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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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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1월 08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5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에는 4건의 조례안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한경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의 참다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품질시험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시험방법과 규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과 같이 시험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그밖에 조례안 제1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시험성과의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한경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11월 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시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다만 품질시험실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보강과 시험실 공간확보 등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원 발의된 조례안과 유사한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산시 일상감사 규정??과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등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웃 김제시에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비록 유치는 못했지만 국책사업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에 관련한 복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숙직자에게 30,000원씩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정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당직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성질 등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 명령도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특별휴가에 있어서는 여성의 보건휴가·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등을 폐지 또는 조정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표준안이 송부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가 1월말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 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시기를 9월말로 조정하고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을 “민간단체 등의 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민간단체장의 “추천인사”로 위촉범위를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정보화과장으로 되어 있는 간사를 정보화를 총괄하는 자로 해서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빈번한 개정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 조례 내용 중에 모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명칭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실무적인 인사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법명 및 용어 사용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적인 인사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법명 및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의 복지과에 금년 8월 1일자로 “생활보장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의 자활복지담당이 취급하던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 출납 업무를 생활보장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생활보장담당이 신설되어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취급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업무담당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복지과장 신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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