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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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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9월 12일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 요령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 9월 6일자로 회부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4,782억 2,800만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대비 1.1%인 50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0.91%인 37억 2,000만원이 증액된 4,110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인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671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10억원, 세외수입 7억 1,6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7,800만원, 보조금 14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21억 8,900만원, 3대 국책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7,000만원, 3대 국책사업 민간경상보조 5억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여비 일반운영비 2억 2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1억 700만원, 체육시설 보강사업 6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2억 7,000만원은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저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경비와 국책사업 추진단체에 보조금 지원 그리고 43회 시민의 날 행사가 실내행사로 전환됨에 따른 야외 행사비를 삭감하고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2,463억 6,3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0.9%인 20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국책사업지원 등 시책사업추진 보전금 2억 4,8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비 3,300만원, 일반 재정보전금 3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공공기금 이자수입 5억원과 지방세로 주민세 법인세할 증가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496억 3,7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5% 증액된 1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 경비 1억 3,600만원과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정비 5,200만원은 삭감하고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재경비로 2억 1,500만원, 3대 국책사업 추진단체 지원금 5억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1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도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국외여비 등 2,000만원과 도서지역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총무과장 오귀일 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먼저 설명 드리고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도민화합의 밤 운영 추경전 사용경비로 재정보전금 1,000만원과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적비 추모사업비 2,800만원, 3대 국책사업 지원비 2억 1,000만원이 재정보전금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21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 사업비로 3,320만 4천원이 국고보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세출예산 1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6,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3대 국책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 1,000만원을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단법인 군산시국책추진단에 4억 4,000만원, 범전북국책사업추진협의회로 4,000만원, 원전수거물센터유치추진협의회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청사 청소대행사업비로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인사관리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항목이 국내여비로 유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장기 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 부족경비 1,40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 집행잔액 1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액 11억 763만원 계상했고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4,318만 2천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위원님들께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사 축소로 인해서 삭감된 내력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도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삭감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민화합의 밤 운영 사업비로 1,000만원,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적지 추모사업비 2,800만원 이 부분은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9,9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삭감 예산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던 추경전 사용경비 국비로 1,300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145쪽 포상금 집행잔액 1억 9,000만원 삭감된 내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 지급잔액이 약 9,900만원이 나왔고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비 9,1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미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거나 집행이 예정된 것 중에서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간사 진희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하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은 지급하고 남은 것이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9,1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사원에서 일괄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와서 법령이 정비되기 전에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간사 진희완
143쪽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세운 내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오귀일
일반운영비는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앞으로 사용할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요한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실링을 늘린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 밑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추진단이나 협의회나 사단법인협의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순서대로 일자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오귀일
날짜별로는 제가 조금 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간사 진희완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위원장님 자료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구성 현황대로 국책사업추진단은 2005년 6월 1일자로 구성했고 그 다음 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는 2003년 2월에 23명 그리고 국추단은 분과위원 총 포함해서 116명이고 원전수거물센터 유치협의회는 2004년 11월 14일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증액 승인은 금년도 8월 25일자로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희완
국책사업추진단이 116명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이사회, 고문, 자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팀 포함해서 116명입니다.
간사 진희완
3대 국책사업 추진계획서 비용이 지금 4억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인데 어떤 비율로 나누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어떤 비율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성격을 가장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었고 하는 일의 분량에 따라서 했습니다. 원추협이 2,00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만 원추협은 어청도 출신 어민들을 중심으로 도서 지역을 전담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4억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나누었으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나온 국책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국책사업 시책추진보전비 업무추진비 그것도 집행 다 하였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지금 국추단으로 제공한 외에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얼마까지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3억 5,500만원 중에서 238만원 남고 집행되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집행한 내역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주요 항목별로는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집행 내역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박진서 위원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위원장님 자료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예산을 올리면서 집행부분이나 계획서 미리 주시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미리 제출해줘서 사실대로 볼 것은 보고 또 어렵지만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서로 그런 대화를 해야지 명목만 제시하고 말하지 않으면 넘어가려는 것입니까? 그냥 모르고 귀 덮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앞으로는 자세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예산안 심의 때도 필요한 자료는 준비해서 바로 바로 제출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지금 1회 추경 때 집행하고 난 잔액이 238만원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일 이후에는 금액을 집행을 못한다면서 예산을 다시 5억원을 세웁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 이후에 관련단체에서 집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비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셔서 집행을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전에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죠?
총무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각 읍면동에 집행 금액 있죠?
총무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그 내용도 제출해 주셔야죠. 지금 읍면동 홍보해서 집행액 9,000만원 중에 어느 지역은 얼마 주고 어느 지역은 얼마 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읍면별로 300만원씩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간사 진희완
동일하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플래카드를 비롯하여 일반 홍보비로 읍면동 단위는 300만원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항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책관련 예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는 금액이 집행되어서 그 밑에 하부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부조직에서는 돈이 없어서 불만이 많으니까 위에 예를 들어 국추단이나 이런 데하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추협이나 국추단, 원추협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사안별로 있을 때마다 의견 조율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조금 확대되어서 위원님한테 들리거나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데는 큰 틀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3개 협의회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직접적인 A라는 단체인데 그 밑에 조직이 B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B라는 단체는 A라는 단체에서는 자기들은 쓸 대로 다 쓰고 예를 들면 식사하는 문제도 자기네들은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면전에 내세워서 업무협조에 같이 동의만 구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대해서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본 위원이 당사자들한테 직접 듣고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4억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나누어서 올라온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움직이는데 예산 집행에서 물론 인원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율대로 골고루 나누어줘야지 너희들이 많이 한다고 검토도 하지 않고 4억 4,000만원 실행계획서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실행계획서가 얼마나 가능성 있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단체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어느 분량의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주요하게 감안한 것이지 구성원 인원수만을 저희들이 감안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지금 3개 단체하고 예산 협의해서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최동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지적한 부분은 물론 경상보조로 줬더라도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비단 진희완 위원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위원장님 계획서나 집행내역을 가져왔는데 더욱더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오전에 사업비 구성 집행계획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국책사업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 다른 민간추진단체에서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세밀히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시고 산출내역을 주셨는데 일일이 설명을 듣자니 끝이 없고 참고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현지사랑방 홍보활동 9천원, 홍보대사 교육 8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듣자하니 읍면지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교통비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비뿐만 아니라 다 군산시내인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것이 바로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중요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추진계획서나 산출내역을 미리 제시해 주셔서 사업 검토를 하고 의결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도록 추후에 자세한 설명과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7쪽입니다. 국비 일반재정보전금 증가분 3억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직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저희과 일반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투표관리 실과소 전직원 여비로 1억 2,01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지원분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2006년도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여비 1,250만원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감사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141쪽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일반운영비에서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과 예산입니다. 이것은 직제 개편으로 계가 생길 때는 우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저희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 밑에 국내여비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국내여비는 주민투표 관리하는 전 청원에게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주민투표를 관리하는데 여비가 나갑니까? 주민투표 할 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비비보다는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세웠습니다.
간사 진희완
출장하는데 1억 2,000만원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주민투표 관리도 있고,
간사 진희완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국책사업에 대한 국내여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국책사업비라기보다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홍보하는데 나가는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말씀 잘 하세요. 주민투표를 언제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대개 11월 2일에 할 계획입니다.
간사 진희완
11월 2일에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잘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간사 진희완
그런데 주민투표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사용하려면 어디 예산을 가져다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주민투표를 하게 되었으니까 예비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회 추경때부터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실과소 국내여비를 집어넣은 것은 사전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여비가 아니라 사전 홍보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홍보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직원이 관내 출장하면 하루에 1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주민투표 하는데 참석하라는 홍보랄지 여러 가지 부족분을 매꾸어 주기 위해서 저희과에 총체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부족분을 매꾸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여비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주민투표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은 예비비를 사용해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저희가 추경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만 기왕에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하려고 올렸습니다.
간사 진희완
예비비는 자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9월인데 3회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또 돈 만들어서 4회 추경하면 되죠. 군산시는 추경이 너무 잦은 것 아닙니까? 3회 추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부족한 것이 긴급하게 세외수입에 있다든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잘라놓고 어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회 추경을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비를 주민투표에 관한 비용으로 지금부터 1억 2,000만원씩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 지역이나 어느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서가 어떻게 이런 비용이 나옵니까? 예비비 갖다가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가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기왕에 추경이 있으니까 편성하였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침묵)
간사 진희완
방금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러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간사 진희완
방금 맞다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 이번 기회에 없으면 예산을 안올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로 할 수 있는데 기왕에 추경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심의를 맡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전체적인 것 포함해서 움직여야죠. 국내여비 해서 별도로 넣고 업무추진비 넣고 또 국내여비 넣고, 과장님 방금 답변에 맞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주민투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주민투표를 하는데 직원들의 필요한 출장여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려고 추경예산을 세웠다면 위원 수당이나 참관인 수당이나 모든 것을 같이 편성해야죠. 이것은 앞으로 주민투표를 예상하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홍보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투표하는 날 사용하는 여비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투표하는 날 1억 2,000만원 쓸 수도 없고 방금 말씀하신 투표함 관리 참관인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투표 참여홍보라든지 할 때 출장을 나가면 기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주민투표를 할 것을 가상하고 11월 며칠이 될지 몰라도 그 안에 “투표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나가서 홍보하는 홍보비지 그 날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당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채범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투표 날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당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채 위원님 말씀대로 선관위 위원들 경비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써야 할 것도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 수당이나 위원들 수당은 우리가 받아서 선관위에 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돈은 그 안에 주민투표 할 것을 가정하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홍보하라는 국내여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민투표 하는데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맞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143페이지 3대 국책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투표와 관련된 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선거법상 문제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투표에 붙여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도 하고 투표율을 제고시킨다든지 찬반만 요청을 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단체에도 돈을 주고 해야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 다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읍면동 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부와 읍면동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21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부족분 2,67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옥구읍, 옥도면, 중미동, 나운3동, 소룡동이 1,215만원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과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읍면동 계상 내역이 나왔는데 어디는 300, 어디는 400, 어디는 350, 어디는 450, 어디는 600, 어디는 550인데 무슨 기준입니까? 인구수 기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인구수로 5천만명 미만 12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300만원 계상했고 5천에서 7천명 미만 7개 읍면동은 350만원, 1만명 미만은 400만원, 1만 3천명 미만은 450만원, 2만명 미만은 500만원, 3만명 미만은 550만원, 인구수 3만명이상 1개 동은 600만원 그런 근거로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워 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앞으로 도민체전이 있고 시민의 날 행사,
간사 진희완
시민의 날 행사 하지 않는데 무슨 시민의 날 행사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실내행사로 하는데 읍면동에서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도민의 날하고 시민의 날 외에 집행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 외에는 업무추진비,
간사 진희완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겠죠? 대답 분명히 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대답 분명히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것은 저희가 편성해도 집행권은 읍면동장이고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어떤 부분은 쓰고 어떤 부분은 쓰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기는 아주 지난합니다.
간사 진희완
알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서 사용 내역을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올리지 않았습니다.
간사 진희완
방금 올렸다면서요, 읍면동에서 요구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 문제는 읍면동장이 1년 내내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부녀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점심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어가지고 누차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때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놓고 확인할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분명히 하십시오. 1억 1,400만원을 갖다가 읍면동에 나누어주는데 목적은 시민의 날, 도민의 날 행사 때 사용할 것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니까 그 외에 기타 사용할 목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편성해줘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지침에 뭐 뭐 뭐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지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간사 진희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답변하세요. 시민의 날 행사는 실외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할 수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간사 진희완
그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장님책임지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책임질 수 없는데 뭐하러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시책업무추진비는 세워주면 집행권자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 어디 사용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것만 하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집행을 어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한 부분이 속기록에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꼭 본 위원이 지켜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입니다. KBS에서 추진하는 도서지역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도비보조금 517만 5천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25만원인데 도비 30%, 시비 30%, KBS 4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신시도, 장자도, 무녀도, 선유도 7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서지역 난시청 해소사업비 총 1,725만원 중에서 도비보조금 30%인 517만 5천원과 시비 517만 5천원 합쳐서 1,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법인세할 증액분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0억원 계상 사유는 주민세는 신고 납부 세목으로 법인의 사업 실적에 따라 매년 징수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K해운주식회사에서 경유 실적 양호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세입이 증가되어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SK의 금년도 납부액이 13억 8,600만원인데 작년에는 6억 8,700만원만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억원 정도 이번에 더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전년도에 주민세 총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2004년도에 107억 3,000만원입니다.
간사 진희완
전년도에 연간 목표는 얼마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자료검토) 111억 400만원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데 실적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실적이 171억 8,100만원입니다.
간사 진희완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듣고 답변하세요.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였는데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그러니까 당초 목표액이 111억 400만원인데 실적이 171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는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실적이 좋으면 더 내는 것이고 실적이 없으면 덜 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세입액을 80%로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알겠습니다. 2005년도는 연간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연간 목표액이 119억원였습니다.
간사 진희완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사업 실적이 좋으면 징수액이 더 많고 적으면 세입이 적고 해서 최근 3년간 평균 낸 징수액의 80%를 저희들이 연 예산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2004년도 목표액을 애초에는 132억원 잡았죠?
세무과장 정성호
111억 400만원입니다.
간사 진희완
당초에 잡을 때는 132억원 잡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리고 추후에 111억원 예산을 잡아놓고 실적이 171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19억 840만원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도 그렇고 2회 추경도 그렇고 3회 추경에 10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법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매출 이익이 남으면 세금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171억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0억원 잡았다가 10억원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추후 2005년 말까지 또 이런 세액 증액분이 생길 곳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주민세는 거의 다 들어왔고 앞으로 나오면 3억원정도 더,
간사 진희완
어디에서요?
세무과장 정성호
법인체에서,
간사 진희완
주민세가 3억원 정도 더 생길 것 같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간사 진희완
그러면 이번에 다 세워버리지 4회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8월 말로 계상했는데 9월에 3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간사 진희완
세무과는 고생 많이 하신다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세입예산을 정확히 잡아야 세출예산도 정확히 잡습니다.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잡아 놓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추후로 미룬다든지 하는 것이 비일비재(비일비재)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꼭 써야 할 일이 생기면 그것과 맞추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그렇게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세입을 정확히 잡아주시고 추후에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세입을 잡을 때도 최근 5년치 자료를 놓고 올해 치 세입에서 150억원이 되면 평균 150억원을 목표치 세워놓고 움직여야 합니다. 전년도에는 111억원인데 실지로 171억원이면 올해 어떤 근거로 119억원을 잡았는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들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상 공무원이 예산을 세울 때 본인들의 위치에서 볼 때 당연히 이 정도 예산이 거치겠다 했기 때문에 거친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을 세운 것 같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충분한 평균치를 잡아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수입이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입 증가 사유는 작년에는 의존 수입중에서 국비인 양여금 송달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 보조금으로 조기 송달되어 일반회계 보유자금이 작년보다 많아서 고이율에 장기 예치할 수 있어서 그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 인원이 4명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정액급식비 600만원, 교통보조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600만원, 가계지원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사업개발비로 5,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삭감 사유가 자치단체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협의조정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당초 올 예산 세울 때는 정원이 20명이었습니다만 현원이 21명으로 1명 증원된 부족액입니다. 수당 349만 7천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보조비 144만원, 명절휴가비 212만 7천원, 가계지원비 353만 6천원, 연가보상비 106만 4천원, 다음 직무수행비 156만원 중에서 직급보조비 12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의 총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629억 3,500만원보다 0.2% 증가한 630억 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1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는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1,103억 4,100만원보다 0.8% 감소된 1,094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75억 6,6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는 18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28억 5,600만원이 증액된 611억 8,200만원, 세외수입 45억8,2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6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84억 6,000만원보다 8억 9,400만원이 감소한 1,075억 5,600만원으로 인건비 59억 8,600만원과 경상적경비 69억 7,300만원, 보조사업비 758억 3,500만원, 자체사업비 168억 1,700만원, 예비비 19억 900만원, 제지출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국 소관 3회 추경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과 소관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복지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신각균 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독립투사 이인식선생 동상 건립비 1,000만원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남 참전 기념탑 준공 기념식 행사지원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신축 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소관 도비보조금입니다.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세출부분 179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화장장 근무자 휴무 토요일 휴일수당 부족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린 월남 참전 기념탑 준공식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독립투사 이인식 선생 동상 건립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는 국도비 보전금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실링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경로복지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 계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180쪽 보면 독립투사 이인식 선생 동상 건립비 1,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인식 선생 동상 건립비는 7월부터 9월까지 월명공원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국비 1,1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만 1,000만원이 저희한테 내시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동상 건립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총 사업비는 5,2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24쪽입니다. 도정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살리기 운동 지원사업으로 추경 예산 성립전경비 도비보전금 74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체험환경교육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72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 강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활동지원비 추경예산 성립전경비 746만 2천원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도에서 주관하던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교육사업을 희망 학교별로 주5일 수업으로 학교 정상수업 후 쉬게 되는 토요일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환경 교육사업 지원금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청소과장 정진술 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17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시비만 13억원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세척차량 구입비와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하고 남은 잔액 1,529만 1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117페이지입니다. KBS배 레슬링선수권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가 균특 예산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처리용역비, 전국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 80만원과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문화원 보조,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125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향교 일요학교 운영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10월 11일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보조 158페이지의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가 균특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향교 일요향교 운영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행사추진에 대한 목 변경을 했습니다. 4,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민체전 행사지원비 2억 2,57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도민체전 행사 실비보상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지원 추경성립전 예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 변경한 도민체전 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억 6,2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문화원 보조에서 도비 1,710만원 삭감되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비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전에는 도비,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한꺼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쪽으로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162쪽 도민체전 행사비를 목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당초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잘못하고 우리 의회도 잘못하고 다 바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2억 6,000만원 누구한테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비용을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62쪽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를 목 변경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주는데 그것을 어디에 주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체육회로,
최정태 위원
체육회로 일괄 돈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최정태 위원
그럼 우리는 나중에 정산서만 받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결과적으로 집행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죠. 이것은 이후에 책임의 소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하고 민간인들한테 위탁했을 때하고 책임의 소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은 처음에 민간보조로 해버리지 무엇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책임의 소재나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일반운영비는 집행을 하게 되면 선거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 가지고 행사지원비로,
최정태 위원
선거법 때문에 복잡하면 아예 사비로 해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도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침묵)
위원장 최동진
국장님께서 보충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저희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이제는 체육진흥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도민체전은 체육회, 일반생활체전은 생체협회를 통해서 자생력을 길러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보조금 집행계획서는 전부 받아서 꼼꼼히 챙겨보고 저희 지도 감독과 통제 하에 집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세워졌다가 갑자기 바뀐 배경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체육회에서 사용하면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체육회 회장은 시장입니다.
최정태 위원
군산 시장 아닙니까? 어차피 군산 시장의 몫은 똑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은 시장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큰 틀의 변경은 없습니다만 집행부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면 시장이 내년 선거 때문에 선거법 위반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목 변경되어서 사회단체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럴 소지가 있으면 삭감을 해버려야 맞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대부분 경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고 일반 시민이나 기념품이라든지 도시락 관련 예산은 일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최정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도민체전 행사지원비가 기정에 2억 4,176만원 서 가지고 2억 2,576만원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억 6,226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행사지원비가 부족해서 세웠습니까? 민간위탁하는데 3,6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깍였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왜 더 올려서 위탁을 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틀리죠! 도민체전 행사경비가 기정에 2억 4,100만원였는데 지금 2억 2,576만원 삭감하고 1,600만원 세워놓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2억 6,226만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4,250만원하고 2억 2,576만원은 삭감하고 600만원하고 164페이지 2억 6,226만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삭감된 금액과 계상한 금액이 같습니다.
(장내소란)
이래범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주자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전에는 도민체전하면 도민체전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거기에서 행사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도민체전추진기획단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원칙대로 세웠어야죠. 추경에서 바꾸어버리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집행부 잘못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에서는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행사 비용에 각 읍면동 주민들 초대할 계획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간사 진희완
거기에 버스 운영 지원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도민체전 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7,200만원정도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7,200만원에 읍면동 주민들 운송하기 위한 버스 지원비라든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 예산 내역에 들어있던데 그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 돈이 기획예산과에도 들어 있으니까 더블 되지 않게 잘 사용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7,2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2억 6,226만원에 들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별도로 삭감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2억 6,200만원이라는 예산 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간사 진희완
2억 6,200만원에 들어가 있다니까 둘 중 하나 삭감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2억 6,200만원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은 그대로 놓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니까 그 예산이 본예산에 있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7,200만원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당초 5세대에서 8세대로 증가됨에 따라 3세대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예산이 당초 부족하게 내시 되어서 2,219만 6천원을 증액해서 변경하였으며 재원별 도비와 시비 분권교부세별로 변경 내시에 의거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4쪽 인건비에서 177쪽 상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기본급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재료비입니다. 유리온실 내 사파리 앵무새 및 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과장님 사파리 앵무새가 비쌉니까?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금강앵무새같은 경우 말할 수 있는 앵무새는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습니다. 총 13마리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앵무새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수명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유리온실이 조성되면 철새페스티벌에,
이래범 위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앵무새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몇 마리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13마리입니다.
이래범 위원
1,000만원 가지면 됩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1,000만원정도면 일단,
이래범 위원
400만원짜리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400만원짜리는 1마리 구입하고 20만원짜리입니다. 나머지는 말도 못하고 금강앵무새는 400만원짜리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새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쌍을 구입해야죠.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올 겨울 페스티벌 때 오시면 놀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및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문형천 소장님께서 해외연수로 인하여 제가 부득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보건행정 서비스를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님의 부재로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주요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각각 1,800만원과 4,3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2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4%에 해당하는 4,400만원이 증액되어 10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의 기금 등이 변경 내시되어 3,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대차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중 도비 1,000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23쪽입니다.
(「유인물로 대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동진
보건사업과장님 전부 국도비 내시 변경한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그것하고 기존 1,2회 추경 때 세웠는데 일부 목 변경된 것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 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붙임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5-1)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16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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