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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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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4월 18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5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에는 8건의 조례안과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10개의 시세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9개 세목으로 축소되었고 수출용 소형자동차의 기준세액 하향조정과 주행세 세율의 상향조정 그리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에게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 등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이에 맞게 시세조례의 관련조문을 삭제, 신설,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보유세 관련 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종합토지세였던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추가하고 건축물을 주택과 분리 과세대상으로 했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그동안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39.1%, 건물은 100% 적용하던 것을 단일화하여 50%로 조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과표 현실화를 감안 인하 조정하였으며 재산세 납기도 주택에 있어서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분과 함께 9월 납기로 조정했습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수출용 1,600㏄의 소형자동차의 세액을 ㏄당 200원으로 하던 것을 내수용과 같이 ㏄당 14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행세에 있어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조정해서 자동차세 보전과 운수업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추가, 면세담배를 면세 이외의 용도에 제공했을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1,000분의 2에서 1,000의 1.5로 인하하고 농업기반 육성을 위해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토록 했습니다.
그 외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각 조항의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 세수가 2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우선 보전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를 매입 임대사업자와 건설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며 매입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49㎡이하까지는 재산세를 100분의 25로 경감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각 조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개편되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 주택 및 건축물로 세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이 약 5천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4월 1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2005년도 1월 5일 개정 시행되고 시세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송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는 재원조달 기능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세제 기능을 하고자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사항이며 지방세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부동산을 합산하는 높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서 세수가 감소하거나 재정이 어려운 시군 지원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징수 세액은 모두 지방 재정으로 사용되도록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된 사항으로 검토되어 시세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 수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 감면 규정을 마련 재산세 감면을 25%까지 확대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기존 3년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감액 부과하는 것은 임대주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시세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무과장 정성호 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사항 중 시세 제24조 “납세의무자를 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정성호
예.
서동석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사실상 소유자는 어떤 사람을 사실상 소유자로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지금 사실상 소유자라면 원칙은 공부상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서로 쌍방에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전을 안 해 갈 경우 공부상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한테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소유자가 없이 서로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실상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사실상 소유자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공부상의 소유자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공부상의 소유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이것은 과세대장상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를 해야지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 라는 것은 아예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그러니까 이것이 실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해서 소유자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사실상의 소유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는 법원에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 즉 공부상의 소유자를 과세대장상의 소유자와 일치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장 가지고 세금만 부과하지 등기는 못 내지 않습니까?
서동석 위원
지금 현재 등기 난 건물과 등기 나지 않은 무허가건물의 차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등기 난 건물은 법률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면 되겠고 등기 나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대장상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말고 다른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무허가 건물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등기가 나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상에 등기한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몇 년 있다가 말하자면 내가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그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등기부상에도 공부상에도 아무 것이 없는데 내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것인데 비어달라, 무슨 소리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공부상에 근거를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하죠.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 규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냐 하면 상속인이 당연히 부과대상자입니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그렇죠. 그것은 상속을 받은 사람한테 내야죠.
서동석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하면 과세를 이중과세 할 수도 있고 행정재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부분을 명확히 짓지 않으면 부과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내지 않으면 거기에 압류하죠?
세무과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을 압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류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것을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면 압류한 것 풀어야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자기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공부상에 나타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이것이 애매합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이라면 거기에 살고만 있어도 잘못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이 글 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하지 마시고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을 만들어버리면 잘못하면 사실상 소유자라고 해서 세금 부과했는데 내가 사실상 소유자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는 재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상의 소유자란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제가 생각할 때는 과세대장으로 인해서 부과를 한 것은,
서동석 위원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 보십시오. 행정을 하시면서 사실상 소유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무과장 정성호
그러니까 과세대장에 의해서,
서동석 위원
과세대장은 등기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과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아니죠. 과세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장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세대장이라는 것은 법원의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같아야 하는데 혹시 직원이 적다보니까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세무과장 정성호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과세대장은 무허가건물도 올라가고 등기가 난 것도 올라갑니다.
서동석 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관계 공무원과 상의)
(장내소란)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공금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선정 방법으로 공개경쟁방식, 제한경쟁방식 또는 필요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되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했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금고선정을 위한 기준마련 등 금고선정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으며 심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한 금고의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던 바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안 제2조제1항의 금고선정방식을 공개경쟁방식으로만 선정하고 안 제2조제2항의 금고선정을 복수 금고제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과 안 제7조의 금고운영평가위원회운영을 금고의 중도 해지뿐 아니라 시금고 선정과 자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군산시 금고 출연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농협중앙회 군산시 지부에서는 금고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보완된 부분이 있고 조례 제정 취지에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일부는 반영 일부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4월 1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용 개선지침 및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금고 선정방식 및 계약기간, 안 제3조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 도모, 안 제4조 금고 선정시 필요한 금고선정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타금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금고 선정의 기준 절차 및 운영 사항을 명문화하여 부실금융기관이 시 금고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검증하고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장치가 확보되도록 하였고 본 조례안에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외에 별도로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사후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금고 선정에 따른 시금고 출연금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언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군산시가 금고를 운영하면서 사실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금고를 운영하여 왔었는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금고 지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본 위원은 제2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민선시장이 되고 민선시장이 금고를 지정하는데 그냥 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지금도 「다만,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공개경쟁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투명한 금고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금고가 지금까지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전북은행, 농협 두 군데에서 해왔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한다면 결국은 금고를 지금처럼 2개 내지 3개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개 금융기관이 운영했을 때 요즘 금리가 굉장히 다운되어서 이자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민주사회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금고 보다는 2개, 3개 금고를 운영함으로써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높은 이율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많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의계약방식은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도 안되고 둘째는 금고를 2개 이상 3개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2개도 좋고 3개도 좋으니까 경쟁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정성호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금고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여 이번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조를 보면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했는데 다른 시군도 보면 “다만” 이런 규정을 넣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제2조제2항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빼버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대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동진
지금 조례안이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항에는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해달라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면 왜 이 안이 상정되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제가 금방 그렇게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사항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가 아니라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왜 필요한지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지 책임 회피식의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제공한 출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저는 출연금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은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줄 수도 없습니다. 줄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 최동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세무과장 정성호
금융감독원에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자치단체장하고 은행간에 나름대로 출연금에 대한 이면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출연금이 적절하게 지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인데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말씀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연금하고 조례안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은 그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내는 돈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님이 여기 줘라 저기 줘라 이렇게 해서 안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여기에 넣으면 그 은행으로부터 너희는 시 세외수입으로 잡게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내라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는 넣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문제는 별도로 은행에서 내든 안내든 자기네들이 낸다면 낸 것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쓰도록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이 전번처럼 독단이 없도록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교육기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행에 이번에는 교육기금으로 줘라 이번에는 장학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줘라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여기에 출연금관계를 못을 박으면 제가 볼 때는 조례 뜻하고, 이것은 투명성있게 하자고 조례를 상정한 것인데 출연금관계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은 출연금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이 그런 부분이 많이 내제되어 있으니까 지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답변 회피식의 발언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것은 시장께서 이제까지 너무 휘둘리지 않았나 이제부터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데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분들께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제동을 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이것은 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넣어놓은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금고를 선정하는데도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의 탄력성에 기인해서 이런 것을 넣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조례도 없었는데 군산시 금고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수의계약방식으로 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방식이라도 지침이라든지 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은 결재권자가 처리한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금고 계약기간이 과거에 몇 년이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금년에는 1년입니다.
채범석 위원
과거는 2년이고 금년은 1년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금고 조정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2001년 2월 3일입니다.
채범석 위원
2001년에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여지껏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안에 보면 「금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1년을 줄였습니다. 군산시는 과거에 2년 하다가 1년을 해보셨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3년 하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2년 하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저희들 생각에 1년은 너무 짧고 또 3년을 하게 되면 너무나 길어서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2년으로 하면 특혜 의심도 받지 않고 1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간도 있어서 금고도 이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하면 아까 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금고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 고 생각해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1945년도에 군산시로 되어서 여지껏 금고 운영조례안 조차 없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 하시오. 하는 조례안이 왔는데도 여지껏 3~4년간 놓아두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죠. 이것 조례가 제정되어야 맞죠?
세무과장 정성호
예.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본 위원도 제2조(금고선정) 제1항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삭제를 요구하면서 면밀한 토의를 거쳐서 표결에 붙였으면 하는 제안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제4조(금고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항을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시장 1명,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1명, 그밖에 시 관계 공무원이 할 수 있다 하면 총 9명중에서 한 명씩만 구성하더라도 7명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명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 말미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상당히 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든지 하여튼 제2조 삭제부분과 맞물려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3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원을 시의원 2명으로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동진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학교 석차의 폐지 등 변경된 관계 법령에 의거 저소득층 장학금 관련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학년 정원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총점 95점 이상인자”로 개정하고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의 시기를 “매년 반기마다”를 “매 지급 시마다”로 변경하고 “심사 및 결정은 반기마다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년2 회 실시”를 “년1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또한 직제 신설로 업무담당이 조정되어 기금출납원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자활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실질적인 생계보호에 목적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수혜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일반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호대상자 조사 횟수를 “매년1회 이상”에서 “수시”로 변경하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조항을 요보호대상자 선정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4월 1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학교 석차 폐지 등 변경된 관계 법령에 의거 저소득층 장학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 용어변경 등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의 경우 이자수익 감소로 인한 장학금 지급횟수 축소로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지급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실질적인 생계보호에 목적을 두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특별생계보호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경제 여건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학년 정원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총점 95점 이상인 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5점 이상이라면 모호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전체가 95점 이상 나올 수도 있고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는데 10%를 95점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되는 부분이 장학금을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부분은 학교정원의 10% 범위 내에 있는 장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이 100명이라면 10명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10%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수,우,미,양,가로 왔는데 지금은 점수로 학교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점수로 몇 점 이상이 되어야지 특별장학생입니다. 가령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장학생의 10%는 특별장학생으로 주고 나머지는 일반장학생으로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장학생은 전체 장학생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20명의 범위 내에서 특별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80명은 일반장학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도 조금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95점 이상은 특별장학금으로 30만원을 주고 일반장학금은 20만원씩 80명을 줍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는 조금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9억 4,000만원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지금 복지가 자꾸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매년 두번 주던 것을 이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한번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 기금을 더 확대하여 현행대로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금리가 싸니까 수익이 나오는 것이 적다고 장학금을 적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말씀입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례개정안이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했던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0년도 10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당초 2002년도까지만 해도 6.2%까지 되어서 기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율이 3.4%로 떨어져서 장학금 원래 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자꾸 줄면 기금을 늘려가지고 그 정도 금액은 계속 줘야지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자꾸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은 당연히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아까 특별장학생은 이해가 갑니다. 95점 이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추기려고 일반장학금도 보너스형식으로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제8조 “년2회 실시하되”를 “년1회 지급하며”로 한다는 것은 지금 물가도 오르고 서민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주던 금액을 늘리지는 못해도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기금을 더 확보하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기금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채범석 위원
국장님 기금 확보하는데 문제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별 문제는 없고 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국민기초생활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수업료는 100% 지원해줍니다. 수업료 외에 장학금으로 일반장학금 20만원, 특별장학금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돈이나 학용품성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비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1년에 두번 주던 것을 한번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일체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네들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소득층 기금이 자꾸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두 번씩 지급하던 것을 한번 지급하자는 것인데 물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기금을 더 늘려주시면 앞으로는 더 늘려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금액이 특별장학생 30만원, 일반장학생 20만원이기 때문에 조례에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더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숫자가 줄어드느냐 마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제안한 대로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기금이 늘어나면 또 다시 늘려서 더 주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제3조제2호에 보면 “또는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나와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성적이 우수한 자하고 예체능부분은 예체능부분으로 해서 학교 대표로 나가 가지고 각종 대회 수상을 받은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장학금이란 말입니다. 방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는 생계비 지원하고 학비 지원하고 그 외에 장학금이라는 것은 미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이 장학금 아닙니까?
그런데 제8조에 보면 “년2회”를 “년1회”로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주려고 장학금을 주는데 보통 11월에 이자가 발생되었다면서요?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금 운용하는 통장을 6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기예금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자 받는 날짜가 차이가 있더라도 11월에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11월에 정리가 되면,
복지과장 신각균
11월 마지막 날에 들어오는데 진희완 위원님께서는 학기말에 장학금을 주면 본 뜻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령 11월중에 미리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자가 들어온 금액이 확정된 그 시점에 장학금을 바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래도 장학금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은 학생을 독려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인데 다 끝나고 나서 주면 그것 받고 졸업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하셔서 1년간 보고 다음 해 준다든지 차후에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좌우간 연말에 주지 않고 다음 해 연초에 주려면 유예를 시켜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혜택을 더 못 받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진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이 9억 4,000만원인데 매년 이자가 2000년도에는 8%, 2001년도에는 6.4%, 2002년도에는 6.2%, 2003년도에는 4.65%, 2004년도에는 4%로 줄어들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몇 %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3.4%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금을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복지과장 신각균
예.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152명에게 4,800만원 지급하고 2004년도에는 257명에게 5,500만원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자가 4%이기 때문에 나머지 1,800만원 정도는 부족된 부분이 있고 2003년도는 600만원 정도 부족했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없는데 과외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관계 공무원과 상의) 이 부분은 위원님 계수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까 채범석 위원님 말씀대로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민장학회도 있고 조례도 개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 이자수익이 적은 만큼 기금을 더 증액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3.4%면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충분히 줄 수 있는데 학생들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학년 정원의 10% 이내의 자”를 “총점 95점 이상인 자”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전체 점수 평균이 95점,
함정식 위원
그러면 평균이라고 써야지 총점으로 써 놓으면,
박진서 위원
그러면 5과목 시험 보았는데 만점 맞으면 500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5점이라는 것은 5과목이 475점이 되어야 나눌 때 95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총점 95점이상인 자”가 아니라 “평균 95점 이상인 자”라고 해야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어떤 때는 시험이 쉽게 나와가지고 95점 이상인 자가 많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시험이 어렵게 나와 가지고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을 준다고 하면 95점 이상 맞은 사람은 20명만 주고 나머지 80명은 일반 점수 성적순으로 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 내용에 일반장학생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명을 준다고 하면 성적 좋은 사람은 20명을 주고 나머지 80명은 일반장학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잠깐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 5월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규정을 보면 학업성적평가방향개선이 석차제에서 과목별 집필평가+수행평가로 해서 평점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이 아니라 과목당 1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 분류를 해서 총 과목이 100점 되도록 평가를 합니다.
박진서 위원
과목이 10점이라면 10개 과목 아닙니까? 100점을 95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장내소란)
그 지침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과목이 6개가 될 수도 있고 7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그런데 연간 이수,
위원장 최동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총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학교에서 성적 점수 통보가 오는 것을 100점 만점으로 기준해서 평균 95점 이상을 특별장학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해가 되었습니까?
박진서 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내온 것이 100점 만점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러니까 성적을 받았을 때 100점 만점에서 평균 95점 이상은 특별장학생으로 하고,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이라는 것이, (장내소란)
위원장 최동진
평가방법이 바뀌었으니까,
간사 진희완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총점으로 나와 있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최동진
총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말씀해보십시오. 평가방법이 바뀌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장내소란)
복지과장 신각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생을 추천받을 때 학교에 국민기초수급자 장학생을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해주면 총점 몇 점 이상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할 때 총점 80점입니다. 95점입니다. 10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온답니다. 총점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총점 95점 이상 이렇게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동진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수업료와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지원의 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고 차상위계층이 들어가야 지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는 상위법이 있죠?
복지과장 신각균
(관계 공무원과 상의)
김성곤 위원
본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에 의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금년도에 재량의 판단에 의해서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관계 공무원과 상의)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 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님한테는 호적상 아들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두명도 아니고 서 너명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IMF이후에 가정파탄이 되고 결국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서 커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많이 해서 재량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전체와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1, 2, 3차 단계별로 최소 1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계별로 최소 5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대폭 인하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방법을 주민신고에 의한 부과 시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토록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과 함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4월 1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결과 발생된 문제점의 개선 보완 목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관련조례를 지침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결과 발생된 문제점의 개선·보완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과 함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군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세무과장 정성호 복지과장 신각균 청소과장 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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