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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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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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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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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1월 21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7.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7.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임오년 한해가 지나고 희망찬 계미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큰 대과 없이 지나게 된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서로 협조한 가운데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결과라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성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기에는 6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3년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 자치행정국장직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250여명의 국 직원들과 함께 맡은 소임을 다해서 시정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년 5월에 준공을 앞둔 철새조망센터 등 철새업무를 담당할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한시기구 설치와 2002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제20조 제5호와 【별표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란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부칙에 본 사업소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 발령을 받은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애정어린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03년 1월 17일자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설치와 읍면동 기능전환 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0조 소관사무란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제5호로 신설하고 관리사업소 소관사무로 “가”항에 철새 및 철새도래지 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나”항에 철새조망대 관리, “다”항에 생물다양성 관리지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군산시 여성복지관 다음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 142번지에 두며 존속시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내 환경보호 단체 등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본청 정원은 환원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을 2002년 12월 11일자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정원승인 사항으로 본 조례 제491호 부칙 제3조인 한기기구의 존속기한에 있어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승인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과 어청도 보건지소와 나운2동의 분동에 따른 신규정원의 승인, 그리고 한시정원인 정보화 추진사업 관련 전산직 2명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2조의 군산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1,303명을 나운2동 분동으로 인해 늘어나는 8명과 어청도 보건지소 요원 2명 등 10명이 늘어난 1,31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2명에서 1,292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인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근무요원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보화추진 전산요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철새관련 신규시설 설치 및 인구과대로 인한 나운2동의 분동,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정원 증원승인과 한시정원인 전산직의 한시기간 연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나운3동 신설에 따른 신규정원 8명과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지방간호·보건서기 1명, 지방의료기술 서기보 1명 등 총 10명이 증원되었으며 한시정원으로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 6명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전산직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 제1호 군산시공무원 정원 1,303명을 1,313명으로 조례안 제2조 제2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2명으로 하고 한시정원 8명에 대하여는 부칙에 별도로 표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전에 어청도 보건지소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을 다시 해서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8분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현재는 1명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명이 있는데 몇 명을 더 충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2명을 더 충원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총 3명이 되겠군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어청도 같은 경우에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에 사시는 분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의사인데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이 조례하고는 약간 상이한 질의이지만 거기 환경이라든지 열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되도록이면 어청도에 사시는 주민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도서지방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주민 중에서 자격이라든지 요건이 되는 분들을 현지에서 근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과대동하고 보건지소 2명 해서 10명이 늘어납니다. 군산시 공무원 정원 1,303명을 1,313명으로 증원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이것은 한시정원으로 전산직 2명, 철새조망대 6명 해서 8명하고 동사무소 한시정원,
서동석 위원
우리 정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산시 공무원의 맨파워, 전체 쓸 수 있는 인원인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현재가 1,30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1,313명으로 늘어납니다.
서동석 위원
증원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서동석 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에서는 몇 명 나가야 됩니까? 정원에서 상관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번 구조조정은 저희가 97년도부터 해서 약,
서동석 위원
올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정원은 2001년 8월달에 개정되어서 정원은 이미 다,
서동석 위원
정원 내에서 지금 감원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정원은 이미 깍였고 현원은 유지되어 있는데 그 현원정리를 금년 2월말까지,
서동석 위원
그 현원이 몇명이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서동석 위원
이 30명하고 이번에 정원 10명 늘어나는 것 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같은 직렬과 직종이면 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에 의해서 몇명이 나가야 되는데 같은 직렬 같은 직급이면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저희가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서동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 이런 것이 그 바란스를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라고 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새로 충원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원 TO에 나가야 될 사람이 같은 직렬로 되어 버리면,
총무과장 오승일
예. 서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승인된 직렬하고 삭감된 정원하고는 좀 안 맞아서 저희가 큰 애로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쨌든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나운3동 신설에 따른 신규정원을 8명으로 확보했는데 인구가 2만 9,000명 됩니다. 8명으로 2만 9,000명의 행정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나운2동에서 구역이 분할되기 때문에 그 인구와 면적과 업무성격에 따라서 나운2동의 정원을 일부 조정을 해서 나운3동으로 보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나운2동 현재 있는 그 정원 중에서 8명을 나운3동으로 배치한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한 동에 전체를 놓고 20명이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것하고 분동이 있어서 별도 하는 것 하고는 그 인원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나운2동에서 당초에 경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반절을 나누어서 가니까 그마만한 전체 인력을 관리했던 인원을 그대로 놓아두면 거기는 과원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원신청도 하고 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날 때 기존에 있던 동이 분동됨으로써 나운2동은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배분도 줄어드는 성격이 되니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추가로 나운3동에 8명을 주지만 기존에 있던 나운2동 20명을, 전체는 28명입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정식 위원
그러면 나운2동에 있는 20명 중에서 조정해서 다시,
총무과장 오승일
예. 3동으로 갑니다.
함정식 위원
앞으로 가는군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나운2동의 업무자체도 또 나운3동으로 가기 때문에,
함정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몇 명 정도 갈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14대 15,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렇게 되면 나운2동이 14명이 되고 나운3동은 15명이 됩니다.
함정식 위원
이 8명을 합쳐서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언제쯤이나,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밟아서 그 쪽으로 또 인사이동 시키는군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 6명이나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생태환경관리사업소는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 철새조망대가 11층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나포지역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지어서 실제 수확량의 80%까지 보조를 해서 제가 알기로 몇천가마니를 뿌렸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관련과하고 검토한 결과 과 정도의 성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계 하나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 위탁하라고 해서 정원승인이 됐습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까지 몇%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골조공사는 전부 끝났고 내부 공사인데 5월하면 거의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5월초까지 완공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계획은 5월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어청도 보건지소 신규채용에 따라서 새로 지방간호·보건서기 1명하고 지방의료기술 서기보 1명인데 채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공무원 채용에는 저희가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채용에 있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채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과밀동인 나운2동의 분동으로 나운3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나운3동의 관할구역과 동장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운3동의 동장정원을 1명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나운동지역을 지번별로 나운2동과 나운3동으로 분동을 했고 미룡동은 나운3동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인구과대동인 나운2동이 나운3동과 분동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동 조례 【별표】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있어서 나운2동 다음에 나운3동과 동장 1명 관할구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나운3동이 나운동 153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룡동까지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디에서부터 나운3동인지 모르겠으니까 지도를 가져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하여 주시죠.
(관계직원 자료배부)
총무과장 오승일
분동 지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송동에서 소룡동까지 빨간 도로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철도에서부터 금강자동차학원을 지나서 롯데아파트, 보건소 사거리를 지나서 극동주유소 사거리를 지나서 월명탕 경계 그쪽으로 소룡동으로 지나가는 지도입니다. 이 공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운 제1선거구, 제2선거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운2동쪽은 나운동 제1선거구 지금 부의장님 선거구하고 이쪽 나운3동쪽으로 표시된 것은 함정식 위원님이 하고 있는 나운2동 제2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분동이 됩니다.
그런데 분동 내용을 쭉 보면 나운동 전체인원이 5만 8,687명입니다. 그래서 나운2동과 3동으로 분동하면 나운2동에는 2만 8,492명, 나운3동은 3만 195명으로 해서 이것이 인력상 적정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계로 해서 분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미리 자료를 주셨다가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꼭 자료 달라고 하면 그때사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미리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이 나운3동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선거할 때 나운2동 2선거구 후보로써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때 미룡동과 나운동을 분리를 해서 여기를 미룡동 단일동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본 위원이 선거공약으로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나운2동을 분리해서 2선거구를 나운3동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모든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나운2동 해도 미룡동 사람들은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미룡동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미룡동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나운3동으로 지정을 딱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명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파저수지 밑에 녹색으로 점선이 표시된 곳이 나운동과 미룡동의 경계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 보면 그렇게 분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이것을 저희가 나운동과 미룡동으로 나누어서 인구와 세대를 따져보면 이쪽 나운동 지역이 약 5,700세대에 2만 1,000명가량 되고 미룡동 지역은 3,300세대에 9,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구편차가 있고 또 저희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01년 12월말하고 작년 12월말 보면 인구가 약 4,700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거꾸로 707세대가 더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런 모든 정황으로 보면 지금 미룡동쪽 군산대학교 앞에는 구획정리라든지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곧 5·6만명을 육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행정구역상 나운3동 옆에 있는 나운동지역의 주민들이 인구나 세대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것이 분동이 된다고 하면 미룡동 쪽은 다시 미룡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또 나운동지역에는 미룡동지역의 약 두배 반 정도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나운3동사무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저희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함 위원님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보아도 수송동 지역하고 미룡동 군산대학교 앞에 아파트가 상당히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 안에 분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물론 그런 말씀이 타당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동사무소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원만한 동 명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의사일정 4항과 빗나가는 질의인데 어차피 분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흥남동하고 중미동하고 동이 합쳐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 행정조직 개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선거구 관계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주민들이 매년 약 4~5,000명 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읍면동간 동은 실제적으로 행정력도 그렇고 동사무소를 폐지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이쪽 아파트 대규모 단지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분동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지금 1개 행정동에 많은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동을 통합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법정동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주민들간에 화합이 안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는 한번 정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저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이것이 인수위원회측에서 각 도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 경계라든지 도심동에 상당히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사실은 통폐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인수위원회 관계없이 우리시에 많은 법정동이 있고 동 구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이렇게 생각을 하여 보겠습니다. 모든 공부는 법정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도 그렇고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법정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생각하고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일단 계획이라도 한번 수립해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운3동이 분동 되는데 동사무소는 지금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전반적으로 나운2동 지역을 쭉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청사가 없어서 우선 임시청사로 해서 나운2동 두리예식장 뒷편에 미궁복집이 있습니다. 그 2층에,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를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서동석 위원
몇 년 임대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임대기한은 2년으로 하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주민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시고 동사무소 관계도 어차피 임대이니까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1년정도는, 아까 8명만 나가고 앞으로 또 7명이 더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서동석 위원
앞으로 인구가 팽창할 수 있는 요인까지 가져서 그 규모에 맞게 동사무소 배치를 하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좋아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행정을 위한 주민 이것은 안되니까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에 분동하는데 있어서 관계는 충분하게 설득을 과장님이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5.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과밀동인 나운2동의 분동으로 나운3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나운3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소 소재지는 나운2동사무소란 다음에 나운3동사무소란을 신설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인구과밀동인 나운2동이 분동되어 나운3동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별표】의 나운2동사무소란 다음에 나운3동사무소와 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까 일부 나왔지만 나운3동이라고 못을 박아야만 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미룡동에 자기 집이 만원짜리라도 옛날부터 살던 집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고 모여서 살았습니다. 미룡동이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나운3동이라고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동료의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나운3동으로 해야 되느냐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운동지역 인구가 2만여명이 넘고 미룡동 지역이 9,400여명 되는데 지금 나운동에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미룡동 일부주민이 미룡동 사무소로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미룡동사무소로 한다면 나운2동에서 상당한 여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쪽으로 아파트가 더 지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현재 나운2동, 그러니까 나운3동 된 길 건너는 이미 한계가 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언젠가는 나운3동하고 미룡동하고 분동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군산대학교 앞에 집 짓고 미룡저수지 거기도 주택이 들어서면 나운3동하고 미룡동하고 분동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룡동으로 하면 나중에 나운3동을 별도로 분리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나운2동을 나운3동으로 분리해놓으면 행정적으로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룡동은 나중에 독립해서 해야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지금 현재 하고,
문무송 위원
나운2동, 3동 분리되기 전에 이미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편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보면 인구가 그쪽에 더 늘어서 이쪽 보다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니냐, 그러나 이야기가 나온 이상 또 공약사업인데 꼭 3동으로 하는 것이 원안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조정한다 그것도 힘든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관계는 나운2동 주민이 2만명이 되고 저쪽이 9,000명이 되기 때문에 나운3동사무소라고 하니까 나운동 주민이 조용한 것이지 만약에 여기를 미룡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여론과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옥산이 3천여명 되고 선양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한 4천여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룡동 빼놓고 분동해서 나온 3동지역에 있는 주민이 2만 1천여명 됩니다.
문무송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조상들이 아주 선택을 잘 하여 놓았습니다. 미룡동 하면 왜 미룡동인가 그것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지금같이 나운3동, 무슨 근거로 나운3동입니까? 나운동을 세쪽으로 쪼갠 이상 다른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부터 내려온 지명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볼 때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공약사항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의원의 공약사항이니까 그것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차피 늘어나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재조정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운2동 인구가 2만명이 넘고 저쪽 미룡동 군산대학교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앞으로 몇년안에 이런 분동은 필연적이다, 시내동에 4·5,000 되는 동이 대부분인데 나운3동이라고 명칭되는 그 지역 인구는 2만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곧 분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나운3동으로 하고 미룡동에는 3,4월달에 몇백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동사무소가 하나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를 미룡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나운3동으로 분동이 된 이 지역의 인구수가 1만명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2만 782명입니다. 그리고 미룡동은 9,413명입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가 되어서 좀 그렇다, 예를 들어서 미룡동으로 바꾸면 조용히 있던 나운동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니,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 지금 나운3동 분동과 관련해서 미룡동과 나운동 지역의 주민을 비교하여 보면 약 2.5배 가량이 나운3동지역에 살기 때문에 대표성이라든지 주민세대수라든지 주민수를 보아서 나운3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미룡동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라면 다시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군산대학교 앞에는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앞으로 불과 4,5년안에는 또다시 나운3동과 미룡동이 분동이 되어야 할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미룡동으로 했다가 나중에 나운3동으로 하고 저쪽을 미룡동사무소 하는 것 보다는 주민수, 세대수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운동 주민들의 대표성을 보아서 나운3동사무소로 하고 앞으로 기간은 언제라고 못박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분동이 될 때에는 동사무소도 군산대학교 앞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미룡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곤 위원
나운3동으로 결정이 되기 이전까지 동 개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협의나 토론이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분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 지역구 강봉균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후에 동명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총무과장 오승일
예.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다시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동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운동이 원래 30년전에는 나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나운동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동명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됩니다. 나운1동, 2동, 3동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고유지명을 살려서 앞으로 동이 통합된다든지 하면, 지금 해망동하고 신흥동 합쳐서 해신동이라고 하는데 해신동이라고 하면 어느 동인지 전혀 모릅니다. 동을 합치다 보니까 양쪽 주민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씩 넣어서 해신동이라고 새로운 글자를 조합하여 놓았습니다.
나운동 같은 경우에 나운3동이 분동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 고유지명을 선택하고 우리 향토사학자들이나 의회나 이런데 공청회를 거쳐서 한번 거기에서 걸러내서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지명으로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보아서 미룡동은 앞으로 몇년 내에 다시 분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동명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토사학자라든지 시의회의 공청회를 거쳐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동사무소 이름만 이렇게 붙여지고 주민등록상 주소라든지 호적상 주소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군산시 나운동 888번지 이렇게 개인적 주소는 나가고 동사무소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전국적으로 쭉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관악구 봉천동은 1동에서 11동사무소까지 있습니다. 신림동은 13동사무소까지 있고 쌍계동은 10동까지 있고,
고석강 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바꾸어야 되니까 봉천1동에서 11동 그것 아주 못씁니다.
(장내웃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자기 주소지를 잘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주민들이 이해가 간다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미룡동이 분동 되면 미룡동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든지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명칭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한가지도 고유동 이름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동, 2동, 3동 이것은 진짜 불합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다음에 참고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운2동의 분동에 따라 원활한 주민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나운3동과 분리되는 나운2동의 통반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80개통 465개반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던 나운2동 하부조직을 47개통 288개반으로 조정하고 나운3동을 67개통 338개반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중에 나운3동 관할구역인 미룡 주공아파트 등 그동안 통반 조정이 되지 않았던 구역의 신규조정으로 34통 161개반이 신설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나운2동의 분동승인에 따라서 신설되는 동과 분리되는 동의 통반 등 관할구역을 정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주민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나운2동의 통반이 80개의 통에 464개반으로 되어 있는 통반의 수를 나운2동을 47개통 288개반으로 하고 나운3동은 67개통 338개반으로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동에 따른 통반별 관할지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나운2동은 47개통인데 나운3동은 67개통으로 20개통이 많습니다. 나운2동과 나운3동의 인구수로 보아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보는데 나운2동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나운2동은 작년 12월말 현재로 2만 8,587명, 나운3동은 3만 762명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나운3동이 1,300명쯤 많습니다. 그런데 나운3동의 통이 20개통이나 많은데 통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통리의 구성에서 통에 반은 20내지 80세대로 구성하고 또 4개반에서 10개반까지 1개 통이 됩니다.
함정식 위원
4반에서 10반까지가 한 통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지금 나운2동의 경우는 나운2동 개청이 94년 8월 1일날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6,500세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만 8,000세대입니다. 그래서 1만 1,0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20에서 80세대 기준 해서 한통으로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여건에 맞게,
함정식 위원
그러면 신일아파트 1동, 2동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을 기준으로 해서 통이 구성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20층짜리 건물이라면 한쪽만 들어가도 20세대 아닙니까? 양쪽이면 40대세가 되는데 그럴 때 그쪽을 한개반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도 한개반 그렇게 하다보면 아파트 한동이 1개 통이 되는 때도 있고 좀 뭐하면 한동을 더 더해서 1개 통을 만들고 이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동을 말하자면,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사실 지금 좀 늘어난 것은 군산시가 98년도에 795개 통으로 확정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통반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통반조정을 사실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운2동과 3동이 분동하는 바람에 나운2동, 3동을 먼저 조정한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의회사무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일반인에 비해 생계활동이 취약하여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자립기반의 터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우선허가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수의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자가 불법적인 전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양도 전매 등 위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 사전공고와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 우선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 사용자의 의무사항과 허가취소 사유를 가지고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 사용료 및 시행규칙을 두었고 부칙 제1항에 이 조례의 시행일과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계활동이 취약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자립기반의 터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장애인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동석 위원
아니, 전체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전체는 46개소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5군데입니다.
서동석 위원
46군데 쭉 말씀하여 보십시오.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관계직원 자료배부)
장애인단체 5군데, 청우회 19군데, 직영 22군데, 직영이라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첫째 목적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급입법 적용이 안되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지금 46군데 중 장애인단체 5군데만 위탁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도 임의로 그 소관에서 그냥 했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서동석 위원
청우회는 그냥 청우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계약은 없겠고 직영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언제까지나 인정을 할 것입니까? 이 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사무실의 형편이나 아니면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 설치허가를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법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법을 지금 시점에서 만듭니다. 아까 2년이니까 2년의 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기준시점을 정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도 2년 후에는 다시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한 말씀이신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기 설치되어 있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권리까지 제한을 하면서 입법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저희 소관부서의 판단입니다.
서동석 위원
허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 본청 같으면 청사관리계,
서동석 위원
자판기 설치하는데 허가를 해서 설치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허가의 개념 보다 신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서동석 위원
이것의 기득권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언제까지 기준점이 있어야지 어떻게 기득권이 영원히 보장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기득권의 영원한 보장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 보다 입법을 하는 시점에서,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모든 법은 입법 예고기간을 둡니다. 일정기간 예고기간을 두고 그때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지 언제까지나 그 사람에게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점을 하나 정하자 이것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 예고기간을 두신다는 의미는 국민들에게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그 이전에 적용을 받지 않거나 구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던 사항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을 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소급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급입법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다섯개 단체 계약했고 청우회도 하고 직영도 하고 있습니다. 직영라는 것은 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계속 직영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새롭게 발생되는 수요처가 있을 때 장애인들에게 줘라 하고 관리부서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인데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 취지가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 속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급입법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전제로 합니다. 언젠가 기준시점부터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취지대로 해야 맞는 것이지 아까 허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판기 설치를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주고 했는데 느닷없이 그만두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시점을 두어서 언제부터인가는 우리가 만든 법 취지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만들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느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 기초생활자 선순위 1번, 그 다음에 장애인등급 2번 이런 순위를 두었습니다. 기초생활자, 장애인등급 하다보니까 장애인 1등급 하는 분들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분들과 관련된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런 사람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름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상인이 장애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도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자판기 우선허가 처리 체계도를 보면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 단체, 교통장애인 단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부장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장애자한테 자판기 설치 허가권 하나 줘라 아니면 교통장애자에게 하나 줘라 이런 분담의 요구를 하는 것 없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과거에 이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는 개인보다는 단체쪽으로 설치신고 처리를 하여 주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체한테는 안 되고 장애인한테 직접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간사 이성일
이것하고 다른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은파유원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은파유원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료점검)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건물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성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7조에 (사용자의 의무)를 보시면 “세대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전세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해당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용자의 의무 및 운영”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7조를 “사용자의 의무 및 운영”이라고 해야 하겠죠?
복지과장 오귀일
물론 폭넓게 하면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A라는 장애자가 신고처리를 하고 본인이나 본인가족이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8조 “허가 및 취소”를 보아주십시오. 이것을 방금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로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지만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제3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 “허가 및 취소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1,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 1항에서 세가지 위배를 했을 때에는 허가취소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2항에 가서는 “계약취소시에 그 일체 손실부담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3항으로 가고 그 사이에 “이 사항을 위배한 부분에 취소된 자 및 단체는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넣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서 들으면 제3자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을 대신 보호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그 자판기 운영이나 매점 운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각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항상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적발이 되면 다음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강력히 나타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8조2항에 들어가고 8조1항이 3항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진 위원님, 제 소견으로는 문제를 제기하여 주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의 기한이 안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강한 그런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그런 기간을 넣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정해 버리면 물론 잘못은 그 사람이 하지만 영원히 신청 못하는,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생각에는 몇 년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한 5년이나 7년정도, 아니면 10년정도,
진희완 위원
그렇죠. 주시려면 10년 넘게 주셔야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들도 틈만 있으면 그 사이를 드밀고 옵니다. 좀 강력한 규제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동료위원들께 이야기하고 수정해서 가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제5조에 보면 “1인 1개소에 한한다.” 하고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군산에도 장애인이 많으니까 신청이 없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신청인이 없다면 직영이라든지 청우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본 위원의 첫번째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선정방법입니다. 장애인이 신청을 했을 때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하는 선정자격 기준은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선정방법에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금 전라북도는 도지사가 50% 내에서 하고 전주시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익산이나 정읍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고 정읍도 50% 이상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시도 전향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이 어떤 오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시장님이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자료점검)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결정을 한다는 사항과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시장이 결정하는 방법이나 대개의 경우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확연히 결정이 되면 염려하시는 상황이 안 생기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운영되는 데를 알아본 결과 우선순위가 동일할 때에는 거의 다 추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소매인 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열이 갈려지면 1번순위가 되고 1번순위에서 2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추첨을 할 수밖에 없지 그 중에 어느 특정인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1번순위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 두번째로 장애인의 등급이 누가 높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것도 똑같으면 1급인 장애인 중에 현재 소득이 누가 낮냐 그렇게 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추첨까지 갈 사항은 거의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안 정해도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1번항이 똑같으면 장애등급, 장애등급이 똑같으면 소득,
고석강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행정이 투명성 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 행정에 관해서 특히 상당한 이권입니다. 이런 이권에 대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투서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정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의혹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결정했을 때에는 시장님이 이런 회오리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선정위원회를 공무원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또 양심적인 밖에 있는 지도자들로 구성해서 선정을 한다면 그런 잡음에 시장님이 휩싸일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시면서도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에 휘말리는 부분을 염려하셔서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위원장!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축조심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수정안을 내 주시면,
간사 이성일
고석강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의회에 올라왔으니까 이 조례를 가결 해 드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고석강 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청우회 및 직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며 제5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허가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시장이 정한다.”로 하며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사항 등을 위반하여 취소된 자는 10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로 하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단, 청우회나 직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총무과장 오승일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오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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