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군산 사이버 가정생활 상담소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4억 3,7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억 5,8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93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고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험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래 이 수술비가 약 8,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미 국비와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해당자가 요구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써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 내시변경으로 6,2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 2003년도 미부담액 8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불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 사이버 생활상담소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공사업 사회참여형으로 6,500만원, 93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사회참여 노인복지회관 시행으로 5,6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개소 국도비 내시로 1억 2,870만 4,000원이 당초 예산 부족분이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5,600만원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가 시비로 운영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6,998만 4,000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1개소 1억원인데 이것은 나운3동 원당경로당 신축사업비로 도에서 시책비로 준 7,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사업비 역시 도에서 내시되는 1억원에 저희 시비 8,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국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2억 334만 7,000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경로당 신축비 3,5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땅을 사서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사지 못하고 나운3동 금호아파트를 경로당으로 매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잉여금으로 840만 8,000원을 계상했고 2003년도 도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5,8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3년도 미부담액 8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관련 여비에서 206만 9,000원을 삭감해서 인부임 부족분 30만 9,000원을 편성했고 그 나머지 176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신규 직원에 대한 컴퓨터 구입과 책상 의자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47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3년도 미부담액 도에 불입할 것 8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의료급여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5,8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 예비비로 8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