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 및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추경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 1일간은 시정질문을 하겠으며 시정질문에 따른 대상인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며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과 예산안 심의를 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친 뒤에 12월 20일 1일간은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마지막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