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시 본청의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 위원으로써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위원장님은 최동진 위원장님이 되겠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10월말까지의 예산집행사항과 2005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감사하시게 되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 제출은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시책사업,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 청취, 자료요구,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으로 3가지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회의식입니다. 관련과의 과장에게 전체 감사위원이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면 답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 업무분야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1대1 방식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식의 절충안으로 1안 즉 회의식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 감사요구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진행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작성 제출한 것을 취합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에 이송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를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