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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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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4년 03월 24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5.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5.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그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성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4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에는 3건의 조례안과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2.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4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시세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던 납세고지서를 앞으로는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이행절차를 그동안은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와 납부로 분리 신고해서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현재에는 신청인이 있는 때에만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이던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73조제1항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장이 매년 결정 고시하던 것을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50%로 정하도록 해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한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3월 23일자 회부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6인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마다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본 조례안 제16조의 2 제3항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1조3항 및 제4항은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주민세 납부의무 이행절차를 신고와 납부로 분리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9조는 자동차세를 승계, 취득한 경우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일을 기준일로 1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토록 한 사항이며, 안 제40조의3 제1항은 주행세 세율을 보통세율의 1000분의 120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것이며, 안 제73조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매년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우편송달에 따른 고지 여부 민원발생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생활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제16조의2 제3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등기우편으로 다 부치게 되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고액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대부분 통리반장들에게 저희들이 건당 300원씩 주고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통리반장을 통해서 배부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지금 등기우편은 1,29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은 190원입니다. 통리반장들한테 우리가 교부할 때에는 300원씩 주는데 110원이 이문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배부하던 것을 앞으로 1매당 30만원이 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부치고 30만원 미만짜리는 보통우편으로 부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30만원 미만짜리는 보통우편으로 부치고 30만원이 넘는 것은 통리반장들한테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통리반장들의 일을 줄여 주는 것이군요?
세무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발송하겠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보통우편이니까 못 받아서 못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30만원 미만짜리는 중과세 같은 것이 안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고석강 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25만원짜리 고지서가 나왔는데 본인이 못받았단 말입니다. 못받았는데 독촉장이 와서 가산세 얼마 붙어서 내라고 하니까 나는 이것 받지를 못했는데 무슨 가산세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체국에서 송달확인을 전부다 받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보통우편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송달부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체국에서 확인을 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20을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고석강 위원
상위법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 납세고지서 30만원 미만짜리가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30만 건입니다.
간사 이성일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자료검토) 절약되는 금액은 3,300만원 정도입니다. 세액으로 따지면 390억원 정도 됩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리장은 통리를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만큼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시대를 맞아서 우수인재의 시정참여 확대와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 제고 등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리장의 모집을 공개 모집토록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임명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임기를 현재 계속 연임이 가능한 조항을 앞으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주민총회에서 선발 추천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설치해서 자원부족 문제해소와 우수인재들이 통리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중에는 해임되었거나 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된 자는 1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도록 해서 연임제한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는데 3건의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다마는 개정취지에 맞지 않아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현행대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하는 의견과 통장의 해촉은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추진을 해달라 하는 의견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임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인데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것은 반영을 안 했고 해임할 때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구가 필요치 않아서 이것의 반영을 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연령을 20세에서 65세로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의견서가 있었는데 지금 읍면동의 노령화 추세로 임기를 65세에서 70세로 96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서 70세로 하는 것이 적당치 않을까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자 하는 안건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임기간을 환산해서 2년이 경과하는 통리장의 경우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보고 연임 또는 새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내용인데 추천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사항은 읍면동별로 자체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개별반영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3월 23일자 회부된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통리장의 임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7조는 통리장의 임기 연임가능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제한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우수 통리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중 해임, 자진사퇴자는 1년 이내에 재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통리장의 교체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통리장의 장기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한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우수인재의 시정참여 확대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접수된 의견이 본 조례에 미 반영된 사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저희가 지금 반제도가 폐지 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사항들이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반 제도 폐지는 지난번 7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안에 보면 반장제도에 관한 부분들을 삭제해주어야 되는데 조례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다 됐습니다. 반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4조 보면 “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를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4조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4조에 보면 “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자료검토) 공개모집 하는 내용을 한 것이고 이것은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신청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경봉 위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부분까지 특별한 사유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 특별한 사유라는 부분을 삭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개념이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 행정을 잘 이끌어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애매모호(애매모호)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1항에 보면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주민총회에서 선발 추천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구도 좀 애매모호(애매모호) 하니까 이 부분도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통리장 중 임기중에 해임·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는 1년 이내 재임명할 수 없다.” 그러면 통리장 임기중에 해임을 당했다면 과실에 의해서 해임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통장을 또 하십니까? 자진사퇴를 했으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자진사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된 자는 1회까지 연임하고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3항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곤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조례안 제4조의 조문 “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건으로 의회청사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청사는 1993년도에 옥구군과 통합 전에 우리시 공무원 573명을 기준으로 설계해서 94년 1월에 착공한 후 정부의 시군통합 방침에 따라서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면서 옥구군 공무원 260여명이 늘어나 당초 계획안 지하 1층, 지상 9층을 지하 1층, 지상 11층으로 2개층만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96년말에 준공한 건물로 출발시점에서부터 부족한 청사였습니다.
그후에도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기구증설과 정원의 증원,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 직원의 본청 배치, 또 공익요원이 228명으로 늘어나 현재 본청사에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행자부 설계지침에 따른 소요면적 보다 1,000여평이 부족하고 창고 또한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복도 일부를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임시로 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사의 증축이 필요하나 구조상 증축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청사 신축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즈음에 현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1,000여평을 시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의회동을 신축해서 독립된 의회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시청 후정에 있는 조촌동 859-11번지 외 7필지로 대지면적은 1,444평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3월 23일자 회부된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산시의회 청사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청사 뒷편 조촌동 859-11번지 외 7필지 1,444평의 토지를 38억여원의 가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배치 등으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청사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부족한 사무실 공간은 민원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청사를 활용토록 하고 동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독립된 의회청사를 신축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후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범위내에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퍼센트로 보면 얼마정도 반영을 못해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요구액의 약 60%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직원과 상의) 경상비는 70% 정도, 사업비는 50% 좀 넘게,
서동석 위원
50% 밖에 반영을 못해주고 50%는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산을 다 요구해야 거기에서 해주죠? 우리 땅도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관련 부서에서,
서동석 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회계과에서 올렸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보면 저희들의 예산규모가 작습니다. 사업비도 적은데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액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의 50%밖에 반영을 못해주는 입장인데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추경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라고 항상 묻습니다. “불요불급했습니까?” “연속사업입니까?” “또 본예산에서 꼭 반영되어야 할 것의 설명을 잘못해서 못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뭐라고 물어야 할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지금 시청이 비좁은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기는 사야겠고 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예산의 규모가 작아서 못 올렸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고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사문제로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세무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는 말씀을 하시고 식당냄새가 아래에서 위로 나기 때문에 부족해서 청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근무여건이 나쁘면 열린시정에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죄송합니다. 열린시정에는 저희가 홍보를 못하고 일반언론에 홍보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보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준대로 나온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일반 지상에는 보도가 충분히 됐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지상의 보도를 본 위원이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사무실 공간에 대한 설문응답에서 사무실 공간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 71%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 늘리는 방법도 71%를 직원들이 찬성했고 새로운 부지물색 또는 현 청사 증·개축 적정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가 79%, 주차장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문응답은 주차장부지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56%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기능전환, 구내식당, 공익요원 228명으로 늘어가지고 1,200명이 근무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기가 나쁘면 그것을 열린시정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했으면 홍보를 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은 그동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자료로 아직 활용을 못했고 앞으로 홍보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에도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면 업무능력의 향상이 안되니까 꼭 청사가 필요하면, 열린시정은 무슨 내용을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물론 열린시정에 게재 안한 것은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언론지를 보는 시민들의 숫자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 추경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당초예산이 마무리된 후에 국비가 더 많이 할애되어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놓아두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한다면 그때까지 예산이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있을 때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상정한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조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각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다,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루 앞두고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70% 정도 이상이 본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밀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시급하고 부족한 줄은 다 압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의도와는 틀리게 다른 내용으로 지상에 전개되었다고 하셨는데 언론의 역할은 우리 사는 사회의 여론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로 갈 수 있게끔 견인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왜 집행부의 의사와는 틀리게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야기가 이런 정도이면 다 전달된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성곤 위원
예. 말씀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저는 솔직히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사전에 언론인들에게 충분하게 주지를 못하고 또는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시책은 어떤 시책이 되었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안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내년이 됐든 3년 후가 됐든 의회청사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회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넓혀야 맞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다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너 잘 한다” 이렇게 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짧은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으니까 이 기회에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민들에게 잘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연기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고 저희 위원님들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사의 부족공간이라든가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신축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면서도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그리고 항상 집행부에 하는 지적입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불과 한 3개월전입니다. 이 3,4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어서 본예산에 올렸으면 다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인데도 3,4개월 앞도 못내다보는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 다 거두절미 하고 절충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취득승인을 받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키면,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지주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남는데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는 것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데 계약을 하면 어차피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강태창 위원
목 살려서 계약금 일부 조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3,4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다고 질책을 받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감히 38억원이라는 돈을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의 여건이 맞으니까 이렇게 맞을 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직장협의회에서 나온 설문조사도 오늘 아침에 나왔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강태창 위원
청사의 부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 9층의 일부를 비워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얘기를 하자면 복잡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설문조사가 나와서 의회에 주는 것은 어떠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풀 길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이 자료는 저희들이 드린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의회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직장협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면 의견을 내라, 의견을 내려고 하면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해야 되니까 기간을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힘을 갖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직장협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못했더니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하겠다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고석강 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열린군산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열린군산 같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린시정도 시민들한테 하나하나 알리는 계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건
5.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 의해서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요율을 상향조정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지역의 주민 지원기금 조성재원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5를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을 대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그리고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재해, 기타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감시요원의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의 감시활동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본 안은 전국적으로 같은 표준안임을 보고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3월 23일에 회부된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의 요율을 당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와 기타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는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과 간접영향권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 등의 감시활동에 대한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제3조 제2호 중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0분의 5이면 연간 발생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100분의 5가 약 5,500만원정도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기금들의 사용내역은 대충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지금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했고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인상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관련법 및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으로 되어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된 6조2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라고 했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도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창규
지금 저희들이 직접영향권은 없고 간접영향지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 천재지변 등의 재해시 기금에서도 공공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지원이,
최동진 위원
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간접영향권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지금 간접영향권은 2㎞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거기도 간접영향권으로 포함이 됩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5㎞이내만,
청소과장 이창규
2㎞입니다.
진희완 위원
2㎞이면 소룡동 일부와 미성동 일부만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지금 옥서면 일부 계산과 미성동 열대자 근방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는 데는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략 가구수로 따지면 몇 가구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한 300여가구입니다.
진희완 위원
소룡동 일부도 들어가겠죠? 소룡동은 안 들어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청소과장 이창규
소룡동 지역은…….
진희완 위원
그리고 주민감시 활동인데 그 간접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이 다 감시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고정적으로 3명을 뽑아놓고,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주민감시요원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고정적으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청소과장 이창규
지금 간접영향권은 현재 내초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회가 위원님들 포함해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 3명이 쓰레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잘 분리되고 있는가, 또 들어오지 못할 것이 같이 들어오는가 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3명에 대한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현재는 82만원에서 85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월당,
청소과장 이창규
예.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이분들이 감시를 너무 철저히 하십니다.
진희완 위원
월 80만원 잡고 3명이면 240만원, 1년이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과장 이창규
예. 저희들 예산에 3,900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자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 되었을 때 5,500이라고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연 5,500만원 되는데 10으로 할 경우에는 3억 3,000정도로 늘어납니다.
진희완 위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이니까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지금 현재는 사업장폐기물수수료에 대한 100분의 5만 하는데 앞으로는 규격봉투 판매수입도 들어가야 되고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스티커로 하고 있는데 다 포함되어서 100분의 10을,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이 처리되는 것 다 포함해서 100분의 10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예.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3억원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현재 5,500만원인데 앞으로 100분의 10이 되면 3억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진희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00분의 5로 징수한 연간 소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5,500만원입니다. 거기는 사업장폐기물만 부과를 했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 경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몇년째 어떻게 모여졌습니까? 기금의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몇 년째 어떻게 운영되어서 현재 얼마가 적립되어 있고 얼마가 쓰여졌는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죠.
청소과장 이창규
기금 조성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모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출연금이 5억 3,500만원, 이자가 9,100만원쯤 되고 사업비로 4억 6,7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잔액은 1억 5,800만원정도입니다.
강태창 위원
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각 세대에게 사주었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주민 건강진단비로 지출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공동사업 하는 것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미성하고 옥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3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큰 건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익이라고 하겠습니다. 기금수익이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기금은 의회에 집행계획을 승인 맡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억 1,500만원에 대한 계획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강태창 위원
승인을 받는군요?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세출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새해 들어서 저희국 간부들과 의원님들간에 공식적인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과장급과 금년 1월 이후에 임명 또는 이동된 읍면동장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및 일부 읍면동장 인사소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국장님! 잠깐만요, 관계되시는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퇴장)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제행사 소요예산과 양여금 및 보조사업 변경 그리고 상반기 중 재원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3,166억원으로 당초예산 3,025억원 보다 4.7%인 1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94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 1,871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1%인 17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별로는 지방세 세입으로 주민세수입이 21억원, 지방교부세 149억 8,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36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인 5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경상예산에서 사회단체지원에 5억 2,8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2,900만원 계상했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추진되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랑의 페스티벌과 연예인 초청 주부가요열창에 1억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청사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3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구입비, 침입탐지 시스템구입비 등에 3억 5,000만원,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에 1억 200만원,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인증기 구입비로 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3월 23일자로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760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인 140억 7,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의 4.6%인 140억 7,900만원이 증액된 3,166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94억 4,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규모는 2,252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인 3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규모는 당초예산의 7.2% 인 96억 3,500만원이 증가한 1,42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단 체 보조금 지원 5억 2,8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2004 구입비 6,900만원, 컴퓨터 구입비 2억 8,000만원,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시설지원 1억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등 1억 900만원, 청사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38억 8,6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9,000만원, 전국 체육대회 지원 등 1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1억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원,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축제행사 8억원, 철새조망대 CCTV 설치 4억 7,000만원, 철새 탐조회랑 설치 5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1회추경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편성을 지향하고 상반기 필수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에 중점 배분되었으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기원을 위한 새만금 마라톤대회와 철새관광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한 철새페스티벌 등 군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청년실업 대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분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도비보조금 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에 430만원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2,250만원 해서 2,680만원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입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경상예산 분야에 일반운영비 새만금사업 지원 홍보업무 추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새만금지원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바로 밑에 행사지원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51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당초에 청원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도단위의 행사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최초로 도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시군단위 행사를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5월 8일날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718명 되는데 우리 군산의 청원경찰이 69명입니다. 청원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에 추리닝이라든가 운동화, 모자 구입하고 참여하는데 517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총무업무 관련 추진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거쳐서 삭감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삭감분 그 액수를 다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어려움이 있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예산 때 저희들이 1억 6,500만원을 올렸는데 6,500만원만 세워주시고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사라든가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크게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재작년에 공무원들의 자녀를 위해서 보육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시설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 경우 1년간 운영비를 따져보니까 적어도 짓는데만 14억원, 매년 운영비가 2억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한 결과 차라리 보육시설에 맡기고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상에 효과도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더 낫다는 분석을 해서 금번에 1억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자료를 얻고 비교 분석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프린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칼라프린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되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파트타임 인건비 2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88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시청에 378명의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서 휴직한 상태에 3개월동안을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9명이 휴직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1일 단가 2만 3,500원 기준해서 연간 20명 계상을 하다보니까 1,88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읍면동에 인증기구입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절반인 15개 읍면동에서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15개 읍면동에 인증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증기를 확보해서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또 시간적인 단축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15대분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 금강산 체험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고 민주평통 자매협의회 합동월례회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금강산 체험지원은 평통에서 현재 금강산 체험계획을 5월 10일부터 3일간으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약 1,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또 평통자매협의회 합동월례회 지원도 5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시의 평통과 자매평통인 대구 평통이 금강산에서 체험행사를 같이 하고 월례회도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행사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주민안전대책 추진지원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 관내에서 여러 가지 소요라든지 시위라든가 이런 때 저희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경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안전대책추진 경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랑의 페스티벌 6,000만원과 연예인 초청 주부가요열창에 4,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시민의 날에 해왔던 행사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랑의 페스티벌 이런 것은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것은 해야 할 것으로 보아서 두가지 사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인데 민방위의 날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도비에서 43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비 170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범마을 6개소에 연간 12회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에서 2,250만원이 지원되었고 저희 시비에서 750만원 계상을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6곳에 저희들이 무전기라든가 메가폰, 양수기라든가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입해주는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주민 안전대책 추진지원비가 있는데 지원비를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주민 안전대책추진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위라든가 저희시에 와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찰, 전경들,
진희완 위원
경비단에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공문이 온 것이 아니고 협조요청도 있었고,
진희완 위원
협조공문이 왔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공문은 안 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공문이 안 왔는데 자체적으로 세워주었습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워주었을 것 아닙니까? 급한예산이니까 추경에 세워준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 때에는 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니까 추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가 없고 구두상으로 전해주었는데 우리가 예산에 세워주는 부분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다보니까 군산도 그에 못지 않게 저희 행정에서 협조를 얻어서 경비도 하고 그러는데 군산은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요청 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는 공문 없었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공문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을 보았는데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아까 사전에,
진희완 위원
147페이지에 있는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비 이런 것 빼고는 다 나온 것 그대로 상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몇가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득이 올렸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1억 6,500만원에서 1억원을 더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대충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우리 계수조정 전에까지 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7박 8일을 고생해서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6,500만원 가지고 지금 3월인데 3개월 쓰다보니까 부족하더라 어느 정도 대략적인 내용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보고 진짜 필요하구나 해서 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바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138페이지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지원비입니다. 지금 군산시청에 영·유아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들이 160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짓는 것 보다는 이것이 여러 가지 효율적이다 해서 8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8만원은 군산 같은 경우 월 평균 보육료를 따져보니까 약 16만 9,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50% 정도, 16만 9,000원으로 따지면 50%가 못됩니다마는 16만원으로 잡고 50% 해서 8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중에서 50%를 계상을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줍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8월이라는 것은 8개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함정식 위원
금년 예산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청내 직원들 중에 영·유아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이 160명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전체 합니까? 아니면 한번 지원하는데 7세 이상만 하는 것입니까? 어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규정은 3세 이상으로,
진희완 위원
3세이상을 보육비로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자녀가 3세이상,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그런데 3세이상인데 전제조건은 보육시설에 들어가야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3세이상 되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취학전까지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달에 8만원씩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 인원이 160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것이 아닐 텐데 지금 무엇을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공무원석에서 - 아이들 숫자입니다.)
아이들 숫자인데 3세부터 7세까지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타시도도 지금 그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아니죠.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7세가 되면 유치원비나 영·유아 자녀보육비로 1년간을 준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어떻게 3세이상 7세까지 다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는 1년단위로,
진희완 위원
1년단위인데 3세부터 7세까지 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7세가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이나 2년전부터 그렇게 타 시도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3세부터 다 준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3세부터 7세까지 계속 유아보육비를 준다는 얘기는 잘못되었죠.
총무과장 강민규
이제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한 4년 정도는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진희완 위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성일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지원 이 부분이 여성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남성공무원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160명 기준은 여성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3세에서 7세까지 여성공무원들 자제분들이 160명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이 부분이 나오게 동기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여직원들이 많은데 그러한 어린이들로 말미암아 근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안정이 안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보면 상시 여성고용인원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영·유아 시설을 하는 이유 자체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이라든지 여성공무원들의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체에서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사부지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신축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바꾸어서 이것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저희가 의회부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청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더불어서 이것이 잘못 비추어지거나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패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직장의 복지에 관계되어서 차라리 신축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청사부지를이용하는 것이 낫지 위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제들이 근거리에 있을 때 부모들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소룡동입니다. 소룡동에 있는 보육시설에 맡겨놓고 안정감이 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밖에서 보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청내에 많이 계시는데 잘못 비추어지면 특혜부분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받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반절을 지원받는다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청내 근처의 시설을 임대해서라도, 꼭 지어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청주변에 보면 분양이 안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시설해서 하더라도 연간 1억 200만원 정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아닙니까? 더 들어가겠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 볼 때 차라리 보육교사를 써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경비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이 근처에 둠으로써 안정감도 가질 수 있고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문제를 따져보자면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데 지난번에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은 그대로 반납이 됐습니다마는 부지를 기왕에 별도로 구입한다면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 됩니다.
또 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연간 운영비를 따져보니까 약 2억 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운 이 보육비를 따져도 이보다는 배가 넘는 예산이 운영비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면 종사원 11명을 기준해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인건비 1억 5,000만원정도, 운영비가 5,000만원, 기타 생계비 4,3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7,6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말씀 중에 자녀들을 일정구역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5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로 어디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이 자기 집 근처나 자기가 편리한 곳에 아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본인이 맡기고 저희들은 50%인 8만원 상당만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여기에다 자녀를 전부 데려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오히려 더 투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들이 시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도 있는데 시청에 있는 보육시설에 놓고 출퇴근 할 때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불편함도 있어서 저희들 판단으로 각자 개인들이 가까운 집 옆이라든가 잘 아는 시설에 보육을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왜 꼭 신축만 말씀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이 근방에 2~3,000만원을 주면 임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11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부분들 자료를 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신 임갑수 국장님께서 민원담당 교육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입장인데 필요하니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의회청사를 양보 하려니까 14억원을 들여서 신축하시는 것이 어떨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이 도 평균 16만원씩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16만 9,000원입니다.
김성곤 위원
50%를 해서 지금이 3월이니까 8월달 이렇게 해서 8만원씩 정해졌네요?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8만원을 해라, 16만원을 해라 이렇게 내시된 금액은 없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그전에 복지과장님으로 계셨던 오귀일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번년도부터 농어촌 어린이 보육비가 지원되죠?
(기획예산과장 공무원석에서 - 7세 취학전 1년만 그렇습니다)
거기는 물론 일하는 현장이 다르겠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취학전 1년 어린이에 한해서인데 그것도 아마 이런 금액에 못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전에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거쳐서 여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의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지금 10월에 있죠? 이번 년도가 옥외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금년 행사는 옥내행사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총무과 예산은 동결이라든가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상당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어떤 파워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378명으로 단가 2만 3,200원씩 3개월 9명이 휴직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본예산 한지가 몇개월 안됩니다. 본 예산 심의한지 몇개월이 안되는데 1,300만원으로 했다가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번에 추경에 보면 총무과가 6.7%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총무과의 비율을 보면 몇개월전에 예산 심의한 것을 추경으로 올릴 정도로 계획성이 없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런 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0쪽 인증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인증기는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기기입니다. 직인하고 다음에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인증기가 없는 읍면동에서는 수입증지와 예를 들어서 두장 석장일 때 간인을 손공으로 뚫어주는데 이런 것을 동시에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이 250만원씩으로 15군데가 없어서 이번에 15군데를 새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사실 이것은 예산을 읍면동에서 세운다고 했는데 읍면별로 하면 장수만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럴 바에 총무과에서 같이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취합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동안 없을 때에는 좀 불편해도 증지를 쓰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 1월달 회의 때 본 위원이 세무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고지서의 재발급을 받으러 오는 민원인이 하루에 150명에서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90%가 각 읍면동을 거쳐서 다시 시청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 냐 물어보니까 “프린터기만 있으면 지금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만 빼 가지고 하면 읍면동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30개 읍면동에 고품질 레이저프린터기로 하면 80만원씩 해서 2,400만원입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은 빨리 올리세요.” 했는데 그런 것이 안 올라왔습니다. 정작 주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안 올라오고 이런 인증기 같은, 물론 이것도 필요하니까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려달라고 의회에서 얘기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안 올리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불편하니까 올렸겠지만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행정의 경직된 분위기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입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거칠 것이지만 1차 추경에 100%가 넘는 증액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예산이 몇개월 안되었는데 100%가 넘는 증액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여 주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100%가 넘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파트타임 인건비라든가 본예산에는 1,300만원이 세워졌는데 1,800만원이 올라왔다는 지적은 여직원들의 가임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나오면서 휴직내고 하니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숫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9명이 휴직을 내고 있는데 그 숫자에 기준해서 20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올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데이타를 잡지 못한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인증기 관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예산 때 각 읍면동에 올려서 지난번까지 해서 15개읍면동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읍면동장들 회의 때 건의사항을 받다보니까 같은 읍면동에서 절반은 가지고 편리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15개동이다 해서 일괄 이것을 설치해달라는 읍면동장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별로 세워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사실 올린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안 했던 것은 그런 차원에서 안 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몇개월 후 추경에 바로 올라왔다는 것은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저희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충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 위원님들 질책을 저희들 감수하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고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보다 139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9억원과 자전거 이용시설 1억 6,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자건거 이용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자건거 이용시설은 자건거 전용도로에 설치하는 목적으로 온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서 세출예산에 설명될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예산 설명을 할 때 그리고 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염려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초예산 요구를 냈다가 위원님들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도 받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질책에 가까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다루셨을 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바르게 운영을 하고 특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부분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의 개혁적인 마인드가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쪽에 제대로 부응을 못한 부분을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요구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써 시정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음을 먼저 위원님들께 고백을 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심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1,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셨고 또 방만하게 지원되었던 과거에 표현대로라면 소위 관변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본예산 때에도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계산공식에 의하면 6억 6,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1억 4,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고 5억 2,80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이번에 성립된 1억 4,000만원을 1차 배분하기 위해서 3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각 실과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약 8억 8,000만원정도 실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추경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일단 배분을 하기 위한 회의를 연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요구한 금액을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나 또 소위 관변단체라고 일컬으셨던 행정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그런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회단체에 오픈을 해서 사업계획을 신청받고 또 위원님이 포함된 15명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급액을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시고 또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민간해외여비는 일본과 우리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진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자매도시 결연을 맺기 위해서 2개 내지 3개 도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간인들을 대동하고 가는 해외여비로 400만원과 우호도시 박람회 행사 참가를 위한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중국 연대시 외 2건인데 전자박람회와 과일채소박람회 때 민간기업체 대표를 파견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출연금은 전국 광역 기초단체를 망라해서 출연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국제화재단에 우리시에서 1년간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5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13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5억 2,800만원이 지난번에 삭감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할 때 같은 계통에 있는 사회보조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원하고 있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사회보조단체들과 그동안 3개월이 아직 못되었는데 그분들을 화합을 시켜서 통합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유사한 단체에 통합부분은, 물론 저도 예산 배분을 총괄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단체를 관할하는 각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통합하도록 통보를 했고 또 특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풀로 서기 이전부터 우리 시정의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을 시켰었는데 중앙에서부터 사회단체로 별도로 등록을 하다보니까 그 시군 단위에 있는 시군지회 이 부분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다만, 유사한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보조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설립목적에 가장 맞는 단체에다만 지원이 되지 유사한 단체가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다 들어왔을 때 똑같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배분을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함정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여성의 전화 거기만 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시에서 보조가 내려갔을 때에는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으면 모르는데 회원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지만 몇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아타깝고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주더라도 이것은 꼭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지향하는 목표는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해서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을 회장 서너명 가지고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기왕이면 군산시에서 동일한 내용은 통합을 해서 크게 해서 정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시청에서 할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의 신청을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강태창 위원
각 과별로 나누어서 지금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강태창 위원
지금 현재 몇건에 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지금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접수한 결과 50개 단체에서 100개 사업을 하는데 8억 8,091만 9,000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까 심의위원이 1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심의회가 구성 안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직 위촉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내정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몇주전인가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신문에 났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해당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3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전문위원에게 시켰는가요? 지방지 신문에 났으니까 과연 들어간 3명이 누구누구이고 어떤 단체인가 알아보아라 그랬더니 아직 위촉한 바가 없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추측으로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한 단체의 간부가 심의위원으로 3명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카피해 놓은 것 본 위원이 정리해놓은 것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그러한 분들이 심의위원들이 되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합니다마는 신청한 당사자들이 그런 것을 심의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에 대해서 심도있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15명이 아니라 1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사회단체에서 일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 추천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해서 위촉대상자를 확정을 지었었는데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승낙을 안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디에도 제공이 안되었는데 추측을 하고 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단체로부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WCA의 대표를 시민단체의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YWCA에서 혹시 시청에다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말하자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취지였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YWCA,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테지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단체의 사업비를 심의할 때 재척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50개 단체 외에 어떠한 사회단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 쪽에 몇명 위촉이 안될 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를 시에서 어떻게 하는가 추이를 보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안한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취지가 좋은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받은 50개단체의 100여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료를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보화지도자 교육사업비 도비로 157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세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문서작성용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2004 구입비로 6,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가 한글97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97은 최초에 나왔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2004하고는 호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시의 문서가 서로 오고 갈 때 첨부문서가 전혀 뜨지 않아서 실과에서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 문제 때문에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만원씩 1,150본입니다. 그러니까 1,150명이 컴퓨터에다 깔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정보지도자 교육사업비 1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우선 노후컴퓨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서 2월 13일까지 우리시 본청과 관과소 읍면동 61개 부서에 컴퓨터 보유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1997년도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펜티엄-Ⅳ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펜티엄-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240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142대, 읍면동에 58대 해서 200대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97년도 보급분은 컴퓨터가 저성능일뿐만 아니라 용량도 적고 속도도 저속도이고 장비가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부서에 있는 컴퓨터는 보편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랄지 일반 신규직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위에 분들이 교체할 때 저성능으로 교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는 1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 형편상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대 2억 7,750만원과 세정업무 전산화 15대 해서 2,250만원을 3억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애로사항인데 우선 세무업무가 너무 급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 컴퓨터를 점검해서 연말까지 보급하고 금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 내용인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에 해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전산을 열심히 다 만들어놓았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파일을 부셔서 다시 못들어오는 위험스러운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을, 본예산에도 이것이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던 것을 이번에 꼭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35쪽 일반운영비 신문방송 홍보수수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1억 3,000만원, 그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3,000만원이 저희가 4개 방송사와 일간신문 8개사, 주간신문 1개사에 홍보비로 계상을 하고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가 자기 시에 주요사업이랄지 새로운 시책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새만금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는 대형 프로젝트와 자동차엑스포, 쭈꾸미 축제 등 각종 축제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홍보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중앙 및 지방기자단 시책추진인데 우리 군산지역 기획기사와 신규사업 PR, 주요 언론인들이 참여했을 때 지급하는 그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136쪽입니다. 영상시정 안내판이 96년도에 시청 현관 앞에 기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가 30㎝, 세로가 120㎝로 해서 양면 컬러LED로 만들진 것인데 방송실 컴퓨터와 연결해서 시정홍보 문안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사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13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한글97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사용하는데 앞으로 2004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 같이 하면 단가 6만원보다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지금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는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해져있는 단가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진희완 위원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아까 펜티엄 Ⅰ이 97년도 240대로 부족하다고 하셨습니까? 전체 부족한 댓수가 몇대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과소에 918대, 읍면동에 380대로 1,30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가능한 것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구입한 것 55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본청이 399대, 읍면동이 160대가 있습니다. 교체대상으로는 743대가 있는데 관과소 603대, 읍면동 140대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교체되어야 할 숫자가 743대입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읍면동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이것을 전산화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2년 전부터 컴퓨터를 계속 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텐데,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것은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3년 주기로 컴퓨터는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가 이것을 전체 조달청에서 구입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않고 다른 컴퓨터 회사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개당 150만원 잡았습니다. 조달청 구입단가가 150만원이란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섰는데 지금 최소한 일반회사하고 입찰형식으로 하면 150만원 안 주고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년단위로 컴퓨터를 바꾸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본체만 바꾸면 4~50만원이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입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런데 정보물품 구입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른 청내직원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낭비성입니다. 낭비성이지만 보조업무는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지원해서 업무를 보는데 무리가 없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항상 한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150만원 안주고 일반회사하고 입찰 보면 1백 2,3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서 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본체 교환할 때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교환해준다는 것입니다. 3년 주기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인터넷 사이트에 나라물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청이랄지 기관에서 사는 금액을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진희완 위원
싸게 사고도 관리를 해줍니다.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말고 일반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1대라도 더 보급이 빨리 되고 3년이상 된 물품에 대해서 본체만 바꾸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여 보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매번 이렇게 되면 컴퓨터 사는데 한도 끝도 없고 앞으로 매년 한 5억원씩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컴퓨터 총 댓수가 1,302대라고 하셨습니다. 교체할 것이 743대이고 신형이 559대라고 하셨는데 한글 2004를 1,150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한 기준이나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있습니다. 지금 청경이랄지 또는 현업에서 종사하는데 문서가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굳이 안 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적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깔았다가 나중에 회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것은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냥 깔아야 됩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폐기물 수거차량 8,4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전면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선택적으로 했는데 전부 의무화가 됨으로써 인구 30만 정도 되면 기존 댓수가 약 10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4대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에서 2대를 샀고 이번 추경에 2대를 사고 나머지 부족분 2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계획으로 청소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차량구입 1대는 현재 외부인사를 영접하는데 의전용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강사들 운송이라든지 투자유치단, 국내외 자매결연, 기타 필요한 인사들을 영접하는데 품위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짜리 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구암동청사를 어렵게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오전에 심의해주셨던 청사 증축과 관계되는 감정수수료, 매입비와 용역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세무과장 김정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김정길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기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4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민들한테 참여정부를 부여하고자 다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치센터 운영장비 부족분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불우계층 서비스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33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예산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동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면서 설치가 안된 동도 동 자체적으로 풍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운영장비 부족은 어디 부족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지난번 연말에 신풍동사무소에 당구다이 문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되었던 부분 중에서 신풍동만 헬스장비가 없습니다. 이번에 신풍동에서 위에 분 결심을 맡아서 거기에다 장비를 설치하고자 해서 추경요구를 했는데 동 예산이 금년추경에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당구다이를 놓는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아닙니다. 헬스장비입니다.
진희완 위원
헬스장비가 2,000만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헬스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 헬스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주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했었는데 신풍동은 그 장비를 안 샀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2002년도에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2002년도인데 다른 데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거기에는 그것의 설치를 않고 당구다이를 놓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당구다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당구다이는 노인회관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44쪽 120불우계층 서비스작업 재료 구입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합니다마는 작년에 3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했더니 500만원 세워서 830만원인데 83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우리 강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서 모자라게 되면 우리 강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확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라 말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 뭐 지침도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해라, 500만원 미만으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많이 좀 세워서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태창 위원
기반조성계에서 복지관을 관리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도시비 세금으로 지어놓은 복지회관들의 실태를 한번만 파악하여 주세요. 왜 주민자치과에다 이 요구를 하느냐, 기반조성계에서는 복지회관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복지회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자치과로,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기반조성계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복지회관 건립했을 당시부터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강태창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장시간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청소과장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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