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10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연장의 건 2.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읍면동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연장의 건 2.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읍면동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연장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회기를 연장하여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읍면동 소관
위원장 최동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국.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12월 12일자로 회부된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4,892억 3,600만원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3%인 110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7%인 111억 2,000만원이 증액된4,2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17%인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67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수입으로 법인세할주민세 10억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37억 9,400만원, 종합토지세 감소분 68억 7,200만원, 유류 소비량의 증가와 세율상승으로 인한 주행세 증가분 43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등이 계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으로 농가소득보전비 30억원, 월명터널공사 1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4억원, 음식물 위탁처리 및 청소위탁 퇴직금 부족분 9억원,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따른 필요경비와 금년도 집행잔액예산 삭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인 주민세, 주행세가 기정예산 235억원의 37%인 88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충실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인건비 총액 608억원 기정예산 627억원보다 19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인건비 계상시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결산추경 시 인건비 삭감이 최소화 될 것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경비와 3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투표 지원 경비 그리고 금년도 집행잔액 예산 삭감분과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540억 9,1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3.1%인 7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으로 법인세할주민세 45억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37억 9,400만원, 그리고 유류 소비량의 증가와 세율상승으로 인한 주행세 증가분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3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투표 지원경비 14억 2,000만원,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보전금 7,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수수료 수입 2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과년도 세외수입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637억 1,300만원보다 2.1% 증액된 13억 4,900만원이 늘어난 650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92억 7,100만원으로 3회 추경 393억 7,600만원보다 0.3%인 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300만원과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추경성립전 경비 7,300만원, 연말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6억 2,700만원으로 3회 추경 83억 4,800만원보다 15.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3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경비 14억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2005년도 사업비집행잔액 1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삭감분 1,100만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6,200만원 등 7,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193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민간경상보조 총액 7,500만원 서 있는데 해병대전우회 수중정화할동 지원비로 추경전사용경비 도시책보전금이 800만원, 라이온스 한마음대회 1,000만원, 자율방범대 발대식 3,500만원,
박진서 위원
이것이 도시책보전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박진서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추경전사용경비 승인을 얻어 사용한 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저희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150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E-BIZ 지역혁신전략 (추경성립전)예산 2,000만원 있습니다. E-BIZ 예산은 전자상거래 국제학술대회 이름입니다. 도비 받았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도비 15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도비 추경성립전 예산 2,000만원 받은 것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집행잔액 1,000만원 삭감했고 수당 부족분 1,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국비1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것은 일요화과회에서 사진 전시회 강의, 그림 그리기 강의 같은 것 하는 행사로 회장은 이흥구 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 다음 1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E-BIZ 지역혁신 제작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것은 국제상거래 학술대회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는데 대표는 군산대학교 임용택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갖다가 학술대회를 하였습니다.
김동인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405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잉여금 등을 감액하고 전체적으로 5억 2,801만 2천원을 삭감했고 그중 증액 계상된 내역은 직급보조비 등으로 2,872만 7천원, 그 외 일반운영비 부족분 2,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전부 삭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거의 삭감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2,872만 7천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464만원, 시설비 1,7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주로 인건비인데 직원 이동으로 인하여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세우면 퇴직급여에서 예산액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1천원 단위까지 맞추었습니다. 12월분 봉급까지 맞추었습니다.
박진서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같은 것도 정확히 편성해서 삭감이 5억 몇천만원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지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인원 충원관계를 정확히 감안을 못한 탓인데 내년부터라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여튼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18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4,176만 9천원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청소년 소프트웨어기술교육장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5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정보통신망 통합구축 부담금 1,846만 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전라북도 통합망 구축에 따른 부담금은 도에 전입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네트워크 추가설치비 집행잔액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79만 6천원, 가계지원비 186만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회계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세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토지 1억 122만 8천원 증가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오룡동) 4,96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변상금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34건에 1,4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국유재산 제경비로 보조금 1,620만원 세입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로 온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비, 측량비, 감정수수료, 사무용품 구입비가 계상되었고 여비 2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1대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등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3,514만 3천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3,374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1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본청분) 1,500만원 이상 부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당초부터 미 계상된 부분입니다.
김동인 위원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웠는데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돈이 부족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처음부터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런데 매년 청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1,500만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금년에 특별히 행사를 많이 해서 전기를 더 사용했다던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예산 책정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요금은 왜 부족합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똑같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적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추가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청원께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상 없이 잘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조금 부족 되게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입니다. 법인을 2004년도 사업연도 사업시책의 호조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 세입이 증가하여 주민세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보유세율 개편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즉 건물분과 주택분, 토지분 등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종합토지세 세입이 재산세로 합산됨으로서 세입이 증가하여 재산세 37억 9,40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68억 7,184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 소비량의 증가와 금년 7월부터 주행세율이 종전 교통세율의 21.5%에서 24%로 증가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의존수입 중에서 국비인 양여금이 늦게 송달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조기 송달됨으로서 일반회계 보유자금이 작년보다 많아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과년도세외수입입니다. 과년도세외수입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경제 침체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세무과 현원이 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가보상비가 부족되어 1,19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주민세(법인세할) 세입 증가가 45억원인데 어떻게 갑자기 세입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작년도 사업연도에서 법인체에서 신고납부를 4월말까지 합니다. 법인세할이 작년에 경기가 호조되어서 말하자면 이것은 실적이 나쁠 때는 조금 들어오고 기업체가 호조가 되었을 때는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세입으로 추계를 할 수 없습니까? 이 정도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도 못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그것은 매년 평균치로 80%에서 85%로 잡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주민세(법인세할)이 기정이 77억원인데 경정은 122억원입니다. 약 40억원 차이가 납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더 들어오고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못 잡습니다.
박진서 위원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측이 아주 어렵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세무서에서 국세를 받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는 것 가지고 부과하는 것인데 사업 실적이 좋으면 국세를 많이 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나오고 사업이 잘못되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85%나 90%로 통상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되면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갑자기 세입 45억원이 증가하는 일은 없도록 잘 편성해야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는 지방세법 개정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주민세가 140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174억원이면 30억원 편차가 납니다. 물론 기업들이 사업이 잘되면 주민세가 더 부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가 적게 나오고 해서 차이를 두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보면 약 15억원 정도 더 세입을 잡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세법이 바뀌어서 6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보다 적게 거쳤습니까? 어느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종합부동산세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일부 가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주택분 이런 것만 저희들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되어 어느 부분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재산세로 통합되어서 37억원을 더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1억원 정도 차액이 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김경구 위원
131쪽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보고할 때 5억원이라는 이자가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예금이 많았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많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일반회계 자금이 보통 환매채 농금채 정기예금 이런 데에서 많이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짜임새 있는 예금 운영을 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일반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공사가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급을 빨리 해 주지 않고 좀 더 딜레이시킨 예금이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더 잡아야 할 사항이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세입을 더 잡아 수정으로 해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수정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 하면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은 적게 잡아놓고 눈에 보이는 세입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가려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가려놓은 것이 아니고 SK에서 매년 20억원 이상 들어옵니다. 그런데 SK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부터 삭감되어버리니까 내년 예산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워야 하는데 SK가 금년에 2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데 거기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세입에 잡히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잡았다가 만일 그런 회사가 망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추려고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SK가 망해서 20억원 정도 결함이 생깁니다.
김경구 위원
저유소를 했는데 우리 군산에서 망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안되니까 평택으로 이사가버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장은 여기에 있는데 본사가 이사간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사업장 이전을 다해버렸습니다.
박진서 위원
SK가 대리점입니까 저유소입니까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항만에서 들어오는 기름 저유소입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 소관은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191쪽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잔액 218만 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편제 인건비 2005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주차수당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5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읍면동 포상금 부족액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제적 전산화 사업이 만료되어 11월 18일부터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온라인 됩니다. 사업비 2,834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191쪽 호적편제 관리 인부임 주차수당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근로기준법이 올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주차수당을 1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 하면 25주가 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3명이 25주를 하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예.
박진서 위원
이것 규정이 있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5일 이상 근무하고 주차수당 1일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지금 공공근로도 5일 이상 하면 주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박진서 위원
공공근로도 5일 이상 근무하면 1일 주차수당을 준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계되는 법령 가져와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2,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액 시비로 집행되었는데 올해 국비가 30% 보조되어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11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계지원비 220만 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442만 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120불우소외계층 서비스 작업재료 구입 집행잔액 479만 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사업인데 내년 실시하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미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196쪽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아닙니다. 올 하반기 집행잔액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간사 진희완
올 하반기 집행잔액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올 하반기에 120서비스 방충망, 장판 해 줄 재료비인데,
간사 진희완
하고 난 잔금 아닙니까? 내년도 지방선거로 인하여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시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6개월 전부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1년 전부터입니다.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진희완
시에서 하는 소외계층사업들을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것이 아닌데 선거 1년전부터 못사용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선거법에 각종 행사보조를 시비로 지원 못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놓았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데 1년전이라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박진서 위원
그런데 유권해석이 중앙선관위하고 지방선관위하고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장내소란)
간사 진희완
그것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120 불우 소외계층에 혜택을 주려고 1년에 9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집행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선거법에 나왔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유권해석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놓았습니다.
간사 진희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산시의 특수시책사업을 지방선거로 인하여 1년전부터 못한다면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묶여가지고 소외계층을 위하여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조례로 제정해서 소외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
선거 1년전부터 사업을 할 수 없다 면 소외계층사업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다 집행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1년전에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추경 할 때는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럼 추경할 때 내년 선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았어야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충망이라든지 도배라든지 그 사람들과 밀접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반기에 예산 세울 필요 없이 전반기에 다 집행했어야죠?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올해 명단 받은 부분들은 내년 선거후에 바로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박진서 위원
앞으로 3년 후에도 선거가 있으면 예산 세웠다가 그때 가서 선거 개시 1년전이니까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또 착오를 겪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년도 1년 뒤에 선거가 있으면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에 그 사업을 다 집행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정확한 세입세출안을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30억 6,400만원보다 11.6% 증가한 703억 7,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1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1,094억 4,700만원보다 5% 증가한 1,148억 8,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26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9억 9,800만원 증액된 681억 8,100만원으로 세외수입 44억 7,700만원과 재정보전금 4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63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75억 6,600만원보다 51억 2,200만원이 증액된 1,126억 8,800만원으로 인건비 59억 7,100만원, 경상적경비 70억 400만원, 보조사업비 798억 5,400만원, 자체사업비 178억 8,300만원, 예비비 18억 3,800만원, 제지출금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1,700만원이 증가된 21억 9,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6억 6,400만원, 보조사업 2억 4,500만원, 자체사업 8,200만원, 제지출금 1,000만원 삭감되었고 국도비보조금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1,700만원이 증가한 21억 9,800만원으로 인건비 2,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8,200만원, 보조사업비 4억원, 자체사업비 15억 8,6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국 소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복지과장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이월금입니다. 134페이지까지 19개 사업에 5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3건에 9,49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7개 사업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총 13개 사업에 33억 2,77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금액이 많은 이유는 157페이지 기초생활급여가 약 30억원정도 모자라서 국비 지원 받는 내용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165페이지까지 총 35개 사업에 8억 4,556만 8천원 세입에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금 부족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244페이지는 재활복지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만원 세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6억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부랑인보호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계상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급여기금 8,2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유아복지부분입니다. 254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예산 계상 부분입니다. 다만 256페이지에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억 3,9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옥봉어린이시설 대체 신축 경비 보강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노인복지부분입니다.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운영 사업비 450만원 계상된 부분은 노인회 평가에서 시상금으로 450만원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부분은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도 도비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40쪽입니다. 과태료수입 자동차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당초예산 부과 징수액 감소로 820만원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5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인부임 집행예산 잔액 522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등 집행잔액 261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 보전금 전라북도시책보전금 아까 세입 예산 잡은 보전금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유출사고 정밀조사 용역비 1,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청소과장 정진술 입니다.
청소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로 인하여 음식쓰레기가 별도로 수거됨에 따라 2억 6,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대형.다량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한 결과 양이 늘어나 9,6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신 사업장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이 재활용을 많이 하고 업체가 힘들어서 그런지 폐기물이 적게 배출되어서 5억 4,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당초 6,700만원에서 3,7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등 설치를 했으나 투기자들이 상당히 지능화되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신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설치지역은 쓰레기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유공시상품을 선거법에 저촉되어 삭감하고 229쪽 포상금으로 대신 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위탁처리비가 당초 하루에 50톤씩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하루에 69톤씩 발생되어서 차액 4억 4,1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퇴직금 부족분 4억 6,300만원 계상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당초 3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료 같은 것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7,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최호장군 유지 이월금 17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노성당 집행잔액, 옥구향교, 최호장군 유지 3건에 97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한국 차문화 대전(추경성립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군산예총 35년사, 은파동네 체육시설 설치, 아메리카타운 상가 주변 환경개선사업, 청소년 민속놀이 발굴 및 육성,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및 문화마당(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작종합음악극 만인보 9,000만원, 사랑으로 함께 하는 음악회(추경성립전)예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750만원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도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66쪽입니다. 도비보조 5건에 1억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연가보상금 부족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여러 군데에서 섭외는 들어왔으나 군산 정서에 맞는 영화 제작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류하고 내년에 하도록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 4건에 1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3회 새만금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당초 보류하려고 계획했으나 12월 21일 서울 고법에서 새만금 재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승소했을 경우 조속한 완공을 위한 해맞이와 해넘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국비가 도비로 750만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20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금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도비가 시비로 160만원 변경된 내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영춘가옥 건축물 내외 보수 및 206페이지 노성당 지붕번와 보수, 불주사 대웅전 극락전 건립을 도비 보조내시가 별도 있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불주사 대웅전 극락전 건립은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등 9,66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격팀이 임실군으로 이관되면서 남은 잔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제42회 도민의 날 개폐회식(추경성립전)경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은파 동네체육시설 설치(추경성립전) 베트민턴장 건립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청소년 민속놀이 발굴 및 육성(추경성립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및 문화마당(추경성립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소년교육 및 문화마당을 시민문화회관에서 청소년 범죄예방 운동본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아메리카타운상가 주변환경 정비사업(추경성립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제지출금입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잔액 5만원과 최호장군 유지 집행잔액 17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노성당 집행잔액, 옥구향교 대성전 집행잔액, 최호장군 유지 집행잔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창작종합음악극 만인보 9,000만원 전체가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도비입니다.
고석강 위원
시비 지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도비지원금만 가지고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럼 예총35년사 발간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것도 도비입니다.
고석강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한국 차문화 대전 8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고석강 위원
전액 도비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액 도비로 시행하였습니다.
고석강 위원
사랑으로 함께 하는 음악회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엊그제 군산대학교에서 한 내용입니다.
고석강 위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도비입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사찰에 관계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은적사의 경우 국비만 가져오면 시비보조를 해주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산에도 뚜렷한 사찰이 있어야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광수입도 높이고 또 군산이라는 곳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사찰에 시설투자라든지 보완조치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내용을 보면 사찰이 사찰답게 자기보조는 없고 전부 다 국비,시비보조로 운영하고 사찰을 새로 증축 내지 건립하게 된다면 사찰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또 불주사 대웅전 극락전 건립을 보면 2억원 시설비에서 삭감시키고 자본보조로 해서 2억 7,000만원으로 7,000만원 더 업시켰습니다. 자본보조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자본 외에 필요한 자본을 국비나 시비로서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기상으로 보면 결국 이것은 자기 자본 없이 다 건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비 2억원을 삭감시키고 2억 7,000만원으로 업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당초 2억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2억원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도에서 3,500만원이 추가로 지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부담하기 때문에 3,500만원 합쳐 가지고 2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과장님 솔직히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주셨는데 무조건 사찰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이나 전통사찰 즉 문화재급으로 지정된 사찰에 한해서 도나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찰의 사천왕을 보수 할 때 문화재라 해주는 것입니까? 사찰 가면 사천왕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를 들어 대웅전 같은 것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전반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나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전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절을 건립하면 사천왕을 목각으로 깎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로 그냥 지정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웅전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면 그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것이 사찰의 구조나 배치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웅전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한식으로 지었는데 그 옆의 화장실은 스라브로 하면 전혀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김동인 위원
그렇다면 불주사 자본보조 7,000만원 업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당초 이것은 13평을 짓는 것으로 해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시설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찰측에서 25평 내지 30평을 짓는데 이외에 자기자본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지을 테니까 자본적보조로 해 달라 해서,
김동인 위원
그러면 불주사의 자기자본은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입니다. 전체 약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인 위원
예를 들어 자본보조로 한다면 자본보조 하는 최고 상한선은 몇 프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상한선이 얼마라고 규정은 않고 대개 예를 들면 2억원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데 2억 1,000만원이라든지 2억 2,000만원이 드는 것을 시설비로 해서 자본적보조로 돌리는 경우는 없고 약 당초예산의 30%~50% 이상,
김동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불주사 대웅전을 건립하는 설계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도면 산출해 보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것은 반드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보면 공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 금액을 알아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당연히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런데 문화재급의 건물 단가도 대개 우리가 일반 주택 지을 때 300만원 350만원 하듯이 거의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업체가 설계하여 저희시나 도까지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돈이 절대 남지는 않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선정된 곳은 도비가 세워지면 시비도 그만큼 50대 50으로 부담해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그 비율만큼 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 비율만큼,
김동인 위원
예를 들어 도비를 반납 받는 일이 있더라도 시비 캔슬 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비 반납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반납해야 맞습니다.
김동인 위원
반납해도 군산시 재정이 탕진되는 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20대 30대 50 비율로 부담하지 않으면 50대 50으로 부담하는데 결국은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실지로 시비가 필요치 않은 데도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와 국비 세웠다고 해서 시비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알았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205쪽 시설비에 보면 이영춘 가옥 건축물 내외 보수라고 했는데 이영춘가옥이 우리시에서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이영춘가옥을 개방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볼 수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관리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관리비는 누가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도로 지정이 되었으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보수는 도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건축물 내외 보수인데 이것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어도 우리 군산시에 있으니까 도비를 2,500만원 세웠으니까 시비 2,500만원 세운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영춘 가옥을 항상 개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관리인이 있을 때에만 보도록 하고 항상 개방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연락하면 내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5,000만원 들여서 무엇을 보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기와하고 홈통 보수하고 부식된 외벽 창오, 마루를 보수하였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내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203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용하지 못해서 삭감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우리 군산에 와서 영화 촬영하겠다는 섭외가 들어왔는데 태백산맥 같은 것은 군산에서 촬영해봐야 군산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과 연관되는 영화 촬영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올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의 업무를 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이 예산 어떻게 세웠습니까? 물론 어느 영화나 드라마나 군산 지역 한군데만 가지고 촬영할 곳은 없습니다. 군산 전 지역을 가지고 촬영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영화든지 한군데에서 다 촬영은 못합니다. 일부 한 장소를 제공해놓고 한 부분만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가 없으니까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것이 아니고 군산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도 찍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장소를 알선해주고 인력을 지원해주는 등 부분적으로 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어떤 영화사는 약 10억원을 들여서 목장과 건물을 지어주면 자기들이 군산에서 촬영하고 군산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군산의 정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일부 협의도 들어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일반보상비 세울 때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밖에 못 세우고 나중에 세우겠다고, 과장님 답변 보십시오. 속기록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예산을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 놓아야지 시간 지나서 예산 다 없으니까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은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맞게 노력하지 않은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십시오. 단 500만원이 나가든 1,000만원이 나가든 우리가 지원해주면 제작하는 사람들이 군산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입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도비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는 예산 내시에 의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로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만원 증액하였으며 2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신광모자원 개축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되어서 5억 62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여성폭력관계자 교육비와 성폭력관계자 건강진단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금강철새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입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기본급에서 235쪽 가계지원비까지는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도비보조금 5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원이 삭감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2억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전산개발비 204만 5천원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보건소장 문형천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복지부의 예방접종계획 변경과 중앙지원기금이 감소되어 총 예산 대비 7%에 해당하는 2억 1,300만원이 감액된 2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존 예산대비 7%에 해당하는 8억원이 감액된10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와 관련하여 5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어린이 건강검진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어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입예산과 관련된 기타 수수료 감소에 따라 의료비 및 구료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정비와 일부 수입과 관련하여 불가분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참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짜임새 있는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 129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중 수수료수입 2억 3,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세입분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등 기타 사업비로 1,5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까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2004년도 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9쪽 까지 76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입니다. 임피 하전보건진료소 장비구입 도비로 500만원 방폐장 때 받아서 추경전사용경비로서 사용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33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기금으로서 변경 내시에 의하여 4,166만 8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암 치료비 지원사업 등 167쪽까지 3,36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인건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읍면동 방역소독인부임을 2,000만원 목변경해서 재료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20쪽입니다. 당면업무추진 여비로서 추경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의료및구료비 암치료 지원사업 등 225쪽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하고 도비 시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로서 317쪽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부터 31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까지 2004년도 이월금 금년 추경에 계상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월금으로 잡았던 시도비보조 금 사용잔액 76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472쪽입니다. 금년 추경에 임피면 보건지소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면사무소하고 연계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하전 보건진료소 장비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반적인 진료 의료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혈압기나 발마사지기 등 구입하였습니다.
김동인 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장비하고 비품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보통 비품은 소모성이고 장비는 기한이 길고 가격이 높고,
김동인 위원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장비 구입이라고 하여 의문이 가서 물었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이것은 특별히 도에서 보전자금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김동인 위원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혈압기와 발마사지, 체중계를 구입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사항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심의를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18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보건소장 문형천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회계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