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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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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2월 01일

의사일정

1.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최동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1969년도부터 매년 시민의날 행사 시 군산시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시민을 선발하여 「군산시민의 장」을 수여하고 있으나 매년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 부분은 공적내용이 서로 비슷하여 군산시민의 장의 희소성과 공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현재 총 8개 부분인 시민의 장을 5개 부분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민의장조례제2조 「시민의 장」부문 중 1호 문화장과 6호 체육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장으로, 2호 새마을장과 4호 공익장을 통합하여 공익·새마을장으로, 3호 산업장과 5호 근로장을 통합하여 산업·근로장으로 하고 7호 애향장과 8호 호열장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였습니다.
제3조 「수여대상」공적내용은 기존 내용과 유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 1월 2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산시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헌한 자에 대하여 현재 8개 부문에 대하여 시민의 장을 수여하고 있으나 시상에 있어 공적사항이 유사한 부문의 통합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지적된 바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8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시민의 장에 대해 공적사항이 유사한 부문을 통합하여 이를 5개 부문으로 축소 시상함으로서 군산시민의 장에 대한 희소성과 가치를 높일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다만 문화장과 체육장을 문화·체육장으로 통합하는 것은 공적사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 예술, 언론, 체육분야의 발전과 활성화 차원에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동안 협의한 대로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중앙에 소방 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재난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재난안전관리부서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건설교통국 산하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현재 자치행정국 소관 민방위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1월 2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국 소관 분장업무 중 일부를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즈음 환경오염 등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과의 신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이원화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조직을 세분화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조직을 확대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6명이 증원되고 담당 신설에 따라 10명이 늘어나 우리시 총 정원을 1,380명에서 1,39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58명에서 1,374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1월 2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중간관리계층인 담당의 정원확대 지침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 재난관리의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현장 대응 능력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간 관리계층인 담당의 정원 확대로 그동안 승진 적체가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이 심의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래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사회단체에 자체부담 등 목적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명시해서 보조금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및 긴급지원을 요하는 단체에 효율적인 지원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액의 10% 정도를 시장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본 개정안에 대한 전면 취소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의 비리로 유도되고 선심성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였으나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첨부해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 1월 27일자 회부된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보조금액 외에 자체부담 및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을 명시함으로서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원과 탄력적 대처를 위해 수시 및 긴급지원으로 예산액의 10%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있는 반면 긴급히 요구되는 필요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에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유도하고 선심성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으로부터 우려 섞인 의견이 접수된 바 있으나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운영하시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자치단체장에게 10%의 운영할 수 있는 폭을 주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투명행정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명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10%를 마음대로 자기 호주머니돈처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발상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역행하는 군산시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민선이 안 된다고 하여 관선으로 하자고 하고 있는 판국 아닙니까? 왜 이런 발상을 해서 개정조례가 상정되어야 합니까? 본 위원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개정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7~10인승 자동차세를 2005년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되어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일반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연간 5억원정도 감소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 1월 27일자 회부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96년도 말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금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급격한 자동차세의 인상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의 인상으로 야기되는 일부 단체의 조직적 납세 반대운동과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부터 소형일반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 2005년에 33%, 2006년 66%, 2007년 100% 금액의 50%를 각각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연 65,000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를 시행할 때에는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산타페 2000㏄의 경우 작년도 세금은 얼마이고 금년에 오른 세액은 연간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산타페를 이야기하자면 ㏄에 세율 220원을 곱해서 거기에 승용자동차세액을 해서 승합자동차세를 빼주고 뺀 다음에 금년에 33%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면을 안 해 준다면 똑같은 차종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세액 차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지금 작년치로 하면 연 65,000원만 내면 됩니다. 금년도로 적용하면 114,600원입니다.
채범석 위원
과거에는 승합차라고 해서 자동차세가 싼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채범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전국 표준화로 해서,
박진서 위원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서 똑같이 실시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세무과장 정성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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