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편입, 이에 따른 명칭변경과 항만.물류 업무를 담당할 관련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로 하고 그 밑에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를 “과”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산단·항만지원사업소”로 변경하여 항만업무와 물류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장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으로 되어있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원을 감원시켰습니다. 지역혁신업무를 담당할 균형발전관련 정원 2명, 보육업무의 강화를 위한 보육담당업무 정원 3명, 과거사정리업무 정원 1명, 사업별 예산업무 관련 2명, 복식부기 관련업무 정원 2명 등 신규 승인된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1,411명에서 10명이 증가한 1,421명으로 증원되는 10명의 직급별 내용은 4급 1명, 5급 1명 감소, 6급 1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의 관련법인 『자동차관리법
』과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여객자동차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그리고 수도권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경감규정을 개선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하는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의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써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감면 받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이들 차량이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배기량이 2000㏄가 초과하면 감면대상차량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특례로 계속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 후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임대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 합산하던 것을 분리과세토록 함으로써 재산세가 자동 경감됨으로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지상 건축물 외에 주택을 포함토록 조문을 수정하고 수도권에 있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득기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10필지가 분리과세됨으로써 연간 160만원의 재산세가 경감되겠으며 이외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및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읍면동사무소 외에 관내 유의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읍면동장이 운영해 왔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주민편익 및 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