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86회

운영위원회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8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8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4년 05월 14일

의사일정

1. 제88차군산시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86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심사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8차군산시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86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심사의결의건
11시 43분 개의
위원장 양용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1. 제88차군산시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양용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2004년 5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86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를 2004년 5월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심사의결의건
위원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윤요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운영위원회 윤요섭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용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우리 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효율을 기함으로써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심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 공식행사 초청이나 3개국 이상의 자치단체 참석과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등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3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시에는 필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되 의원 3인, 대학교수 2인, 시민단체대표 2인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회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행계획서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보고서는 귀국 20일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호
윤요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종홍
운영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04년도 5월 14일에 회부된 의회안건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검토의견은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와 3개 국가 이상의 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초청이나 3개국 이상의 자치단체 참석과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등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3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 시에는 필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되 의원 3인,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회의는 의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회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으로 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행계획서는 출국 20일전까지는 【별지1호】서식에 의거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보고서는 귀국 20일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보고된 자료는 열람이 용이하고 지식과 기술이 관련된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칙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권고안이 통보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용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윤요섭 의원 발의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양용호 위원 최동진 위원 채범석 위원 장덕종 위원 서동석 위원 이성일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홍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