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87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4년 06월 23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4. 2004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4. 2004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심의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가 큰 대과없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이성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4년 6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등 비밀엄수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과 다음해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6월 23일 회부된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이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축소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동절기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09시에서 17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동절기에도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2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1일까지는 월 2회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2006부터 연가일수를 기간별로 1,2일 축소하고, 안 【별표3】은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그간 시행해오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으로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며칠 전에 배부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개최될 때 안건을 드렸고 자료는 전문위원실에,
위원장 조부철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법적인 조항을 지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일주일전에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검토를 해볼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올렸습니다마는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6월 23일자로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927억 4,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4%인 166억 7,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의 3.7% 인 117억 6,700만원이 증액된 3,166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의 8.3%인 49억 1,200만원이 증액된 59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규모는 2,371억 7,5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대비 2.9%인 67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국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국이 1,816억 4,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7% 인 47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복지환경국은 532억 2,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9%인 19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는 23억 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0.23%인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의 0.5%인 8억 6,800만원이 증가한 1,626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국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국이 1회 추경예산의 3.1%인 19억 8,400만원이 감소한 624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복지환경국은 당초예산의 3.2%인 28억 2,000만원이 증가한 915억 9,300만원이며 보건소는 당초예산의 0.3%인 3,200만원이 증가한 8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만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세입세출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5%인 7,500만원이 증가한 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나운3동사무소 청사 매입비로 5억 4,700만원, 열린음악회 행사보조위탁비로 1억 2,500만원,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장 확장사업 등 보강사업으로 12억 9,900만원, 궁도장 이전건립비로 3억 3,000만원, 오염총량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산은 세외수입 44억 7,200만원으로써 이는 회계간 전입금 45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1,4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32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9억 9,300만원과 예비비 26억원 등으로 총 14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하반기 필수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에 중점 배분되었으며 금년 12월에 개최예정인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한 철새생태 보강시설과 열린음악회 행사로 군산시를 알리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비와 나운3동 청사 매입 등 주민 편익사업 예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예산편성에 따른 세입 재원이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등 자주재원 및 세외수입에 대한 발굴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공해드린 제안설명서 중에 1,2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숫자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1,816억 4,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7%인 4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45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4,2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624억 1,6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 대비 3.1% 감소된 1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운3동 청사 매입비로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에따른 2003년도 교육우수자 해외연수 비용으로 1,6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400만원,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에 따른 추경성립전 경비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2대 국제행사 비용으로 예비비에서 2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분 9만 1,000원, 거기 프린터가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으로 오기가 되었는데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분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가운데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새마을자녀 장학금 23만 2,000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해서 사용잔액으로 각각 23만 2,000원, 6만 3,000원, 4,000원, 1만원, 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 14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700만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에 총무과 소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170만원이 감축되었고 민방위교육 시설확충비로 350만원,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로 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에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03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보조금으로 4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까지 같이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강민규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외여비에서 2003년도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483만 2,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나머지 시비 1,129만 6,000원 해서 1,612만 8,000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각 연수원에 가서 1등을 한 우수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제도로 군산에 8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에서 700만원 보조가 되었고 저희 시비 700만원 되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1,400만원×1개소는 오기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20가구를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고쳐주기 사업으로 1,400만원이 소요되어서 국비 시비 50%씩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나운3동사무소 청사매입비로 5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나운3동사무소가 현재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경매에 참여해서 6억 578만 9,000원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도비 17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비 신규사업으로써 도에서 350만원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 50% 350만원 추가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7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도비 400만원이 삭감되고 저희 시비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만 1,000원과 다음 1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0페이지 이어서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새마을자녀 장학금 집행잔액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오늘 군산골프장 기공식이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일률적으로 인력동원을 하신 것 같은데 몇분이나 동원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동원보다는 군산시에 대규모 골프장 기공식이 있어서 읍면동별로는 한 20명부터 40명,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경봉 위원
본청에서는 공무원들 몇 분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80명 참석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오늘 행사에 본청에서 80명, 읍면동에서 20명에서 40명씩 동원된 것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골프장이 건립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동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뜻 있는 행사에 같이 참여합시다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차량은 누가 대주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차량은 그 회사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점심식대도 지원이 되었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점심식대 1인당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1인당 5,000원정도,
한경봉 위원
주관도 안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우리 시민이 참석을 하니까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어야 맞죠.
한경봉 위원
역대 개인회사 기공식에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동원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축하도 해주고 관심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여를 권유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권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강제입니다. 인원배정 해주셨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군산시에서 개인회사 기공식 하는데 인력동원을 무슨 동은 몇 명, 차량은 어떻게 가고 식비는 5,000원씩 해 가지고, 또 오늘 아침 9시 50분에 한 청내 방송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참석할 청원들 참석해달라는 부탁방송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개인차량으로 가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전부다 버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버스에 싣고 가야 확인이 되니까 다 버스 타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것 보다는 안에까지 들어가는 교통편이 안 좋기 때문에 대량 수송차량인 버스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런 행사에 공무원이 이렇게 동원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동원되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바람직한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들 여건이 시내에서 벗어나서 외지에서 행사를 갖는데 그런 편의 제공 없이 가기 힘드니까 버스도 주최측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혹시 군산시에서 골프장 지분권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공공기관도 아니고 군산시에서 지분권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개인회사 기공식에 동원을 한다는 것이 뭔가 미심쩍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렇게 보시는 시각 보다도 우리 군산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뜻에서 참여를 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앞으로 군산시에서 큰 기업 들어오면 전부 공무원 동원하세요. 읍면동별로 차 보내서 인원수 정해서 전부다 실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독히 왜 군산 골프장만 하는지 본 위원은 군산시에서 무슨 지분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을 세울 때 오지도 않은 국도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비 도비가 군산 시청에 오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오면 세우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오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행자부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내부적으로 승인을 맡고 하는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2대사업 중에 하나가 건설공사가 있는데 발주가 빨리 되어야 할 형편인데 그것까지 오면 7월 이후에 해야 할 형편이어서 조금 앞당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주기로 확답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철새페스티벌하고 자동차엑스포를 할 때 국도비 확실히 받아오면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산자부에서 30억원 줍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시장님 간담회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장관은 주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케이스도 그렇게 해서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확인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칙적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죠? 원래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앞당긴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되었거나 예산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문 온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전화 통화한 것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은 유선통화이지 공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공무원 내부끼리 약속이죠. 틀림없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어차피 산업전시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시기에 안 하면,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서둘러야 한다는 강한 질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앞당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60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20가구를 접수 받았다고 했는데 20가구 중 한군데를 선정해서 집을 고쳐주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전체 20가구를 고쳐줍니다.
김성곤 위원
20가구 전부다 배정이 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20가구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이 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별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작은 액수로,
김성곤 위원
20가구 선정 자료 한번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방금 한경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보니까 저희 읍면동에서도 역시 동원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저희가 늦게 도착해서 의원들 때문에 20분정도 행사가 지체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동원까지 된 부분에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 의원들 때문에 20분정도 행사가 늦어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행사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4대의회 개원과 동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말씀하신 뜻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야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수송택지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강태창 위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비옷을 입고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동원된 사람들을 보니까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비오는 가운데 본 위원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인원동원도 좋지만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그런 데에 동원을 해가지고 약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는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단체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지 말고 유지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잘 하시고 잘 나가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로 군산의 발전을 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동원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동원은,
강태창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시키겠습니까? 하부조직에서 사람이 몇 명 가야 되는데 동원이 안되면 하부조직에서 그런 방법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동원은 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가구인데 지금 군산시 29개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접수를 다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곳은 대야면 한군데를 포함해서 5개동밖에 안됩니다. 다른 동에서는 접수를 안 했습니까? 전달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선정의 조건에 수급자로 국한을 시킨 것인지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선정의 조건은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제고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또 이 액수가 큰 액수가 아니고 사업이 도배를 해준다거나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액수는 작지만 정을 느끼게 하고 지역공동체에서 봉사정신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별로 봉사대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고쳐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20가구 전체가 전부다 수급자분들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전체가 다 수급자는 아니고요,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사업추진 참여단체 구성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옥구읍 ×××씨 집 같은 경우에는 옥구사랑 봉사대에서 도배장판을 교체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주방시설을 교체하고 도배장판을 깔아준다는 얘기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미성동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도배장판을 다 깔아주는군요. 이 사람들이 동네일도 바쁠 텐데 이런 기술까지 배웠군요. 사업추진참여단체라는 것이 사업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쪽에서 추천을 받았던 단체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침을 줄 때 어려운 가정에 도배를 해준다거나 장판을 교체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줄 수 있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각 읍면동에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2003년도 11월달에 보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언제 취합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것은 금년 2월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20개말고는 접수된 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20개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 이외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03년 12월달에 각 읍면동사무소로 발송을 해서 04년 2월초에 20개 전체가 다 취합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예산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하단에 있는 나운3동 전세임차료 1억원입니다. 기왕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도비 3,264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합쳐서 약 2만 4,0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실태조사라든지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업무추진비 등 이런데 쓰도록 순도비로 해서 내시된 금액으로써 추경성립전 경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61쪽입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 3,200만원 중에서 국유재산 권리조치를 하는 전산 일시사역인부로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과 감정평가수수료, 공고료, 사무용품 등 해서 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출장여비 1,453만원, 프린터기와 노트북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527억 9,500만원 보다 3.9%가 증가한 548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32억 2,9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903억 2,900만원 보다 3.2%가 증가된 932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15억 9,3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 3,100만원입니다.
2쪽과 3쪽의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9억 8,800만원이 증액된 532억 2,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재정보전금이 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887억 7,300만원 보다 28억 2,000만원이 증액된 915억 9,3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5,800만원, 경상적경비는 2억 3,800만원, 보조사업비가 27억 5,500만원, 예비비 800만원, 제지출금이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3억 7,200만원을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15억 5,500만원 보다 세외수입만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5억 5,500만원 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 3,100만원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0만원, 자체사업이 800만원, 예비비등이 800만원,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가 5,8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은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각 과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군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300만원 등 총 3개사업에 2억 9,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오염총량제 실시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도서쓰레기 생활폐기물 수거경비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원 등 총 3개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궁도장 이전사업비 3억 3,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재가모자가정 지원비로 3,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금강철새관리사무소는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장 확장사업 등 보강사업비 12억 1,700만원 등 총 2개사업에 1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는 물론 금년에 처음 추진하고 있는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군산 사이버 가정생활 상담소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4억 3,7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억 5,8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93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고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험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래 이 수술비가 약 8,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미 국비와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해당자가 요구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써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 내시변경으로 6,2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 2003년도 미부담액 8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불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 사이버 생활상담소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공사업 사회참여형으로 6,500만원, 93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사회참여 노인복지회관 시행으로 5,6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개소 국도비 내시로 1억 2,870만 4,000원이 당초 예산 부족분이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5,600만원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가 시비로 운영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6,998만 4,000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1개소 1억원인데 이것은 나운3동 원당경로당 신축사업비로 도에서 시책비로 준 7,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사업비 역시 도에서 내시되는 1억원에 저희 시비 8,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국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2억 334만 7,000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경로당 신축비 3,5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땅을 사서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사지 못하고 나운3동 금호아파트를 경로당으로 매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잉여금으로 840만 8,000원을 계상했고 2003년도 도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5,8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3년도 미부담액 8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관련 여비에서 206만 9,000원을 삭감해서 인부임 부족분 30만 9,000원을 편성했고 그 나머지 176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신규 직원에 대한 컴퓨터 구입과 책상 의자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47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3년도 미부담액 도에 불입할 것 8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의료급여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5,8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 예비비로 8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85쪽 수술비 지원 1명 있는데 지명이 된 사람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나운1동에 ×××라고 96년생입니다. 달팽이관 수술은 4세부터 7세미만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있을 때 우리가 요구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신축사업 4개소가 있습니다. 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1개소로 1억원 있는데 도비 내시된 것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그냥 한목에 내려왔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회현 경로당과 임피 양주경로당, 나포 등동경로당, 개정 아촌경로당인데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진희완 위원
94쪽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경로당 신축사업비 3,500만원 갖다가 자산취득비 3,500만원 넣었는데 나운3동 금호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매입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매입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시땅은 땅을 사고 다음에 예산 세워서 건물 짓고 했는데 원래 땅을 살 목적으로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땅을 못 사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원래 그 목을 거기에 땅을 사려고 했던 지역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아니, 거기가 아니고 그 동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 3,500만원 세웠다가, 지역은 나운3동지구 맞습니다. 그랬다가 3,500만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나운3동 지역에 신축하려고 땅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금호아파트 경로당이 마침 나와서 그것을 매입했느냐 이것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매입할 것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연립주택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빈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쓰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연립주택이 있는데 마침 1층이 나와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진희완 위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어서 하려고 하면 1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돈이 1억원이 들든 2억원이 들든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경로당이 나운3동 금호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인데 1층이 마침 비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자산취득비로 올렸다면서요?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마침 그것이 나와서 했다면서요?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과 동장님과 전부 합의하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적당하다고 주민들 의견이 일치되어서 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92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추경 성립 전에 시책보전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 가정생활상담소 설명 한번 하여 주시죠.
복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군산대학교에 설치된 가정생활상담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2,000만원을 주어서 이미 시행을 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복지과장 고평곤
내용은 전화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상담의 일종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군산에 가정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이버”자만 붙었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군산대학교 내에 상담소가 생긴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준 것이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주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용전경비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인부가 민간위탁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것의 목을 나누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하나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공공형이고 뒷장은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회참여형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주 3일을 근무하게 되면 한달에 2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50명,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4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하나는 직영이고 하나는 위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군요?
복지과장 고평곤
예. 금년에 정부에서 노인 2만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새로 신규로 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직영이 50이고 위탁이 40이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6,500만원하고 뒤에 5,600만원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합치면 총 1억 1,100만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40명, 50명이 근무시간은 똑같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똑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위와 아래의 금액이 안 맞죠. 지금 이번 건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2억 652만 6,000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40명이 2억원이란 말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강태창 위원
40명이라면서요? 시간이 똑같다면서요?
복지과장 고평곤
이것이 말하자면 하루에 4시간씩 3일 하면 한달에 한명당 20만원을 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지금 강 위원님이 민간위탁금 아래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원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밑에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민간위탁금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그 위에 칸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해서 5,900만원이고 금방 강 위원님 말씀하셨던 2억원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부담금,
강태창 위원
운영비 속에 위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확인) 본 위원이 잘못 보았습니다. 5,600만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위탁하고 직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어떤 일들을 4시간씩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환경, 자연보호, 교통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쉽게 어르신들 일자리 가볍게 만들어서 수입 보장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93쪽에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하나는 시설로 나누어 있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같은 경우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1개소입니다. 도비 7,000만원이 와서 한군데에 1억원입니다. 한군데를 짓는데 1억원인데 이것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나운3동 원당경로당입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85쪽 질의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으로 2,500만원이 있는데 예상수술비 전체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개인부담이 5,500만원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그런데 이 수술을 보통 3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4세에서 7세 아래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3회 수술 총 부담금액이 8,000만원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이렇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4세에서 7세이하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기초수급자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수급자중에서 해당자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입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관내에서 4세에서 7세이하 수급자가 5,50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과장님 수급자의 의미규정이 뭡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수급자가 말하자면 영세민입니다.
김성곤 위원
영세민이 5,5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부담이 많으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서 이렇게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고 파악을 해서 본인들이 2,500만원 주면 5,500만원 보태서 하겠다고 나오면 우리가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지과장으로 계시니까 좀 다른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수급자가 8,000만원이 드는 수술비중에 2,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5,5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중앙에서 밀어서만 나가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그런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9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분 경로당 신축사업 4개소는 도의원 사업비로써 4개 지역이 선정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바로 위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밑에 4개소와 성격이 다른 것이죠?
복지과장 고평곤
위에 시설비 된 것은 도의회 강임준 의원님이 사업비를 주신 것이고 밑에 4군데도 도의원이 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이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94페이지 나운3동 금호아파트 경로당 매입 건은 부기가 잘못된 것이죠? 나운3동에 금호아파트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연립식으로 된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금호연립이죠. 과장님! 금호연립주택 매입 건과 관련해서 해당동장과 시의원이 협의를 하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운3동을 빼놓고 28개읍면동에서도 협의하면 매입이 가능하겠군요?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 년도에 건물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로 3,5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곳이없었는데 그 지역 노인들이 알아본 결과 이것이 24평짜리인데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조금 전에 세출예산 설명시에 해당동장과 해당 시의원이 협의를 하면 매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운3동에 국한되지 않고 군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이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협의하면 매입할 수 있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적절치 못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경로당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6명 의원 전부다 경로당 때문에 동에서 할아버지들에게 엄청나게 압박을 받습니다. 그 압박 받은 것을 다들 조절하고 예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군산시 재정에 맞추어서 도저히 안될 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의원님들과 동장님과 협의하면 다 준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지매입비로 이미 예산 선 것을 연립주택 매입하는 것으로 목변경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마다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산 관내 에 수십군데입니다.
서동석 위원
아까 충분히 동장님과 의원님과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아파트의 경로당이 혹연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경암동과 중동에 불과 100m에 큰 경로당이 2개가 있는데 중동에 경암동 사람 못오게 하고 경암동에 중동 사람 못오게 합니다. 그렇게 가까운데 큰 경로당이 있단 말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낭비입니다. 그 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금호연립의 경로당이 되어서 그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공청회가 절대 필요하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달팽이관 수술하는 것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5,000만원 넘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영세민이 될 수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제가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지 영세민이 어떻게 5,500만원을 부담하겠습니까?
서동석 위원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6년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번도 달팽이관 수술하는데 국도시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저희도 처음입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처음이죠. 홍보를 하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 없다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짰는데 의원님 없습니다. 의원님도 가서 홍보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이 처음이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돈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은 누구인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동석 위원
아니, 후원자들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우리야 행정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전부 발송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지가가 나와서 지원해주기 전에는 솔직한 얘기가 웬만한 중산층도 5,500만원 부담하기가 힘들죠.
서동석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처음 이라고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후원자도 많이 찾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많이 확보해서 군산시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답변만 하면 될 일을 영세민이니 하는 그런 얘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방금 인공달팽이관 수술하는 것 영세민에게 다른 사람이 5,500만원을 지원해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하면 못하겠군요?
복지과장 고평곤
2,500만원밖에 안되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상부에 상의를 해서 규정을 바꾸어서 영세민이 달팽이관 수술을 하려고 하면 전액을 다 해준다든지 해야지 영세민이 어떻게 5,500만원을 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보건복지부에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주어야지 영세민이 어떻게 5,500만원을 만듭니까? 다른 사람이 지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92쪽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가정생활상담소 운영지원을 복지과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여성복지관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상 사이버에서 상담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업무를 여성복지관에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생활상담소가 ‘생활’하고 ‘폭력’만 틀리지 비슷하단 말입니다. 물론 상위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몰라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경로당 신축의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꾸어서 아파트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군산시에 20m도 안 떨어진 데 경로당이 지어진 데도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20m도 안 떨어진 데에다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경로당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 지역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라는 얘기이지 경로당 많이 지어서 우리가 고령화된 사회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거리나 주변사람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하여 보세요! 20m도 안 떨어진 경로당 생기면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 동장, 그 지역 의원을 보고 일을 하지 말고 행정을 주관적으로 가지고 일을 하세요. 무엇하러 의원들 눈치보고 의원들 생각하고 그럽니까?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노인회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일을 안 하셨던지 간에 둘중에 하나인데 350개이상의 경로당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군산시장이 주인으로 나오지 않고 전세로 된 것이 있습니다. 경매 나온 것 있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이것 해결하신다고 하더니 왜 안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시장과 동장이 충분하게 협의한 내용들이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주시죠. 부지매입 하기로 본 위원과 협의했지 않습니까? 왜 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올립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이번에는 우리가 시비 부담금만 올려서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나운3동에 금호아파트 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바로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목변경을 해놓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하 되면 돈이 남는 것이고 모자라면 보태야 되는데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나운동 근방 아파트 경로당 문제가 뭐가 심각하냐,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3,30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5년후에 6년후에 3,300만원을 못 받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지금 시내동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시장님 앞으로 명의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날 같이 나가실 것이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그때 가실 것입니까? 보고만 받으실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시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물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것은 계산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공직자 특별교육 중이므로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입니다. 이것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하기 위한 이월금 세입 잡은 것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집행잔액 151만 2,000원, 다음 40쪽 환경보전마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77만원입니다.
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오염총량제 실시설계용역 금강수제관리위원회 부담금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1억원을 준 것입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제지출금으로 반납 151만 2,000원,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177만원입니다. 73쪽이 누락되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설명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잔액 이월금으로 1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운반 처리비 도비 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일시사역인건비로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인부임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서쓰레기 처리대책 장비 임차비 1,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뒤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위에서 삭감된 금액 도서쓰레기 처리대책 장비임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하제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를 위해서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폐기물 성상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사후관리 종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향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이후 5년후에 다시 조사를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관로 및 조정조 준설공사입니다. 2001년도에 준설을 했는데 스케일이 끼고 침수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 2,500만원을 계상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관리동 바닥보수 및 도색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2003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집행잔액 반납 1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53쪽에 도서지역 쓰레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도서지역 쓰레기는 지금 옥도면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거기에서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선박을 임차해서 싣어내오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리인부임이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섬에 고정인원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 과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예. 이것도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들이 재배정 해서 옥도면에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강태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방법, 처리인원, 처리톤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청소과장은 강태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세입으로 31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34회 전국체전환경정비 사업으로 427만 9,000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 청소년공부방 운영 140만 4,000원, 문화재보존관리 962만 3,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1회 새만금 마라톤 대회 도비지원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슈 선수권대회 지원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 250만원 삭감인데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원, 학생종합회관 자료구입비 1,000만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 및 보호활동비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보조사업비 국비 500만원 삭감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보조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 자동차부품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저희과에서 문화행사 검토 요구를 받고 검토한 결과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총 비용은 2억 5,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1억 2,500만원만 세워서 KBS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하고자 1억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삭감내용은 생략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예. 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학생종합회관 자료구입비 국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보호비 국비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등 해서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야에 짓는 체육센터가 6월말 정도에 완료됩니다. 2개월동안 시험을 해서 9월쯤 개장하려고 하는데 12월까지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우슈 선수권대회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궁도장 이전건립비 3억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번 예산에 3억원이 서 있고 이번에 부족분 3억 3,000만원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이것은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004년 외국어 통역 안내원 사업으로 국비 159만 6,3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신시도 새만금전망대 설치공사비 1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억원의 도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있고 본예산에 1억원, 이번에 1억원 해서 4억원의 공사비로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잔액 반납으로 31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집행잔액 140만 4,000원, 제84회 전국체전 환경정비사업 427만 9,000원, 문화재보존관리 962만 3,000원 잔액을 반납하고자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63페이지 열린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엑스포 행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당초 전야제 행사로 주관이 KBS와 문화관광과에서 2억 5,000만원 넣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그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어제 설명하실 때 2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오늘은 1억 2,500만원 올리셨죠?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예.
진희완 위원
전체적인 행사를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전화로만 알아왔습니다. 계약은 안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전체적인 엑스포 행사 주관 어디에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끝낸 상태란 말입니다. 열린음악회 빼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그렇습니다. 열린음악회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면 어제 자료 주신 것은 뭡니까? 어제 자료에는 전야제 행사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열린음악회는 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습니까? 왜 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지금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LG 계약된 부분에서 이것은 제외된 행사입니다.
진희완 위원
전야제 행사와 LG와 계약서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진희완 위원
일반용역표준계약서에 9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열린음악회는 빠져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열린음악회가 전야제행사로 나와 있는데 왜 빠져있습니까? 여기 제안요청서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그 문제는 제가 보충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제안요청서를 보니까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해서 전시, 부대행사에 전야제, 이벤트, 가요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음악회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저희들은 별도 이것만,
진희완 위원
별도이면 이 행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는데 9억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2,500만원, 10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침묵)
진희완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행사가 10억원이 넘으면 무엇을 거쳐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과 경제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지역경제과장과 경제산업국장을 바로 올라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전야제행사에 2억 5,000만원으로 열린음악회 및 불꽃놀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어제 보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관광과에 열린음 악회 행사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불꽃놀이로 가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나머지 1억 2,500만원요?
진희완 위원
예. 1억 2,500만원. 그런 협의도 서로 안 되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총 2억 5,000만원인데 1억 2,500만원은 시에서 하고 1억 2,500만원은 협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꽃놀이와 열린음악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가지 다 합쳐서 2억 5,000만원입니다.
진희완 위원
협찬은 이벤트 회사에서 협찬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지금 방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전체 행사가 9억 4,900만원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일반용역표준계약서 보면 9억 4,997만 1,000원으로 해서 엘지에드와 계약이 되어 있군요?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시에서 제안요청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거기에는 전야제, 가요제, 산업성 이벤트, 향토음식 체험전 다 들어가서 9억 4,997만 1,000원으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어제 나누어주신 자료에 보면 전야제행사에 불꽃놀이와 열린음악회 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 계약서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안 들어가고 별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9억 4,900만원과 1억 2,500만원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10억원이 넘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진희완 위원
10억원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벌려놓았습니까? 그것을 비껴가려고 하신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런 의도는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열린음악회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만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접근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중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열린음악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추가요인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추가요인이 생겼어도 10억원이 넘으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당초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진희완 위원
그러면 오늘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행사 주관부서와 별도로 행사 주최하는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합쳐서 1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행사성이 10억원이 넘는데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행사를 축소해서 하실 것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 9억 4,500만원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행사인데 어떻게 별도로 합니까? 어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5쪽 보면 추진상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 행사 밑에 전야제 행사 여기에 열린음악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두가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행정에서 서로 맞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열린음악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꼭 해야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넣는 바람에 지금 1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렇게 하는 행정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어제 답변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시장님, 국장님 책임지느냐 하시니까 분명히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엑스포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몇 명씩 언제 하셨습니까? 자문위원은 언제하고 추진위원은 언제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자료검토) 추진위원은 25명이고 자문위원은 37명으로 5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계에 유명하신 대학총장이라든지 고위층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홍보도 하고 전문지식에 대해서 자문도 받기 위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말 그대로 자문하고 일을 추진하는 위원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강태창 위원
이번이 저희가 2차추경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것을 넘기다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107쪽을 보아주시죠. 일반운영비 속에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실비보상, 자문위원회 위원수당 실비보상 해 가지고 1인당 9만원씩 곱하기 4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13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이렇게 자꾸 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가 이런 것은 당연히 행사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몇십억원 속에 들어가야지 돈 천만원 따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분들 7만원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또 2만원을 올려서 해줍니다. 이런 발상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2차추경에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넘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국장님이 올라오셔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골프장 조성사업에 동원된 인원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들 차 타고 5,000원짜리 밥먹고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원되고 추진되는 것도 빈부의 차가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9만원씩 받고 어떤 사람들은 5,000원씩 받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대학총장이고 교수이고 배운사람이니까 그럴테고 밑에 동원된 사람들은 없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 이것 9만원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군산시 살리는 마음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분들이 군산시민들만 아닙니다.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전주에 계신 분도 있고,
강태창 위원
그 얘기의 본질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수당이나 이러한 것도 여기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아까 2시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지분들이시고 각계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당을 편성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수당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단발성 행사인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동차부품엑스포 행사에 포함을 해야지 단발성 행사를 여기 운영비에 넣어버리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당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같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산서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강태창 위원
국장님!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모든 것이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어제도 보고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직원들 보기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같이 1천만평이라는 공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잘 해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니까 그러는데 136억원을 들여서 20만명 불러들이는 발상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평 나비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5억원 들어서 150만명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136억원을 들여서 20만명 계획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군산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26만명입니다. 학생들 단체로 오게 그런 계획을 해놓고도 군산시에서 20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지적 않겠습니다. 136억원을 들여서 20만명을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어제 본 위원도 이것 정말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산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이것은 잘 되어야 합니다. 잘되어야 하는데 너무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충고 말씀 고맙고요,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감사합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3쪽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재자모자가정 지원 등 292만 8,000원 계상하였고 38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재가모자가정 지원 5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쪽 국고보조금과 55쪽 도비보조금은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자가정 지원 3,198만 6,000원 증액된 5,6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고등학생 수험료로 국도비 배정이 적게 되어 50여명에 대한 2/4분기 수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우선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정산시 국도비 보조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90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자가정 지원 3,198만 6,000원 증액된 5,652만 6,000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고등학생 수험료로 국도비 배정이 적게 되어서 50여명에 대한 2/4분기 수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우선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정산시 국도비 보조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폭력관련자 보수교육 부담금으로 90만 6,000원 삭감한 8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2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가모자가정 지원 292만 8,000원 계상하였고 133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재가모자가정 지원 13건에 5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2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써 중간부분에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장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생태학습장 보강사업비 3억원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외국어홍보 팜플렛 및 금강의 새 책자발간 등으로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초청인사 및 참석인사 버스 임차비로써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78페이지입니다. 페스티벌 캐릭터 공모로써 최우수, 금상, 은상 등 시상금으로써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장 확장보강 사업비로 신체탐험전시관, 조류공원 등으로 12억 1,7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새신체탐험전시관 2,470만원과 조류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3,087만원 등 이에 따른 공사감리비 2,5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저희들이 전시 구조구난 조류 사료구입 및 치료용 의료도구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철새탐조회랑 설치비로 당초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규모 축소로써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2억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랑시설이 1.6km인데 250m로 축소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탐조회랑 기본조사라든지 실시설계 감리비는 삭감예산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류관찰소 보강공사 사업비로써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류관찰소는 금강대교 밑에 낡은 관찰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페스티벌 행사시에 사용할 무전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새조망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야 하나 알코올센터 운영에 따른 해외연수 중이므로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해당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께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알코올센터 운영에 따른 해외연수 중이어서 제가 대신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무과장께서 국가 암관리 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참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 약품구입을 위한 과목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사업비 변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326만 4,000원, 세출 3,1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22억 9,773만 8,000원에서 0.14%인 326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0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비 1,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도비보조금 756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85억 6,623만 9,000원에서 0.36%인 3,155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9,7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방역약품 구입을 위하여 인건비중 방역소독기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재료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보조사업 국내여비 102만원, 의료 및 구료비 132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770만 8,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나은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음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저희들이 총 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예방접종약품 구입 등 총액 5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총액으로 감액이 1,752만 6,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에 51쪽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총 7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역소독 인부임 목변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69쪽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전부다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 목변경으로 해서 1,600만원 감액과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비 등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1쪽 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난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2004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4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대리 이성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세계철새페스티벌과 관련된 내용뿐이므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시간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설비에서 위원님들이 어제 간담회 때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셨던 철새조망대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3,000만원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재원대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국장님 어제 본 위원이 관광버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산출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지금 전문업체가 있는데 직행버스 같은 경우에 1대에 3개월 기준 잡아서 24만원씩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전주 같은 경우에 1대에 22만원, 군산, 익산 평균 22만원씩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다 표착물 하나 제작하는데 8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판단해보니까 최소한 3,000만원 정도 해야만이 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관광버스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은 효과가 가장 많다고 해서 직행버스와 시내버스를 계획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버스는 별도로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철새페스티벌이나 자동차부품이 되겠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판만 놓고 내용이 계속 달라진단 말입니다. 2개월, 3개월 이러한 계약은 행사를 앞두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산에 있는 관광차, 그리고 우리 군산에 있는 시내버스들을 우리가 지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관광버스 기사들을 두차례라든가 세차례 불러서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그분들한테 군산관광홍보대사라든가 그런 증을 만들어주든지 해서 자긍심도 심어주어서, 우리 시장님 그런 것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면 우리 군산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기 보다는 작은 예산 가지고도 길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이야 행사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2개월, 3개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군산에 고군산을 알리고 새만금을 알리는데는 우리 관내의 관광버스들 이용하면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증 만들어주고 하면 “그럼요, 우리 군산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열명이면 여덟, 아홉명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버스, 시내버스 택시기사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꼭 시행하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고 실행을 하면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사항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 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총무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문형천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