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윤요섭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용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우리 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효율을 기함으로써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심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 공식행사 초청이나 3개국 이상의 자치단체 참석과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등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3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시에는 필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되 의원 3인, 대학교수 2인, 시민단체대표 2인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회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행계획서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보고서는 귀국 20일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