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 1월 27일자 회부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96년도 말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금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급격한 자동차세의 인상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의 인상으로 야기되는 일부 단체의 조직적 납세 반대운동과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부터 소형일반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 2005년에 33%, 2006년 66%, 2007년 100% 금액의 50%를 각각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연 65,000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를 시행할 때에는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