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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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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4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읍면동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읍면동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소장 김제홍 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역활동과 전염병 감시체제 확립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방문보건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침은 물론 의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보강으로 지역보건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독거노인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질병예방,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등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보건소 예산안 규모는 세입 25억 5,563만 5천원과 세출 100억 8,3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5,563만 5천원으로 2004년도 22억 5,689만 1천원보다 13.2%인 2억 9,87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에서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 6,350만 2천원이 증액되고 기금 국도비사업에서 2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2억 9,87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8,361만 3천원으로 2004년도 84억 8,280만 1천원보다 18.87%인 16억 8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58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 52억 9,700만원보다 5억 600만원이 인상된 9.5%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 20억 1,000만원보다 10억 9,500만원인 51.89%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2004년도 12억 7,700만원에서 19억 4,000만원으로 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에서 12억 6,500만원을 계상 전년 대비 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의 주요내용은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6억 5,900만원, 시설비 1억 3,200만원, 기타 사업비 2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사업예산 총액 배분은 3억 3,700만원으로 시설비에 2억 1,400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민간위탁금 7,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더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시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44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적성검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를 위한 건강진단서 100만원, 허가진단을 위한 건강진단서 50만원, 건강진단결과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민원서류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보건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세출 동액 8,664만원, 보건소 의료급여 진료 세출 동액 1,083만원, 간염검사 337만 8천원, 적성검사 702만원,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3,604만원, 허가진단을 위한 건강진단서 1,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81만원, 적성검사 수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간염예방접종(세출동액) 2,50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세출동액) 2,50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세출동액) 38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세출동액) 5,1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세출동액) 2억 2,500만원, 대야분소 건강보험환자 진료(세출동액) 4,332만원, 대야분소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세출동액) 541만 5천원, 대야분소 한방진료(세출동액)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옥서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세출동액) 6,120만원, 11개 보건지소 건강보험환자 진료(세출동액) 7억 1,011만 2천원, 11개 보건지소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세출 동액) 1억 2,52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 4,00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117만 9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892만 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 1,453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43만 4천원, 전염병 표본감시 검사요원 인건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본의료기관 지원비 84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등으로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25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비 665만 6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8,1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비 4,631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 보건소 지원비 2,060만원,
위원장 최동진
국고보조금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196쪽까지로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인건비로 총 25억 3,9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 상여금, 418쪽 수당, 420쪽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421쪽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염병 표본감시 검사요원 인건비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거점 보건소 운영비 1,5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비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방역소독인부임 1억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억 7,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4,250만원, 월액여비 총액예산으로 2,8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특별진료 업무추진비 210만원, 경로당 순회활동비 200만원, 건강검진 추진에 따른 활동비 19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98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1억 6,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6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금 100만원, 마약사범 신고인 포상금 6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26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건진료소 운영보조금 2,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금연성공자 기념품 및 교육홍보 관리 운영비 1,682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금연, 운동, 절주, 영양) 1억 6,2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 운영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방문보건인력 보수교육비 24만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2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비 8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비(자원봉사자 교통비) 40만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 500만원, 암 조기진단사업 홍보사업비 131만 7천원,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비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 운영비 120만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운영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보조금사업으로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역시 기타보상금으로 출산지원금으로 2005년도부터는 3자녀 출산 시 1인에 한해서 3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6,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보조사업비로 총 13억 1,93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도 역시 금연치료 사업비 3,280만원과 암 조기진단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역시 암 조기진단 사업비입니다.
434쪽입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649만 8천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2,787만 6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중 부분의치 사업비 3,040만원, 전부의치 사업비 1,560만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 7,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 2,250만원,
위원장 최동진
국도시비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436쪽 437쪽 438쪽도 보조사업입니다. 439쪽 하단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 9,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전산개발비 보건소 정보전산 구축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하절기 전염병 설사환자 진료 약품비 16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세입동액) 3억 7,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감 무료예방접종약 1억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소모품비 1,900만원,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구입비 200만원, 구강보건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 치매발견 유전자 검사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방문보건 및 경로당 한방진료비 500만원, 이동의료반 의료용구 및 비축의약품비 300만원, 검사실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7,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2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엑스선실 소모품비 1,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보험환자 진료용품 구입비(세입동액) 8,664만원, 역시 보건소 의료급여환자 진료용품 구입비 1,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특화사업비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양제 구입비 8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신생아 아기싸보 구입비 672만원, 피임약제 구입비 65만원, 영유아 접종용 기자재 구입비 2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분소 내과진찰실 소모품비 327만 6천원, 치과실 소모품비 414만 2천원, 방사선실 소모품비 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비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 2,737만 5천원, 노인치매 복지사업 유료간병인 인건비 4,380만원, 한센병 이동진료사업비 68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소 시설유지비 560만원, 본소 오수정화조 보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본소 기계실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 보수비 270만원, 개정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 6,996만원, 보건지소 시설보수 및 방수공사비 4,950만원,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3,300만원, 보건소 신축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분소 난방보일러 교체공사비 300만원, 방열기 교체공사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노후 앰뷸런스 교체 구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본소 전산실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서버 구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소 진료보조인부임 3,500만원,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으로 1억 3,17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총액 예산으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월액여비 2,04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11개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세입동액) 7억 1,000만원, 옥서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 약품구입비(세입동액) 6,100만원, 11개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비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성병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622만 4천원, 국내여비 총액예산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격리수용 위안부 급식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구입비 484만원, 엑스레이 필름 구입비 150만원, 엑스레이 현상액 구입비 224만원, 엑스레이 정착액 24만원, 성병검진 1회용 질경 구입비 200만원, 성병검진 치료약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 방역인부임은 보건소에서 읍면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저희가 동 지역은 방역소독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농촌동의 경우는 별도 방역소독인부임을 읍면 지역과 같이,
채범석 위원
별도로 읍면에 세워져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채범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읍면이라고 하지 말로 동지역이라고 표기하십시오.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18명×180일로 되어 있는데 읍면은 80일로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도심 환경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고령자가 많고 전염병 침투성이 많은 곳은 농촌입니다. 읍면하고 동하고 방역소독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읍면지역에 80일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집중 방역기간동안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집중방역기간동안에도 취약지역에 대하여 읍면지역은 저희가 나가서 기동방역,
채범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읍면지역에 몇 회 나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저희가 총, (관계공무원과 상의) 항, 포구라든지 쓰레기매립지역, 공중화장실 주변지역, 공한지 지역은 수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채범석 위원
수시 나간 횟수를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금년도에 대상지역이 1,065개소인데 2,058개소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채범석 위원
방역소독 예산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성하려면 읍면지역 것도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총괄하십시오. 어디는 80일 어디는 180일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보건소 정보전산 구축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 가지고는 사용을 못하고 꼭 보건소에서 별도로 구축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여러 시군의 보건소 홈페이지 운영사항도 알아보았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영아부터 노인까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사항을 전부 다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카드도 발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서버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하면 본인들한테 문자메시지로 “당신은 몇 월 며칠이 예방접종일입니다.” 하고 안내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본청 홈페이지 가지고는 사실상 완벽하게 서비스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의 예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건소는 몇 군데입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전주도 되어 있고 익산도 지금 현재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본소 신축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세웠는데 용역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비 50억원 이상 되는 사업비는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범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신풍동에서 나운3동으로 이사간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10년 되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보건소 신축할 당시 겨우 10년 생각하고 보건소 지었습니까?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저희가 10년 전 지금 현재의 위치로 이전할 때에는 군산 옥구 통합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채범석 위원
통합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는 군산시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옥구도 대야 분소가 있습니다. 통합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보건소 짓고 10년도 못되어서 다시 지어야겠다고 용역비 세우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국가예산 함부로 낭비하고 제대로 예측도 못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그때 당시에는 통합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병예방을 위해서,
채범석 위원
부족한지는 아는데 1994년도에 신풍동사무소 자리에서 이전할 때 불과 10년 사용하려고 보건소를 지었습니까? 그 당시 신축비 얼마 들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그래서 현재 시설물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수송택지로 보건소가 신축되어서 이전하게 되면 현 건물은 시민을 위하여 별도 활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홈페이지 구축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비로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3,000만원 들어갑니다.
간사 진희완
서버 구입하면 더 이상 구입하지 않죠?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간사 진희완
더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거기에 300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운영비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간사 진희완
왜 그렇게 합니까? 전산개발비면 전산개발비로 다 집어넣어야죠.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일부 기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제작할 때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예측해야죠?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그것은 미리 저희가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부족되는 예산을,
간사 진희완
예측을 못했으면 다음에 하십시오.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철저히 예측하고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예측을 못해서 그 비용을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합니까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 방역은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426쪽에 보면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 10명을 10만원씩 주는데 전년도에는 5만원씩 주었다가 올해는 10만원씩 줍니다. 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도 올해부터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금은 읍면동 지역과 본소에서 지난 1년간 방역소독에 유공이 있는 민간인에 대해서 표창과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간사 진희완
상금을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간사 진희완
그런데 조금 전에 채범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명 준다고 하는데 어디 읍면동에 누구를 주겠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면 지역은 현실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면 직원들이 소독하고 다닙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분권교부세 지원사업비로 1,260만원 계상된 것은 월 3만원씩 읍면지역에서 진료활동 장려금 성격으로 주는 예산이고 그 밑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월정액 35만원씩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서지역 금액이 전년도보다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보조금이 각종전기세라든지 가스, 유류대가 인상되어서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유류대가 육지는 그대로 있고 도서만 인상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간사 진희완
어떻게 유류대가 도서만 인상됩니까? 전년도에 16만 8천원에서 3만 2천원 올라가지고 2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유류 인상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38쪽 국도비부분 설명을 위원장님께서 생략하시라고 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들은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시설비가 전년도에 없었죠?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없어가지고 이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담배값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된 재원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표시된 것은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증액되어서 온 사업이거나 신규로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마지막으로 447쪽입니다. 개정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개정보건지소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작년 예산편성전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올해 올라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지금 현재 개정보건지소는 90년도에 신축하여 대지 456㎡, 건평 266㎡인데 여기도 건물이 누수되어서 저희가 보수작업을 해도 누수를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주차공간이 없었는데 마침 면사무소 앞에 부지가 있길래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건축된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과거에 단순진료기능으로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주민들의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공간이라든지 또는 재활, 치료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사 진희완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누가 이야기해서 예산 설정하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저희가 금년도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개정보건지소가 노후되어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임 과장들은 업무를 안 했다는 것이군요!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업무를 안한 것이 아니라,
간사 진희완
전임 과장들은 2002년도나 2003년도, 2004년도에 올렸을 때는 평가해서 회현 무슨 보건진료소하고 면 보건지소 2개소를 계속 추진하고 그것도 책으로 몇 권씩 만들어서 중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것을 빼놓고 갑자기 개정보건지소를 올렸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군요!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간사 진희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성있게 잘 편성하십시오.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받은 대로 업무계획을 잘 세우고 보건진료소 시설보수 및 방수공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보건지소가 누수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왜 5개소만 시설방수공사를 집어넣고 개정은 집어넣지도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지금 개정같은 경우는 보수를 해도 누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투입하기가 어떤 낭비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사 진희완
방수공사 제하여놓고 4,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그 돈을 한쪽에서부터 모아가지고 건축을 하시던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시설보수공사 예산을 보면 매년 한도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인수인계 받은 부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없던 부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누구나 의아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나 보조금 신청할 때 위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에 지소 시설보수공사해서 개정, 옥구, 회현 시설비로 3,000만원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 보수공사비를 올렸다는 것은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신축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건물이 80년대, 90년대 초에,
서동석 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재작년에 시설보수비 3,000만원 투자를 안 했어야죠. 3,0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새로 신축할 곳에 돈을 투자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저희가 내년도에 신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서동석 위원
과장님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전년도 3,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시설보수만 할 일이 아니라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시설보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년도부터 이미 3,000만원 내버린 것입니다. 3개소 1,000만원씩 들었다면 1,000만원씩 내버린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사실 낭비적 요인은 있는데,
서동석 위원
낭비적 요인이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당장 문짝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수도, 화장실 이런 내부시설 같은 것,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축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보수비용으로 전년도에 3,000만원 세울 때부터 이미 위원님들한테 “이 건물 자체가 방수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축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수비용이 안 들어가죠. 지금 논리가 엊그제 보수해놓고 헐자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맞습니다.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좀 낭비적 요인이 있어도 부분적으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최소한 업무보고시간이라도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향후 보건소를 5개소 지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다녀보시죠.” 이렇게 보고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맞습니다.
서동석 위원
446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4,500만원였는데 올해 3,200만원 증가되어 7,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입니다.
지금 노인치매복지사업으로 군산의료원에 6명이 입원해서 2개월 정도 치료후 재가방문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병실 내에 6명이 있는데 그 속에 자원봉사자와 저녁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는 간병인들을 따로 유료간병인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하는 금액을 작년에 3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워낙 힘들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하는데 3만원밖에 안나간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해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한 병실에 6명 입원하는 실을 하나 정도 더 늘려가지고 수요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입원 능력을 높이고자 치매복지사업금액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치매라는 것이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갈수록 치매복지에는 자금을 더 투여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는 검진사업쪽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치매 유료간병인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서동석 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2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명 쓰겠다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병실을 두 병실로 수용인원을 높이고자 자원봉사자하고 유료간병인비를 일부 올렸습니다.
서동석 위원
자원봉사자 비용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 비용은 5천원 그대로입니다. 사람만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린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년도에 한 것은 25일간 12개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65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 아닙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을 늘렸다고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하반기에 병실을 늘려서 그 인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유료간병인하고 자원봉사자 1월에 들어가면 12월까지 합니까? 아니면 도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저희가 YWCA 자원봉사자 치매팀하고 연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한 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계획성있게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냥 YWCA에 전도시키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서동석 위원
전년도에 거기 투입했던 명단하고 집행한 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하고 도비시비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집행결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데이터화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42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올해 새롭게 내시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해야 될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기금사업을 상당히 대폭적으로 늘린 것 같습니다. 1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운동과 절주, 영양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데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담배교부세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건강쪽에 투입을 해라 해서 만들어진 사업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집행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는 않아서 똑 부러지게 못하겠는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영양이나 운동처방사, 영양상담사분들을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나 대학생, 학생들 그 다음에 내소하는 분들에 대한 영양상담과 운동상담, 절주운동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막연한 것이 금연운동은 별도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제시만 해주면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요새 군산시민들의 운동 열기는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절주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과연 절주나 영양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데이터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내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군산 관내 전체를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예.
최정태 위원
2004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올해 계획이 2,200명인데 2,600명 실시했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 치아 건강검진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노인의치사업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노인의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희귀난치성 질환은 만성심부전증 등 11개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자들한테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치료비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 치료해야 될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11개 항목인데 희귀하다고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되어 있는 항목 항목마다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은 제외하고 저소득층으로서 재산이나 소득 세부적인 항목이 1가구에 명수까지 계산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합당한지 않는지 확인해서 보통 심부전증 환자같은 경우에는 월 25만원에서 35만원정도의 치료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병이나 이런 것은 매월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안 좋았을 때 집중적으로 입원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씩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백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매월 나가는 진료비보다 심해졌을 때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1개월 내지 2개월 했을 때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 입원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가는데 그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2004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이 사업도 내년도에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정태 위원
설치할 장소조차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그냥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치위생사라든지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구강보건실이 설치되면 저희가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안을 계획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안을 계획해서 교육청에 연락을 해 준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우리가 안을 계획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초등학교 아이들 구강보건을 위하여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를 선택해서 구강보건실을 만들고 거기에 치의사를 파견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만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섰다고 해서 예산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지침 내려오면 거기에 준하여 추진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앰뷸런스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내구연수가 6년인데 저희가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성병진료소에서 성병진료나 치료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있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이래범 위원
보건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저희가 성병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특수업태부라든지 내국인들 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병검진과 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분소라든지 사업소, 성병진료소 하면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441쪽 보십시오.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소모품) 1,000원×2,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2쪽 보십시오. 성병진료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 1,000원×2,000개 200만원입니다. 똑같이 서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글라미디아 검사시약 121,000원×40갑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글라미디아 검사시약은 주로 여성 질환 질병인데 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약을 구입해서,
이래범 위원
그리고 443쪽 보십시오. 의무과 소관 클라미디어검사 5,000원×300명×12월 1,800만원 서 있는데 보면 사업과, 의무과, 성병진료소 중구난방(중구난방)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약 구입이라든지 또 성병검진 질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일단은 성병진료소에서 이런 균주를 체취를 하면 검사실로 검사,
이래범 위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에서는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을 구입했는데 성병진료소에서도 글리미디아 검사해서 세우고 의무과에서는 클리미디어 검사라고 해서 5,000원×300명×12월 1,800만원 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1,800만원은 검사비용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 모든 부분을 어디에서 검사하고 어디에서 치료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항목에 보건관리 항목 세항이 있고 성병진료소 항목이 따로 있어가지고 성병진료소에서 필요로 하는 시약이라든지 장비, 물건들은 따로 세항을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지소도 따로 나누어져 있고,
이래범 위원
그러면 분소도 해야죠.
의무과장 백종현
분소는 보건소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사업과, 의무과, 성병진료소, 분소 다 분할해야죠?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 사업과도 분할이 안 되어 있고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진료소나 이쪽은 항목이 다른데 지침상 나와 있기 때문에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안을 세울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면 의무과, 사업과, 진료소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다보면 이런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형덕
감사담당관 이형덕 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진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2억 2,28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1,997만 4천원 동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조사 및 심사에 대한 보상 200만원과 감사사례집 책자발간 400만원, 감사업무 추진하는 복사용품 등 제경비 1,39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액으로 2,30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4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186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준경비로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자체감사 우수기관 공무원과 기관에 대한 시상금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 업무용 집기 구입비 57만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실 탁자구입 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본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가지고 1년 동안 살림하시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소모성예산들이 많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또 유난히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이제 1년을 마치면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많이 강화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년도 새로 시작하는 한해를 맞을 때 군산시내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사업들의 자체감사 등이 인원은 적고 예산도 없고 하다보니까 많이 누수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겨울공사도 많이 하던데 감사담당관실을 총 가동시켜서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형덕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저희들이 돌아다녀보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녀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기능을 발휘하셔서 군산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형덕
감사합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읍면동 소관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계시는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읍면동별 당초예산 편성내력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당초예산은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기본급 등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2004년도 대비 177억 1,000만원 대비 7억 4,400만원이 증액된 184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었던 정액급식비와 가계지원비 등이 내년부터는 인건비로 예산 과목이 조정됨에 따라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성 필수예산이 전체 예산의 86.1%인 158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124억 3,4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6억 1,800만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27억 2,300만원, 방역소독인부임 등 1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운영비와 자치센터 운영비, 월액 및 업무추진여비 등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예산으로 약 10%인 1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읍면동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자치센타 운영비 등 공공요금 9억 8,20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억 3,100만원, 월액여비와 당면업무 추진여비 5억 1,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청사보수와 주민불편 긴급해결사업비, 행정장비구입비 등 사업예산 3.9%에 해당되는 7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주셨던 소규모 주민불편 해결사업비는 각각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읍면동 청사보수 및 주민불편 긴급해결 사업비 등 5억 8,100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2,800만원, 사무용집기와 행정장비 구입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청사유지비 등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옥구읍 주민자치센터는 완공을 언제 하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잠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2002년도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최정태 위원
2002년도에 지었는데 샤워실도 안되고 방수공사도 안되고 체력단력실도 안되고 탈의실공사도 안되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2002년도에 할 때 샤워실은 설치가 안된 부분이고 방수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변환하면서 내부시설만 한 사항이라 방수공사는 그때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에 들어간 시설비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포함하여 각 면에 청사 도색, 보수관련 내용 종합해서 최근 3년 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세부내력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금년도와 동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차 추경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5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더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내년에도 공공요금이 부족할 텐데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군요?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공요금의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증감요인이 없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요인 때문에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2004년도 예산 수준으로 묶어줬습니다.
채범석 위원
아니, 거기는 내년 10월정도 되면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만일에 모자라는 읍면이 생기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죠.
채범석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가 대개 동액인데 성산면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670만원이 감소했는데 금년에 너무 많이 세워줘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관계공무원과 상의) 파악해서 조금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2004년도에 일반운영비를 배분한 내력을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읍면동의 일반운영비는 배분내력이 인구 4천명이하의 경우 5개 읍면이 2,300만원씩 동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천명이상 5천명이하는 2,500만원, 7천명이하는 2,600만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인구와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 감액된 부분은 사유를 별도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 작년에 일반운영비속에 자치센터 개소비 일회성행사경비 5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채범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방역소독비가 읍면지역에는 편성되었는데 동지역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방역소독의 체계가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시내지역은 보건소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리고 사무용집기 구입, 행정장비구입비로 1억 1,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무용집기를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별로 진짜 필요한 집기인지 파악해보고 편성한 것입니까?○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읍면동별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비가 올라온 곳은 실태확인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타 읍면동보다 기준이 오버된다고 판단한 지역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보다는 대개 조금씩은 삭감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사무용의자 및 책상 구입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는 불편하니까 교체를 요구하겠지만 적어도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보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대개 사무용 집기 책상, 의자 부분은 최근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지역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책상이나 의자가 조금 허름하더라도 비교적 밸런스가 맞으니까 근무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고 보니까 집기가 낡아서 요구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알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읍면동을 파악해서 자료로 올리라고 했는데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읍면동에서 요구 들어온 내용은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한번 정도는 직원이라도 읍면동을 순회해서 과연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최동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분명히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제가 직접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그랬다면 총무과나 주민자치과 쪽으로 그 의사는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위임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을 제가 하지만 사실 읍면동의 시설이나 직원관리부분은 우리 부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곳과 예산 설명하는 부서의 차이가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쪽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예산편성부서에서 확인하여 실태파악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이 어느 지역은 들어있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보건사업과장님은 동만 있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세워줬다고 했는데 동도 어느 지역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농촌동은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농촌동이면 수송동도 있고 개정동도 있도 구암동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저희가 농촌동과 읍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하겠다는 구역은 제외가 되었고 보건소에서 빠진 구역을 해당되는 읍면동에 방역소독인부임을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한복판에 있는 수송동이 방역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검토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읍면동 예산이지만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쪽 보면 세외수입 안 잡은 곳도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은 않지만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원봉사과도 안 잡은 것 있고 복지환경국도 안 잡은 것 있고 돈 1~200만원가지고 안 잡았다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몇 천씩입니다. 그런 것을 세외수입을 안 잡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불편한 일이 생겨서 예산 편성할 때 소홀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줬으면 검토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읍면동 건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도 각 실과장이 보고한 것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고한 것하고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편성하기까지는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세입도 안 잡은 것도 있고 세출도 나가는 부분에서 다운되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편성해놓고 위원님들 상황 보고 나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위원님 개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다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지적할 사항이 페이지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하여튼 세입예산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과장님 말씀에 보건소에서 방역사업비는 읍면동에 안 세워진 외를 하신다고 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 보건소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는 18명에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예산서에는 80일에 1명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불균형하게 편성하지 말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보건소로 전부 세우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게 읍면동 방역사업비도 인부임을 형평에 맞게 편성하시던지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그 지역 아닌 데는 보건소가 커버합니다. 하면 거기는 180일간 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미성동이나 기타 읍면 몇 군데는 80일만 방역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를 말씀하는데 그 혜택이라는 것이 골고루 못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역비를 보건소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각 읍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단체들도 있으니까 단체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지 인부임으로 나무 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무 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기증 받는 나무를 심는 것을 조금 세워준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녹색운동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도색, 방수해서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고할 것이 못되어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과장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전문위원도 참여를 시켜서 몇 분이 각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서 예산을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해서 올려주십시오.
지금 군산시가 세입은 동결 내지 적습니다. 그러나 세출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에서 절약을 해야 되느냐 바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아나바다”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예결위에 넘어가기전에 검토한번 해서 검토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진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반장제도가 없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존치된 곳도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존치가 되고,
함정식 위원
대부분 반장제도가 없어졌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통리반장수당으로 용어가 나왔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도 그대로 예산서에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읍면지역은 반장이 존치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액이 되는 곳이 맞고 도심권의 반장제도가 폐지된 지역은 반장의 임기를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년도보다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은 통리반장수당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는 했습니다만 도심지역에서 전년도와 동액으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장의 임기에 맞추어서 편성되는 예산의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통장이 늘어나는 지역은 통장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통장수당을 계상해야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잘은 모르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통리반장수당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요구한 전액을 저희들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통리반장의 증감부분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통리반장의 임기부분까지 자료를 제출 받아서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금년 1월부터 미성동에서 3통이 나운3동으로 전입되어서 1년 내내 70명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67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의 증감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작년도 것 그대로 반영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1079-20페이지입니다. 매기방류사업을 위한 치어 구입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나포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소규모 소류지에 매기 치어를 방류해서 한번 자연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다목장화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특수시책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는 해양수산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옳으신데 저희들이 내수면도 해양수산과에서 관할을 하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읍면 특수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어느 쪽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이디어를 낸 읍면장 책임 하에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회관도 건설과 소관이니까 이런 예산들은 해당과에 세우십시오. 기술직도 없는 면에 이런 예산 세우고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을 기술적인 경험도 없는 곳에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앞으로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보건소장 김제홍 감사담당관 이형덕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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