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구성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0여 년간 국가 불균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큰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특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의 중점 활동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의회 자체 역량 강화 둘째 군산시, 시민단체 등과 연대 공동 대응 전략 마련 세째 전북 기초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정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넷째 범시민적 지방분권운동 참여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첫째 특별위원회 위원 1인 1과제 발굴 등 지방분권화를 주체적으로 전개하고 둘째 시의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셋째 자체 운영계획에 의거 추진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관계기관 업무보고, 관련자 의견청취, 관련문서 검토, 현장확인,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2003년 6월 2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세부운영계획은 먼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의회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첫째 특위 자체 추진전략 수립 및 활동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6월 중에 전문가 10명 정도로 특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둘째 지방분권 관련 현 실태 파악 및 추진전략 모색을 위하여 특위위원 전원 및 희망 시의원을 주축으로 지방분권 정책연수를 추진하는 것이며 셋째 군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방분권 연수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넷째 지역 국회의원, 특위 위원, 희망 시의원, 특위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7월에서 9월 중에 지방분권 과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섯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분권 관련 위원 1과제 연구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여섯번째 지방의회 등 현행 자치제도 개선 등을 연구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와 시민단체 등과 연대 공동대응 전략 마련을 위하여 첫째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제 공동 선정 및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둘째 지방분권운동 주체간 연대를 통한 역량 결집을 위하여 6월중에 시의회, 시, 시민단체 삼자 공동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공동과제 선정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 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정부 활동 전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6월에서 8월 중에 전북기초의회별 지방분권특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촉구하여 대정부 연대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지방분권 관련 연구 및 대정부·국회에 공동 대응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북 시·군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간담회 개최 셋째 정보 교환 및 대정부·국회 등에 지방분권 의지 표명을 위하여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주관으로 전북 시·군의회합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 및 정책대안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범시민적 지방분권운동 참여활동 전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붐 조성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고 둘째 분야별 지방분권 당위성 홍보 및 분권운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지방분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은 물론 셋째 의회 홈페이지에 『지방분권에 대한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넷째 각계각층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으로 특위구성 관계는 운영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 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특위 자문위원 운영 구성에 따른 경비, 특위 위원 지방분권 정책연수비와 지방분권 토론회에 따른 제반 경비 및 정책과제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경비 등으로 산출하였으니 유인물 별첨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관련 특위 또는 특위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분권참여도 제고(제고) 및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 발굴을 위하여 제안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특위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의 시 특위위원장이 평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1 계획서 10페이지 지방분권정책과제 선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책과제 선정(안)은 9가지 분야에서 23개의 정책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본 특위에서 1차적으로 다룰 중점 과제로써 1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집행부 기획단 설치·운영 건의의 건은 그동안 집행부에 지방분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으며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사무에 대해서만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담당해 온 사안으로 피동적이고 실적이 미비하여 금번 지방분권 업무를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지방분권기획단 설치·운영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지방자치행정권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건국이래 정치, 행정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중앙과 지방은 종속관계·수직관계로 국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중앙은 두뇌역할 지방은 지시에 의한 손과 발 역할을 해 온 문화에 익숙해져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활력과 경쟁력 있는 국가건설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은 대등 관계이며 횡적인 관계로 역할이 분담되어져야 하며 지방은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방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분권의 전담 부서가 없는 것도 낡은 문화의 패러다임인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의해 지방에 조직권과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도 99년 9월 이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한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2,505개의 사무 중 지금 까지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총 227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중앙의 사무이양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으로 지방분권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징조로 만만치 않는 대목임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여신권한과 지역개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건의하고 3번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도록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4번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 자주적 재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여 자율권을 확보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 즉, 지방세 감면제도나 중과세 제도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과의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도록 건의하고 경직적인 보조금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번은 자치조직·인사권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 조직 및 정원 등을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6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금융 정책분야는 현재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경제력 예를 들면 수도권은 53% 지방은 47% 입니다. 영호남을 비교했을 때 영남은 27% 호남은 8%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불균형 해소 지원기금 특별회계 설치 건의와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지방입지 및 운영관련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활성화, 지방분권 3대 입법 조기 제정 건의는 전국 네트워크와 공동 대응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는 본 특위에서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검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살리기 3대 입법과 지방분권 10대 의제는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 채택된 공동의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2-1】
이상과 같이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