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및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