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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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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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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5월 03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6년 5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1건의 동의안건을 처리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 고문변호사??4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4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량과 예산을 감안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물품관리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관리하던 것을 늘어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 등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을 제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이 되어 본청 전체의 물품을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관과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 관과의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 사고발생시 책임을 분담하여 물품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에 의거 구성토록 되어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해당분야 건설기술자로 구성되며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등을 계약하고자 할 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 등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입니다.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환황해권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축건으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첨단 물류지원센터를 구축 산업단지 물류를 공동집배송 또는 공동보관 기능을 수행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새만금 군산산업전시관 주차장 부지 내에 지상3층 연면적 3,626평 규모로 총 사업비 135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84억원 도비 5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5월에 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세조례의 모법인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시세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연 2회로 부과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매차량을 인도받은 후 매수인이 소유권 미이전시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상향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모법에서 변경된 부분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익을 우선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세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의 신설로 군산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간 7,100만원이 되겠으나 이미 군산의료원은 지방공사 등에 의한 감면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세수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전문위원 고명수 입니다.
2006년 5월 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시정업무추진과 예산 운영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종전에??4인??으로 규정한 것을??4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관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계약체결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계전문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며 투명하고도 효율성 있는 지방계약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인 환황해권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축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관리계획안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1세기 환황해권 첨단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07년 10월 개최되는 세계물류박람회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익상 사유로 감면되어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이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한 뒤에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에 조율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안건
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현재는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 위탁 수거토록 전환함으로써 현 대행체제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경영 원리에 입각한 경쟁을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를 만들고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일체를 현재 대행업체에서 시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물론 음식물류폐기물까지 수집·운반을 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며 수요에 대한 대처 능력과 서비스 공급 비용의 과다 소요 등 비효율적인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민간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의 제반사항을 위탁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 부분의 전문성과 경쟁의식을 유발해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며 경영 원리에 입각한 수거 체계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또한 현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공급비용이 민간위탁시 년간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전주시에서는 2003년도와 2005년도에 걸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물류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수거체계 전환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에 입각한 경쟁을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 대행체계에서는 폐기물 수거·운반의 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수요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서비스 공급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응모자격 등 민간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 이후에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자격요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연간 5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연간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도 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 계약은 언제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계약은 작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간사 진희완
이 부분 하시느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음식물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위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민간업체에서 하면 주변에서 잡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실행하실 때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니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희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청소과장 정진술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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