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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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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의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7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지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이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소신 없이 위원님들의 눈치만 보며 일관성 없이 “예, 예” 답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소신있는 답변과 수감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위원장 진희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한 의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보충감사까지 마치고 타 의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군산시 품질행정 운영규정 제13장 89조 1항에 의거 시민 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면 그 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ISO 2001에 의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ISO 2001 인증을 금년도 7월경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조사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강성옥 위원
제13장 89조 1항을 보면 “총무과장은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민 요구사항 및 만족 조사를 실시하여 각 관과에 통보하여 해당부서에서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시책에 반영하고 소관 행정서비스 헌장의 품질행정 기준을 개정하여 업무를 개선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규정 제13장 92조 2항을 보면 정기조사는 매년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 올해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당초에 ISO 9001 인증을 6월 18일날 받았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것이 6개월이면 너무, 지금 한 5개월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잡고 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행정을 6개월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동안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는 것은 이유가 안될 것 같습니다. 조사내용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 또는 사업집행 내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 그 다음에 집행 형태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사해서 예산편성과 시책사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3일날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문동신 시장님은 시정 운영방향 및 예산제안을 책자로 설명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품질행정을 하는 이유는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여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아니, 그렇지는 않고,
강성옥 위원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ISO 9001 인증이 6월달에 완료되어서 인증서 교부를 8월 14일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족도를, 물론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야 맞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짧은 기간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가에 대한 조사는 추후에 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서비스의 질이 아니고 시민이 군산시 행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증서를 받은 6개월, 3개월 사이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군산 시민이 군산시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가 받는 것이지 인증서 받은 일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정책과 예산 에 반영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ISO인증을 무엇하러 받습니까? 내년도 한해는 ISO 인증 받은 것 아무 것도 실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생각해볼 일이지만 내부 품질심사를 통한 부적합 사항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2008년 1월달에 설문조사를 할 자체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설문조사 계획 또는 분석 또 그동안에 관과별로 특성에 맞게 설문내용을 작성해서 회계, 세무, 민원봉사, 투자유치, 복지지원 분야 등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ISO 9001 인증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ISO 9001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예절교육과 교육훈련 또는 시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 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ISO 9001이라는 것은 품질행정을 국제규격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군산시 행정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올해 군산시 행정이 8월달에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8월부터 행정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해왔던 행정이 ISO 9001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행정이 군산시 2008년도 예산과 정책에 얼마나 반영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는 ISO 9001 행정에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정기적인 조사들을 11월달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SO 9001에 맞도록 시민의 조사가 안될 뿐이지 평소 때에 관과별로 해서 예를 들면 전화를 친절히 받는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행정에,
강성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민 만족도 조사내용은 친절도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ISO 9001 인증 책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자 제시) 책자에 보면 ISO 9001 시민 만족도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조사내용이 무엇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조사내용이 관과 분야별로 이행기준에 대한 내부심사 또는 품질행정 메뉴얼 또는 시스템의 사후관리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91조 조사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입니다. 둘째 정책과 사업 집행성과 내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 입니다. 셋째 정책과 사업집행 형태에 대한 시민 만족입니다. 정책입니다. 이것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친절도 조사가 아닙니다. ISO 9001 인증을 받고 실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받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부 심사팀을 내년도 3월달에 구성하고 종합진단 1년간 결과를 2008년 6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품질행정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또는 주민 불만과 부적합 사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시민의 품질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품질행정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채옥경 입니다.
인구증대를 위한 추진시책 중 복덩이 할인카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복덩이 할인카드 추진실적 계획만 들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당초에 저희가 복덩이 할인카드를 금년도 시책으로 추진 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82개 업소에 동참하도록, 예를 들면 소아과 병원이라든지 장난감 업소, 또는 육아용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복덩이 할인카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는 문서를 내부적으로 보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과 병원의 경우에는 10%의 병원 입원비를 덜 받는, 그러니까 할인을 해주는 내용은 의약업상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육아용품 판매업소나 장난감 판매업소에도 저희가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덩이 할인카드 제도를 지금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은 업소나 또는 이 사업에 동의하시는 업소가 미비해서 이 사업은 전면 폐기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당초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교육,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우리 군산시의 인구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동참하는 업소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 채옥경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 병원, 업체 또는 신생아를 7월 이후에 출산한 산모 등을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 해본 결과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 차체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대상업체는 실제로 폐업된 곳까지 있어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조차 안된 공문발송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업체에 말하자면 효과적인 협조 방안을 못 얻었다 그것은 인정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 해서 한 예를 들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복덩이 할인카드가 뭐냐” 그렇게 질의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우리는 그런 사업 모른다, 그런 사업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복덩이 할인카드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신생아 축하카드로 해서 지금 이 자료와 같이 카드를 보냈고 사진촬영을 하고,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추진시책 중 복덩이 할인카드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추진시책이면 해당 공무원, 담당 읍면동 민원담당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업체에서 전화를 하든 신생아를 둔 산모가 전화를 하든지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해서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보완점을 마련해서 지속 추진할 것인지 이런 판단도 정확히 서지 않으니까 해당 읍면동 행정조직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난 5월 17일날 시정안내 홍보물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업이 우리시 업소나 또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의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이 업소를 방문하고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저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공무원 친절도 및 조사를 하신 경우에도 보면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메뉴얼을 숙지하고 그것과 관련된 담당 부서를 연결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런데 추진시책과 중요 추진시책으로 나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자체 행정조직 체계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했을 경우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벽에 부딪친 것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관련업소가 동참할 의사가 별로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이 시책을 더 많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저희 직원들에게 숙지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병원에서는 의약업법상 못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업체에서는 10% 할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시책은 좋지만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시책, 예를 들어서 출생자 축하카드라든지 사진 촬영권이라든지,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그러니까 복덩이 추진 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7월 15일자로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결과가 7월 15일날 나왔을 텐데 그러면 접수한 업체, 병원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은 뒤로 조치사항은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6월 30일까지 희망업소 파악하는 문서를 반신우편까지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회송이 전혀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업체의 협조사항들이 전혀구해지지 않는 시책사업이 7월 15일자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15일자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서 해당 읍면동 또는 신생아를 둔 군산 시민에게 혼란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 맞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이것을 동의 하겠다고 하신 업체 및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업체 관련해서 사후조치를 전혀 안 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지금 종합병원이나 소아과병원은 아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 되었고 유아용품 판매업소도 극히 저조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사업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단 한군데 업체라도 있고 그 사업을 알고 있는 군산 시민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의 마지막 결과 마무리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정적인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지금 좀 미흡했다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답변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의 자리가 아니고 감사의 자리입니다. 감사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야 되지 보고 드린다고 답변하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시책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계속 자료를 요청한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원책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현재 모자보건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연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또는 환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지원 이렇게 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했고 이 사업은 모자보건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저희가 자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해당과 소관이 아니니까 실적과 관련해서 알수 없고 파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렇지는 않고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저희가 아직 취합을 못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시책 중에서 그것과 연관해서 육아관련 업소 및 육아관련 정보를 체계적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 이 사업도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총무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예.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의회에서 제시한 대로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해서 인구 늘리기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과가 다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지금 TF팀은 구성 했습니다. 해 가지고 1회 회의를 했는데 그 뒤에 진행은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시책을 해당과에서 만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추진시책들을 그 사업이 추진시책이라고 볼 수 있고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TF팀을 좀더 활성화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은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러한 답변으로 시책사업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해서 TF팀이 구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예산성립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정이 지금 의회에서도 협조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 미흡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추진시책 6가지 중에 진행 못한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모자보건 그쪽에 사업이 좀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통합관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출생아 장려금 보조금 같은 것은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것은 단순한 사업을 계기로 인구TF팀 구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시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인구증가 추진시책 중에서는 사실 독립된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는 사업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더구나 시책추진 사업 관련해서 이번 년도에도 금후 중요한 사업계획으로 지역주민 다수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고 형식적인 시책을 지양해서 하반기에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겠다 이것이 총무과 시정담당 주요사업입니다. 11월 중에 종합평가를 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종합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시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덩이 할인카드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전입 희망자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전입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그 시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업이고 시책은 형식적인 시책을 지양하고자 해서 추진사항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11월 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복덩이 할인카드를 비롯한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평가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아직은 조사가 안 되었고 연말까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제116회에서 11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만 있고 결과는 없고 업무 및 사업에 대한 것은 책임성 없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획만 있는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산서는 벌써 올라와 있는데 시책사업 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시책사업 평가와 상관없이 새로 편성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올해 사용분도 평가 없이 내년 사업은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한다고 하는 불합리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정업무 부서에서는 선거업무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연말까지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시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대통령선거는 전국이 다 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 군산시만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책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평가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복덩이 할인카드는 저희가 잘못된 시책으로 보고 앞으로 추진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시책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욕은 있었지만 관련업체나 또 업소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접고 더 다른 시책으로 접근을 해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우리 군산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여성가족부에 기고된 여성정책 연구원의 글을 인용한다면 제일 문제가 출산율 저하를 성장 제일주의라고 하는 틀에서 이해하는 고정관념이 문제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낳으니까 적게 낳자 이것을 많이 낳으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요한 문제이고 두번째는 출산장려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많이 낳는 사회가 아니라 잘 키우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지자체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디에서는 복덩이 카드 하더라, 어디는 무슨 카드 하더라 이런 것을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가져다가 별로 비판도 없이 TF팀이 구축은 되었지만 사람만 있지 실제로 연구해서 우리 군산에 맞는 진단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컨대 교육이 안 좋아서 이사 간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사 간다 그러면 진단을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우리시에 맞게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접근해야되지 그냥 단순한 근시안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가 단순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 저희시의 시정방침대로 기업유치와 교육자원 투자에 전력을 다 해서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정방향이 갔고 조금 단견적인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인구증가에 알맞은 시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임신부터 시작합니다. 임신부터 소위 초·중·고등학교 이상까지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사회적 투자개념을 도입해야 될텐데 실제로 머리가 가려운데 발바닥만 긁어주는 꼴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되지도 않는 복덩이카드나 하고 또 무슨 선물셋트라고 주는 것은 만물상자처럼 별로 필요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꾸 기업유치나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TF팀이 근본적으로 무슨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했거나 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우선 회의를 한번 진행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회의 한번해서 군산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진짜 문제이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인구문제는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전부다 고심을 하고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형원 위원
어느 지자체나 다 고민하는 것 아닙니다. 전주나 서울 이런 데는 절대로 고민을 안 합니다.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가 출생장려금 지원을 1인당 30만원 해준다는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쭉 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애 낳아서 돈 몇십만원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출산을 북돋우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잘못 되니까 처방이 다른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위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간암 치료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에 관련된 각 부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와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 의회 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바로 예산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부서에서 아마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잠깐 중간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TF팀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했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116회 임시회에 올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TF팀 구성하자고 의뢰가 안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거기에서 의견이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보건소 사업과장 얘기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문서로써 이렇게,
위원장 진희완
문서에 의해서 받은 것도 없고,
총무과장 이종예
한번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문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말하자면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마치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총무과에서 하는 일처럼 그렇게 문서를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부분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인구 부분에서 이것이 똑같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군산시 행정이 서로 핑퐁치기 하고 있습니다. 제11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정확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올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과, 보건소, 주민자치과, 각 읍면동이 연계해서 TF팀 구성해서 하라고 부결시켰는데 지금까지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이 군산시의 행정입니다. 그 주관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총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총무과에 의뢰해서 총무과에서 주관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그래서 TF팀을 구성했고 지금,
위원장 진희완
아니, TF팀 구성했는데 한번 밖에 안 했다면서요? TF팀 구성하면 일주일에 두세번은 만나서 TF팀 구성한 자체에서 답안을 빼내고 해체시켜야 하죠. 그런데 TF팀 구성해서 지금까지 한번 했다는 것은 군산시의 행정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군산시 전체를 주관하는 총무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마다 나와도 시정조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여기 위원님 질의에 “TF팀 구성해서 몇 번 했습니까?” “1회 했습니다.” 그것이 자랑입니까? 1회 무엇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죠. 군산시 행정 전체를 총무과장님이 중심이니까 주도를 해서 잘못되면 다 불러서 TF팀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도 마치 총무과에서 일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못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못하고 보건소에서 못했으니까 시장을 불러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정확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조치 하십시오. 규정대로 안 하는데 ISO 9001 만들면 무엇합니까? 그런 것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품질관리 개선해야 무엇 합니까? 매해년마다 시정조치 한다고 하고도 안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몇개월이 걸릴지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짚을 것입니다. TF팀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116회 임시회 이후에 TF팀을 구성 했죠? 거기에는 총무과장님이 총괄하고 시정담당, 민원담당, 인재양성담당, 기업지원담당, 수산행정담당, 복지기획담당, 보육지원담당, 모자보건담당 총 9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강성옥 위원
단 한 차례 했다고 하는데 단 한 차례 실시한 날짜가 7월 13일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강성옥 위원
TF팀 구성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매월 둘째주 수요일날 2시에 TF팀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한 차례 실시했는데 운영계획을 전혀 무시한 것이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진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안 하신 것이죠? 맞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강성옥 위원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장님이 각 과별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과에다 TF팀 구성 관련해서 각 과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7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총무과 문서번호 6033호를 통해서 제출 했습니다. 지시한 적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런데 이 지시에 의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과는 건강관리과가 18일날 제출 했고 여성복지과가 4일 늦은 24일날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투자항만과, 해양수산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은 자료제출 자체를 안 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총무과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는 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때 문서 지시하고 그 후에 다른 조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업무협조를 그렇게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겼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잘못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무튼 저희가 그 업무를 못 챙겼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의 잘못이죠? 못 챙긴 것이 잘못입니까? 제출 안 한 것이 잘못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못 챙긴 것이 잘못이죠.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총무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군산시가 얼마만큼 업무협조 체계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 진희완
짧게 말씀 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자치행정국의 총무과가 군산시 조직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군장 인입철도 개설공사를 실시하는데 군산시에서 용역을 98년 7월달에 실시했고 또 03년 11월달에 KDI에서 실시 했습니다. 이 인입철도 실시한 도로 위에 군산시에서는 국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나눔의 집을 신설하는데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 10월입니다. 군장인입철도 용역조사를 하고 또 다른 과에서는 나눔의 집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1월 7일날 군장인입철도 위에 추가 건축허가를 또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김성곤 위원님이 출장신청서를 쓰고 6월 21일날 건교부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자료가 옥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6월 21일날 군산시에서는 무슨 결정을 했느냐 하면 직도 관련한 사업으로 인해서 6월 21일날 옥산공원에 근대역사문화관을 건설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매번 같이 만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부회의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도 하고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 정도로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조직을 총괄 지휘하시는 총무과장님은 시 업무협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의 인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쭉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안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강성옥 위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군장 인입철도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옥산 체육공원에 근대역사문화관 설립과 관련한 그 관계는 여러 차례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근대역사문화관은 내항에 짓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내항에 추진하면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것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협조가 안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과정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체육공원에 근대역사문화관이 옮겨간, 그러니까 예술회관이 옮겨간 것은 업무협조가 안 되었다기 보다는 업무가 다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고 지금 군장 인입철도 공사 관계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이 상충된 문제입니다.
물론 부서 얘기를 들어보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대역사문화관 문제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6월 21일날 부지선정 및 추진방안을 결정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게 서류를 만들어준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도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이 건교부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너 하려고 하면 해라 하고 해 주었거나 아니면 업무협조가 안 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당초에는 수송택지와 관련해서 거기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앞서 얘기했던 근대역사문화관에 대한 장소라든지 공연장, 주차장 이런 것이 비좁기 때문에 근대역사문화관은 내항에다 하고 다만, 예술회관은 옥산공원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 당시 업무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담당자와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총무과장님 마지막 답변 한가지만 듣겠습니다. 이 정도로 업무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협조를 이룰 것인지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지금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는 부분도 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과장인 제가 책임 짓고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는 그런 사항이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인구나 복덩이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인구감소 원인분석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서 마지막에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TF팀과 유사한 시장 직속의 인구대책 및 지역발전 전략 기획평가단을 운영해서 인구증가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방법으로 직소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군산시의 문제에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용역은 용역대로 사업비 들여서 하고 사업추진은 그냥 군산시 행정편의적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구증가와 관련된 용역결과에서 대책으로 마련된 전략기획 평가단을 어떻게 수용해서 진행하실 것이며 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식으로 통합할 것인지 시장 직속기구로 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직속의 인구대책 지역발전 전략기획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못했지만 이것을 더 구체화 해서 지역발전 기획평가단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시장 직속기구로 인구대책 및 지역발전 전략기획 평가단을 두겠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저희가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용역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업지시서는 예산 수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괜히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실태와 원인을 조사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 결과물에 따른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용역결과를 마무리 하는 행정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행정이 진행하고자 하는 인구 늘리기 사업과 내용이 맞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집행부에서 용역 결과물을 판단하셔서 선택적으로 사업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끝내신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난 7월에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취업기회와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이 세가지를 타이틀로 해서 지금 현재 취업기회 일자리 창출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에 대한 학교,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인구 관련해서는 시책도 있고 인구 용역결과도 또 따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책하고 연동되지 않은 용역결과가 있고 그 사업에서 4가지 이상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군산시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좋겠다라고 하는 전문적 용역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나온 7월부터 지금 개월 수가 하반기가 다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책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계획도 수립되고 해서 내년 사업 추진계획에 일제적으로 다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서 중요하게 시장 직속기구로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검토되어 있지 않고 진행계획도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입장에 대해서는 항상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시책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부정확한 조사와 또는 사업내용으로 중단되게 된 인구 늘리기 사업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결과가 사업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도 거기에 따른 질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과 방안을 구체화시켜서 인구대책 지역발전 전략기획단을 편성 운영을 하라는 그런 용역결과 지침도 있지만 저희도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연초 업무보고 때 인구문제로 기관이나 학교, 군부대, 기업체 178개소 장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담당급 이상 지정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마무리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약 40개 업체는 저희가 가서 복명서를 받았는데 그후에 담당들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감사 후에 더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군산시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 출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 의사, 약사들 그 부분에 가족들이군산시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파악을 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거기에 대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우선 저희 시청직원들 32명이 다른 데에서 출퇴근 했는데 최근에 32명 조사한 후에 15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먼저 앞장을 서고 각 기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감사답변도 인구증가 부분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계획대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완료를 하지 않은 부분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17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도 않고 또 군산시에 소위 엘리트 출신이라는 의사, 약사들도 3분의 2가 군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녀의 교육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 이런 것도 전주나 익산 이런 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군산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일입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항상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시정하십시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이 몇월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오늘이 11월 27일입니다.
김성곤 위원
지난번 116회 임시회가 7월 6일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연초에 세워놓은 업무보고에 계획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군산시는 아직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사무감사 첫날인 11월 27일날 군산시는 아직도 계획중이고 행정사무감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을 왜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종예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장이면 업무협조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 장악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에서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일들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저희가 장악능력까지 생각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일을 안 한 것이죠? 총무과장으로써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예 과장께서 민원봉사과장이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년도가 한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사무감사장에서 그냥 계획 중이고 이후에 보고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 태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1년 동안 한 행정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행정 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업무협조가 안된 것은 총무과장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역할이 잘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챙겼으면 잘 되었을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역할을 못한 것이죠? 지금 총무과장으로서 역할을 못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는 군산시청의 어머니 겸 아버지입니다.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 부서의 수장이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그런데 전체 업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일부 부분에,
김성곤 위원
총무과와 관련된 TF팀과 국한을 시켜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일부 업무를 국한해서 이렇게 전체 업무를 평가하시는 것은 저는 제 소신에는 그것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무튼 이후의 답변이라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벤트성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조사를 해서 하죠. 본 위원은 극히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자료, 소극적인 자세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4회 업무보고시 07년 3월 5일입니다. 방폐장, 직도 시민화합 저해 원인의 조속한 치유를 위해 시민화합 행정을 통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시민역량을 결집 해서 시민역량을 군산발전 역량을 결집하는 대로 화합시정을 구현하겠다는 타이틀로 업무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반목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단체를 초청해서 시정설명회를 하고 또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시에 초청 하겠다라는 란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폐장, 직도와 관련되어서 반목과 갈등을 빚었던 단체인지 예, 아니오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 초정 시정설명회를 했는데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지역원로 초청 시정설명회 역시 아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유관기관장 초청 시정설명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 의정회 초청 시정설명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부녀회원 초청 시정설명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시목회 초청 시정설명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행정동우회 초청 시정설명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운수종사자 대상 시정설명회,
총무과장 이종예
거기도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자유총연맹 초청 시정설명회,
총무과장 이종예
거기도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경찰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시정설명회를 하셨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재경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시정설명회,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도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도의회 시정보고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여행사 대표 기자초청 시정설명회,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도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철새축제와 관련되어서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초청장을 발부해서 시민의 이해 제고도를 높이겠다, 시정의 이해 제고도를 높이겠다 하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전 장관님들은 관계가 없죠. 반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전직 시장님들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자매도시에 맺고 있는 명예시민들도 역시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군산발전포럼 반목단체입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업무계획에 세워놓았던 목표가 오늘 현재 11월 27일인데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시가 방폐장 관련해서 반목단체라고 지적할만한 사항은 이미 다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현안이나 현안사업의 설명에 있어서 우리 시민 모두에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치유가 되었으면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3월 7일날 했던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에 화합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거대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군산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지금 이 시기에는 순차적으로 마무리 되어 가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후에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었다면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빼든지 내용을 넣었다면 제대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1읍면동과 자매결연 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또는 우리 군산시의 발전사항을 각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군산시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몇개 읍면동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전체 30개 읍면에서 38개 기관에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30개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은 내년도 군산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를 우리시에 초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동상동몽 추진실적을 보니까 9억 5,100만원 정도 상품의 판매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억 5,100만원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대야에서 쌀 5억 3천만원, 그리고 나포에서 3억 9,2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쌀입니다. 9억 2,600만원이 나옵니다. 9억 5,100만원 중 2개 면이 차지하는 액수가 상당수입니다. 9억 5,100만원에서 9억 2,600만원이니까 거의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읍면동 동상동몽 자매결연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이니까 모든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 이후에 많이 확장시켜서 추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총 9억원 중에 2개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7%에 다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각 읍면에서 제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해야죠. 이것 농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하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같이 갖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군산시 조촌동은 지금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조촌동은 지금 두산주류 강릉공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외 12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다 내주는 자료 따로 있고 과장님이 보시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자료검토) 제출시기가 약간 달라서 저희들이,
김성곤 위원
며칠 차이 납니까? 하루 나있죠?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자료자체가 틀리면 와서 수정을 해주고 그러셔야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와서 바로 수정을 해주시던데 수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최가 되어서 교류를 했던 단체와 회사 그런 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보니까 동지역은 거의다 결연대상자들을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결연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조인식을 하던지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소요경비입니다. 제일 많이 쓴 데가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로 40명이 왔을 때 그분들을 접대하고 또 우리가 결연지에 갔을 때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경비가 듭니다. 지금 1,2월달도 아니고 연말을 앞둔 상태에서 각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군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 행정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하면 따라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준비성 있게 예산지원이 되어야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 이런 분들은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결연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빚들을 얻어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행정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적게는 얼마부터 많게는 얼마까지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금년에는 지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한푼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읍면동에 자매결연 맺어서 조인식하고 활동하라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협조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일부,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파악도 다 안 하셨군요. 지금 읍면동장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고 지역에서 유지라는 기관장들 몇분이 내고 있고 또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 일선행정에서 읍면동장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 버스를 빌려서 가야 되고 찾아오면 점심을 접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말하는 방문의 해를 맞아서 50만 국제관광기업 도시를 만드는 새만금을 보여주어야 되고 가까운 철새조망대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읍면동장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 합니다. 한번 찾아오면 우리가 한번 가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점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예산 3천만원 세웠다고 하는데 30개 읍면동에 얼마씩 지원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3천만원예산 세웠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천만원에서 1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면 그것으로 될 것 같습니까? 나머지는 읍면동장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매결연을 하고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잘못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자주 왕래를 해야 자매결연 성과가 있는 것이지 왕래가 없는데 어떻게 자매결연 성과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하지 마시고 더더욱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일선행정에서 힘들게 나가는 읍면동장들이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가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뻔히 아는 사실을 알고도 덮고 가는 것이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탑에 있는 문 시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고도 넘어가는 것, 상명하복 명령체제로 나간다는 그러한 조직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호주머니 꺼내서 가는 것 알면서 왜 시정조치 안 합니까? 과감히 건의 하십시오. 건의해서 그런 것은 예산 올리십시오.
김성곤 위원
사무감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일선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목소리를 본 위원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국회에서 새만금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축행사 플래카드 걸으라고 했는데 이것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일선의 예산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1촌1사 동상동몽에 관한 지침들을 하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볼 때는 어떠한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부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도 군산 시민의 날 행사를 했었고 올해도 군산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또 하실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작년에 배정액이 9천만원이어서 각 읍면동에 배정되었던 돈들이 300만원, 250만원 차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는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 차별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내년이면 군산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더 대대적인 시민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각 읍면동에 또 다시 하달되어서 주민들을 동원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동원되어 있는 숫자들이 주민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동에 있는 주민들은 더 많이 동원되고 주민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동원 숫자가 작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박정희 위원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앞을 다투어서 동원되는 숫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읍면동에 있는 동사무소 동장님들의 능력으로 비추어 보아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있어서 올해도 지원금을 보니까 80만원,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그런 식으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동네에 주민이 없는, 올해 각 읍면동 5천 미만의 동네들 통합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도 없을 뿐더러 또한 주민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생활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30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다 모아놓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더 잘하고 싶지 어느 동인들 뒤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더 지원은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조금 주어서 상대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시에서 조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원도심 지역에있는 주민들을 더 지원하겠다, 무엇을 더 지원하고 계십니까? 읍면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지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합니까?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 시정하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또다시 그런 것을 반복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지만 저희 시청에서의 입장은 인구를 좀 따졌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도 좀 했고 동원인원 수도 감안해서 똑같이 하지 못했고 어느 동은 240명을 동원해야 하고 어느 동은 80명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를 100% 만족은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년에 또 다시 그렇게 반복을 하겠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들조차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생각을 하는 현상에 있어서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하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인구비례 비교해서 경제능력을 보아서 정당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옳지 주민들의 숫자가 없다고 적게 지원하는 상황은 주민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조장하는 형태를 시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초정인원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그렇게 하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약속을 해주세요. 주민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까 1촌1사 동상동몽 행사에 있어서도 주민이 없는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더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동이 무엇을 잘 하는지 이것 30개 읍면동에 경주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어서 후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한 행사들을 훌륭하게 치루어내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양극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30개 읍면동에 하달할 때 그러한 현상들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다시 지켜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냥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듣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감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청사관리계 보면 청사 및 관사 건축시설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고 생각 합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군산시 전체가 93% 정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보면 하나도 그 이상 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산시 청사 내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약 보름 전에 시각장애인을 모셔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청사입구입니다 청사입구인데 본 위원이 촬영을 하니까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과 관련되어서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1항에 보면 바닥 색깔하고 시각장애인용 전용블럭하고 표시가 잘 안 날 것을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노란색으로 해라, 그런데 노란색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색으로도 좋다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색이 무슨 색입니까? 회색 계통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회색계통입니다.
배형원 위원
왜 색깔을 비슷한 것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밀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당초 청사를 지을 때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바닥 색깔하고 확실하게 구분하라고 했는데 왜 바닥색깔하고 비슷한 것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그것이 쇠붙이로 되어서 밀고 가면 장애인들,
배형원 위원
색깔,
총무과장 이종예
예. 색깔이 노란색으로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각에 장애가 없는 분이 다른 색으로 뚜렷하게 보이면 보기 싫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예
청사를 지을 때 최초에 검토가 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규정에 보면 “점자블럭의 색상은 원칙으로 황색으로 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을 어겼습니다. 보수한 것 이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로 진입하는 입구에 보도블럭에 있는 전용블럭은 반원 또는 원뿔모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미리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게 규격화 된 규정에 맞는 것을 거의 설치하지 않지만 군산시 청사 내에는 안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지금 3층 복지과층을 본 위원이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5층이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다 5층이라고 쓰고 점자로 읽으면 여기 와서 다시 5층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이 무엇을 하는 데인가 여기에 점자로 찍어놓았는데 이 점자를 테이프로 붙여 놓아서 점자를 읽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빨간데 친 부분에다 이미 점자를 찍어놓았는데 점자를 위에다 붙여놓았으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이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하면서, 그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점검 안된 것,
배형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 하면서 층별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테이프 해서 점자로 해놓은 것을 붙여서 아예 못 읽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만들어놓으면 시각장애인이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형식은 갖추었으되 본질적인 것은 다 잘못되어 있어서 시각 장애인들이 단독 보행을 하기 어렵고 또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또는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시정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두번째는 청사나 또는 근린생활 이런데에 있으면 다른 과에서도 관계가 있겠지만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시는 한 건도 안 했죠? 말하자면 군산시 청사는 주관이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시 청사를 잘못 지었다고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도 못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수 차례 그런 모니터가 되었고 이의가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이동법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군산시가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새로 지은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지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이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아침에 너무 혹독한 것 같은데 피로는 좀 풀리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6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 설립목적을 보면 회원상호간 친목과 복리증진, 어려운 동료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 9만 5천명 사용하고 1일 363명인데 주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겠죠. 1억 9천만원 순수한 수입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 식권을 판매한 수입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중에 남은 소득금액은 얼마나,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권 판매로는 전부 충당이 안 되어서 자판기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소득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 남고 거기에 부식비라든가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청우회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매월 결산을 해가면서 수익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작년도 결산은 해서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시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분을 채워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청우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복리증진 및 어려운 동료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동료 지원한 것이 사실 없죠?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지금 청우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자판기 수입 중에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식당 운영에서는 남는 것이 없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지금 저희가 밥값을 제대로 받는다면 시중에서 받으면 한 4천원 정도 받는데 2천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청우회비는 직원별로 자기 봉급의 3%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당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판기 소득에서 충당을 해가면서 적자를 메꾸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는 아직 적자이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바꾸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 주변에 식당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식당이 5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이 온다고 하니까 많은 식당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을 잘못 운영을 해서 식당이 안 되어서 망하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주변의 식당들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은 구내식당 운영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니까 1일 363명인데 우리 본청 직원들이 1천여명 되죠?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현재 전체 직원은 한 700여명 되는데 주로 공익요원들이나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더군다나 적자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사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외식의 날이 정해진 부유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겠지만 어차피 청내 구내식당이 적자까지 간다고 하면 청내 직원들이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총무과장 이종예
예. 금요일은 외식의 날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과거에 군산 서천 간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1997년 이후에 11년째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천군과 군산하고 금강문화권을 서로 상생하자고 만들어진 행정협의회가 왜 명목을 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서천군과 여러 가지 교류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해상도시 건설과 방폐장 유치, 진포대첩, 철새축제, 군장대교, 해상경계 등 군산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LNG발전소에 관한 해상 취·배수관의 설치에 대해서 서천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서로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지자체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자 하지만 서천군 지역이 피해의식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서천하고 군산의 문제는 금강문화권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다쓰레기 문제 하나만 보아도 임자 없이 우리 강 상류를 거쳐서 하류로 올 때에는 쓰레기가 비응도까지 갑니다.
그러한 쓰레기 문제를 서천군하고 우리하고 빨리 해결책을 끌어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날 보도자료에 보면 군산 해양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해양경찰들이 같이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했죠?
총무과장 이종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시장님께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시책적으로 해양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쓰레기 대책을 촉구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거에 군산하고 서천하고 금강하구둑이 생기기 전에는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장통” 하면 장항에서 군산으로 통학을 하는 아주 정겹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향수에 젖는 장통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서천하고 군산하고 경제적인 첨예한 이익문제에 있어서 서로 팽팽한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데 서천하고 군산하고 문제는 지자체의 목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목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진포대첩 전적지에 대한 문제들도 금강을 따라서 금강의 일부를 서천 쪽에 있는 군산에 우리는 확인을 못했지만 서천 쪽에 있는 곳에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죠?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강도 서천 쪽만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금강조차도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쪽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철새축제를 해놓고도 실제적인 이익은 서천이 거의 다 덕을 보는 셈입니다. 우리 군산은 거쳐가는 지역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포대첩 이런 전적지 문제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때 당시에 5백척이 넘는 전함이 금강을 따라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한 포구에서만 이러한 전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군산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시니까 서로 이러한 것들을 양측 간에 서천하고 군산하고 이끌어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충분히 의견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 쓰레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번에 설문조사 한번 했다고 신문 보도자료에 나오는데 서천군하고 군산시하고 광역 지자체로 묶는 방안들이 나왔을 때 군산하고 서천공무원들 7~80%가 찬성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어떠한 것들이 지자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냐 그런 것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군산 서천 행정협의회 명맥을 잇고 있는 것 한가지가 있는데 아십니까? 116회 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그것 하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도 공문을 지난번에 그런 의도로,
박정희 위원
시신만 우리한테 줍니다. 그것도 장례식장을 주면 그 사람들이 문상 와서 먹고라도 가죠. 와가지고 시신만 우리한테 주고 갑니다. 군산에 화장터가 모자라서 주민들의 막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익만 주고 우리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군산 서천 간 행정협의회를 만드는 목적이 상실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군산시를 짊어지고 가는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어떤 매듭을 지어주셔야죠.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에 행정협의회 한번 열자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박정희 위원
그랬을 때 저쪽에서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거기가 지금 군장대교 문제를 거론 했고 현안사업에 몇가지 난색을 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정책적으로, 또 이것은 어떠한 기관과 기관의 교류 보다는 우리가 개별적인 교류를 시도 했었습니다. 그쪽에 실과장하고 저희과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가면서 만나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인 고증을 우리는 조금 천전히 가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변에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는 자연친환경적으로 갔고 저쪽은 그들의 개발방침에 의해서 갔지만 쓰레기 문제라든지 역사적인 고증 이런 것들은 저희시가 조금 늦지만 차근차근 정확하게 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진포대첩에 역사적인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 워터프론트 개념과 우리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해가면서 군산시가 잘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천군과 행정협의회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두드려 가면서 그들을 감싸안고 아우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역사적인 고증은 지금 현재 나타나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천하고 군산하고 금강문화권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년이 군산 관광의 해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산 때문에 서천을 거쳐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프라를 다 구축했다고 하지만 그것의 준비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덕은 그쪽에서 받는다고 하면 군산시는 지금 헛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승화원에 못 오게 하세요.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는지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군산에서는 왜 항상 서천에 이익만 주고 서천을 통해서 우리 군산에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하여 주셨는데 서천군과 행정협의회 관계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걸쳐서 공식적 비공식적 통로를 해서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천은 모든 것이 군산에 흡수되어서 다 뺏기고 와도 관광객이 군산으로 간다 그런 차원이고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 직장축구단하고 서천군 축구단, 아마 서천군수님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 한두번씩 하시면서도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그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제기 했었습니다.
특히 화장장도 우리가 다 받아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라든지 철새축제도 우리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좀 더 하겠다 여러 가지 제의 했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에서는 앞서 총무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특히 방폐장 이후에 여러 가지 피해의식에 젖어서 계속 러브콜을 하면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하겠고 특히 우리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도 해주시면 저희도 가급적 넓은 아량으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길을 터놓고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계속 근본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얘기했던 방폐장 문제, 군장대교, LNG문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되도록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천의 발전이 군산의 발전이고 군산의 발전이 서천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습지지정 관계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군산 쪽에서는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천 장항 쪽은 개발할만한 곳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농촌공사 쪽 철새조망대 앞에 연안을 따라서 우리는 종전에 소송 때문에 개발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500m나 1㎞나 띄어서 안쪽은 모르지만 바깥 쪽에는 더 개발할 여지가 있다, 사실은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반대해서 그것은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서천과 어떤 방법으로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교류를 시도하여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내년에 승화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 되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떠한 계기를 한번 삼아보십시오. 승화원 때문에 임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 주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있다라는 것은 행정 노력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서천하고 군산하고 정말 말 그대로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본뜻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의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지난 7월 20일날 서천군에서도 행정협의회 재가동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문서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조절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해마다 지적된 내용들이 지적되고 또 지적됩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자리가 바뀌니까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가 또 바뀌면 다른 것에 일이 밀려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인수인계를 얼마나 잘 했는지 전에 근무했던 과장님까지 불러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전에 했던 일들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수인계 방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행정협의회 문제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다른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총무과에서 의뢰했을 때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짜서 수의계약 쪽으로 넘길 때 이것을 지정해서 다 넘기십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계약을 별도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나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되 어떤 시급한 문제라든지 현안사업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행사하는 일이나 이쪽에서 필요한 일인데도 이쪽에서는 프로그램 같은 것 짜 가지고 일단은 넘겨야 됩니까? 주관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옳다고 보아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주관부서에서는 과업지시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이 원칙이지만 조그마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회계과와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업무협조를 받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고 그러면 그 지정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조그마한 사항인데도 일일이 협조를 해야,
총무과장 이종예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원인행위를 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계약을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고 그렇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회계과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언 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동년 10월 26일까지 업무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 사용내역하고 10여개 이상 업체에 대한 일반운영비에서 수의계약한 것 쭉 뽑아보니까 홍보물을 한 10여개이상 업체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대한 안배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홍보물의 경우에 군산에 홍보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일하기 쉽고 일을 잘 한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해서 인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잘 하는 회사에다 별도로 더 줄 수도 있겠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를 들어서 색깔이나 디자인, 인쇄기술 이런 것들이 좀 나은 데가 있다고 판단되면,
김종숙 위원
현수막 하는데도 그렇게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까? 색깔까지 다 틀려지고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현수막은 아무 데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갖추고 있고,
김종숙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홍보물 구매내역과 수의계약에서 쭉 뽑아보니까 한 30% 정도 가량을 한 업체에 구매를 한 것인데 이것은 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쪽이 잘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별도로 금방 말씀하신 것을 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플래카드의 경우입니까?
김종숙 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물까지 같이 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아무래도 일을 빨리 하거나 시기를 맞추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특정업체를 지정해놓고 주지는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특정업체 지정한 것이 아니면 약 30% 가량을 한 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종예
업체에 대한 특혜를 지금까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도민과 26만 군산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관과소를 이용해서 개첨매수 및 문안까지 정해서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죠? 지시한 사실이 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과장님이 금방 특혜성이 있거나 어디 한군데로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렇게 지시가 내려감과 동시에 일반 시민단체나 기업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계약을 한 사람은 좋지만 계약 못한 사람은 좀,
김종숙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시에서 현수막개첨을 해달라고 관과소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발적 참여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의 운영비가 없다면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기업체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체 가서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모 특정업체까지 지정을 해주면서 거기를 이용 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플래카드,
김종숙 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플래카드의 경우에는 좀 빨리 제작해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서 해라 딱 부러지게 지정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정을 안 하는데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개인이 가서 그렇게까지 지정을 해주면서 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종예
읍면동에서,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내려가서 했습니다. 기업체에 가서 그렇게 까지 하면서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주는 것은 한 특정업체에서 지금 총무과 하나만 보더라도 약 30%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이 많은 데입니다. 이렇게 일이 많은 데를 지정해주는 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특혜를 주기 위한 것 보다는 일이 좀 빨리 되니까 거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특별법이 23일날 국회 통과됨과 동시에 지시사항이 언제 내려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23일날 바로,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개첨하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게첨하는데 한 업체가, 지금 게첨 매수가 325개이군요. 그러면 한개 업소가 일이 빨라서 거기에다 맡깁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이 없고 읍면동에서 그쪽에 많이 거래를 하다보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은 특정업체 지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렇게 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주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혜라고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군산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시장님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역행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기업에 가서 요청하고 요청하는 것 부족해서 어디까지 지정하여 주고 또 하나 기업들도 기업들이 쓰는 데 다 있습니다. 행정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행정의 힘을 가지고 그 행정을 이용해서는 안 되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기업인들이 와서 군산의 홍보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업인들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시 입장에서는 개첨을 많이 해주도록 시민들이 참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업체지정은,
김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있던데요. 업체 지정 업체 및,
총무과장 이종예
업체지정은 저희가…….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밑으로 내립니다. 내렸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없다보면 여기 일반운영비도 조금 남으셨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서 없는 살림에 결국은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들 주머니를 다 열어야 됩니다. 동네에서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왜 특정업체를 지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이번에 게첨한 것 보면 자사 홍보차원에서 자기 상호를 홍보한다든지,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것은 행정의 말씀이죠. 민간단체까지도 그렇게 걸으라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또 하나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까지 하라고 지시 내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안 내리셨겠지만 밑에서 몇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가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이번에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서려있고 그것이 정말 반갑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저희시에서 홍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도 동참을, 물론 동참하기 싫은 분도 있으면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도 행정에서 홍보를 해놓았어야죠. 본 위원은 그 특정업체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아시겠지만 특정업체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때 보니까 다 찢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찾는데 몇날 며칠 걸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숨겨놓고 도와주기 아니면 시와 유착되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어려운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 결국은,
총무과장 이종예
위원님, 한가지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최근에 저희 시청 뒤쪽 식당에 제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느 시민이와 가지고 “시청 공무원들 무엇 하느라고 불을 켰냐고 나쁜 자식들, 전기세도 못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정말 새겨듣고 왔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일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불평이 일부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종예
아무튼 죄송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김종숙 위원
이것을 시정을 하셔야지,
총무과장 이종예
예. 시정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보조금 주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 암시적인 지시가 아닙니까? 보조금 우리 것 가지고 가서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좋은 일 하자고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좋은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유신 때나 했던 행정을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노력이 아니라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노력해서 바뀌는 사항이 아니라 하고 안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고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정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시정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방금 김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 업체는 1년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공휴일을 빼면 약 250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 업체는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 나와있는 계약횟수와 근무할 수 있는 날짜를 나누어보니까 8일에 한번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 업체가 오늘 또다시 거론이 됩니다. 오늘 거론되는 문제는 약2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 수의계약 자료를 보니까 한건씩 한 업체가 있습니다. P업체는 인쇄물과 관련되어서 118만 8천원까지 한 건을 했고 H업체는 청소과 소관 한 건에 대해서 18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군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인쇄소를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한 건 조차도 못했던 데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지적 되었던 그 업체는 회계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17건에 4,700만원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감사일정이 회계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3과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감사일정에 잡혀 있는 3과에 대해서는 일괄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쇄계약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이것이 42건이 나옵니다. 과장님, 군산시청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35개과 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추산을 한다면 3개 과에 42개가 나왔으니까, 평균 14건으로 추정됩니다. 14×35개 과490건입니다. 490건+17건, 507건입니다.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추산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오늘 감사가 진행되는 과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계약을 해서 쓴 것이 42건입니다. 42건+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건 17건을 합치면 59건입니다. 59건은 4일에 한번씩 화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35개과에서 확인되지 않은 32개 과를 계산해서 추산을 한다면 이틀에 한번씩 와서 계약을 하고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타 과도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타 과 계산을 해서 다시 이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예.
김성곤 위원
특혜가 아닌지 특혜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에 한번씩 그리고 계산을 하면 이틀에 한번씩 와서 계약을 한 업체가 누가 특혜를 주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특혜인지 우연의 일치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약요구를 회계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검수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관계에서 수용비 쪽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김성곤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왜 답변하십니까? 10월 31일 현재 총무과에서만 38건을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가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이 3과에 대해서만 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2개 과를 뺀 계약횟수, 4일에 한번씩 왔다 가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해서 재질문을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하여 보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직전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특혜를 주었느냐가 아니라 4일에 한번씩 이렇게 와서 계약을 하는데 우연의 일치입니까? 특혜입니까?
그리고 누가 특혜를 주었는가 대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익산시청에서 계약해서 군산시청에다 물건 퍼주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회피를 하세요?
총무과장 이종예
아니, 많이 계약한 업체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여기 와서 계약을 했던 우리 부서에서 넘겨서 했던 간에 저희가 볼 때에는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행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저는 특혜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김성곤 위원
결과에 대해서 전혀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플래카드 제작과 관련되어서 동 업종을 운영하는 광고사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어디 업체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 전화 한 사람 확인하면 총무과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총무과 직원 중에 어디에서 플래카드를 해라 이렇게 강요의 전화를 했습니다. 증인 받으면 당사자 처벌할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플래카드를 어디다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어떤,
김성곤 위원
전혀 없죠?
총무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까? 어쩌다 한번 있었습니까?
김성곤 위원
여러 번이든 한번이든 우리 과장님은 한번만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니,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시책이 있을 때에는 급하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매회에 걸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32개 과를 더 조사해야 보아야 알겠지만 35개 과에서 3개과만 조사를 했고 수의계약한 계약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4일에 한번씩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누가 특혜를 주었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하려니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국장님도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통계를 지금에 와서 빼놓고 보면 일부 특정업체에 많이 가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각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겨서 플래카드 한 장이든 인쇄물 한권이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해당과에서 소규모 업무라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 특성상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집에 같은 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집 자장이 잘 하듯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런 것을 가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받아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같은 국 내에 과끼리의 업무보고 형식이라든지 다른 국의 업무를 보면 물론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고 글자 크기가 고르겠지만 보면 그래도 어딘가 짜임새 있고 보기 좋게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물 관계에 있어서 플래카드가 도시 미관을 굉장히 헤칩니다. 물론 하얀 바탕에 검정글씨로 써도 되지만 거기에 색채를 넣고 하는 것이 여러개 하다보니까 좀 잘한다는 업체가 나타납니다.
김성곤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하얀 바탕에 검정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 자료를 보면 인쇄사 대비 한 건도 못한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수십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이 자료에 올라오기 때문에 한건 한 데가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 본 자료도 아니죠. 3개 과만 해서 47건이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한 건에 47건은 몇배입니까? 과장님 특혜가 아니니까 편안히 말씀하여 보십시오. 몇 배입니까? 47배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47배입니다.
김성곤 위원
계약 한 건도 못한 업체가 있는데 특혜가 절대 아니죠? 이후에 더 조사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지금 인쇄 관련해서는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개 과를 정리한 바에 의하면 사무용품 납품 받은 3개 과가 한 문구사입니다.
42건을 납품한 문구가 한 업체인데 사실은 사무용품을 쓰게 되는 선정기준도 납품 배달속도가 다르다든지 서비스 속도가 다르다든지 이 업체가 다른 문방구 취급하는 업체하고 다른 경쟁력을 갖추어서 3개 과 공히 한 업체만 상대로 물건 납품을 받습니까? 과당 평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된 문구류가 1,300만원쯤 됩니다. 총 2,600만원 이상의 값의 문구 일반사무용품을 납품하는 것이 왜 한 업체에 집중해서 되었는지 이것도 역시 기술력 차이 때문에 그런지, 내용을 보자면 쓰레기봉투 사고 사무용품 사고 이런 것입니다.
사무용품은 공산품이라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한 곳에서 다 매입하게 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사무용품을 사는 것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드리고 싶은데 한 업체가 자주 와서 배달도 해주고 그러더군요. 아마 그 업체가 계약된 것 같은데 그것이 큰,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아니, 사무용품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많은 물품은 조달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시때때로 연필 몇 개, 종이 몇장 갔다쓴 것은 근때 마다 원인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를 해서 몇 개씩 갖다쓰고 월말에 어느 정도 되면 원인행위를 넘기기 때문에 대개 그런 현상이지 꼭 특정업체만 보아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자면 인쇄관련해서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중되게 할 수밖에 없고 문구는 쓰던 데가 납품 받기 편하니까 한 업체를 계속해서 과와 상관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뭐 꼭 그렇다는 현상은 아니고 대부분 그런 경우로 비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내용이 달라지는 데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달라지면 이후의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됐습니다. 답변을 편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답변할 때 폭넓게 “다음부터 여러 업체들 선별해서 그 중에 잘 하는 업체에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것 뻔히 아는 사실을 다르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 일을 주다보면 한 업체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일을 잘 하면 일을 잘 하니까 믿고 그냥 생각 없이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군산시내 동종 업종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선별해서 다음부터는 폭넓게 3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간다든지 6개 업체로 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구태여 변명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편안하게 하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올해 군산시에서 현수막 설치, 그리고 인원동원 사업 집행한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 읍면동별로 과별로 지시를 내린 사항,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인원동원 하도록 지시한 사항 총 몇가지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것과 전체 시 하면 다섯가지 정도 됩니다.
강성옥 위원
5가지가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 통합반대 현수막, 직도사업장 전격수용 환영 현수막, 새만금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 이 정도로 5개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사람을 배정해서 동원한 사업이,
총무과장 이종예
읍면동 별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도 관과소 별로 읍면동 별로 지시를 해서 통장들한테 몇 명씩 할당해서 사람을 동원하거나 또는 동원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업이 현실에 맞는 옳은 사업인지 그른 사업인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인원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좀 지양을 해가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옳지 않았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정부도 참여정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인사의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출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보면 상근인력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06년이 제일 많군요. 그것도 공개경쟁도 아니고 제한경쟁도 아니고 기타방법으로 했는데 기타방법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많은 이유,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 군산시에 275명의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그중에 단순노무가 131명, 보수원 36명, 미화원 42명, 청원경찰66명인데,
배형원 위원
이분들의 정년이 57세까지 보장되죠?
총무과장 이종예
정년퇴직으로 지금 74명이 퇴직이 되는 바람에 그 인원을 교체,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57세까지 정년 보장 받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배형원 위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않는 한은,
총무과장 이종예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타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채용관련 절차에 군산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요구 받아서 신원조회와 면접을 거쳐서 채용요건을 에 맞는지 확인해서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공정한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죠?
총무과장 이종예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자료에 공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기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안 하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아직 공개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두었습니다. 군산시는 얼마나 고용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지금 그 인원이,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을 고용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해서 장애인이 7명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장애인 고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이 아니고 그냥 공개경쟁 했는데 장애인이 고용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발굴 장애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군산시는 장애인 고용을 한 명도 안 했다고 보아도 맞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한 명이라도 제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형원 위원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제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자료검토) 규칙에 지금 2.6%,
배형원 위원
그것은 발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했는데,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군산시에 장애인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2%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6%가 장애인입니다
배형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에 대한 자료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이 법적으로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용된 장애인은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 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장애와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되었는데 그냥 장애인인 것입니다. 장애인으로써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정규직을 채용할 때에는 장애인 비율에 의해서, 금년에도 한 분이 채용 되었습니다. 22명 중에 한 분이 왔고,
배형원 위원
압니다. 그런데 상근인력이나 이런 데에서 군산시가 굳이 도나 이런 데 의뢰해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근인력도 상시고용자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데는 시가 관심을 두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빈곤율이 약 5.5%인데 장애인의 빈곤율은 35% 이상입니다. 도대체 일을 주어야 장애인들이 빈곤하지 않은데 군산시가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어울리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인데 2008년도부터는 반드시 일정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계획을, 이것 노동부에도 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꼭 고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장애인만을 해서,
총무과장 이종예
예. 하겠습니다. 법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2008년도 정기감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부위원장 채옥경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본 위원이 시정질의 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이 “상시 지속업무와 2년 절차를 준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답변 하나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전담하는 관리부서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인사채용의 비리문제가 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 상근직이 7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대상자는 몇 분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지금도 관행적으로 그분들하고 3개월 계약서를 써서 상시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부위원장 채옥경
시정질의 답변 내용에 3개월 계약 건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12개월 연속근로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한달씩 고의적으로 빼서 지속근무를 가능하지 않게 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빼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용직 현황을 보니까 지금 7분인데 2006년 3월달에 채용된 2명이 상용직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계신데 이 2분이 상용직화로 전환하게 된 기준근거가 무엇인지와 2007년 6월자로 새로 상용직으로 채용되신 분은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채용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관리과에 제초, 쓰레기 수거분야에 한 명이 있고,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폐기물매립장 정리작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할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2분, 올해 1명 이렇게 신규채용, 그러니까 일 하신 분들이 전환되신 분들도 있고 신규로 일을 시작 하셨는데 전환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채용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직원과 상의) 지금 공백이 있군요. 어떤 경우에는 1월에서 4월까지만 계약을 해서 5월에 공백이 생겼고 어느 경우에는,
부위원장 채옥경
보십시오! 시정질의 답변내용을 본위원이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관리대책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3개월 계약을 하고, 그전에는 1달씩 계약을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법상 지속근로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짜리 단기계약자를 일시사역인부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3개월 계약을 하고 의도적으로 1년씩 빼니까 정규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노동법 상위법상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업무로 인정되면 정규직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제가 어제,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시장님 시정질의 답변내용과 집행부는 따로 갑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어제 제가 문서내용을 확인하여 봤는데 저희가 질의했던 답변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의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어진 것으로 12개월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일시사역 으로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일시사역으로 되어 있죠. 그전에는 한달씩 계약 했고 그후에는 석달씩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연속근로가 인정되면 정규직 대상으로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상용직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그런 계약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처럼 다 상용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셔야 되는데 그 중에 세분은 왜 상용직으로 전환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직원과 상의) 청소과에 내초도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상용직 현황에 내초도 주민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하여 보니까 원래는 내초도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다고 협의를 한 바가 있다고 하지만 작년도 시정질의 때 조사하여 보니까 시청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민도 협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명서류가 없어서 언급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다시 하여 보십시오. 재활용선별장 상근직 현황에 왜 내초도 주민이 하나도 없고 소룡동, 나운동, 나운1동, 나운 우성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상용직으로 전환 되었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용직으로 전환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최근에 인터넷에 공고하고 거기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인원이 바꾸어지더군요.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더 문제이죠. 기존에 2년, 3년씩, 또는 몇년씩 하신 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비정규직 관리방안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시장님 답변도 그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전환을 하나도 안 시키고 새로운 신규채용 인원을 뽑습니까? 이것 답변이 적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문제는 내초도 주민들이 계속 계약을 하냐, 안 하느냐에 지금 위원님 말씀이,
부위원장 채옥경
내초도 주민들이 현황에 보면 정규직 대상 최초고용일에 보면 나이를 제외하고 고용기를 따져보면 10분 가까이가 정규직 전환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은 전환대상이 안되고 상용직으로 7분을 전환하시는데 그중에 작년도 계약일자 조건도 똑같고 더구나 신규채용 하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내초도 주민들은 전환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전환이 되는 이런 상용직 채용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용직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자, 인사잡음이 없게 하자 이런 답변까지 받은 마당에 채용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누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채용되고 있는지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자료검토) 저희 상근인력이 방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해당부서 청소담당에서 상근인력을 해서 기계, 중장비관리 등 위험하고 비중 있는 작업을 실시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인부사역을 할 때 내초도 주민들하고 10명 내외에 변경을 해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비정규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하는데 우선순위는 2년이상 지속근무를 했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지속적인 업무인가가 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초도 주민들이 예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대상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할 의사가 없어서 대상이 안 되고 노령인구이어서 대상이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전화해서 확인하여 본 결과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TO가 없다 이런 식의 현장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전환대책은 분명하게 저희가 다 보고도 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상용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거기에 내용은 2년의 지속근무를 인정한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환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러한 사항을 시정질의에서 인정하시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초도 주민 우선순위에 배제되어 있고 그리고 신규채용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초도 주민이 못하는 특별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분을 공개채용을 하셨는지 어떠한 자격기준이 있으셨는지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인터넷 공고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부위원장 채옥경
보십시오!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셨고 상용직으로 채용하기 전에 청소과에 모든 계약은 석달, 그전에는 한달계약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분 상용직화 되시고 올해 상용직화 1분 되신 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일 하시고 계시는 중에서 2년 연속근로를 하고 계시는 전환대상자 10여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꼭 상근직으로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가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반여건을 확인한 다음에,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현재 일하시고 계신 분들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상용직으로 전환대상자가 되는 분은 즉각 시정조치해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은 공직기강 해이에서 오는 인사조치 결과에 따라서 인사도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장소를 비우고 떠난 복무의 문제, 그리고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한 것처럼 사건이 불거졌던 공익요원 문제, 청내의 로맨스 사건 등은 생략하기로 하고 인사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날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7월 23일자 인사발령자에 대한 사령장을 교부하게 됩니다. 사령장 교부시에 같은 직급 6급 직원 12명이 불참 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불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7월 25일자 불참자 14명의 사유를 저희가 확인하여 보니까 사전에 결재를 득한 직원이 4명 있었고 지각한 사람이 3명, 나머지 소명을 약한 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훈계 4명, 주의 1명으로 신분상 조치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훈계 4명과 주의 1명으로 신분상 조치를 해서 다 끝난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때 그 내용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사령장을 받으러 오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앞으로는 전원이 참석해서 사령장을 받아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성곤 위원
모 신문의 사설을 잠깐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복이라 한다, 공복이란 주인인 시민을 위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인사가 잘 되었든지 잘못 되었든지 간에 항상 이러한 불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만들을 표출하는 방법이 공복으로써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14명 중에 1명의 주의와 4명의 훈계가 이후에 공직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데 적절한 처분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앞으로는 이보다 엄중한 처분이 갈 것입니다. 우선 경고차원에서 훈계하고 주의를 주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후에 인사를 단행하게 되는데 5급사무관이 동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또 본청으로 한달만에 들어옵니다. 또 한 분의 사무관은 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또 한 분의 사무관은 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와서 또 사업소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있어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한달에 두 번씩 보따리를 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김성곤 위원
조직개편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토목직들 인사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인사교류를 예를 들어서 그 직전에 인지하고 준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군산시 인사정책이 잘못되었고 준비하지 않은 인사행정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한달에 두군데씩 옮겨가야 되고 그리고 도와 인사교류를 확인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천묵 도시계획과장님이 명예퇴직을 했고 도청에 시군간 인사교류에 의해서 두 분의 과장님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을 받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의 공백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조직에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쪽 본청 같은 경우에는 조직 자체가 훈련이 되어서 별다른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이쪽 동에 와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고, 회식하다가 그냥 한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 예측을 저희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가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읍면동 교류와 시군간 교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예측 가능한 일들은 제대로 예측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군산시 인사와 근무, 조직이탈 부분에서 방송에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25일날 사령장 교부시 불참 공무원들 징계를 내고 또 7월에 보건소 보건의들의 근무이탈 상황에서 전국적인 뉴스에 나왔고 10월 4일에 “신의 아들이다, 공무원 협조 속에서 룸에서 공익근무를 하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협조 속에서 룸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했다고 해서 두 명의 공무원한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불구속한 적은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상 어떤 특별한 조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대해서 일제 확인을 했고 그 부서는 아직,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수사 결과 오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엄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회의장에서 우리 문 시장님이 끝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관련된 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했는가 아니면 그 조직에서 책임져야 할 탑의 위치들도 해당이 되면 과감하게 처분하겠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차상위까지도 문책이 관련되면 조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조직이라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 그 조직의 상부조직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위원장 진희완
그런 부분들은 즉각 처리해서 시민이 납득하고 또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납득이 다 되시도록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를 하고 또한 감사를 펼치는 마당에 불편한 점은 잦은 인사의 이동, 계장 이상의 과장급들의 인사가 1년 이내에 움직이면 모르시니까 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승진이라는 한 부분 때문에 노력하고 시에 대해서 충성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장님이 자리가 바뀜으로써 전체적인 자리가 바뀐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 과장님이 2년 이상 그 자리에서 근무해서 보다 발전적인 것을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업무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반드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전체적인 조직 내에서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117쪽에서 125쪽입니다. 관과소 중에서 계가 2인 이하인 담당현황에 대해서 업무량과 업무내용을 봤을 때 신설과도 있기는 하지만 과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새로운 법과 제도, 정책이 됨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계장은 실무자 선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업무지시자 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자가 1명 내지 2명의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경로복지계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거창한 정책이 하나 만들어져서 거의 수급권자 업무를 총괄하다시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인사발령 좀 해 달라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애걸복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 요지부동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인사상 배려도 전혀 없었다, 또 하나 업무는 엄청나게 무겁고 일은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계장 1명에 계원 1명, 2명이 과연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조직개편상에서 많이 지적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시는 현재 52명의 결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하반기에 23명이 신규충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저희과도 2명이나 적게 배정을 받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충원인력을 넉넉하게 저희가 사전에 시험을 보도록 해서 보완을 하면 금년 보다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한 부분은 답이 되었다치고 계장 1명에 계원 1명 내지 2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조직개편에 반영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원이 다 못되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우선적으로 인사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통폐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계를 그냥 사람만 충원시켜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계 내에서 또는 과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고 연계성을 가진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하셔서 효율성을 기하고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하셔야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2차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동 통폐합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을 아까 그런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자료 29페이지 보면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위원회 구성시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또한 유사위원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당부서를 통해서 필요 없는 경우에 폐지나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통합으로 관과소 통보를 통해서 위원회 결정사항은 의회 업무보고시에 별도 보고토록 통보하겠다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위원회 구성 통폐합에 관해서 보고자료가 올라온 바 없고 작년 59개 위원회가 변함 없이 또 올해도 59개 위원회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에서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7개가 있고 그나마 1번 열린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관과소 내용별로 봤을 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것들이 통합을 하셨다고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군산시에 5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설된 위원회가 3개 있고 폐지된 위원회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군산시 적조대책위원회, 수질평가위원회, 2006생물다양성관리 계약추진위원회, 성희롱 심의위원회 이렇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이 폐지가 되었거나 다른 데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동안의 위원회 구성을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해가지고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기능의 전환에 따라서 위원회 폐지나 또는 신설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봤는데 또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뒤에 위원회 명단들이 나오는데 군산시에 인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중복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당연직이야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중복성이 많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아야 될 것은 여성위원회 수가 지금 전체 661명 중에 79명으로써 약 12% 정도밖에 차지를 않습니다. 군산시 총무과에 군산시 여성인재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갖고 있지 않는데 저희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20% 이상,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장님께 건의했고 시장님이 그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 위원님들을 교체할 때에는 여성위원들을 더많이 대체를 해서,
박정희 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들 명단 보면 여성위원님도 그나마 계속 중복성 있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중복을 않는 범위에서 앞으로 그렇게,
박정희 위원
편의성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던 분이 하는 것이 편해서 그런 것인지, 군산시에도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전문직에 조금더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야 여성위원들이 군산시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만이 군산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시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런데에도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양성평등, 여성 성평등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똑같은 시설에 있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그런 것 행사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성 위원님들을 많이, 또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50%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0% 이상은 그래도, 군산시 여자들 똑똑한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각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약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명단이 들어올 때마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 여성단체 회장이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옳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 여성단체 회장이 들어가는 옳지 않다라고 전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또 들어가 있는 것 맞죠?
총무과장 이종예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백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못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여성단체가 정당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인데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여성단체 회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정당하게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여성단체 회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임기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시정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위원회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정리하려고 하면 그 위원회에 근간을 이루는 조례의 자치법규부터 정비를 해야 부수적으로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못했는데 여기에는 50개의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자치법규 조례를 규칙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83개 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83개 중에는 25개가 추가되는 것이죠. “둔다와 둘 수도 있다.”가 아주 소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조례나 이런 것들은 정비하면 자동으로 위원회가 없어질텐데 그렇게 지금 방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여성과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전문가집단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으로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화의 방안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시민의 날 조례를 보더라도 “축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런 부분 25개가 빠졌습니다. 앞으로 있는 대로 올려주시고 동계올림픽 조례는 아직 안 없어졌죠?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러던데 기획예산과와 협력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19페이지 민주평통 보면 미추진 사업이 6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미추진하게 되었는지 지금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한지,
총무과장 이종예
금년도에 민주평통사업 중에 북한을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독도하고 울릉도에 가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평통 위원님들 가시는 것 비자를 신청했는데 처리절차가 제대로 승인이 안 되어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진행 6건이 미추진 사업으로 남아져 있고 나머지 6건 중에서도 11월, 12월에 진행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12월 28일날 전라북도 평통회장단 간담회 예정이 있고 29일날은 전방현장 체험학습 실시할 내용이 있고 나머지 미집행된 사항은 12월에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된다라고 그렇게,
총무과장 이종예
다 소진은 안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는 현재 4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어느 정도나,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평통하고 협의한 바는 없는데 그 사업을 완전히 끝내면 나머지 사업비는 정산 여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본 위원이 민주평통 사업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금액의 사업내용을 시비사업과 관련해서 중복여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알고 싶어서 사업집행 계획과 내용을 주십사하고 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했더니 국비지원금 관련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 내역을 줄 수 없다,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자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은 시민이나 또는 의원이 필요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거나 정보공개 청구해서 사무감사 기간 감안해서 자료요청 해서 받아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금년에 민주평통 지원금은 7천만원 시비예산이 전액입니다. 국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국비 100만원씩 1,200만원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직원과 상의) 1,2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래서 국비지원 관련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그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러면 군산시는 국비지원사업 해서 시비 자부담 해서 하는 매칭 관련된 모든 예산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우리가 평통협의회에 요구를 했었는데 문서로 답변이 그렇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민주평통 사업이 국가 기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역도 아니고 시민이 원해서 자료로 볼 수 없는 단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기밀문서나 정부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데도 아닌데 이렇게 국비사업 관련해서 운영비가 지원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상근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분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1,200만원 지원을 받는 그 비용에서 나갑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업무를 잘 파악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이종예
우리 총무과 소속에 있는 직원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시에서 인원도 지원하여 주고 사무실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단체가 어찌되었건 시비도 국비도 다 같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데 알고자 하는 기본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국비가 직접 평통으로 지원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다시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7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단돈 얼마를 받든 100만원을 받으면 연말에 운영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평통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까 군산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개 사업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일단 운영비는 빼더라도 시비로 7천만원을 지원하고 전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올해년도 독도를, 그러니까 평양을 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상 거의 2천만원이 넘는 본 사업이 변경되어서 독도와 울릉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도는 해마다 접안이 잘 안 되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업이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시비에서 출연되는 사업이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변경되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현재 운영비나 사업비를 전부 정산을 받고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원래 사업계획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평통이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업무를 보면 통일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통일에 대비한 국민통합 활동, 통일세대 육성을 위한 청소년 통일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을 들여서 울릉도를 갔다왔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울릉도를 간 사실하고 독도에 접안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통일과 관련된 정세교육을 하시거나 통일과 관련된 저녁자리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강사를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해서 원래의 목적사업과 부합하게 일정을 추진하셨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도 거기에 같이 갔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더 잘 아시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예. 잘 압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것이 민주평통 본연의 사업하고 울릉도 가는 것 하고 사업이 정확하게 매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평통 본연의 사업 중에는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큰 사업의 테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도를 간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자기 땅이라고 했고 또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현지 근무했던 병력의 위로 차원도 일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운영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적시된 바가 없고, 그리고 보십시오! 본 사업의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으면 그 내용이 원래의 목적과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체험학습을 갔다와도 사후 감상문을 쓰고 선행학습을 하고, 그렇죠? 갔다와서 보고서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시비를 가지고 울릉도 독도를 갔습니다. 그렇게 간 것이 민주평통 본연의 통일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다고 갔다오신 사후소감이 어떠신지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저는 거기에 갔다온 기행문을 제가 써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위원장 채옥경
그것이 통일교육과 통일사업 본연의 임무와 어떤 점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이 아니고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에 통일사업을 하라고 준 예산으로 갔으니까 통일사업과 어떤 연속성이 있었다 그런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우리 국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평통의 기본 취지하고 많이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자문위원님들도 현지에 가서 독도는 쉽게 일반인들한테 공개도 잘 안 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는데 최근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그것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갔다오기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시비를 가지고 울릉도 독도에 관광갔다 오신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독도 접안이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가신 분들이 예측을 하고 떠난 사업이죠. 그리고 체류기간 동안에 통일문제 관련해서 한번이라도 논의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 수 없었던 데 가서 배타고 한바퀴 돌아보니까 통일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각인 되고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소중함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것을 확인하려고 시비를 들여서 지도층 인사 모시고 갔다옵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에서 민주평통은 지출영수증 처리를 잘못해서 지적 받은 바 있고 사업의 내용에 집행내역 대부분이 식대를 지불해서 그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년도 대부분의 사업내용은 식비, 숙박비에 준합니다. 그리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3천만원이나 있고, 일반단체들은 시에서 보조금 좀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계획서를 내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평가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정산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었던 민주평통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본 사업과 부합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비가 지원되니까 본 위원은 당연히 더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을 시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식비 대주고 숙박비 대주어서 이벤트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식의 관리를 하셔서 내년 사업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지, 이런 점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 끝난 다음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지,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제가 평통업무 전반적인 것을 파악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평통에 쓰도록 요구할 계획이고 모든 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운영비 100만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평통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고 시비 들여서 울릉도 갔다온 것도 적절했다고 답변을 하시는 마당에 사업계획이 인위적으로 변경되어서 진행된 사업에 동의하시고 같이 갔다 오셨는데 그것을 점검하겠다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질문한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시비사업 관련된 추진단체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민주평통 관련해서 점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것인지 점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앞으로는 취지에 맞고 그 목적에 맞도록 현장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도록 평통에 요구할 계획이고 정산도 그런 방향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각 해년마다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점검해서 업무에 접목시켜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행정동우회 회원이 3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2천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18개 사업내역을 보면 캠페인 12번,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1번, 전국 자치단체 현황함 개소식 1번, 등산대회 1번, 불우이웃돕기 1번, 바둑대회 2번을 치루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행정동우회가 이렇게 1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맡고 계시는 총무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고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행정동우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회원수가 317명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셔서 우리시 행정에 여러 가지 역할을 조금씩 담당하여 주시는 것으로 때로는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가서 자문도 받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총회와 자연보호 캠페인, 거리질서 캠페인 이런 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역할을 더 많이 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료에 근거를 두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했다면 잘한 사업이 있으면 이런 데에 기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본 자료의 내용으로만 보면 돈 2천만원 가지고 18개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18개 사업 중에 캠페인이 12개이고 개소식이 2번이고 등산대회 1번, 불우이웃돕기 1번, 바둑대회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역할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행정경로당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하우를 가졌던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317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32명에 대한 임원들의 명단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32명 중에 국장 출신들이 7분, 과장 출신들이 4분, 동장 면장 출신들이 11분, 계장 6분, 기능직 2분 이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 지원조례를 보면 이 보조금 내역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러한 활동에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 는 규정이 정확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봉사활동, 캠페인 되겠죠. 두 번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세 번째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네 번째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의하면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충실히 내주시던지 2천만원 지원금에 대한 돈의 효율성, 그리고 최소한 이분들은 25년에서 35년까지 근무를 해서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지방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올해는 2천만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3천만원입니다. 정말 명예롭게 퇴직하시고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런 면면을 보여주셔야지 행정경로당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 이관되지 않은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발전요원들이 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윤요섭 위원
그분들에게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거기까지는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일용직들도 발급해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공무원하고 상근인력만 되고 일시사역으로 그쪽은 아마,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할 부분이 한전에서 대행을 해주어서 우리시에서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보전을 한전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저촉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정산처리를 할 때 그부분 만큼 상계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고찰해서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172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군산협의회와 사랑의 집 고치기 비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군산시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군산시 협의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김종숙 위원
우리시에서 집고치기 사업을 몇군데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파악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지금 건설회사에서 주택과에서 협조를 받는 경우가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이쪽에,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내드린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건설회사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하고 주택과, 민원봉사과, 여성자원센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복지과까지 포함되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종숙 위원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군산협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쓰고 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 9월 4일에서 9월 20일로 대상이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읍면동별 1세대인데 이것은 읍면동별로 1세대씩만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2세대, 3세대는 안 되고 1세대씩,
총무과장 이종예
예. 지금 30개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다른 과에서 하는 데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지금 확인하여 본 결과 중복은 안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수혜자에 대해서 비교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주택과 것과 총무과 것 두가지가 올라왔고 아침 회의 전에 자료를 받아서 잠깐 검토 했습니다. 방금 말씀은 중복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으로 보아야 됩니까? 장애인세대로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경로당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김종숙 위원
자료 잘 검토하여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넘겨주신 새마을지도자 군산협의회에서 사업을 해준 현황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우진경로당에서,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독거노인으로 들어갑니까? 장애인세대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자료검토) 지금 도배, 장판 사업을 했는데,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느 쪽으로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 사항은 저희가 어디로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경로당,
김종숙 위원
지금 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에다 한세대씩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분포도도 한 면에 3군데, 4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중복지원이 안 되신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새마을지도자 군산협의회에서 해준 데와 뒤에 쭉 넘겨보시면 중복되는 수혜자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을, 아니 그 예를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주택과, 민원봉사과, 여성복지과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군산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업체가 했던 부분에 우리시에서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종숙 위원
예.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나운 우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복지 쪽이니까 해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사업내용과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취지가 틀리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다 이것을 넘겨서 중복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시의 예산낭비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여기 우진경로당은 나운2동사무소에서 경로당으로 요구를 해왔군요.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데는 지원하지 않도록,
김종숙 위원
시정조치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소속되어 있는 다른 부서로 이관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필요하다면 이관도 검토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관시켜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새지 않게끔, 또 하나 한 집을 해주더라도 여러 가지를 해주다보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해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총무과장 이종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사업을 해야 할 부서가 조정이 된다면 그쪽 부서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되니까 이관시키고 이 사업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시정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종희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의정동우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 자치법규의 법령전산화가 주요 업무로 보고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은 상위법과 표준안 하달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관련 있는 법규는 바로 바로 정비하겠다 이것이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의정동우회 사업을 본 위원이 보니까 철새 모이주기, 청소년 선도, 교통질서, 산불예방,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등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확인하여 보니까 청소년 선도사업 관련해서 유사하게 사업하는 단체가 10여개 단체, 교통질서 관련 단체는 12개 단체, 그 다음에 철새 모이주기 관련 유사 사업도 4개 단체 이상 이 하는 중복사업이고 더구나 산불예방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에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의정동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200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들어서 2004년도에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정회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들어서 감사원은 지자체에게 의정회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도록 지도감독 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지원근거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지원의 근거를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의정동우회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해서 의정동우회 지급에 관한 조례까지 폐지를 검토하라고 감사원에서 행자부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분기까지는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지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도록 4/4분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지만 4/4분기 것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이니까 이런 관련 법규가 내려오거나 그러면 신속하게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2004년도 지적사항인데 지금까지 관련조례가 왜 정비되지 않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삭제한다고 하는 감사원의 지도점검 사항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2007년 8월 29일날 접수 했습니다. 의정동우회에다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감사원에서 행자부로 지침을 내려주고 행자부에서 전라북도로 지침을 내려준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8월 29일날 3/4분기까지 끝나고 입니다.
그래서 4/4분기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했던 것인데 의정동우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의정동우회는 사회 지도층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의정동우회는,
부위원장 채옥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모범이 되고 사업내용이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중복되니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더욱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회 공헌이나 기여의 뜻을 더 살리는 취지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사업내용에도 중복성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이런 식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규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을 삭제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행자부로 폐지 쪽으로 권고했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는 저희들한테 폐지하라는 정식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지 자체는 조금 더 두고 볼 것이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계속 질의하여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고,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이 주요업무입니다. 그것을 추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답변이 곤란하시면 곤란하시다고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분명하게 요구한 것은 보조금의 지원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라는 지도감독안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하는 지도권고안이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자체가 편의적으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지금까지 자치법규를 그런 식으로 개정하여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조례에 관련한 것은 개정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라, 어떻게 해라 그것은 아직 없고,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되는 주관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삭제규정을 넣어서 개정하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삭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말 그대로 기획 예산입니다.
강성옥 위원
기획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분장을 보면 기획담당, 예산담당, 정책개발담당, 균형발전담당, 법무담당, 국제협력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기획이 주요업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아니, 전반적으로 다인데 저희과 어느 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계이고 나름대로,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주요가 정책개발이나 기획, 예산 이쪽으로 나누어지는데 2007년도 사업 또는 2008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또는 정책개발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강성옥 위원
한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정책개발은 지금 24건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지금 24건을 했는데 동상동몽 자매결연 추진, 시정홍보 토탈가이드, 벚꽃축제와 함께 하는 은파 물빛축제, 2007년도 읍면동 으뜸 친절왕 선발, 근대문화역사관 건립시안 건의, 회색벽 없애기 사업, 은파 시민공원 자전거도로 개설,
강성옥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1회성 행사 기획 외에 예산은 1년을 사용하지만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군산시 1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기획담당은 1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계획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 1회성 행사나 또는 그런 사업에 정책개발한 것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담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3번 받았습니다. 111회, 114회, 116회 업무보고를 3번 받았는데 일반업무보고에 정책개발담당에서 올라온 업무보고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제가 정책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개발에서 정책이라고 해서 아까 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의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불가하고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초 업무보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정책개발계에서 장기계획 수립을 직원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이 각자 업무를 추진하는데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고말씀 드렸는데 24건을 발굴해서 각 실과에도 주고 동상동몽 자매결연 같은 것은 정책개발계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정책개발계가 기획계로 다시 흡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조직개편할 때 정책개발계가 기획예산과로 흡수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개발에 더 힘을 싣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1회성 행사를 개발하는 것은 정책개발이 아닙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10년, 20년 또는 5년 이내의 사업들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개발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장기적인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정책개발인데 어떻게 일반업무보고에 단 한건도 올라오지 않은 정책개발이 정책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이 필요가 없으면 정책개발팀 명칭을 바꾸던지 아니면 다른 형식의 사업부서를 만들던지 이렇게 가야지 정책개발팀이라고 버젓하게 올려놓고 단 한 건의 업무보고도 할 수 없는 팀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획예산과가 기획정책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 여기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정책개발계가 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5년 후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해당 부서에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개발계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저도 정책개발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직원이 단 2명입니다. 계장 1명, 직원 1명으로 2명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추친하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대안을 제시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에 정책개발계 팀을 다시 폐지하고 그것을 아마 기획계로 흡수하는 것으로,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3월 5일날 제114회 임시회에 정책개발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김종희 과장님께서는 처음 발령을 받고 오셨는데 속기록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계가 신설되었는데 과연 정책개발계에서 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 업무로 추진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해서 각 실과에 파급해야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는 답변의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건씩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몰랐던 것,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굴해서 현재 4건을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방금도 답변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자매결연도 맺고 행정적 단위의 조인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산과 서울 수도권들 간에 맺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속기록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아이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9억 5천만원이라는 수익사업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좀 불행한 것은 9억 5천만원이 절대 다수 차지하는 것이 30개 읍면동에서 쌀 판매를 했습니다. 대야가 5억 3천만원, 나포가 약 4억원 이렇게 해서 9억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다른 특산품 판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소득률에 비해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개 읍면동에서 2개면만 참여해서 거의 95%의 소득률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동상동몽을 정책개발계에서 개발해서 현재 김성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0개 읍면동에서 38개 기관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수도권이나 전라북도 외 지역을 하도록 했는데 38개 기관 중에서 31개 기관이 우리 전라북도 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단추를 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도를 하겠지만 아까 김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나포면 같은 경우 4억원 이상 쌀을 판매하고 또 이것이 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 특산품 판매 한다기 보다도 그런 데는 서로 교류해서 내년 2008년도 방문의 해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서로 방문해서 교류를 같이 한다면 자기 동에서 안 나는 것이라도 우리 군산에 대표적인 쌀도 있고 여러 가지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첫 단추이고 이제 맺어졌으니까 그렇게 큰 성과는 없더라도 조금 기대를 가져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농산물, 특화작물 포함해서 용역을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용역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물을 받아놓고도 지금 쓰임이 없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옥산지역에는 무엇 이렇게 해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특화작물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은 거의 사장이 되어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옥산면 같은 경우 밤호박을 120만원 값 판매했는데 아예 없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동 지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시작하셨니까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잘 판매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총괄기획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지역인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올해 자매결연 조인식을 맺었다 할지라도 상호 간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류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나운동 같은 경우에는 07년 7월 19일, 9월 2일, 9월 29일날 천안 북면사무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3번이나 그쪽을 방문 했습니다. 소요경비가 40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효자2동사무소에서 오룡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중미·흥남동도 역시 군산 방문을 했고 조촌, 경암, 구암동은 각자 동에서 자매결연을 한 회사 및 단체에게 관광버스를 타고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간접적 비용이 버스를 한대 임차를 해서 자매결연 조인식만 맺는다고 하더라도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의 예산조건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 정책개발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게나마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도어떻게 보면 작은데 우리가 버스비라도 해주자 그래서 1개동에 100만원씩 해서 30개 읍면동 3천만원을 본예산에다 지금 상정하여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데,
김성곤 위원
그것이 30개 읍면동이면 100만원씩인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주민자치과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또 운영비 일부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 자생단체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더 고민을 하셔서 민간부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써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감사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끝내도록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204페이지 국비예산 확보현황에서 금년도에 세입이 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아직 국회에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은 약 4,136억원, 국고보조가 1,183억원, 균특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43억원,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약 1,739억원, 특별교부세 45억원, 도비 456억원 해서 한 8천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부다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종식 위원
아니, 지금 어느 금액이 맞습니까? 2007년 6월 30일 현재 국도비 전도내역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 국비 총액이 1,170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도액이 3,300억원, 미전도액이 8,300억원인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국도비 전도액은 세무과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계수만큼은 세무과이건 어디이건,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국도비 활동을 하면서 2008년도 받아올 것을,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금년도에 이루어진 행위를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2008년도치는 내년에 해주어도 되고 그러니까 2007년도 것 1,170억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2007년도 금년도는 자료 204페이지 2회추경까지 완전히 해서 국가예산3,710억원 이것은 우리 지방비 하나도 안 보탠 것 순수한 국가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1,002억원,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서 7천억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7,087억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담당직원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작년도에 반영금액이 전도된 것까지 플러스 시켰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금액 전도가 안된 부분은 수치상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예산 대비 몇 %가 전도 안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자금전도는 물론 저희들이 파악해도 되는데 그것은 세무과로 자금이 전도가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까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훌륭하신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면서 어느 곳에는 자존심 상하는 행동까지 하면서 예산을 배정 받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도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추가자료 받은 것 중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내용 및 결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규정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박정희 위원
올해 총 몇 건의 소송내용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금년에 총 103건으로 그 중에서 종결이 69건, 계류 중인 것이 34건입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에 27건의 행정패소 중에 행정인용이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령해석의 잘못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법령의 이해를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법령의 규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하여 주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금년에 저희들이 인용을 잘못해서 보상하여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전에도 있는가 하고 혹시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한 건도 없습니다. 인용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얼마,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업정지는 너무 한 것 아니냐 과징금만 해주어라 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과징금으로 대치하는 경우 인용의 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패소 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전 것은 몇 건 있었는데 금년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법무계장 PR을 잠깐 해준다면 엊그제 전주지방청 법무관 외 2명이 확인을 왔습니다. 그분이 지자체를 전부 다닌 결과 군산시가 제일 처리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법무무장관 표창을 올릴 것이다 하십니다.
저도 법무업무는 전반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법무계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자랑스럽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실과소별로 규제하는 법령내용들이 틀립니다. 틀린데 그것을 맡은 담당자가 법령 이해를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와서 그 법령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없이, 우리가 헌법을 준용하다 보면 판례가 생겨납니다. 판례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히려 판례를 제시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의 위상을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격하시키는 민원들이 있고 불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종종 그런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빨리 이해하고 판례집을 본다거나 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데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원인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무원이 적용해주는 법령에 의해서 사실상 위반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법령이 적용되어서 벌금부과를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당했다고 생각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더 세심하게 직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당시까지의 행정심판이 총 4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8건이 미성년자에게 숙박이나 주류를 판매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 담당 실과소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반절정도, 반절에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다거나 숙박을 해주었다거나 그러한 문제들에 의해서 행정심판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더 세심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법의 엄중함하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힘을 써주셔야지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익도 좋지만 자라나라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도 강화시키고 내년도가 군산 관광의 해라고 하니까 그런 것과 접목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법무담당자들한테 교육할 때에는 법 처리에 관련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무책자를 편람해서 전부 담당자한테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법 절차 이행을 잘 해라 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금방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37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2개월 이상 자료를 보면 보통 1년 정도씩 돈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해외연수한 결과 많은 역량들이 강화되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를 하고 나서 해당 관과소에 근무를 하게 해야 할텐데 근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발령 내는 사례가 있어서 실제로 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지속된 관행인데 연수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연수를 시켰으면 제대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해서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를 거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연태시나 자매도시에 교류하고 1년동안 갔다오는데 사실상 전혀 활용을 않는다고는 않습니다. 국제행사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통역하고 그래서 조금은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발할 때 그 나라에 가서 언어만 배울 일이 아니라 그 나라와 우리 군산시와 어떤 것을 접목해서 군산시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배울 점, 장단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보낼 때에는 선발을 그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저도 수차 시장님께 “국제협력계를 과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여건에는 잘 안 맞아서 아마 계가 하나 더 신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온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통상이면 통상,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교육 갔다와서 각 부서에서 자기 담당업무를 하니까 선발이 좀 잘못 되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선발한 사람들은 와서 국제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갔다와서 인사조치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길게는 3년까지 가능하겠지만 맞춤형교육 해외연수를 시켜서 제대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국제화 되어서 영어 또 중국어, 필리핀이랄지 태국이랄지 다른 구라파 쪽도 오겠지만 거기에 맞춤형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교육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교육연수를 보낼 때에는 배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마 인사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박흥순 씨는 오룡동 민방위담당을 하셨군요.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 해에 기획예산과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지금도 미성동에서 근무합니까? 2005년도에 갔다와서 지금까지 미성동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 앞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인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지금 국비예산 확보 때문에 재경을 수 차례 왔다갔다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윤요섭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직도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것 보다도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윤요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 도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니까 중앙에 투융자심사의 적정성으로 해서 확보가 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상반기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2건 다 재검토, 그 다음에 하반기 때에는 중앙투융자심사 2건에 조건부, 그리고 2007년도 상반기에는 중앙투융자 3건에 조건부, 재검토, 기타, 하반기에는 전혀없습니다. 올린 것도 없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전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정하다고 하는 투융자심사를 거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부족해서 적정의 판가름이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중앙과의 어떠한 유기적인 유대관계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는 잘 아시다시피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나 1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중앙에서 심사 받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하면 보조사업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중점으로 뛰는 것이 뭐냐 하면 순수한 국가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를 다만 한푼이라도 가지고 오려고 더 활동하고 균특예산 그런 것 때문에 가는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를 하라고 대상이 되어서 중앙심사에 올린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 중앙심사 산업단지조성 사업 같은 것은 재검토 이렇게 했는데 지방산업단지 지정 확정 후에 재상정을 해라,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사계절 테마가 있는 국제관광단지 같은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에 올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는 재검토로 해서 예산을 미반영 했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반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중앙심사는 국제자동차엑스포인데 지금 투융자심사는 행자부에서 합니다. 주최는 산자부이고 산자부에서 그 사업부서, 산자부에서 국비 지원을 안 하여 주면 사업을 축소해라 그것은 행자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국비 미지원시에는 사업비를 축소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고 새만금 세계항공레저스포츠 같은 것은 사천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적정으로, 그래서 전부다 부적정이나 재검토 이것은 시비도 일원 한푼 반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한 것 보다 는 결과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군산에 있을 때 자동차로 1년에 8,000㎞를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만 7,000㎞를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 보다도 결과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개발에 대한 논리개발이 논리를 개발하고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복성 사업예산 때문에 평가를 이렇게 받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국비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군산시 향후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치밀하고 면밀한 검토 속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개발, 향후 군산시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투융자심사 사업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정문에 보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설치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종식 위원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액이 전부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전부다 2억원 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단체에서 하는 것과 비교하니까 너무 작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평당 단가가 700만원, 제일 작은 데가 600만원 그렇게 드는데 저희들은 370만원 정도, 지금 2억원 가지고 한 것도 3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문제점을 저희 시장님께 보고하고 건설과 풀비 5천만원 플러스 해서 2억원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2억원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했을 때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실 예산 세울 때에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건설과 풀예산에서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외지인이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약체계가 군산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공사를 했으면 문제는 별개인데, 자료는 군산 사람이 다 제공하여 주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홍보관에 설치하는 자료는 시청 주변이라든지 거의 그 계통에서 일하시는 군산 시민들이 준 자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국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기왕이면 도내업자를 같이 해라 해서 도내업자하고 다른 전국 업자하고 같이 해서 참가를 하게끔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도내업자가 참여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같이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에서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이 있는 분, 홍보자료가 미숙하니까 같이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사전부터 좋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 아는가 모르는가, 과장님이 잘 아는가 모르는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따르는 자료는 군산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공사가 당초 보다 지연되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연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서를 받고 했을 때에는 그래픽 판넬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보물을 그것만 게첨하려고 안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않죠.
김종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홍보를 다양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계속 그것만 보니까 눈이 아플 정도입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해놓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07년 3월 5일 114회 임시회 속기록을 보면 이미 이때부터 우리과장님께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인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할 것인가 장단점을 파악하겠지만 홍보관을 제대로 할 같으면 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요구할 계획입니다.”라고 이미 3월 5일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보면 4월 24일날 1억 6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6월 23일날 2억원에 다시 설계변경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일날 자연공간에 1억 1천만원, 동남테크에 5천만원, 또 동남테크에 4천만원을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4천만원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이전에 사전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사전 검토 미흡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 114회 임시회 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낫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또 계약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고 우리가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가 상의한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 가지고 했는데 제안서를 검토해본 결과 전부 그래픽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픽 판넬은 수시로 바꾸어도 그 돈이 어마어마하고 아무 효과가 없어서 영상 하드로 바꾸자 해서 추가부분, 그것도 4천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2억원에 맞추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심도 있게 예산을 요구하고 충분하게 선진지 가서 예산규모라든지 그것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잘 안 된 부분은 제가 시인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자연공간을 비롯한 3개 업체가 공모절차를 갖추어서 자연공간 외 2개 업체에 동남테크와 함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설계변경에서 4천만원이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2억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풀비가 없었더라면 공사가 중단 된다거나 또 그런,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규모도 축소 할 수밖에 없고,
김성곤 위원
그런 불가피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 시설물 설치를 할 때에는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더군다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때에는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위원장 진희완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곤 위원님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되어서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용역이 남발되어서 예산이 낭비 되었다는 지적사항을 받았고 2004년도에는 3번을 심의해서 39건을 통과시켰는데 2004년 10월 26일날 하루에 39건 중 31건을 통과시키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03년도에는 조례상 서면심의의 근거가 없는데 5건의 용역을 심의해서 3건의 용역과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준하면 용역의 정의는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연구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실시했던 용역계약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문화유적 지표조사, 유적 분포도 및 제작용역 외 60건을 발주해서 약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군산 산월리 고분군 유적 발굴조사 학술용역 외 96건 해서 55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됩니다.
2002년도에는 사장된 용역이죠. 2002년 8월 26일날 3,646만원에 호원대학교하고 계약된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비롯한 131건에 79억원이 용역비로 소요됩니다.
2003년도에는 이루지도 못한 군산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1,241만 6,800원을 들여서 체육시설관리과 주관으로 이 용역을 하게 됩니다. 군산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외 175건, 합이 75억원이 용역비로 투하가 됩니다.
2004년도에는 박물관 건립 이전관례로 지금 사장이 되었죠. 2004년 5월3일날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1,637만원이 군산 시립박물관 타당성검토 용역 외 154건 해서 97억원이 용역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이어서 2005년도에는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e-사이언스 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외 157건 85억 7천만원이 용역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역시 이 사업도 애견센터를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용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군산시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외 348건과 2007년도 군산항 마린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물류 활성화 방안 수립 해서 토탈 2006년도에 349건에 그리고 2007년도에 366건 그래서 676건 해서 191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지금 용역과 관련되어서 2000년도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최근 8년동안 총 1,455건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619억 5,040만원이 용역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이 용역비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그리고 또한 사업집행용역을 총망라한 건수와 비용입니다. 이 전체가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본 위원이 질문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주에 계속 보도도 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학술용역, 연구용역만 100억원대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전라북도에 학술연구용역 관련 용역비가 96억 5,700만원으로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이니까 앞으로 2개월이 지나면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학술용역만 100억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에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는 단체장에 선심성 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타당성 용역의 적합성 보다는 어떤 면죄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우리 재정여건과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4%인 상황에서 이제는 무분별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사전 검정을 통한 유사용역, 그리고 중복용역 방지가 그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특히 연구학술용역의 활용도가 불투명하고 쓰여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기본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는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책임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 필요한 용역비를 요구해서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액수의 종류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임소재가 정확하지 않아서 용역을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무분별한 용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총괄관리를 해야 용역의 남발이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부서에서는 용역심의 대상사업만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2천만원 이하의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11건이 용역심의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금방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각 부서에서 실제로 무분별하게 용역을 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했다면 저희가 통제 한다기 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촉구라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년에 11건입니다.
김성곤 위원
물론 실시설계나 기술, 건축물, 토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리키며)이것이 지금 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딱 2부밖에 없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용역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 책자를 적게 발행했는지 아니면 군산시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이 잘못 되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지 않았는지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총 1,455건에 대해서 619억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총괄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더 느끼라고 실패된 용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박수 칠 일 나섰습니다. 2000년도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유적분포도 제작 용역을 했는데 2000년 10월 10일날 9,100만원 주고 계약했는데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문화해설사 김중규 씨가 있는데 군산에서 매일 발생되는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지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비록 7년을 경과했지만 일주일에 4건, 5건 문의가 들어오는 용역입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 기본계획 학술용역 3,646만원이 결과론적으로는 도로포장 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타운으로 바뀌었다가 무엇으로 바뀌었다가 결과론으로 지중화사업과 연결되어서 포장하고 말았습니다. 사장이 된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군산경제자유지역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열심히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군산, 부산, 인천, 광양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군산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과정상 용역이 필요하겠죠. 필수적으로 그랬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군산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실내수영장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옥구 소도읍 육성 계획수립 용역 3,900만원짜리 이 부분도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철새축제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해서 2,350만원을 주고 했었는데 이것이 당해연도,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해연도 1회성 아니냐, 1회성 단발성 용역이 아니라 매년 행사에 지금도 긴요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도심권 근대역사 문화경관 정비 기본계획 학술용역이라고 원광대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서 펴낸 용역입니다. 이 학술용역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조례에 근간이 되었다 담당자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 활성화 연차사업에는 이 기본용역을 반영하지만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계획과는 전면 배치가 되는 그런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반절은 써먹고 반절은 버려야 되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용역비가 사장된 것이고 그리고 또다른 용역비를 재추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군산시 중장기 농업발전 특별대책 용역이라고 이것은 친환경 농법 및 특화작물 육성 등 농업발전 방향으로 반영해서 농가소득을 기대하는데 이 용역이 쓰여진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도시 기본계획 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라는 결과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행정절차 확정 및 사업계획 확정 후에 재상정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E-사이언스 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방폐장과 관련되어서 애견센터를 유치한다고 한 것인데 그 뒤로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006년도 교통량조사 용역 이것은 아주 좋은 용역이랍니다. 직접 사람들이 버스에 승차해서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벽지노선 증감 변동 및 결정, 적자노선 재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로써 현재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시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인재양성과, 여성복지과 등 현실과 부합된 부분은 기 반영하였지만 관광진흥과도 포함이죠. 향후 방향은 이 조직진단의 용역을 이후에 반영할지는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의 분위기는 이 용역을 기초로 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레저타운 타당성 및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총 7개 권역으로 납품 받았으나 현재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군산온천 1개 권역에 한해서 타당성 기본설계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용역서에는 그 지역에 비버러지 파크 맥주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설 지 안 설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2007년도 그렇습니다. 전북 조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투자항만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4,65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역시도 현대중공업, SLS 입주 및 조선소 건립사업에 본 연구용역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 야미도, 신시도, 고군산군도에 이 업체들은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군산시 측은 관광 군산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민피해, 관광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항 마린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물류 활성화방안 수립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업의 중복성, 국비지원 이러한 문제를 확정한 후에 다시 올려라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2000년도에 올렸던 문화재 관련 용역은 학술용역이 지금까지 긴요하게 잘 쓰여지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쓰여지지 못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책임을 가지십시오. 대안으로써 총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참고로 지난번 시정질의 때 강성옥 위원께서 시정질의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납품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검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은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 초에는 머리를 짜내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동안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테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관된 사업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위탁보조 세 가지 목으로 해서 각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각각 지원되어 편성해서 올라오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고 정산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에 준해서 차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기까지 군산시는 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돈이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이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 민간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사업에 대한 기본정의를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많은 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예산이 조정되고 그럴 것인데 그러한 심사기준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으면 약 7억 7천만원 정도가 상한액입니다. 각 단체별로 사업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에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취합 중인데 그것을 받아서 각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 1차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적정한가 기준을 두어서 예산 배분을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사회보조금 잘 알죠. 그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위탁보조 그 사업도 심의위원회는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을 지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단체하고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위탁보조로 받은 단체를 보니까 2007년도만 해도 경상보조, 자본보조에서 받은 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데가 단체하고 중복되는, 경상보조에서도 받고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받은 단체는 20%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사업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20개에 해당하는 단체가 경상보조로도 사업비를 받아가고 사회단체지원금으로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확인을 해보아야 되는데 국추협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방조제 관련해서 사업명도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도 사업비를 받아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받아갔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고 여성단체도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양쪽에서 다 받아간 것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해서 주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는 그러한 절차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이 본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정산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조례에 보면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러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는 더구나 사회단체보금으로 예산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하거나 또는 정산을 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군산시에는 전혀 없는 것이죠. 없죠?
그래서 지금 바로 확인을 하셔서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 지원금 받는 단체를 파악하여 보시고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하지만 제목만 변경된 사업들도 파악하여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 예를 들었던 국추협사업 같은 경우 사업 제목까지 같은 사업이 왜 따로따로 예산을 받아갔는지 그것도 바로 확인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잠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어떤 A라는 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받고 저기에서도 받고,
부위원장 채옥경
동일사업이 아니고 사업의 내용은 약간씩 따르지만 한개 단체가 사업의 내용만 다르게 해서 다른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르게 해서 각각의 예산을 어떤 데는 경상보조, 자본보조, 위탁보조까지 3군데에서 다 받아가고 사회단체보조금 4군데에서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정산을 해볼 수 있지만 이 3가지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데는 어디에서도 심의하지 않고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제목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정산서도 받고 시행부서에서,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아직 확인은 안 되었지만 국추협처럼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경상보조로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받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사업예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담당자가 일괄 관리해서 정리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가 한 단체에 동일사업을 민경에서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받고 원래 저희들이 심의할 때에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제외를 시키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을 어떻게 주던지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이 지금 없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 사업에 목적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대로 사업계획이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 사업 부서에서,
부위원장 채옥경
각 부서에서 영수증 받아서 처리한다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심의위원회하고는,
부위원장 채옥경
상관없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상관없이,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본 위원은 통합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해서 결과가 나온 사안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까지 확대를 해서 이중지원이 되거나 중복지원이 되거나또는 그 사업의 본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들을 관리할 수 있게 심의위원회 자체규정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내년도에 바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 사실 하나와 다음에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해라, 그리고 116회 업무보고 때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카드사용 건하고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확대해서 하도록 하라는 감사원 결정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카드사용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 제가 금년 업무보고 때에도 카드를 70% 이상 정도 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산을 안 받고 금년에 사용한 것은 내년에 오는데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다 물론 건의를 하겠지만 카드를 70%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한번에 전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어떤 패널티라도 적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한테 그 부분을 짚어주어서 앞으로 심의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부위원장 채옥경
카드사용 관련해서는 내년도 심의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관련해서 사실 이런 유사한 유관단체들은 시비를 다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다 줄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도 그 결과물도 사실은 모든 시민이 인정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도 통보했듯이 민간경상보조나 기타 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만 확인하고 있고 그 사업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거쳐서 원래의 목적사업대로 잘 시행이 되었는지 또는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라고 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저희 간부회의 때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현재 감사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원래 사업계획서대로 사용을 안 하는 데는 시장님께서 심의위원들한테 주라 마라 말씀은 안하셨지만 시장님께서도 어떤 패널티를 적용을 하든지 해서 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민경에도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민경으로 나간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가 이중지원이 되었는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도 도대체 이 단체가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단체가 받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는 어어떤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제도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기 보다도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적보조 같은 사업에서 이중으로 내려갔다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분명히 패널티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은 그러니까 연구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해서 제도적 정책적 개선안을 찾고자하는 바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어떠한 단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서부터 정산까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공개되어 있는 단위로 예산을 받는 데가 있고 그 단체들이 왜 예산을 받아야 하는지 임의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들이 사업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상보조, 자본보조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때 또 다른 심의위원회를 두고 또 다른 기구를 두고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감사원에서도 통보했듯이 그 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까지 심의해서 어떤 시민이 듣더라도 이 단체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식의 결과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 가셔서 내년도 심의위원회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중복사업 또는 유사사업 또는 비슷한 사업이 통계를 내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질서 캠페인만 몇개 단체가 하고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보조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 세우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풀로 서가지고 내년에 심의해서 배분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상보조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리고 사업명을 달리한 중복 유사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동일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제외시키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해당 과에 신청하면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내면 그것을 예산서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한 단계가 있고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통합적으로 묶어서 7억원이든 얼마든지 해 주면 그 돈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해당부서에다 다시 신청을 하고 그것이 다시 기획예산과로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예산에 서 있던 아니면 총괄적으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던 그 부서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한 총괄을 철저히 하겠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서 있는 항목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유사 사업명으로 해서 내용도 거의 같은 것을 예산에도 신청해놓고 또 해당부서를 통해서 오는 것인지 그런 것을 걸러서 앞으로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지난 언론에서 나오기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잘못 쓴 것에 대한 전쟁을 선포 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이후에 정산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이에 따라서 군산시는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계속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부회의에서 얘기했듯이 심도있게 나왔고 특히 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에서 낸 정산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사업을 한다고 서류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인지 또 과연 이 사업에 지금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횡령성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올라온 것은 철저히 그 관계를 따져보아서 정말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아까 우리 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으로 받고 또 이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인지 저희가 철저히 따져서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 각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나서 나중에 증빙서류만 내서 이렇게 하는 정산서를 제출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확인해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 정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관계도 실시간 단위로 예를 들면 3천만원을 받아가서 이번에 200만원만 하겠다면 그런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집행부의 집행하는 부서, 감사부서, 회계부서, 기획예산과 각각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몇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나 또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기준을 가져야되고 두 번째로는 카드사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어느 정도 했는가에 따라서 예산지원 차액을 두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 다음에 유사사업에 대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김장김치라든지 이전에 총무과에서 얘기했던 집 고치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유사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의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또는 도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고 돈을 또 시에서 받는 중복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중복지원을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 고유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에서 거리질서를 한다든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 단체하고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철저하게 분류를 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기준안을 가지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도 남는데 저희들도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백날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라고 해도 심사위원들이 100% 수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 남으니까 분명히 속기록을 심사위원에게 전달을 해서 심의할 때 강화하도록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의 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저희 관사는 2호 관사 부시장님 관사만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1호 관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1호 관사 시장님 관사는 인재양성과에서 서울 종로학원 강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인재양성과로,
회계과장 김정옥
예.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이외 관사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대야 한신아파트가 있는데 지도소 최재봉 소장이 쓰다가 안 쓴다고 해서 지금 매각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빈 공간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언제부터 빈공간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바로 매각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대야 구)진료소 3군데하고 해서 4군데를 같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대야면 농민회 사무실 이번에 리모델링 해주었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것 승인을 득한 후에 했습니까? 어떻게 요구 절차가 와서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무상으로 내주었는지 설명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자료검토) 지금 농민회 사무실은 기존에 대야면사무소 회의실, 면장실 해서 구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대야 주민사항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해 달라고 민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하고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리모델링 한 데는 면적이 47평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농민회에서 거기를 임대료를 내고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원도 그렇고 지금 FTA 문제도 그렇고 농민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7평에 임대를 해주고 그 앞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면 500만원 정도 넘습니다마는 임대계약을 12월 중에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리모델링이 4천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당초에는 철거하기로 했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당초에는 철거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4천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다 집행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진희완
예산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정옥
(자료검토)
위원장 진희완
당초 시설비 6,600만원 세워진 부분에서 집행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예.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천만원 있었고 추경예산에 9천만원을 세워서 1억원이 되어서 4천만원은 리모델링 하고 앞에 주차장으로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건물이 도시계획도로 나는 부지이죠?
회계과장 김정옥
아직 도시계획 도로는 아닙니다.
위원장 진희완
철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노후화 되고 청사가 D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해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었고,
위원장 진희완
그런 부분도 과장님, 행정은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농민회 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단체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없이 그렇게 하다보면 각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수많은 단체들이 사무실 임대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다 해주어야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지금 창오 보건소, 대차 보건소, 신당 보건소는 용도폐지가 2007년도 4월에 되었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건물 완공되는 옆에서 새로 신축 건물로 해서 전년도에 완공이 되었죠? 구) 창오 보건소, 구) 대차 보건소, 구) 신당 보건소가 2006년 12월에 준공식을 끝내고 07년도 4월에 용도폐지가 되었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런데 지금 매각추진 중이라고 자료요구에 올라왔는데 매각추진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시장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하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왜 이렇게 진행이 늦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추진 결정 했으면 즉각 추진해야 되는데 왜 늦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여러 가지 임대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용도폐지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매각 결정했으면 바로바로 매각, 우리가 구태여 그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낭비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결제할 때에는 각 과에 카드가 다 있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각 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년도 감사나 전전년도 감사에서 카드사용 부분에서 의회에서 주문요구를 했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카드를 쓰고 있는데 카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니까 각 실과장님들의 핸드폰에 내용을 적어서 내용을 띄우도록 해서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를 회계과이든 총무과이든 기획예산과이든 어느 한 과가 주관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주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카드결제 동시와 차기월 결제일에 맞추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각 과의 통장에서 관리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체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해당과에서 전부 다 하고 법인카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13일날 법인카드에 클린기능을 추가해서 가요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룸싸롱에 못 가도록 사용을 제한했고 월 1회 정도 매월 초에 각 과에서 공개하도록 지시를 해서 회계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월 2회 이상 수시로 전산을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시에 문자 SMS 서비스를 통해서 각 부서장에게 사용내력을 전부다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해서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하여 봅시다. 지금 대안제시 입니다. 군산시 전체 카드가 100개 이상 넘죠?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80개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80개 월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 결제된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월로는 안 하고 년도로, 저희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1년간 것을 확인하여 해보았습니다. 농협비씨에 60개, 전북은행 20개 해서 80개인데
2005년도에 13억 6천만원이고 2006년에 16억원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16억원을 썼다고 보면 과장님, 카드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제 개인 카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개인적 카드 쓰면 카드회사로부터 포인트 점수가 있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포인트 점수가 예를 들어서 만원에 1점이라고 할 때 16억원이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160만원은 됩니다.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한다면 160만원이라는 돈이 각 과에서 쓰고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전체 포인트 점수를 카드 발급시 군산시로만 했으면 시 전체 포인트 점수가 160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60점인데 이것을 만약에 항공비용 포인트로 보면 우리가 동남아 왕복하고 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국과장님 이상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외국에 나갈 때 출장비 다 타 가고 전체 다 타 가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한 분 정도는 비용이 아껴집니다. 즉 시민들의 세금이 아껴진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2006년도에 카드수입으로 해서 1,200만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포인트 점수가 돈으로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아니, 포인트 점수에서 나온 수입인데 이 수입은 저희가 바로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이것이 돈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포인트 점수가 되어서 현금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진희완
현금으로 줍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시의 자산으로 잡힙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각 과에 쓰는 것을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전체적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시 청사나 사회·관변단체에 카드를 쓰게끔 시정조치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기관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카드를 정확하게 쓰게끔 하달을 해놓고 하달하는 시청에서는 그것을 진작부터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데는 꽉 조여메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포면 청사 새로 지었는데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본 위원은 군청사인지 알았습니다. 나포면 구) 청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그것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시장님 의견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통해서 매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사회·관변단체에서 군산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거의 98개 단체, 민간경상보조까지 하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관변단체들이 군산시 청사 어디 하나 비는지 사무실하나 비는지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단체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영화동에 제3청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1945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비가 줄줄 새고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문 하나 성한 것 없습니다.
지금 시 소관에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건물은 안전진단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현재 저희가 97년도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은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건물에 관한 안전진단은 몇년마다 한번씩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가 97년도 받은 3청사는 받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추진을 해서,
박정희 위원
97년도이면 벌써 10년 전에 C급판정인데 지금까지 끌고 온 그러한,
회계과장 김정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 무너져서 사고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매년 돈 2천만원, 1천만원 그렇게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 하나도 4천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관변단체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5개 단체인데 4천만원이면 4억원주어야 되겠군요. 지금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포면 구)청사도 이대로 그냥 놓아두면 또 누구인가 달라고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얼마 발행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제가 아직 지방채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년에 30억원 해서 올해까지 수십억원입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이런 것 불용매각 해가지고 빚 갚아야죠. ○회계과장 김정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청사가 되어서 필요없을 때에는 바로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아파트도 지금 몇 달이 지나도 매각하려고 신경도 안 쓰고 나포청사도 새로 신청사로 옮기는 상황에있어서 거기 달라고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회단체나 어떤 관변단체 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빨리빨리 매각해서,
회계과장 김정옥
예. 감정평가를 하고 그런 것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조촌동 관내에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지하에 몇개의 상가가 있는데 혹시 시영아파트 상가 지하에 임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사실상 이쪽 시영아파트는 행정재산으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주택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정옥
아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밤에 한번 가보니까 지하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관리상태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 문에 써있는데 사단법인 전북산림보호협의회 군산지부, 그리고 사단법인 학도의용군 군산지부사무실이라고 문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쪽이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인데 이 2개 사무실에서 쓰던 문을 어떻게 주워와서 그쪽에 막아놓았는지 가셔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나포면 청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엊그제 준공식 했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위원장 진희완
지하에 창고 설치 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거기는 지하가 없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당초부터 설계할 때 창고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설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물론 나포 뿐만 아니라 임피도 그렇습니다마는 창고 설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아니, 기존에 있는 데는 창고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없던 것이고 나포면청사는 올해 준공식 끝난 지가 일주일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창고 짓는다고 5천만원 올라왔던데 그런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사를 지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맡길 때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정확히 주고 설계를 했더라면 돈이 이중적으로 들지 않을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이야기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청사를 멋있게 지어놓고 부대건물 옆에 창고를 별도로 지으면 그것이 멋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넣었더군요.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부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구상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대야 농민단체 건물 철거한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주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연말에 가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할텐데 작년도의 예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0만원 현금으로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지금 투명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입관계도 있지만 카드를 썼을 때 거기에 따라 우리가 쓰는 것이 몇% 입니까? 2.5% 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수료 금액도 많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이나 이런 차원 세수가 증대 되니까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저쪽은 수입료가 또 무시 못합니다. 그것을 대비 안 하여 보셨죠?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우리 법인카드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투명해졌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법인카드는 저희가 매월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의 비교,
회계과장 김정옥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관사는 앞으로 계획이 팔려고 합니까? 안팔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관사 팔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 다음에 각 사업장에 공사가 아직 미발주된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저희가 각 실과소에 공문을 6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9월달부터 계속 공문을 보내서 이월되지 않고 금년에 전부다 발주되어서 추진을 하도록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난번에 2차 수정예산에서도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서가 틀리지만 2006년도사고이월이 400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바쁘다보니까 소홀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얘기인데 집행부는 겨울에 예산 내버리려고 사업한다고 그렇게 폭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사업을 해주어야 공사 자체도 견고할 것이고 동절기 공사가 자꾸 되면 공사자체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사 끝나면 내일이라도 지적을 하셔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예. 지금 사업이 몇건씩 오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고 포장같은 경우에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도 챙겨보겠지만 아마 감사담당관실에 심사분석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다시 한번 독려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3곳이 잡종재산으로 넘어와 있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윤요섭 위원
그런데 작년도 9월 28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새 보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의 전기가 폐지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다 시켰습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아니, 저희가,
윤요섭 위원
이제 시켰겠죠. 그렇죠? 작년도 9월 28일날 했어야 되는데 못 하셨죠?
회계과장 김정옥
아니, 지금 11월 10일자로 했는데요,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편하게 하십시오. 아니, 지금까지도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전에다 폐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올 때 공공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준공과 함께 폐지를 해야 된다, 보건소는 별 것 아니지만 지금 수년동안 상평농공단지에 있는 사무실에는 기본적으로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과 전문위원이 같이 갔을 때 건물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건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희완
예. 계속 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감사합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재정수입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자체수입을 말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자료를 제출해주신 것은 세외수입계에서 체납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89년도부터 체납액 있는 것이 3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과는 실질적으로 체납 수금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 자료 보시면 총 미수액은 3,498건에 5억 9,100만원입니다. 저도 물론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징수 가능한 것이 2,798건에 약 3억 9,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징수 불능한 것이 700건에 1억 9,900만원입니다. 1억 9,900만원 중에서 무재산이 380건에 1억 2,300만원, 사망이나 행불이 320건에 7,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수 가능한 3억 9,200만원은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 징수를 하고 징수불능분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허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은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허수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찰하다보니까 수기로 했던 부분이 전산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고 거기는 또 실제적으로 힘든 부서이고 하다보니까 이 허수를 가지고 계속 세외수입으로, 우리 수입에 잡혀 있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건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3청사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단체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동원과학사, 무공수훈자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탑천번영각, 월남참전전우회, 이북5도민연합회, 인권옹호연맹, 자연보호협회, 체육동호회, 태권도협회, 한민족 대국민 화합 연합회, 행정동우회, 여기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690만원, 생활체육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니까 905만원 이렇게 군산시에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보조금은 나가야만 되고, 정리합시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전에는 무단으로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었죠. 2004년도에, 그렇다면 그 해에 어떤 모습으로 정리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자니 깨질 것 같고 들자니 무겁고 이러한 형편인데 또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느냐, 군산시에서 여기와 임대계약을 체결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내 건물에 들어와서 무단점유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가 미워서가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통적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시정을 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맞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군산시 시립도서관을 짓는데 건축 연면적이 5,508㎡, 난방면적이 3,910㎡, 그러니까 난방면적이 1천평정도,
회계과장 김정옥
1,183평입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설계용역을 길 건축에서 해서 현상공모 해서 했던 것이죠?
회계과장 김정옥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위배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해서 건축공사비 5%에 대한 그 부분을 반절 나누어서 한쪽은 지열로 가고 한쪽은 GHP로 설계 하시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 풍력도 있을 수 있고 지열도 있을 수 있고 빙축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저희 군산시는 지열을 선택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열을 이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열은 18°에서 20° 이것이 밖에 히터펌프를 통해서 나왔을 때에는 40°에서 한 50° 정도의 열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난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토를 했는지 단지 5%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열 1알티에 난방 가능한 평이 10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설하는 것이 몇평 짜리느냐 하면 100알티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지열이면 전체 면적을 난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GHP를 따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호완성을 가지고 처리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건물을 반절로 나누어서 이쪽 동하고 이쪽 동 좌우로 난방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이중으로 편성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제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면이 되어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요섭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정옥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냉난방공사와 GHP, 가스 히터펌프 냉각시스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가지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냉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전면적으로 카바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GHP로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고 여기에 굉장한 조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냉난방 시스템 면적이나 다른 에너지 시스템 설치공사 시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듣고 거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지열냉방시스템으로 갔을 때 저희들이 5억 1,500으로 설계는, 단위는 삭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 1,500만원을 가지고 지열 냉난방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HP 냉난방으로 해서 3억 2천만원을 다시 이번에 구매한 것입니다. 그것도 GHP 냉난방 시스템은 이 자체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GHP는 특허업체 생산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LS전선에서 했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달리 안 나가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00알티를 가지면 1천평 난방을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GHP 냉난방 시스템을 갖다가 한쪽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길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사를 통해 현상공모 해서 나온 대로 그것을 가지고 용역결과만 믿고 바로 입찰에 붙여 버린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용역들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에너지부분은 시가 또 다른 어떤 전문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윤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호원대학이나 군산대학교 전문교수들 자문을 받아보아서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지열로 갔을 때와 신재생에너지로 갔을 때 국가적인 지원사업으로써 우리가 요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사업요구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위원님 그것은 도시가스에만 해당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도시가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열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공공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윤요섭 위원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50%를 국가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모르죠. 이 부분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군산시에서 하는 목욕나라 같은 이런 데도 다 지원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GHP 냉난방 시스템으로 갔을 때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가스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발주가 나갔지만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공유재산을 2006년도에 5억원 정도 매각하고 2007년도에 12억원 정도 매각했는데 2008년도에는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저희가 임의적으로 매각을 못하고 신청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국유재산 같으면 도 승인을 얻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김종식 위원
매각한 부분은 지금 신청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아니, 감정평가를 해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군산의 여건이 많이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겠지만 땅 값도 많이 상승되는 관계가 있어서 일찍 파는 것, 늦게 파는 것과 우리시로써는 득을 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 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성급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우리시로써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실익을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은 오늘 다소 늦은 가운데 감사를 진행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공사 및 물품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체크하여 주시고 공사계약과 동시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현황을 알려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나 물품을 구입했을 때 군산시 각 실과에서 외상 매입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2명)
전 문 위 원 권 유 원
출석공무원(8명)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승 일 총 무 과 장 이 종 예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종 희 회 계 과 장 김 정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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