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주민의 나이를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3,287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1월부터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본 법령에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 주민 관심사항이나 지역숙원사업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시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회 시 심의해야 할 사항으로 종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외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사용허가 및 대부에 있어 전세금으로 납부시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또는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등의 납기에 있어서는 50만원이상 고액일 경우 분납기준을 수립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74년에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행정자치부가 통일된 표준안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한하던 것을 공로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년도 체납액 경과 연수에 따라 3년차까지 포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100만원으로 상향 규정을 신설하고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여 공정하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비용을 신설하여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