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 고문변호사??4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4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량과 예산을 감안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물품관리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관리하던 것을 늘어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 등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을 제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이 되어 본청 전체의 물품을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관과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 관과의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 사고발생시 책임을 분담하여 물품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에 의거 구성토록 되어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해당분야 건설기술자로 구성되며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등을 계약하고자 할 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 등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입니다.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환황해권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축건으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첨단 물류지원센터를 구축 산업단지 물류를 공동집배송 또는 공동보관 기능을 수행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새만금 군산산업전시관 주차장 부지 내에 지상3층 연면적 3,626평 규모로 총 사업비 135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84억원 도비 5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5월에 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세조례의 모법인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시세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연 2회로 부과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매차량을 인도받은 후 매수인이 소유권 미이전시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상향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모법에서 변경된 부분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익을 우선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세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의 신설로 군산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간 7,100만원이 되겠으나 이미 군산의료원은 지방공사 등에 의한 감면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세수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