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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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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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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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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1월 12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의건 5.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군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사의건 7.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의건 5.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군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사의건 7.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큰 대과없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이성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4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에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 및 2004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할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전에 김성곤 위원님의 발언과 동일하게 시장 출석요구를 해놓고 이야기를 정확히 짚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시장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우리 위원님들 진희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시장님 출석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시장님 올라오시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시장님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덕담을 나누면서 한해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북일보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방폐장 문제로 시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진희완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시작과 함께 오늘 아침 모 지방지에 “군산시 방폐장 유치 물밑준비”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 시장께서는 여러 차례 각 부근의 행사장이나, 특히 본 위원이 직접 들은 부분은 명산동, 해망동 터널기공식에서도 “방폐장 유치를 못한 것이 아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행사 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지 않느냐, 특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반대의 확고한 의지로 7월 10일날 동료의원의 뼈아픈 삭발식도 강행했습니다. 이런 동료의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무시하고 또 거기에 아이러니한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과연 군산 방폐장 유치에 대해서 강시장님의 뚜렷한 생각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지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지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방폐장 유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시민들과의 접촉에서 대화를 통해서 방폐장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을 떠난 사이에 저희가 20만 7,568명의 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았는데 그 시민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나온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보도와 관해서는 오늘 첫날 간부회의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보도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은 2003년 7월 10일 의회에 와서 포기조치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방폐장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지금 기사를 작성한 정영욱 기자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출처가 어디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저도 꼭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예민해 있느냐 하면 이 보도를 통해서 부안에 국책사업유치추진위원장이 다녀갈 정도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예민한 사항이고 또 관사로 시장실로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기자의 취재동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써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을 끼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별도로 불러서 물어볼 작정입니다.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시도에 활성단층이 나와서 불가하다는 정부의 공식 통보를 받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대로 “방폐장 유치는 포기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시에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일이 없다, 사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하던 당시의 생각은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2조 1,000억원, 또 정부가 10개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6,500억원,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에 따라서 약 3조원의 정부 투자가 됨으로써 군산을 30년 앞당겨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유치를 선언했을 뿐이지 안타까움은 있지만 전혀 행정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언한대로 별도로 정영욱 기자를 만나서 취재배경이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른 오해가 없으시도록 다른 위원님들께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시장님의 답변 중에 7월 10일 이후에는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각종 행사장에 가서 방폐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시장님이 직접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 군산시 종무식 현장에서 시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조 2,000억원이 지원되는 방폐장을 끌어들여오지 못한 것이 지금도 솔직히 가슴속에 울렁거리는 여운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의 종무식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는 “강 시장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은 방폐장만 빼놓고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한해였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오셔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명을 주도했던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동차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산자부에서 30억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지원액을 받기 위해서 정치적 전략사항으로 구애작전을 피우기 위한 한 일환이 아닌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무식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강근호
지금 김성곤 위원님 지적하신 종무식에서 얘기한 것은 일종에 회고담입니다. 또 20만 7,568명의 서명을 받는데 우리 읍면동장이나 시청 공직자들이 참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하고 고맙다는 뜻으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또 지금 이 사항이 이것을 가지고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30억원 끌어내기 위한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 장관하고 10월 4일날 이야기가 끝나서 직원이 올라갔지만 메모를 한 다음에 그 메모가 지금 허장관한테도 연결이 되어서 산자부에서 30억원 지원받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방폐장에 대한 여운을 띄우면서 그것을 활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시민들과 위원님들이 다시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를 쓴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기사내용 말미에 보면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방폐장 재추진을 본격화 한 것은 아니며 주민들 의견수렴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국과장님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언론에 흘린다는 것은 조직장 능력에 빈틈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근호
김성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는 별로 걱정을 않습니다. 조직력의 누수현상이라든지 또 무슨 어떠한 사항을 짐작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제가 정영욱 기자를 만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 기자가 기사를 썼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현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정영욱 기자가 어떠한 근거로 그런 것을 썼는가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보도자료에 보면 바로 옆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03년도 군산시의 최악시정이 무엇이냐 하면 방폐장 유치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성과는 방폐장 반대운동의 승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 것에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제84회 임시회 첫 시간에 올라오셔서 방폐장에 대한 의지는 없으시다, 그리고 다만 아쉬울 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장 강근호
예. 그리고 방금 강태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민연대 이야기하고는 연관 안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연대 반대 때문에 제가 포기선언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활성단층이 나왔다는 정부의 공식 통보를 받고 더이상 이것을 유치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얘기로 일방적인 성과자랑이라고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시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기자분들이 사실성에 입각해서 쓰지만 보도가 완전히 다 맞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야 얼마든지 본인의 의사하고는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 기자님이 여기 계시니까 시장님과 한번 말씀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강근호
정영욱 기자를 제가 최근에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다.
진희완 위원
여기에서 별도로 정영욱 기자를 출석요구를 하지 말고,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방폐장 문제는 강 시장님의 100% 확고한 의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이 성산, 임피 해안가 내륙지역으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의견수렴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조심스럽게 방폐장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들었으니까 앞으로도 강 시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장소라도, 물론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지만 아쉽다는 표현과 또한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을 자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시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강근호
아쉽다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진희완 위원
아쉽다거나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발언을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강근호
예. 삼가하죠. 지금 정영욱 기자가 이야기하는 임피 남산, 성산 이야기는 신시도를 시초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성산하고 나포, 임피, 옥구쪽 하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나왔으니까 취재원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자유스럽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위원장 조부철
시장님 의지는 안타까움은 항시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도부터 방폐장 문제는 전혀 거론도 안 하시고 그 문제 이야기는, 부시장님!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귓속말로 하면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시장 강근호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 조부철
회의를 마치려고 이야기 하는데...
(장내침묵)
시장님의 의지는 안타까운 마음은 항시 있지만 앞으로 이 자리가 있은 후부터 방폐장 문제는 거론을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강근호
예. 그렇게 해야죠.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하시면 따라가야죠.
위원장 조부철
아니, 여러 위원님 보다도 여기에서 시장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올라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그것은 정치인으로써 평생의 아쉬움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지금까지 부안의 사태나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게 전국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군산에 그런 불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올라오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군산시행정기구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을 있기를 기원하면서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미성동 관할구역인 신관·개사동 일부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달라 민원업무 처리와 교통수단 등 생활여건의 불편으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수 차례 관할구역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달에 나운3동과 미성동 양측 주민대표 각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된 경계조정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신관·개사동 일부지역을 나운3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아서 오늘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 조례가 개정되면 미성동은 면적이 3.9㎢ 축소되고 인구 650명이 감소된 반면 나운3동은 650명의 인구가 늘어나서 3만 2,98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1월 10일자 회부된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관·개사동 일부지역이 미성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어 민원업무와 교통수단 등이 불편하여 생활권이 일치한 나운3동으로의 관할구역 변경 민원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미성동 관할구역인 신관동의 관여산마을과 신촌마을, 개사동의 개사마을을 나운3동 관할로 하는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행자부지침을 근거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경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을 변경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시에 나타난 추곡수매 공판 등 우려사항과 일부 반대주민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며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석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은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이신 윤요섭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16일 경계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양측에 시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2분 참석했고 주민대표가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만장일치를 보았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성동 관할구역인 신관·개사동 일부지역이 나운3동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신관·개사동 6개통 중에서 3개통을 나운3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미성동은 3개통이 감소되어서 39개통이 되고 나운3동은 3개통이 늘어나서 70개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1월 10일자로 회부된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미성동 관할구역인 신관1통, 신관2통, 개사3통을 나운3동의 68통, 69통, 70통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으며, 미성동의 40통, 41통, 42통을 1통, 2통, 3통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군산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을시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전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둘 다 10월 2일부터 11월 1일이고 주민의견 수렴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주민의견이 없었는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찬성이 70%가 나왔고 반대가 3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견수렴이 아닙니까? 예고기간에는 없었지만 사전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예고기간에 의견이 없는 것이지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서 70대30으로 해놓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의견 수렴시 나타난 우려사항, 그리고 일부 반대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에 예고기간 주민의견 수렴사항이 없음,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왜 없습니까? 여기에 찬반이 70대30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30%의 반대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고기간동안에 없음, 없음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감사 때에도 지적했고 계속 여러 차례 지적해왔던 것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이뿐만 아니라 입법예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규정하는 부서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서에서 입법예고 하는 기간에는 입법예고만 끝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이런 부서에다 통보를 해주도록 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견수렴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나타나 있는데에도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9월 16일날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그 나머지 30%에 대한 설득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 10월 2일날 예고기간 때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사회단체조보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원화 해서 지원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이를 통합해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본 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형평성,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사회단체의 정의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7,8,9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공고와 신청, 접수 그리고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 했고, 안 제10조에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는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기능을 사회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의 심사와 보조금의 운영 및 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고,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추진실적과 사업비의 정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9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명백한 회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1월 10일자 회부된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형평성 및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제2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 심의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토록 하고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대한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로 투명성 및 건전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적정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5.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0】의 과태료 부과항목 중 안 제1호의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조치명령를 지키지 아니한 자」를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 하였으며, 안 제4호의 생활폐기물의 분리 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의 부과금액을 강화하였습니다.
【별표10】 제3호의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준칙안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별도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5호의 전자제품의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안 제6호의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 및 도·소매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1월 10일자 회부된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1회용품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함에 따라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안에서 삭제되었고 전자제품의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 및 도소매업자의 부과기준이 신설되는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강화된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자원의 재활용과 위반시 과태료의 행정처벌을 받는 등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이어서 군산시1회용품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산시폐기물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환경부의 표준조례준칙안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문은 총 제3장 제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는 목적, 2조에서 6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7조에서 제15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18조는 보칙으로 신고자의 보호와 신고 포상금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방법은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이 1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3%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15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포상금 수령 목적으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피 신고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시 50%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시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종이 봉투 및 33㎡이하의 영세 도소매업소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0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1월 10일 회부된 군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환경부로부터 통보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3장 제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서는 과태료 징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신고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5조는 신고방법, 신고서의 보완요청, 시장의 신고서 처리,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내용을,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는 신고자의 보호, 신고포상금의 조달, 운영규정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시행일자와 안 제7조에 대한 단서규정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의 조기 준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15조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50만원 초과할 때 단속금액에 대한 3%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5만원도 될 수가 있고 56만원도 될 수가 있고 6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그 조항은 전문 신고인들이 그것만 전문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월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고 나머지는 많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대상으로 보아서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문구만을 바라볼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고 하면 3%씩 떼어가면 전문적으로 해도 그것을 모르고 타갈 때에는 담당자가 모르면 60만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한번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냥 월 50만원씩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못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타가더라도 반납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선 1회용품이나 우리가 부칙 보니까 7조 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적극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활에서 가장 옆에 있는 부분이니까 홍보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창규
예. 홍보방법도 세밀히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15조3항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바꿀 것인가, 15조3항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해야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하면 55만원을 타가도 모르고 60만원을 타가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김성곤 위원
“초과할 수 없다”로 하죠! 그리고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업소들이나 목욕탕은 그동안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다시 살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지금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포상금은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은 시행해서 과태료는 부과하되 8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사놓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다소 변경은 해야 됩니다마는 타시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시행하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접객업소 식당에 많이 해당되는데 요식업조합에서 이러한 교육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성일
예.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성일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진희완 위원
작년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공문 보내고 그랬을 것입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하고 그랬으니까 8월 1일부터 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상위법이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각 조합별로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미용업소 이런 데 중심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창규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지금 8월 1일날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면 신 파파라치가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과태료 포상금을 5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파라치가 군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군산에서 한번 훑고 가면 50만원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주 가서 또 한번 훑습니다. 익산도 가고 그러면 그 한사람에 대해서 한 도시에만 50만원 기준하는가 아니면 여러,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저희들은 지역밖에,
위원장대리 이성일
통제가 안된다 이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그러면 파파라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월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군요. 파파라치 문제는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짚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성곤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제15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토의하신 대로 조례한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조문대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427명의 청원인들이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청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개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해야 될까요?
(「유인물로 대체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청원에 대해서 여쭈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의 교육수준은 인근 전주, 익산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그간 많은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되는 등 군산 발전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는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군산시의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산업인력의 주요 연령대인 20세에서 39세까지 인구가 총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유아와 초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어 장래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동석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군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어린 자녀의 교육환경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써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이용 어린이의 접근성, 수송, 안전 등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청원서를 내면서 지역내의 도서관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위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서동석 위원
예. 전혀 아닙니다. 위치도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한 후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인구밀집 지역, 아무튼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하겠고 요즈음 느낌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무엇이든지 예산이 받침되어야 하는데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국도비 상황이 예상하건데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서동석 위원
지금 보니까 미국식 도서관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쿠리티파라는 시가 있는데 쿠리티파시는 도서관 하나를 짓는데 1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즈음 느낌표에서 하는 도서관은 규모가 크고 좋습니다. 규모는 우리시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국비 도비 받아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만 갈 수 없고 보호자가 따라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보조금에서 해당이 됩니다마는 장애인단체를 이야기 하면 시각이라든가 교통장애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성년도서관, 여성도서관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석 위원
일단은 시각이 어려운 어린이, 또 정신박약인 어린이 그런 아이들도 요즈음 느낌표 보면 방을 하나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출입해서 쉽게 도서를 볼 수 있는 시설,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복합적으로 그 도서관에 가면 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쨌든 큰 의미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면 되지 정상인만 다니는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군산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재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을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간단한 얘기로 종로구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만한 곳에 17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많이 만들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따라줄지는 본 위원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의 도서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피, 대야 도서관까지 나와 있는데 도서관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은 지을 수만 있으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조그마한 소규모 도서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만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서 위원님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따로 하자고 청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도서관에 어린이실을 증설해서 노장청 성별 할 것 없이 어린이까지 전부 들어와서 함께 하는 도서관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만 특별한 예산 들여서 새로 신설해서 짓는 것 보다 기존에 되어 있는 도서관들 속에 어린이 코너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형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와서 같이 독서할 수 있고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군산의 도서관 실정이 청소년회관, 그 다음에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임피도 동료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옛날에 안 가보셨습니까? 겨우 두세명 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그 지역을 지키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원동력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4군데 가야 됩니다. 대학교는 대학생들이 자리를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4군데인데 4군데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만의 공간을 우리가 하루속히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조례와 청원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7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청소과장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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