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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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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7월 1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군산시 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에 따라 농촌주민들이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보건지소·진료소의 신축건과 노인들의 경로복지의 일환으로 급식실과 휴게실 신축건 및 시립박물관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건은 지소·진료소를 찾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1개 지소와 3개 진료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5,502만 1천원이며 재원은 국비 3억 9,638만 7천원과 시비 5억 5,863만 4천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신축은 노인들의 급식장소 및 휴게실 신축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5,4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시립박물관 건립건입니다. 구 도심지역에 군산시립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 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앞으로 추진될 인근의 수탈사 박물관과 근대 건축물들과 연계한 테마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27억 5,000만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4건의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의 건,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신축의 건 및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관리계획안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임피보건지소 외 3건의 지소·진료소 신축건은 공공의료시설 현대화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의료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신축의 건은 노인들의 급식장소 및 쉼터공간 제공으로 경로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은 비안도 및 십이동파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 등과 지역 향토문화유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요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산시 장미동 49-44 외 2필지에 있는 신관 및 구관을 개축, 신축하여 박물관으로 활용할 경우 향후 이용객 증가, 교통 접근성 편리여부, 충분한 주차공간 등 장기적인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이 되지 않을 경우 군산시가 받아온 국비 및 기 확보된 예산 23억 3,000여만원이 사장될 것이며 향후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가 난감해질 문제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농촌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진료소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진료소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경로당 본관 건물에 관광회사가 들어가 있던데 임대를 해 준 것입니까? 본 건물이 몇 평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자료검토) 전체 연면적이 165평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1층은 몇 평이고 2층은 몇 평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1층이 85평 2층이 80평입니다.
이래범 위원
1층 85평에 노인회 사무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관광회사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인회에서 약 10평 정도를 2년 계약으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 10만원씩 받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적출해 내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고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퇴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2층은 노인대학하고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죠?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신축부지 자재는 무엇으로 짓습니까 판넬로 짓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경량철골조로 짓습니다.
이래범 위원
경량철골조로 짓는데 1억 1,400만원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층 규모로 60평정도 짓는데 예상금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가압장이 있고 30평정도 지어진다고 하는데 위치상으로 참 협소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비 5,400만원 섰으니까 시비 6,000만원해서 1억 1,400만원 들여서 꼭 거기에 2층까지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노인분들 복지차원에서 짓는 것이고 위치가 협소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래범 위원
관광버스 회사도 임대내주고 있는데 무슨 위치가 협소하다고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10평 정도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노인회에 지원되었던 운영비같은 것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노인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건물 짓는 자리가 가압장 옆이라 협소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축법상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을 따져가지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짓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2층 휴게실이 60평인데 사실상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회의를 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계속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강의실로도 사용하고 회의장으로도 사용하고 다른 회의 때도 사용하고 하니까,
이래범 위원
차라리 건축을 하느니 돈으로 줘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회의실은 회의실대로,
이래범 위원
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돈으로 1억 1,400만원 줘서 관광버스 회사 임대 내준 것하고 합쳐서 잘 활용하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정식 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함 위원님 잠깐만요!
(장내소란)
복지과장 신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래범 위원
국장님 본 위원 말씀 들어보십시오. 노인대학을 60평정도 운영하는데 잘 활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타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60평은 텅텅 놀고 있고 여기에 경로식당 및 휴게실 신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무작위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지금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실질적으로 평수는 있는데 적정하게 건물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헐어버리고 다시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현재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노인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실에서 쉼터 하기는 곤란합니다.
또 이분들이 노인대학같은 것을 했을 때 점심을 여기저기에서 봉사를 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1층에서 한 30평가지고 봉사하고 2층은 사랑방같이 방을 만들어서 누어있기도 하고 장기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회의실도 있지만 회의실에서 휴식을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건평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몇 평이고 2층이 몇 평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1층이 약 85평정도 되고 2층이 80평정도 됩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160평입니다. 그 중에서 관광회사에 임대 내놓은 것은 몇 평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임대내준 것은 10평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렇습니다. 노인을 생각하고 쾌적하게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 조경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2004년도 본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60평정도의 비좁은 곳에 1,2층으로 경로식당을 짓는다고 하면서 그 옆에 과연 가압장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가압장 관계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당초에는 선양동 꼭대기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를 전부 뜯어내기 때문에 불가불 현 위치에 가압장을 내놓으면 가압장의 용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 가압장을 지을 때도 앞서 이야기했던 노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가압장을 저쪽 한쪽으로,
채범석 위원
들어보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축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 그 땅에 똑같은 군산시 땅에 하면서 그 옆에 금년에 가압장을 지으면서 60평이라는 대지에 같이 짓는 것입니다. 지으면서 거기에 경로식당 짓고 어떻게 쾌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아니, 현실적으로는 165평인데 건물구조상 보면 위원님들 어저께 보셔서 알겠지만 평수만 165평이지 구조자체가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모 있게,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쓸모 없고 부족하니까 짓는 것 아닙니까? 짓는다고 하면 가압장을 그 장소에 짓지 않고 다른 곳에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가압장 관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짓는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가압장을 지을만한 땅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채범석 위원
가압장이 바로 옆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채범석 위원
현재 있는 가압장 자리는 몇 평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8평정도 됩니다.
채범석 위원
거기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다른 곳은 땅이 없습니다. 가압장을 지을 시유지가,
채범석 위원
현재 있는 가압장 자리는 우리 시유지가 아닙니까? 기존 있던 가압장 자리는 어디 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기존에 있던 가압장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맞지 않고 아파트 배치 자체가 옛날에 달동네 있던 주거체계에서 상수도관이 내려왔던 것하고 그것을 철거하고 아파트단지를 지으니까 상수도 배수체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이렇습니다.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부지에는 그 시설만 들어있고 그 옆에 남는 여유분은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압장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군산시에 땅이 없어서 없습니까? 다른 것은 잘 하더군요.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가압장을 지었어야죠!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당초에 가압장을 하기 위해서 그 근방 일대를 다 뒤졌는데 부지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할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건물도 안타깝고 모든 것이 안타까우니까 다시 부지를 구입해서 그때 현대식으로 짓고 이것은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무엇을 짓는다고,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런데 채 위원님 말씀대로 허물고 다시 현대식으로 몇 십억을 들여서 지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면서 60평정도만 경량철골조로 지어주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활용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판단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건평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85평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1,2층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몇 평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자료검토) 30평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지금 지으려고 하는 대지면적은 265㎡이고 건물은 200㎡, 1층 30평, 2층 30평으로 6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사실상 거기 위치로 보면 상당히 삭막합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가압장도 도로변에 한 것은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땅이 없어서 택했다는 부분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삭막한데 도로변에 조경을 하고 3층으로 올리면 충분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지금 건물구조상 3층은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또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된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3층까지 올라가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또 거기가 슬레이트입니다.
김경구 위원
기초를 슬라브로 해서 3층으로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런데 옛날 건물이라 거기에 슬라브로 짓기는 무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헐어서 다시 지어야지 옛 건물에 슬레이트를 올릴 정도 건물이면 브로커나 무엇으로 지은 것 같은데,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한 동료위원님들이 마치 노인들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안 해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께서 좀더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서 지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러는지 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정말 가서 보면 새로 건물을 지어줘야 하는 심정이다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진즉에 군산시 노인복지관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부지라도 구입해서 기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지 그 옆에 댐방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어르신들이 1~2년 고생하시더라도 새로운 부지에 지어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그 옆에 댐방식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사고 발상은 상당히 근시안적입니다. 미래를 내다본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새로 잘 짓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신축의 건에 대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성산면 출신 채범석 위원입니다.
2004년도 6월에 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 여론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찬성율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88.6% 나왔습니다.
채범석 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500명 조사하였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때 사업비를 얼마로 한다고 하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건축비 10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채범석 위원
100억원으로 여론 조사해서 찬성율이 88.6% 나왔는데 갑자기 사업비가 15억원이니 35억원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박물관에 대한 용역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1,600만원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치도 분명히 어디어디에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용역은 당초 5개로,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박물관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채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범석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물어본 이야기부터 답변하십시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장소가 어디어디로 선정되었는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채만식문학관 인근, 지곡동 옥산공원, 구 군산의료원,
채범석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구 조선은행 5개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채만식 문학관 인근과 제2정수장 부지, 지곡동 옥산공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한 결과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인근 87.14점, 조촌동 제2정수장 86.86점, 지곡동 옥산공원 79.1점으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인근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렇게 결정했죠! 그러면 2004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군산대학하고 시립박물관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몇 회 하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6차례 정도 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언제까지 해서 6차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금년도 4월까지 6차례 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금년도 4월까지 4차례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아닙니다. 실무협의회를 만나서 한 것도 있지만 전화상으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6차례 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전화상도 실무협의회로 보면 그 숫자보다 더 많아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박물관 건립을 한다면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했고 군산대학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안됩니까? 하면 큰일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만한 사안이 안되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아니, 사안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군산대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의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아니라면 말이 안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제 말씀은 위원님 오해마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1%라도 그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죠.
채범석 위원
이것이 첨예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첨예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군산시와 군산대학이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 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죠. 실무협의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는 어떻게 주장했고 군산대는 어떻게 주장했으며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구체적인 것을 구두로 하지말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도 어떻게 했는데 왜 세관부지로 결정되었는지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셔야지 여기서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들을 천재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을 건평 187평, 293평으로 리모델링하고 뭐 한다고 한다는 것은 시립이든 국립이든 간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주 국립박물관 건평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3,897평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역사나 시세가 비슷한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건평이 1,233평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용역은 해놓고 용역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적다고 해서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로 줄였습니까? 1,6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했으면 그 부지로 안 했다고 하면 다른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공무원들 계시고 다 들으니까 한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1999년도에 3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비 19억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11억원은 시비로 짓겠습니다. 입지검토는 내흥동 시민공원 옆 철새조망대 및 사정동 운동장내 이렇게 해서 99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도 안되었던 접근성도 떨어지는 외항으로 갔고 그 사업비가 자그마치 얼마 올라간 지 아십니까? 현재 59억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국비 19억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 돈이 현재 얼마 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11억 9,900만원밖에 못 가져 왔습니다. 누가 책임 짓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시립박물관을 짓는다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2004년도에 국비 받은 것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 농업사 박물관도 사업 추진한다고 10억원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비교해보고 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린 과연 왜 이 자리에 했는지 또 용역하고 용역해서 안나간 것, 군산대학하고의 협의관계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고 회의가 되어야 과연 이 자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지 이것으로는 판단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초에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하기 위하여 내흥동에 100억원을 예상하고 부지 6,456평, 건평 1,200평 2층으로 짓는다고 계획을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간사 진희완
그리고 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시민들의 여망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2002년도 비안도에서 해저유물이 3,400여점 나오고 2003년도 십이동파에서 해저유물 8천점 발견과 동시에 박물관 건립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7월에 시립박물관 타당성 용역이 실시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때 사업비 2,000만원 들여서 용역 실시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9월 6일 제출했는데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되어 2004년 10월에 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 과정에 유물이 시에 없고 한 시에 박물관 2개가 지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군산대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 22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6차례라고 했는데 7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단 1%의 희망도 없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통합과 관련하여 잉여문제나 대토문제 또 무상사용문제, 기부문제, 매입 등을 협의한 결과 현행 법규상으로 제한불가능 결론을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데 갑자기 도심권 근대 역사문화경관정비 기본계획도에 따라서 이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 군산 도심권 근대 역사문화경관정비 용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구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한 결과 거기에 박물관 5개를 건립하도록 용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주신 자료를 보면 신관 구관해서 건립면적이 480평, 부지면적이 57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부지면적 6,456평, 연 건평 1,200평인데 갑자기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건축면적 480평, 부지면적 576평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박물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아니죠.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물관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군산대와 통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80평의 건립면적과 부지면적이 적은 곳에서는 박물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박물관을 지으면 그 주변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방금 조목조목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94년도에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박물관 운영비가 연간 4억원 내지 6억원 정도 들고 유물도 12,000점 정도 있지만 군산대학 박물관에 많은 유물이 있고 또 군산대학에서도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박물관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군산대학과 협의를 해서 일단 거기에 짓고 모든 운영 경비는 군산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모든 법이 전혀 맞지 않고 해서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흥동에 짓는다는 박물관을 갑자기 내항으로 짓는다고 변경해서 냈느냐 그런 말씀은 이 용역은 저희가 처음 용역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내흥동 부지, 정수장 부지, 옥산공원 여러 부지가 나왔습니다만 압축해서 한 결과 내흥동 부지가 단연 우세했습니다만 지금 시내 도심권이 공동화되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근대 역사문화경관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원광대학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에 약 8,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채만식문학관 옆에 박물관 하나를 지을 생각으로 이것만을 가지고 용역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시내 전역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구 도심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 지역에는 왜정 때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금년 5월에 이것이 납품되었습니다. 납품되어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기본 계획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군산 도시사 박물관, 조세박물관, 근대 상업사 박물관, 일제 수탈사 박물관을 짓고 또 내항을 해양수산청에서 일제 정비를 추진하면 오히려 시립박물관을 저쪽 내흥동 부지에 놓는 것보다는 이쪽에 집중화시키면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에게 많은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군산시립박물관을 군산 볼링장이라든지 백년광장이라든지 저희가 제안으로 내놓은 군산해양수산청 건물 부지를 그렇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많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중소도시에 거의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해양수산청 건물이 이미 우리시하고 소유를 바꾸었기 때문에 전부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간사 진희완
국장님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밑그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4대 의원님들이 등원하자마자 문화관광과에서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지금 박물관 짓는데 여기 기본 계획도 한번 국장님 보셨습니까? 조세박물관, 시립박물관, 근대 상업사 박물관, 박물관 하나도 제대로 짓기 힘든데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과거에 군산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 올릴 때 예산서 363쪽입니다. 1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때 국,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금년도 국비 5억원과 시비 2,000만원 타당성 용역을 해서 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 용역하고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내흥동 부지에 단지 그 부지하고 박물관 2개를 짓기 위해서 군산대하고 협의한 것은 이 사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일관성있게 가야죠. 차이나타운도 일관성있게 못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지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은 다 없어지고 조세박물관, 시립박물관, 근대 상업사 박물관 언제 그림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2050년대나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간사 진희완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결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최정태 위원
잠깐만요! 부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 이야기가 나왔던 내흥동 지역으로 가야지,
(장내소란)
위원장 최동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한 것처럼 이번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은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일종의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고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대리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12일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과 같이 확인서 1통 발급에 500원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대리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의해서 지역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합적 서비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이 있고 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누어서 각각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명단도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누어서 협의체 의결을 하되 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보건분야 수요자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 및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시 접수된 내용이 본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협의체 위원의 자격요건, 각 위원별 구성비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자료에 보면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 복지분야에 반영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책에 반영을 시키라는 뜻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박진서 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의결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런 부분은 시장이 검토해서,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시책에 반영을 하되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이 문구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받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한다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협의체의 의결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구인데 중요한 사항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영식
중요한 사항은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행정절차상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기타 일반적인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를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스스로 처리할 사항은 협의체에서 의결하면 들어줘라 하는 뜻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행정절차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않으면,
복지과장 신각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협의체가 전에 존속했던 사회복지위원회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건분야를 다시 흡수해서 추진하고 지금까지 했던 분야 중에 지금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는 안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주요 사안은 전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조례안과 같이 의회라고 명시를 안 해도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의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문을 받든지 이런 동의를 받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박진서 위원
조례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문구를 넣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러면 모든 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중요한 사항,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넣지 않아도 받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이 상업적 의미이고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관한 것은 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런데 적은 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박진서 위원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그냥 모르고 의원들이 넘어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마찰이 생기고 의원들이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서운하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전에 보고를 해주면 좋죠.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받고 집행부의 적은 일은 저희한테 권한을 위임해주셔야지 적은 일까지 다 받으라고 하면,
박진서 위원
저희가 조례안에 수정은 않더라도 그런 내용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대리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96회 임시회 미료 안건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나운동 동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나운동 동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군산시립도서관 건립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산시립도서관 건립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세무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복지과장 신각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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