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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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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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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5월 19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5. 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6.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5. 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6.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성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건강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단합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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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부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3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지도를 하여 주시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금년도 전라북도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저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2조에 현재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이내로 허가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며 제21조에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 납부시에는 5~8%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고 있는 것을 1~2%가 인하된 4~6%로 조정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도 납부액 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일부 경감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 공유재산의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을 종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연15%를 균등 적용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체기간이 낮게는 12%에서 높게는 15%까지 차등적용토록 하고 연체료 부과기간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해서 이용하는 자에게 연체요율 부담을 완화토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7일 군산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1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현행 5년 이내로 되어 있어 재산매각 등 문제점이 있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3년이내로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안 제21조는 현행 금리인하 추세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8조제1항은 대부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 15%의 균등적용 하였던 연체요율과 연체료 부과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대부료 징수저항과 서민생활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회계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벗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보존재산 사용수익을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연체료 납부대상자가 옛날에는 무한정이었는데 지금 60개월로 한정하는 것이잖습니까? 60개월 기준이 전에 5년 했기 때문에 60개월 했던 것 아닙니까? 장기체납 방지,
회계과장 문형천
예. 5년입니다.
서동석 위원
5년이기 때문에 60개월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무한정였는데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3년 계약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계속 연체하면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계약을 해제,
회계과장 문형천
아니죠. 지금,
서동석 위원
계속 연체를 방치하고 그냥 60개월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일단 한번 부과된 것이 연체를,
서동석 위원
36개월 연체가 되면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또 그사람과 연체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을 계속 연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계약 연장은 않는다 하더라도 기 부과된 내용에 대해 종전에는 5년이 넘어가더라도 계속해서 15% 연 이자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동안이 넘어가면 5년 이후에는 연체에 대한 부과를 않겠다 그런 얘기이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36개월 지나가버리면 허가 않해 주면 되지 않느냐, 물론 허가는 않습니다. 않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부과한 것에 대한 계속성이냐, 한정을 두어놓고 절제를 하냐,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치 대부료 연체요율을 60개월까지만 확정짓겠다, 그 이후에는 연체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어쨌든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까지 줄어들고 하는데 60개월로 되어 있다고 보면 사실 연체료 부담이 대부하는 재산자체가 액수는 적은 액수인데 많이 방치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많이 되다보면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면 연체도 그냥 3년으로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공유재산은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현행 5년까지 사용·수익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내린 것은 이것이 99년 10월경에 5년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가 추심하여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는데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3년을 5년으로 연장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되돌아보니까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지침, 지방재정법에 3년으로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 틀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날 개정공포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상정된 것이 2003년 5월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이것은 2002년 11월 29일날 말하자면 12월 다 됐는데 공포하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로 넘어와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검토조정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한테 올 때에는 지금 이 시점보다 좀 빨리 왔습니다. 다만 의회가 늦게 열렸기 때문에 잠복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 조례의 통·리장 임명요건이 남자는 20세에서 70세까지 여자는 30세에서 60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통·리장 임명요건을 남자와 동일하게 20세에서 70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7일 제출되어 같은날 1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통리장의 임명요건이 남자는 20세에서 70세, 여자는 30세에서 60세로 남녀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평등하게 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여성통리장 임명요건을 삭제하여 남자와 동등하게 20세에서 70세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본 조례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어 여성의 참여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보면 20세에서 70세 중에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70세 이상의 통리장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작년에 6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리장 현황에 70세이상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만 70세입니다. 70세이상이 70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 70세에 걸리신 분들이,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서 지금 6분이 나가시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작년에는 6분이 나가셨고 금년에 해당되는 분이 13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자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것은 금년도 자료입니다.
한경봉 위원
작년도에 6분이 나가셨으면 13분이 안되는데,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아닙니다. 작년에 나가신 분들은 동에서 임명을 바로 합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70세이상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4조를 개정하는데 7조에 보면 통리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는데 몇 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제한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동에서 보면 물론 특정동일 수도 있지만 통리장님으로서 역할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임명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통리장을 교체했을 때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통리장 역할을 잘못하시는데도 지역유지라는 이유로 해지를 못하고 계속 연임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그분들이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7조 연임조항에 횟수제한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위원님 말씀은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개정하실 때 같이 개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2회로 하고자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2회이면 4년 아닙니까? 4년이면 통장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원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원은 찾아보면 있는데 자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도 하고 또 내용에 보면 제15조에 가서 통리장 교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내용이 남성, 여성 평등을 위해서 이 부분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전체 조문을 좀 확인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올라와야지 한가지 개정하고 다음에 또 올라와서 한가지 개정하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그런 의견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만 올렸는데 우리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통장들을 재임용 할 때 일단은 일괄 사표를 받게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동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재임용할 때 일괄사표를 받고 그것이 확인된 후에 각 동장들이 재임용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야만이 동장들이 나름대로 통장을 교체할 수 있을 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니까 통장교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비교자료 통리장들을 보면 동단위는 남자가 55%, 여자가 45%입니다. 그런데 면단위를 보면 98%, 2% 입니다.
물론 지금 상정되는 개정조례안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남자가 98%이고 여자가 2%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압도적으로 읍면동에 한두명 있을까 말까하는 것인데 여성 이장들이 갔을 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시골은 아무래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장하기가 보통 용기가 아닐텐데 여성 이장이 됐을 때 주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것은 없습니다. 남자가 이장을 했을 때나 여자가 이장을 했을 때나 똑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시골을 보면 고령화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이장들의 장학금 문제를 보면 장학금 혜택 받을 자녀들의 나이가 다 넘었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못준다고 하는데, 물론 여성들도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2%인 것을 25% 아니면 30% 까지 올리기 전까지는 여성 이장에 대한 혜택도 줘야 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조례만 개정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 통리장을 할 때에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통리장 분들이 여자분들이 하는 지역이 읍면지역은 더 제한이 됐기 때문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읍면지역에 다시 연락을 해서 조례 개정한 것도 알려드리고,
강태창 위원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를 시키고 어떤 큰 특혜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마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은 98 대 2의 비율로 여성 이장이 없는데 이것은 남성들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것 보다는 농촌지역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 놓으면 오히려 통리장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 이장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무튼 여성이장들이 많이,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일을 시켜놓으면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잘 합니다. 저희 나운3동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이 80% 입니다. 사실상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면 일을 할 때에는 여성들이 너무나 미미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남성들 위주의 이장에서 이제는 여성들이 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이번 개정이유가 여성참여 확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글구의 변화보다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선 이후에 통장단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신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제한에 따르는 조례개정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여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30년이상 통장을 해서 공로패도 받으시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그 동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지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에 선거공조직으로 활용했던 부끄러운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민선자치 이후에 통장님들의 보이지 않는 권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활한 동정추진, 그리고 시정추진,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수렴하고 보고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과는 틀리게 어떤 세를 구성해서 동장이 동으로 새로 부임하면, 얘기를 쉽게 하자면 인사할 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뭔가 보여 주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영향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물에 발 담그고 있는 사람은 20년, 30년을 지금 담그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이 바뀌지 않고 개혁을 바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신각균 주민자치과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난번에 반장 폐지문제에 대해서 각 읍면동 별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조례안건이 있어서 보고를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 해결해 주시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금강철새조망대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부의 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사업소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업소 내의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즉 임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등을 위해서 시설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업소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소에 입장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소 휴무일은 안 제6조에 매년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관리를 위한 입장요금을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입장료 면제조항으로 6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인 어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10시~19시, 동절기에는 10시~1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망원경 이용료는 다른 지역과 같이 2분에 500원씩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강철새조망대 개관홍보 및 시민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개관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무료 입장토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7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 1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을 접수하여 설 및 추석에 출향인들을 위해서 휴무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휴무일 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금강철새조망대가 2003년 5월 31일 개소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신설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환경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환경위생과장은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의견제출 사항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의견 제출사항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2003년 5월 1일날 「금강야조회」, 다시 말씀드려서 「나포 생태관광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의견내용은 먼저 민간위탁 관리규정인데 민간위탁을 가능하면 나포면이나 야조회 활용이나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의 수혜가 되도록 요구사항이 있었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당초에 휴무일을 추석이나 구정에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쯤 가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기 때문에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가능하면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요금징수 관계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면제에 가서 자원봉사자나 관할 내 야조단체나 회원, 생태지역 주민들이나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매표라든가 관람시간 규정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 관계는 현재 2분에서 3분으로 조정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난 뒤에 그쪽분들과 대화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대화가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전까지 생태계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군산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저희들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조류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군산지회장이 조규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북조류협회」가 있습니다. 전북조류협회는 대표자가 나포면 옥곤리에 김인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강야조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태관광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의 간사가 김영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포면 옥곤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으로 해서 「금강 에코가이드」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팀장이 안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단체로써는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장남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단체로써 「하천사랑」회장이 김재승으로 저희들이 철새와 관련된 단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의 자료를 몇 가지 봤는데 첫째 입장료에서 관람시간, 망원경 이용료 이 부분에서 본 위원도 그분들의 의견 제출사항 내놓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입장료 관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의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해남군에 땅끝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인이 개인으로서는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 그 다음에 익산박물관에 가면 개인으로 성인이 4,000원, 청소년·군인이 3,000원, 어린이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유물관이라든가 남산 서울타워 조망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으로 개인이 5,000원, 청소년·군인이 3,500원, 어린이가 2,500원,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성인이 1,300원, 청소년·군인이 600원, 어린이가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철새조망대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입장료는 징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심사숙고 해서 입장료를 정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 두번째 장에 보면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13세에서 19세까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요즈음에 각종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청소년들이 23세, 24세까지 많은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캠페인을 하더군요?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제가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6조 휴무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하고 매주 월요일날 휴무인데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금강철새를 보러 올 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휴가가 있으면 토요일날 휴가를 내서 2박 3일동안 관광을 하고 갑니다. 월요일날 휴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날 연휴 때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명절이 신정 있고 구정이 있는데 신정 때에는 관광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휴무하고 1월 1일날 휴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상근하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강철새를 보러오는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주민들이 올 때 월요일날 가보니까 닫혀있고 또 모처럼 1월 1일날 쉴 때 가니까 닫혀있고, 본 위원은 휴무일이 없고 단지 휴무일은 사업소가 특별하게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날만 잡아서 그때 휴무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 때에는 구정하고 추석하고 됐었습니다. 구정에는 귀향민들이,
진희완 위원
아니, 당초안은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토요일날과 일요일날은 전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화요일이나 수요일보다는 적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월요일날을 생각했던 것이고 1일날은 연휴가 옛날에는 3일였습니다마는 보통 1일로 짧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여건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휴무일을 정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 휴무일을 본 위원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조에 사업소 내에 편의시설로 10층 회전식당, 11층 스넥코너, 9층 기념품 및 특산물 판매장 있는데 관람시간도 보면 하절기는 10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간대와 앞에 휴무일 이런 것은 단지 우리 시청직원들 행정적으로 볼 때 편의로 짜진 것 같습니다. 평소 때 금강생태계 구경하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서해낙조 부분도 이쪽에서 보입니다. 그 시간 보면 끝나면 8시, 9시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어디 약속할 때에는 6시에 끝나서 약속은 7시부터 잡습니다. 식사 끝나면 9시정도 되죠?
그런데 7시에 딱 끝나면 그 이후에 시간밖에 없는 분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간도 다소 넓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망원경 보면 1회 2분인데 이것은 입법예고 해서 단체에서 낸 의견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최소한 2분 30초, 3분 가까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분이면 저 끝에서부터 쭉 보다가 그냥 멈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편리하게 볼 수 있으려면 3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과 대화를 전혀 않는 것입니다. 왜 대화를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아니, 대화를 않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하시라도 관련 단체에서 오시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화를 했다는데 지금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은 한번도 안 만났다면서요? 참고로 「금강야조회」나 「나포 생태관광마을을 만드는 사람들」 이분들의 활동이 95년부터 이루어졌더군요. 95년부터 이루어졌는데 96년 7월에 이분들이 건강한 우리고장 만들기 사업에서 사업추진 계획을 내서 응모를 했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군산시에 6억원의 보조금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우리 채만식 문학관 만드는데 쓰여졌습니다. 또 금강철새라는 이름도 이분들이 군산대학교 교수팀과 YMCA 후원으로 같이 해서 금강철새라는 이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금강철새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쭉 노력했는데 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여기에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행정상으로 편리를 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과 의견조율을 전혀 않한 것 아니고 저도 현지에 나가서 여러가지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관일로부터 3개월은 무료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분이나 3분도 저희들이 한참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지도 가서 보고했는데 2분하고 3분은 우리가 볼 때 1분 차이라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서 관람하는 사람들 내지 우리 보다 망원경으로 봐야 할 부분이 더 많은 데도 지금 3분으로 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 대 놓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데 3분은 지루하다, 2분 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1분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1분 연장도 가능하고 30초라도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분이면 적당한 시간이 된다, 2분이면 짧은 것 같은데 실제 망원경을 볼 때에는 상당히 지루한 감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디 가서 2분 다 못보고 1분 보고 그냥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등 해서 3개월간 저희들이 무료로 개관하니까 개관하면서 그런 요인이 나타나면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무관계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휴무를 1년에 1월 1일자, 연휴가 전에는 일요일이나 뭐가 들어가면 며칠 더 연휴가 있었는데 신정 연휴는 공무원 내지 직장에서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월 2일이면 자기 직장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돌아가고 해서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특별하게 중간에 평일 날짜를 잡는 것도 오히려 더 헷갈리고 관광지는 거의다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 부분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조례안 제6조 (휴무일) 제1항제1호의 매년 1월1일의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 1호에 “휴무일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 제15조 (운영위원회) “시장은 본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5조 시행규칙은 제16조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8년 10월 1일 군산시 폐기물사업소 폐지와 99년 6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관련법률 조항규정을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하였으며, 제6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의 종류 시행령 관련 별표를 적용토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우리시의 현 직제에 맞춰 기금운영관을 복지환경국장, 분임기금운영관은 청소과장, 기금출납원은 청소시설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 17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10월 1일자로 군산시 폐기물처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청소과로 흡수되었으며 1999년 6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과 관련 법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 상위법령으로써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만을 명시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22조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대하여 제1항에는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제1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6조에 법 제22조 제1항만 적용된 것을 제22조로 포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많이 삭제가 되었는데 7조 개정안을 보면 전에는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지역 주민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대표를 선정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삭제되고 “영 1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조1항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뒤 7조 1항을 보면 그것도 삭제, 8조를 보면 8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2항 삭제, 3항 삭제, 임기까지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을 보면 2조에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이나 동별로 각각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훑어보았는데 모든 것이 삭제 위주로 가고 뭔가 편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18조1항을 한번 읽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도규
18조1항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별표2】는 매립장 1만㎡ 이상일 때는 위원은 15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인접한 읍면동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써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를 선정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강태창 위원
18조1항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조례에 넣고 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거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본 위원이 뒤를 못 봤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태창 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어떻게 해서 17일날 올라왔습니까? 전문위원! 며칠전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석에서 - 17일날 올라온 것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며칠전에 올라와야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하는데 딱 닥쳐서 올라오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본회의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법조문도 찾아볼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조부철
지금 문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올라와야 법 조항도 보고 충분한 것을 검토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올라온다 하면 실무과에서는 몇달전부터 얘기가 오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것은 최소한 열흘전까지 미리 주시면 법 조항도 보고 검토해서 그 다음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게 올라왔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저희들은 이것을 진작에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도 하고 주민한테 의견 있으면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촉박하게 제출되어 있는 것인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6.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정된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 시행상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 중 “전형위원을 ‘3명이내’를 ‘5명이내’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단원전형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원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제11조제3항의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예총지부장을 추가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원님 2분과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상임지휘자 위촉 등 당사자 관련사항 심사시에는 참여를 배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조제2항에서 정기공연 횟수를 연2회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립예술단 공연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7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 17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 중 일부 조항이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안 제10조제2항 단원 전형위원 위촉과 관련 사항으로 “전형위원을 3명이내에서 5명이내로 확대하고 전형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단원전형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형 당일 사정변경에 대비하여 인원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운영위원회 위촉 및 배척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총지부장이 추가되었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사안의 심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관계위원은 회의참석을 배척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예술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었고 저희 의원님들 26명의 명의로 결의안까지 채택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저희 의회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본 위원이 쭉 읽어보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한경봉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 조례안을 복사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완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양측 지휘자가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휘자들이 단원들을 전부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넣은 것은 첫째로 단원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된다 해서 넣은 것입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회의시에 재척시키게끔 그렇게 단서를 붙여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총지부장을 추가로 더 역임을 했고 의회도 1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내용에 2회 된 것도 2회 이상으로 고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에 목적이 있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제11조 같은 경우 보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총지부장을 넣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시의원 1명 더 넣고, 지금 11조에 보면 운영위원을 둘 수 있는 인원수가 10명입니다. 10명인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교향악단·합창단 지휘자, 예총지부장, 시의원 2인 하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8명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전문가가 더 영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인사에 본인이 직접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합창단 지휘자나 교향악단 지휘자는 분명히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 의회에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의회 의사를 존중을 한다면 분명히 교향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 물론 여기는 재척한다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예를 듭시다.
옆에 다른 과장님 계시는데 만약에 그 과장님 인사문제에 같은 식구끼리인데 자리에 안 계신다고 그 사람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합창단·교향악단 지휘자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꼭 교향악단 지휘자나 합창단 지휘자가 들어와 있어야만 합창단을 지휘하고 통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지휘자들이 독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선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의 인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이 부분은 배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단서조항에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인사문제 관계 때문에 아예 운영위원회에 넣지 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문제는 사실 별개입니다. 나중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위촉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위촉해서 하느냐는 별도로 재척시키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그런 인사를 인사위원회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기본계획을 결정한다든가 단원의 관리라든가 단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관리 이런 문제들을, 애로사항을 우리는 실제로 모릅니다. 실무과장이나 계장, 직원까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별청에서 연습하고 별도로 전부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휘자를 넣는 이유는 사실상 그 사람들 애로를 풀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단원들을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서조항이 그때는 없었는데 개인의 신상이나 이럴 때에는 반드시 배척시키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피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행 시립합창단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프라노로 응시를 했는데 알토로 합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소프라노 팀장을 맡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금 그렇게는 오디션을 안 했습니다. 당초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알토는 알토대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기에는 그런 사실이 없죠? 소프라노로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은 알토로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프라노 팀장을 맡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글쎄요.
한경봉 위원
사실 시립합창단이 아무리 법을 잘 고쳐도 운영의 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없어야 될 사람이 꼭 있다보니까 그 사람 하나의 독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시립합창단의 문제가 붉어지게 된 경위가 뭐냐하면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시장이 지휘자로 임명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6월말까지는 분명히 합창단 지휘자 자격을 그만 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저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 그때 요구를 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선 사퇴, 후 조례개정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하면서 분명히 그때 요구를 했던 사항이 지휘자는 충분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을 시켜서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빚나간 얘기인데 여기 보면 8조에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단원들 매일 상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연습을 매일 합니다.
한경봉 위원
계장님! 매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월달에 전형을 해서 한달 이상 연습을 해 가지고 5월 9일날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루도 쉰 날이 없었습니다. 5월 9일날 연주 끝나고 수요일만 제외하고 월, 화, 목, 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주일에 3일을 연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김수길 교수가 서울에 계시다가 내려온 날에 맞추어서 군산대학교 강의시간에 맞추어서 3일동안만 연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자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세요. 왜 소프라노로 응시한 사람이 알토로 합격이 되어서 소프라노 팀장을 맞는지도 전혀 모르신다니까요!! 어떠한 한 사람을 잘못 뽑음으로 인해서 시립합창단 전체가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립합창단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안정이 되어 있느냐, 이번에 오시션 할 때 자리 다 바꾸었습니다. 반대파들 다 제거했고 자기 친위세력으로 단장들, 단무장들 다 제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희들 까불면 죽어”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불러놓고 간담회를 하면 “아이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길 교수님 최고입니다.” 이럽니다.
결국 오디션을 했던 이유가 그렇게 가기 위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아니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금 파트장은 연령이 많은 순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가 없습니다. 과거에 수원에서 오신 김용훈 교수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지휘가 양분되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양분되고 뭐 한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것은 앞으로 따져나겠지만 그렇게 편애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서로 지지를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해서 수원 사람을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못합니다. 못할 수 밖에 없게끔 체제가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립합창단이 현재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친위세력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도 문제가 됐던 피아노 반주자 백미란 씨나 이런 부분이 있죠. 의회에 찾아와서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9조에 보면 “상임단원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한경봉 위원
혹시 상임단원 중에 직무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다른 직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를 들어서 우리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합창단에 가서 활동한다든가 어디 또 초청받아서 나간다든지 할 때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한경봉 위원
그러면 다른 사설학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글쎄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것까지는 통제를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직무라는 부분이 어느 범주까지 얘기를 하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단내 소속이 되어서 다른 단의 활동을 한다든지 기타 예술단 또는 오페라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 승인없이 참여를 못하죠. 그런 것이지 자기 부업을, 이것이 따지고 보면 본업이 아닙니다. 자기가 학원을 한다든지 시간외에 하는 것은 막지를 못합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는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의 보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대폭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지금 상임단원에게 1년에 나가는 연봉이 각종 수당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수당은 없고 1인당 850만원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상임단원이 850만원이면 월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8급 1호봉 대우이니까 70만원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80에서 90만원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70만 7,600원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단원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고 연습한다고 해도 저녁에 한 두시간 정도 연습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단원들이 다른 오페라단이나 합창단에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업무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앞으로 상임단원들이 정확하게 매일 연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일만 빼고 4일씩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김수길 상임지휘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나옵니다.
한경봉 위원
수요일만 빼고 매일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나와서 자기가 지도를 해야 되니까요.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임단원은 분명히 다른 합창단이나 다른 오페라단에 공연할 수 없습니다. 사전 승인이 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비상임단원들은 다른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를 들어서 우리 합창단에 피해가 없는 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야죠. 왜냐하면 6월말까지는 일제히 다른데 나갈 수 없게끔 했습니다. 3월달에 오디션 해서 이제 겨우 손 발 입을 맞추어서 5월 9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뭐 하기 위해서는 다른데 신경 쓸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비상임이건 상임이건 일제히 승인을 않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단원들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비상임단원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습도 하루에 한두시간 하면서 무슨 공연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때문에 다른 것에 참석을 못하게끔 규제하는 것은 조례에도 없는데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상임단원만 해당이 되는데,
한경봉 위원
조례상에 비상임단원이 다른데 출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왜냐하면 단원들이 아직 숙달되게 연습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연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이건 상임이건 전부 입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저기 나가서 출연할 사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무엇인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달동안 연습해서 지난 5월 9일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사실 못갔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건 상임이건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출연을 하고 못하고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비상임단원들의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상근해서 연습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두시간 연습하는데 그것도 빼먹으면서 입맞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정확하게 몇시에서부터 몇시까지 나와서 제대로 연습할 수 있게끔 시간조정을 잘 잡아주시고 관리 감독을 잘 하여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5월 9일날까지는 한 사람도 이탈없이 아마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 후로 한번 끝났기 때문에 6월달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해이됐는가 모르지만 현장확인을 해가면서 철저히 감시감독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3조에 보면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단, 단무장 각 1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조3항에 보면 “지휘자가 유고가 있을 때에 합창단은 단무장이 교항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1항에 악단하고 4조3항에는 악장하고 틀린 것입니까? 오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악장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3조1항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한경봉 위원
악장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악장입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에도 오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잘못 됐습니다. 악장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제10조2항, 제11조3항, 제14조 이 세 건에 대해서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개정을 안 해도 원만한 운영조례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에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안 올린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지금 심도있게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워낙 다른데 비중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각도가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지휘자가 불참석시에는 연습이 안되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자체적으로는 하는데 아무래도 지휘자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과는 다르죠.
김성곤 위원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날도 제외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매주 월, 화, 목, 금 4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켜가면서 엄격하게 연습을 하겠군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상임지휘자가 불참석하고 원만하게 연습이 안 됐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처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금 출근부 정리도 하고 유고사항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정상을 참작해서 그 사람이 부실하다고 하면 해촉을 해야죠. 타이르고 따라오지 않을 때에는 해촉을 해야죠.
김성곤 위원
연습의 입장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연습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나오고 단원의 해단 행위를 하게 되면 해촉을 해야죠.
김성곤 위원
해촉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사태이후에 새로 위촉된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새로 위촉된 인사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도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교향악단과 합창단 중에 이번 사태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자가 있는지 위촉된 자가 있으면 몇명이고 누구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다시 평정해서 합창단의 경우 43명 중에,
김성곤 위원
기존에 단원을 빼고 새로 위촉된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20명정도 됩니다.
김성곤 위원
이런 사람들은 조례에 입각해서 공개모집을 했겠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20명 정도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번 사태 이후 해촉된 단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원래 재위촉이 21명, 신규위촉이 20명, 탈락이 13명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탈락 13명은 제6조에 의거해서 해촉을 시켰겠군요? 제6조 1에서 6항까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거나,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기 적인 평정을 했습니다. 원래 매년 1회씩 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합창단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정기평정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했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원래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디에 의거해서 그것의 평정을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조례에 의해서,
김성곤 위원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단원의 해촉 제6조4항에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이런 사람들은 해촉을 시킬 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해촉이 아니고 오디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검토)
여기 제7조에 보면 (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나가지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실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질문에 대해서 요지를 착각하고 계신데 이것은 위촉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13명을 해촉했는데 해촉의 근거가 6조의 4항에 의거해서 해촉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촉이 아니고 평정에서 탈락이 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1년단위로 원래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냥 나가고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시 정비해야 할 때에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디션을 쭉 해오다가 작년에는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이 부분은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의 임기는 1년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한번씩 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창단 새로 구성한 것은 전체를 놓고 전형을 했습니다. 신규 응모한 사람하고 기존 단원 전체를 놓고 외부사람을 들여서 전형을 위원님들 몇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하면 내나 그 꼴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외부 전형위원을 세 분 해서 새로 전형을 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20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13명 해촉된 전 단원들은 조례에 의거해서 해촉되지 않았군요?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아니죠. 이 조례에 의해서 했죠. 제7조 단원임기가 1년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전형을 새로 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제7조에 단원의 임기는, 조례가 틀립니까?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심의를 해야 합니까?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성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휘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비유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립합창단 예산이 3억여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연을 몇 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작년에는 실제로 한번밖에 못했죠.
강태창 위원
한 번하고 연습상태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무노동하고 유임금을 가져갔습니다. 우리시의 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일도 하지 않고 낭비를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저희 의회에서는 선 사퇴, 후 조례개정으로 정하고 사퇴권고 결의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오늘 올라온 조례도 보면 저희가 조례 개정안이 어떤 지휘자나 책임자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휘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단원들에 대한 조례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왔던 이 건들이 과연 우리가 조례개정을 요청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휘자 선 사퇴, 후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과연 전형위원이나 위원장 이런 것만인가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난상토론을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잡한 생각 어지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도 하지 않고 3억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번째 안으로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내놓은 안이 뭐냐하면 6월말까지만 지켜 봐주어라, 6월말안에 사퇴를 시키겠다 그렇게 저희에게 요구를 했죠? 6월말이라고 하면 지금 5월달인데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6월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예산을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예. 이의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이의 없습니까? 작년에는 일도 않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전액 삭감보다도 지휘자에 대한 수당만,
강태창 위원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나중에 상의를 해서 저희들의 어떤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3년 5월 22일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회계과장 문형천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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