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금강철새조망대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부의 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사업소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업소 내의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즉 임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등을 위해서 시설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업소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소에 입장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소 휴무일은 안 제6조에 매년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관리를 위한 입장요금을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입장료 면제조항으로 6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인 어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10시~19시, 동절기에는 10시~1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망원경 이용료는 다른 지역과 같이 2분에 500원씩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강철새조망대 개관홍보 및 시민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개관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무료 입장토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