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어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차 군산시의회 운영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