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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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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2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건
1.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이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여 복지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먼저 양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며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의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으로 급식 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급식 지원방법, 급식업체 선정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15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고 급식의 질, 위생, 전달체계 등 현장점검을 위해서 통리장,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으로 급식지킴이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3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정한 묘지 등의 사용기간을 관련조례로 정하고 군산시 장사시설 인근주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켜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고자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묘지 사용기간도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군산시 추모관의 유골봉안기간을 영구보존으로 하던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준하여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유류값 상승에 따라 승화원 사용료를 4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자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150㎡이상 일반음식점의 대표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신청서 제출 후 협약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검토 후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이행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량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여 협약이행업소 홍보물 제작배포 및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보급,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등 이행실적이 우수한 음식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음식물 감량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3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11월 25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과 아동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표준조례안이 통보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노인.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대상 노인과 아동을 조사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어 급식 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과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한 묘지의 사용기간 등을 관련조례로 정하고 장사시설 인근주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와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내용이며 혐오시설인 장사시설 인근주민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어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유류대 등 물가인상으로 인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나 공원묘지 사용요금, 승화원 인상으로 서민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반음식점의 대표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약 체결 이행준칙’ 표준안이 통보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보면 “승화원 사용료를 사체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관 외자는 사용료에 2배”라고 되어 있는데 ‘관 외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군산시 관내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고석강 위원
군산시 ‘관내 외자’는 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관 외자’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그 안에 ‘내’ 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리고 제9조제2항에 보면 그동안은 “임피면 보석리 산”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식도동 산 60번지”를 추가하였는데 여기는 천주교 공동묘지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관 외는 서천 때문에 관 외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서천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부득불 군산지역으로 옵니다.
간사 진희완
우리 지역이 본적지인 사람들은 올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관 외라고 표현한 것이죠?
복지과장 신각균
예.
간사 진희완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승화원 사용료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아무리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50%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타시군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익산도 6만원이고 지금 매장이 화장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장지역이 3년 정도면 다른 지역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 물가위원회 심의 받았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것은 심의 받지 않아도 됩니다.
최정태 위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저희가 매장지가 적은 관계로 확보하기 전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조례 제27조에 보면 그전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군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임피면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임피면은 읍내리, 축산리, 미원리, 보석리, 술산리, 월하리, 영창리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피에 있는 승화원하고 추모관은 대야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면에 주둔해 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대야의 보덕리에 외덕, 내덕, 덕곡은 인근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임피면 장사시설 인근마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내역을 지정할 때 조례에는 그렇게 지정하였습니다만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있는 부락은 100%를 해주고 멀리 떨어져있는 부락은 30% 해주고 50% 해준다는 것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미원리 서원, 보석리 구절, 보곡(보암, 석곡), 남산, 공창해서 5개 마을이 100% 감면을 받는데 나머지는 전부 5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석리의 구절마을이라든지 남산마을, 서원마을은 가까우니까 100% 감면하지만 50% 감면은 임피면 경계만 틀리지 지역의 위치가 승화원하고 화장장하고 가깝습니다. 대야 전체를 넣자는 것이 아니라 외덕, 내덕, 덕곡은 50% 정도 감면할 수 있도록 삽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검토해보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인근마을로 따지면 영창리보다는 서수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영창리는 저쪽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수도 그렇고 대야, 성산 일부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차라리 그 금방 보석리만 전액 감면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임피면 전체를 감면한다면 그 보다 더 가까운 인근 면들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여기 보면 남서원도 100% 감면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인근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을 체결하여 되도록이면 음식물폐기물을 줄이자는 뜻에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협약 및 지원조례 제정인데 서로가 잘 해보자는 뜻에서 협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5조(지원)에서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업소 이용 권장 등이 있는데 2호 사항은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권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4호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어떠한 사항까지를 요구하고 어느 선에서 요구하는지 이런 것이 게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협약하고 이행한 업소나 체결된 곳에서는 지원조례이니까 지원사항을 명확히 나타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쓰레기 감량화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급해준다든지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포장용기를 제작해서 지원한다든지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진희완
그것 하는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 비용 들어갑니다.
간사 진희완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내용을 보면 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도 어느 선을 정해놓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업체도 협조를 합니다. 협약만 해놓고 지원사항이 없으면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 업소 이용 권장” 이런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호를 보다 디테일(detail)하게 세밀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분들한테 무엇이 실제 필요한 것인가 사전에 조사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용을 하지 그 나머지 것은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과를 해주셔야만 그 다음에 협약을 하면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맞추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진희완
추경 때 예산 세우더라도 이것이 조례입니다. 조례를 상정할 때는 어느 정도 세밀히 검토해서 올려야죠. 조례를 상정해서 차후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든지 어떤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합니다.
간사 진희완
조례 상정해놓고 예산은 추경 때 세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협약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협약을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실제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필요한 사항인데 실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대로 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고 그리고 협약체결을 한 음식점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이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의 식문화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람들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조금 주면 주인을 불러서 더 달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계면쩍어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야박스럽다싶으면 안 갑니다.
이런 식문화가 바꾸어져야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만약에 홈페이지에 게재해놓으면 “그 집 음식 조금 주는 집”으로 도리어 장사를 망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운영을 하기는 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감축기기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기기라든지 또는 손님들이 남은 음식물을 싸갈 수 있는 용기를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감량대상화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에 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100개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남은 음식물을 싸가도록 포장용기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실정으로는 체면 때문에 먹고 남은 음식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남은 음식을 용기에 넣어서 포장해줍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홈페이지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2명)
복지과장 신각균 청소과장 정진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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