천원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보현 전문요양원은 언제 신청해서 언제 완공 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2004년 4월달에 2005년도 사업대상 신청서를 내가지고 2005년도 대상사업이 확정되어서 2005년 6월 10일날 건축허가가 났고 2007년 3월 14일날 준공 되어서 시설완료 신고가 2007년도 5월 17일날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에덴의 집은요?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에덴의 집 이것도 2005년 대상사업 신청을 2004년 4월달에 받아서 대상사업 확정이 2004년 12월에 되었고 건축허가는 2005년 7월 27일날 되었고 그 다음에 건물준공은 2006년 11월 13일 완료되어서 시설신고는 2007년 6월 27일날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보현 무료전문요양원은 정원이 70명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오늘 현재 현원이 2명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에덴의 집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1명이 수용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지금 현재 보현 전문요양원은 5월17일날 설립했는데 현재까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집은 6월 27일인데 지금 1명밖에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보조를 15억원, 10억원 따로 따로 받아서 완공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사람을 입소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 시설 운영면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입소인원이 작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 요양보험에 대비해서 무조건 타지역이나 입소 희망한 데로 다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도비를 신청합니다. 이것은 의회에 아무 협의 없이 집행부 내에서 결정하고 올려서 배정 받아서 시행시킨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국도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이 논의해서 올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의 수장인 시장한테만 부탁해가지고 지은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용 예측착오로 현재 수용인원이 2명, 1명 이렇게 있어서 막대한 예산낭비를 한 부분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들이 자구의 노력은 일체 하지도 않습니다. “도비를 주고 시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설을 갖추면 대대손손 본인들의 자손들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전체적인 수용인원이나 수용예측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 뿐만 아니라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시 걸맞게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복지시설이나 일반시설을 할 때에는 의회와 논의 하십시오. 사전 설명회 단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 행정수장이 말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과장님이 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꼭 참조하시고 또 현재 보현 무료노인전문요양원 이런 부분은 수용자 자격점수가 너무 높아서 입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그것은 시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한번씩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보조 않고 도에서 지원하니까 우리는 NO다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꼭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수가 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한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작년 감사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역전 경로식당이 지금 계로 넘어왔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종숙 위원
관련서류를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후원물품이라든지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재가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후원물품이 들어왔는데 물품접수 대장에 기재가 안된 이유가,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저희들은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김치냉장고 후원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저희들이 받은 적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역전 경로식당으로 직접,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직원과 상의) 5월달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김치냉장고를 기증했다고 그러는데요,
김종숙 위원
그런데 물품대장에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쪽 계에서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물품을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역시 대장에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그것은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상근 인력 나가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종숙 위원
그분이 거기에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식단 짜고 공공근로 인력하고 같이 밥하고 반찬하고 배식하는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후원물품이나 후원금 같은 것 들어오면 기재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누락되어 있으면 그렇죠.
김종숙 위원
또 작년부터 계속 한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보편적으로 부식을 구입하는 데가 한군데이더군요. 쌀 구입하는 곳이 1곳, 고기 구입하는 곳이 1곳, 또 식품을 구입하는 곳이 1곳, 꼭 1곳만 이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식품값만 해도 1곳에 1년이면 4천만원 값이나가고 고기집도 2천여만원, 쌀값도 2,500에서 60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꼭 그렇게 1곳만 이용해야 되는 문제점,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잠깐 지적하면 안에 한 곳에서만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역전 그쪽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항간에 급식소 부분의 상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옆에 집도 자기네 것도 팔고 싶습니다. 담당자분들이 힘이 들겠지만 주위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구입할 수 있게끔,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아니, 문제될 일이 없죠. 물건이 싸고 품질이 좋으면 어디에서나 사도 되죠.
김종숙 위원
내부적인 것은 본 위원이 담당에게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여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종숙 위원
지금 후원금 들어온 것을 보니까 내복을 사주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군요?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그것은 구두상 얘기이고 후원금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통장을 관리하는데 그쪽에서 말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복을 누구를 사준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그 이용자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쓰라고 후원금이 들어왔으니까 사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그쪽에서 이야기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통장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주고 싶어도 통장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김종숙 위원
후원물품 대장을 보면 간혹 양말도 들어오고 어르신들 쓸 수 있는 물품이들어옵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그곳을 한번씩 둘러보실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한끼 하시려고 오셔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잡수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 한 끼에 다섯, 여섯, 일곱 그릇을 잡수시면서 하루를 버티자고 먼길을 걸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돈 같은 경우 후원금이 들어오면 식단을 질 높게 짜서 어르신들한테 베풀 수 있는 쪽으로 돌려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곳 봉사를 나갔었는데 식단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물론 한 끼에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을 대접하려고 하면 식단 짜시는 분도 힘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질 좋은 것, 집에서 못 먹고 와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한 끼 잡수시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상태인데 여기 자료 보니까 돈을 몇백만원씩 통장에 그냥 넣고 있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마음에,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그런데 후원금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 통장에다 바로 넣기 때문에, 관리는 또 저쪽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김종숙 위원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만 우리 직원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우리 직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시직원이 나가 계시는데 서로 유대가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아니, 유대가 안 된다기 보다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김종숙 위원
저희 보조금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통장만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후원금 통장,
김종숙 위원
그리고 후원물품이 경로식당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소모를 시켜야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물품은 거기에서 그때 그때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밑에 내려가 계시는 직원분 에게 말씀을 하셔서 오신 분들이 따뜻하게 잡수시고 가실 수 있는 식단을 꾸밀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여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과장님, 4월 11일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배형원 위원
크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개정되었는데 장애인복지 업무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크게 5가지에 대한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서 군산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계획했고 추진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장애인복지법이 4월 11일날 법률 제8367호로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입법 개정내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배형원 위원
그냥 법제처에 가서 장애인복지법 개정된 내용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 여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세 번째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네 번째 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다섯 번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법조항은 여러 조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용 인터넷이라든지 또 청각장애인이 급하게 시에 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화상 전화기를 사용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계를 구비한다든지 여성장애인중에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한다든지 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체 광고에 그런 내용이 삽입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광고에 보시면 포스코나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에서 일종의 공익광고 개념처럼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관련된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복지지원과장님이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법도 개정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제가 복지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배형원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우리시가 장애인 복지를 선도하는 시로 명성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여성복지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과 감사장을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감사는 본 회의실에서 위원장은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박정희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하시고 문화체육과 감사 위원장은 본 위원장인 제가 하고 김우민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은 뒷부분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여성복지과장 추미혜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감사자료 262페이지에서부터 26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국도비 지원어린이집입니다. 지금 군산시에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개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저희가 167개소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년에 몇 번 지도점검 나가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정기점검을 한번하고 수시점검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년에 시정조치 내역과 07년도 수시 지도점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에서 적발되면 몇번까지 시정조치만 하고 다른 처분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비용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받았거나 할 때 1차는 6개월 이내에 운영비지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면서 운영비 지원 중단을 하고 다음 번에도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할 때에는 시설 폐쇄까지 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5번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번 정도 하면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5번까지 적발했다는 말입니다. 종사자가 인건비 허위보고를 했다거나 입원한 아이들 보육료를 허위신청 했다거나 또한 보육정원을 초과시켰다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위반하고도 계속 운영비를 주고 환수하고 주고 환수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부분은 2006년도에 큰별 어린이집이 175만원을 환수하고 6개월간 영아반 운영비 중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또 지적이 되어서 장기 입원한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허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이 어린이집이 저희가 자꾸 이렇게 조치가 내려가니까 소유주가 변경상태에 있습니다. 본인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소유주 변경이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 참 너그러우십니다. 본인이 폐쇄조치를 하겠다고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쇄조치 할 수 있도록 어떤 처분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보조금은 반환 받고 금년도 6월 27일날 그것이 지적되어서 저희가 운영 중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서로인계인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또 다시 새로운 시설로 신청하면 보조금 주겠군요?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보조금은 지원하는데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도만 하고 어떠한 조치내역이 그냥 환수하고 반환하고 지원 중단했다 또 주고 반환했다, 지원 중단했다 또 주는 사례들이 지금 빈번합니다. 여기에 한군데 뿐만 아니라 그 밑에 4번도 그렇고 1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16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습니다. 특정 시설명이기 때문에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2007년도에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다시 재발을 안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저희가 검토해서 시설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들이 시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하면 집행부에서는 참 듣기싫어 한다고 합니다. 내 돈 주고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십시오.
지금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아이들 한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아이들을 돌보라고 준 돈을 이렇게 기입을 안 했다거나 예산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돌보지 않고 돌본 것처럼 해서 착복하는 이런 경우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임무를 방임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뽑으면서 그 부분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자료를 뽑으면서 이것을 발견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제가 전년도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기고 금년도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작년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생기면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박정희 위원
어떠한 검토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어떤 조치를 더 내려야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한 방침도 아직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아니, 지금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 중단을 해야 되고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렇게 보고를 제대로 안 하였다든지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서를 안 해서 직원의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6개월 이상 몰라서 6개월 이상 그런 것 반환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군산시 여성의 대표이기도 하고 영아반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과장님을 특별히 여성복지과장으로 모신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를 요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과장님께해당되는 것이 44쪽에서 45쪽입니다. 다른 과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잘못 물어봤는데 복지시설 운영 법인 및 시설의 인사변동 사항 중에 여성복지과 소속에 복지시설들을 보면 모자원하고 아동관련 시설입니다.
총 위탁기간 보시면 60년 된 데도 있고 50년 넘은 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발전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있고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고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55년, 60년동안 하면서도 별 일이 없었지만 또 현 이사장이나 관장이나 원장이 정관에 의해서 날짜는 최근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또는 세습적 복지를 해왔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지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 감독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담당자와 담당하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해왔고 겨울철 대비해서는 시설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과거에 A시설에 근무했던 또는 이사로 있던 분이 B시설에 이사로 취임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내용은 제가 잘…….
배형원 위원
여기 특수관계 부존재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혈연적 관계라는 것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들과는 서로 보호해주는 것도 보셔야죠. 못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침묵)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빨리빨리 답변하여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48페이지 가운데 있는데 이사, 감사 중에 밑에서 두번째 그분은 다른 시설에 계셨던 분이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은 실수로 동명이인이기를 바랍니다. 맞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군산애육원의 시설장으로 있었던,
배형원 위원
이렇게 동종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사외이사 제도 하라고 하니까 반대하고 있죠? 생활시설의 가장 폐단이 뭐냐 하면 폐쇄적 운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 훌륭하게 하신 분들이 많지만 꼭 여기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복지시설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방형이사제를 하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결사반대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군산시 책임도 과장님한테 있는 것이고 시장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라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제도라든지 감사제도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시설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아동들이 가족 해체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안고 가는데 군산시가 그러한 행정처분이나 어떤 지도감독에 있어서 너무 약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문제도 검토하고 타시군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저희가 전부 알아본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 사항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사외이사제나 평가나 감사와 관련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타시군이 안 하면 군산시는 안 합니까? 우리시가 모범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분명한 사안이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검토해서 검토계획과 조치결과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제가 타시군도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12월 중에 해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12월 중에 사외이사제도를 군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이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안 조치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평가가 잘못을 잡기 위한 표적평가가 아니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치결과와 개선사항을 12월 중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박정희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반환금이 발생 했을 것입니다.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총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지금 총예산액에 3,200만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1억 401만 8천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3,200만원 반환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 금년도 1년 간의 사업비인데 아이돌보미 사업이 6월 11일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해서 진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하고 여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3,200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위탁을 몇월 며칠날 맺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위탁은 5월 16일날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5월 16일날 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언제 시작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6월 11일날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접수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 시작한 날이 언제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직원과 상의) 활동은 8월부터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5월 16일날 위수탁을 체결 해가지고 8월 13일까지 미루어진 것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성복지과에서 하루 빨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지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방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날 위수탁 체결을 해서 사무실이 6월 11일날 완공 되었습니다. 7월 13일날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지가 언제 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받았는데 저희가 국비내시가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치 못하고 1회 추경에 5월 16일날 확정되어서 5월 16일날 바로 위수탁 체결을 했습니다. 한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산 로타리회관 1층 건물을 임대를 해서 그쪽에,
박정희 위원
실제적으로는 3월 13일날, 3월 28일날 위탁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때는 선정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선정을 해놓고 5월 16일날까지 미루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위수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5월 16일자로 확정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내려와서 아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것 알아보아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비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공무원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담당공무원 굉장히 애썼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국비를 반환시키는 것들은 군산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늑장대처 해 가지고 군산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못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움직여서 960건으로 해서 3,200만원이 반환 되었는데 사업은 4달을 했는데도 3,200만원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족하면 시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일부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도 여과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각종 회의나 세미나 있을 때 가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군산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베이비시터나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정책상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있게 지켜 봤던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심히 우려점이 있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실제적으로 군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믿음을 주어서 신청을 할 것인가 그것이 참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호응을 상당히 많이 해주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어야 되고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위탁을 맡겼지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처음 하는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밑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은 정말 군산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공무원이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업이 아이돌보미를 공고해서 모집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거치고 하는 시일이 걸렸습니다. 또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1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비율로 따져서 반납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사업도 많이 해서 3,200만원을 반납하는 선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처음위탁 받을 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위탁선정을 할 때에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재위탁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2009년 12월말까지 위탁기간,
박정희 위원
이러한 하자가 생기면 실제적으로 건강지원센터에서 일을 제대로 잘못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협조 하에 하는 날까지는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확실하게 지원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자료 290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보육교사가 대부분이겠지만 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신분보장을 못 받는 것 알고 계시죠?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원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무조건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금 현재 군산시의 어린이들이 작기 때문에 정원 대 현원이 줄을 때 반이 줄으니까 원장이,
배형원 위원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런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해고 되겠죠. 해고되어서 노동부에 실업수당이라도 받는 것은 아주 훌륭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젊은 선생님들은 원장들의 해고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월급이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291페이지 보시면 결혼했다고 해고 되었다는데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못할 때에는 대체교사 이런 것을 충분히 해줘야 될텐데 그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데 2008년도 3월달에 결혼할 것 같으면 중간에 그만 두면 안 되니까 2008년도 학기 끝날 때 아예 해고시켜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직업인으로써 충실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냥 원장이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져야 할 노동부의 실업수당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타는 이런 문제가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태의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텐데 우리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하더라도 타지역으로 갈 때 아니면 본인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여기,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 두고 싶지 않은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교사들이 공립 병설유치원은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교사도 사립교원은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공립선생과 똑같이 한번 채용되면 이사장 마음대로 그만 두라고 못합니다. 교직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령 사립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사가 남는다할 때 공립에서 흡수를 할망정 선생을 거기에서 그만 두게 하지 못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장받으려고 하면 실제는 법률로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유치원 원장의 권한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보장에 관한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유치원 교사를 해고시킨다고 할 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배형원 위원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어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법인 이런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근로3급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횡포 부립니다. 갖은 시달림을 주어서 결국은 못하게 만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제가 우리 과장에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만은 어떻든 간에 신분의 보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시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단위라든지 최소한도 도단위에서 수급의 원칙을 세워서 수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채의 형식으로 채용한다든지 사립학교 교원 같이 법률로 해서 유아원 교사법을 만든다든지 근본적인 신분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월급도 들쭉날쭉 합니다. 잘되는 유아원은 많이 주고 잘 못되는 유아원은 월급이 작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호봉제도 도입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 해임을 시키지 마라 이런 개별적인 권고만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는,
배형원 위원
본 원이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군산시가 대책을 만들어야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컨대 임신출산 과정에서 쉴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아기 낳고 키우고 언제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인건비를 준다든지,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아니, 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미약합니다. 아주 미약하고 아예 잘라버리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설프게 해놓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러한 문제는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법이 제정되기 전에, 물론 유아원교사는 결국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의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어야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돌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분보장이 되는 법률이나 이런 것으로 못을 박아서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우리시는 시대로 거기에 최대한도로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2008년도에는 꼭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부위원장 채옥경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 하셨죠?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외국인 여성정책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양육지원 서비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신청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익산시하고 장수하고 김제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도는 전주, 남원, 정읍, 완주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군산시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시설 프로그램 이용현황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만 계속 하는 형태들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의 한달반 두달이 되어서 나중에는 화를 내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전라북도 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이것 프로포즈를 만드는 것 협조하려고 이것의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본 위원한테 정보유출이라 센터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름만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름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주어서 나중에 끝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셨습니까? 사업실적이 있어야 실제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공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문으로 신청한 내용 본 위원한테 공문 프로포즈안 낸 것 달라고 하니까 달랑 두장짜리 주었습니다. 앞장은 공문 뒤에다 예산액만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라북도에서 다 줍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아니,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건강지원센터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고 해서 군산지역은 익산에 묶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군산지역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40개를 하고 이것을 내년, 내후년에는 80개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그것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묶어졌다고 해서 안 주면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준비가 없었습니다. 익산에서는 받을 수가 있는데 군산에서는 못 받았습니까? 지금 군산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 하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도청 국제협력과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그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과장님을 통해서도,
박정희 위원
지역경제과장 한번 하셨고 유선통화 3번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리고 수시로 담당자들하고,
박정희 위원
아니, 수시로가 아니고 3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전라북도 내에서 치열하게 이 센터를 받고자 하는, 해보셨지 않습니까?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센터를 한번씩 지원 받으려고 하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군산시를 통해서 노인학대지원센터를 지원 받고 군산시 최초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받을 때 서울 보건복지부까지 찾아가면서 그 센터를 군산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이것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서류 두장짜리 달랑 올린다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출입국관리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군산시에 결혼이민자가 들면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이런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할 것이라고 한 점 알고 계십니까?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는 그동안 각 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보통 11개 이상 프로그램을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하나 받는 경우는 극히 몇명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수에 의하면 210명입니다.
이렇게 혼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가 이쪽 저쪽 많으니까 계속 불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센터에서 하는 것 저쪽에서 하고 그러면 체계적인 지원방식이 되지 않고 일단 출입국관리소에서 우리 군산에 결혼이민자가 와서 살겠다라고 하면 체계적인 지원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 되었건 예절이 되었건 한국의 풍습이 되었건 그러한 것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사업비 200만원, 300만원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아니고 플래카드 걸고 밥 한끼 먹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신을 가지고 센터를 정하든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든 군산시 여성문제는 여성복지과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군산시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포즈를 냅니까? 익산에서 하고 있어서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저희가 데이터는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있는데 그러면 왜 없다고 안 주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것은 명단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안 준 곳이 있어서 좀 늦어져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박정희 위원
이것 정보유출이라 안 된다고 없어서 못 준다고 본 위원한테 두 번이나 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도청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군산시에서는 결혼이민자 사업을 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실적이 있는데 왜 실적이 없다는 인식을 하게끔 만듭니까? 일을 해놓고도 왜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이런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군산에 살아가면서, 군산은 도시, 농촌, 어촌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글교육이 되었건 예절교육이 되었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서비스를 받는 사람 보다 실제적으로 집안 내에서 학대받고 밖에 한번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산시 항상 예산 없다고 하는데 국비든 도비든 열심히 돈 받아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군산시 실제적으로 돈 없지 않습니까? 의원도 이런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무던한 애를 쓰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전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과장님! 내년사업이 되었든 내후년 사업이 되었든 결혼이민자 사업은, 익산시 같은 경우 아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박정희 위원
익산은 실제적으로 지원한 사업비가 약 5천만원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설치운영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없어서 상당히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 같이 묶어서 센터를 지원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군산시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와 보니까 이미 예산은 확정되어 있었고 추경 때라도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는 경상적경비라든지 사업비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못 올린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내후년에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민자를 위한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외국인 축제 한마당지원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1회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군산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1회성인 사업은 지양을 하시고 집안에서 살림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주시라는 것입니다. 1회성은 그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내년도에 군산시에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있고 아동양육 지원으로 1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 하면서 내후년에라도 군산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섰다고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면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군산시에 와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할 때 어떻게 하면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지, 1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저희가 각 실과소로, 그리고 결혼이민자 사업을 하는 각종 기관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과를 통해서 하면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또 어느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박정희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원스톱체계로 나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총무과,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과 다 나누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약해서 제대로 된 뒷받침을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살아가는 동안만큼 그것은 과장님의 소신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박정희 위원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저희가 타기관이나 실과소에서 전부 그것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받는 것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6개월 정도 걸리면 그 안에 체계를 잡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하도록 수차례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과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이 그동안에 없었고 타부서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힘이 미약했고,
박정희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대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임시회 할 때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터민 이주여성 문제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결혼해서 우리 한국에 온 여성들의 문제를 실제로 시설장이나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듣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가 민망할 정도로 위험한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에 나온 분들만 할것이 아니라 발굴해서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줄 쥐고 있는 군산시가 그냥 횡포 부린다는 그런 원성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 실제로 도와주어야 할사람들은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원망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민사회단체들 청취하여 보십시오. 아주 심각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계속 살면 자식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부연해서 하는 것이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문제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군산시 겨울 아동급식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금년도 하반기 아동급식 문제는 지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식품권으로 하고 있고 12월 중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아동급식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 안 되었던데 식품권 관련해서 제반 문제 사항이 검토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식품권을 하든 도시락을 하든 문제점은 어느 쪽이나 있는데 그래도 제일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식품권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부위원장 채옥경
식품권으로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동안에는 식품권을 지급하니까 본인이 사용을 않고 부모님들이 다른 곳에 썼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그런 곳이 소룡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식품권을 가지고 가서 사는 업체로 등록된 곳에 한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업체로써 등록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업체에서 식품권을 받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문제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아동급식을 하는 기본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군산시는 맞춤형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결식아동도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청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식품권 누가 받아갑니까? 식품권 배달을 어떤 식으로 어떤 체계로 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읍면동에서 누가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사회복지사,
부위원장 채옥경
사회복지사가 대상아동들한테 일일이 방문해서 나누어줍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부위원장 채옥경
확실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민원 상담하지 않고 그 동에 소속된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서 식품권을 나누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달에 식품권 몇 번 나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한달에 한번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래서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식품권을 아동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배달사고의 위험은 전혀 없겠군요?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배달사고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아동들한테 그가정에 식품권 배달했을 때 그처리 확인서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저희가 수령증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달한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수령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것은 읍면동에 보관하고 읍면동에서 가져간 것에 대한 수령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것 관련해서 수령증을 바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권을 받는 가게에서 아까 애로점에 대해서 청취한 바가 없으시다고 그러셨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식품권을 가지고 가서 물건은 대체로 누가 삽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물건은 가족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아동이 가서 삽니까? 부모님이 가서 삽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부모님도 가서 사고 아동도 사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군산에 밥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자해서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식품권을 주니까 아동들은 자기 밥 먹는 권리에 대해서 전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권 가지고 마트를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이 주식이고 이것이 부식이고 구분해서 그것으로 물건을 구입합니까? 그러면 식품권 가지고 부모님이 갑니다. 어떤 것은 주식이고 어떤 것은 부식이고 어떤 것은 라면이고 어떤 것은 술이고 담배이고 이것을 취급하는 사장님이 그것 다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전에는 식품으로 나갔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식품 선호도 조사를 해서 했어도 어느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식품권을 선호하고 있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선호도 조사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식품권으로 당연히 결론이 납니다. 선호도 조사를 했으니까 아동급식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식품권을 가지고 사러 가는, 아니 식품권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식품권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취급한 업체 사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청취되어서 개선, 청취를 안 했으니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없고 잘못 팔면 거기는 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동네 단골가게입니다. 사장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술을 사든 담배를 사든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빵을 사가든 그것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술, 담배는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아이들은 못 사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아니, 그 식품권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조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조치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역아동센터만 확인을 해보셔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식품권을 일괄 받아서 급식을 하기로 했던 결정사항이 왜 그렇게 결정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이제 저소득층 아동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부모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식품권을 주어도 여전히 굶는 아이는 굶기 때문에 그 식품권을 급식소가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지면 어찌되었건 아이들이 와서 따뜻한 밥 한끼 먹지 않겠느냐 그런 실무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부모 동의서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그냥 현금처럼 쓰려고 동의서를 안 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식품권으로 결정을 하던 이것이 너무 편의주의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맞춤형 얘기하고 군산시에 자원봉사자가 1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밥 먹이는 것 만큼은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실제적으로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찾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권 배달은 일단 선호한다고 하는 것인데 선호하는 것도 엄마아빠들 일부분이겠지만 쓰기 편하니까 선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방중 급식과 관련해서 편의적으로 식품권 나누어 주기 쉬우니까 그 와중에 배달사고 또는 그것이 아이들 식사까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점검되지 않고 식품권으로 결정된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밥 먹을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선택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군산시에 방중 아이들 급식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통하는 방식도 있고 식품권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주부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반찬으로 있고 하다못해 정말 안 되는 지역은 도시락도 하겠고 그런 다양한 제도적인 제안이 마련되어서 아동심의위원회에 붙여주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식품권, 또 식품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SK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할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겨울 아동급식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아동급식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당해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더욱이 식품권 관련해서는 과장님은 이제 행정감사 자리이니까 배달사고 없다, 또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사는데 그 업체하고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업체의 사장님들과 바로 면담하여 보시기 바라고 그 식품권이 어떻게 현금처럼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정리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정말 돈은 돈대로 들고 굶는 아이들은 여전히 있는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품권 사용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아이들 가정에까지 가게 되는 전달체계 점검하여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업체 관련해서 직접 실사를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겨울 아동급식 시작하기 전에 식품권에 대한 문제사항이 정리되고 개선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근대문화역사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학예사가 거기에 참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현재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예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팀에 넣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래도 무엇이든 주문을 할 것 아닙니까? 또 군산시에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예사 혼자이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근대문화역사관팀에다 합류를 시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보수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시대로 한번 하는데,
위원장 진희완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합류시킨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상으로 여성복지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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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완
채옥경
이래범
김성곤
김종식강성옥
고석강
박정희
배형원
김우민윤요섭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 1인
전 문 위 원
권 유 원
출석공무원 : 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문 혁 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치 주
복 지 지 원 과 장
김 옥 주
여 성 복 지 과 장
추 미 혜
문 화 체 육 과 장
고 명 수
※문화체육과 별도감사 실시 회의록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곽에 대해서 용역 준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마무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 용역을 줬는데 숲이 너무나 많이 우거져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곧 용역을 재개해서 용역결과를 납품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어제도 대학 교수님이 오셨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늦어도 12월 4일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위원장 진희완
군산시 행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차기 연도 예산을 세워주면 당해 연도 그 예산 사업의 실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미리 업무를 참조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해 연도가 늦어지면 2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를 신청하려면 당해연도 4월 내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합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용역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끌 수가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미리 검토하시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9월 28일에 오성문화제전을 열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열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2007년도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서 당해 연도에 제15회 오성문화제전 행사를 9월 28일에 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날 또 다른 행사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어떤 행사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자료검토) 임피향교 석전대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임피향교 행사만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옥구향교 석전대제도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오성문화제전 행사는 전체 연도 중에서 날짜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날 전날,
위원장 진희완
항상 9월 28일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닙니다. 시민의 날 전날에 이 행사를 하는데 이번 시민의 날 전날에 공교롭게도 토요일,일요일이 끼어서 그 전날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행사 일정은 누가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오성문화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일정을 잡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오성문화제전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현재 문화원장으로 계시는 이복웅 원장님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군산시 문화원장이 누구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이복웅 원장님,
위원장 진희완
군산시 문화원장은 군산시 문화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원장은 행사에 다 참여하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원장도 행사 일정에 의해 참석할 때도 있고 불참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소위 군산시의 문화원장이 군산시 문화행사의 전체적인 일정도 모르고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향교 석전대제가 1년에 몇 번 열리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1년에 두번씩 열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봄, 가을에 두번 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날짜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열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닙니다.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날짜는 어떻게 지정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석전대제는,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과 가을 첫 달에 곤배 정(정)자가 들어오는 날에 석전대제를 지냅니다. 이것은 우리 유교사상에서 계속 내려온 대제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년 동안 지내온 대제입니다. 그 대제를 앞두고 있는데 오성의 묘가 실질적인 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상징적인 가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실존에 있는 석전대제를 무시하고 상징적인 행사에 시장이 인기위주로 쫓아간 것입니다. 현실적인 행사는 당일 날 부랴부랴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갔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십분 이해 하 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오성문화제전 회의를 할 때 행정에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석전대제 일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오성문화제전 위원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고 일정을 조정했을 텐데 추후에 일어나는 행사계획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오성문화제전 일정을 잡는데 참고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군산시 전체적인 문화행사를 지원, 육성하고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점이고 더더군다나 군산시 전체 문화에 대해 아버지 역할을 하는 문화원장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실화적인 일자를 무시하고 상징적인 추모행사인 오성문화제전에 중심을 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반드시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등록문화재는 몇 가지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자료확인)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로 총 25건이 있습니다. 국가보물로는 발산리 석등과 발산리 5층 석탑으로서 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국가등록문화재로는 동국사, 구 시마타니 금고, 구 히로쓰 가옥, 해망굴, 제1수원지, 임피역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해망굴에 대해 내년에 사업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벽화도 그려보고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어떤 전시물이라도 해망굴 내에 전시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보수나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지원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다르게 변경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임피역사도 등록문화재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관리주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현재 철도청으로,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현장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제가 한번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군산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방치해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철도청에 공문을 한번 띄울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등록문화재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차기 연도에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와 담당계장 그리고 실무자가 보수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문화체육과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책임있게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현재에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역보다 빠른 1912년도에 세워져서 등록문화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각별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철도청과 협조를 해서 반드시 문화재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전 과장이었던 김치주 과장님께서 작년도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속기록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공부방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8개 청소년공부방이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판단합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김치주 과장께서는 ??아닙니다.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용역서입니다. 이것은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2007년~2010년까지 어떻게 복지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한 부분 청소년복지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용역결과물입니다. 3,500만원의 예산으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이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서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과는 별개로 용역서의 내용이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노인회, 각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부방인지 공부방을 운영하는 단체 및 사람들의 수익사업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장소로 전락됐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이번 연도에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출청소년 쉼터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소년공부방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변화된 것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일정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이런 지적이 수년 째 계속 나올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을 않는다든지 관리가 전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1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건 3대 원칙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다.?? 보도를 통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금요일 6시 40분에서 8시 30분까지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강성옥, 김종숙, 채옥경, 배형원 의원님과 문용묵 계장님이 한 팀을 이루어서 7개소를 현장방문하게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공부방은 6시 40분에 방문을 했습니다. 관리자가 부재중이며 공부하는 학생도 없고 입구에 담배꽁초 등 술병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중동공부방은 공부하는 학생이 3명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증언에 의하면 하루 평균 4명에서 7명 정도 와서 공부를 하고 시험기간에는 20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간답니다.
그리고 소룡동공부방은 관리자는 있으나 남학생 4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쓰지 않은 건물에서 나는 좀내가 났습니다.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저희 현장방문단이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월명동은 관리자는 부재중이고 청소년이 아닌 취업준비생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화장실이나 공부방 청소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중미동공부방은 7시 45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관리자는 부재중이고 남녀 3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기록부를 보니까 10명 정도가 기재를 했고 공부방 학습분위기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다만 공부방이 3층인 관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급경사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곳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룡동도 역시 관리자가 부재중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녀 공부방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출입기록부에는 7명씩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운동공부방은 금요일에 방문을 했는데 그 날은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관리실에서 내려와서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환경은 좋지만 1일 평균 7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한다는 관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망동 공부방은 7시 5분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해망동은 대한노인회 해망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해망동공부방은 문이 잠겨있는 상태였고 담장에는 해망동공부방을 알리는 홍보 플랜카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출입문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A4 크기로 메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공부방 이용하실 분은 노인정 사택으로 전화요망??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해망동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망동 노인정 아저씨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책자에도 보면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는 청소년공부방의 용역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빈민계층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학습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학습, 문화활동, 생활지도 등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통해서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학습에 대한 경험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 정부지원형 공부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자의 내용을 보면 2009년도부터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용역이라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접목시키는 부분이지 용역결과물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미리 앞당길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8,600만원 매월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6,6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4천만원, 2006년, 2007년도에는 똑같이 8,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2006년도는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나간 돈이 8,600만원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보수 내용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대안을 모색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해망동공부방은 공부를 하려면 관리자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까지 온 관리소홀 책임은 과장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인정합니다.
김성곤 위원
잘못 됐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잘못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반드시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주부터 물론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예산의 목을 우선 한 두개 정도라도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청소년 공부방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논의를 해서 꼭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촌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학습의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굉장히 정확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자료들 그리고 군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가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청소년공부방의 문제를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좋은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청소년공부방은 인재양성과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도 업무분장해서 인재양성과로 넘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김성곤 위원
작은도서관은 인재양성과로 넘어갔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작은도서관도 인재양성과로 갔으니까 인재양성과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아침에 회의를 할 때 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인재양성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청소년공부방을 가지고 아동들의 영어교실을 한다든가 뭔가 구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사무감사 자료 337페이지 벚꽃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벚꽃예술제가 끝난 직후에 종합결과보고라고 하는 벚꽃예술제 결과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거기에 67만명이 방문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추상적인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결과보고서 바로 밑에 보면 승용차가 7만 2,560대, 관광버스가 2,64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에는 5명이 타기 때문에 7만 2,560대면 36만 2,800명입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강성옥 위원
관광버스 2,640대에 45명씩 다 타고 온다고 해도 11만 8,800명으로 승용차와 합치면 48만 1,600명입니다. 67만명이 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48만 1,600명을 뺀 나머지 18만 8,400명은 어디서부터 걸어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객 수에 대해 가상수치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군산시민과 외래 관광객을 합쳐서 67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승용차와 관광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8만 8,400명이면 갓 태어난 아기, 걸을 수 있는 아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가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옥 위원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인정합니다.
강성옥 위원
축제가 이렇게 부풀려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행정의 어떤 통계학적으로 보면 축제의 결과보고를 행정공무원들이 작성하게 되는데 행사의 총평과 잘된 점, 부족한 점을 하게 될 때 인원이 많이 와야 행사가 잘 됐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녀갔는지 부풀리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축제는 숫자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으로 성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나 그것으로 잘했다, 잘못 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에 보면 잘된 점이라고 시에서 평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벚꽃예술제 정문에 대형아치 설치로 시정홍보 극대화, 둘째 10일간 1일 1회 이상 볼거리, 셋째 5,000여 여행업체 안내문 발송, 넷째가 사진촬영대회, 아동사진대회, 동요부르기대회, 토요상설공연 등 군산개최 관광지로서 면모를 보여줌 그리고 상춘객 욕구에 맞춘 휠체어와 우산비치, 환경정화활동으로 쾌적한 미관제공, 마지막으로 솔선수범한 활동으로 질서 있는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축제의 잘된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품바 공연을 통해 분위기 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축제를 가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강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에는 대표적인 예술제가 없습니다. 매년 4월에 벚꽃예술제가 개최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된 점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벚꽃예술제가 정말 우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제 말하자면 특색 있는 예술제로 개최해 보려고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 주관으로 벚꽃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총 산하 8개 단체장들을 모아서 2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 특색 있는 행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 외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축제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과거 행사의 모든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보자 서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또 한가지 시민여론 중에 먹거리장터 운영자들이 여론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일원화, 보편화됨에 따라 방문객이 신뢰감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 평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내년에 벚꽃예술제를 하는데 김제지평선 축제를 벤치마킹 하려고 직원들과 한번 가 봤는데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단 먹거리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가격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토리묵 하나에 군산시 축제 같은 경우에 1만원을 받는다면 김제는 3천원 내지 3,500원을 받았습니다. 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김제지평선축제가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먹거리 축제를 우리가 주관하지는 않습니다만 관계자 회의를 할 때도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번에 갔더니 옛날보다 가격도 싸지고 맛도 좋아졌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돈을 벌기 위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인심의 후덕함을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군산시에 대표적인 축제가 9개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축제인데 그 중에 벚꽃축제와 청소년예술제는 김길준 시장님이 계실 때 만들었고 철새축제, 쭈꾸미축제, 해넘이해맞이축제, 자동차엑스포는 강근호 시장님이 계실 때, 꽁당보리 축제는 송웅재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만들어졌고 올해 처음 실시한 쌀문화축제는 현 시장님인 문동신 시장님이 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시장님들이 자기 생색내기 형태로 축제를 많이 만들다보니까 축제들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벚꽃축제 같은 경우 예술공연, 연예인공연, 사진전시 등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전국에 벚꽃축제가 8개가 있습니다. 인천, 강릉, 제천, 구례, 제주, 부산, 강진 그리고 군산까지 8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느 곳 하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 46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46개 축제 중에 4가지 축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제지평선 축제라든지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는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지역 특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축제주제와 연관된 프로그램, 지역의 특이한 참여 체험 프로그램, 체류관광을 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축제만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축제조직과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 행사장내 공연장, 전시장, 화장실 등 축제시설물,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계획, 지역주민의 참여시스템 유무, 잡상인 통제유지 이것이 우수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벚꽃축제나 기타 축제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관광부에서 전라북도의 4개 축제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벚꽃예술제가 질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 있는 축제를 기획해서 내년부터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축제육성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축제현장평가제도를 도입했었고 충남은 축제평가시스템을 도입, 전남은 축제전문평가단,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축제현장평가단 이런 식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잘된 축제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잘못된 축제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이런 구조조정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주관하는 예총 산하 8개 단체지부장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거의 답습형으로 행사를 치른 것은 변화가 없는 행사랍니다.
강성옥 위원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구조조정은 한번 시행을 한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군산시에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잘된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잘못된 축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위원이 5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산시축제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첫째는 군산시에 맞는 컨텐츠를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볼 수 있는 똑같은 축제 말고 군산만이 가지는 컨텐츠를 반드시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힘을 기울이지 마시고 보령에 가면 보령머드축제가 있습니다. 해변에서 진흙으로 일광욕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절대로 보령머드화장품을 강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체험행사를 통해서 머드와 머드제품을 광고하는데 매년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비주류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산하 8개 단체의 행사 외에도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한다든지 이런 비주류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비주류행사들로 국제적인 행사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대구의 호러축제 같은 경우에는 더운 지역을 연상해서 만든 것이고 춘천의 마임축제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비주류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넷째로는 벚꽃예술제 같은 것을 보면 대다수가 보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축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기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축제는 이벤트회사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거기에서 평가한 것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전문가들이 직접 조직에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의견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만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축제전문시스템 구축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국악이면 국악, 무용이면 무용, 연예면 연예, 연극이면 연극으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전문인들로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벚꽃예술제 같은 것은 축제전문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체험활동 같은 좋은 전략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향토문화나 문화재 관리는 직원 한 분이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학예연구사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한 분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볼 때도 군산시의 문화재를 관리하다보면 많은 시간에 쫓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18개, 향토문화예산이 13가지인데 한 분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학예연구사 한 분이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기는 벅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사업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업무에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인사과와 협의를 해보셔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박물관까지 전체적으로 혼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찾으면 없습니다. 일이 항상 바쁘셔서 어떤 것에 대해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려고 보면 혼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또 내년이 군산방문의 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문화체육과에서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나름대로 예술행사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 군산방문의 해에 외래객들이 많이 방문을 할텐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내판이 부족합니다. 관광으로 왔지만 군산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역사과 나오신 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묻습니다.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문화재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발주를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을 모르고 오늘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공사를 하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온도가 떨어지면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더군다나 문화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사에 비해 손이 더 갈 것입니다.
최근에 김중규 학예연구사와 같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진주강씨제각을 가보니까 공사를 할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천막만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내년도까지 넘어가겠죠. 날씨가 또 추워지면 자연히 연장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예산이 세워졌으면 최대한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재공사에 대해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도와 문화재청까지 설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인 착오로,
김성곤 위원
내년도에 반드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이번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확인을 못했다 뿐이지 잘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감사자료 340페이지 군산 새만금마라톤대회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얼마씩 지원되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읍면동에 차량 한 대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총 30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29대 정도 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40명이 다 타고 와도 관광버스로는 1,1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개인승용차로 오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새만금마라톤대회가 끝나고 2페이지 짜리로 자료를 주셨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에 9,965명, 10㎞에 811명, 하프에 757명으로 계를 보면 1만 1,533명인데 이것이 출전 자료입니까? 접수자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접수 현황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 수치를 인용한다면 접수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유형별 분석을 보면 관외와 관내로 나뉩니다. 관외는 1,732명으로 15%, 관내는 9,801명으로 85%의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 일반인, 군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유형별 분석을 보면 관내 5㎞에 9,20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접수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인정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단체팀 4번에 한국유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79명이 접수를 해서 5㎞ 3명, 10㎞ 34명, 하프 42명이 접수를 했는데 10㎞ 이상이 76명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마라톤을 기본적으로 했던 동호회 회원들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이 접수현황을 보면 동원의 흔적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동원 흔적이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61명, 10㎞ 3명, 하프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라톤 매니아들보다는 5㎞ 중심으로 접수를 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읍면동 별로 29대의 차를 동원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160명입니다. 승용차로 오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성곤 위원
승용차, 버스 합쳐서 몇 명된다고 합니까? 반절 이상은 부풀려진 숫자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마라톤은 저희들이 접수 신청을 받았는데 대회를 할 때 시내 곳곳에 셔틀버스 4대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2번씩 뛰는 것으로 셔틀버스 8대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원 버스의 인원 숫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1만 1,533명이라는 숫자는 접수를 한 숫자이기 때문에 부풀려진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했어도 대회에 오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수를 시키는데는 조직을 동원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는데 참가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읍면동에 버스 1대씩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접수를 하는데는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서 공격적으로 하지만 참가를 유도하는데는 소극적으로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내년도는 군산방문의 해인데 방문의 해와 맞추어서 이 사업도 추진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방문의 해가 단지 스포츠행사 예를 들어서 풀 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일류급에 속하는 선수들이 오는 마라톤대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문의 해와는 별개로 그냥 그대로 동원해서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앞에 『방문의 해』 넉자만 붙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동원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실적측면에서 해당과장으로서 그래도 작년수준까지는 맞춰줘야지 하는 속마음이 솔직히 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작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체육행사마저 동원이 아니면 어렵게 됐는지 답답한 심정을 표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데 접수에서는 조직동원의 흔적이 보이고 버스 29대 부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굉장히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인정합니다.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동대회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대변해 주셨는데 당초 올해 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이 계상돼야 하는데 1억이 계상되는 바람에 감사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먹거리나 기념품 같은 것을 절약차원에서 조금씩 절약해 보고 우리가 동원을 했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당해 연도 행사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동원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올해 말까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체육회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올 연말까지 체육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올 초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입장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서로간의 입장 차가 너무나 커서 통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인들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배정비율에도 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통합을 먼저 해보자는 것을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체육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전문지도자 양성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통합해서 예산 과목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문제점이 각종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시장기 축구대회를 한다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에서 따로 해서 사실상 낭비하는 것은 없지만 바깥으로 보여지기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군산시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전국대회나 전라북도대회의 선수를 선발할 때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종 선수들 관리와 생활체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보자고 올 연말까지 사무국을 통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올 연말까지 사무국을 통합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현재 실상을 말씀드리면 체육회에서는 통합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장 선거가 12월에 있는데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위원장님 속기를,
위원장 진희완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가신지 몇 개월 됐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4개월 째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임자부터 계속 노력했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엘리트체육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스스로 돈 내서 하니까 우리가 뭐하러 합치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보조 나오고 운영비 나오고 행사하면 다 지원이 되고 생활체육은 우리 스스로 비용을 걷어서 하는데 지원을 받지 않겠다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통합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무국 통합도 어려울 것입니다. 종목별 통합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도 야구, 배드민턴같은 종목 별로 통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렇게 해야 한 두 종목부터 통합이 되지 양쪽 회장이나 사무국처럼 위에서부터 짜맞추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종목 별로 통합이 된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군산시 체육회에 많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지도자나 인건비로 연간 2억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생활체육이 자기들 돈 내서 하고 시에서는 별로 지원을 안 해준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10배 정도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종목별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업무보고 때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전임 과장님이 통합 안 하면 예산집행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의회에서 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각종 행사나 대회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체육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대회부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체육인들 말씀은 듣고 의회 위원님들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요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잘못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잘못 됐습니다.
윤요섭 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두 번째로 군산시 직장경기부 육상팀을 하면서 아주 난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또한 이것이 위원님들간에 위화감으로 비쳤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육상 운동부원들은 본 위원의 후배들입니다. 후배들의 자리가 한 자리 한 자리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되지 않을까 위험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경기부가 과연 육상만 있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육상팀 창단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도 체육회에서 시 육성업무로 군산시 육상팀을 창단하도록 결정을 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약조대로 예산을 지원 받은 다음에 창단하고 운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선수 2명에 코치까지 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잘 해서 군산시에서 육상경기부를 육성하는데 크게 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보면 기본적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없을 시에는 창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윤요섭 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결재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윤요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창단 준비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수를 육성해서 전국 체전에 출전시키자는 내용으로 도체육회와 협의해서,
윤요섭 위원
아니 1안, 2안, 3안이 있었을 때 결재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맞습니다.
윤요섭 위원
육상경기부라는 차원보다 본 위원은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산시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국제대회에서도 우승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직장운동경기부는 일반적으로,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수 선발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맞습니다.
윤요섭 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누구나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했네, 즉흥적으로 했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윈원님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면 또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대야 초등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탁구부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을 때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 과정에서 정말 심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따라가야죠! 그러나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접고 또 새로운 구조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마지막으로 근대역사문화관하고 박물관 건립하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윤요섭 위원
주문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유가시대에 화랑에 대해 향후 운영 관리비 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한 부분들이 접목되었으면 합니다. 12월이 되면 아마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감사는 끝나고 업무보고를 거치는 과정일 텐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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