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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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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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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1월 23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6년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6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변함 없이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시장권한대행을 출석 요구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장권한대행님이 올라오시도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 출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1월 6일 군산시 인사를 하셨죠?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예.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1월 6일 한 군산시 인사에 대해서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배 국장 2명이 후진을 위해서 명예롭게 퇴직함에 따라 인사요인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5급 과장 위에 5급 소장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습니다만 지난 12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고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사가 늦어질 경우 신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우려될 뿐만아니라 조직안정을 통한 당면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단행하면서 저희들이 인사원칙과 순리에 의해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운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진희완
인사의 원칙과 순리에 의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떠한 사심 없이 인사를 결정하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작년 6월말 공로연수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예.
고석강 위원
작년 6월말 공로연수인데 방폐장이라는 대형사업을 앞두고 시정에 공백을 둘 수 없어서 시정을 이끌어오셨던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장권한대행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84.4%라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결집을 이끌어내면서도 국책사업을 유치 못하고 경주에 뺏겨서 시민들의 마음이 공황난에 시달렸습니다만 그때도 시장권한대행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관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권한대행을 세번이나 했고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볼 때 시장권한대행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나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면 방폐장이 끝난 직후 임무를 마치고 물러나셔서 정치활동을 하셔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가 와서 해야 할 간부인사를 1월에 하였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하위직 인사가 있는데 하위직 인사까지 하시고 나가시는 것으로 공직사회나 정치권,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분이 선거에 출마하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니까 출마하셔서 당선되시면 인사권이 있으니까 되지만 뒤에 와서 일할 분이 직무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권한대행께서 그때 의회에 오셔가지고 “저는 운 좋게 한 것으로 공직생활을 깨끗하게 끝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을 보면 그것이 잠깐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권한대행님을 걱정하고 아끼는 분들은 지금 출마를 할 바에는 사퇴하고 나와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올 지방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폐장 유치 실패 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나는 부시장과 시장권한대행과 직무수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당연히 시장권한대행이 부시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또한 우리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시장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자치법에서 인정하는 권한과 기능을 당연히 나는 행사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폐장 후속 지원사업 뿐만아니라 2006년도가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변화를 기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인사를 비롯하여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원칙과 순리에 따라 인사를 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 공직자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고석강 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업공무원들은 가장 행복한 것이 공직을 명예롭게 마감하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 원래의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방폐장 이후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시민들의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직업공무원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공로연수는 1년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방폐장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방폐장 후속지원사업과 더불어서 당면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제 남은 짧은 임기입니다만 그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강 위원
시장권한대행님 말씀은 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보로 볼 때 모든 시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든지 않든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작년에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시고 군산의 중요한 국책사업을 마무리지어야겠다는 각오로 앞장서셔서 고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폐장이 유치가 되었든 안되었든 방폐장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것이 곧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폐장이 경주로 결정된 뒤에 군산에 대한 어떤 특단의 후속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군산발전을 앞당겨야겠다는 정신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 좋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독선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후임 시장이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후임시장 선거이전에 후임 부시장이 와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작년 6월 30일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야 할 분이 지금 방폐장이라는 것으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시장하고 똑같으니까 금년 6월말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있어야겠다는 것은 상당히 독선적인 사고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방금 전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권한대행과 부시장은 그 기능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공백 되면 보궐선거가 있고 그리고 빨리 민선단체장을 선거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 우리 고석강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고석강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본 위원은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부시장님은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이란 말입니다. 부시장으로써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뿐이지 시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서 시장권한대행은 시장으로 모든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작년 6월말 공로연수를 들어갔어야 하는 분이 방폐장이라는 큰 사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방폐장을 유치했든지 못했든지 방폐장이 끝나고 명예롭게 퇴진을 하시는 것이 그때의 말씀으로 봐서는 타당한 일인데 방폐장 투표가 끝나고 연말이 지나고 내일 모레 구정입니다. 또 후속 인사를 해야 되고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퇴임을 명예롭게 못하고 박수를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공직에 있는 분들도 차마 대놓고 말은 못해도 그 의견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리고 시내 정치권이나 시중에 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시장권한대행님 말씀은 내가 시장권한대행으로 시장하고 똑같으니까 부시장 임용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임기까지 지키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임기고 뭐고 계속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하셔야겠군요. 법적으로 보면 시장 출마하시려면 기한이 있으니까 사표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 출마하실 생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너무 앞서가는 추측을 해서 질의하는 것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마 여부는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고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최동진
시장권한대행님!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시장권한대행님 측근에서 시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고 사모님께서 출마하신다고 하고 다니시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죠!
그리고 전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폐장이 끝나면 방폐장이 유치가 되든 안되든 명예롭게 그만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그런 책임 없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원론적인 답변은 피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우선 제가 속기록을 전부 확인해보았는데 방폐장이 유치되든 안되든 제 거취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속기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렇습니까! 그러면 속기록에는 없었다 손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폐장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차기 시장 출마를 하신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절대 출마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폐장이 끝나면 유치가 되든 안되든 명예롭게 퇴진을 하겠다’고 여러 의원님들 계시는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회의 속기록이 있든 없든 차치하고라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여기가 정치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정을 걱정하고 또 앞으로 시정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 문제가지고 너무나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도 지방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시장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장 출마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 사실이 없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제 나가야 할 방향을 제가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제 임기동안 방폐장 후속지원사업은 물론이고 당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장권한대행 출석요구를 하고 모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토론을 하자고 모신 것이 아니라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방공무원정원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하위직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이신 부시장님은 시장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데 차기 시장에 출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위직 인사를 하시고 나가시려는지 또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신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정치적인 토론을 하자고 모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퇴임시기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출마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오늘 시장권한대행을 출석요구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거취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권한대행의 행보가 시정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 불출마를 하시든 출마를 하시든 개인의 사견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평생을 공직을 사신 분으로써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권한대행께서 이제까지 해오셨던 행보를 보면 저희들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폐장 이전에는 불출마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방폐장 사태 이후에는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는데요 6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 두번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정의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시장후보로서의 언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의원들이 시장 출마 잘 되어 가십니까? 덕담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입후보 예상자가 16명에서 약 20명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장 후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산시가 과연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차기 시장 후보가 어떤 분이 될지 몰라도 정치 자체를 시민들한테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일단의 책임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방폐장 이전에는 도지사와 좋은 밀월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방폐장이 끝나고 부시장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두지 않고 요새는 서로 섭섭하다고 난리라면서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거취를 표명하세요! 시장 출마하신다면 “나 시장 출마하는데 며칠 있다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자기가 떳떳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다 정치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의 일뿐이 아닙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 작년 6월에 그만두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실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시장의 입장이 아니라 시장권한대행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소불위(무소부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역할도 가지고 있고 시장 역할도 가지고 있고 이런 좋은 무소불위(무소부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본인이 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할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거취를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방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올바르게 운영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부분이 조금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1년 3개월 이상 민선시장이 공백 중이기 때문에 민선시장의 공백 속에서 시의 정상적인 운영을 여기 계신 시의원님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남은 임기가 얼마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것은 추정해보면 알 수가 있죠.
고석강 위원
원래 정년이 6월 30일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럼 6월 30일까지 시장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것은 이제 제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것은 시장권한대행님의 독선적인 사고입니다.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이 시정과 관계된 질문을 드리면 시장권한대행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 오실 때마다 답변내용이 틀리면 우리가 시정을 신뢰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금년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연말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참 상징적인 일입니다. 아까 시장권한대행께서 선배 국장 두 분이 명예롭게 퇴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폐장 유치라는 중요한 일도 끝났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깊숙하게 하는 것은 저는 서로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정의 연속성도 있고 시정에 관계된 것이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공로연수문제도 그 판단은 그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고석강 위원
관행이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고석강 위원
우리 시장권한대행님으로 인해서 군산시청의 관행이 깨져버렸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은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나는 내가 시장권한대행이니까 물러나고 싶을 때 물러난다고 하시고 다른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들한테는 어떻게 나가라고 할 것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달리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석강 의원님께서 무슨 뜻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석강 위원
아니 시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시정에 어떤 공백이 없이 흔들림 없이 시정이 이끌어져 나가야 하고 현재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니까 최고 책임자의 거취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래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석강 위원
아니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지 확실한 답변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너무나 앞을 추론해서 답변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추론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고석강 위원
그러면 지난번 의원총회 때에는 시장 출마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예의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지난번에 의원총회라든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출마 여부를 물으니까 저는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이 제 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시정공백이라든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의 거취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하다가 시원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처음에 발령 나서 오실 때에는 전라북도지사하고 군산시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발령이 되었죠?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예.
고석강 위원
그런데 지금 상부기관인 전라북도지사의 명을 거부하는 실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전라북도지사의 명을 거부한 예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내정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지사하고 전 시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발령 나서 오셨는데 여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방폐장 끝나고 물러나시는 것으로 우리들이나 지사님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상부기관의 협의를 거부하는 실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오히려 나는 기초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분명히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시장권한대행님께 “지사하고 시장의 협의에 의해서 발령이 났지 않습니까?”하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것은 행정적인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관례에 의해서 협의를 거부하시는 실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나는 거부한 예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전부 다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고석강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왜 법규를 안 지켰느냐고 따져줘야 이 시정이 더 올바로 갈 수 있고 시민이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석강 위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방폐장 끝나고 바로 그만두셨어야 오히려 신임 부시장이 조직을 장악하고 자기의 뜻을 펴서 다음에 선거해서 들어오시는 시장을 잘 보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5월인데 예를 들어 부시장님이 2월이나 3월말에 그만두신다고 하면 신임 부시장이 2~3개월 동안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선거 관리하다가 새로운 시장을 맡게 되면 조직이 안정이 안되고 시장 보필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답변되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군산시를 사랑하고 군산시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 봉사 하셨으면 마지막도 아름답게 퇴장을 하셔야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전한 느낌을 주는 행보를 하시고 또 우리 1400여 공직자들한테도 불안감을 주는 행보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시장권한대행께서 출마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정의 연속성과 공백이 없는 시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과 염려를 갖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저도 여기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부시장을 5년 6개월이나 재직함에 따라 제가 공직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 출마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물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권유를 하고 있지만 시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사항이 미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오늘 여기 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고석강 의원님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시정이 안정되고 연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여기 앉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달리하는 분도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년 6개월이나 여기서 부시장과 시장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리적이나 업무적으로 또는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다고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강근호 시장을 보필했는데 금품수수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무슨 보필을 하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책임이 없습니까? 제대로 된 보필을 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금품수수사건에 연류되게 만들고 제대로 인사를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무슨 행정을 잘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극히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여기 시장권한대행님 뿐만 아니라 해당 각 국장님들도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보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금품수수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아니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석강 위원
지금 최동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본 위원이 그때 사석에서도 드린 말씀이 있지만 물러나신 강근호 전 시장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명예에 관계되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인사비리로 인하여 물러날 때 최 측근에서 보필하는 인사위원장으로써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동반사태를 했어야 맞습니다. 현직 시장은 뇌물수수로 인하여 구속되어 가지고 결국은 안 받았다, 받았다 상관과 부하직원이 대질 심문까지 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광주까지 가서 결국은 다 받았다고 하고 사표 내고 물러났는데 그 총체적인 인사를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너무 논제 이외에 많은 상황을 놓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석강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최동진
시장권한대행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조직 개편안을 앞두고 우리가 시정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시정에 관계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발언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시장권한대행께서 2시 30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또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계속 질의를 했어도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다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또 시장권한대행께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계속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써 지적할 부분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 이 정도로 하고 종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무 사심 없이 원칙과 순리에 의해서 공정하게 1월 6일자 인사 발령을 했다고 시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관련되어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준비단장에 보함” 인사발령 1월 6일자에 직위 승진해서 나왔습니다.
또 현재 조직에 있는 그대로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자리는 “직무대리에 보함” 이렇게 되었습니다. 직무대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장권한대행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직무대리는 일정한 직위에 결원 또는 사고가 있을 때 해당 정원 및 직렬에 적임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적정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리하게 함으로서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인사제도입니다.
간사 진희완
책임을 명백히 하는 인사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인사를 해놓고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제 상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강 시장한테 누차 강조했고 강 시장 답변 또한 “뒷모습이 아름다운 시장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 답변 중에서 “모든 것이 본인의 부족한 탓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시정을 원활하고 군산시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민원을 하고 지리적이나 다른 업무적으로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군산시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방폐장 후속대책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볼 때 조직에서는 라인과 스텝이 있습니다. 또 시장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권한과 책임을 같이 해야 됩니다. 방금 직무대리부분도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권한대행님 말씀 중에는 모든 권한은 내가 하고 정확한 기간을 말씀 안 한 것은 책임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장권한대행님의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이 조례를 승인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정치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고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군산시 복리증진을 위하여 임기 끝까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에 보함” 또 없던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의 직위승진”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과연 행정적으로 볼 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새로운 사람의 시스템에 맞추어서 조직의 라인과 스텝이 맞추어져야만 그 조직은 모든 행정에서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월말이 될지 6월말이 될지 정확한 시점을 모르는 차원에서 인사를 하고 조직에서 라인과 스텝을 갖추었을 때는 바로 군산시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모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권한대행님의 정확한 답변 여하에 따라 이 부분을 의원들이 승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님 말씀에 따르면 권한은 내가 갖고 있되, 틀리다는 말씀 아닙니다. 6월말까지 간다는 것은 책임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2월말에 갑자기 그만두면 불과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권한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책임까지 진다면 방폐장 후속대책이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기에서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이번 국장급을 포함해서 과장급 인사를 할 때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이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부분을 결정하여 우리가 의회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5년 6개월이나 부시장과 시장권한대행을 이 자리에서 하다보니까 저를 일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거취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서 확실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결정이 서게 되면 제가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한 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확실한 결정이라는 부분에서 시장권한대행께서 확실한 결정을 할 때까지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신지, 확실한 결정 때까지는 시장과 부시장의 엄청난 행사나 업무적인 많은 양들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시정을 원활하게 하고 또 군산시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만 군산시민들과 함께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은 날짜가 2004년 10월 17일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보다 뒷모습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또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빠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시장권한대행께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원체 막중하기 때문에 오늘 모시고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일개 자연인으로써 선거직 공무원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2월말에 퇴직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 행사장이나 모든 자리에 가서 혹시 언행에서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았나 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속담에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으로써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짓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모든 군산시민들이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시장권한대행으로써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통감하시겠죠?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는” 구절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맑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조직에서 인사가 공정하다면 아마 모든 것이 새로울 것입니다. 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위계질서나 모든 것을 따져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하위직 인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사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방폐장 투표이후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승인한 것은 방폐장이 끝난 후 거기에 지원된 예산은 산자부에서 보전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거기에 지원된 예산 보전 받았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우선 저희들이 홍보비용문제를 산자부하고 한수원 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만 계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도 도나 이런 데에서 지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산자부하고 총리실을 방문했을 때 홍보비용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만 간에 자기들이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지금 약속만 받았지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만일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빈말만 하고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방폐장 투표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행정은 소홀히 하시고 선거운동이나 다니시면 안되죠!
지금 협의만 하고 있다는데 협의만 하고 시장권한대행님 그만 두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이야기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지원된 예산은 산자부에서 보전을 받으니까 사용하겠다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어야죠. 안 되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우리시에 손실이 없도록 조만 간에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지금 조만 간이 아니고 방폐장 투표 끝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바로 정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국가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위원장 최동진
그러면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의회에 와서 허위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책임 없는 행정을 하시면 안되죠! 어찌되었든 그 부분 빨리 정산 받고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사가 잘못했는지 시장권한대행께서 잘못했는지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도에서 장재식씨로 부시장 내정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님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사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부분은 내정인사는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협의하였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예.
위원장 최동진
그러면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시장권한대행께서 언제까지 그만두시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정인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러니까 장재식씨가 부시장으로 오게 되면 시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위원장 최동진
지금 본 위원은 잘 모르는데 내정 발령한 장재식씨라는 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시에 크나큰 공백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께서 결정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위원장님은 아까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면 안되죠.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원장 최동진
이래범 위원님 발언은 이래범 위원님의 발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셨고 위원장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정인사를 했는데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지사가 임의로 한 것인가 만약에 협의 없이 임의로 했다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정인사를 했으면 장재식씨가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은 대기발령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재식씨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한테 불편하게 뭐하러 합니까? 이 분이 나중에 행정 부시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침묵)
위원장 최동진
그리고 도지사하고 혹시 2월말까지 시장권한대행을 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러면 2월말까지 시장권한대행을 하신다고 했으면 2월말까지 시장권한대행 하시고 출마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위원장 최동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를 하셨고 앞으로 후속인사가 있습니다.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후속 인사 때 내가 시장에 출마할지도 모르니까 나한테 줄서기를 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은밀히 강요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시장권한대행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아까 진희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사하는 것은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나는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순리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직원들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나는 수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직원들이 박수를 칠 것이고 또 수용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 잘 알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이고 그런 원칙 하에 진작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충원을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씁씁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장권한대행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편입, 이에 따른 명칭변경과 항만.물류 업무를 담당할 관련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로 하고 그 밑에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를 “과”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산단·항만지원사업소”로 변경하여 항만업무와 물류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장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으로 되어있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원을 감원시켰습니다. 지역혁신업무를 담당할 균형발전관련 정원 2명, 보육업무의 강화를 위한 보육담당업무 정원 3명, 과거사정리업무 정원 1명, 사업별 예산업무 관련 2명, 복식부기 관련업무 정원 2명 등 신규 승인된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1,411명에서 10명이 증가한 1,421명으로 증원되는 10명의 직급별 내용은 4급 1명, 5급 1명 감소, 6급 1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의 관련법인 『자동차관리법
』과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여객자동차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그리고 수도권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경감규정을 개선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하는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의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써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감면 받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이들 차량이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배기량이 2000㏄가 초과하면 감면대상차량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특례로 계속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 후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임대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 합산하던 것을 분리과세토록 함으로써 재산세가 자동 경감됨으로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지상 건축물 외에 주택을 포함토록 조문을 수정하고 수도권에 있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득기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10필지가 분리과세됨으로써 연간 160만원의 재산세가 경감되겠으며 이외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및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읍면동사무소 외에 관내 유의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읍면동장이 운영해 왔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주민편익 및 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전문위원 고명수 입니다.
먼저 2006년 1월 23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기능 조정을 통해 정원조정 승인에 따른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등 변경과 항만·물류분야의 확충에 따른 관련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조정 승인이 되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 항만·물류분야의 확충에 따른 관련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정원조정 승인과 균형발전담당, 과거사정리 등 담당인력의 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0명의 신규 정원의 승인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세감면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과 임대주택법 등의 개정으로 시세감면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외의 관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확산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무기능강화와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위원들에게 주민의견수렴 등의 활동과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통보되어서 개정되는 사항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어 오늘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로 복지환경국을 이끌어주시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별도로 시민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전 세대별로 주택평수에 따라 800원에서 1,000원의 소액 수수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액부과 방법에서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은 무상 수거하고 대신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낮 시간대에 쓰레기봉투를 배출하여 도심지역의 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쓰레기봉투 배출 시간을 정하여 배출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쓰레기봉투 배출 시간을 야간 18시에서 익일 04시를 이용 배출하여 낮 시간대에 쓰레기봉투가 도심 가로변과 주택가에 배출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쓰레기봉투 색깔을 일반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연두색으로 봉투 색깔을 변경하여 봉투가격 인상 시 일부 소매점의 매점매석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색깔의 변경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80% 탄력 인상안으로써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5ℓ, 10ℓ용 봉투는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60% 인상할 계획이며 20ℓ, 50ℓ 봉투는 85~90% 인상시켜 5ℓ, 10ℓ용 봉투에서 발생된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봉투가격을 80%로 탄력 인상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세입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연간 158억 8,000만원의 8.7%인 13억 8,000만원으로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점증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면 서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대형마트와 유흥음식점 등을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시켜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통해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를 종량제 봉투가격에 포함시켜 시민편의 도모와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300㎡이상 대형마트와 125㎡이상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시키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
전문위원 고명수 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 금지에 따라 소요되는 수집 운반 처리비의 세대별 소액 수수료 부과 징수 시 복잡한 부과체계와 예산 과다 소요 등의 해소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는 무상 수거하고 소요 재원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 대체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는 무상수거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을 정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봉투가격의 인상 요인이 많이 있었으나 시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상을 억제하였지만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 금지에 따른 비용부담요인에 의하여 부득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2005년 12월 20일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봉투가격인상을 통하여 소액 수수료부과징수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에 따른 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소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나 일시에 요금이 인상되어 서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대형마트와 유흥음식점 등을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시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통한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비를 종량제봉투가격에 포함시켜 시민편의와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조례인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류쓰레기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을 확대시켜서 식량자원의 낭비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 확대 시행에 따른 음식물폐기물의 연간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정 절차 이행과 소형 음식점에서는 쓰레기봉투 외에 음식물 쓰레기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 12월 20일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한 것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봉투 구입비 증가로 불법투기가 성행 우려되나 지속되는 홍보로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불법투기 감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이나 도시를 보면 5ℓ에서 10ℓ는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20ℓ를 활용하고 50ℓ나 100ℓ는 음식점이나 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100ℓ가 필요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50ℓ와 100ℓ는 50ℓ 넣는 양과 100ℓ하고는 ℓ수로 배는 되지만 들어가는 양은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가정당 1,000원씩 부과하는 부분으로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정진술
조례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부과하는데 우리시에 납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5ℓ는 90원에서 140원으로 55.6% 인상되고 10ℓ는 150원에서 240원으로 60% 인상되었습니다. 55.6%나 60%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0ℓ가 270원에서 500원으로 85.6% 인상되었고 50ℓ는 620원에서 1,180원으로 90.3% 인상되었습니다. 또 100ℓ는 1,330원에서 2,390원으로 1,060원이 인상되어서 79.7% 상승되었는데 사실 청소업무가 모든 부과에서 그 부분만큼 수익을 거두어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100%가 아닌 200% 올려도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생활 여건속에서 20ℓ짜리가 27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니까 230원이 상승되었고 50ℓ가 620원에서 1,180원으로 560원 상승되었습니다. 또 100ℓ가 1,330원에서 2,390원으로 인상되어서 1,06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ℓ, 10ℓ는 원안대로 하고 20ℓ, 50ℓ, 100ℓ는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20ℓ가 85.2%, 50ℓ가 90.3%, 100ℓ가 79.7%인데 여기에서 20ℓ도 60% 정도 50ℓ도 60%, 100ℓ도 60% 하면 사실상 20ℓ는 162원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430.2원이 되고 50ℓ는 60% 올렸을 경우 370.2원이 인상되어 992원이 되고 100ℓ는 60%면 798원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2,128원이 되는데 사사오입해서 430.2원은 430원정도로 하고 50ℓ는 992원을 990원으로 하고 100ℓ는 2,128원이니까 2,130원정도로 해서 수정가결을 했으면 하는 안인데 물론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만 20% 정도 우리 의회에서 수정가결하자는 본 위원의 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지금 저희들이 각 세대 당 800원에서 1,000원씩 개별수수료를 부과했을 때 11억원 정도 수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2억원 정도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대로 하게 되면 판매량이 그 금액에 따라서 9억원, 그런데 사실 9억원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투가격이 올라가면 시민들은 봉투 사용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봐서 판매되는 양을 100% 잡는 것이 아니고 한 70%에서 80%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입부분에서는 지금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1995년도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통합한 이래 청소봉투요금을 세 번째 올리는 것인데 그동안에 너무 무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받아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서민들을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올릴 때 올려가지고 청소비용에 대한 우리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면 경남 진해나 밀양시는 월등히 비쌉니다.
100ℓ가 3,600원, 4,160원입니다. 이 정도로 그쪽에서는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밀양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를 하면서도 4,1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올려 받는다고 해도 그쪽의 6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굉장히 어렵게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청소과장님이 우리시 전반적인 청소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으로서는 27만 시민이 전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79%, 90%, 85%가 인상되면 시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청소업무는 재정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집행부와 군산시민의 가교역할을 잘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고 사실상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단에 수도료 DC를 해서 몇 억씩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봉투는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완충작용을 해 나가면 크게 우리시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불법투기도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불법투기에 대하여 홍보하고 근절한다고 해도 많이 투기되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그렇지만 농촌은 더 합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기 싫어서 소각하고 어떤 때는 연기에 질식할 정도로 많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쓰레기봉투를 140원을 주고 샀을 때 200원을 내면 60원을 내줍니다. 그러면 50원짜리 하나하고 10원짜리 하나를 주는데 50원짜리는 그래도 챙길 것입니다. 10원짜리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140원짜리가 결국은 150원으로 실생활에서는 통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85%, 90% 인상하는 것보다는 140원이면 150원으로 하고 240원은 250원으로 하고 500원은 그대로 하고 50ℓ짜리 1,180원은 1,000원으로 하고 100ℓ짜리 2,390원은 2,000원으로 하면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돈이 사장이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내놓는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는 대략 얼마정도 나옵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고 쓰레기봉투배출시간 지정이 익일 04시까지인데 그것이 쓰레기 수거시간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04시부터 쓰레기봉투를 수거합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06시나 07시에 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처음 출발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시간배출관계는 타 자치단체도 다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간사 진희완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에서 유통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은행으로 넘기죠?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몇 프로 받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은행권이 수수료가 3%이고 소매점에서 팔 때 7%를 주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합해서 10%군요.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지금 현재도 수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아니 은행에 3% 주고 일반판매점에 7% 주면 지금 현재 담배 보급하는 것처럼 보급해서 수수료를 챙기면 5%를 한꺼번에 주고 챙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분만큼 퍼센트를 주니까 이익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판매되는 양에서 차이가 납니다. 판매되는 양은 아무래도 줄어들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사용량은 똑같은데 판매되는 양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판매되는 양은 저희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분리수거나 그런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매점과 도매점을 두고 3%, 7%, 10%를 주고 있는데 담배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위탁 판매하는 것을 전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낮추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봉투판매가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제6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6-1】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6명)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청소과장 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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