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비록 유치는 못했지만 국책사업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에 관련한 복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숙직자에게 30,000원씩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정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당직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성질 등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 명령도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특별휴가에 있어서는 여성의 보건휴가·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등을 폐지 또는 조정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