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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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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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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06월 12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역 발전과 경제에 고심하면서 또한 우리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서 지난 6월 10일 전주 전통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과 각종 정보를 습득하는데 앞장 서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경봉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회기는 2003년 6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기는 2003년 6월 1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구성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0여 년간 국가 불균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큰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특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의 중점 활동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의회 자체 역량 강화 둘째 군산시, 시민단체 등과 연대 공동 대응 전략 마련 세째 전북 기초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정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넷째 범시민적 지방분권운동 참여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첫째 특별위원회 위원 1인 1과제 발굴 등 지방분권화를 주체적으로 전개하고 둘째 시의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셋째 자체 운영계획에 의거 추진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관계기관 업무보고, 관련자 의견청취, 관련문서 검토, 현장확인,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2003년 6월 2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세부운영계획은 먼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의회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첫째 특위 자체 추진전략 수립 및 활동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6월 중에 전문가 10명 정도로 특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둘째 지방분권 관련 현 실태 파악 및 추진전략 모색을 위하여 특위위원 전원 및 희망 시의원을 주축으로 지방분권 정책연수를 추진하는 것이며 셋째 군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방분권 연수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넷째 지역 국회의원, 특위 위원, 희망 시의원, 특위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7월에서 9월 중에 지방분권 과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섯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분권 관련 위원 1과제 연구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여섯번째 지방의회 등 현행 자치제도 개선 등을 연구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와 시민단체 등과 연대 공동대응 전략 마련을 위하여 첫째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제 공동 선정 및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둘째 지방분권운동 주체간 연대를 통한 역량 결집을 위하여 6월중에 시의회, 시, 시민단체 삼자 공동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공동과제 선정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 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정부 활동 전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6월에서 8월 중에 전북기초의회별 지방분권특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촉구하여 대정부 연대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지방분권 관련 연구 및 대정부·국회에 공동 대응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북 시·군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간담회 개최 셋째 정보 교환 및 대정부·국회 등에 지방분권 의지 표명을 위하여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주관으로 전북 시·군의회합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 및 정책대안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범시민적 지방분권운동 참여활동 전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붐 조성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고 둘째 분야별 지방분권 당위성 홍보 및 분권운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지방분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은 물론 셋째 의회 홈페이지에 『지방분권에 대한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넷째 각계각층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으로 특위구성 관계는 운영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 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특위 자문위원 운영 구성에 따른 경비, 특위 위원 지방분권 정책연수비와 지방분권 토론회에 따른 제반 경비 및 정책과제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경비 등으로 산출하였으니 유인물 별첨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관련 특위 또는 특위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분권참여도 제고(제고) 및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 발굴을 위하여 제안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특위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의 시 특위위원장이 평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1 계획서 10페이지 지방분권정책과제 선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책과제 선정(안)은 9가지 분야에서 23개의 정책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본 특위에서 1차적으로 다룰 중점 과제로써 1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집행부 기획단 설치·운영 건의의 건은 그동안 집행부에 지방분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으며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사무에 대해서만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담당해 온 사안으로 피동적이고 실적이 미비하여 금번 지방분권 업무를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지방분권기획단 설치·운영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지방자치행정권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건국이래 정치, 행정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중앙과 지방은 종속관계·수직관계로 국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중앙은 두뇌역할 지방은 지시에 의한 손과 발 역할을 해 온 문화에 익숙해져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활력과 경쟁력 있는 국가건설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은 대등 관계이며 횡적인 관계로 역할이 분담되어져야 하며 지방은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방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분권의 전담 부서가 없는 것도 낡은 문화의 패러다임인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의해 지방에 조직권과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도 99년 9월 이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한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2,505개의 사무 중 지금 까지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총 227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중앙의 사무이양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으로 지방분권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징조로 만만치 않는 대목임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여신권한과 지역개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건의하고 3번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도록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4번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 자주적 재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여 자율권을 확보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 즉, 지방세 감면제도나 중과세 제도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과의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도록 건의하고 경직적인 보조금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번은 자치조직·인사권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 조직 및 정원 등을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6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금융 정책분야는 현재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경제력 예를 들면 수도권은 53% 지방은 47% 입니다. 영호남을 비교했을 때 영남은 27% 호남은 8%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불균형 해소 지원기금 특별회계 설치 건의와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지방입지 및 운영관련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활성화, 지방분권 3대 입법 조기 제정 건의는 전국 네트워크와 공동 대응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는 본 특위에서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검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살리기 3대 입법과 지방분권 10대 의제는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 채택된 공동의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2-1】
이상과 같이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전문위원이 구성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단체”등 과를 “사회단체”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로 못을 박아놓지 말고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단체로 바꿈으로써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희완 위원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민단체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는 시민단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뜻에서 최동진 위원님이 한 것이고 사회단체라는 것은 각 단체마다 여기에 부합되는 적합한 것은,
최동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시민단체라고 하면 자칫 그것이 한정될 수도 있으니까 사회단체라고 하면 모든 단체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흔히 시민단체하면 어떤 환경운동이나 이런 단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방금 최동진 위원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서로 공동 연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일부분을 지칭하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많은 의견을 듣고 또 대화도 많이 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단체가 더 포괄적이지 않겠느냐 또한 시민 전체를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창 위원
최동진 의원 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사회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3페이지에 특위 자문위원을 10명 정도 둔다고 하셨는데 꼭 10명 정도로 국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을 딱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11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10명 정도면 10명도 되고 11명도 되고 9명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몇 명 이내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하다보면 이 부분에 관련된 사람이 계속 나타나게 될텐데 그러면 10명 정도니까 19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다.
채범석 위원
아니, 숫자 개념이 “정도”라는 것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입니다. 금방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명 이내면 10명 이내, 15명 이내면 15명 이내로 해야지 10명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11명인데 안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이고 현재가 11명이면 10명 정해서 11명, 12명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개념을 없애서 10명 이내로 문구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방금 진희완 위원님께서는 10명 정도면 애매하니까 확실히 인원수를 정해서 해 주자는 의견에 채범석 위원님께서 동의에 대한 참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3페이지 보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의회 자체 역량 강화라고 해서 특위자문위원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하자는 문구에서 “정도”를 “이내”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위자문위원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두면 물론 좋은데 심도있게 이야기를 안합니다. 많이 두면 자기 본인의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 10명을 두더라도 심도있고 깊이 있게 가야 하는데 많이 두면 서로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법학분야에 두 분이 계시면 서로 의지를 해버립니다.
각계각층에 자문위원을 한 분씩 두더라도 너무 많이 두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안 근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야를 했으면 이 분야가 끝나면 새로운 교수를 또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분야면 경제분야, 어느 조례나 규정에 대한 법적인 것에 이것이 끝나면 교수를 초빙할 수가 있으니까 10명 이내면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안 근 위원님께서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웬만하면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겠지만 때로는 그 분야에서 자문이 끝나고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에 교수님을 영입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말만 10명으로 규정해 놓고 10명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김경구
아니, 예산이 큰 문제는 안됩니다.
강태창 위원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안 근 위원님 말씀대로 15명 이내로 해 놓고 그 이하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딱 10명으로 해 놓고 넘는 것은 안되지만 15명 이내로 해 놓고 그보다 적게 저희가 운영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때문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15명 이내로 해 놓고 저희가 10명이나 9명까지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다 싶으면 보충을 하는 것이,
진희완 위원
실제로 15명 이내로 두어서 가보면 결과적으로 강 위원님 말씀대로 10명을 우리가 운영하다가 오바되고 탄력적으로 두자는데 실제로 15명 이내로 두면 15명까지 다 찾아먹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20명 이내로 한다, 5명 이내로 한다 그러면 5명 꽉 채우지 2명이나 3명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청내에 보통 자문위원을 두더라도 4~5명 이내로 한다면 5명 꽉 채워서 갑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경제, 사회, 문화에 한 분씩만 하더라도 1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저희가 점차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희완 위원
그렇죠. 큰 저기는 없으니까.
위원장 김경구
특위 위원님이 9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서 고려를 하면 10명 이내가 적절치 않나 생각되는데 한경봉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경봉 위원
저는 10명 정도나 15명 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0명을 뽑든 15명을 뽑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지방분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을 뽑느냐가 중요하지 자문위원이라는 명패만 걸고 20명, 30명이 와서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문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의 아우트라인이 대강이라도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이종홍
여기 보고서에 나온 대로 주로 대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이면 예를 들어서 제도문제나 법령문제 또는 산업문제, 인사문제, 재정문제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분야별로 하고 지역혁신 분야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주로 전공하는 교수님들로 해서 반반 정도로 위촉하려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추천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는 것도 지방분권의 일환이니까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두세 분씩 추천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서해대학교 등 저희 군산에 4개의 대학이 있으니까 그쪽에 우리의 이런 취지를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프로필 같은 것도 전부 나와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회의를 거쳐서 정말 적당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뽑는 것으로 하고 왜냐 하면 집행부에 위임해서 대학에서 한 분씩 추천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윤요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요섭 위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에 대해서 한정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것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강태창 위원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요섭 위원
제가 못 들었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회의가 막 끝나서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냐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똑같이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체조직을 분야별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분권에 대한 교수들을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저는 구성인원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현재 어쨌든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계획은 이미 지방분권화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2개를 묶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 우리가 그렇게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군산시의 지역균형발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요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체적인 틀에 지금 나와있는 특별회계라든가,
윤요섭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로서의 어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회한 시간에 간단하게 논의를 해 본 결과 지방분권과 맞물려서 지역균형발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방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방분권을 논하면서 여기서 지역균형발전까지 같이 다루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5쪽 보시면 시의회, 시, 사회단체 삼자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이라고 써있는데 이 부분을 시의회, 시, 사회단체는 바꾸었으니까 사회단체 등 공동 실무 협의체 구성 운영 이렇게 꼭 “삼자”는 하지 마시고 거기에 다른 이야기가 되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 “삼자”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그때 가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2개 단체로 의회와 시가 있는데 삼자는 없을 경우도 있고 4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의회, 시, 사회단체 등 공동 실무 협의체 구성 운영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요섭 위원
저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둥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시민단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태창 위원
처음에 최동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단체 속에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 것입니다. 저도 진희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회단체의 규정과 시민단체의 규정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채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등”이라고 넣자고 하셨는데 그 위에 타이틀을 보면 “시, 사회단체 등과” 해서 “등과”가 있습니다. “등과”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삼자”를 빼고 “등과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삼자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틀이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삼자가 당연히 별 하자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가 따로 따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요섭 위원
아니죠.
강태창 위원
공동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단체도 올 수가 있고 환경단체도 올 수가 있고 사회단체는 포괄적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자로 못박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진희완 위원님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우리가 그분들과 논의를 하는 구조가 학술단체 따로 만나고 시민단체 따로 만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서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시민단체”를 “사회단체”로 그리고 “10인 정도”를 “10인 이내”로 하고 또 지방분권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용어를 지역균형발전까지 같이 다루어 나간다고 수정해서 채택하고 또 5쪽에 시의회, 시, 사회단체 등에서 “삼자”를 삭제하고 “등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관련자료 요구목록을 운영계획서에 의거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렸습니다. 자료요구 내용 중 추가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에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김경구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채범석 위원 최동진 위원 안근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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