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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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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4시27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에는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그리고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급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과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늘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야도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중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공공 의료기관이 1명이 근무하는 진료소로 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인 의사가 배치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3년 5월 9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구 정원규정 시행규칙 지침에 의거 정원을 한 직급 상향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어 현재 8급 1명이 10년 이상 재직자가 있어 별정 7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되어 2004년도의 경우 200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던 것을 금년에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2004년과 2005년의 2개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동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금년 9월에 부과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04년 및 2005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한꺼번에 반영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이 조례 적용시 1만 7천명의 납세자가 약 9,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립박물관과 수영장을 건립하는 건으로 먼저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립박물관을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주변에 건립하여 우리 문화재와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는 118억원(부지매입비 18억원, 건립비 100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25.4%인 30억원과 시비 74.6%인 88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산실내수영장 건물 신축 건은 늘어나는 수영인구의 수요를 반영하고 현대화된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신축하여 우수한 수영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한 훈련기반시설 제공은 물론 수영인구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공간을 확보하고자 군산월명종합경기장내 주차장 부지에 실내수영장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재원은 균특 40억원과 시비 4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9월 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의 공공의료시설인 개야도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공공의료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은 물론 의료서비스 미흡에 따른 도서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별정직 공무원 정원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별정8급으로 최초 임용후 근속기간이 10년 이상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별정7급으로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분 일시 반영으로 증가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인 군산시립박물관 건립과 군산실내수영장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안 중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은 지역 향토문화유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인근 철새조망대와 채만식문학관 등이 인접한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관광자원으로의 효용성이 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관리계획안은 2005년 7월 14일 제97회 제1차 정례회의시 장미동 49-44번지 외 2필지에 건립하고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군산실내수영장 신축의 건은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우리지역 수영선수 육성 등 심신단련의 장으로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위치인 내흥동 282번지는 처음에 이야기되었던 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채만식문학관 옆입니다.
간사 진희완
처음 나대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군산실내수영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실내수영장 위치는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부지인데 이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부지는 몇 평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거기에 600대 정도 주차하는데 원칙적으로 운동장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시설 내에는 행사차량이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시설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주차장은 일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일부는 있습니다. 야구장 주변하고 축구장 주변은 조금 있습니다만 행사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량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행사할 때는 모든 차량이 행사차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에 60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없어지면 이 외 차량은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지금 축구장 주변하고 야구장 주변에 300여대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는데 지금 종합운동장내에 체육시설이 너무나 붙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뒤편에 부지를 사서 그쪽으로 수영장이라든지 보조운동장이 가야 맞다고 생각하고 또 앞 도로는 지하 차도를 만들어서 같이 연결을 해주는 미래 계획을 세워서 수영장 신축도 하고 관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진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체육시설에는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 진입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제일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차량을 우회로 시킬 것인가 또 차량 운행을 좀 줄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건너편에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주차장으로 하여금 재원이 확보되면 지하 차도를 개설해서 거기에서부터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은 진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사차량이 그 안에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0대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300대 가지고는 군산시가 어떤 행사를 해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대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건너편 부지를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바라보고 폭넓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미료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지금 수영장을 50m 레인을 지으면 앞으로 25m 레인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지금 현재 어린이 풀이 너무나 작습니다. 수영 인원이 50명만 되면 꽉 차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50m 수영장이 신축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25m 기존 수영장은 어린이 풀장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어린이 수영 인구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타도시도 보면 25m 레인이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풀장은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풀장들이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25m 풀장의 수심이 1.8m인데 아이들 집어넣으면 다 직사합니다.
본 위원이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 수영장이 조촌동, 대야 등 25m 레인이 다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기 편한 측면보다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도가 많도록, 지금 만드는 목적이 앞으로 웰빙시대로 가니까 수영인구의 저변 확대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줘야죠. 용이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쪽에 수영장을 지어줘야죠. 운동장안에 25m 레인이 하나 있고 거기에 50m 레인을 또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셔틀버스 타고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8~90%가 나운동 사람들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지금 35~40명 정도 됩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나운동에서 거의 다 다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수영장을 지어주어야죠. 그 장소에 25m 레인이 있는데 거기에 50m 레인을 또 지어주면 그쪽에 수영장이 3개가 밀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수영인구의 저변 확대에 측면을 맞추어야지 관리하기 편하고 경제적인 면을 따지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송택지에 땅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지어야지 기름값도 비싼데 셔틀버스 타고 매일 사람들 수송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지금 현재 부지는 부지 값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얼마나 수반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지금 현재는 건축비만 계상되었으니까 지가에 대해서는 100억원이 들어갈지 50억원이 들어갈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지금 건축비만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송동 정도라면 조촌동, 경암동, 경장동, 동부권, 서부권, 나운동에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송동지역이 개발예정지역이니까 50m 수영장을 짓더라도 시민들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지어야 합니다. 운동장에 25m 레인이 있는데 그 옆에 50m 레인을 지어주고 앞으로 25m 레인은 어린이 전용 풀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m50 수영장을 1m50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1m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개조해야죠. 25m 레인은 그렇게 개조할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전주나 대전이나 어디를 가보더라도 수영장에 25m 레인을 어린이 전용 풀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25m 레인은 성인용 아마추어로 사용합니다. 50m 레인은 성인용에서 수영을 잘 하거나 선수들이 사용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유아용 풀장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풀장이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의 풀장을 25m 기존 수영장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산실내수영장 신축 건에 대해서는 장소 선정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오귀일 세무과장 정성호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치주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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