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원화 해서 지원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이를 통합해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본 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형평성,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사회단체의 정의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7,8,9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공고와 신청, 접수 그리고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 했고, 안 제10조에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는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기능을 사회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의 심사와 보조금의 운영 및 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고,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추진실적과 사업비의 정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9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명백한 회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