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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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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는 시혜와 규제가 엇갈리는 업무로 베푸는 업무는 공정하고 고르게 이루어 져야 하고 규제업무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업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은 꾸짖어주시고 혹시 잘된 점이 있으면 격려를 보내주시면 저희 복지환경국 120여명의 직원들은 더욱더 분발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8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위원장 조부철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복지과장은 장시간 질의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57페이지의 보육시설 현황과 시 보조금 지원 현황 및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1년에 보조금이 1억원이 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시민들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인원수 부풀리기를 엄청나게 한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인원수 부풀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보육시설의 인원수 부풀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면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모든 운영비용이 국도시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합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시설에 가면 다른 장부를 열람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보육교사의 임용 사항 그러니까 교사 숫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출석부를 제출 받아서 출석부상의 숫자와 실제 어린이가 현재 있는 숫자를 확인합니다.
설명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처음 들어갔을 때 오늘 해당되는 시설에서 결석한 학생이 몇 명인가를 물은 후에 출석부와 반별 현재 있는 어린아이들 숫자를 세어서 결석 숫자 빼고 실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을 보면 원장, 원감, 지도교사 등 가족단위로 보육원을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도 아시죠?
복지과장 오귀일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러한 경우는 없고 민간법인이라고 해서 개인이 개인재산으로 어린이시설을 설립해서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를 민간법인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법인이사회에서 원장을 임명하고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책임을 짓게 되는데 그 민간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장의 가족들이 교사나 또는 기사로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함께 일하는 경우가 보조금을 많이 타려고 가족들로 시작해서 가족 안에서 서류도 자기들끼리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할 때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지금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려하고 계시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경암동에 있는 중앙어린이집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을 고용하는 부분이 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한 방편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설의 규모나 원아들이 입소해 있는 숫자 별로 교사의 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타인을 임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바람직합니다만 원장의 경우에 가족들 중에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타인을 임용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가족들을 교사로 취업 시켜서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가족이 수령하게 하는 것이지 가족을 채용함으로써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아닌 제3의 교사를 채용하느냐 가족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느냐 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만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과장님께서 차후라도 인원수 부풀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나 법인, 개인까지 총 138개가 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하게 단속 감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거기를 드나들면 아이들 교육상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외에는 저희들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의구심이 저도 많이 들어서 금년 10월에 체험근무라고 해서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아침부터 방과후까지 그 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나오고 또 먹는 것은 어떻게 주고 이러한 것을 점검하고 있는 중인데 중앙어린이집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족들을 취업시키고 한 그 문제는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이지 가족이라도 자격증이 갖추어지면 채용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청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어린이집 청문은,
간사 이성일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 요지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 까지만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어린이집 전체는 아니지만 어린이집들이 대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드릴 필요 없으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11월말인데 오늘 날씨가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일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추운 바람이 슬슬 불 정도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군산지역 관내의 어린이집 불법운영에 관한 글들이 계속 나왔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고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인터넷 또는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언론에는 관계 당사자를 27일에 불러서 청문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청문은 22일에 했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김성곤 위원
언론에는 27일에 한다고 발표하고 실제 청문은 22일에 했습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는지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날짜 변경은 어떤 의도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청문대상자에게 청문받을 수 있는 자료준비라든지 자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27일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27일까지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22일에 받아주십시오”해서 22일에 받았습니다. 27일로 정한 것이 아니고 27일까지입니다.
김성곤 위원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번 군산 J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돈을 더 타먹기 위해서 원생을 부풀리는 그런 식의 문제는 이미 관행화 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지금 말씀하신 원생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은 원생을 부풀린 경우가 아니고,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관행화가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것은 제가 여기서 관행화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를 더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아동학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 심각하게 대두가 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당초에 발단이 된 것은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인 가족 선생들이 비가족 선생들을 나쁘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청문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장래이고 군산시로 따지면 군산시의 미래인데 어린이집만 갔다오면 입가에 하얀 실을 묻히고 옵니다. 왜 묻히고 오는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저희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만 입에 테이프를 붙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하루 전에 운동회에서 먹었던 김밥재료를 볶아서 다음날 점심으로 주는 등 그 점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것은 말로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이러한 일들도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 그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1월 25일과 그 다음 날인가 복지과하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 내용은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보육시설 지도감독일지 이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검토 중에 여러 가지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지 지도감독 일지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2002년 6월 이전에는 현지 지도점검이 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 6월 이전에 현지 지도감독은 없었다고 본 위원이 인정해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자료검토중)
김성곤 위원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까? 복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따로 있고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위원들에게만 주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관계직원과 자료검토)지금 계장에게 이야기 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과장이 가지고 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김성곤 위원
(관계직원과 이야기 중)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처음에 2번 이야기했습니다. 11월 25일과 그 다음 날인가 양일 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던지 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한 것은 저희는 인정합니다.
김성곤 위원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훑어보니까 국장전결사항인데 상반기 때 지도감독했던 직원과 후반기에 지도감독했던 직원의 성함은 똑같은데 글씨가 틀립니다. 그것은 차후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5일 10시에 자료 요청해서 3시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또 26일 오전 10시에 자료 요구해서 당일 오후 4시에 받았습니다. 2가지 자료가 있는데 별도의 자료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복지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1월에서 6월까지 제출한 자료에는 지도감독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자료확인중)
김성곤 위원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서류를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께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성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이전에는 현지 지도감독 점검이 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이전에는 현지 지도감독 점검이 없었다고 본 위원이 인정해도 됩니까? 6월 이전입니다. 6월 이전에는 전혀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안 간 것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처음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감사자료 요구내신 것을 보시면 2001년도에 6곳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지도점검한 실적을 혹시 못 내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6개소에 대해서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일부 지도점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도감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대단히 중요한 업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데도 왜 지난번 회의 때 2003년도 주요사업 보고 내용에는 돈 준 것만 나와있지 2002년 주요 추진실적 내용에는 지도감독을 다룬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방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숫자를 부풀려서 지급되는 것만 주요 강조를 하고 진짜 중요한 지도감독은 추진실적에도 없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38개소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업무를 직원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중앙어린이집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보도도 되었고 또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우리가 직원을 계장을 포함하고 다른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3명이 현지에 가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제보되었던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아동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은 50명의 정원을 우리에게 인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을 더 받는 경우를 저희들이 적발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질문요지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내용이 아니라 6월 이전에 현지 지도감독 점검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확실히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이전에는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출장명령부라든가 출장여비 부분의 영수증도 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출장관계는 어린이집 업무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김성곤 위원
아니, 어린이집과 관련된 출장을 가지 않았으니까 증빙자료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2002년도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실시 문서번호가 복지65210-1183 문서 가지고 있으면 참고하십시오.
복지과장 오귀일
이 공문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성곤 위원
(자료제시)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싸인 한 것이 보이죠? 보고에 담당과장, 담당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해서 보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여기 보고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점검기간을 원래 계획은 ‘6월 18일에서 부터 7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대상은 ‘22개 시설 중 79개소를 한다, 제휴시설은 개야도어린이집과 놀이방 43개를 제외하고 79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있고 별첨사유로 6월 18일부터 원광을 시작으로 해서 7월 31일 호산나에 이르기까지 79개의 방문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복지환경국장 전결사항으로 보고란에 보면 당초에는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7월 15일까지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79개소에서 76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 지도점검 3개 시설을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9개 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76개소의 지도 감독을 마쳤다고 시장 싸인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 과장님께 자료제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79개를 점검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8월 8일, 9일, 10일 이 3일 동안 9개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9개에 걸쳐서 19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다는 내용은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76개를 다 했다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 싸인이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로 주신 보고서를 보면 말씀대로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79개 중에서 도에서 3곳을 봤으니까 76개소만 보겠다는 사항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과 자체적으로 과장이 말하자면 전결처리를 한 서류인데 복사를 하다보니까 쭉 쓰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강 시장 싸인이 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복지과장 오귀일
전결이 있고 김정길인데 쭉 늘리니까,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원래는 76개를 하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출장일지도 하루 전에 시설업체에 전화해서 간다고 연락하고 가기로 이렇게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왜 9개만 갔습니까?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항상 모든 계획이 처음 입안을 할 때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79개 중에서 3곳을 빼고 76개를 봐야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다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76곳을 다 본다고 했다가 일부만 보고 마무리를 다 못 지은 것이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직원하고 계장이 출장을 다니다 몇 곳을 본 후에 의욕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하고자 했던 그때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 보다 나중에 새롭게 급한 업무가 생기면 좀 소홀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79개소를 지도점검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2000년 6월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아까 인정했습니다. 8월 8일, 9일, 10일 3일 동안 9개소만 지도점검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6개를 해야 하는데 9개소만 지도 점검을 나간 것이 직무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이 9개 중에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J어린이집은 해당이 없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이런 시기에 업무를 충실히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인정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당시 과장으로 근무했던 김정길 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미래, 미성, 아이세상어린이집 3곳이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는 어디에 근간을 두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2002년 보육시설 점검표가 복지과 내부에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지도점검 결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지도점검 결과만 있고 보육시설 점검표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혹시 이렇게 결과서만 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오귀일
위원님, 절대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점검표를 작성한다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많아서 세부적인 것은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금일 중으로 미래, 미성, 아이세상 어린이집 3개의 보육시설 점검표를 바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총 보육시설 중에 19개만 현지 지도감독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계산해 보면 사실적으로 어린이집을 방치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J어린이집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책임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군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는 견해를 조금은 달리 합니다. 물론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단순히 지도점검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라 J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그 부분은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J어린이집의 운영을 책임진 원장이나 원장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이사회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 시에서 책임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고 다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행정적인 그러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김성곤 위원
행정적 책임은 진다, 그 말씀이십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감사할 때에는 모든 기초가 자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자료 한 장 한 장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옥봉어린이집 위탁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군산시에는 보육위원회가 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올해 한 번 밖에 안 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보육위원회를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오귀일
포괄적으로는 보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에 걸쳐서 좀더 발전적이고 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현안문제도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운영이 되어 온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의 방법을 결정한다거나 또 대상자를 결정할 때 심의 위주로 보육위원회가 운영된 것은 시인합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보육위원회 명단을 보면 윤지연 씨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옥봉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자 중에는 윤지연 씨가 명단에 있습니다. 옥봉어린이집 회의를 했던 일자는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당시 윤지연 씨가 보육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잠깐 자료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중)
김성곤 위원
아니, 보육위원회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고 과장님이 실무 간사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자료에 의존하고 보육위원 명단을 모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지금 위원님께서 복지위원회 명단이 당초 4월에 참여했던 명단하고 지금 복지위원회 명단 내드린 것하고 윤지연 씨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데 말하자면 4월 10일 위원 명단하고 내 드렸던 시점이 혹시 달라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김성곤 위원
보육위원회를 할 때 만약에 이분이 보육위원이 아니었다면,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참석 못합니다.
김성곤 위원
위임이고 그런 것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윤지연 씨가 보육위원이 아닌데 그분이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만일에,
김성곤 위원
서류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표결로 결정을 해서 만일에 가부간에 표 차이가 하나였었다면 파생되는 문제점을 좀더 깊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이 아니고 참석한 위원이 전체적으로 일치된 견해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면 결정한 행정 행위가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날 회의는 표결이 없었습니다. 윤지연 씨가 그때 당시 보육위원회 위원이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부철
복지과장이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전에 근무하신 감사담당관이 앞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지난 2002년 4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자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2개입니다. 왜 서로 다른 명단이 2부가 존재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자료제시)보십시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 참석자 명단이 틀립니다. 2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직원과 자료검토중)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같은 시간대의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자 현황 문서 2개가 틀립니다. 어떤 것이 진짜 서류이고 가짜서류인지 왜 서로 다른 2부의 회의 참석자 현황이 되어 있는지, 설령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엇을 정해놓고 맞추는 식으로 서류를 정리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올바르게 제출 못 해드리고 착오를 일으켜서 제출한 점에 대해서 전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현황 중에 정확한 현황은 군산시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 윤지연 씨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 군산시보육위원회 위원 현황에는 김연자로 되어 있느냐, 4월에 꿈나래 놀이방 원장이 김연자에서 윤지연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군산시 지방보육위원회 꿈나래 놀이방 원장이 김연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타이고 윤지연 씨가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윤지연 씨가 잘못된 오타입니까? 위원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윤지연 씨가 위원입니다. 김연자 씨가 아닙니다. 김연자 씨는 지금 원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윤지연 씨가 보육위원인데 오타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윤지연 씨가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같은 일시에 회의 참석 현황 문서가 다른 것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거기서 김연자를 잘못 기재,
김성곤 위원
그 내용 말고,
감사담당관 김정길
앞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회원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날 참석해서 수당을 준 분만 도장을 받은 서류입니다. 그 앞에 공무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석을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데 수당을 주기 위해서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참석자는 똑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옥봉어린이집 위탁 심의결과의결서에는 위원장인 고석주 국장님의 싸인이 있는데 군산시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에는 수당 지급을 떠나서 싸인이나 날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앞뒤가 맞지 않고,
감사담당관 김정길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니까 아예 수당 주는 명단에서 타자를 칠 때 빼버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보육위원회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추천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에 적을 둔 자 그리고 복지전문가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전문가는 학교선생님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대학교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이런 보육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다시 영입해서 구성할 의도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때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속히 가져다주시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오귀일 과장님 복지과에 오신 일자가 언제 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8월 13일자입니다.
진희완 위원
8월 13일에 부임하시고 단 한 번이라도 지도감독을 나가 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재가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희완 위원
예.
복지과장 오귀일
계획에 의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왔을 때 국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이 여러 소리가 들리니까 한번 나가 보라고 하셔서 어린이집 2개소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께서 지시하신 것은 그만큼 시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염려스러운 것이 이미 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한 2개소만 나가 보고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형식적이라는 부분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체험을 한번 나가서 해라 하셔서 그것을 서면화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나가본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같은 계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시해 보셨어요?
복지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시하고 국장께 이야기를 듣고 부임해 온 이후에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계획은 일일체험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각 모든 보육시설을 다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비중이 있는 쪽을 일부 선택한 후 어린이집 운영문제에 대해서 J어린이집이 표면화 된 이후에 138개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김정길 과장님께 묻습니다. 6월 이전에 지도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방금 오귀일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왜 그때 당시 자리에 계시면서 지도감독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까? 연간 계획을 항상 세우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올 연초에 연간 계획에 지도감독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진희완 위원
그 지도감독 계획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지도감독 계획서는 저희들이 6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는 한번도 지도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지도감독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진희완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정식으로 지도감독한 적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렇죠.
진희완 위원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물론 복지과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어린이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린이집만 해도 120여개소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진희완 위원
변명말고 여기에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감독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정식으로 갔다 오지 않은 것은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저희들이 계획을 늦게 세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26일 보도나 다른 정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현재 사실이고 26일 오후 3시경 J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폭행사건요?
진희완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잘못된 일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지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인 부분이 사실화되었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시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6일 오후에 식당관계자가 간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원생들에게 직접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다른 보육교사가 식당에서 본인이 할 일을 아이들에게 시키지 말도록 반발하자 폭행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J모 교사가 이 부분을 보고 말렸는데 그 교사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현재 모든 부분이 이런 일들이 열사에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교양 문제이고 윤리적인 태도인데 얼마나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보육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마음대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가, 지금 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김정길 과장님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없고 감독도 소홀히 하신 분이 감사실 가서 감사실 업무를 충실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오귀일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예산을 지급하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교사 숫자나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용 여부 또 저소득층 수용 숫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서동석 위원
수용하는 원생에 의해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복지과장 오귀일
원생 숫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원생 숫자가 많으면 교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명, 60명 이런 차등이 원생 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원생수가 있어야 교사수가 늘어나고 교사수가 늘어나면 취사부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원생수가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결정적이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맞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지만 두리뭉실 넘기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군산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니까 답변 잘 하시고 그 답변잘 하시는 것을 토대로 앞으로 군산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선 이 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위원님들에게 현실점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집행부가 군산시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김정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생 수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직원은 적고 지도감독 나갈 시간은 없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도감독 언제 나가시고 안 가셨습니까? 현장에 가신 것은 아까 79개소를 가신다고 계획으로 1반, 2반 편성까지 해놓으시고 겨우 9개소 가고 나머지는 바빠서 못 갔든지 가지 못하고 지금 이것은 사장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반, 2반해서 며칠은 어디, 며칠은 어디 이렇게 구분해서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가지도 않고 몇 곳 가고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또 김정길 과장님, 2003년도 예산을 지원할 때 기준점은 언제 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기준점은 11월말입니다.
서동석 위원
11월말 원생 수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서동석 위원
원생 수가 생겨야 선생님들 수가 생기고 취사수가 생기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서동석 위원
원생이 10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면 그 말은 선생 수도 줄여야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오귀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번도 지도감독을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하고 11월말 2개월 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다음 연도에 예산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법적으로 적어도 1번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으면 더가면 좋죠. 그러나 적어도 1번 정도는 해야 한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해야죠. 작년도 10월 말과 11월 말 기준에 지도감독 나간 보고서 있습니까? 나가셨습니까?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길
나갔습니다.
서동석 위원
자료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자료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계장님이 가져오세요.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관계직원 - 예.)
백 몇 군데 다 가서 사람 수 몇 명인지 체크한 자료가 있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백 몇 군데 다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급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저희가 주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138개인데 저희들이 주는 곳은,
서동석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예산주는 곳이 국·공립, 민간법인 쭉 있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원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리고 위원님이 자꾸 점검 보고를 말씀하시는데 이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쓰고 우리에게 정산서가 들어오면 나가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쓰여지지 않았는가 실무자들이 나가서 정산검사를 해서 매월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육시설에서 돈 달라는 곳은 일단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렇죠.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쓰고 정산서를 냅니다.
서동석 위원
잠깐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법인에서 돈 달라면 일단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서동석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제 말이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시는가 본데요,
서동석 위원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이해를 다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정길
인건비는 일인당 얼마를 주고,
서동석 위원
인건비를 주려면 원생수가 나와야 선생님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렇습니다. 선생님 수가 나와야 됩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을 가서 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월 현황 보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2001년 10월하고 11월에 평균 낸 숫자를 기준해서,
서동석 위원
그 평균 낸 숫자가 우리가 지도감독 한 지도감독보고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서동석 위원
가져오세요! 데이타가 나와야 내년도예산 지원 금액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도감독 자체가 잘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지원하고 정산 받으면 됩니다. 지도감독을 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문제점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은 1년에 몇 번 갑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정길
1번입니다.
서동석 위원
딱 1번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1번 가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길
1회 이상인데 저희들이 시간 있으면 더 가지만 보통 1번 정도,
서동석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지도감독을 1년에 한번 간다는 이야기는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수시로 가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1회 이상 했으니까 1번만 가는 것으로 그친다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지도감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나가서 운영상태의 전체를 보는 정기적인 지도 감독은 법적으로 1번 이상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1번 이상 하는 것이고 보조금을 매달 지급하면 보조금을 쓰고 나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쓰여지지 않았는가 정산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매달 나갑니다. 매달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보조금을 얼마 지급하는가를 매달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정하는데 매달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 오귀일
제가 보충답변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김정길 과장이 설명했던 대로 10월과 11월에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월치 지급한 것의 정산보고를 우리에게 하면서 1월 현재의 교사 숫자 그리고 1월 현재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자녀 숫자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두 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아니,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서동석 위원
아니, 사실이라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두 분이 말이라도 맞추어서 해야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기준점을 잡아야 하니까 10월 말과 11월 말로 기준점을 잡는 것이고,
서동석 위원
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10월과 11월에 다녀오셨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8월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들어갔던 것이고,
서동석 위원
8월에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9개소 밖에 안 갔다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6월에 했던 부분이고,
서동석 위원
도대체가 말에 기준점을 잡는 날짜도 없이 엉망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오귀일 과장이 이야기한 8월에 나간 것은 수시 점검이고 10월과 11월은,
서동석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에 간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지금 하려고 준비 다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1곳이라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몇 곳 하셨습니까 오 과장님?
복지과장 오귀일
점검기간 중인데 제가 점검한 곳은 10곳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
아까 10월과 1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4일 남았는데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10월과 11월 평균치로 해서 기준점을 잡는다는데 내일모래면 30일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한 업체가 몇 곳인지 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과장 오귀일
(자료검토)
서동석 위원
79개이고 지금 5일 남았는데 지금 평균치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오귀일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 과 직원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오귀일 과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만약 그 과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면 국 전체 인원이라도 동원해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79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서동석 위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가 된다면 아까 그 말씀이 논리가 맞다면 79개를 어떻게 다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훨씬 전부터 점진적으로 매일같이 행정사무감사 오늘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라도 해 오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0개했습니다. 40개 했어요.”하는 것이 맞지 지금 79개 중에서 10월과 11월 평균치로 한다는 분들이 3곳이나 4곳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12월까지 하고 1월과 2월 평균치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것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내에 어떻게든 끝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다음에 오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 중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또 아들이나 딸, 부인이 보육시설을 2~3곳 하는 것이 체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군산시 예산이 엉터리 예산을 지급하다보니까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가족 중에 하나는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가족은 개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군산시에서 지금 예산 지급하고 있죠? 제일 많이 하는 가족이 몇 곳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민간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인의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에 지원되는 부분이,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여쭈는 것은 군산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민간이고 법인이고 지금 79개인데,
복지과장 오귀일
79개 중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석 위원
가족이 하는 것이 없다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관계직원과 자료검토)
서동석 위원
왜 또 고개를 흔들고 옵니까? 도대체 앞에서 설명하고 뒤에서 고개 흔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누구 마음대로 정정합니까! 속기록에 올라가는데!
복지과장 오귀일
제가 드린 답변이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맡고 있고 하나는 민간 법인어린이집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예산이 지원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2곳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두 가족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한 가족이 한쪽은 민간법인 그 중에 또 다른 가족은 국·공립,
서동석 위원
2개라는 말입니까? 그 말에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 맞습니다.)
그 말은 책임집니다. 본 위원이 또 제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현재 위원님은 어떤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물어보실 수 있고 또 답변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동석 위원
주무과 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아니, 그러니까 주무과라고 하지만,
서동석 위원
행정의 연속성이 지금 우리 군산시가 개항100년이 되었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그러나 가족관계가 동일 호적 내에 또는 같이 한집에 기거를 하는가, 아니면 결혼한 딸인가 결혼한 아들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은 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문제점을 갖고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말씀이 답입니다. 보세요. 최소한 주무과장이시라면 데이타를 가지고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알 것도 없죠. 그렇지만 군산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데이타를 가지고 최소한 공부를 해서 감사장에 나오셔야 하고 또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자꾸 미루실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지과장 오귀일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이 답 아닙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 놓고 뒤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도 두리뭉실 넘어가시는데 지금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 타이틀이 그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방보육센터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으로 타이틀이 똑같은 서류입니다. 일시, 장소 다 똑같은데 왜 느닷없이 위원명단에 보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날에, 같은 회의에, 같은 타이틀에 회의자료가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제시)이것보세요! 또 여기에 이름하고 지금 현재 꿈나래놀이방의 대표는 윤지연 씨고 아까 보육위원회 명단은 김연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회의를 하고 공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때로는 의회감사도 받지만 행자부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데 어떻게 똑같은 타이틀에 똑같은 제목의 회의참석현황 이것도 제대로 같이 맞추어 놓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잘못됐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타이틀이 걸려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 내용을 안 써 준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싸인이 맞다고 하니까 국장님 싸인한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는데 심의결과의결서 여기도 보면 같은 날 회의에 불참을 불참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 수당 지급 안 하면 안 한다고 쓰면 되는 것이고 같은 서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서류가 네 장, 다섯 장이 다 틀립니까? 오귀일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 좋습니다. 또 감사날짜 1반, 2반 계획서 짰는데 느닷없이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간다, 이것도 사람이 없으니까 못 간다는 것도 맞지만 애초부터 가지 못할 감사계획서 만들어서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락해 놓고 지금 가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 우리 행정의 총체적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사람을 늘리던지 무엇인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위원장 조부철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10월과 11월 아이들 들어온 숫자 평균을 내서 예산 책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10월과 11월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월에도 들어오고 2월에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또 중간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신년도 예상을 세웠어도 매월 들어오고 나간 학생들을 체크해서 그때마다 지원금이 매달 달라집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달라져서 집계 나온 것이 이것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115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노인의 날 행사 치르는데 노고가 많았고 대체로 잘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읍면동에 중식을 도시락으로 지급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노인 숫자가 5명인데 한 면에서 더 나왔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중식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인의 날 행사에 중식을 일률적으로 도시락을 시에서 복지과에서 하지말고 읍면동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10만원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게 음식을 준비해 오면 그러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답례품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주었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유의하셔서 다음 행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복지과 직원들의 근무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7월 21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오늘 오전에 나왔던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든가 인원이 부족한 그러한 사항이 질의내용과 어느 정도 비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그런 일을 자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앞으로 계획도 말씀드렸던 것을 국장님께서 “성실히 검토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더 채용한다든지 보충한다든지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원부족한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과 내에서도 일이 적은 곳은 많은 곳으로 보내고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육사업 중에서 민간보육시설 부분의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담당자나 담당계장, 담당과장 이런 분들이 적극 다 소화하느냐, 그것은 말 못합니다. 때로는 역으로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루속히 시정해서 빨리 그런 부분의 담당업무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런 업무를 가지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 본 내용인데 지금 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 감사자료370페이지를 보면 2001년 국비보조금반납현황이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 특히 경로연금 집행잔액이나 생계보호비 집행잔액의 국비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방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봉사 지원금 1,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7,644만 3천원, 자활후견기관 위탁 보조사업비 1억 3,476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국비로 저희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책정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5월에야 예산이 우리에게 내시가 되어서 5월 분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진희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5월에 해서 그런 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예산은 미리 계획해서 짜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국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 수심양로원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11월에 내시 확정이 되어서 이제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5월에 내시가 되었어도 그 해에 다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한 가지 각도를 달리해서 같은 맥락인데 생계곤란비 집행잔액이 2억 9,7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워도 생활곤란비 지급하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20만원 정도입니다.
진희완 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지급하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바로 나갑니다.
진희완 위원
8월에 신청했는데 지금도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사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1년동안 예산을 세운 것이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양 명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오귀일
긴급구호생계비는 일인당 20만원이고 신청되는 숫자가 읍면동 별로 하나나 둘 많으면 셋 그래서 월 단위로 이렇게 모아서 보름 간격 정도로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1건의 서류가 400만원 미만이면 과장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장님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8월에 신청했다면 정상적으로는 진즉 나갔어야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계곤란비에 따른 신청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접수된 사항과 지급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물론 업무의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착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시민들은 언제 나올 것인지 항상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지원비를 신청했는데 내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급이 안 되는데 사실 본인들이 지금까지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요구했다가 다시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타인에게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도 나오지 않으면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업무에서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자료 제공해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각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울 때 생계보호자나 노인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집행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09페이지를 보시면 65세 노인수가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상에 나온 총 숫자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파악한 숫자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3,172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숫자인데 집행잔액이나 생계보호비 집행잔액이 다시 국도로 반납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업무에 충실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내려온 것을 최대한 다 활용하고 그 조건에 근접해 있으면 되도록이면 주면 그분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삶을 영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짚어서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공설묘지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해당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립묘지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시립공설묘지는 2000년도에 확장공사를 한 후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내년 예산에 화장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과 현지에서 일부 소각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소각로 설치를 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복지과장 오귀일
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공설묘지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혹시 최근에 성산면 일대에 묘지 운영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개인이 하는 것은 있는데 시에서는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개인이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2개월 전에 와서 문의한 것은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 장묘문화가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조사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시설은 한번 들어서면 앞으로 대대손손 군산시가 큰 계획이 없는 한 변경하기 힘듭니다.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공원묘지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63페이지를 보시면 예전에 봉황공원에 공설묘지를 위탁 운영했다가 98년에 업무 이관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그때 당시 봉황공원에 위탁 관리했을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상주 근무 인원이 2명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2명 외에 공익요원 1명이 있고 이번에 1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공설묘지에는 현재 가묘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98년도에 이관할 때 가묘가 있었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이 근무인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하절기에는 6시에 퇴근하고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하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근무조건이 똑같은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다가 동절기에는 그렇지만 하절기에 6시에 끝나면 추모관 문을 닫고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퇴근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에 이런 일이 잦은데 이쪽 지역에 자기 부모를 추모관에 모셨다가 보고 싶어서 외지에서 특히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이쪽 근무를 마치고 보고 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후 6시나 7시가 됩니다. 하절기는 8시가 되어도 환하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보러갔다가 문이 잠겨있어서 헛걸음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위탁관리를 말씀 드렸느냐면 전에는 하절기에 오면 그때 당시 위탁 관리했던 봉황공원 사무실에는 야간근무자가 있고 당직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조금 허전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봉황공원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퇴근할 때 직원들이 키를 보관했다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가서 열어주고 추모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금방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위탁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여름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월 업무보고 때 공원묘지답게 건설교통국과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당부해서 주변도로라든지 주차관리라든가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것은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 과장이 이야기한 것 같이 꼭 필요한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터관계하고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점차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먼 시일을 보고하십시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고 내년 내년 하다가는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지난번 보고대로 하면 633기이면 1년에 120기씩 향후 5년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장소를 찾다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만 불편해지고 원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고 빨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보육시설 문제로 증인 채택된 김정길 과장님을 업무에 복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고석강 위원
위원장! 질의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남아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그러면 보육시설 문제가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윤지연 씨가 명단에 없는데 갑자기 나온 것이 오 과장님 말씀으로는 김연자에서 윤지연으로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강태창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윤지연 씨는 98년 5월 15일에 설치해서 인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 과장님은 4월 10일 그때 막 대표자 명의가 바뀌어서 그랬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바꾸십니까?
여기 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면 윤지연 씨는 98년 5월 15일에 설치가 되어서 원장으로 인가가 나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8년 5월 15일은 꿈나래놀이방이라는 법인이 설치된 날입니다. 그 법인 설치일이고 원장은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바뀌니까 다시 임명을 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는 전에는 김연자 원장이 원장직을 맡았었는데 저희 회의할 때 회의 당시에는 윤지연 씨가 꿈나래놀이방 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부서를 옮기셔서 감사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준 이 보고 자료에는 윤지연 씨 였는데 또 바뀌고 수시로 바뀝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물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김정길 과장 이야기는 복지 법인이 자꾸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그 사항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법인에서 원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직책을 가지고 원장을 시킨 것은 아니고 사람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내부적인 어떤 결심이 있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다른 분은 다 하셨는데 김 과장님은 증인 선서 안 하셔서 그러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제가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꾸 돌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바뀔 때는 다시 내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49페이지를 보시면 오전 중에 여쭈고 싶었던 것인데 김성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계속되는 질의가 계셨는데 오 과장님은 6월 이전에는 아무런 지도 점검을 하지 않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또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동시설은 6곳 전부를 하셨습니다. 날짜까지 내용까지 행정조치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월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한번은 말씀하시고 또 보육시설로 이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보육시설 9곳만 한 것으로 이야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현재 업소가 몇 개냐고 질의하니까 79개라고 하셨습니다. 79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57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시 보조금 지원 및 종사자 현황을 보면 145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것은 보조금 주는 근거가 법인하고 공립이 아니고 개인시설에도 기초생활보장자 자녀가 받으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개념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것만 79개라는 말씀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전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은 3곳 빼놓고는 지원이 다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보조 나가지 않은 곳이 3곳이 있습니다. 키즈랜드, 배꽃, 키즈 하나둘셋 이 3곳 빼놓고는 1~2년 사이에 국도비 지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해야지 어떻게 많이 주는 곳만 점검하고 적게 주는 곳은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다 해야 합니다.
강태창 위원
다 해야 하면 145개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79개라고 하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위원님들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법인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했다는 그러한 내용만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가 빼먹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태창 위원
방금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나온 감사자료 처음에 온 것 중 자치행정국을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이 2001년도 2000년도 중에서 본 위원이 복지과만 반납된 것, 집행 안된 것을 뽑아보았습니다.
371페이지인데 이 중에서 숫자로 헤아릴 수 없지만 1,000만원 넘는 것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아동복지 집행잔액 1,540만 9천원, 경로연금 집행잔액 7,429만 4천원, 2000년 생계보호비 집행잔액 2억 9,711만 1천원, 2000년 교육보호비 집행잔액 1,230만 4천원, 도비에서는 경로연금 집행잔액 1,591만 7천원, 2000년 생계보호비 집행잔액 3,713만 9천원, 2000년 거택보호자 무주택주거비 집행잔액 1,524만원 2002년도에 도비반납입니다.
2001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657만 6천원 아닙니다. 잘못 불렀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및 자활사업 3,358만 3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694만 1천원, 장애인자녀학비 1,551만 8천원, 아동복지사업 3,069만 4천원, 경로연금 1억 498만 9천원, 모자시설보호비 2,834만 9천원 그리고 도비에서 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및 자활사업 2억 7,618만 3천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등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가지 수로 보면 헤아릴 수가 없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자료에 14페이지에서부터 15, 16, 17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는데 틀린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사유를 전부 별도로 서류로 내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별도 서류를 내주시고 물론 복지과에서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분야 많고, 일 많고, 살펴야 할 곳 많고, 말썽 많은 것을 알지만 내용들을 보면 기초수급자, 장애인 우리가 다 써도 시원치 않은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국도비를 반납하는데 액수 합계를 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장애우들에게, 연로하신 분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 종목별로 다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남겨서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큰 금액의 항목별 반납사유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거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나 경로연금수당이나 장애인수당 모든 것들은 등록되어 있는 수급권자나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그분들이 보건복지부에 기초단체 별로 전부 데이타베이스화 되어 있는 기본 숫자가 있어서 그 숫자에 일정비율을 국도비 보조를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시오가 아니라 데이타베이스화 되어 있는 총체적인 숫자에서 전국 단위의 프로테이지를 내서 국도비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신분에 변동이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또 타다가도 빠지고 신규로 실직자가 생기면 주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예산만 놓고 보면 집행이 가능한데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그 혜택을 보실 분들이 우리가 노력을 덜해서 그 숫자만큼 발굴해서 줄 수 있는데도 못 준 것은 아니고 온 금액이 그야말로 예상되는 금액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 쭉 사회복지사들이 발굴해서 주다보니까 줄 수 있는 분들은 다 주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유는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데이타베이스에 의해서 배정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배정이 될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남는 것을 발굴해서라도 국도비가 어디로 갑니까 반납 하지 않으면 군산시로 오고 군산시민이 받고 군산장애인이 받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힘 드시지만 발굴하고 찾아내서 소화를 시켜 달라는 지적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각종 보조금집행상황입니다. 올해 분은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까 10월말까지고 현재 11월이고 아직도 앞으로 한달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집행될 것이 있겠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강태창 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2001년도 보조금을 보면 장애인단체운영비 예산이 1,680만원에서 439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올해에 장애인올림픽도 있어서 이런 예산을 잡거나 아니면 전국대회를 위해서 잡은 모양인데 겨우 250만원 세워서 장애인들 올림픽경기 참가 준비를 100만원 주고 150만원을 남겼습니다.
또 위에 큰 것만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인데 부랑인시설 간병인 및 사무보조비 인건비해서 이것도 1,000만원 중에서 80% 쓰고 20%인 200만원을 남겼습니다.
장애인재활교육비 1,2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 반납건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종목도 보면 말만 들어도 슬프고 눈물나는 항목들인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웠으면서도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아니하고 잔액으로 남겼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시는 분들의 것을 왜 잔액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질적으로는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다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들어온 내용을 봐서 합리적인 사업계획이고 항목이 누가 보던지 이 정도는 집행을 해 주어도 괜찮겠다 하는 사항은 거의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느낄 정도로 곤란한 부분만 일부 삭제하고 거의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어려운 쪽이니까 예산이 서면 되도록이면 다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금년도 남은 기간 또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쪽으로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02년도로 넘어와서 보더라도 지금 11월인데 현재까지 한푼도 지출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하나도 지출 안 한 부분도 있고 조금 지출한 부분도 있고 이미 지출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힘들고 귀찮더라도 다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내년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얼마나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 제가 받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오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어떤 보조금 시책이 들어왔을 때 100%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홍보비를 그쪽에서는 플래카드 100개를 해야겠다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100개는 필요 없고 60개면 되겠다 그럴 때 40개는 돈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어서 100% 다 준다고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분들에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불러드린 것은 행사가 아니고 어떤 생활지원 내지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이웃돕기위원회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웃돕기성금이 어디인가에 지금 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1원 한푼도 쓰지 않고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자금이 있고 기금이 있는데도 작년과 올해 지금 한번도 이웃돕기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12월이니까 연말에는 하겠지, 작년 연말에는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과장 오귀일
먼저 말씀을 하신 이웃돕기기금 또는 운영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2억원이 사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쪽으로는 없고 다른 기금을 보시고 그 기금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셨나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웃돕기성금 관계는 과거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성금을 모금했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직선에 의해서 하면서는 이웃돕기성금을 선심성 또는 선거하고 연관해서 집행하고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 생긴다해서 이웃돕기성금 자체를 자치단체에서나 광역에서 시도에서 시군에서는 모금을 못하고 공동모금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받은 것에 일정 비율을 시군에 내려주면 그것을 집행하는데 이웃돕기위원회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실질적인 권한이 있든 없든 위원님께서 새로 의회에 진출하셔서 위원회에 소속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한번쯤 위원회 개최 여부를 상의 드렸어야 하는데 못한 점은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 이웃돕기위원회가 사실은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져서 유명무실해져버렸다는 사항만 설명 드리고 2억원 관계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강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일을 하는 위원회는 몇 개 안됩니다. 우리 시에 위원회가 45개나 있지만 이런 위원회라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3개소 어린이집 미래, 미성, 아이세상어린이집의 행정처분결과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점검했던 보육시설 점검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저희 과 끝나기 전에 김성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이 제출한 서류를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총무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장이 현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 감사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돕기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위원회가 한번이라도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복지과 중심의 어떤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 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을 하신다든가, 복지과장님이 위원장을 하신다든가, 복지과장님이 실무간사를 하신다든가 등등의 위원회 현황 전체를 주시고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회의록이 필요 없고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단 및 지원·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애원 같은 경우 지원금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크게 2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그 곳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경비이고 또 하나는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숙식 그리고 피복비 정도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혹시 신애원 갔다 오셨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한경봉 위원
수용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71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신애원에 수용되어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81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81명이 지금 거기에 다 계십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10월말 현재 81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81명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지금까지의 시점에는 몇 명의 가감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81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신애원에 잠깐 갔다왔는데 신애원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숫자에 반절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 인원이 76명이고 31분 정도가 지금 혜민병원에 28분 정도가 한사랑병원에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 3분 정도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81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않고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81명이 있는지 76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원이 4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인원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수용시설의 현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입소 의뢰를 해서 현원으로 잡히면 수용인원으로 보고 그 중에 병원으로 입원치료 시키고 하는 그 인원은 그 내에서 별도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처음에 “81명이 다 숙식을 합니까?”라고 여쭈어 봤을 때 과장님 “그렇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부랑인 시설이고 서로 꺼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명단 중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가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파악 못 해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가 있는 분은 거기에 수용되면 안되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정신장애인은 거기에 수용되면 안됩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신애원에서 준 명단을 받아 왔는데 여기를 보면 정신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을 내쫓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적인 개·보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가보니까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던데 시설 개·보수 예산이 8,94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찍 지원을 해 주어서 날 춥기 전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추운 겨울에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실 때 정확하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나머지 있는 시설들은 사실 다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녀오고 싶었지만 못 갔다 왔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나머지 양로원, 모자원, 자립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정확한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우리 시에서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여기 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복지과에서는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402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
양용호 위원
올해 실시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양용호 위원
이것을 매년 실시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매년 합니다.
양용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건강진단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지금의 건강진단은 하나마나한 식으로 인식이 되어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건강진단하는 인원은 어떻게 배정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양용호 위원
읍면동에서요?
복지과장 오귀일
예. 읍면동은 65세 이상된 수급권자 중에서 개정면이 65세 이상된 분이 20명이라면 금년에 10명 내년에 나머지 10명 그러니까 한 분이 2년에 한번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돌려가면서,
양용호 위원
지금 읍면동에 인원수는 배정하는 것이 없고 수급권자 숫자에 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이 10명이면 금년에 5명 내년에 5명,
양용호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인원이,
복지과장 오귀일
금년에는 402명입니다.
양용호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개정면이 20명이면 20명을 읍면동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 오귀일
결국은 배정이 됩니다.
양용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이 하나마나하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서 읍면동 직원들이 인원 채우느라고 굉장히 애쓰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건강진단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에 노인정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312개입니다.
양용호 위원
읍면 107개, 동 135개.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가 예산액이 적어서 그런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경상비라도 줄여서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개·보수는 원하는 대로 다는 못 해드리지만 최대한으로 우리 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저희들이 풀로 세워서 해당되는 신청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겠다고 해 주셔서 몇 가지를 더 거기에 업그레이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종합적인 우리 복지시설 자체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을 보면 군산시내에서 다 잘 사는 분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유난히도 잘 삽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지시설의 운영자들은 사명감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할 때 80명 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40명은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그 돈이 정말 40명 분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로 그 만큼의 부분이 반환되고 타가지 않아야 되는데 한국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80명 분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명이 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으로 차단해서 실질적인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고 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위탁운영 계약을 하면 쌍방에서 이와 같이 지키자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그렇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위탁계약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종사자들은 공개채용 형식으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서에 보면. 위탁서가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 과장님?
복지과장 오귀일
(……)
서동석 위원
또 공개채용을 했으면 끝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종사자의 채용은 군산시에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쭈는 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바로 하지 않는 것은 공개채용을 했는지 그냥 뽑았는지 그것이 지금 시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만두거나 채용하면 당연히 통보는 되는데,
서동석 위원
공개채용을 했는지 그냥 뽑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솔직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2개의 기관인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개채용을 하자는 것은 좋은 사람을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여기에 나오는 3년 이상의 경력자 또 특별하게 채용할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정말로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자는 목적 하에 이런 조항의 단서를 다는 것이니까 공개채용을 해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좋은 사람 선별해서 뽑아야 그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정비하신다니까 그러한 부분도 종합검토에 포함시켜서 좋은 분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과장 오귀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있는지 여쭈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월명동에 월명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위탁계약해서 하는데 공립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3세 이상의 어린이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월명어린이집은 정원 53명 중에 현원4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현재 3세 이상 어린이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전체입니다.
서동석 위원
전체가 4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2세부터 시작해서?
복지과장 오귀일
2세, 3세, 5세 이상 그렇게,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여쭈냐면 우리 위·수탁 계약에 그 시설 자체가 보육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는 2세 어린이는 5명 정도 보육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2세 미만은 5명, 2세 어린이는 7명, 3세 이상은 41명을 그 시설에 보유할 수 있는 맨파워입니다.
예를 들면 2세 미만의 어린이가 10명이나 20명이 되면 여기서 감당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맨파워가 맞지 않으니까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4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나이에 맞추어서 아마 그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 시설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할 것이고 장비도 이미 지원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을 텐데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판단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참고로 여기는 정원이 안 됩니다.
서동석 위원
정원이 안 되는데 나이별로 자료가 없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여기 나이별로 데이터가 있는데 과장님은 없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JC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수탁 계약되어 있는 시설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옥구어린이집이 10월 31일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나 보아주십시오.
복지과장 오귀일
40명입니다. 옥봉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서동석 위원
옥구어린이집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거기는 국·공립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서동석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자료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자료가 없으면 예산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아니, 제가 준비한 감사자료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가면 현황에는 나와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예산 지원한 것하고 사람 수를 전화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전체를 전화해 보았더니 맞지 않습니다. 밸런스(balance) 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중에 감사나 점검이 되었으면 특별하게 큰 밸런스(balance)가 없고 나가고 들어가는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오차범위 내에서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인 틀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가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예산 주는 돈 만큼 우리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신애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8,945만원이 지원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보조 결정을 해 준 것이 10월 초순쯤으로,
문무송 위원
이미 나갔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돈은 공사가 끝나야 나갑니다. 보조 결정만 해 주고,
문무송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복지과장 오귀일
준공처리를 해서,
문무송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숫자가 많이 오차가 생길 때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공사비 말고 보조금액도 이미 나갔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무송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운영비는 매월 주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매월 나갑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문무송 위원
그러면 지난달에도 정산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매월 보조 결정해 준 돈에 대해서 월말쯤에 전 월분을 정산 보고하고 그때 동시에 다음 달치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81명하고 41명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복지과장 오귀일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침상에는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전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의식을 저희가 제대로 갖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에 파견되어서 치료하고 있는 인원을 주는 것이 옳은가 주지 않는 것이 옳은가는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해 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문무송 위원
병원에 입원하면 이분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복지과장 오귀일
그 돈을 병원 쪽으로 줍니다. 병원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은,
문무송 위원
지금 갑자기 40명이 차이가 났는데 그분들이 지난달에 보고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명단에 올라왔겠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한 달분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합니다.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명이 없다면 40명은 반납을 하든지 주지 않든지 합니다.
문무송 위원
그것은 이쪽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속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81명 명단을 우리에게 보고했는데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춥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병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랑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그리 가는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81명이라고 우리한테는 보고했는데 전 달 기준이니까 1월초의 기준인지 언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확인도 하고 몇 명이 있는가 수용시설도 점검을 하겠죠. 그것이 할 일이고 본 위원 이야기는 81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41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여기 못 있게 생기니까 병원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81명의 명단은 우리가 그쪽으로 입소의뢰를 해서 현원으로 잡혀 있는 81명을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내드린 것이고 한경봉 위원님께서 실제 확인했을 때에는 81명 중에 한 40명 정도가 갑자기 하루이틀 사이에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문무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달 안에 40명이라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시설은 100%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체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만 가게 되고 신애원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신애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때마다 저도 많이 체크(check)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왔다갔다 하냐 이해를 못하겠다고 실무자들과 많이 싸우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보고 받는 대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하면 신애원이나 모자원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자기네들이 보조금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못한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의무화 시설 및 설치 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대비에 장애인이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출입구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물론 현황 파악이 즉각적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벗어난 어떤 형식적인 주차구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곳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행정공공기관이 아닌 노면상태가 콘크리트 포장이거나 아스콘 포장일 경우에는 표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공공부지나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산시에서 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포장같은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주차난을 위해서 경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후에 또 팔아야 하니까 골재로만 깔아놓은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과연 어떻게 장애인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하는지 전혀 파악 중인 것이 없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시설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주차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 과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표기가 안 된 비포장 장애인 주차구획선을 표기 해 주시고 119개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한 후에 주출입구와 가장 가깝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있지만 주로 이쪽 후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후문 바로 나가면 두어 대 정도는 가능한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쪽에 난다방 쪽과 이쪽 동쪽이라고 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래도 제일 용이한 부분이 동쪽입니다. 사실 난다방 쪽은 어렵습니다. 서쪽방향 보다 더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군산시청에서부터 119개를 구체적으로 챙겨주시고 비포장된 주차장도 표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자료 26페이지에 경로당 신·증축하는 예산이 2002년도에 4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진행 중입니다.
고석강 위원
진행 중이면 이것이 10월말까지니까 11월과 12월 중에 소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원나포하고 구암잠두마을하고 지금 설계해서 보조 결정해서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집행되지 않은 것이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대금만 지급이 안 되어 있을 따름이지 사업은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준공단계에 있어서 공사비 5,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쓸 돈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쓰기로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고석강 위원
쓰기로 정해져 있는 돈 아니냐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4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3억 8,0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됐고 5,000만원은 쓸 계획은 있으나 아직 집행은 안 한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쓰고 싶어도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못쓰고 계획도 없고 다른 곳에는 못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금년에는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경로당 보수공사는 5,400만원 예산이 서있고 1,569만 1천원을 집행했고 3,830만 9천원이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쓸 계획이 있는 돈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이중에 2,500만원은 쓸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에 확인했을 때는 예산이 바닥나서 전혀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어떻게,
고석강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오셔서 의회에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사실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확인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평상시에 의정업무를 보면서 집행부에 문의를 할 때에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참고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에 금이 갑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가 없으면 일 하는데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앞으로는 시정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항상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관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 사실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서로 간의 신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경로당집기구입에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7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300만원을 미집행했는데 이것도 쓸 계획이 있는 예산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신규로 짓는 경로당에 텔레비젼 1대씩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그러면 쓸 예산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쓸 수 있지만 경로당을 신규로 지어서 준공하는 곳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는 쓰기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원나포나 잠두마을 같은 곳을 새로 지으면,
복지과장 오귀일
거기는 줄 수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줄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300만원은 100% 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석강 위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 아까 경로당 보수공사는 3,830만 9천원이 남았는데 2,500만원은 쓸 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2,500만원 쓸 대상지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12곳인데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별도로 자료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위원회 끝나기 전에 오늘 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500만원은 집행할 계획이 서 있군요?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약 1,300만원 정도가 예산은 세웠어도 집행할 계획은 서 있지 않는 것이군요.
복지과장 오귀일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다른 부분 쓸 곳도 있지만 조금 미루어 두고 남겨놓은 이유는 겨울에 경로당에 보일러가 동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집행해 버리면 전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남겨둔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 것은 아주 잘 하시는 일입니다. 나머지 돈은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쓰려고 지금 남겨둔 돈이면 예비비성격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지금 우리 군산시에 312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곳이 270곳, 미등재된 곳이 35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2001년도에는 42개소였는데 7개소를 2002년도에 등재해서 35개소가 남았다는 이야기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35개소는 언제 등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미등재된 35개소 중에서 건축법에 맞는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맞지 않는다든가, 건물은 마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승낙을 못 받는다든가 그러나 치유가 가능한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건축법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고석강 위원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된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토지주가 쓰도록 승낙은 했으나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마을에서 사서 마을 앞으로 이전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사서 시 앞으로 등재하는 방향은 연구를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지금 경로당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대비되는데 동지역은 토지나 건물을 시소유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토지를 해당 마을에서 마련하면 보조금을 주어서 건물을 지은 뒤에 마을 소유로 등기를 합니다.
지금 토지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곳은 시내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개 읍면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2대 의회 때 시 지역 경로당을 보면 물론 아파트 지역은 단지를 지을 때 시공사가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 지역에 있는 산동네라든지 이러한 경로당을 보면 부지 자체를 시 예산으로 사서 건물을 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 앞으로 등재해서 재산권을 시가 가지고 있고 마을에서는 그냥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수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로당들은 지금 보면 부지는 그 분들이 사고 우리는 지금 4,000만원인가 3,500만원 정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경로당 원장 앞으로 주고 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시와 농촌동과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동이 더 어려운 동인데도 불구하고 시 지역은 땅값이 비쌉니다. 똑같이 100평을 사도 시 지역은 500,000원짜리를 사면 땅값이 5,000만원 들어갑니다. 농촌지역은 100,000원짜리 사면 100평 사도 1,000만원이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과 도시의 지가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동은 부지를 그 지역에서 사도록 하고 시쪽에 있는 동은 부지를 시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그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야기하자면 시 지역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우리 시의 재산이 되고 면과 읍에 짓는 것은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것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마을이 갖고 있느냐 시가 갖고 있느냐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그 마을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이 난감합니다.
고석강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을 사는 것도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을 사더라도 땅을 산 대지가 건축법에 맞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사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법한 것이 있다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적법한 곳은 사서 지어 주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와 농촌동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물론 지가는 농촌이 쌉니다. 농촌동도 시에서 사서 지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그런데 고석강 위원님은 농촌과 도시를 비교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재산을 시로 준다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개념의 차이인데 아직도 일부 노인들은 당신들이 자기 마을에서 소유권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데라면 어쩔 수 없이 부지를 그쪽 마을에서 구입해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누가 기부체납하는 분이 있으면 한다든지 그것은 상관없지만 경로당을 짓거나 할 때에 꼭 굳이 “마을에서 부지를 사시오”하는 이야기는 강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다음에 현재 경로당 운영비로 2002년도에 1억 6,300만원이 서있어서 1개소당 52만 8천원씩 지급이 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400,000원씩 지원되고 간식비는 150,000원에서 400,000원 정도까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경로당은 늦가을에서부터 늦봄까지 6개월 정도 난방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난방료가 리터당 올 시세로 565원이라고 합니다. 연 400,000원을 6개월로 나누었을 때 65,000원 정도 되는데 65,000원이면 100ℓ 조금 더 삽니다.
100ℓ를 가지고 경로당에 한달 난방비로 쓰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인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간식비는 월평균을 보면 한 20,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숫자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달에 20,000만원으로 간식비를 하라고 하면 하루에 1천원도 안 됩니다.
1천원을 가지고 무엇으로 하루 간식을 먹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지도해서 선택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 값도 안 되는데 무엇을 먹으라고 무슨 간식을 먹으라고 하루에 약 700원 정도 가지고 경로당에서 어떤 간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좋은 영양가 있고 싼 식품이 있으면 일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위원님, 간식비 부분은 표현해 주신 대로 적은 돈이라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경로당 운영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간식비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자식들을 잘 두고 노후대책이 된 분들이 찬조하는 의미로 내서 해결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난방비나 간식비 부분이 적은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경로당이 갈수록 자꾸 숫자는 늘어나고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부족한 부분은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우리나라를 경영하고 계시는 김 대통령이나 군산시를 경영하시는 강 시장님이나 지금 그분들이 공직에 안 계시면 다 경로당 나가셔야 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700원 가지고 무슨 간식을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컵라면 하나 사서 몇 명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전액 다 우리가 숙식 해결은 해 주지 못하지만 모양새 나는 지원이 되어야지 간식비라고 한달에 20,000원 주고 간식을 하시오 하면 대체 그 돈 가지고 무엇을 먹습니까?
다음은 난방비인데 한달에 65,000원으로 난방을 어떻게 하는가, 물론 각 경로당을 보면 예를 들면 명절에 고향에 다녀가는 출향인사들이 50,000원도 주고 가고 100,000원도 주고 갑니다. 동네어른들이시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라도 동네 이웃 어른들이시니까 간식도 드시고 난방비에 보태라고 50,000원도 주고 가고 30,000원도 주고 갑니다.
또 동네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기금으로도 하고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을 보니까 난방이나 간식에 보태려고 한달에 당신들이 스스로 3천원씩을 냅니다. 다음 또 형편이 좋은 분들이 쌀을 가져오는 분도 계시고 김치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셔서 식사도 하십니다.
또 저희 관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가스사업하는 분이 경로당에 쓰는 가스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물론 군산시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경로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늙으면 그리로 가야 됩니다. 저도 작년 겨울에 몇 곳 가보았습니다. 돌아 다녀보았는데 노인양반들끼리 단합이 잘 되는 곳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돈 내고 또 자녀분들이 주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이 오지 않는 곳은 굉장히 춥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실은 40만원 올린 것도 좀 빨리 올렸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지침이 와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로 짓는 경로당은 가급적 심야전기를 쓴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석강 위원님이 난방비와 간식비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시장님이 어디 행사장에 가시면 “연료비도 올리고 간식비도 다 올리고 올렸습니다”하는데 올린 것이 프로테이지상으로만 몇 프로를 올렸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안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52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수용 정원과 현원이 전부 나와 있는데 보은의 집은 수용 정원 70명에 현원 4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성모양로원은 정원 50명에 32명이 수용되어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은 양로원은 성모양로원 6분, 귀화양로원 6분, 수심양로원 6분인데 보은의 집은 유독 23분이나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물론 종사하시는 분이 많으면 그만큼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를 많이 드리고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종사자가 약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급여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런데 여기가 4배나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크게 나누면 양로원 3개 시설은 그냥 일반생활시설이고 보은의 집은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3곳은 비교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인이 식생활이나 화장실, 운동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보은의 집은 치매환자들이 들어가는데 치매환자들도 말하자면 거의 본인이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의 치매환자가 요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의 집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쉽니다. 그래서 2교대로 인원이 근무를 하니까 실제는 11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11명이라고 해도 6명보다 배 가량 많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대로 치매환자 스스로 자기 몸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보은의 집이 치매전문병원도 아닌데 지금 치매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요양시설입니다. 단, 이제 촉탁의사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오셔서 진행상황 같은 것을 보고 약품을 처방해 주고 돌아갑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용되는 분들은 전액 무료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옛날로 보면 생활보호자여야 되고 치매환자여야 되고 결국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들입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시비 외에도 국비나 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지금 입소할 때 지참금이나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전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100% 무료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몸만 갑니다.
고석강 위원
몸만 가서 의탁하면 그야말로 진짜 복지시설이군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대신 수급자만 들어갑니다.
고석강 위원
고맙습니다. 63페이지 묘지, 승화원, 추모관 운영 및 관리실태를 보시면 지금 우리 시에는 공설시립묘지가 봉황공원 옆에 1곳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643기 남아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643기면 1년 내지 2년이면,
복지과장 오귀일
5년 정도,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영구적이라는 것은 15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처음 15년인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틀립니다마는 최근에 쓰는 부분은 15년하고 1번 연장이 가능하니까 30년입니다. 그 이전 것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립묘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36만원 내면 15년 동안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15년 후에 가서 1번 더 연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묘 1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한 2평이나 되는지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이 36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화장장을 격조 있는 문구로 승화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사체 1구 화장하는데 40,000원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리고 다른 묘지에서 유골을 화장하는데는 20,000원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적출물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쓰던 것을 태우는데 키로당 1천원이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우리가 시립묘지는 봉황공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복지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위탁관리를 과거에 했었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시립묘지와 승화원 2곳 다 직영합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런데 봉황공원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던데,
복지과장 오귀일
그 봉황공원은 법인을 조성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시하고는 다릅니다.
고석강 위원
시립묘지에 안장되는 분도 시나 면에서 떼어간 서류를 봉황공원 사무실에 접수를 시키던데요. 그래서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 통해서 오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부 다 우리 쪽으로 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화장 의뢰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화장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해서 뿌리든 납골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매장하시는 분은 여기서 서류를 발급 받아서 어디에 가져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복지과에 와서 매장신고를 하고 다음에 승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묘지위치를 순서대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산에 와서 산 일을 하는 매장 작업은 본인이 구하거나 대개의 경우 장례식장에 계시다 그쪽으로 오시면 장례식장에서 봉분도 하고 파서 매장을 하는 인부들을 소개해 줍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매장하는 1기당 36만원은 사용료만 36만원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사용료 성격입니다.
고석강 위원
파고 봉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합니다.
고석강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납골당은 지금 화장된 유골을 영구적으로 관리해 주는데 영구라는 것은 몇 년을 이야기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영구는 기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석강 위원
납골당은 기한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본인이 유골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외에는 계속 보관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석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영구 15년에서 아까 영구라는 단어가 15년을 1번 더 연장한다는 말씀이었는데 과장님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납골당에,
진희완 위원
납골당 말고 매장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묘지 사용료 36만원 말씀이신가요?
진희완 위원
금액이 아니라 “영구”라는 단어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년에서 1번 더 연장해서 15년 더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것은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 법에 통과되지 않았죠? 15년씩 3번 60년 연장하게 되어 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15년 해서 30년 정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아직 법에 통과되지 않은 것도 15년을 과장님께서 딱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법에 진행 중인 과정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또 지금 틀린 답변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15년 임대 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메모해 놓았는데 그러면 답변하신 말씀하고 내용이 틀리네요.
복지과장 오귀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고석강 위원
6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단 및 지원·관리현황을 보면 신애원 같은 경우는 2000년 3억 700만원, 2001년 2억 6,300만원, 2002년 3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2년에 지원 현황은 10월 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운영비 난에 있는 보조금 지원 현황은 연간 예산이지 집행한 금액은 아닙니다. 연간 예산을 표시한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금년 말까지의 예상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런데 수심양로원은 작년에 1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10억 9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인데 운영비는 예년과 비슷한 1억 2,900만원 수준이고 기능보강이라는 8억 8,000만원 예산은 시설비,
복지과장 오귀일
증·개축사항입니다.
고석강 위원
증·개축하는 시설비로 8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귀화양로원은 작년에 6억 5,500만원의 시설비가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수심양로원에 8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정산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지금 입찰공고 중이기 때문에 공사 끝난 뒤에 입찰해서 우리가 교부한 것이 예를 들어서 보조 결정이 8억 8,000만원 였는데 입찰을 하고 보니까 7억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7억원으로 변경 교부결정해서 7억원만 줍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에는 다시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럴 경우에 말하자면 1억원이 생기면 반납합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은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도비와 국비만 들어갑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반납이 많냐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국도비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남거나 절감이 되면 반납하는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다른 곳에는 못 씁니다.
고석강 위원
시장님이 과거에 공약을 하실 때 청 내부의 문제는 부시장에게 맡기고 시장님께서는 공단의 외자유치와 국도비 확보를 열심히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그저께도 시장님께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더 신경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관내 이런 시설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라고 보고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이 군산시에 7개소가 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옥봉어린이집은 옥서면 옥봉리 74번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운영자는 이영조 씨고 수탁기간은 금년 4월 10일에 회의에서 2년 연장이 결정되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보육아동은 40명인데 현재도 40명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10월말 현재 4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보육교사는 4명이고 시설은 대지 330㎡에 건축물 1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국·과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82년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설치된 곳입니다. 다음에 유아원으로 설치되어서 82년도에 토지를 그때 소속 행정기관인 옥구군에 기부체납했습니다.
82년도부터 86년까지는 내현 씨라는 분이 운영을 하셨고 그 분이 8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가셨다 사망하시고 그분 가족들은 전부 미국에 생존해 있습니다. 그분이 이민을 가신 이후에 그분하고 같은 교회 장로님이신 이완세 씨라고 하는 분이 86년 4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운영했습니다.
또 이영조 현 원장은 이완세 장로님의 따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권자는 이완세 씨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2000년 4월에 공개모집 할 당시에 이완세 장로님의 따님이신 현 이영조 원장이 위탁권리권을 받았고 금년 봄에 다시 연장하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금년 4월 10일 어린이집 위탁 관련한 아동복지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1천명이 넘는 군산시민들이 그분들이 위탁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4월 10일 당시에 복지과장이 김정길 감사담당관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맞습니다.
고석강 위원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복지국장이시고 복지과장님이 간사를 하시고 또 아동복지계장님께서는 아동복지위원회에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아동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위원회 그날 회의록을 보니까 이러한 탄원서가 들어 왔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회의록 상에는 1천명이 넘는 군산시민들이 그분들에게 위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탄원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당시 복지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선서를 하셨습니다. 지금 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선서 한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감사를 수감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이나 판단을 내리는 회의자료랄지 이런 자료에는 공적으로 입증된 사실 외에는 대부분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위원회를 열기 전에 저희들에게 진정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은 저희들이 나가서 어떤 확인을 했다거나 부정을 발견했다거나 이러한 공공적인 사실이 아니고 일부 시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우리 시에서 판단하고 처리해서 민원인들에게 통지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자료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그분들이 위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회의서류에 기재를 하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우리 시가 나가서 부실하게 운영했다거나 부정이 있다거나 이렇게 확증을 해서 한 것 외에는 공정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부의 주장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자료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전 복지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시 전체의 생각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또 시 전체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고석강 위원
시장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복지국장님도 똑같은 판단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국장님까지만 상의를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결재는 시장님 결재를 맡았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최종결재는 시장님까지 맡았습니다.
고석강 위원
시장님도 결재하시면서 그런 판단을 하시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시장님의 판단을 물어보아야 할지 복지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나신환 목사 외에 1,106명이 탄원서를 냈는데 탄원서에 그분들은 비교적 그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성직자고 또 신망있는 그 지역주민들이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시에 사는 신망있는 분들이 탄원서에 전부 다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과장님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일축하고 그것은 그 분들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일축을 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처리하는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것이고 입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정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일부 시민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고석강 위원
지금 직선 민원보고를 올린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보면 제목은 「옥봉어린이집의 재계약방침 철회요청」 이것은 4월 29일에 했고 이미 3월에 탄원서는 냈고 그리고 그 요지는 「옥봉어린이집 재계약문제가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맡아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교인과 학부모 인근주민들 여론에 시장님의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나신환 목사 외에 1,106명의 탄원서를 시장님도 보시고 싸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싸인을 하셨는데 그러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한 것이 아니고 회의록을 보면 회의내용이 위탁을 연장해 줄 것인가 아닌가를 본 것이지 공개적으로 누구를 모집해서 다른 희망자가 있는가를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회의 자체가 그 사람을 다시 연장해 주기 위한 회의였지 공개모집을 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회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아동복지담당은 당연히 복지위원회에 사실은 나신환 목사 외 1,106명의 이러 이러한 탄원서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의 탄원서 내용은 “그분들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연장해 주어도 법적인 하자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보고를 복지위원회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먼저 말씀하신 회의가 재위탁계약에 관해서만 재위탁에 치우쳐서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회의자료에서 보육위원회의 부의하는 내용을 보면 위탁방법에 관한 사항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안 할 때에는 재위탁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 저희들이 재위탁만 한 것은 아닙니다. 2페이지 보시면 보육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으로 회의자료에 저희들이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고석강 위원
회의제목은 지금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공립 옥봉어린이집 위탁방법에 관한 사항」인데 회의록을 읽어보면 회의내용은 그냥 연장해 주는 하나의 요식행위적인 회의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런데 위원님, 회의록은 회의가 흘러가는 분위기를 그대로 적어 놓는 것이고 문제는 회의자료입니다. 그래서 회의자료에 행정에서 어떻게,
고석강 위원
복지과장님은 현재 감사담당관직을 맡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시의 복지과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그 당시 상황을 현 복지과장님이잘 모르시기 때문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으로 기억을 더듬고 기억은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탄원서가 들어 온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그 탄원서가 들어온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 말입니까?
고석강 위원
복지위원회에 공개모집을 정당하게 해 달라고 탄원서가 올라온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보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탄원서가 들어 온 내용을 보육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탄원서가 들어온 것을 법적으로 꼭 보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본 위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중대한 사항입니다. 1천명이 넘는 1,106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지금 위탁관리자를 연장해 주느냐 해 주지 않느냐 하는 마당인데 “사실 이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고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또 보고하는 것도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컨데 지금 회의록의 내용은 이미 내정을 해 놓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회의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이쪽을 다시 연장계약 해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위원님, 그런 것은 없었고 이것을 저희들이 보육위원회에 붙이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진정서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만에 하나 사심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했겠습니까? 저희들도 공정에 공정을 기한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믿어주시고 이것은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오늘도 여기에서 번복되는 발언이 여러 번 나왔는데 무슨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
이것은 시끄러워진 사안이라 저희들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머리를 짜내가면서 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공정을 기하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석강 위원
최종결심권자인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도 싶습니다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미 시와 위탁관리 한 것을 어떻게 해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이런 내용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공정한 회의가 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편부당(부편불당)하다는 원성을 듣지 않아야 되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시에서 공정하게 집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공평하다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계약이 된 것이니까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앞으로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김정길 당시의 과장님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양심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이 양심적인 판단이었는가, 최종 결심권자가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이 회의가 요식 행위 회의인가 아니가 하는 의심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감사합니다.
고석강 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시 산하에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지원내력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은 사지를 제대로 못쓰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다음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가 따로 있고 농아인협회가 있고 교통장애인협회가 있고 신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정신보건가족협회 또 재활복지협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체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가 어떻게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지금 고석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 저희들도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큰 성과는 나오지 않고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재활복지협회가 지체장애인과 합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가능한 단체는 하나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잘못인 것은 인정합니다.
고석강 위원
파월장병전우회 같은데도 보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개의 단체가 있다가 뜻이 맞지 않는 분들이 나가서 새로 또 단체를 만들어서 시에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또 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나 교통장애인협회 또 신체장애인이나 다들 하나로 되어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단체를 만들어서 물론 보조금이 신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협회는 큰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교통장애인협회의 경우 수련대회 하는데 450만원이 나갔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도 운영보조금 240만원이 나갔는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이러한 예산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방향은 내년부터는 통합이 되지 않고 중앙기관에 인정되지 않은 단체에는 보조금을 못 주겠다고 이렇게 통합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 분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타가지 않으면 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생단체니까 시에서 할 이야기가 없는데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니까 지도를 하셔서 이러한 단체들이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1개소의 야간어린이집이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벧엘 야간어린이집이 개소가 되어서 금년에 약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근로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엄마가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어린이집이 군산에 몇 곳이 더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55페이지를 보면 관내 공중위생영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및 고발 현황에서 공중위생업소 행정조치 사항 2001년도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혼숙영업으로 영업정지를 했는데 신라여관, 도원파크장, 목화장, 다이아나여관, 하이파크장은 영업정지 1개월이고 스텔스 여관, 쎄븐장, 루비파크여관, 김해 여인숙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리고 도원파크장은 2차에 걸쳐서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 15일인데 단속의 잣대를 어떤 자로 재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영업정지는 1월이 있고 2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1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2분의1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는 2분의1을 경감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1월로 처분이 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159페이지를 보면 비서실 이용원, 현대이용원도 영업정지와 업무정지 2개월로 똑같은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190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과 상이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고용으로 인해서 마이하우스, 아무데나는 영업정지 3개월이고 동경은 영업정지 15일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1개월 15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이 부분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을 때는 경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2분의1을 경감해 주면 1개월 15일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공중위생관리법은 법규에 의하면 2분의1로 경감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경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내용을 보았을 때 경미한 사항은 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똑같이 청소년을 고용해서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경미하다는 것은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단속되면 우리가 먼저 행정처분도 하고 이어서 바로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무혐의, 기소유예 이런 것이 나오는데 무혐의 같은 경우는 약하게 해 주는데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쭉 적어서 최종결재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노래방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에 보면 2001년도에 57건이 적발되고 2002년도에 199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002년도에는 저쪽 사고가 난 뒤에 경찰에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특히 접대부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래방을 보면 가정주부들이 나와서 접대부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흔히 얘기할 때 노래방 도우미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우미로 나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가정에 어떤 파탄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쉽게 돈을 벌다보니까 노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에는 지금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아주머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가서 1시간 같이 노래부르면 3만원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3시간 정도 일하면 하루에 돈 100,000원 가까이 버는데 굳이 하루종일 식당에서 그릇 닦고 써빙해야 한 3~4만원 정도 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굉장히 애를 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찰도 많고 말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또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에서 지난번 사고났을 때 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이들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고맙습니다.
서동석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한 일들이 군산에서는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에 집단급식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161개소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직원은 몇 분이고 지도감독하시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저희들이 2인1조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2인1조인데 거기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저희 직원들 인원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담당까지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2개 조로 나누어서 움직일 수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런데 이 부분은 식중독이 많이 생길 때는 과 직원 전부 동원해서 합니다.
서동석 위원
전부 다 파견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평상시 161개에 2인1조로 지도단속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서동석 위원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병원이나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161개소의 집단급식소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1회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점검합니다.
서동석 위원
연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사고가 난다든지 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또 수시 단속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다른 지역에서 사고났을 때 우리 지역도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여름철은 취약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절기에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지역이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다른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횟집단지나 이런 데도 옛날에는 비브리오균이 있을 때만 안 되고 나머지 때는 항상 활황였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에 가뜩이나 위생에 관련된 것을 1년에 정기적으로는 1번 하시는 것 같고 수시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집중 단속하는데 우리 군산이 특히 횟집단지도 많고 식당도 많으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결하게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같은 곳에서 한번만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뺏기고 있는 인원이 이제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정말 수시로 적은 인원으로 하시기 어렵겠지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정기1회 또 수시로 틈틈히 그런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군산에 지금 식품제조업에 관련된 많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식품판매는 어떤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어떤 표시를 잘못했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식품 제조에 있어서는 한번 제조 잘못하면 군산시내가 시끄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단속도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되어 있고 사안을 보니까 식품에 문제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군산에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 각별히 단속하시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것은 사람이 먹고 죽고 사는 일이니까 강력히 대처하시고 많이 잡아서 많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잡아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식품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은 인원으로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각별하게 해서 군산시민들이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178페이지를 보시면 특정시설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실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관내에 자동차정비와 양어·양만장 2곳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정비 쪽을 말씀드리면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있는데 2개소 단속 일자가 언제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금년 상반기에 점검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상반기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진희완 위원
일단은 상반기에 했다고 하고 특히 자동차정비 이쪽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치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꼭 가입해야 되는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단속이나 다른 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정한 협회에 가입하면 이런 문제를 마치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양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단속을 직접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회에서 단속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제 생각에는 공해하고 관련되어서는 협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특정 수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 쪽에는 오일 같은 것을 바닥에 흘리고 하수구에 유입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특정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러 다니는 경우를 혹시 직원들이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폐수는 없고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내 직원들이 직접 단속에 나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단속해서 마치 자기들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끌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속보다는 그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자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나와서 까다롭게 이야기하면 영업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회에 가입하고도 그분들 오시면 때가 되면 식사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더욱 지도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내고향꽃게장 위반내용이 허위표시라고 했고 166페이지에도 내고향꽃게장이 있는데 위반내용으로 보존·보관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미실시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내고향꽃게장은 표시사항 일체무표시해서 같은 업소에 여러 번 걸려있는 상태인데 처분에 있어서 품목제조정지는 37일, 영업정지는 7일 이렇게 이 정도를 가지고 계속 법에 위반되는데 이 정도의 영업정지 조치로 시정이 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내고향꽃게장은 허위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허위로 표시했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허위표시 부분은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중국산 꽃게를 국산꽃게로 표기했을 때는 허위표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적발된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중국산 꽃게장을 국내 자연산 꽃게장이라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말하자면 국내산꽃게가 부족하니까 중국산을 수입해서 국내산으로 표기해서 유통하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감독관님들이 나가셔서 국내산인가 중국산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원래 다른 부서에서 적발된 부분인데 수입면장이 있습니다. 수입면장을 대조해 보면 국산을 사용했는가 수입산을 사용했는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확인이 되었군요. 내고향꽃게장이 계속 위반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37일간 제조정지하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지금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청소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소송내용을 보니까 내초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중재한 합의서 이행에 관련된 소송으로 5,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소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매립장 오·폐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역의 현장검증을 2002년 10월 9일에 갔다오셨죠?
청소과장 김도규
예.
한경봉 위원
현장검증 갔다 오신 결과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95년 이전에 매립된 옆인데 실상은 피해가 없습니다. 판사님과 변호사님하고 현장확인할 때도 옆의 논과 똑같이 작황이 좋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도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225페이지를 보면 군산시 홈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시면 민원인 이미진 씨가 쓰레기 재사용봉투 제안이라고 해서 답변이 ‘현재 8개 마트에서 판매 중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쓰레기 배출하는 봉투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트 같은 곳에서 쇼핑용으로 쓰고 다시 쓰레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봉투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잘 해주고 확대를 해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저희 쓰레기봉투 판매 전업소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일반비닐봉투가 썩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썩는데 한30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반비닐봉투가 30년에서 50년 넘죠?
청소과장 김도규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는 썩죠?
청소과장 김도규
저희가 쓰는 것은 일반봉투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경봉 위원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예.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우리 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썩는 봉투라고 해서 어디에서 지금 개발해서 저희들에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보류 중에 있는데 언제일지는 몰라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대형마트에서 봉투를 주는 것이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도규
예.
한경봉 위원
그것을 썩는 쓰레기봉투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앞으로 꼭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실 쓰레기봉투가 문제가 있죠?
청소과장 김도규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가 몇 리터 몇 리터가 있죠?
청소과장 김도규
10ℓ, 20ℓ, 30ℓ, 50ℓ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0ℓ와 20ℓ가 판매량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20ℓ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전체의 40~50% 정도 나갑니다.
한경봉 위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본 위원도 한번 사용 해 보았는데 묶는 부분이 짧아서 잘 묶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투명해서 내용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상정 해 놓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감사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보강하도록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현재까지 그러한 불편사항들이 있었는데 좀 일찍 준비를 하셔서, 사실은 소비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미리 개선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이 문제점으로 올라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군산이 도·농통합지역으로 합쳐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지금 도·농통합지역이 되면서 시골지역이 옛날의 재래식화장실에서 현대화되면서 수세식변소로 많이들 바뀌어 가는 추세여서 이제는 재래식화장실 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다 수세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 농촌동에 지금 오·폐수 관련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금년 1월 1일부터 농촌지역도 정화조를 전에는 PEC로 했는데 FRP재질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전기시설해서 공기를 주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한 후에 90일째에 배출물을 떠다가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치 이상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농촌동에 수세식하는 곳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금년에 새로 시설하는 것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동석 위원
본 위원 말은 옛날에 재래식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바뀌어 가는데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작은 마을 단위로 해서 하수처리시설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서동석 위원
아직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금방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마을 별로 다 떠다가 하수처리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쭈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책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김도규
일부 지역은 있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옥산, 옥서, 대야 같은 곳은 면 단위 정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옛날에는 오수관을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오·폐수관을 어떻게 다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단위 별로 마을 별로 공동탱크를 만들어서 그 마을 것을 일부 군산시에서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하다가 버리는 그런 대책이 이제라도 계획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도 전무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일단은 어쨌든 처음에 작은 마을을 시작하면 됩니다. 큰 마을하지 말고 작은 마을이라도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좋으면 우리 농촌을 전부 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질도 개선되고 그 지역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맑은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대책 없으면 전부 다 농촌동은 황폐화됩니다.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계획을 짜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에 보도블록을 깨끗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95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때 “더 이상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월 21일자 인터넷에 간이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금강철새를 구경갔다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철이 금강철새를 구경할 철이 왔으니까 빠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어떤 시민이 게재한 글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조치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음에 이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농어촌의 쓰레기 수급현황에 대해서 말씀 나누다가 우리 청소차가 농어촌은 매일매일 하지 못하고 쌓이면 2일내지 3일에 한 번씩 수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야생고양이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마을공동으로 한번에 청소차가 다 이끌지 못하니까 공동으로 철제박스라든가 보호장소를 만들어서 혹 야생고양이 해치면 상당히 눈살이 찌푸려지게 됩니다.
다시 청소차가 청소하러 와도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각 읍면 취약지구에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야생고양이 부분도 계속 인터넷에 오르고 있는데 타 시도는 한 방편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직접 잡으러 다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관계부서인 보건소나 농업축산과와 연계해서 내년부터라도 보호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분뇨수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분뇨수거요금에 대해서 리터당 얼마 정도 되는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리터당요?
간사 이성일
예.
청소과장 김도규
기준요금이 정화조 청소는 1만 3,500원이고 기본 100ℓ에 기본료가 1,060원입니다.
간사 이성일
아니, 과장님이 요금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 군산시 시민들이 분뇨수거요금을 제대로 알권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분뇨청소대행업체가 8곳인데 수거를 하고 나서 요금을 물어보면 계측기 같은 것은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영수증만 줍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분뇨수거하고 나서 얼마입니까 하면 영수증만 줍니다. 계측기 같은 것은 일반시민들이 전혀 있는 줄도 모르고 어디 달려있는지도 모르니까 몇 리터에 얼마인지도 써주지도 않고 그냥 영수증만 내밉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영수증 주는 대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계측기가 작은 차이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시민들도 그 정도는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앞으로라도 대행업체 관리지도가 있을 때는 분뇨수거 후에 계측기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참고로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할 때가 되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며칠까지 해 주십사 하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화조 대행업체 명단과 전화번호 또 뒷면에는 기준요금 리터당 얼마일 때는 얼마를 더 받는다 이렇게 써서 안내장을 발송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문제점은 여기 뒷면 안내통지서에 더 기재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자료확인) 이만큼 준비할 정도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도규
바로 사장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2002년 3월 2일과2002년 10월 6일에 익명으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또 환경미화원 회식비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한 그 조치의 답변 내용이 나와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이분들이 저희 미화원은 아니고 그리고 미화원들은 지역이 있어서 얼굴을 압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에 가서 예를 들면 회식이 있으니까 돈 1만원만 달라는 그런 행위를 하고 다녀서 그전에도 한번 잡았습니다. 잡아서 경찰서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분이 누구입니까 미화원입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아닙니다. 그 근방을 다니는 미화원을 사칭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만약 미화원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적발을 하고 보니까 미화원을 사칭한 일반 다른 사람이군요.
청소과장 김도규
여기 거주자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 그랬습니다. 잡았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미화원들이 그런 일이 있을까 싶으니까 단속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213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분리수거 현황으로 2001년도 판매량과 금액이 나와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저희들이 분류해서 판매한 금액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금액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자급률이 28% 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이 돈이 비용의 28%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강태창 위원
처리비용의 28%입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아닙니다. 노임하고 전부 들어간 투자한 돈의 28%,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선별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28%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72%의 손해를 보아가면서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2002년도에 양을 보면 1월, 2월, 3월은 양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작년만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과 5월에 올라가고 5월과 6월에 또 줄어들고 8월, 9월, 10월 조금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실적으로 믿어야 맞죠?
청소과장 김도규
지금 4월과 5월이 증가되는 요인은 딸기 같은 것이 전부 옛날에는 나무박스로 했는데 지금은 스티로폼 박스로 합니다. 집중적으로 과일 나오는 달하고 봄에 딸기 출하하는 달에는 많이 나옵니다.
강태창 위원
작년에도 같은 조건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강 위원님이 2월과 3월에 적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소룡동에서 저쪽으로 이사 가느라고 차질이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처리소가 이사가느라 그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강태창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못했다는 것이군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5월에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214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신문 복사해 놓은 것을 준비 못 했는데 해양의 오염으로 인해서 해양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양투기는 해양오염방지법 마련 전까지 계속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청소과에서는 사실상 육지의 생활쓰레기를 주로 담당하고 내항이나 외항은 해양수산청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희들이 치워주면 돈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 정도 해양수산청에 징수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500만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가져다 바다 멀리 나가서 버립니다. 그것이 해양투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예.
강태창 위원
군산은 더군다나 해양도시이고 지금 어자원 고갈로 수협이나 어민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도 물론 지구의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의 해양투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양오염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고 한시적인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해양투기를 근절하고 막을 수 있는 물론 법적으로는 오염법에 의해서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강 위원님, 해양투기 자체의 전체적인 허가는 해양경찰서에서 나갑니다. 우리가 허가내 준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다가 많이 오염되니까 가급적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해양경찰청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허가가 그쪽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륙도시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해안도시이고 바다에 생존을 의지하고 생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날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어자원이 고갈되고 오염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해와 서해 2개 밖에 없었는데 동해는 없어져버리고 여기 1개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해양투기는 누가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해양투기 하는 것을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저희들이 하지 않고 해양경찰청에서 위성을 통해서 합니다.
강태창 위원
위성을 통해서 감시를 하는군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런데 갖다 버리는 자체가 우리가 처리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지역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들이 초에 과천시 난지도 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난지도 노을공원, 하늘공원도 가보고 더러워진 쓰레기의 대명사라고 불리워진 난지도가 가서 보니까 환경공원으로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뀐 것을 보고 놀랐는데 지금 현재 군산에도 매립이 완료된 곳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있습니다. 하제매립장이 있고 내초도는 대우자동차 입구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현재 매립이 완료된 곳이 있고 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면적이야 난지도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폐기 물 시설이 사용 종료된 이후 20년 동안은 토지이용제한이 폐기기물관리법 50조 1항과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되어 있고 토지이용 한정시설로 공원, 수목식재, 초지조성, 체육시설의 이용가능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하제매립장은 구)옥구군 농촌에서 쓰레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오염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반침화도 되지 않았고 개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4년도에 용역을 해서 아주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할 것 없이 20년 이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구)내초도 매립장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광역매립장하기 전에 거기에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과적되어 있거나 야적되어 있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매립장이 여유가 생기면 바로 이적을 해야 합니다.
강태창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이적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지금 내초도매립장이 96년에 끝났는데 6년 동안을 야적 해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구)매립장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거기에 또 매립하면,
강태창 위원
과장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쓰레기를 받은 것이 문제입니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무조건 쓰레기를 받아서 야적 해 놓고 과적 해 놓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곳에 그것을 다 매립한다고 할 적에는 이쪽도 문제가 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방안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된 양을 전부 치우려면 3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30억원 정도 소요되고 전주에서도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어디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의 50%는 국가에서 주고 여기 보시면 원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20%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30%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안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이 군산쓰레기뿐이 아니고 광역쓰레기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여기는 저희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어디냐면 기아특수강에서 대우쪽으로 돌아가면 냇가 하나 있고 냇가 너머에 쑥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까만 것으로 덮어놓은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강태창 위원
하여튼 계획에 초과되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실 텐데 국비 50% 받고 처리업체 20% 받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난지도는 엄청난 쓰레기촌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지금 강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거기는 너무 초과되어서 그것을 한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30억원 들여서 없애면 땅이 16,000평이 조성되어서 공장부지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땅이 나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한 30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청소과로서는 엄두내기가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계획서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위원 이성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과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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