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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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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7월 13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회계과·세무과) 소관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회계과·세무과) 소관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심의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표와 같이 2005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기에는 6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미료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최동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총 예비비는 20억 9,111만 1천원을 예산에 편성11억 4,497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50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1,323만 4천원을 편성 10억 9,866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4,870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7,787만 7천원을 편성 4,63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나운3동청사 법원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6억 2,000만원을 사용하였고 6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3억 1,696만 9천원, 소룡동 교통사고 구상 청구 배상금으로 1,200만원,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2억 2,200만원,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피해배상금으로 700만원, 공익요원 우정규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4,858만 2천원, 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 임시 운행버스 임차료로 4,367만 6천원, 산업단지 분양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1억 2,477만 9천원, 산북동 차량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82만 2천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억 187만 5천원 등 총 10건에 10억 4,870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서원산업의 공장용지분양 과오납금으로 4,631만 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전면파업에 따른 비상 수송 임차료로 4,367만 6천원을 지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입니다.
파업 일시는 우성여객은 3일간 파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4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파업했습니다. 군산여객은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16일간인데 8일간만 휴업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전세버스로 비상 운행 추진하는데 23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셔틀버스라고 해서 학생들 수송하는 적은 차(봉고차)로 8일간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세버스는 23대 운영하여 2,367만 6천원, 그리고 읍면동 임차료 재배정하여 2,040만원해서 4,367만 6천원 지출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고석강 위원
자료를 지금 제출하여 주시고 시내버스가 항상 파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들의 갑작스러운 파업으로 인하여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인 시내버스 공영제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용지분양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1억 2,477만 9천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군산 실정으로는 공장이 들어와도 시원치 않은데 해지를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중도금까지 내고 그 사람이 재원 능력이 부족해서 해약하고 다시 팔았습니다.
함정식 위원
어디에 팔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자료검토) 용문건설에 팔았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인이 팔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그분이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 완납을 못해서 해약하고 용문건설에 다시 팔았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다시 계약한 계약금은 들어왔겠군요?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저희가 계약금하고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시로 귀속하고 중도금하고 중도금 이자는 환불한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군산 지방산업단지 용지분양계약 해지 반환금 1억 2,477만 9,650원을 반환했는데 계약금은 얼마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계약금이 2,974만 9천원였고 연체이자가 5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하고 반환할 때는 계약금하고 연체이자는 시 세입으로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중도금액만 반환해 준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우림산업이 경기침체 및 자금부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몇 평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1,090평인데 2003년도 2월에 계약하고 3회에 걸쳐서 중도금을 냈습니다만 나중에 자금 여력이 없어가지고 계약 해지 요구가 왔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중도금이 제날짜에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중도금이 연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하고 미납 연체이자하고 합쳐서 540만원정도 시 세입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중도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지금 반환한 자체가 중도금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중도금 날짜에 제대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고 연체되었으면 마이너스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자세히 설명 드리면 총 납부액이 계약금, 중도금, 연체이자료 해서 총 1억 5,073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를 할 때는 시로 귀속한 것이 계약금 2,974만 9천원, 연체이자 326만원, 미납 연체이자 245만원 등 3,522만 6천원을 시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만 반환해 준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연체이자가 571만원이군요?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551만원입니다. 302만 6천원하고 245만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연체이자하고 중도금 지불액하고 마이너스 시켜서 넘겨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연체이자하고 계약금입니다.
이래범 위원
계약금은 시로 귀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연체이자 체납한 것하고 계약금을 우리시에서 귀속하고 나머지 차액만 반환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 부분은 세밀하게 계약서대로 했을 것이라고 믿고, 알았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입니다.
이래범 위원
전년도 6월 19일~21일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 총 3억 1,696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 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국비는 시에서 1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피해가 있을 때 내려오고 그 이하로 되었을 때는 우심 비우심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심은 시 전체가 1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비우심은 10억원 미만일 때인데 공공시설은 1억원 이상이었을 때만 국고 보조가 있습니다. 개소 당 말씀드립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피해복구비가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수지역이나 피해지역은 항상 발생하는 지역만 발생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못한다면 일반회계에 넘겨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재난안전관리과는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사 피해복구공사만 하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측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수과라든지 건설과에 한번이라도 통보를 보낸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저희 시스템 자체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려진 것이 작년까지는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 위주의 행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 방재청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사전점검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해당 부서에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공문을 보내고 체크를 하였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미리 예측하고 공사를 하면 시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야에 산월리 오봉부락이라고 있는데 매년 침수지역입니다. 철로변 주변에 폭우가 쏟아지면 항상 침수되어서 가옥이 침수되는데 올해도 2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 원인은 항상 제기되어 있습니다. 물의 유속이 직선으로 흐르는 부분하고 디귿자로 꺾어서 나가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항상 침수가 됩니다. 그런 지역은 침수지역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2,645만원 들여서 산월리 배수로정비공사만 했는데 원인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담당 부서에 통보해 줘야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꼭 재해복구만 하고 재해가 발생한 곳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측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해서 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괄하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져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께서는 매년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셨다가 재난피해복구로 못할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각 해당과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해서 미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이래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각 부서가 틀리더라도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의 변화가 이번 장마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번 장마로 인하여 상시 침수구역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온 내용들이 있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되었다면 해당과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확보한 현장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라고 이번에 답변을 한 것이 서너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실명까지 거론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사실도 엊그저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6월 집중호우로 인한 5건에 걸친 약 3억 2,000만원, 그리고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8건에 대하여 약 2억 2,200만원을 사용했는데 자료에 의한 공사내용에 의하면 총 13건이 배수로 정비공사, 진입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에 주택은 한군데라도 접근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끼고 있는 곳이 단 한군데라도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추후 서면 답변보다는 지금 바로 준비를 해주시고 한 장의 도면으로 현장을 꽤뚫어 볼 수 있도록 주택지까지 나온 도면에 입각하여 현장 설계계획까지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자료가 올라오면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은 자료를 제출할 때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사진 도 찍고 이렇게 생겨서 수해복구비가 지출되었다고 찍은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해가 일부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전체 사업적으로 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해복구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 사항은 정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해복구 난 현장 사진 있으면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자료에 보면 보행자 신호등의 스위치가 파손되어 동시에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가 녹색인 상태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는데 신호등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 점검하지 않고 고장나면 점검하는 것입니까? 지금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2001년도 10월 12일,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내 신호등에 대한 점검을 1년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지금 점검을 누가 합니까 설치자가 합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 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고장난 곳을 점검하는데 일시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치하고 나면 몇 년까지 서비스로 점검해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그것까지는 확실히,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예비비 지출 사용 내역을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몇 년도에 설치하고 몇 번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출수가 배출되어 민사소송에서 져서 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농가이며 몇 번지인지 내역이 상세히 올라와서 예비비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예비비는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가지고 믿고 승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주신다면 이것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익요원 우정규 사건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농정과장 함양갑 입니다.
우정규는 2000년도 10월에 입소하여 우리과로 온 것은 10월 말일 왔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부터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약간 틀렸습니다. 그리고 김일수하고 박정직이라고 저희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2001년도 7월 13일 18시 10분 경 동초등학교에서 그 아이를 박정직하고 김일수가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까지 시키고 일단락이 되었는데 우정규가 정신이 그전부터 이상했는데 더 심해져서 바로 중앙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되니까 원대정신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2002년 3월 26일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군산시를 상대로 1억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두 분을 선임하여 1차 공판 결과 3,968만 3,35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불복해서 시청 다른 과에도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것이 관례로 될 우려도 있겠다 싶고 또 사실 18시 10분이면 업무가 끝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18시 10분이면 출퇴근하는 시간으로 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졌는데 2심에서 광주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광주고법에서 화해조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화해권고금액이 4,200만원으로 1차 선거 공판에서 우리한테 보상하라는 금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항소 접수를 하니까 화해했는데 화해가 안되고 저희들이 수긍을 안 하니까 광주 고법에서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퇴근 후에 일어나는 것까지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소한 결과 4,858만 2,140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양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할 때는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장덕종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사전 검사를 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78억 9,200만원, 수납액은 현액 대비 99%인 4,828억 4,900만원, 지출액은 현액 대비 82%인 3,983억 4,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45억 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377억 5,500만원, 사고이월 179억 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2,100만원으로 2005회계년도로 이월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86억 7,900만원, 수납액은 99%인 4,136억 6,600만원, 지출액은 82%인 3,417억 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9억 5,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73억 8,300만원, 사고이월 164억 8,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3,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92억 1,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91억 8,300만원, 지출액은 82%인 566억 3,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5억 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억 7,200만원, 사고이월 14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3년도 말 176억 9,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2억 2,900만원 수입에 14억 1,300만원을 사용 2004년도 말 현재 185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2종으로 2003년도 말 79억 8,2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87억 9,800만원, 소멸액은 104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62억 9,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5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1,317억 1,1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74억 7,400만원이며 소멸액은 121억 1,6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1,270억 6,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8억 9,600만원, 특별회계 341억 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3년도 말 4,959억 7,7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247억 600만원, 소멸액은 11억 9,9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말 현재 5,194억 8,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3년도 말 72억 3,9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3억 1,3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2,5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74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이형덕 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하면서 각과에서 예산 전용한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형덕
(자료검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93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자료에 있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형덕
자동차엑스포 성공적 개최로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 1억 4,290만원인데 그 중에서 900만원 감액시켜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10월 8일 전용 승인 해준 것이 있고 또 다시 범시민,
간사 진희완
과장님 자료 보아서 알고 있는데 범시민 참여 조성을 위하여 900만원을 전용했다고 하는데 그 900만원을 전용한 세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전용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전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제가 아는 것은 이 날짜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 밖에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진희완
예산 전용했던 목, 세를 연관된 과에 물어봐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회계과·세무과) 소관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7월 11일자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의 총 규모는 4,73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7%인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7% 인 27억원이 증액된 4,073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5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유가 인상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10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군산 자동차엑스포 개최 사업비 17억원과 원오곡~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산 자동차엑스포 행사 등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군산 자동차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대비 0.7%인 17억원이 증액된 2,44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방세로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도로개설 잔여지, 폐도,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 등 24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이형덕 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 위치는 지곡동 606-3 외 2필지 1,058평 이것은 지금 현재 코아루 아파트 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유건물이 제공한 소규모 토지 150평 보존 부적합 소규모 영세토지 및 용도 폐지된 토지 14필지 485평으로 총 24필지에 대하여 1,693평을 공시지가액 150%로 계산되어 7억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150%는 그동안에 감정사례와 매각금액의 사례를 감안한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무과장 정성호 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주행세입니다.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행세가 시세로서 생긴지 5년되었죠?
세무과장 정성호
예. 2000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채범석 위원
금년도 당초 목표를 72억 9,000만원 잡았는데 10억원을 단일 세목에 넣는다는 것은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것이죠?
세무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작년도 세액에 비해서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총 징수액이 100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적게 잡은 사유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또 유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우선 72억 9,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것은 작년 10월 이전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작년보다 금년에 경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년에 거출한 100억에 근접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30%나 적게 72억원이라는 세입목표를 잡았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입을 감추어놓았다가 늦게 추경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주행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도입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실지 그것은 자동차 보전금하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자동차세가 장애인이니 모든 것 해서 감소하고 오래된 차 깎고 뭣해서 부족분 보전해서 사용했죠? 그 목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나 화물차, 택시 운수업체 유류 보전으로 해서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는 아닙니다만 그 목적으로 해서 지방세로 이양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물론 세출은 세무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을 주니까 세출을 그런 내용에는 하나도 사용하는 것이 없고 자동차엑스포 개최나 이런 행사 경비로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잘 된 것이라고 봅니까? 국장님 말씀하여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세입으로 해서 이미 지원하는 분야에서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채범석 위원
세입 추계를 잡을 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특수하게 주민세 20억원이 생겨가지고 추경도 잡고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업무와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에게 20만원, 분뇨처리 업무담당자에게 15만원,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27만원으로 인상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2005년도 7월 1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매립장 및 승화원 등 혐오시설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장려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려수당의 현실화로 근무 기피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지금 승화원에서 장려수당 지급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2명입니다.
간사 진희완
분뇨처리업무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분뇨처리업무는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금 분뇨처리 업무담당자에게 1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 인원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 10명쯤 됩니다.
간사 진희완
지금 지급액이 20만원에서 7만원 인상되고 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면 12만원 인상되고 1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면 17만원이 인상되는데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려면 정확히 인원을 뽑아가지고 올려야 지급액이 연간 얼마 인상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잠깐만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오늘 결산보고에서도 공무원들 수당에 대해서 지적되었던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매립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12명입니다.
간사 진희완
분뇨처리 업무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분뇨처리업무는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앞으로 몇 명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현재는 분뇨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단순처리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분뇨처리업무가 그 분야에 신설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장래에 대비하여 분뇨처리 업무 담당자도 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우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앞으로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인원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 제7항의 20만원, 15만원, 10만원 지급한 개정을 언제 하였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관계 공무원과 상의)
간사 진희완
2001년도에 하였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자료검토) 92년 1월 24일 개정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수·폐수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에게 3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한꺼번에 몽땅 올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2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이런 선에서 지급하자고 결정되었으면 거기에서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똑같이 5만원씩 올린다든지 10만원씩 올린다든지 해야지 일률적으로 27만원이라면 그때 개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개정해서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도움이 가는 쪽으로 손질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소홀한 점 인정합니다.
다만 수당조례안에서 27만원은 상한액이기 때문에 정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이 부분에서 상한선이 27만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이렇게 정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7만원을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형편상 조금 줄여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 부분을 아예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에게 20만원 주는 것을 7만원 인상해서 27만원, 분뇨처리 업무담당자에게도 7만원 인상해서 22만원,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에게도 7만원 인상해서 17만원으로 똑같이 7만원씩 인상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한액이니까 정해주시고 예산에 통제를 해주셔도 되고 어느 쪽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개정조례에 정해놓고 지급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한선이 27만원이니까 일률적으로 7만원씩 인상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지 근무자한테 22만원 주다가 일 좀 더 하면 1만원 올려서 23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이니까 조례를 확실히 결정합시다.
(장내소란)
채범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장 1명과 복지업무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직 정원 8명,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 5명, 동학농민운동 및 일제 강점하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 등 신규 승인된 1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본 조례 제3조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그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상향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1,396명에서 15명이 증가한 1,4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74명에서 14명이 증가한 1,388명으로 의회사무국은 22명에서 1명 증가한 23명으로 각각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6명, 9급 4명으로 15명의 직급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명의 신규 정원 승인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특히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보강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계형 사건 사고 등 사회복지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이나 직제 개편 시 관련 조례가 함께 개정되어야 하나 일부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있어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 본문 중 전자 이미지 공인의 신고, 개각, 폐인하였을 때는 그동안 공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의 ??공보담당관??을 ??공보정보화과장??으로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생활보장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1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군산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항 중 ??사회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군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3호 중 ??수질관리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사업소 사용료??를 ??하수처리장 사용료??로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본문 중 ??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제17조 본문 중 ??수질관리사업소장??을 ??하수과장??으로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 및 부서·직위 등 명칭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상이나 상위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 개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97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99년도에 제정되어 이 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 조례가 실효가 되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근거법률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에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농정과장 함양갑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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