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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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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07월 19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먼저 조부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군산시 제4대 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 공보정보화과 소관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공보정보화과)
(이상【별첨 2-1】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희완 입니다. 58쪽 보아주세요. 언론매체를 통한 밝은 시정홍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1억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한번 검토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홍보효과의 측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시민들이 얼만큼 피부로 감동을 느꼈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여론수렴 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도 항상 무슨 행사나 어떤 홍보활동을 하면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하고 끝남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누렸는가라는 수치는 안 나타나지만 어느 방면에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한번 생각하여 보실 수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언론인을 통해서 매스컴에 대한 측정을 했을 때에는 언론인 등도 상당히 그 호감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초선의원이라 그런가 몰라도 금후 계획, 예를 들어서 60쪽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개편에서 3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 하겠다 했는데 이것의 추진일정을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냈으면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62쪽처럼 추진일정이 2002년 8월까지 무료배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향후 나타내주고 또 61쪽 한번 보아주세요.
지금 586 기준해서 98.1%의 보급률이 되었다고 했는데 읍면동에는 직원 인원수당 586 비율이 몇%나 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읍면동은 이 숫자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한 사람당 두 대씩 쓰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지 또는 특수하게 쓰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보급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가 조금 적기 때문에 아직 586까지는 보급이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586이 없는 데도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다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 있기는 다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다 있는데 몇 대씩,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컴퓨터 두 대를 같이 쓰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끝나시면 읍면동에 PC 보급률 586까지 해서 현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한경봉입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2001년도에 면당 단가가 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면당 단가가 약 10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입찰결과 단가상승으로 인한 예산부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입찰을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입찰에 참여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2001년도에는 4원 93전이었고 2000년도에는 6원 40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저희들이 예상 단가가 금년에 8원이었었습니다. 8원으로 예산 부서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예정가격은 15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금 2개 내지 3개 업체가 그때마다 경쟁이 붙는 바람에 사실상 저가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은 예정가격보다 휠씬 못 미치는 그러한 것으로 업체가 과다경쟁 하는 과정에서 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단가가 상당히 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업을 하고 있지만 이 단가 자체가 괜찮은 단가입니다. 업체에서 보면 일단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마진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입찰을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한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2개 내지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시면 어느 어느 업체가 입찰을 했고 얼마 정도 단가를 써냈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한경봉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통·리장 직접 배부가 나와 있고 우편발송이 나와 있습니다. 통리장이 직접 배부하는데도 우편발송을 하고, 빠지는 곳이 있습니까?
공보정보과장 이형덕
지금 통·리장한테 배부하는 것은 군산시내에 있는 것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집합 장소 같은 데는 일부 집합지역으로 놓고 있고,
김성곤 위원
아니, 우편발송 문제 건에 대해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은 군산시내에 있지 않은 사람, 외지에 있는 사람, 출향인사들한테도 군산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발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비용은 지금 거의 얼마 안 들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들어가긴 들어갔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한 매당 13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군산시내에는 우편물로 발송되는 열린시정 열린군산 소식지가 한 장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전부다 통장 내지는 이장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면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추진계획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먼저 하자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자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 관계는 일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 시군에 하달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하면 국비로 하지 않고 시비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각 시군별로 도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군산시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시에 7,000만원하고 영상회의실 집기 500만원 부담하는데 도에서 부담하다니 어떤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해서 일괄 발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군산시 부담금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자체는 도에서 각 시군 것하고 도하고 일괄적으로 공동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에 저희들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했다가 철수해 간 적이 있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설치를 그때 하려고 했다가 중앙에서부터 업무가 취소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시스템 구축했다가 가져간 것이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립니다.
서동석 위원
어떤 양상이 틀립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그것은 어느 기간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원격지에 있는 것을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청 시청 회의실에서 가지 않고 양쪽에서 영상회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죠? 전에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전혀 쓰지도 못하고 다시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느 대학교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대전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 시하고 도하고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주최가 되어서 해보았더니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전혀 쓰 지도 못하고 대전에 있는 대학교에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필요하든지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그 예산 자체는 국비로 주든지 도비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 시비에서 7,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관계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부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대전에서 한 업체 건은 사실상 운영비가 과다한 관계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하고 군산시가 아니면 각 시군이 전부다 공통적으로 비용 분담을 한 것이지 군산시만 7,0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만 7,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에서 7,500만원 부담해야 하고 다른 시군도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어쨌든 분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체 모아서 일괄발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7,500만원 내는 것은 맞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7,500만원이 군산시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약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일부 부담하고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더더욱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얼마이고 도에서 얼마를 지원하여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맞지 지금 소요예산은 7,500만원인데 군산시에서 7,500만원 다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 얼마 낸다고 하면 이 자료가 안 맞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 관계는 나중에 공사가 끝난 뒤에 각 시군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때 도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제가 행정장비 현대화하고 읍면동 보급률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영상 원격 회의시스템 하는 사항은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회의를 느끼고 몇 번 홀딩(holding)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체에서도 몇 년 전부터 회의 오라고 안 하고 영상 시스템 회의한다고 해도 별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시군간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과연 활용이 될 것이냐, 회의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고 토의하고 그러면서 회의가 진행되고 그러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려고 하면 이것은 회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이것을 지금 홀딩(holding)하여 놓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또 각 시군에서도 지금 어디어디 부담했냐, 지금 7,500만원 부담한다는 것이 상당수 시군은 극히 수월하지 않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라든지 이런 데도 보고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해야 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국장님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최소한 우리 업무보고 하기 전에 도에서 이런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나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한번 실험을 했는데 아무 쓸모 없이 다시 대전에 대학교에 주어 버렸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 전례가 전혀 활용가치를 못하고 주어버렸는데 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7,500만원을 들여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또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이니까 도비이니까 시비이니까 우리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시설을 하나 들여놓았을 때 우리가 시비를 부담했을 때 얼마나 군산시민들에게 효용가치가 있을까 한번 정도 정확한 판단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 문제는 실무진에서도 다시 검토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 투고나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검토하여 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현재 시민의 소리 같은 것도 시장님이 직접 전부다 읽어보고 계십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터넷 관리자도 보시겠군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시민이 거기에 글을 게재하면 답변의 글이 가야 하는데 그 과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질문을 재반복한 것은 그 부서에 연락을 하여 주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저희들이 일일이 각 부서에 연락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직접 답변에 대한 것도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최근 인터넷 올린 글 보셨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355번 글의 답변을 왜 안 보내주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355번이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희완 위원
355번 글은 금강폐차장 앞에 주차 문제 조속히 해결에 왜 답변을 안 주시냐고 계속 나오는데 안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앞으로 부탁입니다. 분장사무인 그 옆에 비고란에 담당계라도 좀 적어주셨으면 초선 의원들이 볼 때 다소 유용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앞에 공보 담당이 있고 다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에 있는데 분장사무 뒷부분 업무 사무 비고란에 담당자라도 적어주시면 저희들 일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68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1년도 6월에 두 대를 3,7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민원봉사과, 나운 2동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발급의 종류도 15종이나 됩니다. 그런데 발급현황, 이용현황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2,102건입니다. 한달이면 350건, 하루면 10건, 종류가 15종이 되는데 하루에 한 종씩도 발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5종이 무인으로 발급이 되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돈을 3,800만원이나 들여놓고 하루에 한 종도 안 나간다는 것은 어떤 홍보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용상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여 놓았으면, 더군다나 설치장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민원인이 가장 많은 곳에 설치를 해놓고 이토록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이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적절히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58쪽을 보면 금후 계획란에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한 기자 설명회 운영을 정례적으로 수시적으로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정을 기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일부 시에서는 기자실까지 폐쇄를 했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기자단하고 굉장히 유대가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보다는 우리 시장님이 직접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하고 시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관계 있는 사람들,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공감하고 있고 듣고 있는 소식일텐데 이런 것을 금후 계획에다가 정례나 수시로 이것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자설명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지적 드리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조금 보충설명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강태창 위원
예.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까 기자실 폐쇄 문제는 사실상 각 시군에서 일부 공식적으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채널로 시스템화되어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자실 폐쇄했던 데가 다 부활이 되었습니다.
지금 엊그제 정읍에서 했던 부분도 그것이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사실상 기자실과 대동소이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 폐쇄 자체가 군산시청에서 완전히 나갔을 때하고 있을 때 하고 차이점은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여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충분하게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여 주시고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만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꼭 창구에 가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쁘면 자기와 가까운 무인민원 발급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첫째 조작하는데 컴퓨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이용을 잘 못합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많이 확대 해 가지고 어차피 각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되면서 인력도 감축되기 때문에 민원증명 발급하는데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인민원 발급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널리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것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58페이지 보면 시정특집 기획보도 2회 2,720만원을 13개 언론사에 지급을 했는데 지급 현황하고 내용에 벚꽃 문화예술제 홍보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 벚꽃이 어디에 많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군산시에 4월달에 벚꽃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술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술제 행사에 모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군산시의 일체감을 갖고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행사 일정표하고 행사내용과 주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홍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2,720만원 지급 현황은 어떤 식으로 해서 13개 언론사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것은 방송사하고 신문사에 밑에 하단에 광고를 해서 게재를 한 사항입니다.
최동진 위원
13개 언론사에 지급한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회계과)
(이상【별첨 2-2】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지금 청사의 냉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고석강 위원
아니, 냉방하고 겨울철에 온방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냉난방으로 해 가지고 복합식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렇죠? 지금 닥트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95년도에 청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95년도부터 우리가 입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닥트 청소를 했습니까?
관계 직원
한 적이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청원들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닥트 청소할 계획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아직 안 올렸습니다마는 실무자가 닥트 청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여기 내부에 닥트가 어느 구조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냉난방이 닥트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CCTV를 보면 닥트 안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끼여 있고 거기에서 각종 세균이라든지 각종 병균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냉방으로 인한 효과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관계 직원
그래서 의원님들 등원하시기 전에 실내에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청소를 다 했습니다. 단지 닥트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것 리모콘으로 작동하면 소형 로봇트가 들어가서 청소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의 청소를 한번 해야지 지금 7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청소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관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예.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76쪽에 구암동사무소 주차장 조성 및 청사 수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3대 의회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지매입 부분하고 청사 부분은 다시 한번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들 중에는 처음으로 입성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현장방문의 기회를 한번 드려서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바로 시간 내서 위원님들 현장에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감사는 어디에서 특별하게 합니까? 외부감사나 내부 감사 특별히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회계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감사는 우리 의원님들의 회계감사가 있고 우리 조직을 통한 도에 종합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에 의해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더 나가서는 중앙부서별 직무 감사가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감사일정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일정을 언제 언제 하겠다든가, 우리 회계감사가 언제다 그 계획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피감자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자 하는 측에서 계획이 나와 있고,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대개 몇 월에 감사가 시행된다,
회계과장 문형천
우선 도 감사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월 중순경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회계 감사를 중점적으로,
진희완 위원
8월 중순에는 어디에서 회계감사를 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전라북도 기관에서 나옵니다.
진희완 위원
도 기관에서 타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나옵니까? 도 기관에서 직접 나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직접 나옵니다.
진희완 위원
외부 회계감사에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73쪽 보아주십시오. 금후계획에서 계획일정이 나왔는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물품구매 한도액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용카드 물품구매 한도액이 현재는 얼마인데 얼마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1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얼마까지 상향조정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이것은 제도적으로 상위법이나 지침이기 때문에 상향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상향조정을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여 보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현재 1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되어야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규나 규정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78쪽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이 나오는데 사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실적을 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상반기 실적에서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밑에 추진상황에 48%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진희완 위원
추진상황이 실적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죠?
회계과장 문형천
근거는 전기 같은 경우에 점등을 40%하고 이것을 100% 했다고 할 때 그렇지 않으면 60% 했다고 할 때,
진희완 위원
잠시만요,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의 실적은 전년도 평균달의 실적을 비교해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실적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 끝나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현재 뽑아진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지금 준공검사가 끝나고 대금지급은 얼마 후에 나갑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각과에서 우리한테 회계 지출 서류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준공검사하고 14일 이내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준공검사를 마쳐 가지고 그 실과에 확인을 맡아서 회계서류가 우리 과에 접수된 시점... (자료확인)
제가 정정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실과소에서 회계과에 접수된 후,
회계과장 문형천
업자가 청구한 시점,
고석강 위원
14일 내에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실과소에서 준공검사 해놓고 실과소에서 오래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과소에서 쥐고 있는 경우도 있겠군요?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서류가 일부분이 안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쥐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라도 준공검사 후에 실과소에서 서류를 회계과로 안 넘기고 쥐고 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일반은 1억원 미만이고 전문은 7,000만원 미만, 용역은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문형천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수의계약이 미만 아닙니까? 그 이상은 입찰이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고석강 위원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상반기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좋습니다.
고석강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이번 회기 안에,
고석강 위원
회기 안에 2001년도 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지어진 이후로 화재사건은 한 번도 없었죠?
회계과장 문형천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청사가 지어졌을 때에는 소방검열 받았겠죠? 그 이후에 스프링쿨러 시험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청사는 지금 정기점검이 의무적으로 전기설계에 대한 점검, 승강기, 보일러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번 실시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스프링쿨러 테스트하여 보셨습니까?
관계 직원
예.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프링쿨러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점검을 받고,
고석강 위원
지금 소화기도 안전핀이 파란선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소화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국산 생산되는 소화기는 한번 눌러서 터트리면 소모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는데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알람시스템이 되어 있죠?
관계 직원
예. 최근에 6월에 점검을 받았는데 이상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고석강 위원
언제 한번 테스트 하여 보았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문형천
테스트는 지금,
고석강 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말이죠, 물론 여기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전에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일반외건축물에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거의 작동을 않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화재가 났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군산시를 이끌어 가는 시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해서 문서가 탔다든지 재산손해가 왔다든지 인명이 다쳤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언제 한번 소방관계자와 시 관계자들과 해서 스프링클러를 점검하여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정기점검을 별도로 시키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유관기관이니까 소방서하고 한번 점검하여 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협의를 하여 보시고 그 결과를 되도록이면 회기 내에 연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지금 전문이 175개가 등록되어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성곤 위원
군산지역은 도서지방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과 입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관리는 법규에 의해서 입찰과 계약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성곤 위원
전라북도 지역에는 1억원 이상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도 업체는 우리가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약 750여 개 업체입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섬공사를 입찰을 해서 추진 합니다. 도서지방 공사는 건설과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에서 전문으로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되는데 도서지방에 있는 이장들이 물을 안 줍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군산의 업체들이 전주의 업체에다 시공사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20% 내지는 25%를 선불로 주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수지역인 군산이기 때문에 군산지역에는 해당 업체, 즉 말하자면 175개 업체에다만 입찰권한을 줄 수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야 되죠. 그렇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어떤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느냐 하면 1억원짜리 공사라고 얘기를 합시다. 전주 동진건설회사에서 수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유도 선착장 보강공사인데 2,000만원 미리 주어야 됩니다. 돈이 안 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황인 군산지역의 도서공사에 한해서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자에 한해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잘못된 법은 아닙니다마는 이곳 군산에서 불합리하게 했던 부분도 있는데 변경하고 고칠 의향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이 계약에 관한 부분은 비단 위원님들 걱정 말고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이것이 상위법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겉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권적으로 그것을 내부 규정으로 해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실무자가 독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만 이런 부분의 검토는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 자체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부안군이 있는데 그것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 타 시군과 연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대할 수 있는 시군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한발짝 열발짝 걷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한발짝 걷는 것이 낫죠.
그렇게 연대해서 바꿀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세무과장 문혁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4대 군산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세무과)
(이상【별첨 2-3】으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전부 들어왔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서동석 위원
몇 개 사무실에 세무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2층 한 사무실에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서동석 위원
국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가보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서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직장의 활력화 및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직장인 활력화를 통해 청원 사기진작 및 근무분위기 조성 이렇게 했거든요. 근무 분위기가 한 사무실에서 어떻게 근무할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사람이 많으니까 특히 하절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장비도 좀 보완하고 그리고 세무행정은 앉아서 세무행정 보다는 지금 납기가 계속 연중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본 세무과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어떤 직장이나 사무실에 맨파워라는 것은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가서 일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전혀 그것이 재고되지 않는 사무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는 열기로 에어컨이 의미가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올 때 최소한 우리 국에서 그런 준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자라고 해도 일 할 의욕이 안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고 이런 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대안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청사 여건이 아직은,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행정이 특수여건상 분산해서 할 수 없고,
서동석 위원
지금 분산할 수 있는 길이 아까 징수 1,2,3,4계로 나누어 있잖습니까? 1계는 기존에 있는 과 같고 2계, 3계, 4계가 각 읍면동에서 배치되어서 지금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청내에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조율하면 그 정도 공간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거기도 지금 큰 사무실인데 지금 청사 여러 가지 요건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징수팀만 별도로 할 장소를 물색 못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가 보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가지 않으신 위원님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부철
예.
서동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세무과에 한번 가보셔서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일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재원은 세무과에서 확보시켜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조율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일을 하나 못하나 저희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이 회의가 끝나면 오늘 안이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우리가 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것은 우선 저희가 검토하고 또 의회가 9,10,11층을 쓰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청사문제를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쓰는 청사가 처음에는 상당히 컸는데 이번에 읍면동에서 건축, 토목이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공익요원들이 지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에 있는 공익요원들도 사실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이번에 외국어 교육장을 활용해서 하고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의회하고 조율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그것은 회계과 청사관리계에다 오더(order)를 주어서 이광태 계장이 세무과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지금 세무조사를 추진하시겠다 해서 추진계획이 120개 법인입니다. 우리 법인수가 총 1,120개인데 그러면 약 10% 정도의 법인을 세무조사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우리 세수가 있어야 우리 군산시가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 이면에 보면 대다수 기업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너무나 규제가 많고 감독이 많고 조사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유입이 안 되고 다 유출된다고 하고 올해도 인구가 또 줄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업 하게 생겼는지 한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기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당연히 세무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해에 어떻게 120개 업체를, 더군다나 1,120개에서 10%를 세무조사를 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지금 현재 6억 800만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 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 늘어나겠습니까? 대책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문혁주
세무조사에 대해서 다른 규제사항이나 이것하고 틀린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1,120개 법인인데 여기에는 비영리법인도 있습니다. 지금 영리법인은 680여 개 정도가 영리법인입니다. 나머지는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비영리법인입니다. 또 유아원, 보육원이라든가 이러한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교회라든가 이런 데, 실은 여기에 유아원을 짓는다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유아원을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 또 우리가 기업체를 가면 거의 지방세 세무조사는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동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있죠. 상반기 조사 법인수가 46개 법인을 했는데 120개 법인에 대한 자료하고 전년도 조사했던 법인, 올해 120개 선정했던 법인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서동석 위원
46개 이미 조사한 법인 자료하고 세수 얼마나 증대시켰는지, 아까 추진실적 조사해서 8,000만원 했는데 자료 주십시오.
세무과장 문혁주
예.
서동석 위원
자료 주시고 과장님 각별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은 기업 활동하기 어렵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기업에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깊이 좀 생각하시고 세무조사 하실 때 각별하게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우리가 세금을 추징하는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떠나면 3,40명씩 되는 종업원들 같이 떠나니까 인구 늘어나고 싶어도 못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는 애초부터 세금을 조사해서 부과할 때부터 잘 해야지 부과할 때 그냥 대충하여 놓고 나중에 조사해서 받아내면 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하여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주십시오.
세무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문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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