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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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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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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회기연장의건 2.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6.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연장의건 2.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6.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연장의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 일정이 2004년 1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2004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회기 연장 계획(안)과 같이 연장하여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산시의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제3조제2항의 「국가안전기획부 전북지부 군산출장소장」을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기관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4년 12월 21일자 회부된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의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의 변경으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되어 있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상시기구로 전환 운영토록 전라북도와 협의가 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 제2조제2항에 있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존속시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본 조례 부칙 제2조제2항의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존속시한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의 감면대상자로 나열되어 있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단일화하여 내용을 간결화 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지 않아도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종합토지세 경감액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의 시행상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을 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은 어휘반복으로 조문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이를 간결화시켜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1항은 장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하여 왔으나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므로써 보철용 차량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기 위함이며 안 제34조는 종합토지세의 특정화된 경감 규정율이 적용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보철용 차량으로 감면 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46명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데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분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고 시행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간사 진희완
이분들한테 개별 통지서라도 보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인 위원
위원장님! 원활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동인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읍면동 청사 3건 등 8건의 건물 신축과 주차장 조성 등 3건의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청사 신축건입니다. 임피면 읍내리 216-1 현 청사부지에 임피면사무소를 나포면 옥곤리 452 문화마을 내 청사부지에 나포면사무소를 금동 11번지 구 군산소방서 부지에 해신동사무소를 각각 300여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5,000만원정도이며 사업비 조달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0억원을 융자받고 나머지 13억 5,0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북5도민 경로당 및 나운3동 원당경로당 건물 신축건입니다. 이북5도민 출신 노인들의 쉼터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소룡동 1533-4번지에 지상2층으로 신축해서 1층은 경로당, 2층은 다목적실로 활용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운3동 원당경로당은 미룡동 635-1번지에 지상 1층으로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재원은 도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사업 편익시설 활용을 위한 관리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건입니다.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대비한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하여 관리도에 서해낙조대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도면 관리도리 66번지 폐교부지 1,064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구읍 종합회관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문화복지 등 여가시설 확보와 주민과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옥구읍 선제리 434-1번지 국유지 190평을 매입하여 지상 2층 150평 규모로 옥구읍 종합회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며 도비 1억원, 시비 1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학시장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삼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등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학동 791-1번지 195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이며 주차면수는 21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은행 건물 신축 및 옥구농민상담소 신축건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인력감소로 인한 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을 개정면 운회리 633-11번지에 지상 2층으로 301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억 1,8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옥구농민상담소 건물 신축은 옥구읍 선제리 98-13 현 상담소 부지에 28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가 50%가 투자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4년 12월 21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피면사무소 외 2건의 청사 신축건은 건물의 노후화로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기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룡동 이북5도민 경로당 건물 신축은 소룡동 제4토지 체비지를 활용하여 신축하고 나운3동 원당경로당은 군산대 뒤 원당마을 내에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서 어르신들의 쉼터 및 여가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부지 취득건은 관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선유도, 장자도, 새만금 방조제를 연계한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구읍 종합회관 신축건은 오늘 현지를 방문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합의점을 도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학시장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부지 취득건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건은 건물을 신축하여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구 농민상담소 건물은 81년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 유지보수에 대한 경제성 상실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 건물로 새로이 신축 농민에 대한 쾌적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안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임피면사무소 청사 신축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정례회를 할 때 항상 느끼는 점이고 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중의 하나가 2004년도를 마감하고 2005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례회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이 매년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적절치 못한 것은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누차에 걸쳐서 요구합니다. 그것은 내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일 다시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임시회를 하였습니다. 임시회를 하는 이유는 정례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 더군다나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을 사안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해야겠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미리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진해야겠다 라는 계획 하에 움직이는 취득승인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임시회 때 취득승인을 하시고 또 현장도 답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타당한 예산만 반영한다면 불용 처리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예산 심의를 끝냈는데 오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한다면 예를 들어 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가야 되며 왜 행정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항상 조급하게 하는지, 누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행정을 계속 안타깝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입니까? 말씀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먼저 심의를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늦게 신청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아마 그 설명을 들으면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상당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그동안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례회전에 상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안건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지양하자는 결의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이런 안이 정례회 때 상정되었다면 처음 정례회 시작할 때 날짜를 조정해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런 안을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내후년에는 진일보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여기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다 예고되어 있던 예산들입니다. 정말로 갑작스럽게 불요불급하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도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겼구나 하고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안타깝기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내후년에는 좀더 변화되고 진일보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삼학시장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건은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시비입니다.
최정태 위원
기금 운용에 있어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당초에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은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최정태 위원
이것은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편성해서 했어야 하는데 순수 시비로 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고석강 위원
이것이 다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고석강 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 전에 이것이 승인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 승인이 끝난 다음에 올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다 있다고 하는데 읍면동 청사 신축은 당초 금년 3월 추경에 신축 설계비가 9,900만원 세워져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채범석 위원
그런데 여지껏 승인조차 받지 않고 세워져있다는 것은 동료위원이 질타를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10억원 세워져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채범석 위원
행정공제회에서 20억원 기채를 받아가지고 두군데 지을 계획이었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우선 두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두군데 지을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똑같이 세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3개 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설계는 3개 동을 다 할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질타도 했습니다만 3월에 예산 세워놓고 일하지 않고 여지껏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미 확보 예산은 추경에 세운다든지 1~2,000만원도 아니고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오늘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중에 옥구읍 종합회관을 짓는다는 부지의 위치가 과연 타당한지 그 위치에 종합회관을 짓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황천묵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구읍 종합회관은 1980년도에 마을회관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관이 낡아서 새로운 회관 신축이 필요하여 옥구읍으로부터 회관의 신축 필요성을 느끼고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1억원이 확보되었고 시비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국유지이고 마을회관 자리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과연 옥구읍의 전체적인 회관 자리로 적정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저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적정성보다는 기존의 마을회관이 부실하니까 새로운 회관을 건립한다는 취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채범석 위원
지금 현장을 갔다온 바에 의하면 옥구농민상담소 자리가 현재 선제리 98-13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구읍사무소 뒤 주차장이 선제리 98-20번지입니다. 이 자리가 옥구농민상담소와 옥구종합회관으로서 위치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옥구읍종합회관을 짓는다는 선제리 434-1번지는 읍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선제리 434-1번지는 재무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일단 매입을 하고 회관 신축이나 주차장 부지관계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용에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은 위치나 사업효과나 적정성을 보고 선과 후를 가려서 사업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세워서는 안됩니다. 여기 갔다오신 위원님들과 같이 동행했던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회관을 지어야 한다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몇 분의 옥구 주민들이 거기에 회관을 지어달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혹시 그렇다고 해도 그 자리가 적정하지 않다면 여기에서 과감하게 아니 됩니다. 하고 대체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부적정한 장소에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고석강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임피면사무소, 나포면사무소, 해신동사무소 청사 신축 건은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채 없이 자체예산 확보후 신축할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소룡동 이북5도민 경로당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룡동 이북5도민 경로당 건물 신축 건은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나운3동 원당경로당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3동 원당경로당 건물 신축 건도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부지 취득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부지 취득 건도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옥구읍 종합회관 신축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구읍 종합회관 신축건은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옥구읍 선제리 98-20번지등 위치를 재선정하도록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삼학동 공영노외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학동 공영노외주차장 부지 취득 건도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기계 임대은행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건물 신축 건도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옥구 농민상담소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구 농민상담소 건물 신축 건은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옥구읍 선제리 98-20번지등 위치를 재선정하도록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심의결과 처리를 미루고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와의 통합 가능 여부를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장학회가 서로 만나 협의한 후 재 논의하기로 결정된 사안에 따라 금번 회기에 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장학회와 만나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본 안건이 바람직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그동안 시민장학회와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를 하시면서 집행부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 위원님께서 시민장학회와 3차례에 걸쳐서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집행부와 의회의 기본 안인 이사들의 전면 퇴진, 그리고 신규로 선출될 이사의 직위 지정 문제 이 부분이 시민장학회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변형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이사님들이 포함된 1,000만원이상 기탁자 17분과 시민장학회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당시 추진위원장이셨던 이세현 교수님을 포함해서 18분의 이사와 시의회 의장단 5분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 5분을 포함해서 10분 그래서 28분으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가 왔고 회원의 자격에 있어서 기존은 10만원이상 기탁자를 전부 정회원으로 하였습니다만 100만원이상 기탁자는 정회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주고 100만원 미만자는 준회원권만 주는 쪽으로 수정해서 의견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은 두 장학회가 대립하지 않고 하나의 장학회로 통합해서 시민들에게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를 대표해서 시민장학회 이사장님을 여러 차례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측에서 안을 냈던 것하고 시민장학회 쪽의 의견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시민장학회에서 군산시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장학회를 관리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가졌고 또 군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이 쓰여지는 단순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굳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가 부결된다면 시민장학회에서 내일이라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협의한 안을 가결하겠다고 어제 시민장학회 이사장님이신 전 김길준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안은 부결되고 시민장학회 하나로서 통합된 장학재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희완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안건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건설과장 황천묵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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