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과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늘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야도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중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공공 의료기관이 1명이 근무하는 진료소로 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인 의사가 배치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3년 5월 9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구 정원규정 시행규칙 지침에 의거 정원을 한 직급 상향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어 현재 8급 1명이 10년 이상 재직자가 있어 별정 7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되어 2004년도의 경우 200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던 것을 금년에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2004년과 2005년의 2개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동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금년 9월에 부과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04년 및 2005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한꺼번에 반영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이 조례 적용시 1만 7천명의 납세자가 약 9,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립박물관과 수영장을 건립하는 건으로 먼저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립박물관을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주변에 건립하여 우리 문화재와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는 118억원(부지매입비 18억원, 건립비 100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25.4%인 30억원과 시비 74.6%인 88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산실내수영장 건물 신축 건은 늘어나는 수영인구의 수요를 반영하고 현대화된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신축하여 우수한 수영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한 훈련기반시설 제공은 물론 수영인구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공간을 확보하고자 군산월명종합경기장내 주차장 부지에 실내수영장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재원은 균특 40억원과 시비 4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