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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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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0월 07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심의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심의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5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에는 2건의 조례안과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 시행중인 군산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액은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백만원, 자조자립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 범위 내로 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 범위 내로 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10월 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하는데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자활공동체에 7천만원의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데 이런 곳은 우리시에서 알선만 해주는 것이지 우리시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200만원, 300만원 저리에서부터 7,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2,000만원이상 7,000만원은 기금이 20억원 이상 되어야지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천만 해주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신청자들이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은 6만원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든지 3만원 이상 짜리 두 사람을 세워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대개 극빈자들이고 또 그분들이 주변에 보증 받을 분들이 있으면 다른 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이 아니고 담보보증이라든지 무슨 보증인이 있다든지 그렇게 보증을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받는 것하고 저희가 해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1년 거치 2년 무이자 상환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자가 없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데에서도 융자 알선 해 주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담보가 없으면 안됩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여기는 담보는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담보는 없어도 보증을 서면 보증인이 채무를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인 없이 신청해서 그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을 세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보증인 없이 융자금을 대출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고석강 위원
7,000만원짜리는 담보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없습니다. 보증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말하자면 은행이자보다 싼 것뿐이지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면 은행에 가서도 대출합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그런데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심사평가를 제대로 해서 인적자원 하나 가지고 무담보 무보증으로 줄 수 있는 배려도 있어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지 이와 같이 기본서류 다 갖추고 보증인 세운다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신청서가 올 때 심의위원들이 인적자원 즉 그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주면 괜찮겠다 생각되면 주어도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각오로 무보증 무담보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전세점포임대자금을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잘되면 몰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상은 전세점포임대자금을 담보로 해서 보증인을 세우지 말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런 부분은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까지는 저희가 않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금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시비 10억원 도비 2억원 해서 12억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8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7,000만원 주는 것은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억원이상 되어야 주기 때문에 줄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굳이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그런데 시행규칙에 돈을 줄 때 보증을 세우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함 위원님이나 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다시피 발전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동안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하고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복지기금조례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조례는 1981년도에 제정되어서 기금조성은 1991년도까지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동안 얼마나 조성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동안에 12억원이 조성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은 융자되었던 부분이 175명에 8억 9,000만원 융자가 되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제 국회 국감에서도 나와 있듯이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145억원의 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대서 특필된 바도 있는데 그것 좀 자신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만 조성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복지는 생활화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활복지기금 현황을 보면 도비 2억원에 시비 10억원 해서 12억원을 조성하여 시작했다고 했는데 융자 현황을 보면 8억 9,000만원 나갔는데 상환미도래액이 3억 8,500만원, 체납액이 5억 500만원이면 이것이 한번도 사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져가기만 했지 갚을 생각은 전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8억 9,000만원 융자를 해줬는데 상환도래해서 받아들인 돈이 3억 8,500만원 받아들였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5억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런데 융자현황 중에서 상환미도래액이 3억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가 안된 것이 3억 8,500만원이지,
복지과장 신각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원짜리 하나도 상환 받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5억 500만원이면 하나도 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융자기금이 돌고 돌기 때문에,
복지과장 신각균
위원장님 지금 융자를 받으면 상환하고 다시 내주고 이렇게 기금을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수입되어 있는 금액이 전체 28억원 정도는 순환을 시켰습니다. 돈이 돌아오는 과정이지 그것이 한군데 묵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진
체납액이 5억 500만원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체납액을 자꾸 증가시킬 일이 아니라 이것을 융자할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해줍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거두어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난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3월 24일 법률 741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여성의 취업 증가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등으로 가정 내 보육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OECD가입국가의 여성 취업율이 85%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율은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이는 아동 양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5%정도라고 추계하고 있으며 향후 출산율은 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 한 출산율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공공보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육의 양과 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수립과 함께 보육사업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습니다.
2년전 우리시의 모 어린이집 사건과 최근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듯이 불법과 탈법, 편법이 횡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아동보육의 권리확보와 전문성, 투명성, 체계성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동복지는 국민적 욕구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식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의 책임 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빈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2005년도 10월 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와 아동보호를 위하여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사업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아동복지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업무를 추진 할 때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성곤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1-1】
안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200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시 본청의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 위원으로써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위원장님은 최동진 위원장님이 되겠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10월말까지의 예산집행사항과 2005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감사하시게 되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 제출은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시책사업,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 청취, 자료요구,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으로 3가지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회의식입니다. 관련과의 과장에게 전체 감사위원이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면 답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 업무분야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1대1 방식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식의 절충안으로 1안 즉 회의식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 감사요구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진행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작성 제출한 것을 취합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에 이송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를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3가지 계획안을 제시하였는데 세 가지 방법 중 최상의 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3안인 회의식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 감사요구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개별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3안) 1안인 회의식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 감사요구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별첨 2-3】참조 바람)
이상으로 제1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2명)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과장 신각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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