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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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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6월 08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6년 6월 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에는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주민의 나이를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3,287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1월부터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본 법령에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 주민 관심사항이나 지역숙원사업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시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회 시 심의해야 할 사항으로 종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외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사용허가 및 대부에 있어 전세금으로 납부시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또는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등의 납기에 있어서는 50만원이상 고액일 경우 분납기준을 수립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74년에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행정자치부가 통일된 표준안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한하던 것을 공로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년도 체납액 경과 연수에 따라 3년차까지 포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100만원으로 상향 규정을 신설하고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여 공정하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비용을 신설하여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전문위원 고명수 입니다.
2006년도 6월 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제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주민의 나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11인 이내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공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적정한 공유재산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도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 포상금의 지급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을 송부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장이 해외연수로 출타중이어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택으로 별 대과없이 4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감사담당관 신각균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규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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