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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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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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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05월 31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읍면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읍면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5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6월말로 한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임금제의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여유기구로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 신설되거나 지번이 합병되어서 명칭과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5월 3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총액임금제 시행시까지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중 명칭, 위치, 관할구역의 재정비 및 신축 과 일부 관할구역 오류, 합병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진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총액임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해의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을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총액을 가지고 기구나 정원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가 총액배분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과제 심의대상에서 중앙부서의 사업계획 승인에 의거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사업까지 심의했던 것을 앞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과 2천만원이하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설계는 용역심사에서 제외시켜서 자체 설계토록 하는 내용이고 또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의 심의제외대상 규정을 현행 “사업집행용역”에서 “국도비보조사업,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실시설계 2천만원이하인 사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용역과제에 대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조례의 현실화 및 심의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면심의 가능한 시급성을 요하는 용역과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서면심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처음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선심성 예산에 관련된 것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용역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자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2,000만원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서면심의를 가끔 하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기능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서면으로 받아버리면 이것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져왔고 회의 때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용역과제를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용역과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용역을 42건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용역심사 요청을 어느 때 하느냐 하면 대개 예산편성 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본예산 전에 34건을 한번에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급해야 할 사항은 극히 1년에 한 두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예산 전에 34건을 무더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고 또 한 건이 빠졌다 할 때는 바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서른 몇 건에 대해서 심의자료를 위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지금부터 회의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것은 미리 나갑니다. 일주일전에 나갑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 여러 번 했으니까 일주일전에 주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심의가 형식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 다 편성해놓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과제라는 것은 군산시 사업하는 것이 이미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심의해서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일괄 반영하면 되는데 예산편성하기 한 일주일전쯤 해서 예산은 다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심의한다고 서른 몇 건을 책상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심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과제라는 것이 처음에 한번 검토하자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 대한 검토하자는 것인데 그냥 도장 찍어서 서면으로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 생각에 심의가 급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위원님들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하여튼 서면심의는 거의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하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서동석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가 97년 12월 1일 개정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 범위를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절차상이나 상위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산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건과 시민들의 현대화된 문화공간의 확보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군산시립도서관 건물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산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동산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운동 823-3번지 외 2필지 381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원이며 재원은 균특비 7억 8,000만원과 시비 5억 2,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건입니다. 현 시설은 청소년수련원과 도서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도서관으로서의 전문기능이 미비하여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현대화된 독서 문화공간의 필요성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수송택지 개발지구내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축연면적 1,631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원이며 재원은 균특비 20억원과 도비 30억원, 시비 5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관리계획안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나운동 동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관내 재래시장의 주차장 미확보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산시립도서관 건립 건물 신축의 건은 군산시민의 여가선용의 장과 학습공간 제공 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되나 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시 최정태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옥산공원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이종예 과장이 출장중이라 제가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지금 나운동 동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사업 현장을 저희가 지번으로만 알고 있지 위치라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하고 동산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또 시립도서관 건립하는 문제도 설계도라든지 의회에 한번도 설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시립도서관은 제가 답변사항이 아니고 동산시장만,
고석강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현장방문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방금 고석강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나운동 동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과 군산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의 상위관련법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5년 3월 1일 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 시세감면조례 제21조 중 “재래시장·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그리고 제1·2호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을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읍면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주민이동과 도로개설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하여 통·리의 세대수 불균형이 초래되어 적정규모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통·이장의 정년 연령을 명문화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이장의 연령을 20세이상 70세까지로 정하고 통·리·반의 조정으로 관할구역이 당초 833통·리 2,914개 반에서 835통·리 2,926개 반으로 변경되어 2개통·리 12개반이 증설되었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은 읍면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증설되는 통폐합지역이 많으나 자연마을과 같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에 검토키로 하고 아파트 신축과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관할구역 변경이 불가피한 동지역을 주요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의 임명기준을 20세이상 70세이하인 자로 개정하고 20세이상 70세까지로 연령을 명시함으로서 기준조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혼란 해소와 원활한 행정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의 통·리·반 조정사항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정에 따른 해당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통리장의 연령이 20세이상 7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요즘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고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통리장이라면 병역의무를 마친 25세 정도는 되어야 하지 20세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입니다. 또 70세면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25세이상 65세까지로 제한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군단위는 대개 연령제한을 25세에서 70세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에서는 김제시나 전주시, 익산시, 저희시도 이번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었는데 대개 65세까지로 제한을 했는데 저희시 형편상 면지역과 동지역이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70세까지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20세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연령입니다. 적어도 군대생활은 한 번 하고 와서 어떤 통솔의 경험이라도 있다든지 해야 하고 또 70세도 물론 80세 90세도 건강한 분들이 계시지만 각종 통리장 회의라든지 동네를 통솔하는 차원에서 볼 때 25세이상 65세까지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 최동진
고석강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세 이상 70세까지를 25세 이상 70세까지로 수정 가결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8.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상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 5월 31일자로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액의 총 규모는 4,704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인 698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9% 인 643억 1,600만원이 증액된 4,046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1%인 54억 8,400만원이 증액된 65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세입이 주행세의 인상세율에 따라 총 23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총 16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43억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6억 5,500만원, 이월금 3억 2,500만원, 전입금 3억 5,000만원, 잡수입 3억 2,3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분 37억원과 분권교부세 52억원, 도로보전금 63억원 등 총 151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정보전금으로 9개 사업에 총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 59억 200만원과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60억 9,900만원, 그리고 기금 5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64억 400만원 등 총 189억 5,700만원의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입은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1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조직개편 및 신규임용자분 컴퓨터 구입비 2억 7,000만원,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 부족분 2억원, 궁도장 이전 건립 부족분 3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2억 4,500만원, 아동중식급식비 지원 10억 4,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7억원, 금강호 철새 축제행사 2억 3,000만원, 금강철새 생태관 조성사업 8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은 의료급여 도 집행잔액분 세외수입 1억 4,3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00만원 등 총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8억 5,000만원 계상하고 2003년도 의료기금 급여 집행잔액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800만원 등 총 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월 인사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부족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및 생활체육대회 행사비용 등 경상적경비, 신규임용자 및 대체 컴퓨터 구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될 현안사업 등이 중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부터 분권교부세가 새롭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 목 변경이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행정자치부 2005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소관 총 146개 사업 중 71개 사업은 분권교부세 나머지 75개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편성토록 지침이 되었으므로 부기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80억 5,100만원보다 8.4%가 증가한 629억 3,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0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1,007억 6,800만원보다 9.5%가 증가된 1,103억 4,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84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7억 2,100만원이 증액된 61억 5,300만원으로 세외수입 45억 8,200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6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90억 4,900만원보다 94억 1,000만원이 증액된1,084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 59억 1,200만원, 경상적경비 69억 3,900만원, 보조사업비 768억 4,800만원, 자체사업비 168억 700만원, 예비비 19억 900만원, 제지출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 17억 1,900만원보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억 8,100만원으로 세외수입 16억 6,400만원, 보조금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17억 1,900만원보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2,900만원, 보조사업비 1억 6,500만원, 자체사업비 15억 8,600만원, 반환금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과 소관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해당 과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복지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신각균 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국도비를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에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행자부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가 146개 사업 중에서 71개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나누어졌고 나머지 75개 사업은 당초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공보건인력 등은 대개 분권교부세로 나누어졌고 기타 76개 사업은 종전대로 국도비 시비 포함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납골당사용료 및 관리비 6,200만원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 컴퓨터 교육장 설치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000만원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복지과부터 151페이지 상단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까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 또는 증액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중식비) 5억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신축부터 167페이지 관여산 경로당 부대시설공사 2,000만원 계상까지는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대해서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세출부분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부분은 저희 직원 4명 증원분에 대한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분권교부세로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28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변경되어서 내시된 것입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는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독립유공자 이인식 선생 동상 건립비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제작 및 현충일 행사에 따른 묘지정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인식 선생 동상 건립비를 목 변경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설비 예산이 아니고 원호처에서도 1,1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목 변경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군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부터 290페이지까지는 운영비라든지 인상분 변경 내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수치료실 배관 교체공사비 1,08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체장애인 협회 컴퓨터 교육장 설치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전액 재정보전금 시책분입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푸드뱅크 장비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컴퓨터를 사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나운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8,500만원, 군산복지관 소방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768만원 삭감하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해서 1,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는 신애원에 식기, 난로, 싱크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된 6,5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부터 30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까지 국도비 삭감이라든지 시비 부족분,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내용을 예산을 갚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 5,881만 5천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목 변경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 일자리 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비, 다음 304페이지는 재원이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30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6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30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경로식당 신축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비(대야 함열)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연말에 도비 3,000만원이 내시가 왔었습니다만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신축 국도비 내시가 와서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 관여산 경로당 부대시설 공사비 도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승화원 정밀안전 진단 용역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 나와서 진단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비 당초예산 3억원에서 3억 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당초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시책추진보전금) 순 도비입니다.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307쪽 관여산 경로당 부대시설 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여산이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나운3동입니다.
김성곤 위원
306쪽 민간자본보조로 작년에 도비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했는데 대야 함열 경로당 신축 보조해서 도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도합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말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죠?
복지과장 신각균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작년 12월 말경에,
복지과장 신각균
(자료검토)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꼭 확인하시고 예결위원회 직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자체)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소득보전금에서 월명공원하고 은파유원지에 자연보호활동 즉 쓰레기 줍기라든지 시설물 보호, 또는 산불 예방, 유원지 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약 35명 정도를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35명을 채용해서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데 3,000만원이 사용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6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60세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60세가 노인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김성곤 위원
정확하게 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시의 경우도 노인이 군산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약 26,000명 정도인데 그중 4,500명 정도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도 국가적 지원을 마땅히 받아야 하나 서류관계상 아들이 있다든지 해서 일자리 창출부분에도 정부에서도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은 있지만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65세 이상부터 참여해야 되나 60세도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이야 내시된 대로 돈을 사용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내시가 60세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65세 이상으로 채용을 할 때 해주시고 남자들의 평균연령이 77세입니다. 여자는 81세입니다.
그리고 전체 대비 9%인데 전라북도수준이 14%대입니다. 이미 노령화에 진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0세에서 보면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하니까 선택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자료검토) 대한노인회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대한노인회에 지원해서 거기서 스스로 인력 모집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나운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비 2,975만원, 시비 5,52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 시설이 3층 건물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간사 진희완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도비 3,000만원인데 시비 5,500만원씩 계상해서 3층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8,500만원씩 들어가야 합니까? 사전에 계획하여 예산 올린 것입니까 그냥 이 정도 갈 것이다 해서 예산 올린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사실 도비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적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설계 했었습니다.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고 306쪽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경로식당 신축하는데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1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지가 몇 평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자료검토) 노인회지회 옆에 빈 공터가 60여평 됩니다. 건물 30평 지을 수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전체 노인 회원은 2만명 정도 됩니다.
간사 진희완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관계공무원과 상의)
간사 진희완
과장님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 붙이면 무조건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비율이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진희완 위원님 끝나기 전에 1일 이용인원이라든지 개괄적인 신축규모라든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자료를 제출해도 도비에 따른 시비를 마음대로 편성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이나 군산시에서 필요하다면 도비 1,000만원 받아다가 시비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붙이면 다 해야 되겠군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정확히 올려야죠!
복지과장 신각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사 진희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나운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비 3,000만원에 시비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경로식당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여 몇 평을 지을 것인지 판단해서 도비가 4,000만원이면 시비도 가급적이면 4,000만원 미만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288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독립유공자 이인식 선생 동상 건립 목 변경된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독립유공자 동상을 건립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계신 분한테는 사실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 건립되는 부분도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보훈처, 원호처에서 이분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된다 해서 인정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원호처에 등록되신 분이고,
김동인 위원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이상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상 건립비로 국비 1,100만원이 예산이 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가 원호처에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원호처에서 지정되면 또 해줘야 되겠군요?
복지과장 신각균
이것은 독립유공자로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기준은 원호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독립유공자 관계는 원래 원호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이인식 선생은 독립유공자 기미독립선언서 발의했던 33인과,
박진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에 대한 평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동상 건립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독립유공자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이분이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친일행정을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동상 건립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원호처에서 돈 1,000만원 받아오면 동상 건립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국가유공자로서의 인정되는 부분은 원호처에서 인정해주는 것이고 그분이 유공자로서 인정되었을 경우 그분의 공적을,
박진서 위원
원호처에서 인정할 때 우리시에서 자료를 보냅니까? 인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인정하는 절차는 본인이 국가 원호처에 이분이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으니까 확인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의 그분들 행적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는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박진서 위원
대충 이분의 공적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위원님께 자료 제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테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이분은 1901년도에 당시 옥구 지방에서 태어나셨고 1945년도에 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1962년도에 국가로부터 건국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지금 이인식 선생에 대한 독립운동관계는 우리 시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기미독립선언서를 했던 33인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정적인 부분은 저도 오늘 박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이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동상 건립에 대해서는 기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기준 설정이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대한 제자들이 자체자금 500만원을 확보하고 원호처에서 충분한 공적이 있다 해서 국비 1,1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우리 시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워놓다 보니까 동상 건립 과정에서는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몸통만 우리 시비로 하고 나머지 하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시비를 자본적보조로 돌려가지고 원호처에서는 추진위원회한테 1,100만원 국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체자금 500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얼마 전에 원광대학이라든지 군산대 등 대학교 3군데에서 동상 공모를 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한 작품을 선정까지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진서 위원
독립유공자 동상 건립은 정확한 고증이나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수집해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독립유공자인지 아닌지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시사라든지 독립60년사, 건국훈장, 원호처에 있는 독립유공자는 이미 원호처나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원호처에서만 하지말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독립유공자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진희완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박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월명공원입니다.
박진서 위원
공원 어디쯤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비둘기사 있는 곳입니다.
박진서 위원
예산은 다해서 3,500만원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박진서 위원
하여튼 항간에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으니까 이 문제 심사 숙고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44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도비집행 잔액분 7,77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6,55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부분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내시된 부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내시된 부분입니다.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자체단체간부담금 6,55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7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 우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지역 환경위생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시는 나포면 교동마을이 2004년도 환경부 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마을 뒷산의 망애산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생태공원화하고자 주변 조건과 경관이 조화된 적절한 사업지구를 설정하고 공원 내부 구조 및 기본방향 구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요청 사업인데 200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용역과제심의를 사전에 마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촬영 단속장비 부품구입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캠코더 카메라 시스템 1세트와 편집 및 판독 시스템을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구입 후에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5.8″LCD뷰파인더모니터와 15″모니터 장착용 프레임, 줌/포커스 콘트롤르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종 교육을 위한 교육용 프로젝터 구입입니다. 구입예산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CD프로젝터와 이동식 유압식필림 스크린으로 저희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령과 관련하여 위생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생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장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13쪽 제지출금 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관리 집행잔액 23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집행잔액에 대한 231만 8천원 반납예산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희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청소과장 정진술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집행잔액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3,000만원인데 이것과 뒤에 설명 드리는 도비 포함해서 나중에 세출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집행잔액 도비 900만원을 이월금세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의 시 보고드린 내용처럼 부족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4,200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00만원은 총 예산 중 국고 30%입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부분 도비보조금 계상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중 도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산간오지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 330만원,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사업 1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계상 내용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254쪽에서 258쪽까지는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어 거기에 따른 8,79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8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을 구입했는데 세척차량 운행 보조인부임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당초 2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차량유지비와 공공요금제세 등이 인상되어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간오지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비에 도비 50%를 포함해서 660만원,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사업비 도비 50%를 포함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96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간담회의 시 보고드린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5톤짜리 2대 구입비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0%인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인건비 인상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분 4억 4,54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감시원 인부임으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인상분과 감시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해서 2,18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83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는데 청소과에 음식물 자원화 담당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사무용 책상과 의자 구입 8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매립장 복토용 굴삭기 1대 대폐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6,500만원을 들여서 버킷(bucket)이라고 합니까 타는 부분 0.3루베용을 사려고 했는데 검토 결과 용량이 적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4,500만원 더 증액해서 0.6루베급으로 변경하고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좀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하려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매립장에 감시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CT박스 1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제지출금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세출 동액으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는데 우리시에서 필요한 5톤규모의 차량이 그 당시에 생산되지 않아서 2004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생산되지 않아가지고 2005년도로 재이월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13쪽에 나오는 도비와 함께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동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2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음식물 세척차량 운행 보조 인부임 7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저희들이 1억 400만원 들여서 우리 시내에 배치되어 있는 3,227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있는데 수거만 해가고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은 주 1회, 2회, 3회씩 조건부 수급자들이 동사무소와 협의 하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추경 예산서에 나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닦는 인부임이 아니라 세척차량이니까 세차요원에 대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는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1대입니다.
김성곤 위원
2명씩 100일이면 명수로 따지면 200일입니다. 이것이 굳이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약 8개월 정도 쓰는데 사실 1명이 합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258페이지에 나와있는 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세척하는 인부임이 아니라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세차비죠?
청소과장 정진술
아닙니다. 용기를 세척하는데 그 용기를 세척차량에 장치를 하고 직접 분사기로 쏘아서 청소를 해야 하는 인부임을 말합니다. 보조 인부입니다.
김성곤 위원
세척차량에 부착이 된,
청소과장 정진술
세척차량에 기계가 부착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가서 그 통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갖다가 들어서 거기에 끼어 넣어줘야 하고 다시 빼서 재 위치로 갖다 줘야 합니다. 그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기구를 세척하는 것입니까 차량을 세차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장내소란)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267쪽 보면 폐기물매립 복토용 굴삭기 대폐차 구입해서 본예산에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굴삭기 용량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동안 예산이 세워진 부분을 지금 용량이 적다해서 4,500만원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여지껏 매립하지 않은 부분은 과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제가 이런 상식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폐기물 매립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사실 매립장이 엄청나게 넓은데 적은 것 가지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0.3급을 0.6급으로,
이래범 위원
그러면 굉장히 크군요?
청소과장 정진술
예. 큽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은 진작에 매립토하는 기사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빨리 계상했으면 좋은데 여지껏 예산 편성된 것도 사용 못하고 추경에 올리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22억 4,371만 5천원이며 금번 추경에 15억 845만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5,2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도계지역 도로 홍보판 설치 15만원과 관광지 안내 표지판 정비 5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65만원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재정보전금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악발전을 위한 연구발표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전북도계 대탐사기 책자 발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트레이닝 센터 조성비 5,000만원입니다. 고 채금석 선생 기념조형물 건립비 3,000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 총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문화재별 현상변경처리 용역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도민체전 대비 시설보수비 10억원과 도지정 유형문화재(최호 장군, 불주사, 채원병 가옥)보수정비비 2억 1,500만원, 비안도 전망대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총 15억 845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91억 9,873만 6천원였으며 금번 추경에 18억 2,792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110억 2,6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우리과 1개 담당 신설로 인한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5,757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 8,983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15억 4,962만원, 출연금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215쪽에서 218쪽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과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성격 예산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21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5년 도계탐사 대탐사기 책자 발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국악발전을 위한 연구발표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국내 유명 예술단 초청 공연을 위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시설비로서 최호 장군유지 주변 정비사업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합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주사 대웅전 극락전 건립비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합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채원병 가옥 보수공사비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합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세계시인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교향악단 연주에 필요한 타악기 트라이앵글 외 18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250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3,000만원은 전번 임시회 때 서동석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전라북도 목 변경 지시로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금으로서 금번 국도시비에 대한 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군산문화원이 노후되어 옥상 방수처리와 수장공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연지 정비를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채만식 선생 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부족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분권교부세) 2,000만원과 학생종합회관 자료구입비(분권교부세) 1,000만원, 다음 페이지 시립문고 자료구입비(분권교부세)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 합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체육진흥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전라북도 조정협회 훈련비 및 운영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해드린 「제16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생활체육대회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였으나 도와 시 생활체육회의 협의결과 실내행사를 치르는 과정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있은 뒤에 그 내용이 변경되어서 부기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가 병합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도민생활체육대회는 6월에 도민체육대회는 10월에 분리하여 개최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분리 개최에 대한 1회 추경 예산안에 6월 18일~19일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서 추경예산에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으나 군산시생활체육회로부터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어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기 변경하는 내용은 종합경기장에서 개회식을 하던 것을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함으로써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부기내용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일반운영비 340만원,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589만원, 자원봉사 보상 120만원, 교통통제 보상 50만원, 기수단 보상 210만원, 군악대 보상 100만원,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의료보상 기금 3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행사 300만원, 생활체육대회 식전행사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전야제행사 2,000만원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 부기 내용을 수정해서 개회식 및 홍보비 3,297만원, 개회식 기수단 보상금 172만 5천원, 경기장 임대, 보수, 부스설치비 1,843만원, 자원봉사, 교통통제와 도민체전 및 생체의료 지원비 730만원, 생활체육대회 초청인사 리셉션 500만원, 생활체전 종목별 경기용품비 1,466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자료 뒷부분에 산출기초까지 전부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번 군산에서 개최된 금석배 축구대회에 무상으로 대여한 축구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마사토 포설 및 잔디 보수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채금석배 축구대회를 하면서 운동장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해주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주민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비 5,000만원과 고 채금석 선생 기념동상(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청소년복지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 부족분입니다. 운영비 120만원, 인건비 540만원, 홍보비 40만원과 동절기 난방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1억 6,000만원은 기 확보된 예산과 부족분 4억 3,500만원은 2006년도 균특 예산을 확보할 것을 예상하여 이번에 1억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총액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관리인부임 부족분 200만원과 금강호화장실 인부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비안도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업무보고 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제2회 군산새만금전국마라톤대회,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거행되는 도민체전과 생활체전 개최 등과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정신 함양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추진 및 기반시설이 무리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05년 도계탐사 대탐사기 책자 발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시책분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탐사는 전북산사랑회 회원 및 취재팀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탐사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는데 지금 현재 주관은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군산시와 전라일보사가 주관합니다. 전라일보사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채범석 위원
결정된 사항은 없고 주관은 전북산사랑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전북산사랑회에서 현재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만 시책분으로 보조를 합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비입니다.
채범석 위원
시책분이니까 도비인지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계는 금강이 되니까 금강쪽하고 남쪽은 전라남도 관계의 도계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산사랑회가 전라일보 주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전라일보사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전라일보사에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얼마 있는데 시책분은 얼마를 주고 그 사람들 자체자금은 얼마이고 또 다른 기관에서라도 보조를 해주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편집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한 5,000만원 정도이고 보조가 5,000만원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래서 1억원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채범석 위원
물론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책자가 효용성 있게 나오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책자 발간하는데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나중에 책자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이런 책을 발간했느냐 하는 것이 허다한데 그것 좀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금석배 축구대회장 시설 보수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동양화학, 호원대, CJ, 회현중학교, 군산대입니다.
채범석 위원
제일고는,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제일고는 잔디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사토와 모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모 신문에 보니까 금석배 축구대회에서 군산시에 이익이 50억원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분석을 해보셨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금석배 축구대회 할 때 제일 애로가 운동장 확보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장기적으로는 운동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여 앞으로 금석배 축구대회는 우리 군산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을 충분히 갖춘 후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3시중에서 전주는 고사하고 아마 운동장 시설이 익산의 3분의 1도 안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군산시가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주민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제일고에 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주민 트레이닝센터는 어떻게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일고 내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체력단련시설입니다.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합니까 실내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실내에 합니다.
채범석 위원
그 많은 운동기구가 들어갈 장소가 제일고에 강당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채범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진포문화축제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고석강 위원
금년에는 예총에서 대대적인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한테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진포문화 축제라는 것은 고려 말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만들어 왜구를 물리친 진포대첩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와 맞추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진포대첩이 군산쪽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까 서천쪽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서천군에서는 서천군 쪽이라고 하고 군산에서는 군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제가 판단할 때는 군산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가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진포대첩은 고려 말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최무선 장군이 만든 화포로 왜구를 크게 물리친 전쟁인데 지금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봐도 왜구가 하구언으로 올라왔을 때 화포를 양쪽에 설치해서 쏘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화포가 멀리 나가는 화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서천은 진포대첩 행사를 자기들이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는 진포라는 지명 자체가 군산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가운데 바다를 끼고 얼마 안 떨어진 서천과 군산입니다.
앞으로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만 진포대첩 대축제를 서천과 공동으로 해 볼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와 충청남도 서천, 부여, 논산, 공주 6개 시군이 금강권 관광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서천군 문화관광과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서천군 문화관광과장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국장님 지금 방폐장 문제가지고도 군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서천쪽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해상도시 가지고도 서천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하구언 공동 개발하는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쓰레기문제도 군산시가 크니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그쪽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진포대첩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그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철새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새가 군산쪽에만 앉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새 마음 아니겠습니까! 철새가 저쪽에 앉을 수도 있고 이쪽에 앉을 수도 있지 철새를 전부 다 군산 경계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철새축제 할 때 철새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군산 경계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양안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골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권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가 최근에 방폐장 문제로 붉어져서 상당히 골이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나 공무원들은 상당히 그쪽에도 호감이 가고 어쨌든 같이 발전하는 방안으로, 방금 철새 페스티벌관계도 먼저 충남 서천 행정협의회때 양 도지사님과 해당 시장군수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서천군수가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군산에서 다 준비를 했고 이제 서천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군산에서 1회 철새 페스티벌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발전해야지 독자적으로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서로 협력해서 하면 여러 가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서천하고 같이 협력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가 큰 지자체이니까 충남 서천과 대화를 해서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 기관이 합의를 한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3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61쪽 해수욕장 편익시설 관리인부임 부족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계절별로 보면 7~8월에 집중되겠지만 평일에도 매표소 직원에 의하면 하루 방문객이 1,5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 군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공중화장실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내용들이 자유게시판이나 군산시청 사이트에 끈임 없이 기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부터 예산을 세워야 사람이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8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비가 계상되었는데 군산시 행정의 난맥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책자를 손에 들고) 이 책자가 기획예산과에서 지난주에 저희 의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된 책자입니다. 2005년도에 군산시 기획예산과에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의 10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된 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2005년 1월에 시설공사를 해서 2005년 8월에 끝나고 2005년 9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을 개관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과 내 과 할 것 없이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엊그저께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되어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총액 발주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 하반기에 가능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가능합니다.
김성곤 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사업인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설운동장 주변 화장실 공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운동장 앞 소방서 옆에 대규모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체육시설관리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서 지난 5월초에 아쉽게도 군산의 학교가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지만 이런 모든 시설을 하는 것들은 반드시 효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축구장에 있는 화장실은 본부석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을 중심으로 좌측에 소위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선 철거하고 후 시공을 하고 있는데 5월 9일 가보니까 거푸집을 이제 막 뜯어낸 상태이고 차를 주차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금석배 축구대회에 몇 분은 오지 않았지만 금석배 축구대회 이전까지 최소한 포장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가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6월 18일~19일 양일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업무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전까지 완벽하게 외부에 차량을 주차하고 그리고 새로 지어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서동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선유도 해수욕장에 가보았는데 그때 가서 보고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와 관리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시정을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며칠 가 있으면서 사진도 찍어오고 다 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호스를 밀물과 썰물 때 예를 들어 썰물 때는 호스가 물이 차 있으니까 물을 펌핑하여 호스에서 잡아들여서 물을 내리면 나갑니다. 그런데 썰물 때는 벌에 호스가 끼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지를 않고 수세식으로 눌러보아야 물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대변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스를 밀물과 썰물에 지장이 없도록 멀리 설치를 해버리면 밀물과 썰물 때 물이 수세식이 가능한데 호스가 지금 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선착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동석 위원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 말입니다.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 화장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해수를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탱크에 물을 받아가지고 탱크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작년에 그것 때문에 가득 쌓여가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때 바로 조치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올 여름에 는 선유도 가기전에도 야미도, 신시도 일대는 새만금 방조제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보트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개 행사를 하면서 야미도에 가보니까 야미도 행사장 근처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기 전에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그것 해소시키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유도 해수욕장을 가면서 그 인근의 장자도나 관리도도 유인도이니까 갈 것입니다. 그 섬들도 이번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특별히 돈 들어가는 것 아닐 테니까 대대적으로 섬에 관련된 청소를 체킹하셔가지고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의 진두 지휘 하에 일부 고군산열도에 관련된 청소사항을 점검하시고 야미도, 신시도는 어차피 새만금 방조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라톤대회 등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도서 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신경 쓰고 있고 일부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서 바지선으로 전부 옮겨오도록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진두 지휘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220쪽 세계시인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내흥동 금강호 앞에 세계시인공원을 조성하려고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는데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세계시인공원을 조성하려면 군산에 세계시인이라고 세계시인협회나 어디에서 공인된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박진서 위원
군산에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세계시인으로 임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인협회나 그쪽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들을 수집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향토출신 시인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세계시인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 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타당성이 있어야죠?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세계시인이라는 칭호라든지 작위는 없고,
박진서 위원
이것을 누가 세계시인이라고 인정합니까? 고은 시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계시인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람을 세계시인으로 선정할 것인지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지금 세계시인이라는 작호나 칭호는 없고 다만 채만식 문학관이 있고 금강연안을 따라 철새조망대라든지 관광권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고은 시인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시인이기 때문에 여러 세계시인들의 유명 작품을 채만식 문학관과 더불어서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성하여 관광지화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을 세계시인이라고 작위라든지 줘서,
박진서 위원
차라리 우리 군산의 향토 출신 고은 시인 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시인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세계시인들을 다 갖다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박진서 위원
세계시인이라면 표현 자체가 전 세계시인들 폴란드, 미국, 영국 다 갖다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물론 고은 시인의 작품 하나를 쭉 해놓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한 50여개 국에서 국내 70% 약 35개정도 해외 유명한 시인 30% 정도 유명 시를 거기에 시비를 제작해서 공원화시키 겠다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만약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조성비는 얼마 추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4억원입니다.
박진서 위원
4억 2,000만원입니까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월명산에 가면 조각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빈 공간 많습니다. 거기에 고은 동산 갖다놓고 고은 시인 공원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조그맣게 만드십시오. 4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세계시인이라고 명칭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226쪽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라북도 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인데 8,009만원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사업비 내역서가 오면 담당과장과 계장, 국장은 확실히 그 내역을 살펴보고 목에 올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당초 우리한테,
이래범 위원
본 위원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초는 들어갔는데 변경이 본래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목에 체육회 4억 내역서 부분으로 문화관광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계장과 과장이 보고 목 변경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리는데 정확히 잘 보고 예산안에 올립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올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당초 생활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올라오기는 1억 9,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상세하게 다 나왔는데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해서 올려야지 집행부에서 맞는 것으로 다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소요사업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생활체육대회 교통통제 보상 5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경기장 차량통제 해병전우회에서 격려금 100만원, 마라톤 차량통제 선두차량 격려금 50만원, 150만원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실외행사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내행사로 바뀌어지니까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 해서 당초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변경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이래범 위원
변경이 맞으면 도민체전 및 생체의료 지원해서 73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활체전 자원봉사 교통통제 의료지원해서 58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58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730만원이라고 부기를 하고 150만원을 추가시켜서 8,009만원으로 맞추어버렸는데 이런 식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자원봉사 교통통제와 도민체전 및 생체의료 지원이 730만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이 아니라 1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8,009만원을 주는데 짜맞추기식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맞는 부분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다 맞추어놓았습니다.
과장님 못 보았습니까? 당초하고 변경하고 뭐하러 넣습니까? 차라리 넣치를 말아야죠.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면 안 맞습니다. 이 자료를 뭐하러 제출합니까? 차라리 주지말고 보고를 하지 위원님들 앉혀놓고 허수아비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뒷장의 소요사업비는 앞장에 있는 변경내용을 쓴 내용입니다.
이래범 위원
당초는 이해가 가지만 변경했다고 하여 8,009만원을 책정해서 개회식 및 홍보 3,297만원 맞게 했습니다. 개회식 기수단 보상 172만 5천원 맞게 하고 경기장 임대 보수 부스 설치 1,843만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것만 150만원만 틀립니다.
이래범 위원
73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기에 150만원이 도민체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1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초청인사 리셉션 50만원, 종목별 경기용품 1,466만 5천원 맞는데 이런 부분들을 뒷장에 맞지 않게 만들어놓고 또 예산안 목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관계 공무원과 상의)
이래범 위원
교통통제 보상이 50만원입니까 150만원 들어가 있는데, 해병전우회 10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해서 15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거기 보면 도민체전비 150만원하고 생체의료비 지원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폭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체육진흥이라고 해서 민간행사보조해서 8,009만원 생활체육회로 주는 것으로 전체를 했는데 여기는 도민체전 여기는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회 부기변경만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의료지원만 당초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도민체전 15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만원만 차이가 납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당초에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을 10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별도 분리해서 6월에 하겠다 하니까 좀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생활체전하고 도민체전을 같이 하는 것으로 10월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예산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생활체전 경기장 임대 유지보수 설치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맞게 편성해서 줘야지 이것하고 틀리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예산안을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 정확히 잘 보고 그 부분을 기재를 잘 해서 목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안 맞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죄송합니다.
이래범 위원
문화관광과 직원들 바쁘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면 예산서만큼은 설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짚어야 할 일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짜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깊이 잘 살펴보시고 예산안 편성할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
이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생활체육하고 도민체전하고 같이 했는데 왜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작년에 익산시에서 할 때까지만 해도 생활체전과 도민체전을 같이 했습니다. 금년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전과 도민체전이 분리되도록 되었습니다.
양용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합쳐서 하는 것이 행사하기에도 편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러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협의회가 작년에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공보정보화과, 체육시설관리과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야구장에서 3일간 야구를 했을 때 시민들의 대단한 응원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응집력도 있었습니다. 그때 TV 스카이방송 부분에 3게임이 전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때 포수가 앉은 뒷배경을 보니까 너무 썰렁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과 맞추어서 지금부터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날짜라든지 고군산도 홍보를 거기에 비추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관람을 하고 또 TV를 보다가 그것을 느꼈는데 공보정보화과나 체육시설관리과와 협조해서 그 부분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관광 안내 통역 인부임비로 4,600만원 들어가 있고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2,170만원 들어있는데 그런 홍보보다 이 홍보비가 훨씬 적게 들고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다음 임시회 때까지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희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28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외 5건 8,200만원은 2004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으며 132쪽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외 6건 431만 7천원은 200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151쪽 중간과 152쪽 상단, 154쪽 하단의 7개 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중간과 169쪽 상단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부족분 1,050만원은 변경 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가 변경 내시에 의해 부담비율이 조정 및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 309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973만원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외 4건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민간인해외여비로 자원봉사자 선진지 해외 연수 비교 시찰비에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도 예산 지도 점검시 선심성 경비로 지적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하단, 410쪽 상단, 413쪽 중간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8,635만 3천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금강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입니다.
2005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금강생태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이어서 세출예산안도 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업소 운영비 부족분 1억 2,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철새페스티벌 행사지원비로서 행사 아치 제작 1,800만원과 홍보용 가로기 제작 1,120만원, 탐조투어 버스 임차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철새 전문가 초청비 1,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철새축제 행사비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도비 5억원과 시비 3억 1,300만원 등 총 8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조류공원 내 전시용 조수류 구입비 400만원과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조수류 사료 구입비 500만원과 조망대 전기자재 구입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서 국제생태관광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디지털 자료구축 용역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건물 외부 범랑판넬 및 유리 청소비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연못 정화조 공사비 3,000만원과 조류공원 내에 도난방지용 CCTV 설치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층 곤충관 설치공사비 2,000만원과 조망대 사무실 증축 7,000만원, 층별 전시관 인테리어 조성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신체탐험 전시관 조성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무선마이크 구입 200만원과 생태연구자료 등 전시용 수족관 구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조류박제 전시대 제작 1,500만원과 신체현미경 부족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까지 충분한 자료 요구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올린 것이 인건비 인상분 빼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저희들이 19억 5,700만원 총액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휴일수당 부족분 220만원, 기타보수액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최정태 위원
일반운영비 빼고 나면 18억몇천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예.
최정태 위원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개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각 조목조목마다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예. 계획서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을 지금 준비하시고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지금 총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전번 토론회 때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바 있는데 도에서 5억원 받고 우리 시비 자체가 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해서 2,200~2,300평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서울 남산타워 등 현지를 가보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동식물 생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리온실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시험관에는 조류 같은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앵무관하고 식물관에는 열대식물이나 아열대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하려고 보니까 약 7억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축제 행사비입니다. 축제 행사비는 최대한 작년보다 7,00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갔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창오리를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것만해도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공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다해서 저희들이 입체영화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라든지 관람객이 오셔가지고 직접 새를 거기에서 퍼즐식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오리를 타고 보안경을 쓰고 관람할 수 있을 때는 아주 환상적으로 애니메이션식으로 체험코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에는 3억원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입장료 관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희완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9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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